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옛날에 성인이 되면 지어주었던 이름 字



한자문화권에서 본명 대신 사용하던 이름.

3. 십진수 秭




4.



사람 자. 자. 보통 개발자, 소비자처럼 접미사로 쓰인다. 일본어 훈독(뜻)은 모노(もの), 음독은 샤(しゃ).

5. 성씨 慈




6. 감탄사


주로 남에게 뭔가를 권하거나 재촉할 때 쓰인다.
ex) “자! 이거 먹어.”

7. 도량형


척관법에서 사용하는 길이 단위로, 한자로는 척(尺)으로 표기한다. 손가락을 이용해 길이를 재는 단위로서, 초기에는 성인 남자가 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의 길이, 즉 약 19 cm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단위가 점점 길어지면서 전한대에는 23 cm, 대에는 24.5 cm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달랐다.
삼국지관우가 8척(또는 9척) 장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 키가 240 cm이 말이 되냐 ㅋㅋㅋ'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 자의 정확한 길이는 시대에 지역에 따라서 달랐다. 후한척은 약 23 cm, 서진척은 약 24 cm, 동진척은 약 25 cm이므로, 후한척으로 8척이면 184 cm, 9척이면 207 cm로 아무리 고대인의 평균적 신체조건이 현대에 못 미쳐도 아주 불가능한 키는 아니다. 물론, 8척 키만 해도 고대인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현대인 기준으로 2미터를 넘는 거인인 9척은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괴물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딱 WWE의 프로레슬러 태그팀 파괴의 형제같은 이미지였을 듯...[1]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자가 통용되었다. 예를 들어 고구려척은 35.6 cm 정도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세종대왕이 표준 도량형을 확립하였다. 현대 한국의 학자들은 세종이 표준화한 척의 길이를 연구했는데, 학자에 따라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큰 차이 없이 의견이 모였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2000년에 <<조선시대 표준 자>>라는 책자와 실물 자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그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세종이 표준화한 자들의 길이는 이러하다.
  • 황종척: 34.6 cm
  • 주척: 20.8 cm
  • 영조척: 30.8 cm
  • 조례기척: 28 cm
  • 포백척: 49.2 cm
포백척의 길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포백척 1척이 황종척으로 1척 3촌 4분 8리라고 설명하는데, 이에 따르면 포백척은 46.6 cm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학자들도 조선 전기 기준으로 포백척 길이가 46.6 cm쯤이 표준이라는 의견이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세종조의 표준도량형기가 소실되고 도량형 체제가 문란해졌다. 이후 조선 조정은 어떻게든 세종 시절의 표준 도량형을 복구하고자 했지만, 실제보다 자의 길이를 조금 길게 잡아버렸다. 영조 16년(1740)에 유척기(兪拓基)는 유형원반계수록을 참고로 세종 28년(1446)에 만들어진 포백척을 근거로 세종 당시의 표준 자를 복구하자고 주장했는데 조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조선시대 표준 자>>의 실물모형 또한 영조 16년에 복구한 자를 근거로 만들었는데, 경국대전에 규정된 바보다 길다. 만약 유척기가 참고했다는 포백척이 정말로 세종 28년(1446)에 만들어진 표준 자였다면, 이미 세종 때부터 포백척은 표준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조선 말기가 되면 도량형은 더욱 문란해졌지만, 조선에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을 여력이 없었다. 구한말에 일본이 조선의 남부지방 여러 곳에서 쓰이던 도량형들을 확인해보니 그야말로 들쭉날쭉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고종은 나름대로 미터법에 맞추어 새로운 도량형 표준을 확립하려고 했다. 1902년 도량형규칙을 정하고 반포하고 1905년에는 법률로 반포하였다.하지만 국운이 기운 지 오래라 1909년에 일본의 강압으로 일본과 도량형을 맞추었고, 이듬해(1910)에는 경술국치를 맞아 나라가 사라졌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비공식적으로 쓰이는) 1척은 약 30.303 cm[2]이다. 이 기준은 1875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도량형취체조례(度量衡取締条例)란 법령을 발표하며 표준화한 곡척(曲尺)이다. 그런데 일본의 곡척도 마침 조선에서 주척(周尺)과 함께 자주 사용한 영조척(營造尺)의 길이와 비슷했기 때문인지 식민지 조선에서도 큰 거부감 없이 사용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자(곡척)와 피트의 길이는 약 0.177 cm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단위를 크게 구별하지 않고 쓴다. 옛날 군부대 유류고에 보면 "'''50자''' 이내 금연"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이는 "No smoking within '''50 feet'''" 표시를 외래어 없이 억지로 우리말로만 표기하다 보니 생긴 결과다. 물론 이후에는 미터법 사용 장려 운동으로 인해 "15미터 이내 금연" 표기를 쓴다. 이후 안전규정이 개정되면서 이 거리는 16미터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15미터 표기가 남아있는 곳이 간혹 있다.
어항의 크기를 잴 때 이 단위를 쓴다. ex)1자, 2자, …
서양 역시 영국에서 쓰는 피트와 프랑스에서 쓰는 피트가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균 신장보다 6 cm 정도 더 컸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졸지에 영국에서 난쟁이로 소문나기도 했다.

7.1. 길이 측정 도구 尺子


도량형 尺을 재는 도구 尺子에서 유래한 '길이를 재는 도구'
영어로는 Ruler라고 한다.


8. 한문의 어미(語尾)활용


공자, 맹자 등의 이름난 학자들의 이름이나 사자, 모자와 같이 실제 그 대상을 가르키는 이름은 맨 앞의 글자가 다 하지만 어미(語尾)로서 붙이는 것으로, 고립어한문의 거의 유일한 어미활용법[3]이다.

[1] 207 cm에 134kg인 디 언더테이커와 213 cm에 140 kg인 케인의 태그팀으로 농담 삼아 천조국의 리얼 관우&장비 형제로 불리기도 했다.[2] $${10 \over 33}$$ m, 다시 말해 $${1000 \over 33}$$ cm이다.[3] 한문이라 특정짓는 것은, 한나라 이후의 중국어는 북방 민족들의 영향으로 교착어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 다양한 어미활용법이 생겼지만, 한문은 한대 이후의 중국인들의 입말과 거리가 멀어진 글말로 옛 한나라의 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까운 명나라 때만 해도 입말인 백화문과 글말인 한문의 차이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