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1. 개요
2. 경과
3. 처벌 가능성
4. 반응
5. 결과
6. 관련 문서


1. 개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 잊혀졌던 거인의 발자취를 다시 그리다'''[1]가 열렸다. 주최자의 성향을 보면 알다시피 이승만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공모전이다.
루리웹의 어느 유저가 이 공모전에 출품한 시가 입선되어 10만 원의 상금을 받은 것이 사건의 시초인데, 알고보니 해당 시가 '''세로드립'''으로 이승만을 능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터넷상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 우남찬가 >'''

'''한''' 송이 푸른 꽃이 기지개를 켜고

'''반'''대편 윗동네로 꽃가루를 날리네

'''도'''중에 부는 바람은 남쪽에서 왔건만

'''분'''란하게 회오리쳐 하늘길을 어지럽혀

'''열'''사의 유산, 겨레의 의지를 모욕하는구나

'''친'''족의 안녕은 작은 즐거움이요

'''일'''국의 평화는 큰 즐거움이니

'''인'''간된 도리가 무엇이겠느냐

'''사'''사로운 꾀로는 내 배를 불리지만

'''고'''매한 지략은 국민을 배불린다.

'''용'''문에 오른 그분은 가슴에 오로지

'''민'''족번영만을 품고 계셨으리라

'''족'''함을 모르는 그의 열정은

'''반'''대편 윗동네도 모르는 바 아니리

'''역'''사가 가슴치며 통곡을 하는구나

'''자'''유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고

'''한''' 줌 용기의 불꽃을 흩뿌려

'''강'''산 사방의 애국심을 타오르게 했던

'''다'''부진 음성과 부드러운 눈빛의 지도자

'''리'''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

'''폭'''력의 공산당의 붉은 마수를

'''파'''란 기백으로 막아낸 당신

'''국'''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으며

'''버'''려진 이땅의 마지막 희망으로

'''린'''민군 압제에 당당히 맞서니

'''도'''리어 두만강까지 밀고 들어가

'''망'''국의 판세를 뒤엎고 솟아올라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으셨다.

'''망'''국과 침탈의 원통함이여

'''명'''운이 어지러워 한치앞을 모르던

'''정'''세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고

'''부'''군 황제의 묘 앞에서 맹세하길

'''건'''실하고 찬란한 한민족의 나라

'''국'''민이 자부심을 갖는 민주국가를 세우리라.

'''보'''아라, 새싹들아. 그의 발자취를

'''도'''와라, 청년들아. 그 가치의 보존을

'''연'''습하라, 장년들아. 그 걸림없던 추진을

'''맹'''위롭게 솟구친 대한민국의 역사는

'''학'''자이자 독립열사였던 이승만 선생의 역사이니

'''살'''아라, 그대여. 이 자랑스런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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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로 읽을 시 나오는 글귀는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2]
'''이게 기사로 올라올 때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4월 3일, 문제의 글쓴이가 세로드립 인증글[3]을 올리지 않았다면 아마 끝까지 안 밝혀졌을지도 모른다.
자세히 보면 드립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리'''승만, '''린'''민군이라고 써 놓았다. 리승만은 당시 표기법으로 실제 사용됐지만 자세히 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이'승만으로 표기했으며, 린민군은 사실상 아예 대놓고 썼다. 리승만, 린민군 모두 작가 본인이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의도한 게 맞고 자질있는 심사위원들이었다면 심사 단계에서 내 작품이 이합체시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 인(人)의 독음은 처음부터 '인'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人의 발음은 인이지 린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작가도 알고 있었으리라.
게다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자유경제원이 다른 시들을 조사했는데, 다른 시 한 편도 세로드립이었음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이 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 >'''

'''N'''ow you rest your burden

(그대 이제 짐을 내려놓으소서)

'''I'''nternational leader, Seung Man Rhee[4]

(세계적인 지도자, 이승만이시여)

'''G'''reatness, you strived for;

(당신의 위대한 분투로)

'''A''' democratic state was your legacy

(민주 국가를 유산으로 남겼으니)

'''G'''rounded in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이 바탕이나이다)

'''A'''nd yet, your name was tainte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R'''ight voice was censored

(올바른 목소리는 검열될 수밖에 없었으나)

'''A'''gainst all reason

(이유를 막론하고)

'''H'''owever, your name lives on

(그대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A'''nd your people are flourish[5]

(그대의 사람들은 번성하니)

'''W'''ith and under ideals you founded

(그대가 세운 이상 아래에서)

'''A'''nd so dearly defended

(값지게 지켜 왔습니다)

'''I'''ndebted, we are,

(우리, 빚을 질테니)

'''I'''n peace, you are.

