알레르기

 


국제분류기호(ICD-10)
진료과
내과
관련증상
팽진, 발적, 가려움
관련질병
알레르기비염, 천식,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아토피피부염
1. 어원
2. 개요
3. 유형
4.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들
4.3. 그 외의 요소
5. 원인
6. 오해
7. 치료
8. 검사법


1. 어원


그리스어 'αλλεργία'-알레르기아('이상작용'이란 뜻으로, 형용사 ἄλλος(allos: 다른, 변형된 것)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이의 독일어 표기인 'die Allergie'가 외래어로 들어와 쓰이는 케이스. 영어발음인 '앨러지'(allergy) 또는 '알러지'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과거 왁찐[1]백신으로, 현재 나트륨칼륨소듐포타슘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개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특정 알레르기 유발 항원[2]에 반응하여 '''과도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을 뜻한다. 증상은 그저 기분이 나빠지거나 가렵거나 피부에 뭔가 나는 정도부터 시작해서, 심하게는 호흡곤란. 보통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예민한 부위인 점막이 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다.[3]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그 예. 그 외에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증상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역시 많다.

3. 유형



Gell & Cooms의 분류법을 이용하면 과민반응을 총 4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의 대다수이자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고 즉시과민반응으로 불리고 있는 1형 알레르기, 항체 매개 과민반응의 2형, 면역복합체에 의한 3형 그리고 후천 면역에 의한 4형이 있다.
(주의) 정확히 말해 Gell&Cooms 분류법은 면역과민반응(hypersensitivity)를 분류한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I형만이 좁은 의미의 allergy에 해당한다. II. III, IV형은 엄밀한 생물학적 의미의 allergy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들



4.1. 식품


이 제품은 XXX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러지의 대부분은 가벼운 정도이지만, 일부 식품 알러지는 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식품 알러지 유발 항원(알레르겐)을 피하고, 알러지 식품 반응을 조기에 인식하여 관리하는 것이 심각한 건강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다음은 일반적인 증상의 일부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4]에 따라 2003년 5월 23일[5]부터 난류, 우유 등 19종[6] 원료에 대해 해당 원료가 첨가되었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조 공정이나 원료 보관 상에서 동일·유사 과정을 통해 생산할 경우 혼입 가능성을 우려해 제품 포장에 위와 같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총 19종으로 아래와 같다.
주의: 이 목록에 있는 식품들만이 알러지를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이 목록에 있는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7]
  • 난류: 한국인에서 가장 흔하다. 견과류나 갑각류처럼 알레르기 반응이 격렬하지 않다는 것이 다행이다.[8]
  • 우유: 단순히 우유 뿐만 아니라 우유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식품들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치즈 등.[9]
  • 곡류 3종: 대두[10][11], 메밀[12], [13],
  • 갑각류 2종: , 새우 - 특히 날로 먹는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등이 심하다. 둔감한 사람은 익혀먹는 정도로는 반응하지 않으며 민감한 사람은 랍스터를 익혀먹어도 붓는다.[14] [15]
  • 견과류 3종: 땅콩[16], 호두,
  • 생선류 1종: 고등어[17]
  • 아황산류아질산류: 이나 소시지류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밑에 있는 육류와도 중첩된다.
  • 연체류 2종: 오징어, 조개(, 전복, 홍합 등)
  • 육류 3종: 닭고기[18], 돼지고기[19], 쇠고기[20]
밑의 식품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 겨자
  • 참기름들기름
  • 계피
  • 과일 : 딸기,산딸기 망고, 멜론, 바나나[21], 사과, 살구, 오렌지, 자두, 참외, 체리, 키위(과일), 복숭아[22]
  • 마늘: 마늘의 diallyl disulfide 성분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말고, 마늘의 단백질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희귀하다. 또한 생마늘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만 익혀 먹으면 문제없다는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갑각류 등과는 달리 열에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 : 희귀질환(Aquagenic urticaria)으로 가볍게는 접촉시 모기에 물린 것마냥 붉게 얼룩지고 가려운 정도지만, 심한 경우 물을 마실 때마다 고역을 겪는 경우가 있다.[23]
  • 번데기 : 펄펄 익혀 먹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
  • 식용 곤충 : 번데기 외의 식용 곤충들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음식의 붉은색을 낼 때 쓰이는 코치닐 색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해당 색소가 연지벌레를 갈아서 만든 자연산 식용 색소이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딸기 우유는 이 벌레를 사용해서 붉은색을 낸다.[24]
  • : 1, 2, 3[25]
  • 알코올
  • 초피
  • 채소 : 버섯, 설탕당근, 셀러리, 오이, 마(식물) , 감자
  • 토마토
  • 토란 : 의학적으로도 치료법이 있지만 다만 극소수라서 잘 모른다. 극소량으로도 증상이 발현되고, 토란 하나를 통으로 먹었다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26] 사실 명절 빼고는 토란을 먹는 것이 적지만 가령 타로 같은 경우는 근래에 타로 밀크티 등 수요가 늘어 발견할 수 있다.

