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행등

 


[image]
제네시스의 패밀리룩인 두 줄의 LED 주간주행등.
[image]
외국의 주간주행등은 위 렉서스 IS처럼 상향등 밝기를 약간 줄여서 쓰거나 일반 할로겐 램프가 상당수이다.
1. 소개
2. 중요성
3. 국내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3.1. 설치 및 작동 기준
3.2. 합법 튜닝
3.3. 이륜자동차
4. 문제점
5. 관련 문서


1. 소개


주간에 차량 운행 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전방에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DRL(Daytime Running Lamp/Lights)로도 불린다.[1] 차량이 주행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등화로서 정차중 차량의 존재를 드러내는 포시셔닝 램프와 대비되며, 시동과 동시 또는 주행을 시작할 때 혹은 기어가 P(주차)에서 벗어나거나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면 자동 점등되고 전조등이나 전면안개등 점등시에 자동 소등된다.
자동차의 안전과 멋을 동시에 책임지니 일석이조. 방향지시등 점등시에는 켠 쪽만 자동적으로 소등되어 시인성 방해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경우와, 2-Way LED라는 형태로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등의 두 기능을 겸용하는 형태도 있으며 쌍용 렉스턴, 현대 아슬란, 기아 니로, 현대 코나[2], 지프[3],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의 대부분의 차종 등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아주 구형 연식이 아닌 이상 전조등이 키온 또는 시동 시 무조건 켜져 주간등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여름 장마철을 제외하면 맑은 날씨가 1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후라 오랫동안 주간주행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과태료 대상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모호해 경찰이 각자 알아서 직권을 남용하는 형태로 단속이 되었고 자동차보다는 당시 동네북이었던 수입 바이크가 주로 그 단속 대상이 되었다. 수입 바이크는 그때도 상시 전조등을 채택하고 있었기에 끌 수가 없어서 경찰의 딴지에 지친 오너들은 굳이 전조등 스위치를 사제로 달아 끄고 다니는 웃지도 못하는 촌극 상황이었는데 어느 바이크 잡지 기자가 총대를 메고 경찰에 직접 문의해서 주간 전조등 점등이 불법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아내었던 것. 그래서 그 잡지 기사를 복사해 가지고 다니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주섬주섬 꺼내 보여주는 웃지도 못하는 촌극2 상황까지 갔던 게 그 당시 한국의 현실이었다.

2. 중요성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고위도의 백야가 일상인 국가들은 이미 주간등을 의무화한 곳이 많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 각국 교통연구기관의 전조등 관련 결과를 종합하면 주간등 점등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율이 북유럽 8.3%, 독일 3.0%, 미국 5.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개가 자주 끼거나 흐린 날씨가 잦은 고위도 지역에서 주간등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국내에서도 2007년 당시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 지역의 버스택시 374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간등의 사고 감소율이 19.0%나 되었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건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참조.

3. 국내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image]

국내에서 2015년 7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주간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6월 10일자로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방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한다.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등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한다.

라고 공표했다. 7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전조등의 하향등이나 차폭등, 안개등을 이용해 이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현재 주간에 등화장치를 활용하는 국내 운전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고.[4] 이로써 현기차의 수출형 모델에는 주간주행등이 달려 나오고 한국 국내에서는 차폭등으로만 점등되게 하는 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없는 차들은 안개등을 켜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3.1. 설치 및 작동 기준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발광면 간격 600mm 이상으로[5] 높이 250mm ~ 1500mm 위치에 조사면을 정면으로 설치하고, 등광색은 백색으로 광도는 1200cd 이하이다.
작동 방식은 엔진 시동 시 자동 점등되어야 하는데, 시동후 최초 이동전이나 자동변속기 P 위치 또는 주차제동장치 작동시에는 소등될 수 있다.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 작동시에는 자동 소등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는 때에는 수동 소등할 수 있으나, 이때 주행거리가 100m가 넘거나 또는 속도가 10km/h를 넘을 때에 자동 점등되어야 한다.
요컨대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지 않았다면 후미등을 켜기 위해 차폭등(미등)을 켜더라도 자동차 주행 중에 상시 점등하고 임의로 소등할 수 없다. 초기 주간주행등은 차폭등(미등)만 켜도 주간주행등이 소등되었는데, 지금은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야 소등된다.

