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태형령
1. 개요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시기인 1910년대에 시행된 악법으로,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한 태형을 규정하는 법규이다.[1]
2. 전문 번역
2.1. 조선태형령
(조선총독부 제령 1912년 제13호.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 3월 18일 호외 10면 게재.)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하는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2조
1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자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3조
1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언도를 받은 자가 그 언도 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은 그 정상에 따라 태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태형 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아니한 태수(笞數)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한 때에는 태형을 면제한다.
제4조
본령에 의하여 태형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태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엔을 태 하나로 계산한다.
1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태 하나로 계산한다.
단, 태는 다섯 아래로 할 수 없다.
제5조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부과할 수 없다.
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
제7조
태형은 태 30 이하는 1회에 집행하며, 30까지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한다.
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넘을 수 없다.
제8조
태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이 조선 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은 그를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 유치할 수 있다.
제9조
태형의 언도가 확정된 자는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 유치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형(換刑) 처분을 받은 자 역시 같다.
제10조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은 수형자의 심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태형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월 이내로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3월을 넘어 여전히 태형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이 유예된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2조
태형의 시효는 각 본형에 대하여 정한 예에 따른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2.2. 조선태형령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1912년 제32호.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 3월 19일 호외 37면 게재.)
'''조선태형령시행규칙(朝鮮笞刑令施行規則)'''
제1조
태형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로 하여금 매회 수형자의 신체를 진찰하게 하고, 건강상 태형을 받기에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을 유예하여야 한다.
단, 의사가 진찰할 수 없을 때에는 입회(立會) 관리의 인정에 따라 바로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2조
집행을 유예하여 수형자를 유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로 하여금 주거 장소를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출두할 것을 서약하게 하며 또 상당의 보증인을 세우게 하여야 한다.
제3조
태형의 집행 중 수형자의 심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
태형을 면제하거나 태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처분은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이 행한다.
제5조
태형의 집행에는 전옥(典獄, 형무소장), 간수장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이나 그 대리관이 입회하여 수형자에게 태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그 태수를 고지한 후 소속 관서의 이원(吏員)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한다.
제6조
태형의 집행은 축제일, 1월 1일, 1월 2일, 12월 31일과 일출 전 일몰 후에 할 수 없다.
제7조
태형의 집행 중에 집행에 종사하는 자 외에는 그 장내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입회 관리의 허가를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태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자가 동시에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1인씩 집행하고, 그 사이 다른 수형자를 집행 장소에 들여서는 안 된다.
제9조
태형의 집행이 2회 이상에 이를 때에는 연일 집행한다.
단, 사정에 따라 격일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태형의 집행을 마친 때에는 입회 관리가 시말서를 만들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태는 길이 1자#s-4 8치#s-3, 두께 2푼 5리, 너비는 태 대가리를 7푼, 태 자루를 4푼 5리로 하고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다. 마디를 제거하고 삼으로 세로 방향으로 싸는데, 잘라 낸 부분에서 태 대가리는 1치 2푼을 남기고 태 자루는 6푼을 남긴다. 삼실로 외부를 가로로 조밀하게 감는데 1회 감을 때마다 등 쪽에서 교차시켜 한 가닥의 모서리를 이루게 하고, 길이 5치의 천 조각으로 태 자루를 감싸고, 바깥지름은 태 대가리를 2치 3푼, 태 자루를 1치 5푼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2.3. 태형집행심득
(조선총독부 훈령 1912년 제40호.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 3월 30일 호외2 7면 게재.)
'''태형집행심득(笞刑執行心得)'''[2]
제1조
태형은 수형자의 양손을 좌우로 뻗게 하고 형틀 위에 거적을 깔고 엎드리게 하며 양팔 관절 및 양발을 띠로 조이고 바지를 벗겨서 둔부를 노출시켜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태형 집행자는 오른손에 태를 지니고 아래로 늘어뜨린 채 수형자의 좌측에 나아가 그 팔을 뻗어 태 대가리와 수형자의 오른쪽 볼기 사이의 거리가 약 3치가 되도록 위치를 정하고, 동시에 왼발을 약 1보 뒤로 빼며 그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팔꿈치를 가볍게 편 채 엄지를 뒤쪽으로 하여(집행자가 칼을 찬 경우에는 왼손으로 칼자루를 쥐어) 자기 엉덩이뼈 옆쪽에 대고, 체중을 오른쪽 무릎에 두고 약간 앞쪽으로 기운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태를 내리칠 때에는 태형 집행자가 태의 뒷면을 자기 머리 위에 대고 위에서부터 표면으로 수형자의 오른쪽 볼기를 때린다. 1대마다 스스로 소리 내어 태수를 세며 이를 연달아 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형자의 왼쪽 볼기를 매질할 때에는 제2조, 제3조의 방법에 따라 수형자의 우측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5조
태형 집행이 2회 이상에 이르는 자에 대하여는 매회 왼쪽 볼기 오른쪽 볼기를 한쪽씩 번갈아 집행하여야 한다.[3]
제6조
태형 집행이 1회뿐인 자에 대하여는 그 태수를 절반씩 좌우 볼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태수를 정수로 반 나눌 수 없을 때에는 앞 차례를 홀수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수형자가 한쪽 볼기에 이상이 있어 집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한쪽만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태형은 식후 1시간 이상을 경과하여 집행하고, 집행 전 될 수 있으면 대소변을 보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치는 법은 시종 정도의 차가 없도록, 또 수형자의 피부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당기면서 치거나 가로로 휘두르며 쳐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집행이 몇 차례에 이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집행 후 둔부에 냉각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장에 마실 물을 두고 수시로 수형자에게 줄 수 있다.
제12조
집행 중 수형자가 울부짖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에 적신 천을 물릴 수 있다.
제13조
집행유예로 인하여 수형자를 구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의 주거를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출두할 것을 서약하게 하며, 될 수 있으면 상당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