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미국
1. 개요
미국은 대체로 교외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환경이라 스프롤 현상이 심하며, 대중교통이 나쁜 덕에 차량을 통한 이동이 생활화 + 필수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 운전면허가 성년 + 독립의 증명 쯤으로 취급받는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운전면허 취득이 포함되어 있는 주도 있을 정도. 애초에 중간 규모 이상 되는 도시라면 모를까, 한국 기준 군청 소재지 정도 규모 되는 소도시만 해도 학교에서 집까지 운전해서 등하교하지 않으면 '''학교 다니는 게 불가능한''' 지역도 많기 때문에[1] 만 16세 이상이면[2]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면허를 딸 수 있는 주가 많다. 이렇다 보니 십대 교통사고율도 매우 높다.[3] 그 때문에 요즘은 미성년자 운전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4]
그 덕인지는 몰라도 한국, 홍콩, 일본처럼 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5] 면허를 따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21세가 넘었는데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좀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6]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을 꿋꿋이 이용하는 경우 면허가 없는 경우보다는 차 구입 및 유지비용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처한 사람일 경우가 많다. 아니면 불법체류자처럼 운전면허를 따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7]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8] 누구나 면허를 젊을 때 따고 운전을 할 기회도 많아서 한국처럼 중년 이후에 자차를 몰기 시작하는 초보운전자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 오히려 애 딸린 엄마들이 로컬 도로를 따라 매일같이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실력이 웬만한 20대들보다 더 좋은 경우도 많다.[9] 한국과 반대로 미국에선 운전 경험이 짧으면서도 젊은 혈기(?)에 과격하게 운전하는 고등학생들이 더 악명이 높다. 한 마디로 말해 장롱면허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환경(…).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 생활하다보면 뭔 저런 경우가 다 있나...라는 말이 연발로 나올 것이다.[10]
미국은 연방국가기 때문에 각 주가 사실상 하나의 독립국가나 마찬가지다. 각 주별로 면허제도가 다른데 원칙적으로는 면허를 받은 주에서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그냥 다른 주를 지나가거나 체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11] 타 주 면허로 운전을 해도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12] 하지만 다른 주로 이사를 간다면 그 주 면허를 받아야 운전을 할 수 있다.[13]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단속에 걸렸는데 나는 콜로라도 주 면허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내가 콜로라도 주에 주소가 있고 단지 용무가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에 들렀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가 있는데도 콜로라도 주 면허를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14] 그래서 보통은 이사오면 바꾼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다.(...)
게다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DMV / DPS[15] 는 불친절하고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것[16] 으로 유명하여 미국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다.[17] 미국의 공공기관들이 불친절과 답답한 업무로 악명이 높지만, 이 쪽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니 각오를 하고 가는게 좋다.
2. 면허 시험
시험 규정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게 필기 + 실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를 통과하면 실기 연습하라고 연습면허(learner's permit)가 나오고 이걸 갖고 연습해서 실기시험을 보는 구조이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도 있는데,
- 한국은 점수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응시자가 합격점(70점 정도)을 넘는 순간 뒷 문제에 관계없이 합격시켜 준다. 당연히 시험도 그 순간 바로 종료된다.[18]
- 한국에서는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 +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운전학원(driving school)은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 시험은 볼 수 없다. 단, 학원 원장들이 면허 시험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 학원에서 바로 학원차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주도 있다. (예: 인디애나주)
- 한국에서는 운전전문학원과 면허시험장 모두 자체 차량(그것도 조수석에 브레이크 페달이 달려있는 것)을 구비하고 있어 수험생은 몸만 가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수험생 본인이 시험에 사용할 차를 렌트카 업체나 운전학원에서 빌려서 가든 주변 사람의 차를 잠시 빌리든 해서 직접 갖고 가야 한다. 물론 자동차 보험도 따로 들어야 한다. 자동/수동 모두 가능하다[19] .
- 한국에서는 정해진 도로주행 코스가 4개 있어 수험생이 그 중 한 코스를 돌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감독관이 그날 지정하는 임의의 코스를 돌면서 수험생의 운전실력을 점검한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코스를 외워 그 중 한코스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연습한데로 치기만 하면 되는 한국의 도로주행시험과는 달리 미국의 도로주행시험은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생전 처음가보는 도로가 코스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적응이 잘 안될 수도 있다.