4.2. 약품


사람마다 몸의 면역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느냐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27]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특히 알레르기를 잘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만 기재하도록 한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만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4.3. 그 외의 요소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만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 고무 - 정확히는 라텍스 재질
  • 고양이
  • 곰팡이
  • 각질
  • 꽃가루
  • 건초
  • 금속 : 심한 경우 금이나 백금 등 소수의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에 과민증상이 일어난다.
  • 니켈
  • 먼지 : 옷장에서 오랜만에 입는 옷을 꺼내 입으면 그야말로 헬게이트다. 눈이 퉁퉁 붓고 눈물이 나면서 재채기를 해댄다. 심한 경우엔 눈이 떠지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집 청소를 안 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 : 특히 말벌의 독은 알러지가 있을 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
  • 송화가루 : 소나무의 꽃가루이다. 옛날에는 직접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에야 잘 겪기 힘들었지만, 2000년 이후 미세먼지 흡착, 공무원의 관리가 편함 등의 이유로 소나무가 가로수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도시에서도 송화가루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 온도: 정상인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저온이나 고온에서도 단시간에 과민증상이 일어난다. 한랭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가 대표적. 대부분 증상이 경해 항히스타민제로 충분하지만, 간혹 운동 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등(치료도 약물, 식품 아나필락시스에 준한다) 개인차가 있다.
  • 유리
  • 잡초
  • 정액
  • 진드기
  • 집먼지진드기
  • 카페인
  • 태양광

