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자위대

 


1. 개요
2. 공통
3.1. 상장
3.1.1. 동복 및 제1종 하복 겸 제1종 예장 동·하복 을(乙)형 겸 통상예장 동·제1종 하복 겸 연주약복 동복 및 제1종 하복
3.1.2. 제2종 하복 겸 통상예복 제2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2종 하복
3.1.3. 제3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3종 하복
3.2. 제1종 예장
3.2.1. 갑
3.2.1.1. 동복
3.2.1.2. 하복
3.3. 제2종 예장
3.3.1. 동복
3.3.2. 하복
3.4. 작업복장
3.5. 갑무장
3.5.1. 동복 겸 제1종 하복
3.5.2. 제2종 하복
3.6. 을무장
3.7. 특별 의장 복장 겸 특별 의장 연주 복장
3.7.1. 동복
3.7.2. 하복
3.8. 통상연주복장
3.8.1. 제1종 연주복 동복
3.8.2. 제1종 연주복 하복
3.8.3. 제2종 연주복
3.8.4. 제3종 연주복
3.9. 기타
4.1. 상장
4.1.1. 동복 겸 제1종 예장 동복 겸 통상예장 동복 겸 연주약복 동복
4.1.2. 제1종 하복 겸 제1종 예장 하복 겸 통상예장 제1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1종 하복
4.1.3. 제2종 하복 겸 통상예장 제2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2종 하복
4.1.4. 제3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3종 하복
4.2. 제2종 예장
4.3. 작업복장
4.4. 갑무장
4.4.1. 동복
4.4.2. 제1종 하복
4.4.3. 제2종 하복
4.5. 을무장
4.6. 통상 연주 복장
4.6.1. 동복
4.6.2. 하복
5.1. 상장
5.1.1. 동복 겸 통상 예장 동복 겸 연주 약복 동복
5.1.2. 제1종 하복 겸 통상 예장 제1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1종 하복
5.1.3. 제2종 하복 겸 통상 예장 제2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2종 하복
5.1.4. 제3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3종 하복
5.2. 제1종 예장
5.2.1. 동복
5.2.2. 하복
5.3. 제2종 예장
5.3.1. 동복
5.3.2. 하복
5.4. 작업복장
5.5. 갑무장
5.5.1. 동복
5.5.2. 제1종 하복
5.5.3. 제2종 하복
5.6. 을무장
5.7. 통상연주복장
5.7.1. 동복
5.7.2. 하복
6. 방위대학교 학생복


1. 개요


일본의 방위를 맡는 자위대 소속의 자위관사관학교격인 방위대학교[1] 학생이 입는 제복을 말한다. 일본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며, 때문에 타국의 군복에 해당하는 의복을 제복이라고 부른다. 우리네 군인복제령 격인 일본의 자위관 복제 규칙에 따르면 자위대의 제복은 크게 우리 국군정복에 해당하는 상장('''常装''')과 정복과 통합되기 전의 구 예복에 해당하는 예장('''礼装'''), 전투복에 해당하는 작업복장('''作業服装'''), 의장복('''儀じよう服装''')[2],군악복에 해당하는 연주복('''演奏服''')으로 이뤄져 있다.
역시 동 규칙에서는 각 제복을 입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위관 복제 규칙
제7조 (상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통상 상장을 입도록 한다.
제8조 (예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각 호에 열거된 경우 갑무장 혹은 특수복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종 예장, 제2종 예장 또는 통상 예장을 입도록 한다.
1.황거에 출입하는 경우.
2.공공의식에 참석하거나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
3. 외국 기관 또는 문무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4.표창 받는 경우
5.기타 지휘관이 의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장 할 것을 명령한 경우.
제10조 (작업복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작업, 교육훈련 등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복장을 하도록 한다.
제11조 (갑무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부대 내에서 공공의식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경위근무[3]

