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혐오

 

1. 개요
2. 상세
3. 예시
3.1. 청소년 혐오 발언 예시
3.2. 논란
3.3. 극단적 예시
3.3.1. 극단적 예시에 대한 반론
3.4. 보론
4. 외부 링크


1. 개요


靑少年嫌惡, Ephebiphobia
청소년[1]에 대한 혐오감정 또는 이를 비롯한 편견, 대상화를 뜻하는 신조어.[2]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상용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단어의 대체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에이지즘의 경우 노인차별 또한 포함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2. 상세


청소년 운동가들은 청소년/성인이라는 단어를 청소년/비청소년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에 나이주의(에이지즘), 성인중심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다 예시[3]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소년 혐오라는 말은 여성 혐오라는 표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맞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개념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청소년에 대한 타자화, 비하, 차별, 혐오에 대한 심리와 문화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학술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나이에 따라 차별이 심한 사회라는 점에 동의해 왔으며 그 방증이 꼰대라는 말의 유행이다.[4] 청소년보다 더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는 더더욱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린이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나무위키에서 각종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게 관습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항목 역시 신조어 항목을 넘어서 청소년에 대한 혐오 등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청소년 혐오는 노인혐오와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다. 얼핏 보면 반대로 보이지만, 둘 다 나이라는 것을 기초로 한 혐오, 차별, 비하, 타자화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인터넷의 주류를 이루는 연령대가 청소년도 노인도 아닌 그 중간 나이대라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특히 양자는 배제되기 쉬운 면이 있다. 나무위키 역시 주 이용 계층 탓에,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어린이, 노인, 중년, 아줌마 등의 항목과 그에 대한 비칭들의 항목에는 상당히 편파적인 서술이 쓰여졌었던 역사가 있으며 현재도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모습을 일반화하여 깎아 내리는 식의 서술이 존재한다.
노인, 중년들의 연령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꼰대, 틀딱, 틀딱충 등의 경멸과 조롱을 담은 단어를 사용하며 극도로 비판하는 청년 세대가 자신보다 어린 10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청소년 혐오 및 성인들의 연령중심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극도의 '''적개심'''과 비하를 표하며 가소롭다, 급식충들 공부나 해라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내로남불의 극단이기에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일부 극단주의 커뮤니티에서 청소년 혐오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3. 예시


  • 청소년애게 성인이 청소년은 아직 어리다며 사회적, 혹은 문화적 면에서 배제하는 것. '어린 놈은 가라... 뭘 안다고...' 등의 하단에 서술된 발언들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 청소년(특히 만 18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5]
  •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성 발언을 확산하거나 조장하면서 조롱하는 것
  • 초딩, 급식충, 중2병, 잼민이 등 청소년을 비하하거나 계층적 특징이 뚜렷한 단어를 이용해 조롱하는 것
  • 교복 의무화, 지나친 두발 제한, 과도한 색조화장 제한[6]
  • 청소년을 잔인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 이는 청소년 악역이 등장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청소년만 잔인하다고 묘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다. [7]
  • 셧다운제 등의 불합리한 청소년에 대한 검열적 행위.
  • 너 사람 때린 적 있어?, 너 쟤네들(불량배 및 비행 청소년)과 친구니?라며 마치 청소년 전체가 비뚤어지거나 폭력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 청소년 전체가 마치 비행 청소년이거나 불량배로 생각하는 경우. 하지만 진짜 불량하거나 비행 청소년이라면 제외. 청소년 범죄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며 청소년이 문제야 라고 하는것
  • 공부 못하거나 아니면 단지 놀기 좋아하는 어린 학생들을 양아치 취급하는 경우[8]

3.1. 청소년 혐오 발언 예시


  • 요즘 애들은 안 맞고 자라서 모른다, 맞아야 정신차리지.
  • 요즘 애들은 오냐오냐하면서 자랐더니 버릇들이 없네, 어른들 무서운 줄을 ㅋㅋㅋ몰라.
  • 젖먹이, 꼬맹이, 애새X, 어린 놈, 어리다는 이유로 비하하기
  • 어른들 하는 말에 애는 끼어들지 마라, 너는 끼어들지 마라, 저리 가서 놀아라, 애들은 가라~!
  • 학생들이 뭘 안다고, 니가 정치를 아냐, 경제를 아냐, 사회를 아냐?
  • 얘들아, 어른들 얘기하니까, 저리들 가라
  • 여기는 어른들만 들어올 수 있다, 애들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어른들 들어가는데 왜 오냐, 애들은 꺼져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시 오거라
  • 너,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거라.
  • 애새X들 피 잔뜩 흘리며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지, 요새 애새X들은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나 몰라?
  • 애새X가 뭘 알겠냐, 애새X가 그딴 걸 어떻게 알겠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나서냐? 가만 있어라
  • 짬밥도 들지 못한 자식이 뭘 알아?(현역 군인 또는 군필자 및 예비군 기준)
  • 넌 군대가서 교관이나 분대장한테 함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풀어지니까 건방지네.
  • 군대 울타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식이 뭘 안다고?
  • 학사모도 써보지 못한 자식이 뭘 알아(대졸생 기준)?[9]
  • 짬밥도 먹어보지 못했으면 저리 꺼져라 .(군대 얘기를 할 때).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 공부나 더 하고 와라
  • 애들은 어른 눈엔 다 병신같다