이 정도가 양국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기시험까지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임시면허증을 내주며, 정식면허증은 보통 1~2주일 정도 이후 우편으로 날아온다. 그러나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면허증이 함흥차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은 보통 일하기 싫어하고 클레임 받기는 더 싫어하는 한심한 미국의 공공기관[21] 과 악몽같은 배달 정확도를 자랑하는 USPS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때문에 일어난다.(…)[22] 운전을 할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좋은 것이,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마트에서 맥주 한 병을 사려고 해도 Photo ID가 필요하며 시민권자들도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한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번거롭게 분실의 위험을 감수하며 여권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좋다.[23]
3. 한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앨라배마, 아칸소,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하와이, 테네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주(참고)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과 해당 주의 운전면허증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에 거주하는[24] 한국인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 없이[25]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증절차를 거친 서류[26] 를 해당 주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지고 가서 제출한 후 시력검사만 한 번 더 하면 해당 주의 비상용(non-commercial)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해당 주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27] 다만 주법에 따라 타국의 면허가 있으면 필기시험은 면제하고 주행시험만 거치게 해 주는 주도 있다. 뉴욕주는 타국 면허를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타국 운전면허증을 읽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원칙적으로 한국면허를 미국 주 면허로 교환 취득하려면 한국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정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및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보장번호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외국인에 한해 발급되므로, 해외지사에 파견된 직장인이나 자기 사업을 하는 합법 이민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획득이 제한될 수 있다.[28]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한 waive letter를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에서 발급받아 이것과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면허 담당국으로 가면 이외의 필요 서류도 모두 갖추어졌을 때[29] 운전면허를 교환해 준다. 단 서류 관련 규정은 미국답게 주마다 다르다. 예를들어 버지니아의 경우 공증 및 SSN waive letter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강화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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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발급하고 있는 강화운전면허증 견본. 면허증 우측 하단에 성조기가 있는 것으로 소지자가 미국 국적인임을 표시하며 일반 운전면허증과 구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육로로 캐나다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강화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 접경지역인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 주가 발급 중이고 오하이오가 발급을 검토중이다[30] . 강화운전면허증은 여권과 같이 미 시민권 증표로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져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고 있으므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의 거주자들은 발급받을 수 없다. 강화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육로를 통해 캐나다를 여행할 때 여권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31]
5. REAL 신분증
강화운전면허증과는 별개로 연방정부가 테러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쉽고 불법체류자들이 쉽게 딸 수 없도록 신분증 발급 체계를 고쳐서 각 주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에 기재되는 내용을 표준화하자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REAL신분증 법(진정신분증법, Real ID Act of 2005)이다. 신분증이 REAL ID를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과 출생일자, 성별, 소지자의 서명 등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모든 주가 REAL ID에 부합하는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발급신청을 넣은 상태이다. 2017년 1월 22일부터는 4단계 시행에 들어갔으며,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때 REAL ID에 부합하지 않는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신분 증명 서류를 더 보여주어야 한다. 2021년 10월 1일부터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자는 반드시 REAL ID에 부합하는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한다. 이 신분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워싱턴주와 같이 시민권자에게만 이를 내어주는 주도 있다.[32]
Real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았다고 불법체류자라는 뜻은 아니다. REAL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공공기관인 DMV를 직접 방문해야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럴경우에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충분히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Real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목적으로는 제한됨 / Federal Limits Apply"[33] 이라는 문구가 우측 상단에 삽입되게 된다.
6. 여담
많은 나라에서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응시한 경우 자동 조건이 붙는 데 반해, 미국은 그런 거 없다. 즉 자동으로 응시를 봐도 수동차량을 운전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 이는 캐나다도 마찬가지.
다만 이 때문에 해외(특히 유럽)에서는 미국 면허를 자동면허로 간주하며, 수동으로 응시했을 경우 "수동으로 응시했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바꿔준다.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라서, 구글에 검색해 보면 미국/캐나다 운전자들이 영국 등지에서 자동면허를 받아서 수동차량을 운전하지 못해 안달이라는 썰을 꽤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외국면허는 2종보통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수동을 몰 수 있다.
