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학살사건
민간인 학살만을 놓고 본다면 이민족 지배하의 학살에 비해 동족 내의 '빨갱이 사냥'이 규모나 강도에서 훨씬 잔혹했다.
「대한민국사」 1권, 한홍구, 한겨레출판, 2008, 137쪽
40명 중에서 거의 반수를 골라내어 호 앞에 세웠다. 줄지어 선 사형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어부나 농민차림의 청년들은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냐고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한 늙은이는 "영명하신 성주님 살려달라"고 소리쳐 울었다. 그러나 도시(부산)에서 끌려온 젊은이들은 "뭣 때문에 죽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죽는다고 했고, 이왕 죽는 몸이니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죽겠다고 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총은 일제히 불을 뿜었다. 마구 쏘는 총성 속에 거꾸러지며 발악하는 아우성소리,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처절히 들려왔다. 붉은 피를 쏟는 시체는 아직도 꿈틀거린 채 호 속에 던져져가고 그 위에 흙이 덮어져갔다.
당시 보도연맹원 학살의 한 현장 묘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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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이다. 국민방위군 사건과 더불어서 6.25전쟁 기간 벌어진 흑역사로 꼽힌다.
6.25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에게 함락된 지역에서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이적 행위(군경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밀고 및 체포, 살해 등)를 하자, 여순사건의 영향으로 이적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리'를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의 보도연맹원들이 육군본부 정보국 CIC, 헌병, 경찰, 해군정보참모실, 공군정보처 소속 군인과 특히 우익청년단원 이하 서북청년단 등에게 소집, 연행, 구금된 이후 집단학살되었다.[6]
특히 이 사건은 정부가 단순히 보도연맹이란 집단 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죽인, 6.25전쟁 당시에 발생한 끔찍한 학살이자 전쟁 범죄였다. 당시 공무원들은 보도연맹 가입에 실적을 올리려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가입시켰기에 실제 구성원들은 이념 대결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으며, 보도연맹과 무관한 사람들이 학살 과정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심지어 공산당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우익 청년단 단원이 경찰이 마을 당산나무를 베어 파는 것을 막았다가 미움을 사서 보도연맹 학살 와중에 잡혀가서 살해된 일도 있었다. 연구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10만 명에서 3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당시의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던 시절이다. 즉, 20세기 한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비극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심지어 민간인 처형자 명단을 3급 기밀로 분류해 학자들과 유족들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2월 14일, '''재판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형당한지 70년만이다.
2. 보도연맹이란 어떤 조직인가?
2.1.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성격
국민보도연맹(국민보호선도연맹, 약칭은 보련)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다.강령
1.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1. 우리는 망국적 북한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하자.
1.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자.
1. 우리는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정책을 분쇄하자.
1. 우리는 민족진영의 각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일치하여 대한 기상을 발휘하자.
이 단체는 친(親)대한민국, 반(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위해서 좌익 용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선우종원의 회고에 의하면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이 33만을 넘어섰다. 남한에서 꽤 유명한 인사들도 보도연맹에 들어갔는데, 코주부 삼국지로 유명한 일러스트가 김용환 선생,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지용이 대표적이다. 이후 그들은 전후 남한에서도 대단한 지위에 오른다. 보도연맹에 소속되었다가 북에 생포되어서 재전향한 정현웅[7] 과 이쾌대는 월북 후 북한 예술계의 거두가 된다. 이들 모두가 생존해서 거두가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보도연맹원을 다 죽였다는 말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2.2. 실체
2.2.1. 보도연맹의 기원
일제강점기 말 정치범 전향 교화 시설인 대화숙(大和塾; 야마토주쿠)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모방해서 이런 걸 만들자고 한 사람은 오제도이고 그의 아이디어로 임의로 설치된 단체다. 오제도는 당시 국회 프락치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상검사들의 거두였는데, 선우종원과 함께 보도연맹의 결성을 추진했던 것이다. 훗날 1999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도연맹 사건은 정부의 커다란 과오'라고 시인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도연맹 희생자들을 위해 위령제를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2.2. 가입 절차와 연맹원
김수환(65):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 보도연맹 가입하라고 강연도 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
채의진(83): 당시에 시군으로 인원 배당을 했어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부역 안 한 사람도 가입하면은 쌀 준다, 비료 준다... 가난한 사람은 그거 타기 위해서 전혀 (대상이) 아니면서도 한 거예요.