등의 경우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갑무장을 한다.
제12조 (을무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방위출동, 국민보호 등 파견, 명령에 의한 치안출동, 치안출동 명령 전에 총리의 승인을 얻어 하는 정보수집, 요청에 의한 치안출동, 자위대 시설 등의 경호출동,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조치, 재해파견, 지진방재파견이나 원자력재해파견의 경우 또는 교육훈련 등의 경우,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무장을 한다.
제12조의 2 (특별의장복장을 하는 경우)
육상자위관(제302보안경무중대의 대원에 한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 특별의장복을 입는다.
1. 국빈 또는 이에 준하는 귀빈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일본에 도착하거나 일본을 떠날 때. 도쿄 국제공항 등에서 사열 및 이에 준하는 의례를 행하는 경우.
2.자위대의 예식에 관한 훈령 (쇼와 39년 방위청 훈령 제14호) 제82조 2항[4]에 규정하는 특별의장을 행하는 경우.
3. 전 각 호에 열거된 경우 외에 방위대신이 지시하는 경우.
제13조 (특별의장 연주복장을 하는 경우)
육상자위대 중앙음악대의 대원인 자위관은 전 조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는 특별의장 연주복장을 하도록 한다.
제13조의 2 (통상 연주복장을 하는 경우)
음악대원인 자위관은 국제적 의례, 자위대의 의식 및 그 밖의 경우에, 육,해,공 막료장이 연주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때에 통상연주복장을 한다.
제13조의 3 (연주약복을 하는 경우)
음악대원인 자위관은 음악대장[5]이 연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주약복을 한다.


2. 공통



2.1. 인식표


[image]
해상자위대의 인식표. 본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므로 경찰 수첩처럼 생긴 신분증만을 지급하고 목걸이형 인식표가 없었으나[6] 해외 파병 등이 시작되자 인식표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대여 형태로 나오는데, 전역시에 보급받은 1세트를 반납하는 구조이다.

2.2. 약장


[image]
일본에서는 방위기념장이라고 한다. 타국과 달리 메달 형태의 훈장은 없고 약장만 나온다. 사진 속의 인물은 공자대 출신 이와사키 시게루 통합막료장이다.

3. 육상자위대



3.1. 상장


상장(常装)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으로 한국에선 정복과 근무복에 해당한다. 사(병)나 조(부사관)의 상장은 대여 개념의 부대피복에 가까워 전역 시에 초도 보급 분량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거나 부분 망실(단추 등도 개수 맞춰서 반납해야 한다.)할 경우 자비로 마련하고 나가야 한다. 보급수량 외 사비로 더 갖추거나 한 여벌 상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간 양복점 등에서 맞춘 방위성 마크가 없는 피복은 법적으로 민간이 소지해도 불법은 아니다. 단지 맞춰주는 양복점 등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체척해주기 때문에 유출이 어렵다.

3.1.1. 동복 및 제1종 하복 겸 제1종 예장 동·하복 을(乙)형 겸 통상예장 동·제1종 하복 겸 연주약복 동복 및 제1종 하복


동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전투화(半長靴/반장화) 또는 단화, 갑 계급장, 요대 및 정모 또는 약모

제1종 하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전투화 또는 단화, 갑 계급장, 요대 및 정모 또는 약모

통상예장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전투화 제외)

흰 장갑

통상예장 제1종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전투화 제외)

흰 장갑

연주약복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남성 및 여성용
[image]
상장 동복 겸 제1종 하복
대한민국 육군의 정복 격인 옷으로 역시 우리와 같이 사계절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 현재의 디자인은 미국의 ASU의 영향을 받아 사기 진작 겸 "강인함", "사명감", "품격"을 담겠다는 미명하에 2018년 변경된 디자인으로 이전에는 우리 육군이나, 중화민국 육군과 같이 녹색이였다. 다만, 이번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 단가가 50만원 가량 오른 바람에 고위 자위관 및 수륙기동단 등 주요 부대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자위대에선 완전히 대체되기까지 '''10년'''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 정복을 선지급 받지 못한 부대 소속 인원들은 "우리 임무는 중요하지 않다는건가"라며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신 정복의 색인 남색이 구 일본 육군의 예복 색상이긴 했지만, 육자대가 공식적으로 구 일본 육군을 계승했다고 표방하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바꾼 배색이라, 그냥 생각없이 미 육군을 따라하는 줏대없는 짓 아니냐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녹색 상장은 딱 봐도 육상자위대임을 알 수 있는데, 남색은 항공자위대랑 헷갈리기 쉽다는 의견도 있다. 미 육군이 ASU를 예복으로만 쓰고,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배색을 한 신형 정복을 도입키로 하면서 또 골아파졌다.
한편, 신 정복의 경우 바지 옆선에 들어가는 줄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데, 바지 옆선에 아무것도 없으면 병/부사관, 금색선이 들어가면 장교, 금색과 은색 줄이 들어가면 장성급 장교다.
규정 상 약모로 부르는 베레모도 착용가능한데, 여기서 정모를 쓰고, 신발을 전투화 대신 단화를 착용하면 약식 예복으로 사용가능하다.