[1] 버스는 2시간에 한 대씩 지나가고 걸어서 가자니 거리는 그렇다치고 저녁만 되어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 사실 미국의 대도시만 해도 뉴욕을 제외하면 대중교통이 아예 공기와 동급이고 그나마 뉴욕시의 경우에도 제한된 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의 서울로 치면 성북구 노선버스는 성북구내로만 강남구 노선버스는 강남구내에만 다니는 식이다.[2] 국제 학제로는 10학년, 미국 학제를 따르면 대체로 고등학교 2학년이다. (5-3-4, 6-2-4, 4-4-4, 8-4인 경우) 다만, 주마다 학제가 달라서 6-3-3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고등학교 1학년, 6-6제를 실시하는 지역이라면 중등학교 4학년이 된다.[3] 따라서 보험료도 매우 높다. 캐나다 온타리오는 10대-20대 초반(21세 미만)이면 본인 혼자 들 경우 1년에 한국 원 환산금액이 4-500만원 정도이다. 사실 한국도 그러한 이유로 만 26세 미만이 부모님 밑으로 들어도 1~200만원은 한다.[4]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운전을 못하고, 2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 동승자가 있어야 한다. 다른 주들도 세부조건은 다르지만 비슷한 제한이 걸려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만 18세 이상이여야 운전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대부분 부모님이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만약 형제/자매 중 20대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즉 형/누나/오빠/언니 중 성인인 사람이 있다면) 형제/자매의 차를 타고 등하교하기도 한다.[5]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소도시라도 버스들이 정말 오지인 곳들까지 다 쑤셔주고 등하교시간에는 배차를 꼭 해주기에 면허를 딸 수 없는 미성년자도 웬만하면 누구든지 통학이 가능하고,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기도 한다.[6] 더구나 미국에서는 주민등록증 같은 ID카드를 잘 발급받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주로 사용한다. 심지어 ID카드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 편. 주로 ID를 달라고 하면 미국인들은 십중팔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한다.[7]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관련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영구 재취득이 금지될 수도 있다.[8] 운전을 못 하면 생활 자체가 워낙에 곤란한 나라이다 보니 9.11 테러이전에는 불법체류자들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한 주도 많았지만, 테러 이후에는 나라 전체가 외국인에게 빡빡해지면서 이런저런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절차만 잘 지키면 운전면허를 따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9] 여담이지만 학원가의 메카인 강남 출신 아주머니들도 비슷한 이유로 운전 초보가 잘 없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 데려다주느라 서울의 저녁 퇴근 시간대 및 밤길을 운전하면서 스킬을 익힌다.[10] 다만,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중교통 비율이 높은 뉴욕 등의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편이다.[11] 법적으로 주로 30일 ~ 60일[12] 학생 신분과 현역 군인 출신들도 예외. 심지어 뉴욕 주의 경우, 유학생은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쓸 수 있다! # 원문: Students from other states, countries or nations who attend school in New York State are normally not considered residents of New York State, so they don’t need to exchange their current driver license. [13] 또한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해야 한다. 즉, 새로운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예전 운전면허증은 원칙상 무효가 된다.[14]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게 미국에선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 면허증에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정부 공문들이 전달되기 때문이다.[15]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Department of Public Safety (교통국)의 약자.[16] 대도시 DMV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면 4시간 이상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많다. 다행이 요즘은 문자 메시지로 접수하고 본인 순서전 SMS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중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전 예약 시스템도 있다.[17]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인지 2016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나무늘보인것으로 묘사된다. 사실 DMV 공무원도 일부러 불친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험장에서 도로주행까지 합격하고 면허 발급을 신청하면 사람이 엄청 몰리지 않은 이상 최장 30분 이내로 면허가 나올 정도로 빠르다. 그에 반해 미국은...[18] 물론 CBT 시험인 경우만 그렇다. 지역에 따라 PBT인 경우도 있다.[19] 한국의 경우 면허 시험 시 클러치 페달의 유무에 따라 보통 면허와 보통(자동) 면허가 갈리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분류하지 않는다.