보도연맹원 가입에 대한 증언
국민보도연맹은 실제 남로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남로당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연맹원의 전부는 아니었다. 오히려 남로당과 무관한 양민들이 상당수였다. 공무원들의 건수 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가입에 강제 수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미한 단순 동조자, 좌익 경력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8] 특히 시골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가운데 공산당 당원이 있었다면 전부 다 반강제적으로 가입당했다거나, 김원봉의 사례처럼 월북한 주요 인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관련 기록 문서에 따르면, 경남 김해 일대에는 족청 출신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 문학가, 예술가들도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양주동, 황순원, 정지용 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무렵에 접어들면서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된 사람들 가운데는 우파 계열인 한국독립당 계열 성향과 가까운 사람까지 있었다.지서 순경이 과거 전력이 있는 자의 명단을 작성해 직접 나서기도 했지만 우익 단체인 대한청년단 회원, 자주통일청년단 회원, 서북청년단원을 가입 권유자로 앞장세워 리마다 일정한 할당을 주었다. 해방 초기 좌우익이 뭔지도 모른 채 민족 해방에 들떠 권유하는 대로 아무 단체나 가입해 겅중댄 농민들도, 당신 전력에 문제가 있다며 윽박지르면 지레 겁부터 먹고 가입 명부에 손도장을 찍었다. 해방 직후, 조국 건설에 따른 농민조합, 인민위원회, 청년동맹 주최 교양 강좌 모임에 몇 차례만 참석했거나, 해방 이듬해 가을 인민위원회 중앙지도부의 사주 아래 남한 전역을 휩쓴 '추수봉기' 행진에 줄을 섰어도, 당신이 과거 그런 일했잖냐는 넘겨짚기에 놀라, 보도연맹에 가입하기도 했다.
김원일, 『불의 제전』 17쪽
국민보도연맹원 가입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는데,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서 기합,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완전히 전향했다고 판단되면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공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요시찰대상'으로 취급하였다. 특히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으로 감시 대상이 된 사람들은 여순반란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9] 이들에 대한 폭력 행사도 빈발하였다.
3. 전쟁 발발과 학살
3.1. 전쟁발발 무렵 보도연맹원들 동향
전쟁 발발 무렵의 보도연맹원 대부분은 정부의 지시에 잘 따랐다고 한다. 오제도와 정희택[10] 에 따르면, 6월 28일 서울을 철수하기까지 각 구(區) 보도연맹 지부를 돌아다니며 보도연맹원들의 모든 ‘동태를 장악’하였는데, 서울 지역 보도연맹원은 개전 초기 예비검속되어 각종 반공 구호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6월 28일 정부가 피난 가기까지 서울지방 보도연맹원들 상당수는 예비검속된 후 담당 검사의 통제를 받았다. 서울 지역은 각 구(區) 보도연맹원은 검찰 지휘 하에 소집되어 반공 활동을 하였고, 보도연맹 의무실(전 공산당에서 전향한 의사, 간호원으로 편성)에는 비상구호반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서울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란민 안내와 구호사업, 포스터 부착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택은 "시민이 피란을 떠나고 행정도 마비돼 갔지만 1만 6천 8백 명의 보련은 일사분란하게 상부 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11]
※ 보도연맹원들이 대한민국에 충성했다는 자료 내용 펼치기·접기 (클릭·터치)
이처럼 보도연맹원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을 다하려 했다는 기록과 증언이 있다.
3.1.1. 보도연맹원들이 배신했다?
다만 인민군의 점령하에 들어갔던 지역에선 전쟁 발발 이후 군, 경이 후퇴하자 다수 지역에서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을 지지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 전쟁 개시 당일부터 개성 등의 '적에게 점령된 곳'(즉 공산당의 통치가 이뤄진 곳)에서는 일부 보도연맹회원들의 반역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된다.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보도연맹은 본래 공산당으로부터 전향한 조직이므로, 명백한 배신자라고 할 수 있다.[12] 북한은 점령지마다 보도연맹원으로 보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의용군에 대규모 강제징집하거나 자위대에 동원하였다. 북한은 남한 체제에 전향한 보도연맹원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경우 이들의 배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전쟁이 터진 후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 당했을 당시에 북한군의 처벌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앞장서서 인민재판과 남한 정부인사 및 군경 패잔병 색출에 나섰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정백이다. 정백은 공산당 최고참격 간부 출신으로 보도연맹 명예 간사장을 맡았던 핵심 간부였다.
