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1. 사전적 의미
1.1. 사용 예
1.2. warranty와 guarantee
2. 법률용어로서의 보증
2.1. 채무 보증(빚 보증)
2.1.1. 개요
2.1.2. 위험성
2.1.3. 대처법
2.1.3.1. 보증을 서지 않았을 때
2.1.3.2. 보증을 이미 섰을 때
2.1.3.3. 보증을 요구해도 괜찮은 경우?
2.1.4. 보증의 종류
2.1.4.1. 맞보증
2.1.4.2.1. 연대보증의 위험성
2.1.4.2.2. 연대보증 폐지 시도와 실상
2.1.4.3. 근보증
2.1.5. 실제 사례
2.1.6. 픽션 사례
2.1.7. 기타
2.2. 법률 개정
2.3. 인우보증
2.4. 관련 어록
3. 북한의 영화
4. 관련 문서


1. 사전적 의미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책임지고, 그게 옳다고 증명하는 행위. 책임진다는 말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 말이 옳다고 강조할 때 표현한다.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꽤 남발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책임질 일이 늘어나서 일반인이 쓰는 빈도는 줄었지만,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보증이 들어간 단어들을 많이 언급한다. 예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 1년 무상 보증(AS) 서비스 등이다.
보험 분야에도 보증에 대한 보험이 있다. 어떤 계약을 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 대표적인 회사로 보증보험 전문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있다.

1.1. 사용 예


  • 제품보증서: 본 제품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무상으로 애프터 서비스 가능합니다.
  • "괜찮다니까? 그건 내가 보증할게."
  • "나 보증 좀 서줘." (2에서의 의미이자 가장 위험한 경우. 말그대로 고기방패(...)로 해달라는 말.)
  • 부동산 등을 빌리며 내는 보증금. 이는 '내가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시설도 망가뜨리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내는 돈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서울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를 사면 내리는 역에서 돌려주는 보증금 500원을 생각하면 쉽다.
  • 신원보증: 고용계약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잘못이 있을 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보증계약.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를 사용자가 하나 고용할 때도 약식의 신원보증을 요구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다. 계약 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보증 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직장의 신용보증은 개인에게 직접 묻지 않고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2. warranty와 guarantee


워런티와 개런티는 근본적으로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의 고대 로망스어 단어들[1]에서 온 것으로, 지키다/보호하다란 뜻에서 "지켜주는 자, 보호자"로 변형되고, 이후 "지켜주는 것"이 "제공"된 것이라는 점만 남아 지금의 워런트/개런트로 굳어진 것이다. 워런트와 개런트 모두 단어가 굳어진 기원이 매우 모호하며, 어원[2]은 아예 알려져 있지 않고, 단지 서로 섞여서[3] 쓰여 왔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다만 현대에 와서는, 워런트의 경우 "내려온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개런트의 경우 "올라간 것/수평적인 것/제공된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또한 책임 관계에 있어서도, 내려온 것이냐, 올라간/수평적/제공된 것이냐는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품질보증으로 쓰이는 워런티의 경우 "옛다하고 던져준" 느낌으로 "대충 책임져줌"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으나, 영장, 혹은 허가란 뜻으로의 워런트/워런티의 경우 "상급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뜻을 내포한다. 금융보증으로서의 개런티는 당사자가 반드시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지만, 동시에 수평적인 것으로서의 개런티는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약속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다.

2. 법률용어로서의 보증


【 법조문 펼치기 | 접기 】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16.2.4.]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권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16.2.4.]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6조 삭제 [시행 2016.2.4.]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16.2.4.]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학에서 보증이라고 하면 민법 제428조에서 제448조까지 '보증채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2번 문단에서 말하는 '절대 보증 서지 마라'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말한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보증(채무)'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4]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증인이 증명만 하면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연대채무'와 결합하여 <연대보증채무>가 되는 순간 2의 보증의 뜻으로 직행하게 된다. 즉,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얄쨜없이 보증인이 털린다.
문제는 일반보증채무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얄짤없이 보증인이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어찌 보면 연대보증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주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압박당하는 지경까지 오지도 않는다. 솔직하게 말해서 항변권 따위는 앞에서 설명한 구상권만큼이나 실제 의미가 없는 권리에 불과하다.

2.1. '''채무 보증'''(빚 보증)


'''남의 보증을 서면 고생하지만, 보증을 꺼리면 안전하다. '''

성경 잠언 11:15(공동번역성서)[5]

보통 우리가 알고있는 보증은 신용등급이 안 돼서 제1~2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보증인의 신용등급 한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개인 간에' 보증을 삼가라는 말이고, 보증 제도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 개인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삼가야 하지만 소비대차 자체가 없을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하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공법인이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1.1. 개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일(민법 제428조 제1항). 이러한 의무를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라 하고,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한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제3자에게서 빌린 돈을 못 갚게 될 경우,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을 선다'고 한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일종이다.
2015년 2월 3일 민법에 기존에 있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본받아 보증인에게 유리한 조문을 신설 개정하였다. 시행은 2016년 2월 4일부터이므로 현재는 채권자도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3번 문단 법률 용어 참조.

