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재판

 



1. 판결 정리
2.1.1. 수사 및 재판 과정
2.1.2. 선고 결과
3.1.1. 수사 및 재판 과정
4. 그 외 인물에 대한 재판


1. 판결 정리


'''사건'''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B8C8DC> 금융업계 금품수수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위반
<colbgcolor=#EDEDED> 유재수
2020년 05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항소''

정경심 PC 은닉
증거은닉
김경록[1]
2020년 0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21년 02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조범동
2020년 0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
2021년 0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
''상고''
웅동학원 관련
업무방해
조권
2020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징역 4년
추징금 1억 4700만 원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문서위조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자택 및 동양대 PC
증거인멸
정경심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
''항소''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최강욱
2021년 0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2. 정경심



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9고합927(2019고합738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2]과 2019고합1050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3]을 병합함)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4]
  • 죄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1.1. 수사 및 재판 과정


  • 2019년 9월 7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 2019년 10월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하여 1차로 조사받았다.# 하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8시간(실 조사시간 6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 2019년 10월 4일, 검찰이 소환하였으나 15년 전 영국 유학 중 강도사건 때의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기능 장애와 6세 때의 사고로 인한 우안 실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였다. 다만 뇌기능과 시신경 문제에 대한 진단서를 검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2019년 10월 5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여 2차로 조사를 받고 15시간만에 귀가했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안 됐다고 한다.#
  • 2019년 10월 8일, 검찰에 3차 소환되었다.
  • 2019년 10월 13일, 검찰에 4차 소환되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17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 2019년 10월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5차 소환되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오후 2시경 남편인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검찰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오후 3시 15분경 검찰청을 떠났다.#
  • 2019년 10월 15일,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는 정경심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며 정경심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했다.[5]#
  • 2019년 10월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6차 소환되어 오후 1시 15분경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고 한다. 정경심은 검찰에 본인이 뇌종양,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증명서를 보냈는데,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아닌 정형외과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6] 검찰에 의하면 이 입원확인서에는 담당의사의 성명, 면허번호와 발급 의료기관명이 가려져 있었으며, 의료기관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았다고 한다.##
  • 2019년 10월 17일, 정경심의 입원확인서가 논란이 되자 조국은 만약 입원확인서가 가짜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유튜브 링크. 대략 4:00~9:00까지 [7] 한편, 정경심이 입원한 정동병원에서는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본원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고 했다.# 정동병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이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또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야당 측에서는 정동병원의 공식입장을 들어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정동병원은 추석 때 입원했던 병원인데 언론이 벌써 정경심이 허위 문서를 떼서 검찰을 속이려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8]
  • 2019년 10월 18일, 정경심의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으나, 검찰측이 피고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으며[9], 공개된 유일한 자료마저도 익명화가 되어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자료 공개수준이 빈약한데 이러면 자료제공에 의미가 있느냐'며 검찰 측을 비판했다. 결국 재판부는 14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란 주문을 내리고 이를 양측이 동의하면서 15분만에 재판이 끝났다.MBC
  • 2019년 10월 21일, 검찰이 총 11가지의 혐의로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 2019년 10월 22일, 법원은 피의자 정경심의 구속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심사는 송경호 판사가 맡으며, 당일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쯤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10월 24일, 피의자 정경심이 구속되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기사 정경심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다.
  • 2019년 11월 11일, 검찰정경심기소하였다. 여기서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만간 검찰에서 조민을 추가 소환하여 혐의를 다진 뒤에 조민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기사
  • 2019년 11월 27일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공소장의 변경 내용을 보면, ① 공모자는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특정했고, ② 위조일시는 ‘2012. 9. 7.’에서 ‘2013. 6.’으로, ③ 위조장소는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정경심의 자택’으로 바뀌었다. 또한 ④ 위조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⑤ 위조목적은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수정했다.
  • 2019년 12월 9일, 재판장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기존 공소장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이 불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유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편파 재판 논란을 야기했다.
    •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기본적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았다",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고 평가하면서 송인권 부장판사가 작심하고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
    • 운동권 출신 노동변호사 박훈은 검찰이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뒤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어처구니없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송인권 판사의 과거 정치편향적인 재판들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윤규근 총경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편을 드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범청학련 전 의장 윤기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력이 있으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을 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10월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여 구속기소된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후 김씨가 2개월 만에 공사를 재차 방해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며 기각했다. # 이 때문에 조국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적 있는 명재권 판사와 같이 까이는 실정이다.
  • 2020년 2월 6일, 정경심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인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가 결국 교체되었다. #
  • 2020년 3월 11일, 정경심 측에서는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 13일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경심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
  • 2020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는 딸 조민의 면접을 보고, 담당 교수로 근무했던 KIST 소속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조민에 대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직원에게서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