(그대, 편히 잠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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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글자만 떼어 읽으면 ''''NIGA GARA HAWAII (니가 가라 하와이)''''. 4.19 혁명 이후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한 것을 비꼰 내용.
세로드립이라는 말이 쓰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시를 이합체시(離合體詩)라고 칭한다. 즉, 시를 쓰는 방식 중 하나에 맞추어 쓴 셈.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진짜 시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면 이런 기법들도 염두에 둬야했다는 거다.

2. 경과


이에 대해 자유경제원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루리웹에 우남찬가를 쓴 당사자가 고소장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일부 수상작 입상 취소
◎ 대회 취지 반한 악의적 글, 법적 조치 포함 강력 대응할 것
(서울,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오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3월 24일(목)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대회 취지에 반한 글을 악의적으로 응모한 일부 수상작에 대해 입상을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처할 것을 밝혔다.
□ 입상 취소된 두 글은 최우수상에 선정된 To the Promised Land(이종○)와 입선작인 우남찬가(이정○(필명))로, 첫 글자를 세로로 읽을 경우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담고 있다.
□ 자유경제원은 해당 사안이 교묘한 사술을 통해 행사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로써 주최 측 및 다른 응모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는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 차이와 다른 사안으로, 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집요함이 금도와 상식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떤 수로 고소할 거냐면서 고소 성립 요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고소 행위를 비웃고 있다.
또 이 와중에 우익 만화가 윤서인은 자신이 자유경제원에서 연재하는 만화 자유원샷에서 "이승만이 살아있었다면"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올려 이승만이 살아 있었다면 저 정도면 상 줄 만하다고 말할 거라며 이승만을 너그러운 대인배로 포장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70년 전에 저런 시를 썼다면 곱게 넘어가기는커녕 구속되고, 시 검열제 같은 것이 시행되었을 것이며, 해당 시를 올린 자유경제원도 박살 났을 것이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오타 냈다고 신문사 사장까지 구속하던 시대인데, 대표적으로 경무대 똥통 사건견통령 사건만 생각해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대인배처럼 이 시를 용서할 것이라고 그려 놓고 그를 존경한다는 자유경제원은 공모전 당선자들을 고소했다. 대인배 이승만을 표현할 의도였다면 자유경제원을 팀킬하는 내용이나 다름없다.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인 복거일 역시 이에 대해 마일드한 테러라면서 과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TV 방송 중에서는 4월 5일에 JTBC 뉴스룸팩트체크 코너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당선 작품을 쓴 당사자도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소송에 대한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우남찬가를 쓴 당사자가 민변에 요청을 했고, 민변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변도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해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참고

3. 처벌 가능성


일단 이승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는 불가능하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지만 유족 또는 후손이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일반명예훼손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본 사건의 경우 대부분 사안이 최소한 논란 중인 것들이라 법정에서 다투는 자체가 통상 형사사건에서 다툴만한 스케일을 훌쩍 넘어 버린다. 결국 검찰의 기소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시국에선 이승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라 실제 어떻게 할진 아무도 모른다. 보통 명예훼손은 해당 주장이 대상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방점이 우선 찍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유죄판결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피해가는 경우는 '비록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공에 대한 이익이 더 클 경우' 정도가 고작. 다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세로드립과 관련하여 정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참고로 자유경제원 고문변호사는 해당 사건 직전 자유경제원 원장이었기도 한 썰전에 나오는 전원책 변호사[6]로 워낙 충공깽 하신 분이라 일단 지르고 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사를 보면 그러지는 않을 듯.
주로 형사상 사자명예훼손은 당연히 안되고, 민사도 예술 작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자유경제원 측이 실제로 고소했다. 형사고소에 이어 무려 5,700만원이나 배상금을 요구했다. 링크 한편 위자료를 포함한 행사 집행 총액 5,700만원의 배상액은 상금 10만원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과한 청구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사 취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과오'를 함께 기리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명기하였기 때문에 나중에야 행사 취지를 찬양시만 받으려고 했었다는 자유경제원의 지금 입장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7]에 반한다는 비판 또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를 쓴 당사자는 민변과 함께 대응에 나설 모양.
위에서 언급된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자 고문변호사 전원책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운을 뗀 후에 당선작 전부 수상할 만한 함량이 없고 해당 시도 예외는 아니고, 나라면 고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행간을 뜯어 보면 단순히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법조인 관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무조건 배상이유없음 판결 낼 거란 의미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 전원책 씨가 한 말의 의미를 잘 헤아려보면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시를 공모한 것 자체를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승소하면 법학 교과서에 영원히 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이 함량 미달이거나 주최 측의 주최 의도에 빗나가는 작품이라 판단될 경우 주최 측의 잣대대로 응모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입상자 이하 탈락한 응모자들까지 전부 "함량 미달의 응모작을 접수시켜 업무를 방해" 했다는 이유로 고소해 합의금 벌이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입상작이 함량 미달이란 이유로 고소 당한다면 그 아래의 상을 받거나 아예 상도 못 탄 작품들은 대체 뭐란 말인가. 정말 악의적으로 간다면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주면서도 탈락자들에게 고소를 통한 합의금 벌이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심지어 정말 잘된 작품마저도 탈락 시키고 합의금이나 구상권 청구로 갈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 자유경제원의 소송이 승소로 끝나는 경우에 말이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공모전'''이 아니라 '''고료를 받고 제작을 의뢰'''받은 상황에서 원고의 의도에 반하는 메시지를 몰래 숨겨 넣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2009년 원주시 홍보지에 실린 만평에 '이명박 개새끼' '이명박 죽일 놈' 글씨를 숨겨 넣은 만화가에게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3,328만원벌금 300만원 판결을 내렸다. 만화가 최 모씨는 공공기관인 원주시로부터 고료를 받고 만화 제작을 의뢰 받는 등 신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홍보나 공익 증진 등 원고시의 의도에 반하는 작품을 게재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자경원이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사기가 전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내렸고 민사소송에서도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냈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자경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패소처리한다.