3.2. 논란


  • 민・형법상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안전 장치가 있다. 애초에 미성년자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는 쌍방에서 대등한 위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은 19세 미만 성문화의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로 청소년이 관련 행위를 함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성인에게 돌아갈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9금 만화를 올렸는데 청소년이 이것을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만화를 본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만화를 올린 성인 작가에게 돌아간다. 성인이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인 문화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한 배경은 1997년 빨간 마후라 사건이 시발점이 된다. 이전까지는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 규제가 있었지만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민주주의적 사회로 들어서면서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진 규제 문화의 발달로 인해 윤리상의 권고는 있어도 법적 규제는 느슨했었다. 드래곤볼에서 부르마의 가슴 노출이나 란마 1/2의 노출 씬이 전체연령가로 나와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그러나 1997년 빨간 마후라로 인한 청소년 포르노 자체제작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일진 등의 문화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10] 청보법이라는 이름으로 만화나 영화 등의 예술 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규제는 웬만큼 큰 이슈 아니면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선 거의 다루지 않는 어린이 신문에까지 1면 토픽으로 나올 정도로 나라를 뒤흔들 큰 이슈였다. 이는 성인만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미 성인만화로 등급을 매겼던 이현세 화백의 작품 "천국의 신화"까지 법정에 오르게 만든다. 만화가 박무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정도로 창작계에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결국 청소년을 자정작용이 없는 존재라는 잘못된 편견이 퍼지는 데 일조하였으며, 각종 성문화에 대해서 온갖 규제와 검열을 구체화하여 이를 법적으로 확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그대로 따라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사자인 소년범이 무책임하게 말한 것 때문에 언론과 사회는 만화나 영화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으므로 일종의 나비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미디어는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정작 일진 폐습은 사라지지 않고 쭉 이어져 오고 있다.

3.3. 극단적 예시


  • 극단적 청소년 혐오론이 주장하는 예시만 서술하십시오.

이 주장에 영향받은 청소년의 대응어로 비청소년이 있다. '미'성년자의 미러링이다. 실제로 이 단어로 자신을 일컫는 성인도 있다. 청소년 운동가가 꼭 청소년일 필요가 없다는 면을 반증해준다.[11] 이 경우에는 실제로 어렸을때 차별을 겪은 사람이 운동사상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간접적으로 제공을 안하게하는 법은 국가의 '악법'으로 규정된다. 술이나 담배를 내 돈 주고 내 맘대로 피우는데도 일일이 시비건다.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성인도 하면 정도가 덜하다 한들 마찬가지로 망가지며, 몸 망가뜨리는것 또한 자유다. 애초에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니라서 빨간줄그이는것은 아니다. 대리구매의 경우 업무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화살을 돌려 비판할 소지는 없게되며,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불법소지를 감안하고 돈을 벌기에 그사람만 비판하면 되는것이다. 한편, 다 알면서 봐주면서 판매하는 사장도 있기도 하다.

3.3.1. 극단적 예시에 대한 반론


  • 미성년자라는 말 자체가 혐오라고 주장하는 것
미성년자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한자로 공식 법률 용어이다. 애초에 혐오의 뜻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다만 미성년자를 줄인 말인 '미자'에는 불쾌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존재한다. 장애인-애자의 관계와 비슷하다.
'비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아동과 유아가 포함된다. 따라서 비청소년을 성인 대체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며 그러한 한계점 때문에 널리 쓰일 수가 없어 일부 소수들만 사용하다 사라질 단어이다. 그리고 성인들도 한때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왔던 사람들이기도 하기에 이런 단어는 부적절하다. 성인들도 결국은 과거에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가 성인으로 성장하여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할 경우 처벌받는 사람은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성인이다. 심지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적발되어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한 업소의 사례도 존재한다. 2018년의 사례[12][13] 결국 이런 청원까지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청소년이 성인인 줄 알고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한다는 것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재료를 구해 술을 빚어 먹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경로로든 성인으로부터 청소년으로 술과 담배가 넘겨졌다는 뜻이므로 물품을 공급한 성인이 법률적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행동이다. [14] 이런 법률적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시비를 거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와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현실적인 법률적 처벌의 문제를 제쳐놓고서라도 애초에 청소년에게 왜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술과 담배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크게 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열차가 다니는 철도를 무단으로 횡단 하는 행위는 생명이 위험한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이는 시민이 철도를 횡단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일 터인데, 이것을 '시민 혐오' 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소년법의 존재 이유와 청소년 보호 논리는 일맥상통하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성인들처럼 처벌 받지 않는 이유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여러가지 등을 규제하는 것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청소년 혐오라는게 존재 했다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조차 없었을테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게 당연시 되었을꺼다.