그러나 정백은 북한군에 의해 '기회주의자의 표본'으로 몰려 인민재판으로 처형되었고, 전쟁 당시 인민군은 생존한 보도연맹원을 징집하고 각종 사업에 동원하긴 하였으나, 사사건건 의심을 하였다. 특히 점령 지역에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부서 일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열성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에 협조하는 정도의 일을 시켰다. 이들은 북한 정권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감시와 통제를 당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들을 토대로 보도연맹원 학살을 반란행위에 대한 대응책 정도로 주장하기도 한다. '보도연맹은 두말할 것 없이 위장으로 가입했고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3]
※ 보도연맹원들의 '배신' 행위를 말하는 자료 내용 펼치기·접기 (클릭·터치)
또한 이들을 일사분란하게 소집, 연행, 구금한 이후 극히 형식적인 심사와 분류 절차를 거쳐 집단학살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개전 초기에 급격히 후퇴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이들이 이미 전쟁 이전부터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요시찰인'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통제를 당해온 존재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감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100명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이상한 짓을 했다면, 그 100명을 죽여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논리가 당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즉, 이승만 정부가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는(실제로도 일부는 그러했던) 보도연맹원 등 남한의 좌익 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 가해 이유라는 것이다.[14]
그러나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단지 적에게 협력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혹 행위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만든 자수, 전향자 조직의 반공단체였다.
3.2. 정권의 보도연맹원 대량 학살
3.2.1. 학살의 명령과 지휘계통
"6월 27일 경 헌병사령부를 통해 대통령 특명으로 분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명령에 불복하는 부대원을 사형시키고 남로당 계열 및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무전지시를 직접 받았다.
당시 헌병대 6사단 상사 김만식의 증언
6.25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는 "그 빨갱이 놈들은 역시 배신자였어!"를 외치며 아직 확보하고 있는 남부 지방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을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주동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김창룡이다.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15]남한 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북한 방송의 보도는 과장됐지만 사실이다. 전쟁 초기의 학살 명령을 최고위층(Top Level)이 내렸다는 건 의심할 바 없다.
미군 소속 에드워드 중령의 기록(1951.4.30)
상부에서 처단 명령이 하달되자 각 지역에서는 집합 장소로 예비검속[16] 된 보도연맹원들을 모조리 경찰서로 구금하였다. 일부는 교도소로 보내고, 일부 인원은 개인적 친분이나 뇌물로 석방하기도 했으며, 일부 인원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이씨 종친이라는 이유로 석방되었다.[17] 석방되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군경이 유치장이나 마을 창고에 가두어 놓고 차례대로 트럭에 실어 각 고을의 야산이나 선상에서 총살하였다.
3.2.2. 지역별 학살 현황
6월 하순부터 전국적으로 학살이 시작되었다. 학살은 대한민국 정부의 후퇴와 함께 이뤄졌다. 처음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학살이 있었고 이후에는 삼남 지역으로 내려갔다. 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이 점령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충청, 호남,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7월 경에 대량 학살이 있었다. 대전, 공주, 전주, 목포, 진주, 대구 지역은 형무소가 있었는데, 여러 지역에서 군경이 후퇴하기 직전에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보도연맹 학살과 북한군의 학살이 맞물리면서 충청, 호남, 서부 경남 지역은 내걸린 국기가 바뀔 때마다 좌우가 서로 번갈아가며 보복 학살을 벌였다. 특히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낙동강 방어선 안쪽 지역(대구 이남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의 학살은 너무 끔찍하고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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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학살 관련 신문 기사들이나 경험담들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바람. 링크
양산군 웅상면, 합천군 가회면, 영동군 용화면 등 몇몇 지역에서는 면장이나 경찰 중 의인이 있어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가 죽는 것을 막아서 희생자가 적었다고 한다.# 이들 중 몇몇은 그 대가로 자신이 목숨을 잃었다.