2.1.2. 위험성


[image]
친아버지의 보증을 섰다가 젊은 나이에 빚이 84억(원금 26억 9천만원)이 생긴 사례
남에게 보증을 서주지도 말고, 남에게 보증 서달라고 요구하지도 말자. 그리고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해도 즉시 연을 끊고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려야 한다.
보증을 선다는 말은 얼마일지도 모를(연대보증) 빚을 자신이 모두 갚아주겠다는 말이다. 만일 보증을 서게 되면 돈을 빌린 채무자는 빚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보증을 선 사람에게 돌아온다. 본인 판단만을 근거로 보증을 서준다면 상대가 스스로 빚을 갚으리라는 생각은 하면 안된다. 그건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일단 보증인을 구해오라는 소리부터가 대출기관들이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상대 채무자를 절대 신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출기관이 채무자를 조금이라도 신용한다면 보증인 대신 담보를 요구했을 것이다.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대체로 거절당할 것을 잘 아므로 다음과 같이 말하지만, 속지 말아야 한다.
  • 보증금액은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 연대보증 덫일 확률이 매우 크다.
  • 하루 이틀만 보증 서주면 끝난다: 보증서류에 유효기간이나 만료날짜 같은 것이 적혀있어서 그 날짜가 지나면 보증의무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한 빚이 모두 청산될 때까지 절대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정을 앞세워서 서류에 싸인만 해달라고 부탁한다: 보증인의 보증의무는 보증서류에 서명을 한 순간부터 효력이 시작한다. 그 어떤 지인이든, 심지어 부모님이나 자식을 포함한 가족과 친인척이 부탁하더라도 보증은 거부해야 한다.
반대로 본인이 보증인을 구해야할 상황에 몰린다면 보증인으로 한번 더 기회를 얻는다는 생각은 버리고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고 구제를 받는 것이 100배 낫다. 섣불리 보증을 부탁했다가 보증인도 지옥으로 몰고가고 주변인들도 다 도망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보다는, 당장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변의 격려를 받으며 성실히 빚을 갚는 것이 그나마 쥐구멍에 볕들 날이라도 올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증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돈도 없고 신용도 없는 젊은이들은 보증을 서는 일 자체가 드물고 또 선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악물고 (물론 대부분은 도망간 놈 욕하면서) 벌면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6]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되면 보증의 단위가 몹시 커진다. 때문에 배우자 몰래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문제가 되는데, 하는 말이야 장밋빛 환상이지만 그렇다면 보증이 문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 가뭄에 콩 나듯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가뭄의 콩 나듯이다[7] 99%는 인간관계 끝장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이혼까지 가는 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보증도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유한보증, 다른 하나는 무한보증이다. 유한보증과 무한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한도액이 유한인가 무한인가이다. 예를 들어 유한보증은 채무자가 총 3억 원의 빚이라도 나는 1천만 원까지만 갚는 걸 서류에 명시하는 거고, 무한보증은 그 3억을 다 갚아주고 그 이상의 빚이라도 다 떠안고 몽땅 갚아준다는 거다. 얼핏 말만 들으면 유한보증이면 무조건 안전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연대보증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총 빚이 3억인데 이걸 30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연대보증을 세웠다고 하면 개인당 변제액은 1천만 원 상환이겠지만, 연대보증은 한 사람에게 3억을 다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다. 공시적으로 서류에 1천이 유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면 채무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일마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곤해진다. 그러니 그냥 처음부터 빌려주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반대로 보증은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채무자가 도망치면 '''보증인을 잡아 족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말 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채무자가 누구건 상관없이 보증인 재력과 신용도만 보면 되므로 위험한 투자를 거의 안 해서 실행하기 딱 좋다. 그래서 어음과 같이 조선시대부터 문서에 사용되었으며, 계 조직 등에서 계원들끼리 서로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덕분에 맨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보증제도 자체를 과거보다 완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증이 필요없도록 하며, 전문업체가 보증을 대행해주도록 하는 등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보증은 팔팔하게 살아있다. 상기 문서는 2011년에 발행되었다. 그러므로 보증 운운하는 것에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마라.
원래 목적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간단히 '내가 뭘 믿고 너한테 돈을 빌려주니?' 하는 채권자한테 '제가 안 갚으면 얘가 갚아줄 거예요' 하는 식의 논리. 말하자면 인적담보.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얘기로 넘어가자면 자신의 신용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쓰려는 방법으로 특히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 자금은 없고, 사업은 하고 싶고 할 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끌어들여 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위험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기대되는 수익은 자기가 다 가지고 리스크는 남에게 떠넘기는,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전근대적인 극악무도한 제도이며, 자본주의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제도다. 그런데도 유지가 되는 이유는 한국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리스크 평가 능력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갈고 닦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대출할 때는 마땅히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직업, 재산, 사업 계획안 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기 귀찮다고 대신 돈 갚을 놈 데려오게 하고 때워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채무자 자신들이 져야 할 리스크를 보증인에게 떠넘기면서 부채 상환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 즉 '''한마디로 힘 안 들이고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의 수익만 꿀꺽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놈들을 보호하는 제도'''.
생각해 봐라, 보증이란 게 결국 은행에서 '''네 능력으로는 이거 다 못 갚을 게 뻔하니 우리가 돈 다 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 불러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해에만 수십, 수백만 건의 거래를 하는 은행이란 전문가가, 이 사람이 벌이는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공인한 셈. 만약 애초부터 액수가 얼마건 간에 갚을 능력이 된다고 은행이 판단한다면, 분명히 보증 필요 없이 온전히 다 빌려줄 것이다.
기업 사이에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단순한 정이 아니라 기업이 보증 대상자의 자산과 신용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모조리 파악한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보증을 서주어 새로운 협조자나 다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고도의 비즈니스적인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 유사시 보증을 요청한 사람의 세간살이까지 다 압류할 각오를 가지고 하는 일이므로 일반적인 보증과는 다르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즉 보증을 통한 수수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모노라인이라 불리는 채권보증회사들이다. 다시 말하면 떼인 보증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업급의 정보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하면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의 재정 상황이 모노라인에서도 보증을 받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업에서도 보증을 잘못 서서 망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대출은행만 망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모노라인들도 수두룩하게 망했다.
이 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상속이 된다'''.[8] 한마디로 빚이 대물림된다는 것. 나 하나만 고통 받고 끝낼 각오만으로 되는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이럴 때는 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따져본 다음 빚이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깔끔히 상속을 포기하든지 한정승인을 받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거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이다. 즉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가진 재산만큼의 금액까지만 채무를 상속해서 그 재산으로 갚아버리고 끝내는 거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재산을 상속받지는 못하더라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보증과는 상관없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약간의 팁을 주자면,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납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는 상속재산의 성격도 있지만,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고유재산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상속포기는 2, 3순위 상속인으로 빚이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한정승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어떤 경우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므로 되도록 빨리 법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좋다. 상속받을 재산을 일일이 다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채권자들도 빚을 받으려고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조사하므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정승인을 했는데 저 시골에 있는 밭뙈기 하나를 누락시켜서 한정승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빚을 지고 다녔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본인과 가족부터 잽싸게 상속포기를 신청하라. 어차피 3개월 안에만 하면 되므로 나머지 친척들도 가급적 빠르게 상속포기하게 만들면 된다.
당신이 외국인이 아니라면,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예산 대비 복지 비중이 최하위라도,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는 있다. 지금 당신이 돈 한푼도 없다? 당신을 위해 당장의 집값과 생활비는 국가가 대줄 수 있다. 그러나 끝없이 마이너스로 치닫는 사람을 구하는 제도는 많지 않다. 지인이 진짜 비참한 상황이면 친구들에게 의존해서 돈 받아서 먹고 사는 인간인 걸 뻔히 알더라도 인간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도움은 준다.[9] 그조차 안 된다면 막말로 돈이 없어도 얼굴에 철판 깔고 알바 자리를 구하든지, 굶어죽을 것 같다고 민원이나 생명의 전화를 걸든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빚이 많고 사채업자가 쫓아다니며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구해줄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전재산을 줘라. '''당신은 그 이상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다.'''
정말 뒤집어지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조정(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신청 등)을 받는 경우인데 이때 채무자는 빚에 대해 완전히 벗어나지만 채권자는 그 빚에 대해 보증인이 살아있으니 보증인에게 전부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보증제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갑의 편이기 때문인지 보증 제도를 없앨 생각을 하지 않으니 개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억지로 꼽아보자면 보증에도 장점이 있긴 하다.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한다. 하지만 '''애초에 타인을 보증의 산제물로 끌어들일 정도면 일반적인 양심이나 돈을 갚을 의지 따위 없는 인간들이니''' 별 의미가 없다.
성경에 보증 관련 구절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있는데 이를 통틀어보았을때 고대 이스라엘과 그 근방지역에서도 보증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는것을 유추할수가 있다.