3.4. 보론


그러나 마지막 문단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혐오의 의미를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인 혐오로 오해하고 소년법에 잘못 대입해서 일어난 일이다.[15] 청소년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 혐오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해서 미숙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따라서 온정적으로 경한 형을 내리는 것이 엄격하게는 청소년 혐오에 가깝다.[16] 급진적인 청소년해방논리에 따르면 술, 담배를 모두 허용하고, 대신 처벌도 성인과 동일하게 받게 해야 하며, 급진적인 청소년혐오(억압)논리라면 술, 담배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 대신 처벌도 성인보다 훨씬 경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17]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여 청소년을 성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처벌하자고 주장하면서 술, 담배, 섹스 등을 풀지 않는 주장(지금 대다수 성인 대중들의 주장이 이에 가깝다.)이 논리적으로 철저히 모순된 주장인 것이며, 한편으로 술, 담배, 섹스 등을 허용하자고 하면서 청소년은 철저히 감경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모순된 주장인 것이다.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한 인간으로 보는가, 미숙하거나 열등한 인간으로 보는가, 그 중간인가에 따라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도 성인과 완전히 동일한 인격적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되(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경험 및 지식, 미발달로 인한 미숙함을 보완하기 일부 규제를 가하며 그에 따라 윤리적으로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18] 처벌도 가볍게 하며 교화 위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 세부적인 제도의 정도는 조정할 수 있지만 큰 원칙은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인 예시만을 청소년혐오의 사례만으로 들고, 청소년혐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동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예시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원칙하에 과학적 연구 및 경험적 지혜를 최대한 모아 적정한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며, 한 극단에만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

4. 외부 링크


  • [내일n 사회단체] UN아동권리위원회 “한국은 아동 혐오 국가라는 인상 받아”[19]

[1] 사전적으로는 청년과 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만 19세 미만.[2] 다만 국어사전에서는 혐오에 대상화를 포함시키지 않는다.[3] 이 내용은 급식충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비판하는 내용이다.[4] 하지만 보통 꼰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20대의 입장에서 40,50대를 비판하거나 60,70대를 비판하는 것에 그친다. 20대 꼰대들, 대학교 내의 예비역 꼰대들, 중고등학생 꼰대들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은 흔히 간과된다. 꼰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다.[5] 2020년 기준으로 대선, 지선, 총선의 경우에는 인정되었다.[6] 상당한 서구권 선진국 국가에서는 교복, 두발, 화장 모두 자유라고 한다. 독일의 사례. 다만 영미권은 교복 등은 제한하기도 하는 듯.[7] 2010년대 이후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강력범죄와 기존의 '순수성'이 크게 대비되어서 잔인성을 묘사할 때에 임팩트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사용되는 소재이다.[8] 반대로 공부 잘하고 어른들 앞에선 깍듯하지만 뒤에서는 애들 괴롭히고 양아치짓 일삼는 엄친아 일진도 꽤 많다.[9] 이 말은 청소년 뿐 아니라 고졸 출신들을 비하하는 말로도 쓰인다. 나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학사모 써봤는데 너는 못 써봤지? 고삐리까지 나온 주제에라는 말과 같은 것. 즉, 나는 대학에서 공부해서 학사모쓰고 졸업했는데 네놈은 고등학교 졸업 밖에 하지 않았으니 학사모라는 것도 써보지 않았지?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일부 대졸 출신들은 고졸 출신을 비하할 때 학사모 드립으로 상대를 조롱하거나 기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대졸 출신이자 개념인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모욕적인 발언이므로 사용하지 말자.[10] 당시 일진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만화보고 따라했다고 인터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11] 남성 페미니스트와 비슷함[12] 싸이패스#라고 하여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같이 인식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통과된 사람만 들여다보내주는 업소도 늘어나고 있다.[13] 2019년 6월 12일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식품접객업 사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면제받는다. 기사 그러나 법률 개정 이후인 2019년 8월에 이런 피해사례가 나왔다.[14] 그러나 애초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리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정책이 부당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그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것을 유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15] 물론 혐오의 사회적, 학술적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한게 현재 대한민국의 언어생활 실태이기는 하다.[16] 레이디 퍼스트나 기사도, 신사도 등이 페미니즘이 아니라 가부장주의적 여성혐오일 수 있는것을 생각해보면 된다.[17] '''노예는 병역 의무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사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대충 쉽게 표현하자면, 권리에는 의무가, 의무에는 권리가 따른다라고 이해해도 된다.[18] 윤리적 책임과 법학적인 비난가능성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의 정도에서 기인한다. 자유의지가 모자라다면 처벌도 약하게 되는 것이며, 자유의지가 없는 심신상실자이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19]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청소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