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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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법조인, 환경운동가이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의왕·과천이다.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다.[2]
2. 생애
1985년 3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경기도에서 성장하며 경기도 안산 덕성초등학교, 시흥 서해중학교, 안양 백영고등학교를[3] 거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팀에서 5년 근무한 뒤 환경관련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후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3. 정치 활동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제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자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정수 특위에 참석해 협치를 요구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법에 어긋나는 협치가 좋은 협치일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자꾸 원구성 늦어지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반박했다. 더 나아가 '훈시규정은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통합당 유상범 의원에 대해서는 '훈시규정이냐 효력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는 단순히 그 해당 법규가 갖는 효과일 뿐'이라면서 '모든 법규는 준수를 전제로 한다'라며 국민들을 오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첫 회의라서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상대 의원의 발언에 일일이 반박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동료 의원에 가르치려는 태도를 취했다. #
-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56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크나큰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다.[4] # 블로그 댓글창에는 격앙된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8월 8일 과천 집회에서 발언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마자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져 “발언 그만할까요?”라는 이야기로 시민들에게 논란을 일으켰다. #
- 8월 10일 페이스북에 과천 예산을 확보해 공약을 이행한거처럼 올렸으나 나흘 전 과천시에서 보도자료로 과천시가 행안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나왔다. #
-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베트남에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자, 2020년 10월 5일 양이원영 의원과 공동성명을 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후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오늘 한전의 베트남 붕앙 2호기 결정은 스스로 기후악당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
3.1. 국정감사 평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초선 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내공을 가진 질문과 자료 수집을 통해 장관들과 증인들에게 확답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 언론과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평가가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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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
4.1. 대정부질문 발언 논란
2020년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의자로 연단에 올랐는데, 질의 대상자를 정하는 등 정부에 대한 질의 절차를 바로 시작하지 않은 채 이전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병수 의원의 대정부질문 질의 절차 도중에 언급되었던 '독재 발언'과 '사법부 장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회방송 영상
발언 도중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중립이 요구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발언을 중단하고, 이소영 의원에게 대정부질의에 맞는 질의를 요청하면서 통합당에도 "의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말할 수는 있으니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소영 의원은 "신상발언이 아닌 오늘 질의에서 나왔던 말에 대한 반박"이라며 계속 발언을 이어나가다 김상희 부의장이 다시 요청하자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항의하던 통합당 의원들은 질의에 들어가자 일제히 퇴장했다.
같은 날 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논란과 관련하여 사과와 해명을 담은 글을 올렸다. #
4.2.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 3월 공식선거운동 전에 선거구 내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국 10/1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에서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021년 1월 22일에 열렸다. #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어 당선무효는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