2.1.3. 대처법



2.1.3.1. 보증을 서지 않았을 때

보증을 서달라는 말은, "나를 위해 네가 (네 가족들과 함께) 대신 죽어라"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이유는, 보증이란 쉽게 말해 사람을 담보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무액 전액을 보증인이 떠안으며, 채무자는 잠수 타면 그만이다. 진정한 의미의 고기방패가 되어 채무자를 위해 보증인이 대신 죽는 것이다. 위에도 썼지만 보증인의 가족 역시 무사할 수는 없다.
규정만 따지자면 보증을 선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빚을 다 갚으면 채무자도 보증인도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러나 보증을 설 정도면 애시당초 채무자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채권자가 보증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이런 상황이다.
  • 이 채무자에게 받아낼 담보도 없고 돈이 될 만한 재산도 없다. (만약 채무자에게 충분한 물적 담보가 있으면 그걸 받으면 되므로 보증 같은 인적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이유가 없다.)
  • 이 채무자가 전문직 자격증 같은 게 있거나 공무원인 것도 아니라서, 직업을 통해 일해서 돈을 갚을 가능성도 없다. (채무자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서 추후 돈을 갚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굳이 보증까지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채무자가 빚을 갚을 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으며, 보증인에게 대신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것이다. 전혀 자신의 빚과 관계 없는 지인에게 보증을 서게 함으로서 자신의 빚을 책임전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상대가 생각할 때,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보증이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대신 빚에 시달리게 만들어도 되는 희생양이자 도구'''로 당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다.
설령 피로 이어진 가족과 같은 존재나 '''진짜 가족'''이라도 보증을 당신에게 서달라고 한다는 그 사람의 마인드는 그저 '이 사람은 나와 이정도로 깊게 이어져 있으니 내 보증을 서줄것이다.' 라는 생각뿐이지 절대 다른 생각은 일정 하지않는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이라도 결국 이러한 자식을 빚더미에 깔리게 만들려고 낳았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보증을 거절할 경우, 상대는 '사회생활 속에 당연히 지켜야 할 의리, 끈끈한 인간관계, 그동안의 정, 형님 동생 사이, 그동안 나는 너를 정말 좋게 봤는데 실망했다, 난 그동안 널 가족 같이 생각해왔는데, 넌 정말 더러운 놈이다' 같은 멘트를 하며, 보증을 서주지 않는 놈은 받아먹고도 갚을 줄 모르는 배신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런 의리와 끈끈함은 당신만 느끼는 감정이고, 상대는 그런 감정 따위 전혀 느끼지 않아서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니 무시하자. 그리고 받아먹은 금액이 얼마건 분명 당신에게 떠맞기는 빚더미가 더 높은 경우가 태반이다. 저렇게나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보증 서달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저런 말을 하는 본인이 배신자인 것이다. 감정에 못 이기겠다면 똑같이 보증 서달라고 한 다음 역으로 공격하라.
또한 그걸 남에게 떠벌인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증이 쓰레기 짓이라는 걸 아주 잘 알기에 무조건 당신 편 들어주지, 보증을 요구한 상대의 편을 절대 들어주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보증을 요구한 놈을 편들어서 당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증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애초에 보증을 요구한 애만 친구로 보고 당신은 그저 잠깐 같이 어울려 주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그런 사람도 똑같은 수준이니 관계를 끊는것이 상책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럼 그렇게 친한 니가 대신 서주던가"는 말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다. 굳이 의리를 지키고 싶다면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보증을 이미 서서 한도가 초과되었다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보증을 정말로 세웠는지가 확인이 불가능하니, 그냥 갈 것이다.
보증 부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자. 보증을 서줄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이며,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자기 빚을 떠넘기겠다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심보이므로, 그런 놈을 친구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영원히 연을 끊어버려야 한다. 살아있는 그 사람이면 절대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 리 없으니,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 던져주고 적선한 셈 치고 '보증은 못 서주겠지만 네가 곤란한 걸 지나치기도 편치 않으니,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돈을 주겠다. 이걸로 어떻게 해결해라' 하는 쪽이 의뢰인과의 의리와 정을 그나마 덜 상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부모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자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들고 도망가버려라. 그리고 부모를 파산 신청을 하고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만들어 일체의 금융 거래를 못 하게 만들어라. 심지어 저렇게 인감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숨겼는데도 서류를 위조해 보증을 세운사례들까지 있으니,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부모 자식이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분증이 가족의 손에 들어갔고, 인감 모양이 가족에게 노출되었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인감 모양을 알면 인감을 위조하고[10] [11] 그것과 '''가족이라는 위치의 특수성''', 자녀의 신분증을 이용하면 자녀의 공사 불문한 금융거래가 다 뚫린다. 일단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이 가능해지고 그거 하나면 대포폰, 대포통장, 무단차량명의이전(대포차) 등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대다수 거래는 다 되고 상상조차 넘어서는 거래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인감 앞에선 다 뚫린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포' 들과 가짜 인감이 사채시장이나 범죄시장에 들어가면 무시 못 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해외 도피가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면 당장 집을 나와 자취하는 친구에게 빌붙든, 사정사정해서 외상을 하여 고시원을 들어가든 해서 주소지를 바꾼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단시간 내에 재발급받아 기존의 신분증을 무력화하고,[12] 인감을 아예 새로 파서 인감을 재등록하거나 아예 말소해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인감과 신분증을 갱신했다면, 손가락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보증을 요구하는 부모자식이 주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사적인 만남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만나야 한다면 개방된 장소에서 신뢰할만한 동행인을 준비시켜 멀리서 바라보고 있게 하든지,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만나든지 해야 한다.
음식에 약을 타거나 술을 이용해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 지장을 찍어가면, 답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지문도 위조가 가능하다. 그나마 '위조지문'은 감식이 가능한 반면, 정말 술 먹여놓고 서류에 지장 찍어가면 이건 방법도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당 시점에서 심한 명정상태였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민법조항에 근거해 해당 보증의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증명방법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어렵고 절차 또한 번거롭다.
위와 반대로 자녀가 당신에게 보증을 요구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파산신청 및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으로 만들라.
보증을 서달라고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면, 당신의 사인을 위조해서라도 보증을 서게 만들고 싶은 충동이 든다. 이 문제점이 소비자 리포트에서 방송된 적이 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문제점이 제대로 소개되고 있고 이 방송을 보고 절대로 보증은 하지 말자.
회사 등에 취업했는데 거기서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서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공적으로 회사원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문제를 일으켰을 때를 대비한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고 몇 만원이면 수속이 끝나니, 그걸 차라리 안내해 줘라. 참고로 1~2년간 몇 만 원짜리 가입하면 5천만 ~ 1억 원까지 보증보험에서 회사에 대신 배상해 준다. 게다가 업무 중 제품상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등의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사원 개개인에게 보증인을 세우라는 회사는 그냥 가지 마라. 그리고 직원이 손실을 입혔더라도 배임이나 횡령이 아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배상하라는 것은 애초에 법원에서 인정하지도 않는다.
회사에서는 입사하려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감증명서(도장)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인감증명서(도장)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업무(거래)는 거의 하지 않는다. 도장이 필요한 상황이어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 등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며 하물며 회사와 직원간 이루어지는 최초계약인 고용계약서도 최근은 서명으로 전부 대체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감증명서(도장)을 요구하는 회사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절대로 인감증명서(도장)를 요구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도장)를 요구하는 회사는 유령 회사이며, 인감증명서(도장)로 명의를 도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인이 몰려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잡았다면, 가족과 가문간 인연을 법적으로 끊고(이건 가족법에 근거가 없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죽으라는 이야기), 남은 가족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제거하라고 설득하라.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실수로 보증피해를 입은 경우엔 개인파산을 통한 구제와 회생도 가능하니 절차를 안내해 줘라. #개인파산/회생-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최소한 은행이나 기관에서 공적으로 빌린 돈의 보증은 파산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막장 사금융의 사채를 보증선 경우라면 불법추심에서 완전한 해방은 좀 힘들 것이다.
게다가 정말 유망한 아이템이면 이 문서의 보증을 요구해도 괜찮은 경우? 항목처럼 검증을 거쳐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투자를 받을 수 있고,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종종 자신이 대출을 진행하는데 '신원보증인'이나 '참관인'이 필요하다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은 참관인으로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서류를 읽어보니 이름만 참관인이고 보증인과 다름없는 의무가 부여된 것을 아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보증'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피를 없애기 위해 쓰는 것이므로 더욱 더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그리고 상대가 신원보증인이나 참관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변호사법무사에게 가서 공증 수수료를 내면 된다고 알려주고 마무리해라.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차용증 같은 서류에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게 보증인 세우는 것보다 여러 모로 편리하다. 또 보증 여부를 떠나 이런 일에 말려들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른바 '''보증한도'''로 둘러댈 수도 있다. 보증을 이것저것 서다보니까 한도가 다 되어서…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니면 맞보증을 세워달라고 하자. 다만 이때에는 내 지분(상대방이 보증인으로 된 채무)은 철통 같이 지켜야 한다! 못 지킬 거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상환해 버려라! 실제로 있는 제도니까 마음껏 써먹자.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co-signer release'라고 해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13] 보증인의 보증의무를 면제해주는 옵션이 있다.