  • 2020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서는 동양대의 김모 조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9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임의제출한다는 진술서를 김모 조교에게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김모 조교에 의하면 검찰은 그 날 대학 건물를 수색하던 중, 영장에 없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과거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발견하였고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검찰로 가졌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모 조교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교 김 씨가 법정에서 임의제출 진술서를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검사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며 진술서 쓰기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로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해당 컴퓨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검찰은 주요 증거물을 모두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 2020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서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자기 명의의 표창장 등을 결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딸 조씨의 표창장이 ‘최우수봉사상’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총장 재직 기간 동은 그런 명칭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이 그 많은 각종 상장과 표창장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2월 4일 열리고 최 전 총장 본인이 참석한 자랑스러운 동양대인상 시상식에서 지급된 상장이 상장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 2020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재판에 김 모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조민 씨가 연구실에서 했다는 '홍조식물 배양' 등의 활동에 대해 "그냥 허드렛일을 한 정도"라며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를 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논문의 제1저자 최 모 씨는 "2009년 8월 열린 일본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사전에 제출한 논문 초록에 조씨를 제3저자로 올리기 전까지 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논문 초록 기여도가 1~5%"라고 진술했는데, 홍조식물 연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갈이'를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 #
  • 2020년 4월 29일, 조민을 제1저자로 등재한 논문의 지도교수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민씨가 공동저자보다 역할이 커 1저자로 넣었다"[10]며 "적어도 연구방법을 이해한 조민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다. 누구를 1저자로 올릴지는 100% 제가 결정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학논문출판 윤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 수집이나 분석, 해석하는 데 상당히 공헌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간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3가지 조건에 조민씨는 자격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자 장 교수는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번복하다가 주심 판사로부터 "변호사 참여하에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무작정 '아니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았다. # 또 장 교수는 조민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다가 판사로부터 "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 몇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사실관계만 대답하세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
  • 2020년 5월 6일, 1심 구속기한 만료[11]를 앞두고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6만 8341명이 재판부에 구속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구속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
  • 2020년 5월 7일, 정경심 교수의 12차 공판에 조민의 한영외고 친구인 장모씨,[12] 박모씨[13]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 조민이 학술회의에 참여했다며 반박 증거로 동영상을 제시했는데,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조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공판에서 증인 장 모 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조민이 아니라면서, "화면 속 여성은 조씨 얼굴과 다르다", "한영외고에서는 본인만 참석했고, 조씨는 참석 안 했다"고 증언했다. # 그러나 변호사 반대 신문에서 조민의 정면사진을 제시하자 장씨는 "조민이 아니다"라는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조민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 측은 장씨라고 지목한 세미나 사진 속 인물을 두고 장씨는 "내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여 장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조민의 어릴적 친하게 지냈던 박씨가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서 "왼손잡이에 펜을 잡는 독특한 습관을 볼 때 조민이 맞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또 검찰은 과거 조국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조민과 장씨, 박씨 3명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장 씨는 "해당 스펙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모른다"라고 답했다. 또 "아버지가 조민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제 스펙을 만드는 데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스펙 품앗이가 맞냐"라는 검사 질문에 "그런 의미"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에 동의했다. 박 씨 역시 인턴쉽 증명서를 받았던 경로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
  • 2020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10일 석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5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경심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14] #
  • 2020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26일 회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의 여성 영상 2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 씨의 사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내용이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
  • 2020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속행 공판(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동양대 총무복지팀에서 증명,발급 업무를 담당한 박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 모 씨는 동양대의 상장업무시스템은 "대략 상장에 대한 내부결제가 완료되면 총장 결재 과정을 거쳐 문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이것을 총무복지팀으로 가져오면 총장 직인을 찍어주는 시스템"이며 "상장이 발급되면 날짜, 이름, 일련번호를 '상장대장'에 적어 관리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단 직인 날인 후 직인대장에 사용내역을 기록한다"고 증언하였다. [15] 변호인측이 "그러나 실제 상장대상에는 날짜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라 질의하자 증인은 그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2017년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비정규직 행정조교가 부임했기에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을 소지가 있으며 총무복지팀 이외에 일련번호를 발급하는 산하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박 씨는 검찰 측이 "산하기관 자체 일련번호를 날인해주는 경우가 없지 않냐"는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는 답을 하였다. #
  • 2020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속행 공판(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동양대 어학교육원 오모 팀장은 정경심 교수가 평소 '아래아한글'을 사용하지 못해 본인과 갈등을 빚은 바가 있으며, "스캐너를 비롯해 복합기도 사용할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16] 오 팀장은 상장 발급과 관련해 김 조교와 두 차례 연락한 적이 있는데 "김 조교 본인이 일련번호, 주민번호를 기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증언하였다. #
  • 2020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PC 포렌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png' 파일과 PDF파일, MS워드를 이용해 위조를 했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정 교수가 이전 경력증명서 원본의 날짜를 수정한 뒤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인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창장도 위조했다는 것이다. #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장경욱 교수는 "표창장 위조 의혹은 학교 사정과 맞지 않으며 상장 서식 파일은 직원들만 가지고 있었고, 교수들이 개인 PC에 보관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
  • 2020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입시에 제출한 서류 두 가지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고, 정 교수가 그 과정을 '공모'했다"며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두 가지 문서[17]를 위조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기소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 서류들이 '허위 문서'가 아니라 '위조된 문서'인 것 같다"고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고교 시절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 채모씨와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 씨는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의 아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장 씨는 적어도 3~4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정 교수의 딸이 인문학 프로그램의 튜터로 활동했는지 대해서도 증언은 엇갈렸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원영 변호사는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으로서 행사 진행 요원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씨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같이 앉아서 대화를 들었고, (그 학생이) 아빠가 '조국'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 또 고려대학교 지모 교수를 검찰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보도됐던 '증빙목록'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은 '고려대'가 아닌 '정 교수의 컴퓨터'나 '조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검찰은 고려대에서 확보한 적이 없는 증빙서류 목록을 수사과정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
  • 2020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해 전 총장의 조카인 이모씨는 "최 전 총장이 작년 8∼9월쯤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나와 윤 총장이)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 깝치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
  • 2020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정교수가 사용했다던 프린터와 상장용지로 표창장 위조를 시연하였다.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기까지 30초도 안 걸린다"며 "MS 워드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사용했다는 피고인이 이 같이 간단한 조작법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정교수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거나, 하단부를 늘리는 등 기존 공소장이나 주장과는 배치되는 방식으로 '시연'을 강행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