3.2.2.1. 경기도
3.2.2.2. 강원도
3.2.2.3. 충청도
3.2.2.4. 전라도
1950년 7월 중순에 전라남도 해남 지역의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소집 후 학살하였다. 이 보도연맹원들은 대부분 1946년 11월 11일 해남지역에서 일어난 추수봉기에 가담한 사람들이었다. 경찰은 후퇴하기 전 해남 각지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했고,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다고 한다.
당시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은 보도연맹원들이 끌려간 후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하며, 진도 근처의 무인도에서 이들이 학살당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이 보도연맹원들은 진도 근처에 있는 갈매기섬[23] 이라는 무인도에 내려진 후 총살당했다고 하는데, 이 때 끌려간 사람들 중 3명이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전해진다. 전후 일부 유족들은 감시를 피해 이 섬에서 가족의 유해를 탐색하기도 했다.
한편, 전설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의외로 제주 4.3 사건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해남신문 2002년 7월 12일 기사, 진실화해위에 의해 2009년 60여명의 피해사실이 인정되었다. 구전상으로는 200~300명의 사람들이 처형당했다고 전해지나, 추가적인 발굴작업 등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해남신문 2018년 6월 28일 기사
3.2.2.5. 경상도
낙동강 방어선 안쪽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행정권을 유지했으며, 일부 인민군에 점령된 지역도 가장 늦게 점령된 지역인 만큼 보도연맹 학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이 경상도였다. 경북에서는 대구 가창골 일대에 수천 명이 학살 당하고, 경산 지역에 코발트 광산에 약 3천 5백 명을 모아두고 코발트 광산 내에서 집단 학살한 뒤에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 사건 은폐까지 했다. 이승만 친위대인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24] #, #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 경남 마산, 진해, 통영, 거제 일대에서 총으로 학살한 다음 학살당한 이들 손과 발을 묶어서 바다에 수장시켰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경남 거제도 시골 일대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거제 지심도 앞바다가 집단으로 학살 당한 곳이었다고 한다. 지심도 앞바다에서 집단으로 총살되거나 수장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25] 경남 남해군에서는 강진만 앞바다에 30여 명을 선상 위에서 총살하여 바다에 빠뜨렸는데, 일부 희생자는 대마도에서 발견되었다.[26]
부산의 경우 금정구 노포동 뒷산에서 수천 명이 집단학살 당했다.[27] 또한 부산 중구의 영주터널 위 야산에서도 수백 명이 사형을 집행당하고 매장당했다는 증언이 있다. #
울산에서는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이 울산 보도연맹이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1950년 8월 이들을 집단 처형했다. 2007년 과거사위는 407명을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로 확정했고, 2012년 대법원이 유족 282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이후 2016년 8월에 희생자 확정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처형기록을 확인한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5년)로 인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이 판결된 지 2주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한 없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9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경남 마산의 여양리에 위치한 골짜기 도둑골에도 수백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28]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향시키겠단 목표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는데 당시 조직을 키운다는 이유로 사상과 무관한 국민들도 비료와 식료를 나눠 준다며 가입을 시켰다. 때문에 명단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좌익 사상을 가진 적이 있다며 언제든 인민군과 연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투와 관련 없는 지역에서도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3.2.2.6. 제주도
제주 지역에서는 6.25 전쟁 발발 이후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이 예비검속되어 오름, 해안가에서 대량 학살되었다.
당시 제주지구 계엄당국에서는 1950년 8월 4일 도내 4개 경찰서에 820명의 주민들을 예비검속했다고 한다. 그중 모슬포 경찰서 관할이었던 한림, 한경, 대정, 안덕 등지에서 374명이 검속되었고 이들 중 252명이 군(해병대)에 송치되었다.
한림지서에 검속된 63명은 한림 어업조합 창고에 수감하였다가 1950년 8월 20일[29] 새벽 2시경 섯알오름 탄약고 터[30] 에서 집단총살 당했다. 학살 당일 소식을 들은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려다 군이 무력 저지하면서 수습을 포기해야만 했다. 결국 6년이 지난 1956년 3월 30일, 유족들이 밤중에 몰래 시신를 수습하여 그 중 46구[31] 를 한림읍(당시 한림면) 금악리 갯거리오름 만벵디 공동장지[32] 에 안장했고 이 묘역을 만벵디묘역이라 부른다.