2.1.3.2. 보증을 이미 섰을 때

'''주채무자가 빚을 갚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다.'''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 탕감, 감면 같은 것은 없다. 채무자가 맺은 계약 자체가 불법이거나, 특정한 이유로 무효가 되는 극히 일부 예외가 아니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 사채는 법정금리 이상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은 그런 것도 없다. 불법과 합법에 경계가 있는 사채와 달리 보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때 가서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도 헌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빚을 졌을 때나 먹히는 것이고, 사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의 경우에는 끌려가서 갚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3.3. 보증을 요구해도 괜찮은 경우?

아래 3가지 예시와 신원보증을 제외하면 보증을 요구해도 괜찮은 경우는 '''절대 없다.'''
개인이나 지인 대상으로 요구하면 이미 인간 말종 그 자체지만, 개개인이 도덕적, 합법적으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 해당될 경우 제1금융권 은행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개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그 이유는 아래의 3곳은 보증인의 역할을 공적으로 대신해 주므로 빌려준 은행에선 원금과 이자를 떼일 수가 없는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장사라 그렇다.
물론 방만하게 원금을 날리거나 떼어먹으려는 경우 해당 단체에선 돈을 날린 당사자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조지고 추심을 해댈 것이니 후폭풍은 각오해야 하지만 최소한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보증을 세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 살 일은 없으니 몇천 배는 낫다.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가 살고 있거나 사업하는 지역의 행정기관 등, 예를 들자면 서울 거주자일 경우 서울시나 해당 구청이다. 확실하게 검증된 사업 아이디어 또는 취직해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을 경우 문을 두드려보자. 웃긴 것은 오히려 사업이 망해서 신용불량자일 경우만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있다. 물론 방만하게 퍼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불법 고이자 사채 등을 쓰는 대신 일자리를 구해 갚아나가라는 의도이다.
  •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있고 정해진 요건을 통과할 경우 여기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준다. 정말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훌륭할 경우에는 아예 대출 대신 자금지원까지 해 준다.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사업 등을 하려거나 아이디어 또는 기술력이 있는데 아이템을 만들 돈이 모자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달라 괴롭히지 말고 이런 곳의 문을 두드려 보길 바란다.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확실하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각종 벤처캐피탈 등에 도전하거나 해외의 투자기관에 직접 넣어보는 것도 다른 대안이다. 검토 후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기관들이 보증인 역할을 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만약 이런 곳들에서 당신의 보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에서 진지하게 현실성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자영업처럼 이미 업종포화 상태이거나, 기본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 등의 항목들처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반드시 거부당한 원인을 물어보고 그것을 검증해서 설득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본이 더더욱 탄탄해지고 성공할 확률도 오르니 일석이조가 된다.
그리고 위의 경우들을 보면 느껴지겠지만,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도 없고, 최소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 조금씩 채무를 갚을 의지조차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 주는 곳은 지구상에 없다. 그러니 끊임없이 미래를 고민하고 자신의 능력범위에서 사업과 자금계획을 세우며, 망해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보증을 받자.