2.1.2. 선고 결과


재판부는 2020년 12월 23일 선고기일에 정경심에게 징역 4년형·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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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에 관련된 정경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경심이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에 대해서 정경심 측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법원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보고 은닉한 것이나 조국의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것 등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증거 인멸 및 은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인정되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증거 인멸 및 은닉 행위를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한편, 법원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국과 공모하였다는 것 역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조국 본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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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단과 형량에 대해서는 진영에 따라서 견해가 판이하게 엇갈렸다. 친여 성향 인사 및 문재인-민주당 지지자들은 표창장 위조에 4년 징역형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선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60.5%로, 부당하다는 응답 32.2%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형량에 대해서도 표창장 위조는 거의 영향이 없고,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죄'가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

3. 조국·정경심·노환중·백원우·박형철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0고합2(2020고합55 조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백원우, 박형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병합함)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
  • 죄명: : 뇌물수수등(조국), 위계공무집행방해등(정경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노환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백원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박형철)

3.1.1. 수사 및 재판 과정


  • 2020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기존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29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준비기일을 2월 12일로 연기하였다. #
  •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1월 29일 조국 전 장관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와 박형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고 12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준비기일을 3월 20일로 연기하였다. #
  • 2020년 3월 20일, 기소 80일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정당히 행사하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원우와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검찰측 주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조국의 딸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금해 조국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정황논리와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경심 관련 사건과 조국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2020년 4월 17일, 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 조국의 변호인 측은 혐의 심리 순서와 관련하여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