제1종 예장 동복 을형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요대 및 정모와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및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제1종 예장 하복 을형으로 착용 시
제1종 하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요대 및 정모와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및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현용
[image]
제1종 예장 동·하복 을형
구형
[image]
구형 제1종 예장 동·하복 을형
바로 위에서 설명한 통상예복보다는 격이 높은 예복으로 상장에 별도의 예식용 계급장과 장성급 장교의 경우 견식줄을 부착함으로써 예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 2017년 복제개편 이후의 대한민국 육군 정복과 같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복과 예복을 통합하며 이전의 예복은 폐지했지만 자위대는 전통적인 예복에 해당하는 예장 갑형이 아직 있다는 것이 차이점.
한편, 상복의 디자인이 미군의 ASU와 같은 청색 계열로 바뀌며 아래에서 설명 할 제1종 예장 갑형과 외형이 비슷해졌는데 구분법은 수장이 한 줄이고 아래에 벚꽃 장식이 없으면 을형, 수장이 한 줄 이상[7]이라면 제1종 예장 갑형이다.

3.1.2. 제2종 하복 겸 통상예복 제2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2종 하복


제2종 하복 상·하의, 넥타이, 전투화 또는 단화, 을 계급장, 요대 및 정모 또는 약모

통상예장 제2종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전투화 제외)

흰 장갑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남성 및 여성용
[image]
제2종 하복(사진 좌측)
우리 군의 근무복에 해당하며, 해자대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

3.1.3. 제3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3종 하복


제3종 하복 상·하의, 전투화 또는 단화, 을 계급장, 요대 및 정모 또는 약모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남성 및 여성용
[image]
제3종 하복(사진 우측)
하계 근무복으로 반팔인 것이 특징이다. 사족으로 여군도 바지 및 약모(베레모) 착용이 가능하다.

3.2. 제1종 예장



3.2.1. 갑



3.2.1.1. 동복

제1종 예복 동계 상·하의, 예모, 제1종 와이셔츠, 넥타이,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예복용 계급장 및 제1종 예복용 단화 및 요대

흰 장갑

남성용
[image]
제1종 예장 동복 갑(좌측, 우측은 구형 을형)
2017년 폐지되기 이전의 육군 동예복에 해당한다. 복제개편을 통해 정복과 예복을 통합하여 구 예복을 폐지한 우리와 다르게, 정복에 예식용 부착물을 부착함으로써 예복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규정되어 있는게 특징이다.

3.2.1.2. 하복

제1종 예복 하계 상·하의, 하예모, 제1종 와이셔츠, 넥타이,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예복용 계급장 및 제1종 예복용 단화 및 요대

흰 장갑

남성용
[image]
제1종 예장 하복 갑(맨 왼쪽)
역시 2017년 폐지되기 이전의 육군 하예복에 해당한다. 역시 복제개편을 통해 정복과 예복을 통합하여 구 예복을 폐지한 우리와 다르게, 정복에 예식용 부착물을 부착함으로써 예복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규정되어 있는게 특징이다.

3.3. 제2종 예장



3.3.1. 동복


제2종 예복 동계 상·하의, 예모, 제2종 와이셔츠, 나비넥타이, 복식대(연지색),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예복용 계급장 및 예복용 단화

흰 장갑

남성용
[image]
제2종 예장 동복[8]

3.3.2. 하복


제2종 예복 하계 상·하의, 하예모, 제2종 와이셔츠, 나비넥타이, 복식대(검은색),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예복용 계급장 및 예복용 단화

흰 장갑

남성용
[image]
제2종 예장 하복 (우측)

3.4. 작업복장


작업복 상·하의, 작업모 또는 약모, 전투화 또는 단화, 계급장 및 요대. 필요 시 야전상의(作業外被/작업외피)를 착용한다.