2.1.4. 보증의 종류



2.1.4.1. 맞보증

보증을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신용불량자가 될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면 맞보증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증의 해악을 알고 있으므로 역으로 보증을 서주게 되면 자기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 요구를 없던 일로 해 버린다.
맞보증을 세운 다음에 내 지분[14]도 내놔라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맞보증은 세워주되 이후 내 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못 지키겠다면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그 자리에서 상환해 버리자. 다만, 맞보증을 설 경우 상대편 채무가 내 지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편 채무는 내가 보증인이고, 내 지분은 상대편이 보증인이므로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상대편 채무를 없애려면 당연히 내 지분이 상대편 채무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맞보증 이후 상대편이 도주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일시 상환하여 상대편에게 내 지분의 채무 독촉의 화살이 날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내 지분을 일시 상환하면 그것은 그냥 보증과 다를 바 없어진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보증을 요구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보증채무자(보증을 요구받은 자)에게 화살이 날아간다. 여기서 보증을 요구한 자를 보증인으로, 보증을 요구받은 자를 주채무자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답이 금방 나온다. 이와 별개로 내가 상대편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구상권은 상대방에게 ''''나는 네 돈 갚았다! 그러니까 너도 내 돈 내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보증채무금'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
물론 이때쯤 되면 상대방은 오래 전에 잠적한 이후이다. 그렇다 해도 내가 내 지분을 보유한 이상 이 부분은 당분간 신경 꺼도 된다. 또한 오로지 내 지분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게 내가 보증인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설령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 독촉을 받게 되더라도 보증인이 있다고 채권자에게 당당히 항변하면 된다. 그러면 채권자는 법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더 할 말이 없으니 깔끔하게 물러난다.

2.1.4.2. 연대보증

자세한 것은 연대보증 참고.

2.1.4.2.1. 연대보증의 위험성

무서운 것은 연대 보증은 일반 보증에 비해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라서 '''가장 흔하게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 문서에 소개된 보증의 폐해는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생기는 폐해에 속한다. '''연대보증은 항변권조차 없다.''' 주 채무자에게 돈이 많고 빚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면 보증인이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자신보다 주 채무자를 먼저 독촉하라고 항변할 권리(최고 검색의 항변권)가 없다.

2.1.4.2.2. 연대보증 폐지 시도와 실상

일단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본주의 법칙과 어긋나는 점도 있고, 연쇄도산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증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존재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위에서 보았듯이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편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저세상으로 도피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까.
보증 뒤집어쓴 피해자도 돈 없어서 끝내 못 받으면 어쩌려고?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채무 관계에 얽힌 모든 사람이 다 망해버려서 보증 채권자까지 손해를 본 사례는 거의 없다. 전세계가 난리가 났던 대침체 정도. 다시 말해 개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극악한 경제 위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채무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니 의미가 없다.
우선 과거에는 인우보증이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폐해가 막심하고,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점점 대체되는 추세이다. 현재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점제도'''가 활성화 되어있으며, 보증이 꼭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처럼 보증을 무지막지하게 서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거의 폐지 단계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증보험'''도 일정 신용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 채권이 부도나면 '''보증보험'''이 책임진다음 보험회사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험'''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기업간의 거래에서 사업상 쓰는 연대보증이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개인 간의 보증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1년 3월 31일로 공포되고, 2012년 3월 2일부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럴싸한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 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인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다수의 보증인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15] 덤으로 이 법만 믿고 길고 긴 소송전을 걸면 지는 확률이 높다. 당연히 이 법만 믿고 보증서주면 망한다.
세 번째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도 사라진다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보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보증만 제한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되며, 보증인 구제는 햇살론 등 보증인이 빚을 추가로 만들어서 갚으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대보증이 폐지되긴 하지만 기존의 보증인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으며, 구제받더라도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빚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특수 형태로 연대보증이 일부 살아남는다(예를 들어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관계)[16]…따라서 절대로 보증 서주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1.4.3. 근보증

근보증의 유형으로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순수포괄근보증 등이 있다. 특정의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특정근보증, 일정한 종류의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한정근보증, 특정한 혹은 일정한 종류의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와 기타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포괄근보증, 아무런 기본 거래 없이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순수 포괄근저당으로 나뉜다. 이는 근저당권이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 순수포괄근저당 등으로 나뉘는 것과 유사하다.
판례는 근보증을 근보증이라 한다.