4. 반응


일단 해당 공모전 자체가 안티들이 많은 이승만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공모전이다 보니 처음부터 좋은 소리는 못 들었다. 그리고 세로드립이 발각된 뒤로는 어떻게 그것도 못 알아봤냐며 비웃는 누리꾼도 많다. 물론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한 거지만[8]... 문학계에선 "21세기에 특정 정치인, 그것도 문제가 많은 정치인을 찬양하라고 문학 작품 공모전을 연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면서 도리어 '문학적으로 받아친 셈'이라고 보기도 했다.관련 기사 그러나 국가기관도 아니고 사립기관이나 단체에서 뭘 주최하든 그것은 자유이며 "특정 정치인"에 대해 공모전을 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백범김구기념사업회에선 김구의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대회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9]
시를 작성한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를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이 경솔했다는 의견도 있다.
오늘의유머에서는 공모전이 공지될 무렵부터 해당 행사를 비판하는 논조의 글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기 약 2개월도 더 전에 '''"누가 세로드립으로 당선되면 좋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기사 한편, 박순찬은 장도리 2016년 4월 6일자에서 2세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만평을 그리면서 이 세로드립을 패러디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두환이 준 육억 궁금해.''' 링크

5. 결과


예상대로 '''무혐의'''로 끝났다. 기사 검찰에서도 자유경제원의 고소가 최종 각하되었다. # 작가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이 각하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많다. 작가 본인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민사에서도 재판부는 "공모취지에 해당하는 걸 심사하는 건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의 책임이며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공모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응모했다 해도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 # 다만 자유경제원 쪽에서 항소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지만 몇년이 지나도 관련 소송기사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 항소나 상고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6. 관련 문서



[1] 대회 이후 논란들 때문인지 대회가 종료된 뒤 사이트가 방치되던 게 보인 탓인지 지금은 닫혀 있다.[2] 물론 이 비판들이 다 옳은건 아니다. 예를들면 이승만은 분명 독립운동가였으므로 민족반역자는 아니고, 이승만이 한반도를 분열시켰다는 것도 상당히 억지다. 망명정부 건국도 근거없는 비난.[3] 링크는 아카이브로 원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4]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Syngman Rhee라 썼다.[5] 본동사 flourish를 진행형이 아닌 원형 그대로 사용한 것이 거의 유일한 문법적 오류. 시적 허용으로 감안하자니 딱히 각운이 붙는 것도 아니라서...[6] 참고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7] 과거에 한 행위와 현재의 행위가 모순돼서는 안되는 원칙. 역사저널 그날의 인조반정 편에서 언급된 바 있다.[8] 위에 언급된대로 작성자부터 일부러 세로를 위해 문법을 틀리게 작성했다.[9] 이런 타 인물들에 대한 공모전들도 그 인물의 찬양을 바라고 여는거지 거기서 비난글을 쓰라고 여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