다른 149명은 대정읍 상모리 절간 고구마 창고에 수감했다가 같은 날 새벽 4~5시경에 집단 학살하였다. 학살당한 장소인 섯알오름 터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학살이 일어나 암매장 구덩이도 2개가 만들어졌다. 희생자 유족들은 나중에 한림지서 학살자들의 시신수습 소식을 듣고 1956년 4월 28일에 시신수습을 시도하였으나 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유족들의 요구로 시신발굴 허가를 받아 1956년 5월 18일 발굴을 통해 149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때 학살된 사람들 중 식별이 가능한 17구의 시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132구의 시신은 신원을 가려내지 못해서 한꺼번에 매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33] 이다. 하지만 1961년 6월 15일, 군사정권은 유족들을 협박하여 백조일손지묘비를 철거하고 23기의 묘를 강제 이장시켰다.
2005년 섯알오름 학살터는 4.3유적지로 선정되었고 2006년부터 학살터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백조일손유족회와 만벵디유족회가 공동으로 매년음력 7월 7일에 '예비검속섯알오름희생자영령 합동위령제'를 병행해 오고 있다가 2016년부터 각각의 묘역에서 제례를 지내기로 했다.
4. 은폐와 진상 조사 및 사과
4.1. 장면 내각의 진상조사 노력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 학살 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군사정변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정변의 주축인 군부세력은 '소급법'(특수범죄처벌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처벌시켰다.[34][35]
4.2. 연좌제, 유족들의 고통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 규정하여 항시 감시하고 이들 유족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 희생자 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 자료를 관련자 신원조회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다. 연좌제는 유족들까지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국가의 피해 유족들에 대한 감시와 신원조회에 따른 각종 불이익은 경제적 곤궁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의 보도연맹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관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특히 1960년 5.16 군사정부는 유족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자기부정을 강요하였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 기록을 모두 소각해 진상을 철저히 은폐해,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금기시해버렸다.
1960년대에 진상조사 시도가 있긴 했는데 5.16으로 묻혀버렸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과거사 진상 규명' 등 활동하면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대 많은 작가들의 한국전 회고담이나 소설에도 '어떤 단체' 내지는 'B연맹' 정도로 표시되기도 한다.
4.3. 2000년대 참여정부의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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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사정권이 6월 항쟁으로 종결된 후인 1990년대 들어서 이 사건은 다시 밝혀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간단체에 의한 유해발굴 정도였지만, 국가 주도가 된 것은 2007년 5월부터였다.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겼다. 이들은 2007년 5월부터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110여 명의 민간인 유해들이 발굴되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유해들도 발굴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3년 동안의 조사 결과 확인된 것만 들어도 민간인 4934명이 군경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년 즈음에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밝힌 사망자 수는 그 이상이었다. 제주도에서만 10만 명이었다고 한다. 다만 이 수치는 4.3 사건 당시의 피해자 수(보고된 숫자는 1만 4천이고 실제 피해자 수는 그 이상으로 추정)와 합쳐서 추산하더라도 다소 높게 잡은 감이 있다. 광복 직후 제주도 인구가 40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죽었으면 인구의 절반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 # 추산되는 사망자 수는 약 20만 명 정도이다. ##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전술한 것과 같이 군사정권이 대대적으로 관련 기록을 소각시키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또한 2006년 12월 6.25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전국 154곳의 지표조사와 유해 발굴 가능성 조사 등을 실시해 59곳의 매장 추정지에서 유해 발굴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21곳, 강원 1곳, 충북 19곳, 충남 9곳, 경북 28곳, 경남 41곳, 전남 27곳, 전북 6곳, 제주 2곳 등이었으며, 진실화해위는 2010년 14곳의 매장 추정지를 추가해 모두 168곳에 민간인 학살자들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료 조사, 주민 증언 등을 종합해 우선 발굴 대상지를 39곳으로 압축했지만, 실제 발굴이 이뤄진 것은 2007~2009년 경산 코발트광산, 충북 청원 분터골 등 13곳에 그쳤다. 당시 발굴을 통해 유해 1617구와 유품 5600여점을 수습했다.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 해산을 끝으로 매장 추정지로 밝힌 168곳의 7.7%, 우선 발굴 대상지 39곳의 33%만 발굴이 이뤄진 채 모든 활동은 멈췄다.