2.1.5. 실제 사례


  • 실제 사례. 위에 나온 사진의 인물로, 요약하자면 빚도 상당히 갚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참에, 친아버지의 보증을 서줬던 것 때문에 26억의 빚이 생긴 것이다. 글쓴이의 심정을 적자면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든 첫 번째 생각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랑 어떻게 헤어질까?'였고, 2번째 든 생각이 '어떻게 죽을까?'였단다.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체와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심적 고통도 컸고, 그렇게 해도 몇 년간 월급이 그냥 원금 + 이자로 빠져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자세한 건 여기를 참조. 그렇지만, 14.08.08일자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아직도 수천만 원대의 빚을 진 것 같다. 이 글을 보면 열심히 빚을 갚고 있다 한다. 현 상황으로는 2018년 12월에는 변제가 다 된다고 한다. 무려 7년만인 셈. 현재는 보증과 관련된 모든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남아있는 게시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식을 낳고 잘살고 있는듯 하다.
  • 심지어 유명 연예인, 정치가 등 상류층도 보증의 마수에 걸려들어 험한 꼴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돈이 많거나 유명할 정도로 명성과 경력을 쌓은 사람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이 보증을 섰다가는 당연히 몇천 배로 더 끔찍한 나락이 기다린다.
  • 무려 경제학 박사KDI 연구위원 출신이자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前 장관이 친인척의 연대보증을 서 주었다가 패가망신 일보직전에 몰리기도 했다. 연대보증을 서준 시기는 1996년인데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빼앗겼으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인에게 빚이 남아있는 상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연대보증은 원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 빚을 받아내기 쉬운 보증인을 뜯어내도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악하기 그지없다. 유일호 문서 참고.
  • 연예인 박보검은 10대 때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사업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파산절차를 밟은 일이 있다.# 연예인이라 다행인 것이, 자신의 이름 앞으로 파산 이력이 있다면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합법적 제한을 받는다.
  • 과거 한국에는 귀국보증제도란 게 있어서 병역의 의무가 있는 징집대상자가 의무를 마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 자산을 가진 보증인 2명을 요구했었다. 의무자가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보증인에게는 과태료 5,000만원과 의무자에겐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내용. 군대 가기 전에 추억 만들기 위한 여행도 못하게 한다고 X 같다는 평이 많았지만, 이 법은 2005년에 폐지. 참고로 스티브 유가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영원히 도망치는 바람에 5,000만원의 덤터기를 쓰게 된 보증인만 불쌍하게 되었다.
  • 2013년 8월 방송인 최일구는 친형과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30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으나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2015년 1월 파산신청을 했다.
  • 2014년 12월 김구라의 아내가 친인척에게 보증을 선 탓에 17억+@[17]의 빚을 지게 되었고 전재산을 가압류 당했으며 본인은 공황장애로 병원에 드러누웠다. 참고로 그는 그동안 많은 사건을 일으키며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왔지만 공황장애로 쓰러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게다가 그 아내가 한 번만 잘못을 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문제를 수없이 일으켜왔다. 그리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 리쌍의 길성준은 어린시절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어져서 한때 불량 청소년이 되었었다. 생계 곤란 사유로 군 면제를 받기도. 서해안고속도로 가요제를 할 때 본인이 파트너 바다에게 말해줬다.

  •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미치도록 착한 여자> 편에서 갈비집 여점장[18]이 사장의 1억 원 가량의 연대보증을 서고 모든 돈을 싹다 털어서[19] 변제한다. 이후 사장이 본인을 엿 먹인 사실을 알고 사장을 찾아갔지만 여자는 일체 항변도 못 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이 여자를 강간했으며 사과한 뒤 1,000만원을 줬고, 이후 사장은 강간으로도 모자라 급기야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했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으로 돌려막기까지 했고 성매매까지 하는 이야기였다.

2.1.6. 픽션 사례


  •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 정에 지나치게 약한 노주현이 보증을 몇번 서주어서 노구의 재산을 말아먹었다. 가장 크게는 5,000만원을,[20] 작게는 500만원을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때마다 어찌저찌 운이 좋아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노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팔아서 메꾸곤 했다. 노구가 화를 아무리 내고 식구들에게 욕을 먹어도 'OO는 확실한 사람이다'며 보증을 서주는데, 이쯤 되면 소위 '친구'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현은 보증을 잘 서주는 호구로 인식되어 있다 봐도 무리가 아니다.
  • '장사하자' 노래의 1절이 바로 친구의 보증을 서서 망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바로 1절 주인공이다.
  •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 이토 카이지는 아르바이트 후배 후루하타 타케시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그만 385만 엔(2015년 기준으로 약 3,500만원)의 빚을 지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옥길을 걷는 고행을 하게 된다.
  •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친구에게 보증을 서 주었다가 그만 집을 날려먹을 위기에 처한다.
  • 회색도시 시리즈 에서 최재석은 말버릇처럼 보증을 하고 다닌다.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갚는다.
  •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 다보스 시워스는 주인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군자금을 빌리기 위해 강철 은행의 대표들을 설득하고 사실상 스타니스 군 전체에 연대 보증을 서주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스타니스의 군세는 볼턴 가문에 완전히 박살났고, 스타니스 본인 역시 사망했다. 강철 은행은 채권 추심을 전쟁으로 하기 때문에 다보스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
  • 은하영웅전설의 등장인물 발터 폰 쇤코프의 조부는 제국기사 작위를 받고 군무성에 근무하여 그럭저럭 살았지만 친구에게 연대보증서다 파산했다. 본가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조부와 그 가족을 쫓아냈고, 조부는 손자와 함께 페잔 자치령을 경유하여 자유행성동맹으로 망명했다.
  • 응답하라 1988에서도 성동일의 집이 친구 빚보증 때문에 월급 일정액을 차압당하면서 반지하에서 어렵게 사는 것으로 나온다. 그나마 극이 진행되면서 친구가 돌아와서 빚을 다 갚는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에서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
  • 슈퍼 단간론파 2의 등장인물인 츠미키 미캉은 집단따돌림의 일환으로 빚 연대보증을 섰다고 한다.
  • 각종 에로게에로 동인지 들에서 보증 때문에 여주인공들의 가족들 또는 본인이 거액의 빚을 지고, 그 결과 채무상환을 위한 성노예로 만드는 수법들이 자주 등장한다. 사실 일본 야쿠자 사금융들이 현실에서 저지른 사례들도 많아 더욱 후덜덜하다.
  • 남성이라도 보증이나 빚 때문에 채무상환을 위한 성노예로 끌려가는 건 마찬가지다.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 남창으로 끌려가는 부분이 언급되기도 하고, 허영만의 타짜(만화) 2부에서도 주인공이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강제로 몸을 파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일본의 BL 계열 에로게나 동인지서도 등장하는 소재. 이것도 일본 야쿠자 사금융이나 조폭들이 젊고 얼굴이 미형인 채무자들을 풍속업소에 강제 취직시켜 돈을 갚도록 현실에서 저지른 사례들이 현실에서 많다.
  • 어린이 드라마 매직키드 마수리에서 이슬이의 아빠(최기수)가 보증을 잘못 서주어 통장이 압류되어서 차마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장면이 나온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딸 풀잎이가 보게 된다. 통장이 압류되어 물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풀잎이가 몰래 마법을 써서 장난감을 만들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된 알바생 이강호(원로회의파 의장 아들)가 풀잎이에게 마법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 말하자 풀잎이가 울면서 아빠가 불쌍하다고 말한 것은 명장면이다. 얼마 후 최기수의 친구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통장 압류가 풀려 한시름 놓았지만 때마침 가게에 찾아온 아내(이슬이의 엄마)에게 무심결에 통장 압류가 풀렸다고 말하는 바람에 집에서 아내와 어머니(이슬이의 할머니), 심지어 마파람(수리의 할아버지)과 마패(수리의 작은할아버지)에게까지 집중포격을 당하다가 풀잎이의 재치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픽션 드라마[21]일 뿐이고, 현실에서 주채무자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보증인의 통장 압류가 풀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
  • 유라기장의 유우나씨의 주인공인 후유조라 코기라시는 원장인 사쿠라의 아버지의 몸을 뺏겨 주식을 하게되는데 목표 금액이 달성되자 성불하게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코가라시는 나몰라라 하고 그냥 갔다. 그러나 사쿠라의 삼촌이 빚을 다갚고 사쿠라가 삼촌에게 빚을 갚게 되는데 코가라시가 모든게 본인 잘못이라며 사쿠라를 보증서게 된다.