5. 원인


대부분의 물질 및 자극은 알레르기 항원이 될 수 있다.[28] (햇)빛 알레르기[29]나 물 알레르기, 심지어 알레르기 증상 완화제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까지 있다. 운동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운동하면 체질이 개선된다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운동을 권하진 말자.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천식 중에 운동유발성 천식이 있는데, 운동을 심하게 하면 천식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운동을 심하게 하면 가뜩이나 숨이 차는 상황에서 기관지가 좁아져 치명적인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스피린 또한 알레르기 항원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기준으로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알러지는 집먼지 진드기꽃가루, , 고양이 털 등. 눈이 충혈되고 가렵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재채기나 콧물 등의 증상이 일반적. 심하면 눈물까지 난다. 자신이 알러지가 심하지 않다고 방치하다가는(특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애완동물을 계속 기르는 경우) 천식 등 상당히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문서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지인이 알레르기 환자인 데다 그 항원이 뭔지 안다면, '''절대 장난으로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항원을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응급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항생제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첫 접촉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접촉이 올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나 기관에 직접 흡입되는 형식의 촉매라면 장난의 정의를 넘어서는 행위. 실제 사례로는 성행위 중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여성이 알레르기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당시 먹던 음식물, 약품 등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없었는데 확인해보니 상대 남성이 먹던 약중에 페니실린이 있었다. 결국 결론은 성행위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들어간 정액에 있던 미량의 페니실린 때문에... 실수로 미량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는데, 장난으로 그랬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다.
위와 비슷한 사례지만 놀랍게도 그 자체에 반응하는 '''정액 알레르기'''도 있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남성의 경우 사정한 후 30분~1시간 후에 흔히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30] 여성의 경우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등이 발생한다. 결혼 전까지는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혼한 뒤에야 발견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 탓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등을 질염이나 성병에 의한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한국인 중에서 이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지만, 땅콩 알레르기로 대표되는 견과류 알레르기는 '''정말로 위험하다'''. 다른 식품 알레르기보다 과민반응이 훨씬 격렬하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 더 치명적이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알레르기이다. 미국에서는 중학생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담임교사에게 "나에게 벌을 주면 땅콩버터를 먹이겠다"고 협박했다가 퇴학당해 강제 전학을 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땅콩버터는 흉기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알레르기의 성질상 그것은 충분히 치명적이다"라는 장학관에게 얄짤없이 무시되었다.[31]사망 사례도 해외토픽 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어떤 여학생은 요리에 쓰인 기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다가 땅콩으로 만든 기름을 쓴 요리를 먹고 사망했다.[32] 또다른 예로는 스무디를 사 먹었는데, 바로 전 손님이 땅콩이 들어간 스무디를 시켜 먹었고, 믹서를 씻었음에도 극미량 남아 있던 땅콩 성분에 반응해 실려간 경우 등이 있다. 때문에 땅콩 알레르기 환자가 드문 우리나라에서도 '별 것 아닌 것에 돌연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법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단, 견과류 알레르기는 가진 사람이 많은 만큼 의외로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땅콩은 먹어도 되는데 호두만 알레르기 증상이 나는 사람이나 아몬드만 알레르기 나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견과류 전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정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소아의 경우는 일단 모든 견과류를 조심하되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고, 어디까지가 알레르기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땅콩은 땅콩버터나 크림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다가 일부 국내 음식점에서도 곰국, 찌개 등에 맛을 낸다고 땅콩을 갈아넣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음식과 섞이면 육안으로도 구별이 매우 힘들어진다. 미국 등지에서 맥도날드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파르페 따위를 주문하면 땅콩은 작은 봉지에 따로 딸려오는 것도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여객기에서도 땅콩이나 그 외 견과류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승무원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땅콩을 줄 때도 승무원이 봉지째 보여주어 승객이 먹겠다고 할 때 직접 까서 주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모 항공사 부사장이 해외에서 그렇게나 욕을 먹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
대처책으로 (땅콩만이 아니라) 반응이 심한 사람은 위급 시 근육주사를 놓을 수 있게 에피펜 등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에피펜의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 한 번 받아 놓으면 유효기간은 2년 정도로 긴 편이지만 의료보험 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미국 기준으로, 웬만한 일반 보험은 의약품 혜택에서 감해주는 금액을 제하고도 가격이 500~600달러(!)에 이른다.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따라서 운 좋으면 거저에 가깝게(정부나 군 소속자라서 보험혜택이 좋은 경우) 처방받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비보험은 13만원 처방받으면 보험으로 4만 5000원 정도로 살 수 있지만 희귀의약품센터에서만 구할 수 있다.[33] 돈도 돈이거니와 기도 안 점막이 부어올라서 당장 신속하게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당사자는 이미 의식을 잃어 기절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근육주사 놓을 줄 모르면?[34] '''죽는다. 정말로.''' (KMARK-1하고 주사방법이 비슷하니 군필자는 대부분 방법을 알 것이다)
음식물 대신 담배 연기나 모기향에서 나오는 연기, 먼지, 살충제와 같은 물질이나 무더위/추위와 같은 열악한 기후의 경우는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일반인들보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술과 같은 알코올 음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숙취와 비슷한 심한 알코올 알레르기가 발생하며, 도수가 낮더라도 알레르기 항원 중 하나인 효모가 함유된 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자각증상이 없다고 도수가 높고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는데, 알코올 음료의 향은 기호품 중에서도 꽤나 독하고 맛 또한 쓰다. 더구나 히스타민 성분도 함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진다. 때문에 소주 이상의 증류주는 향이 더더욱 독해지기에 비염이나 아토피가 있는 알레르기 환자는 가급적이면 '''음주는 삼가야 하며.''' 특히나 '''소주 이상의 도수가 높은 술은 금해야 한다.''' 천식을 앓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음주를 삼가야 한다.''' 알코올은 염증반응을 가속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천식환자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기관지 점막에 염증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소위 기관지가 부어오르게 된다.
원래는 알레르기가 없다가 나이 들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병원가서 검사 받아보자. 요즘은 알레르기의학의 대중화가 잘 되어 있는 시대라 웬만한 이비인후과내과에서 수십 가지 항원에 대한 검사를 아무리 비싸도 수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상급 병원에서는 더 정밀한 검사도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 경우, 많은 환자는 진단을 받더라도 자신에게 갑자기 없던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레르겐을 몸에 갖다대며 실험하곤 한다. 굉장히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자.