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운전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물론 수동 변속기가 한국, 일본 몫지않게 상당히 희귀하고 수동 차량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20] 이런 곳들도 독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비하면 매우 쉽다.[21] 실제 미국의 공공기관 서비스는 최악으로 악명높다. 고압적인 직원들이 많은 건 기본이고 '법대로'가 우선인 미국의 정책 때문에 융통성 역시 제로다. 구비서류가 미비됐다는 걸 보고 난 후에는 '다시 준비해서 갖고와요.'라고 말하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한국과는 달리 개인적인 일때문에 그렇다고 통사정을 해봐도 관련법규 운운하며 외면해 버린다. 물론 마음씨 좋은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직원에 걸리는 것도 뭐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이렇다보니 종종 실랑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야말로 성격이 최악인 경우 'F'로 시작되는 말이 심심치 않게 튀어나온다. "조용해 주십시요"라고 경고해도 막무가내일 경우에는 경비들이 와서 조용히 밖으로 추방(?)시킨다. 한국에서 처음와 DMV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4차원 세계입문기와 같을 정도이다. 게다가 대기시간도 무척이나 길다. 최저가 30분이고 최대 6시간 정도도 각오를 해야한다. [22]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나 일부 일분일초가 아쉬운 사람들은 FedEX와 같은 택배운송회사를 선호한다.[23] 사실 운전면허가 아닌 신분증을 DMV에서 발행해 주긴 하는데, 미국에서 장기간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통경찰들이 당연히 한국 운전면허증은 읽을 수가 없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 가더라도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데다, 일부 경관들은 관광목적 입국이 아니라며 무시해버린다. 따라서 미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에게 잡힌 경우 무면허로 일단 재판까지 가야 한다. 한국 면허가 인정되는 주라면 물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겠지만, 이 짓거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맘편하게 운전하려면 미국 면허를 따는 게 제일이다. 뉴욕주의 경우 타국의 운전면허를 모두 인정하며 심지어 DMV 홈페이지에 '당신이 외국 면허가 있으면 웬만하면 뉴욕 주 면허 따지 마세요'라고 떡하니 써놓기까지 했지만 낚이지 말 것. 지내보면 분위기가 오히려 뉴욕주 면허를 따라고 하는 것으로 몰고가기 때문에 유학생이라면 필히 뉴욕주 면허를 따는게 낫다.[24] 운전면허 발급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기체류 여행자의 경우 그냥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발급받아 가자.[25] 정확히는 주에 따라 다르다.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주 등 필기시험 정도는 봐야 하는 주도 많으니 미리 확인하는 건 필수.[26] 한국 외교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 주를 관할하는 다른 주의 한국 외교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순회영사업무 서비스가 오기를 기다려 공증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영사관이 너무 멀 경우 (한국에서의 운전경력을 바탕으로) 그냥 해당 주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받아버리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미국의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발생하는 일.[27] 한국인이 웬만큼 사는 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국어로 된 종이시험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주 산하 운전서비스국(DMV)의 사정에 따라 다른 편이다. [28] 유학생이라도 수업조교, 연구조교, 학과사무실 보조 등으로 1주일에 20시간 이하의 합법적 노동을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일반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이민자들에겐 노동목적으로는 효력없음{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명시되어 발급되는 일도 있다.[29]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비자를 보조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I-20, DS-2019 등), I-94, 거주지(physical address)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온 우편물, 전기/가스/인터넷 요금 고지서 등)가 추가로 필요하다.[30] 캐나다에 직장을 둔 미국인들도 적은 편이 아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더 많으나 캐나다의 경우 강화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고 검문소에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31] 물론 육로에 한하며 항공편을 이용한 국제여행은 여권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32] 워싱턴주 같은 경우 Real ID에 수수료를 더 부과해서 일반 미국인들도 Real ID가 아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유도한 셈이다. 이럴경우 외국인, 불법체류자, 미국인 모두 같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만 봐서는 체류신분을 유추할 수 없게 된다.[33] 캘리포니아 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