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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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2. 생애
1964년 강원도 춘천시 출생으로, 춘천에서 대학까지 학력을 모두 마친 춘천 토박이이다. 춘천소양초등학교, 춘천중학교, 강원고등학교(22회),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강원도 춘천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강원도 춘천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강원도 춘천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강원도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막판에 무소속 변지량 후보와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 사퇴하게 되었다. 다만, 후보 단일화가 사전투표 이후 본 투표 당일 직전에서야 이뤄져, 사전투표에서 나온 그의 지지표인 '''18,000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버리고 말았다. 결국 야권 단일 후보였던 변지량 후보가 새누리당 최동용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 중 한 명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강원도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현직 시장인 자유한국당 최동용 후보와 이번엔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출마한 변지량 후보를 모두 누르고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돼 춘천시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계 정당 출신이자 비(非)춘천고 출신 춘천시장이 되었다.
이윽고 터진 춘천 시내버스 파업에 관해선 아무런 대응방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대동 · 대한운수 문서 참조.
의암호 전복 사고 지시 논란으로 사퇴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3. 논란
3.1. 공직선거법 위반
2018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 2018년 12월 8일 첫 공판을 시작하였다. #
2019년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구형 250만원 벌금의 2배인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는데 # 그러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받으며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 상고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시장 직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3.2. 관용차량 불법개조 논란
업무차량으로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입했다고 한다. 거기에 불법으로 안마의자를 달았는데 개조비용이 자그마치 '''1480만원'''이나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2] 이재수 시장은 관련 논란이 일자, 원상회복을 지시하고, 해당 타를 타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3.3. 시내버스 노선개편 논란
3.4. 시내버스 운영업체 관련 논란
춘천시 시내버스를 유일하게 운행하던 대동대한운수가 경영난을 겪어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인수했는데 자본금이 겨우 127만원인 조합이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을 낸데다가 등기상 주소에 사무실이 없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대동대한운수에서 사명을 바꾼 춘천시민버스에 지방 선거 당시 이재수 후보의 선거 캠프 출신이 임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한다. 대표이사가 대놓고 낙하산 인사임을 시인한건 덤. #
3.5.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동료를 구하려는 의로운 죽음으로 기록
2020년 8월 6일 오전 전국적인 폭우로 의암댐이 방류되는 가운데,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정, 업체 보트, 환경감시선이 전복되어 5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실종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 3개월여 만인 11월 20일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춘천시 공무원들의 작업지시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전담팀은 폭우가 쏟아지고 댐 방류가 한창인 위험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이 수초섬 고정작업에 나선 이유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시공업체가 작업을 지시했거나,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묵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이는 당일 오전 9시12분께 시공업체 직원 3명이 시청 관계자를 만난 후 인공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이 이뤄진 CCTV 영상과 당사자의 진술, 휴대폰 통화내역 및 정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의 또 다른 근거로는 안전관리 위반을 들었다. 관련법상 임시계류라고 할지라도 설계된 시설에 준하는 앵커 닻 8개를 대칭으로 설치했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 및 인공수초섬 유실 방지작업이 이뤄진 점,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중지 지시 및 철수명령이 없었던 점 등의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지시가 있었는 지에 대해 명확한 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정황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11월 21일 청와대는 춘천 의암호 참사에 대해 ‘민·관·경찰이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힘을 모아 동료들을 구하려다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강원도민일보 등 20년 11월 22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