6. 오해


알레르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응되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35] 특별히 통제된 방법으로 면역계에 항원을 계속 접촉 시키다보면 면역계가 해당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성을 저감시키는 경우(desensitisation)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면역치료를 행하기도 하지만, 알레르기 항원을 찾아내 안전하게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항원에 대한 반응성을 낮추는 기작만 있는게 아니라 '''항원에 대한 반응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제''' 또한 존재하며, 알레르기 항원의 계속적인 노출은 대체로 반응성 감소 기작보다는 강화 기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면역치료로 간단히 해결되면 알레르기가 악명높은 질병이 되었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알레르기는 면역체계가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한 것을 항원으로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근본적으로 그 특정 항원이 항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병이다. 의사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면역체계가 보내는 경고신호다. 마치 "이것은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몸이 말하는 것과 같다.
매우 당연한 결과로, 안 그래도 신체 외부 쪽에 닿아도 난리나는 걸 만약 섭취까지 한다면 "난리" 정도로는 끝나지 않는다. 알레르기 환자의 신체는 입 안으로 항원이 들어온 것을 환자의 신체의 방어를 뚫고 외부의 침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반드시 그 항원을 막으려 든다. 그 강도는 알레르기 반응 강도에 따라서는, '''환자가 질식/쇼크로 사망할 수준으로 필사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알레르기 환자에게 해당 음식을 강요한다면,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당연하고, '''살인자'''가 되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따라서 '''알레르기는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질병'''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개선이 아직 절실하다. 얼마나 인식이 부족한지, 심지어 남도 아니고 환자의 부모조차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 거주하며, 돼지고기나 쇠고기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 고기만 안먹으면 되는것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거의 모든 식당들은 쇠고기 다시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된장은 돼지고기와 같은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36] 초콜릿을 포함한 국내산 과자들도 예외는 없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식품류는 김치, 생수, 술, 우유정도가 (우유는 쇠고기 알레르기와 별도로 반응한다) 전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학교생활에서는 더 큰 고통이 따른다. 가령 급식에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먹지 못한다던가 그걸 가지고 놀리는 인간들도 있는데, 알러지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해주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만약 친구가 놀린다 싶으면 그 친구에게 알러지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그런 장난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해 줘야 한다. 언제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자신에게는 장난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돼지고기, 쇠고기 알러지가 있을때 외식의 경우 중동음식점(주로 닭과 칠면조까지 섭취)이나 인도음식점에서 채식위주로 생활할 수 있고, 사회 생활 시 회식은 그나마 대중적인 일식집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식당에 들어가서 알레르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쇠고기 다시다 안 써달라고 당부하고 주문했는데, 먹자마자 발진이 올라와서 물어보면 "맛 내려면 조금은 써야죠", "안쓰면 뭐로 맛을 냅니까?" 정도의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다시다를 씁니다" 정도로 완곡히 거부하는 경우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고마운 음식점이다. 흔하지 않은 알레르기다 보니, 인식이 대중적으로 낮아 발생하는 문제이다.[37] 본인들이 안겪어 본 문제다 보니, 편식이나 취향 정도로 이해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 이런 경우를 피하고 전통적인 한식을 하고싶다면 직접 만들어 먹어야한다. 국내 여행은 여행지 식당 문제로 매우 어렵다고 보면된다.
알레르기 때문에 인스턴트 라면도 못먹는 경우가 있다. 라면 종류는 불교 채식라면과 라면사리까지도 돼지고기와 같은 시설에서 생산된다. (2016년 기준) 이런 경우, 해외 수출용 라면을 찾으면 된다.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는것이 문제. 거의 대부분 고기가 들어가지 않고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지도 않는다. 소비지가 중동일 경우,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시설을 따로 차리고 생산하는것으로 보인다. 즉, 돼지고기, 쇠고기 알러지가 있는 경우, 보통 해외에서 '''수출용''' 한국 라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꼭 뒷면의 알레르기, 재료정보를 확인하고 먹자.
오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미미할 경우 환자 본인조차 그걸 알레르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입술과 입안이 간지럽다거나 목이 칼칼하다거나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증상은 딱히 큰 불편함을 못 느끼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환자는 원래부터 해당 식품을 섭취하면 늘 그랬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와 똑같을 줄 아는 경우가 가장 많다. 궁금하다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같은 알레르기 환자가 아니고서야 백이면 백 아니라는 답변이 날아올 것이다. 물론 정확히 알고 싶다면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치료