발굴된 유해는 2007~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단장이었던 박선주 전 교수가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에 재직했던 인연으로 충북대의 전산원 건물 2~3층을 새단장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을 만들어 임시 안치되어있다.
2011년 6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는데, 고등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률해석이었다. # 그리고 2012년 8월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
2014년 3월, 6.25전쟁 유족회를 비롯한 민간 시민단체들 주관하에 경남 진주에서 1차로 유해 발굴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2월에 대전 동구 산내(낭월동)에서 2차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 2017년 2월에도 진주 보도연맹원 희생자가 드러나기도 했다. #
4.4.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과문
2008년 1월 24일 울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한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였다.
5. 현대의 평가와 해석
이 사건과 관련한 의미 깊은 판결로, 유족들이 국가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2011.6.30 2009다72599 판결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1.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2.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이다).
3. 여태까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유족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문 中
5.1. 학살 사건의 성격
2000년대 역사학계에서도 본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정의할지, 학살로 정의할지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노사이드의 정의를 넓게 보았을 때, 본 사건은 '보도연맹'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이었기에 제노사이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도연맹 자체가 특정 정치적 집단이기보다는 민간인(구 용어로 양민)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었기에 학살(massacre)로 정의한다. 또한, 본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학살이기에, 일반적인 학살과 구분을 두기 위하여 정치적 학살(Politicide)로 정의하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보도연맹원은 일단 죽이고 보자는 식의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특정 집단(보도연맹)에 대한 학살이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학살이었다.
국제법적 관점에 의하면 보도연맹 학살은 국제법에서도 최악의 전쟁 범죄로 꼽히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해진 위해"로서의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들이 민간인을 향한 학살을 한다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공격했다는 의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협정인 로마 규정(Rome Statute) 27조 2항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공적 지위에 의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5.2. 학살의 부당성
전시나 특수상황에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그것이 설령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도 사회 문제가 된다. 베트남이나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표적인 예이고, 6.25 전쟁만 해도 즉결처분은 엄연히 군대 내에서 법적인 명령을 받고 행해졌음에도 전후 사회 문제가 되었다. 보도연맹 살해는 사실상 그런 법적인 처형 명령도 없이 벌어진 일로서 국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한 사항이다.[36] 북진 중에 발생한 보복성 학살에도 보도연맹원들이 대량으로 희생되긴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살은 보도연맹원을 잡기보다는 적극적인 부역자를 색출,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보도연맹원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보도연맹만이 아니라 당시의 광기(狂氣)는 상상을 초월한 마경이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인민군 복장을 한 무리가 북을 치면서 나타난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면 전부 학살, 이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끌어내어 "김일성 만세"를 외치라고 강요한다. 강압에 못 이겨 시키는 대로 하면 또 즉시 처형. 결국 목에 총이 들어와도 "이승만 만세!"라고 외쳐야 하는데 그게 쉽게 되나? 순간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 김일성 만세라고 외쳤는데 알고 보니 서북청년단원들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빨갱이가 되어 살해 당하는 것이다.[37] 이 정도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형법에는 기대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범행 당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이다. 마을 사람들은 쳐들어온 자들을 인민군으로 오해했으니 기대 가능성이 아예 없어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건 없었다.[38]
심지어 정희상 씨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 각지에서 군인과 경찰들이 비무장 민간인을 재판도 없이 무차별 총살한다고 미군 당국에서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서 항의할 정도였으니, 보도연맹 학살사건의 부당함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지?[39]
6. 여담
학살 당시 사망한 시신의 일부는 해류를 따라 일본 해안으로 가기도 하였다. 실제로 그런 시체들의 발견이 일본 신문에 실리기까지 했고, 이들을 위한 합장묘소도 일본에 안장되었음이 확인됐다. 당시 신문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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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는 미국이 몇몇 보도연맹 학살 사진을 기밀 해제했는데, 모두 미 극동부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 소속인 애버트 소령이 촬영한 사진이다. 보도연맹에 관한 사진은 거의 이 미군 소령이 찍은 사진들이 유일하다. 미국이 1999년에 기밀해제한 사진 자료아자모 가운데 부패한 시체 타살인가? 어선이 건져
야마구치현 고시가하마의 선장 스에다케 토라마츠 씨 소유인 마에마루(7명 승선)가 9일 오후 4시께 츠츠무라 아자모와 고토의 중간에 위치한 아자모 서쪽 근해 35마일 부근에서 주낙 조업 중 해상에 표류중인 시체를 발견하여 어선에 올려, 10일 이즈하라에 입항하여 이즈하라마치 경찰서에 신고했다. 검시에 의하면 죽은지 1개월이 경과하여 흉부와 복부에 걸쳐 부패하고, 인상은 판별하기 어렵지만, 신장 5척 5촌[40]
이고, 연령 추정은 30~40대 남자로 흉부를 굵은 새끼줄로 묶여 있었으며 양손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으므로 타살이 아닌가 하고 이즈하라 경찰서는 보고 있다.1950년 9월 12일자 《대마신문》보도.