  • 2020년 5월 8일, 조국 전 장관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유재수가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정부 실세들을 통해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등에 구명요청을 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유재수가 참여정부 시절 고생을 많이 했고, 금융 쪽 핵심 요직에 있으며 현 정부와 친분이 두터운데 정권 초기에 이런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된다고 전했고, 조국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박형철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거쳐 당시 특감반 관계자에게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에 조국의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에게는 감찰에 대한 최종의결권과 재량권이 있는데 이를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닌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백원우 측은 구명활동이 있었고 연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명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조국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감찰이 끝나갈 때 조국이 자신에게 의견을 묻자 정무적인 의견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감찰 종료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측은 유재수가 자료 제출에 불응해 강제조사권이 없는 특별감찰반은 사실상 감찰 종료 상태였으며,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당시 박형철 비서관이 유재수의 사표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이야기가 됐으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박형철 전 비사관이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냐는 조국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건 없었다고 말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 2020년 6월 5일 2차 공판이 열렸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 감찰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고 감찰에 응하지 않자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고, 특감반이 감찰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민정수석의 권한에 따라 감찰을 종결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이 전 특감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윗선의 무마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전 특감반원은 유재수가 자료 제출을 미루던 가족들의 해외체류비와 항공권 마련 출처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 직원이나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하면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고민하던 중에 감찰을 마무리 하라는 윗선에 지시에 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되지 못했고 감찰 중단에 대해 특감반원이 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전 특감반원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관련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은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특감반원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위 혐의 외에도 현 정권 실세들과 대화를 나눈 내역이 파악되었고 유재수가 청와대 조직 구성을 건의하고 인사추천을 하는 등 정권 핵심 인사들과 밀접한 '실세'라고 느낄 정황을 여럿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원은 천경득은 문재인 캠프의 인사담당이었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었지만 예산은 천경득이 갖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며 천경득과 마찰 빚고 청와대에 들어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나간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으며 자신이 말하지 못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인 신문 중 이 전 특감반원이 증언 전 검사실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사실에 가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이 원하면 종종 있는 일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피했다. ###

4. 그 외 인물에 대한 재판


  • 7월 1일, 법원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범동이 공범으로 지목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3가지 혐의 중 ‘증거 인멸, 은닉 교사’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조국 일가와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법률신문 기사
  •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9월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기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크게 •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업무방해·배임수재), • 허위채권·소송(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역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1] 한국투자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정경심의 자산관리인.[2] 2019년 9월 6일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두고 검찰이 기소한 2019고단5722 사건이 재배당된 사건[3] 이전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혐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가 기소한 2019고단8382 사건이 재배당된 사건[4] 참고로 형사합의 25-2부는 대등재판부로, 이재용의 불법 경영 승계에 관련된 재판의 1심도 담당한다.[5]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던 정경심의 2차 소환조사 다음 날인 10월 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미술관을 관람했다가 주진우 기자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이를 두고 한가롭게 그림 구경이나 하고 저녁식사 약속을 잡을 처지가 아닐텐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 며칠 후 주진우의 입을 통해서 정경심의 투병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행처럼 보였던 조국의 미술관 관람의 이유를 어느정도 짐작 가능하게 된 것.[6] 일반적으로 뇌종양, 뇌경색 등의 진료과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다. 이에 대해 정경심 측 변호인은 여러 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대표로 정형외과가 적혔다고 밝혔다. 다만 입원확인서는 입원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다. 정경심 측이 투병을 입증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전혀 엉뚱한 서류를 제출한 것. 이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딸의 허리부상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페이스북 게시글을 캡쳐해서 제출한 것과 비슷한 사례이다.[7] 그러나 논점은 입원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아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피의자가 투병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서류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는 필요가 없는 문서다. 특히 정경심 측 변호인은 정경심이 종합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진단서만 끊어서 제출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끝난다. 그런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문서를 제출한 다음 소모적 공방전을 이어가는 중이다.[8] 그러나 정경심 측은 병원명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동병원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여당의 반박도 옳은 것인지 확인이 안된다.[9] 용산 참사 당시 검찰이 피고 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있었고, 이는 헌재에서 피고측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검찰 측에 위헌판결을 내렸다.위헌기사해당 판례[10] 앞서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 현모씨가 "딸 조씨의 논문 기여도는 없었다"고 증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11] 11일 자정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12]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다.[13] 조국의 대학 동기 박 모 변호사의 아들이다.[14] 참고로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경심 교수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정 교수에게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15] 지난 3월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통상적인 것과 다르므로 위조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16] 이는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제기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방식과 배치되는 증언이다.[17]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의 한 호텔에서 각각 발급 받은 '인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