2.1.7. 기타


  • 규제와 함께 스타트업 진흥 및 창업 장려에 가장 큰 장애들 중 하나이기도 해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고육지책으로 창업 5년 미만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 스타트업의 과제도 보증을 대신할 새로운 신용확인 수단일 정도로 보증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
  • 아파트고시원 같이 하나의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물의 우편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씩 붉은색 또는 검정색의 편지봉투에 담긴 우편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우편의 발신자가 ○○신용정보라고 쓰여 있고 제3자 개봉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으면, 높은 확률로 채무자가 도주하여 보증인에게 "대신 채무를 이행하라"고 보내는 독촉장이다. 디자인이 매우 섬뜩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
  • 다소 애매한 사례지만, 신용 따위는 씹어먹어 버린 북한의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직도 거래되는 이유는 통일 후 남한이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라고 한다. 보증 아닌 보증인 셈. 이 때문에 북한 국채는 북한이 휘청일 때마다 되려 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국채 문서 참고. 통일 후 남한이 북한을 맡는 데 근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남한 입장에서는 통일을 위해 감수하는 비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흔히 비유하는 "가족이라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다만 북한이 1980년대 이후에 채무를 딱히 늘린적은 없어서 채무금액 자체는 일개 중견급 재벌그룹 한두개 자산 정도로 추정되기에 국방예산을 돌리는것만으로도 충분히 갚을수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정 아깝다면 부동산 분양만으로도 충분히 갚을수있는 금액이기는 하다.
  • 어린이, 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가족카드 및 보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모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보증과 동일한 방식이라 부모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또는 개인회생[22] 및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파산한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후불교통카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부모의 연대책임[23]은 덤.
  • 가족카드도 넓은 의미의 보증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신용을 토대로 그 사람의 직계 가족이 발급받는 카드이기 때문.

2.2. 법률 개정


2015년 2월 3일 보증 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428조의2/제428조의3/제436조의2 가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제436조는 이론상 모순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24] 조문의 개정으로 채권자에게도 여러 가지 의무가 생겼고 보증 계약에 좀 더 신중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된 조문들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보증인보호법)에서 따온 것이다. 보증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보증인이 너무 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만인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으로 들어가 어떤 보증인이건 보호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는 얼마나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2.3. 인우보증


인우보증이라고, 부동산 매매, 출생 신고, 회사 입사 등에 성인 2명이 보증을 서게 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출생신고에서는 폐지되었고, 부동산 매매에서도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입사시의 인우보증은 신원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회사 입사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경우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인우보증 문서 참조.
과거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당시 채무와 관련한 보증을 인우보증처럼 간단한 것인 줄 알고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한 사례가 꽤 많았다. 이유는 당시 경제 주축 세대들 중 농촌에서 상경한 이들이 꽤 많았다는 데 있다. 농촌은 알다시피 "정" 문화에 기초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에 1970년대부터 정부에서 농기구나 양곡, 종곡 등을 인우보증을 통해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제도가 있었다. 또한 상술된 채용과 관련하여 관공서 채용 등에서도 인우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채무와 관계된 보증을 이러한 인우보증 서주는 것쯤으로 착각하여 가볍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때문에 IMF 외환위기당시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등에서도 자식이나 친척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며 땅을 잃고 살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꽤 많았다.

2.4. 관련 어록


'''보증, 그 곁에 재앙(Ἑγγύα πάρα δ'ἄτη).''' - 탈레스 잠언 중 '''1'''번째 문장.

'''남의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서지 마라. 네가 갚을 힘이 없으면 네 누운 자리마저 빼앗기리라.'''[25]

- 성경 잠언 22:26-27(공동번역성서)

'''남의 보증을 서면 고생하지만 보증을 꺼리면 안전하다.''' - 성경 잠언 11:15(공동번역성서)

'''지각없는 사람이 남의 보증을 선다.''' - 성경 잠언 17:18(공동번역성서)

아들아, '''네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네가 한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약속에 네가 얽매이리라.''' 아들아, 그렇게 하면 네 이웃의 손아귀에 든 것이니, 어서 그 이웃에게 가서 간청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잠잘 궁리도 말고 눈붙일 생각도 마라. '''산양이 사냥꾼 손에서 달아나듯, 새가 창애에서 빠져 나가듯 벗어나거라.''' - 성경 잠언 6:1-5[26]

(공동번역성서)

네 능력 이상으로 보증을 서지 말며 '''보증을 섰으면 대신 갚을 각오를 하여라.''' - 성경 집회서 8:13(공동번역성서)

너를 보증 서준 사람의 은덕을 잊지 말아라. 그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다.''' - 성경 집회서 29:15(공동번역성서)

'''보증을 잘못 서서 많은 유복한 사람들이 망하였으며'''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 것 같이 흔들렸다. 보증을 잘못 서서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였고 이국땅에서 헤매게 되었다. (중략) '''네 능력을 생각하며 이웃을 돕고 네 자신이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성경 집회서 29:17-20(공동번역성서)