과거사 규명 차원에서 몇 년간 발굴하고 있지만, 무수히 많은 유골들이 아직도 발굴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이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미국까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그제서야 이승만이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도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보도연맹 학살사건에 대한 연구자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활동한 한성훈 교수와 김동춘 교수가 있다. 한성훈 교수의 대표 저서 '가면 권력'과 김동춘 교수의 저서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는 보도연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최호근의 '제노사이드(부제: 학살과 은폐의 역사)'에서도 보도연맹 학살이 나온다.
7. 문화에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이 사건이 나온다. 작중 이진태(장동건분)의 약혼녀인 김영신(이은주분)이 보리쌀 한 됫박에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결국 6.25 전쟁 통에 배우 김수로가 연기한 청년단장이 이끄는 반공청년단에게 살해당한다. 다만 1.4 후퇴 직후의 서울에서 학살된 것으로 나와서 약간 부자연스럽다. 이 때문에 보도연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단순히 '영신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북한군에게 부역했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다만 그녀가 보리, 쌀 준다기에 가입한 것은 실제 역사에서도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자세한 조직에 대한 설명과 내막을 알려주지 않은채 '여기에 서명만 하면 쌀 한 바가지, 고무신을 준다.'는 등 여러 방법으로 가입시킨 것.
만화가 최규석이 6월 항쟁을 다룬 만화 100℃#s-2에도 이 사건이 짤막하게 나온다. 주인공의 할머니는 보도연맹에 관련해서 학살당하고 만다. 이 때문에 빨갱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했던 주인공의 어머니는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학생운동을 하는 주인공이 투옥되자 왜 빨갱이짓을 하냐면서 충격을 받는다.
만화가 박건웅은 소설가 최용탁의 단편소설 「어느 물푸레나무의 기억 」을 만화화한 어느 물푸레 나무의 기억』그렸다. 내용은 어느 산의 물푸레나무가 자신이 있던 골짜기에서 발생한 보도연맹원 학살을 목격한다는 내용이다. 나무의 입장에서 건조하고도 사실적으로 학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학살 당시의 인간군상에서부터 시신들의 부패, 유족들의 시신 수습 등이 나온다.
소설가 조갑상의 밤의 눈은 가상의 공간 대진읍을 배경으로 하여 6.25 당시의 보도연맹원 학살을 주제로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몇 번 이 사건을 다뤘다. 956회 '뼈동굴의 진실'에서는 경산 코발트탄광 학살사건을 소개했고, 1089회 '도둑골의 붉은 유령 - 여양리 뼈 무덤의 비밀'에서는 마산 여양리에서의 학살사례를 시작으로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알렸다.
EBS 다큐 시선에서도 '우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다뤘다.
영화에서는 레드툼(2013), 해원(2017)이 각각 개봉되었다. 두 영화 모두 구자환이 감독을 맡았다.
슈퍼스트링 옴니버스 웹툰 호러전파상의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에피소드 '라디오 너머'에서도 이 사건이 등장한다.
고지전 극초반에서도 잠깐 언급되는데 강은표 중위의 상관이 "전쟁이 끝나면 남쪽에 남아있는 부역자들, 빨갱이들, 다 색출하고 숙청해야 해" 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면서 모두 빨갱이가 아니고, 친일파 또한 숙청해야 한다며 논쟁을 이어가다 때마침 앞에서 지프를 타려던 높으신 분에게 딱 걸린다. 그리고 영창을 가는대신 강원도 동부 최전선에 위치한 악어중대에서 군사우편으로 보낸 인민군 편지를 근거로 그곳에 있을 내통자를 색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입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