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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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전직 전라남도 여수시장으로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검사장 출신 정치인으로는 특이하게 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59년 3월 12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여수미평초등학교, 여수구봉중학교, 여수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수료 후 검사로 근무하였다. 2012년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14년 친안철수계에 속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전라남도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현직 시장인 무소속 김충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6년 초, 송호창 국회의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과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였다.
2018년 법률사무소 개업을 통해 지역내 정치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차기 시장, 국회의원, 전남도지사에 도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에서 여수 갑 여론조사에서 2위인 김유화후보와 2배 이상 차이를 벌리며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여수시 갑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컷오프 당했다가 재심청구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선에서 승리하고, 현역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주 후보를 2배 가량의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
- 국제해양관광도시 대상 수상
- 17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전국 3위
- 공영주차장 3000면 확충
- 1300만 관광객 방문 달성
- 회계 채무 ZERO 달성
- 3년 연속 도내 청렴도 1위
- 수산시장 화재 신속 복구 재개장
- 행복교육지원센터 개원
- 항꾸네 어르신보금자리 확대 운영
-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조성
- 100인 시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청소년해양교육원/기상과학관 건립
2. 논란
2.1. 여수시장 경선 정치공작 논란
주철현 의원은 2014년 여수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입후보할 당시 경쟁후보측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파, "주철현 당선자 거짓 해명 들통... 상포지구 특혜 측근 연루 의혹", 2020-04-29.''' 원문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용주 의원은 지난 13일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대화의 주인공은 주 당선자와 그의 5촌 조카사위 김 모씨로 대화 시점은 여수시장 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 2014년 5월이었다.
이들이 만난 이유는 선관위에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한 박 씨 때문이었다. 주 당선자는 박 씨의 근황을 궁금해했고, 조카사위 김 씨는 “선거 끝날 때까지 잘 데리고 있겠다”며 안심시킨 뒤 돈 문제를 꺼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3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주철현 후보 측 인사로부터 2억 원만 받았다며 나머지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지시해 달라고 주 당선자에게 요청했다.
이 대화를 보면 주철현 당선자는 6년 전 여수시장 후보 경선 당시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이 추진됐고, 그 대가로 돈이 지급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이 논란이 4.15 총선 바로 전 날 제기 되었다는 점, 당일 공개된 또 다른 녹취록에서 상대 후보가 악의적으로 주철현 당선자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성이 담겼던 점을 보아 정치공작, 음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2. 상포지구 특혜 논란
주철현 후보가 여수시장에 당선된 후 주철현 의원의 5촌 조카사위 김 모씨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 상포지구 땅을 사들인 뒤 매각해 195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둬 특혜 시비가 일었다.
'''뉴스타파, "[총선후보 검증] 여수 상포지구 수상쩍은 돈거래...주철현 후보는 "검은 돈 없었다"", 2020-04-11.''' 원문
주철현 후보는 4.15 총선 여수갑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위법사실이나 특혜나 검은 돈이 없다는 것이 1년 3개월간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확실하게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별다른 위법사실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포지구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여수시장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토지등록이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명확하게 않은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여수시가 주철현 후보 5촌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면허관청인 전라남도와 협의없이 여수시가 임의로 상포지구 기반시설 조건을 변경했고, 기반시설이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됐는데도 준공승인을 해주고, 이행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A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 인사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수시 공무원 A씨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주철현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감사원과 전남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상포지구와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요구죄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물론 B씨의 경우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A 역시 징계가 부당하며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