3. 북한의 영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홍단 창작단에서 1987년 제작된 영화. 2시간 45분. 2부작이다.
내용에서 보듯이 2, 3번 문단과는 관련 없다. 관련 문단은 1.
북한의 자립 과학 기술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과오가 있는 인물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조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계몽성 또한 담고 있다.
1부는 '''과학 관련 사업'''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원석해에게 과학 기술에 관한 문제가 생겨나 고심하던 중 '''박신혁'''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연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의 힘으로 지원해주는 한편 '''과거의 과오'''로 고민하고 있는 허진성을 찾아가 자신이 당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그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부는 박신혁의 보증으로 원석해는 불치의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로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킨다.
나름 뒷이야기가 많은 영화다.
  • 박신혁 - 북한의 한 연합기업소 지배인. 현재 북한 내각의 총리를 맡고 있는 박봉주를 모델로 하고 있다. 과거 박봉주는 남흥화학연합기업소 당 비서로 근무했다. 북한에서 박봉주를 나름 띄워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최근 조선중앙TV에서 재방영.[27]
  • 과거의 과오 - 착각할까봐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전쟁 중에 남한으로 간 것이 과거의 과오가 되어버린 것.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게 진짜 레알이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북한은 겉으로는 평등 사회이지만 사실상 철저한 신분제 사회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월남자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 모두는 무조건 북한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떨어진다. 일명 적대계층.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신분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사교육 문제로 '개천에 용 안 난다'며 계층 간 갈등이 심한데 북한이야 오죽할까? 당연히 이런 현실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세력이 혹시나 혁명 등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까 걱정한 위층에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 극 중 박신혁이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는 바로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잘못한 건 아니잖음? 그러니 걱정 말고 너는 연구에나 신경 쓰셈. 너의 노력이 신분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게 내가 알아서 잘 해주겠음. 헐…내 말 못 믿음? 내 말 보증한다니까 그러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목적은 "자기 조상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일만 열심히 하고 당에 대한 충성(이게 더 중요하다)이 강하면 차별 없이 대접해 주겠다"는 '''선전영화'''다. 김정일이 이 영화를 보고 제작진에게 크게 칭찬했다고.
하지만 본격 현실은 시궁창. 멀리 볼 것도 없이 장성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일족은 먼 친척까지 무려 수천 명이 말 그대로 몰살당했다. 그야말로 전근대 시대의 반역자에 대한 취급이 더 인간적일 정도.

4. 관련 문서


[1] 중에서도 프랑크 계열[2] 어느 단어에서 온 것인지는 알지만 대관절 그 원래의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3] 발음이 비슷하니까…[4] 채권자가 보증 서준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쪼을 때, 보증 서준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주채무자)한테 '니 돈 니가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5] '''대략 3,500년전에''' 쓰여진 성경 잠언에서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악랄한 것이 보증이라는 것이다.[6] 물론 10대나 20대 여성을 주로 노리는 보증들은 불법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심신에 모두 피해가 막심하다.[7] 사실 가뭄에 콩 나는 경우보다 더 희귀한 게 보증 섰다 잘 된 경우다.[8] 고액 빚에 허덕이는 가장이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나 사연이 있든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9] 당장 당신 옆에 친구가 굶어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면, 아무리 매정하다고 해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굶어죽기 일보 직전이니 보증 서달라고 하면 반드시 매정하게 외면하자. 위에서도 말했지만, 정 딱하면 차라리 돈을 빌려 주는 게 낫지,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된다! 당사자에게 "매정한 놈"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말이다.[10] 인감의 위조는 상당히 쉽다. 가족/지인 중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자신 이외의 누구도 대리발급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청을 해두자. 이 신고를 해둘 경우 법적 자격/서류 구비사항을 지켰더라도 자기 이외에 그 누구도 대리발급하지 못한다. 또한 만약 인감이 분실되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로 가 무효 신고해야한다.[11] 또한 인감 복제 등 인감제도 대한 우려로 자필서명을 인감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존재하니 참고할 것. 자필서명은 신체/정신상태가 똑바른 상태에서 자신이 서명해야 하므로 인감보다 복제가능성이 낮으나 인감보다 서명의 효력을 더 약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 특성상 자신이 서명하는 모든 곳에 법적효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경우 개인이 막도장과 인감을 별도로 구비해두듯 평소 막 쓰는 싸인과 법적 효력을 가진 서명의 모양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인감과 똑같이 단순히 서명만 했다고 효력을 갖는게 아니라 계약상대방이 서명사실확인서도 갖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서명을 가지고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요구할 경우 확인서가 없다는 것으로 책임 없음을 증명해낼 수는 있을 것이다.[12] 갱신된 주소지가 이전의 신분증과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 무단 이용을 증명 가능하며 따라서 '보증의사 없음'의 증명이 손쉬워진다.[13] 대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36개월.[14] 상대편이 보증인으로 된 채무, 이하 '내 지분'.[15] 이러한 점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아예 보증인보호법에서 따온 법들을 그대로 민법전에 때려넣어 모든 보증인들에게 보증인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해주었다. 바로 위 법률 개정 참조.[16] 실무적으로 굉장히 자주 있다. 주식시장 상장 중소기업 중에서도 사채까지 써야하는 한계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CEO를 갑자기 데려오고 원래 있던 이사나 부장급한테 강제로 연대보증을 시킨 뒤에 '''자기는 상장된 자기 회사의 주식(수백만 ~ 수천만주 단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따위 내고 말지!)을 전부 팔아버리고(장내매도. 필연적으로 대량거래가 수반된다.)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주가조작이 쉽게 벌어지는 건 덤.[17] 최근에 17억 이외의 또 다른 채무가 밝혀졌다고…[18] 이 여점장은 원래 그냥 직원이었는데 점장으로 승진한다.[19] 은행빚 갚으라고 준돈과 생활비까지 포함되어 있다.[20] 다른 보증도 아니고 연대보증을 서줬다. 중간 중간 위기를 모면하나 했으나 결국 노구가 땅을 팔아서 겨우 상황을 해결하게 되었다.[21] 그나마 이 드라마가 어린이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슬이 아빠가 혼자 끙끙 앓으며 고뇌하는 장면이 나왔지 그가 알코올 중독자나 막장 부모였다면, 혹은 이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였다면 술에 취한 채로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 앞에서 주사를 부리며 신세 한탄을 했을 것이다.[22] 일부 회사의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포함.[23] 자녀 계좌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한다.[24]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사라지면 그에 따라 당연히 소멸해야 하는데 기존의 제436조는 일정 조건 하에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두는 규정이었다.[25] 집 압류 정도가 아닌, 무덤 자리마저 빼앗기고 이상한 곳에서 무연고자로 대충 매장당한다는 해석도 있다.[26] 이 구절은 영화 올드보이 초반부에서 최민식이 연기한 오대수 역이 읊었던 구절이다. 또 다른 주연 유지태가 연기한 이우진 역도 읊는다. 정확히 영화에 나온 구절은 개신교 개역개정판 버전인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27]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이 기사에서. 여기서 나온 전경선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앞으로 대박인생이 열렸다고 봐도 좋다. 직위가 몇 계단 상승함은 물론이고 살인 같은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쓰읍… 우리 수령님이 칭찬하신 인물인데 벌을 줄 수는 없지'라며 무죄방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