[image]
작업복을 입은 자위대원들
작업할 때 입는 제복. 사실상 한국의 전투복에 가깝다.
1965년 제식 채용되어 보급된 단색의 65식 이후 1970년부터 보급된 위장복 1형(迷彩服1型), 92년부터 보급된 위장복 2형(迷彩服2型), 2007년부터 보급된 위장복 3형(迷彩服3型)이 제식이며, 이외에 이라크 파병시 사용된 사막형 패턴 작업복과 특수작전군이 사용하는 시가지용 패턴 작업복이 존재한다.
흔히 현대에 와서 자위대 하면 떠오르는 플랙탄 위장무늬는 2형부터의 이야기이고, 3형은 2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개량형이다.
[image]
64식 소총과 1형 위장무늬.
[image]
미채 2형
[image]
방한복 위장

3.5. 갑무장



3.5.1. 동복 겸 제1종 하복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단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弾薬帯/탄약대)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9]

를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를 착용한다.

제1종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단화 제외)

동복과 같음

[image]
[image]
갑무장 동복 겸 제1종 하복
구형 갑무장
[image]
구형 갑무장 2
아래쪽 사진의 경우 자위대의 군사경찰 격인 경무대원들이다.

3.5.2. 제2종 하복


상장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단화 제외)

동복과 같음


3.6. 을무장


작업복장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단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 필요에 따라 철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작업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를 착용한다.

[image]
을무장
치안 출동 등 재해 상황 등에서 파견될 때 적용한다. 전투복에 방탄헬멧과 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국군의 단독군장에 해당한다.

3.7. 특별 의장 복장 겸 특별 의장 연주 복장


특별의장복은 자위대의 의장대 격인 제302보안경무중대 소속 인원만 착용하며, 3군 모두가 각각의 의장대를 가지고 있는 여느 군대들과 다르게 육자대에만 존재한다.

3.7.1. 동복


별도로 규정된 동복 상·하의(감색), 동정모(감색), 와이셔츠, 흑단화, 견식줄(금색), 계급장, 요대(감색) 또는 벨트.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동복 하의 및 동정모, 단화 및 요대는 흰색으로,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연주 복장으로 착용 시
별도로 규정된 특별 의장 연주복 상·하의, 특별 의장 연주복 동정모 (감색으로 함), 특별 의장 연주복 와이셔츠, 특별 의장 연주복 동단화(흑색), 제1종 견식줄(금색으로 함), 제2종 모장, 제2종 계급장, 제2종 요대(감색으로 함), 제 2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함)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특별 의장 연주복 상·하의 및 정모 단화 및 제2종 요대는 백색으로 하며, 제1종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간부 자위관과 준육위 및 지휘자에 한함)

의장복
[image]
[image]
특별 의장 동복
별도 지시가 있을 때 동복
연주복
[image]
[image]
특별 의장 동연주복
별도 지시가 있을 때 동연주복

3.7.2. 하복


별도로 규정된 하복 상·하의, 하정모(이상 백색), 와이셔츠, 백단화, 견식줄(금색), 계급장, 요대(백색) 또는 벨트.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연주 복장으로 착용 시
별도로 규정된 특별 의장 연주복 상·하의, 특별 의장 연주복 하정모, 특별 의장 연주복 와이셔츠, 특별 의장 연주복 하계 단화, 제1종 견식줄(금색으로 함), 제2종 모장, 제2종 계급장, 제2종 요대(백색으로 함), 제 2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함)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간부 자위관과 준육위 및 지휘자에 한함)

의장복
연주복
[image]
[image]
특별 의장 하복 겸 하연주복

3.8. 통상연주복장



3.8.1. 제1종 연주복 동복


별도로 규정된 제1종 연주복 동복 상·하의, 제1종 동정모, 제1종 와이셔츠, 제1종 넥타이, 제1종 단화, 제1종 계급장, 제1종 요대, 제1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 필요시 제1종 견식줄을 착용한다.

흰 장갑


3.8.2. 제1종 연주복 하복


별도로 규정된 제1종 연주복 하복 상·하의, 제1종 하정모, 제1종 와이셔츠, 제1종 넥타이, 제1종 단화, 제1종 계급장, 제1종 요대, 제1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 필요시 제1종 견식줄을 착용한다.