내과, 그중에서도 알레르기 내과를 전공한 의사가 가장 전문가이다. 류마티스 내과 역시 면역계를 연구하므로 알레르기 진료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대중적으로 많이 오는 이비인후과, 피부과, 소아과도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할 수 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가벼운 알러지 증상은 지르텍, 알레그라, 세티리진 등 시중의 알러지 억제제(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 말고도 항류코트리엔제나 베타차단제, 스테로이드제도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제와 항류코트리엔제를 조합하거나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제를 단독으로 많이 사용한다.[38]
아예 알러지 반응 자체를 없애주는 면역주사 요법도 존재한다. 원리는 몸에 미량의 알레르기 항원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투여해서 면역 체계가 더 이상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과민 반응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치료 기간이 2-3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비싼지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건 첫 6개월 정도로 이후는 2-3주나 한두 달에 한 번씩만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80% 정도의 알러지 환자에서 완치가 가능하니 관심있는 사람은 내과에 문의하자. 동네 내과는 이런 치료법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높은 IgE 수치가 기록되는 알레르기의 경우 오말리주맙과 같은 바이오 의약품이 매우 효과적이다. 백약이 소용이 없던 천식, 두드러기 환자가 이 약으로 거짓말같이 증상이 사라졌다는 사례들도 부지기수. 다만 아직 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비싸고 근본적인 치료 수단이 아닌 주기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증상 억제 약품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알레르기 조절법으로 기생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의 연구결과, 기생충이 어느 정도 있던 동독보다 기생충 감염율이 낮은 서독이 더 알레르기 발생빈도가 높았다고 한다.# 다만 모든 알레르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비교적 흔한 증상을 중심으로 연구만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2015년 현재 기준으로 치료과정의 주된 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그냥 재미로 알아두기만 할 것. 임상실험으로 넘어가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백혈구인 호염구와 호산구는 체내 기생충을 죽이는 역할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 신체의 기생충 감염률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심심한 호염구와 호산구가 과민성면역을 유발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기생충을 이용한 알레르기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알레르기와 같은 기전으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에 기생충 요법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론병 환자에게 돼지편충 알을 투여해서 증상을 완화시킨 사례가 있다고 한다.