3.2. 합법 튜닝


주간주행등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이더라도 완성차 업체가 자기인증한 순정부품을 장착하거나(타 차종 부품도 가능), 따로 부품시험성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인증받은 LED 주간등(예: 필립스, 오스람 제품)을 장착하고 구조변경을 신청하면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제품(예: 오스람 2개 모델)은 법령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장착하면 '경미한 구조·장치의 변경'에 해당하여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도 면제된다.
이처럼 합법 튜닝으로서 주간주행등 장착은 가능하지만, 세간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과 '튜닝인증'을 받은 제품이 혼동되고 있고, 구조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튜닝부품인증 제품도 엄연히 등화장치로서 그 설치 위치와 작동 방식은 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6]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3.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경우도 피해갈 수 없는데, 2007년 이후 모든 이륜자동차는 시동이 켜질 때 부터 전조등이 강제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이 진행된 이후 추가적으로 들어온 요구 사항이기 때문. 보통은 전조등의 상시 점등만으로 유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오토바이의 경우 주간주행등을 별도로 부착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image]
KR 모터스의 DD110 이란 언더본 오토바이인데, 헤드라이트 유닛 상단에 하얀 부분이 LED 주간주행등으로, key-on 시 주간주행등 상시 점등, 시동 시 전조등 상시 점등이란 괴랄한 구조를 지닌다.
[image]
물론 BMW도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어서 주간주행등을 부착한다. 양 전조등 사이로 보이는 아크릴 구조물이 주간등이며 LED로 구동된다. 위에 서술된 DD110과 같이, 시동이 걸리면 주간주행등과 전조등이 같이 켜진다.
[image]
BMW R1200RS 의 경우 양 전조등 사이로 보이는 것이 주간주행등인데, 특이하게도 다른 BMW 이륜차와 달리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켤 경우 주간주행등이 소등된다.

4. 문제점


주간등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름아닌 자동차 극장. 주간등을 끌 방법이 없다보니 이래저래 곤란해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 주간등이 꺼지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나오든지, 아니면 방향지시등 레버에서 헤드램프 조절 노브를 ‘OFF’ 로 돌리면 DRL이 꺼지는 차가 많다. 문제는 그러라고 있는 기능이 아님에도, 멀쩡히 주행 중에도 연비 아끼겠다고(..) 굳이 DRL을 수동 조작해서 끄고 다니는 양반들이 있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DRL은 풀 LED로 나오는 만큼 그거 몇 개 켰다고 연비에 영향은 없으니 적극적 계도가 필요한 부분.

앞에는 눈뽕, 뒤에는 스텔스

햇빛이 쨍쨍한 낮에도 잘 보이라고 밝기를 세팅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 컴컴한 밤에 켜고 있으면 그야말로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겐 눈뽕을 놓는 격이라서 민폐가 된다. 전조등을 켜면 주간주행등은 꺼지게 되므로, 야간에도 주간주행등을 켜고 다닌다는 것은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는 소리다. 밝으니까 전조등 켰으려니 하고 다니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주차장 내부에 유도요원이 상주하는 백화점 주차장등도 이 주간주행등과 헤드라이트로 눈뽕을 많이 당한다. 원래 주간등이 안 달려놓은 차들은 낮에 전조등, 아니 하다못해 차폭등[7]이라도 켜고 다니자고 권장하는데, 주간주행등을 차폭등이랑 완전히 같은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애초에 주간주행등이란 걸 따로 만들지 말고 시동on하면 차폭등을 의무 점등하는 식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주간주행등과 달리 차폭등(미등)은 후미에도 달려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2016년 부근부터 나오는 주간주행등의 경우 조도센서를 통해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동으로 세팅된다. 가령 이 분야에서 엔젤아이로 유명한 BMW 의 경우 그 엔젤아이 하나당 PWM 100%에서 광출력이 6000Lm 대에 다다르는 엄청난 밝기[8]를 가지나 야간엔 적당한 밝기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다른 외제 차종에 비해 A2D 스캐너와 프로그램 구입경로가 오픈되어 있고, 연간 엔지니어 구독비가 크게 저렴한 BMW 의 특성상 언제나 최대 광량이 나오도록 세팅해서 다니는 차량들도 가끔은 존재한다. 즉, 눈뽕을 일으키는 차들은 그냥 그 차가 자기만 밝게 지내겠다고 프로그램에 손을 두어서 발생하는 문제이 자. 정말 저렴한 차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자동으로 DRL 의 밝기가 주변 환경에 따라 가변된다.

5. 관련 문서




[1] 일부 자동차 튜닝 업체나 김한용 등 일부 자동차 기자들은 데이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는 지시등을 켠 쪽의 주간주행등이 꺼진다. 이쪽 디자인의 원조인 지프 체로키도 마찬가지.[3]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단,랭글러는 예외...였으나 2018년형부터 장착된다.[4] 한반도는 절대 다수가 동계건조기후로서, 여름 한 철을 제외하면 대부분 날씨가 맑고 안개가 적어 굳이 DRL을 켜지 않아도 멀리서도 차량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 유럽처럼 낮에도 날씨가 우중충해 DRL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과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 때문에 국내에서 DRL은 사실상 간지용(..)의 의미만 남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5] 다만, 자동차 전폭이 1300mm 이하일 때에는 400mm 이상 간격이고,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6] 예컨대 한 쌍의 램프를 가운데 모아 장착하거나, 스위치를 덧붙여 임의로 끄고 켤 수 있게 하면 법규 위반이다.[7] 흔히 말하는 '미등'인데,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차폭등이 옳은 표현[8] 보통 BMW 의 차종은 저 엔젤아이가 4개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