흰 장갑


3.8.3. 제2종 연주복


별도로 규정된 제2종 연주복 상·하의, 제2종 와이셔츠, 제2종 넥타이, 조끼(胴着), 제2종 단화, 별도로 정한 예복용 계급장, 필요시 , 제1종 견식줄을 착용함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3.8.4. 제3종 연주복


별도로 규정된 제3종 연주복 상의, 제1종 연주복 하복 하의, 제1종 하정모, 제3종 계급장, 제1종 요대 및 타악기용 장갑, 필요시 넥타이(남색으로 함), 제2종 견식줄을 착용함.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3.9. 기타


기타복장
[image]
좌측부터 춘추점퍼, 스웨터, 임부복, 우의, 코트
가상적군 전투복
[image]
육상자위대후지학교 소속 가상적군 부대인 '평가지원대' 전용 가상적군 전투복

4. 해상자위대



4.1. 상장


상장(常装)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으로 한국에선 정복과 근무복에 해당한다. 사(병)나 조(부사관)의 상장은 대여 개념의 부대피복에 가까워 전역 시에 초도 보급 분량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거나 부분 망실(단추 등도 개수 맞춰서 반납해야 한다.)할 경우 자비로 마련하고 나가야 한다. 보급수량 외 사비로 더 갖추거나 한 여벌 상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간 양복점 등에서 맞춘 방위성 마크가 없는 피복은 법적으로 민간이 소지해도 불법은 아니다. 단지 맞춰주는 양복점 등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체척해주기 때문에 유출이 어렵다.

4.1.1. 동복 겸 제1종 예장 동복 겸 통상예장 동복 겸 연주약복 동복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흑단화, 갑계급장, 동복 요대(준해위 이상)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동복과 착용품 동일(남부사관 및 여군)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흑단화, 갑 계급장 및 동복 요대. 단, 항공학생 자위관은 동복 요대를 착용하지 않음.(남 수병)

제1종 예장 동복으로 착용 시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제외)

흰 장갑

통상 예장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약모는 제외)

흰 장갑

연주약복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 동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용
여성용
[image]
[image]
준사관 이상 상장 동복
[image]
[image]
남 부사관 이상/ 여성 자위관
우리 해군의 간부(장교+부사관) 동정복과 같은 디자인이며[10], 역시 아 해군의 동정복과 마찬가지로 동예복을 겸한다. 부사관의 경우 간부(장교) 동정복과 다를 바 없으나, 우리 해군과 미 해군처럼 역시 수장이 달리는 장교의 동정복과 달리, 정근장이 달리고 통합형의 계급장이 달린다. 여기서도 우리와 차이점은 계급장 및 정근장이 오른팔에 달리는 우리와 다르게 '''왼팔'''에 달린다는 것이 차이점이며, 병의 경우 정근장이 달리지 않는 우리와 다르게 모병제를 시행하는만큼 병 정복에도 정근장이 달린다. 병의 경우 빨간색, 부사관부터는 노란색. 한편, 여군 수병의 경우 아래에서 설명 할 세일러복 형 정복을 지급받지 않고 이 옷을 지급받는다.
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흰 장갑만 끼면 예복으로 격상된다.
[image]
수병 동정복
국군의 상병 내지 병장에 대응하는 해조장 이하의 계급이 입는 동정복은 전통의 세일러복 형상이다. 다만 우리 해군과의 차이점이라면 동정복에 빵모를 쓰는 우리와 다르게, 우리 해군에선 의장대군악대에만 행사모로써 지급되는 A형 정모가 지급된다.

4.1.2. 제1종 하복 겸 제1종 예장 하복 겸 통상예장 제1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1종 하복


별도로 정한 제1종 하복 상·하의, 정모, 단화, 병(丙)계급장 및 제1종 하복요대(준해위 이상)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제1종 하복의 착용품과 같으나, 단화는 간부자위관 후보자인 해조장 이외의 해조장, 1,2,3등해조의 경우 흑단화만 착용.(남 부사관 및 여군)

별도로 정한 제1종 하복 상·하의, 정모, 흑단화, 병(丙)계급장 및 제1종 하복 요대. 단, 항공학생 자위관은 제1종 하복요대를 착용하지 않음. (남 수병)

제1종 예장 하복으로 착용 시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상장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는 백단화로 함)

흰 장갑

통상예장 제1종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간부 및 준해위의 단화는 백단화로 함)

흰 장갑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용
여성용
[image]
[image]
준사관 이상 상장 제1종하복
남성용
여성용
[image]
[image]
부사관 제1종 하복
[image]
수병 하정복
미국의 우방답게 대한민국 해군과 미 해군의 하정복과 같은 디자인이며, 마찬가지로 동예복을 겸한다.