8. 검사법


검사 방법은 항원에 각각 피부 혹은 혈액을 노출시키는 두 가지로 나뉜다.
스킨 테스트(skin prick test)[39]라고도 하는 첫 검사법은 말 그대로 피부에 약간 생채기를 내고 그 생채기에 히스타민[40]과 항원을 노출시켜서 그 결과를 약 15분간 지켜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인데, 검사하고자 하는 항원체 숫자에 따라서 팔뚝이나 등에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단,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땅콩알레르기 검사는 이걸로 보지 않는다. 보통 18가지의 검사를 하며, 열여섯 번의 상처를 내놓은 그 옆에 보통 노출시킨 항원을 적어둔다. 등에다가 하면 등 전체에 표를 그리고 검사한다. 히스타민을 노출시킨 부위는 당연히 모기가 물린 것처럼 부풀어오르면서 가려움이 발생하고, 알레르기가 실제로 발생한 항원 부분은 히스타민 부분보다도 더욱 크고 가렵게 부풀어 오르게 된다. 반대로 히스타민 부분보다 덜 부풀어 오른 부분은 항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엄청난 가려움과 함께 간호사의 긁지 말라는 [41]는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반응을 팽진-발적 반응 혹은 팽진-홍반 반응(wheal-and-erythema reaction, wheal-and-flare reaction)이라 하는데, wheal(팽진)은 vascular permiability의 증가로 인해 모세혈관과 세정맥에서 삼출된 액체에 의한 것이며, flare(홍반)은 세동맥의 획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후 얼마나 부어 올랐는지 등을 보고 의사가 1-5까지 알레르기 정도를 말해준다. 1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이고 5는 골로 갈 수 있는 정도. 1이든 5든 몸이 싫어하는 것이니 주의하자. 어디에 닿았는지에 따라서 생사를 오갈 수 있다. 입에 넣었다가 호흡기가 부으면 그대로 질식사다. 생채기를 내고 항원에 노출시키는 방법 외에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intradermic) 검사법도 있다.
피 검사는 피를 소량 뽑아서 피가 유발 항원에 반응하는 것을 분석해서 알레르기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법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정확하지만, 보통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든다. 한 5~10년 전까지만 해도 피검사가 훨씬 비싸서 잘 안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비용이 많이 내려가고 보편화되었다. 많은 항체를 검사할수록 비싸고, 큰 병원일수록 비싸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도 너댓 가지밖에 안 된다.
문제는 알레르기가 면역질환의 일종이라 검사할 때 항원에 처음 접한 경우는 항체가 없어서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 벌독이 대표적이나, 모 방송에 따르면 굴 또한 이렇게 뒤늦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1] 독일어 'Vakzin'을 일본에서 'ワクチン'으로 적은 것이 그대로 국내에 들어온 것. [2] allergen이 정식 명칭이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먼지나 꽃가루 및 음식이 대표적이다. allergen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항원으로 취급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항원으로 취급하는 것이 발생하게 유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므로, 대부분의 단백질성 물질은 allergen이 될 수 있다.[3] 방금 전에 설명한 호흡곤란의 원인은 목이나 코 등의 점막이 부어서 생기는 증상이다. 코가 부으면(알러지성 비염) 입으로라도 숨쉴 수 있지만 기도 쪽이 부으면(알러지성 천식) 문제가 심각해진다.[4] 2019년에 법이 제정되어 식품위생법으로부터 이관됨[5] (구)식품위생법[6] 2007년에 새우, 2013년에 아황산류, 그리고 2015년호두 등 5종의 식품, 2018년에는 잣이 추가되어 현재는 19종으로 늘어났다.[7] 왜 그렇게 써졌는지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내에서는 소수만 있는 케이스중 '''쌀 알러지'''라는, 쌀밥덕후 아시아인중 하나인 한국인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감이라 할만한 녀석도 있다. 따라서,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음식은 '''없으며''', 그저 소수에게만 유발하느냐 다수에게 유발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중 여러분이 읽기엔 너무 많으면 안되므로 추린 결과 여기 적힌 것이 다수에게 유발하는것중 아래의 종류 뿐이다.[8] 1998~2001년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한 알레르기 환자 1707명을 대상으로 여러 항원에 대한 CAP 검사를 한 결과 난황은 95명, 난백은 336명[9] 1707명 중에 266명, 카세인은 61명, β-lactoglobulin 58명 등[10] 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식품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두부, 두유, 장류 등. 다만 정제한 콩기름의 경우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간장과 된장의 경우도 항원성 단백질이 분해되어 검출되지 않거나 농도가 낮아지므로 정말 중증이 아닌 이상 위험하진 않다.# 대두단백, 레시틴, 식물성유지 등의 식품 원료로도 가공되어 다양한 식품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대두 알레르기가 심하면 섭취 가능한 식품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콩과는 전혀 무관해보이는 음식이나 화장품에도 첨가물의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중증 대두 알레르기는 드물다.