4.1.3. 제2종 하복 겸 통상예장 제2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2종 하복


별도로 정한 제2종 하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흑단화, 을계급장 (준해위 이상)

간부와 같음 (부사관 및 병)

통상예장 제2종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흰 장갑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용
[image]
제2종하복
제2종 하복 겸 사계 근무복으로 형상은 대만 해군간부 동근무복과 형상이 같다.

4.1.4. 제3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3종 하복


별도로 정한 제3종 하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단화, 병계급장 및 제1종 하복요대 (준해위 이상)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제3종 하복의 착용품과 같으나, 단화는 간부자위관 후보자인 해조장 이외의 해조장, 1,2,3등해조의 경우 흑단화만 착용. (부사관)

별도로 정한 제3종 하복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흑단화, 병 계급장 및 제1종 하복 요대 (수병)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용
여성용
[image]
[image]
제3종하복
우리 해군의 하약정복과 그 형태가 같으며, 역시 장교는 견장, 부사관 이하는 왼팔에 계급장이 달린다.

4.2. 제2종 예장


별도로 정한 예복 동 상·하의, 복식대, 와이셔츠와 넥타이 및 별도로 정한 정모, 흑단화, 갑계급장 (동복)

별도로 정한 예복 하 상·하의, 복식대, 와이셔츠와 넥타이 및 별도로 정한 정모, 흑단화, 병계급장 (하복)

동복
하복
[image]
[image]
동하계 모두 남성용

4.3. 작업복장


별도로 정한 작업복 상·하의, 약모 또는 작업모, 편상화, 흑단화 또는 작업화 및 을 계급장

[image]
해상자위대 작업복
[image]
2014년 도입한 신형 작업복, 미 해군의 NWU를 추종모델로 하여 해상 위장무늬가 프린트되어 있다.

4.4. 갑무장



4.4.1. 동복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부사관 이상용
수병용
[image]
[image]
갑무장 동복

4.4.2. 제1종 하복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제외)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4.4.3. 제2종 하복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제외)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4.5. 을무장


작업복장과 착용품 동일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필요시, 철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약모 및 작업모는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한다.

[image]
해상자위대 을무장

4.6. 통상 연주 복장



4.6.1. 동복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 단화, 견식줄, 계급장, 동복 요대, 동복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 함)

흰 장갑 (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 및 여성용
[image]
통상연주 동복

4.6.2. 하복


별도로 정한 하복 상·하의, 정모, 와이셔츠, 유백색 넥타이, 단화, 견식줄, 계급장, 하복 요대, 하복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 함)

흰 장갑 (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 및 여성용
[image]
통상연주 하복

5. 항공자위대


역시 대한민국 공군이나 미 공군과 비슷하다.

5.1. 상장


상장(常装)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으로 한국에선 정복과 근무복에 해당한다. 사(병)나 조(부사관)의 상장은 대여 개념의 부대피복에 가까워 전역 시에 초도 보급 분량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거나 부분 망실(단추 등도 개수 맞춰서 반납해야 한다.)할 경우 자비로 마련하고 나가야 한다. 보급수량 외 사비로 더 갖추거나 한 여벌 상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간 양복점 등에서 맞춘 방위성 마크가 없는 피복은 법적으로 민간이 소지해도 불법은 아니다. 단지 맞춰주는 양복점 등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체척해주기 때문에 유출이 어렵다.

5.1.1. 동복 겸 통상 예장 동복 겸 연주 약복 동복


별도로 규정 된 동복 상·하의, 정(약)모,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또는 제1종(제2종) 편상화, 갑계급장 및 요대.

통상 예장 동복으로 착용 시
상복 동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및 제1종(제2종)편상화는 제외)

흰 장갑

연주 약복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항공자위대 상장 동복

5.1.2. 제1종 하복 겸 통상 예장 제1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1종 하복


별도로 규정된 제1종 하복 상·하의, 정(약)모,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또는 제1종(제2종) 편상화, 갑계급장 및 요대.

통상 예장 제1종 하복으로 착용 시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및 제1종(제2종)편상화는 제외)

흰 장갑

연주 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2·3종 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제1·2종 착용시로 한 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동복과 같다.

5.1.3. 제2종 하복 겸 통상 예장 제2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2종 하복


별도로 규정된 제2종 하복 상·하의, 정(약)모, 넥타이, 단화 또는 제1종(제2종) 편상화, 을계급장 및 요대.

통상 예장 제2종 하복으로 착용 시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및 제1종(제2종)편상화는 제외)

흰 장갑

연주 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2·3종 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제1·2종 착용시로 한 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5.1.4. 제3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3종 하복


별도로 규정된 제3종 하복 상·하의, 정(약)모, 넥타이, 단화 또는 제1종(제2종) 편상화, 을계급장 및 요대.

연주 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2·3종 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제1·2종 착용시로 한 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5.2. 제1종 예장



5.2.1. 동복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단화 및 요대,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및 별도로 정한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5.2.2. 하복


별도로 정한 제1종하복 상·하의, 정모, 단화 및 요대,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및 별도로 정한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5.3. 제2종 예장



5.3.1. 동복


별도로 정한 예복 동 상·하의, 복식대, 와이셔츠, 나비넥타이 및 예복용 계급장과 별도로 정한 정모, 단화 및 요대

흰 장갑


5.3.2. 하복


별도로 정한 예복 하 상·하의, 복식대, 와이셔츠, 나비넥타이 및 예복용 계급장과 별도로 정한 정모, 단화 및 요대

흰 장갑


5.4. 작업복장


[image]
64식소총에 레일을 장착한 항공자위대 대원

별도로 정한 작업복 상·하의, 작업모, 제1종(제2종) 편상화 또는 단화 및 갑계급장, 필요시, 야전상의를 착용함.


5.5. 갑무장



5.5.1. 동복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 (약모 및 단화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 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5.5.2. 제1종 하복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약모 및 단화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 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5.5.3. 제2종 하복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약모 및 단화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 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5.6. 을무장


작업복장과 착용품 동일

권총집 또는 탄띠. 필요시, 철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작업모는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한다.


5.7. 통상연주복장



5.7.1. 동복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견식줄, 계급장, 요대,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 함.).

흰 장갑 (준공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5.7.2. 하복


별도로 정한 하복 상·하의, 정모,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견식줄, 계급장, 요대,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 함.).

흰 장갑 (준공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6. 방위대학교 학생복


우리네 사관생도격인 방위대학교 학생들이 입는 일련의 제복들이다. 다만, 위의 개요에서 밝혔듯이 통합사관학교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는다.

[1] 3군 병립인 우리와 다르게 통합사관학교다.[2] 의장대의 "장(仗)"자가 상용한자 외의 한자라 히라가나로 명시되어 있다.[3] 영문 및 초소경계[4] 특별의장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경우에 행하고, 통상의장은 특별의장을 행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행한다.
1.천황, 황후, 황태자 및 황족 등에 대하여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경우로 방위대신이 정하는 때.
2. 국빈 또는 이에 준하는 귀빈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자위대를 공식적으로 시찰하는 경우로써 방위대신이 정하는 경우.
3.전호에 정하는 자 이외의 외국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방위대신이 정하는 자가 방위대신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4.기타 방위대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군악대장[6] 고바야시 모토후미의 198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한 가상전쟁만화 '배틀 오버 홋카이도'에서 육자대 장성이 "우리는 인식표가 없어서 전사자 신원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7] 줄만 있으면 준육위, 줄과 벚꽃문양 1~3개가 있으면 위관급 장교, 2줄에 벚꽃문양 1~3개가 있으면 영관급 장교, 광선 1줄에 벚꽃문양 1~4개가 있으면 장관급 장교다. 고위계급으로 갈수록 벚꽃의 갯수가 늘어난다.[8] 사진은 통합막료장 야마자키 코우지[9] 외피 벗긴 방탄모, 우리네 헌병들 하이바를 생각 해 보자[10] 단, 장교의 경우 직별별로 수장 위의 문양이 바뀌는 타국 해군들과 달리 모두 금색 벚꽃 문양으로 통일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