[11] 1707명 중에 76명[12] 1707명 중에 39명[13] 1707명 중에 12명[14] 1707명 중에 2명.[15] 이 알레르기도 킹크랩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데 다른 갑각류들은 먹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다.[16]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땅콩 알러지는 그 증상이 특히 심하기 때문이다.[17] 1707명 중에 1명[18] 1707명 중에 1명[19] 참고로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기름만으로도 반응이 나타난다. 1707명 중에 1명[20] 1707명 중에 3명[21] 인터넷에 관련 썰이 돈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바나나를 먹으면 민트처럼 입안이 화해져서 좋아한다고 하자 당황한 주변인이 그거 좀 이상하다는 말을 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나...[22] 1707명 중에 0명이긴 하지만 확실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정형돈이다.[23] 물 자체가 알레르기 원인인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의 물의 성분에 알레르기 원인 성분이 있는 경우.[24] 성분분석표에 코치닐 색소가 들어갔다? 그럼 연지벌레가 들어간 거다. 관련 사건으로는 'Starbuggs' 사건이 있다. 2012년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고객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인공 색소가 아닌 코치닐 색소를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엄연한 동물성 색소인 이 코치닐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코치닐을 사용하지 말라고 스타벅스 측에 대대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다.[25] 1707명 중에 1명[26] 땅콩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반응이 극소량으로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심하게 발현된다.[27]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 해당 약을 처음 접했을 때보다 다시 접했을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알레르기의 작용 방식이 항원 항체 반응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28] 물론 알레르기 항원은 단백질성 물질이 거의 대부분이며, 비단백질성 물질의 경우 합텐인 것이 많다.[29] 포르피린증과는 다르며, 직사광선을 쬘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증상. 햇빛 자체가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30] 이는 오르가즘후 질병 증후군(Post Orgasmic Illness Syndrome, POIS)로 명명되었다.[31] 심슨가족에서도 패러디되어 나온 실제 사건. 바트와 스키너가 새우와 땅콩으로 싸우는 그 에피소드다..[32] 환자의 90%는 땅콩의 특정 단백질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땅콩 기름은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행히도 이 여학생과 같은 나머지 10%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제된 기름에까지 반응한다. 물론 정제 과정에서 단백질이 미량이라도 포함되면 치명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33] 의약품으로는 예외적으로 통신판매가 가능하다.[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응급처치에 에피펜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므로 대신 놓아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응급처치로 인정 받더라도 에피펜 사용법을 모르고 잘못 놓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도 문제의 소지를 줄이려면 에피펜 사용법에 따라 정확히 처치하며, 신속하게 119 신고를 해야 한다.[35] 간단히 말해 모기가 피를 빨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히루딘도 일생에서 수백, 수천 번이나 주입되지만 몸은 적응하지 않는다. 알레르기 반응 중 하나인 가려움과 피부의 붉어짐은 모기에게 물릴수록 일어난다.[36] 천만다행히도 된장찌개 정도로는 반응이 안나타나는 환자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반응은 민감하지만 목숨에는 문제가 없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먹는 것의 리스크가 낮은 경우. 오히려 돼지고기가 많이 사용되는 김치찌개를 못먹는 경우가 많다.[37] 설마 이걸로 문제가 생기겠냐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지만, 알러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면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38] 다만 비강 분무제는 장기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39] 우리말로는 소피검사라고 한다.[40] 실험 결과를 비교해서 측정하는 데 필요한 대조군이다.[41] 가렵다고 긁으면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더욱 부풀어 올라 실험 결과를 망쳐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