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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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진입 전 마산 야구장 전광판에 표출되는 콜드게임 선언 [1]
1. 개요
2. 규정
3. KBO 사례
4. 해외에서
5. 사회인 야구의 경우
6. 기타


1. 개요


Called Game
야구에서 심판의 판단에 의해 경기 중단이 선언된(called)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하여서 9회를 모두 진행하지 못하고 승부를 내지 못하고 끝난 것이다. 만약 규정된 이닝이 끝났음에도 승부가 안 나 연장전에 진입했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고 끝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2. 규정


9회까지 가지 못한 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면 콜드게임이다.
> · 천재지변, 경기장 시설 고장 등으로 경기를 지속할 수 없을 때[2]
> · 대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
> (예: 너무 시간이 늦었다거나,[3]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서 경기를 계속하는 게 무의미한 경우[4])
이 경우 규정에 따라 다음 셋 중 한 가지로 처리하게 된다.
>1) 그 경기를 끝낸 것으로 간주하고 그때까지 점수로 승패 결정
>2) 원래 했던 모든 결과를 유효시키고 따로 날을 잡아서 중단된 시점부터 계속 - 서스펜디드 게임
>3) 원래 했던 모든 결과를 무효시키고 따로 날을 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 노 게임
5회를 넘긴 경우[5]1)로, 넘기지 못한 경우 3)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6][7], 점수차가 나면서 공격 횟수의 차이에 의해서 지고 있는 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2)를 선언한다.
경기장 시설 고장인 경우는[8] 무조건 2)로 처리한다. 그것은 경기하는 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시설을 고장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처리되는 경우 경기를 속개할 때는 물론 출장 선수와 심판은 중단 당시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하지만 그때 뛰던 선수가 경기를 속개하기 전에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이 때문에 2009년 MLB에서는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던지다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트레이드된 조엘 한라한이 그날 경기가 없어서 낮잠을 자던 중에 워싱턴 내셔널스의 승리투수가 되는 괴기록이 나왔다.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한 투수가 동시에 승리 투수와 패전 투수가 될 수도 있다[9]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강우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강설, 강풍, 폭염, 안개, 황사, 지진에 의해서 콜드 게임이 선언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10] KBO 리그에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콜드게임 선언이 가능하게끔 하는 규정이 생겼다. 그 밖에도 '''악취 콜드'''[11]나 '''일몰 콜드'''[12] 등 부득이한 경우도 인정된다.
그리고 대회 규정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원정팀이 홈팀 점수를 넘지 못할 때가 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발령되지 않고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만 나온다. 와일드카드 경기 중 원정팀이 홈팀 점수보다 앞서지 못한 채 15회초를 끝내거나 15회말에 동점이 나오면 즉시 콜드 게임이 선언된다.

3. KBO 사례


2011년 KBO 리그에서 콜드게임은 다음 경기에서 선언되었다.
  • 4월 30일 롯데 1-4 KIA, 6월 30일 KIA 0-4 롯데, 7월 8일 KIA 1-0 LG, 7월 21일 KIA 4-2 한화
2014년 5월 7일 NC넥센경기에서 6회말 우천중단후 강우콜드로 NC가 24-5로 승리했는데, 초반부터 점수차가 엄청났던지라 정지훈이 등판하지 않았다면 넥센 입장에서 더 큰 참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2015년 9월 2일 삼성 - NC 마산 경기에서 삼성이 13-0으로 앞선 6회초 이지영의 타석 때 갑작스런 폭우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결국 삼성이 이 점수로 강우콜드게임 승을 거두었다.
2017년 7월 2일 kt넥센의 경기 역시 강우콜드 처리되어 넥센이 승리를 가져갔다. 이날 삼성 - SK 경기에선 5회 말 5대 6 리드 상황에서 우천 취소되어 SK가 이겼으며, 잠실에서 벌어진 KIA - LG의 경기 역시 강우콜드 선언이 되었다. 여담으로, KIA는 7회초에 경기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경기 연속 두자릿수 득점(13점)을 올리며 KBO 신기록을 자체 갱신했다.
2019년 4월 7일 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도 7회 초에 우천 중단 되었다가 콜드게임이 선언되었다. 이 당시 비구름이 올라오는 상황에 3회에서 한화가 한 이닝안에 16점의 대량 득점을 해내는 바람에 일부 롯데빠들은 빨리 비가 와 우천 취소되길 바라기도 했으나 정상적으로 6회를 넘겨버려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6월 10일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kt wiz의 경기에서도 KIA가 10대 0으로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5회 말 종료 이후 우천 중단 되었다가 콜드게임이 선언되었다. 경기 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경기 시작도 15분 늦어졌고, 경기를 하는 도중에도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선수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여담으로 이 날 경기의 KIA 타이거즈 선발 투수였던 브룩스는 5이닝 59구 무사사구 완봉승을 기록하였다.

4.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의 경우 mercy rule이라고도 한다.
일본프로야구엔 무승부 콜드게임이라는 특이한 룰이 있다.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동률이 발생하면 추가 경기를 치르지 않고 상위 팀이 진출하게 되는데, 하위 팀이 아무리 잘해도[13] 최대 무승부 밖에 거둘 수 없을 때, 해당 경기가 동점이며 마지막 12회말이 남아도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난다.
예를 들어, 4선승제의 파이널 스테이지의 경우, 상위팀이 이미 3승을 거둔 채로 12회초를 동점으로 막아내면 해당 경기는 절대 하위팀 승리가 될 수 없으며, 설령 12회말을 하위팀이 무승부로 막고 남은 경기를 모두 하위팀이 이긴다 해도 3승 1무 3패 동률이 되고, 상위 우대 룰에 따라 어떻게든 상위팀이 결승전에 올라간다. 하위팀에겐 그 12회말부터 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말공격 없이 그대로 종료해도 무방해서 콜드게임이 선언된다.
아시안 게임 야구는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 규칙이 있으며 2008년까지 존재했던 올림픽 야구에도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이 존재했다. 실제로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는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상대로 이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5. 사회인 야구의 경우


사회인 야구에서는 경기 중반을 넘어서 점수 차가 크게 날경우 콜드게임 선언하고 게임을 종료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이닝이 7회인 경우 4회를 종료했을때 10점 혹은 12점 차이가 나면 콜드 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회부턴 8점, 6회 4점 식이다.

6. 기타


여기서 표현을 따 와서 너무 크게 지거나 이기면 "콜드 게임으로 졌다/이겼다"고 하기도 한다. 주로 비디오 게임에서 야구 게임은 1경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콜드 게임룰을 옵션으로 켜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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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짤방처럼 called game인데 cold game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14] 그런데, 2016년 3월 10일에는 SK 대 KIA의 시범 경기가 진짜로 콜드(cold) 게임이 된 적이 있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경기를 중단시킨 것. 관련 영상
2005년 일본시리즈 1차전에서는 안개로 인해서 콜드게임이 선언된 적이 있었다.
게임빌 프로야구 시리즈의 경우 2010 프로야구까지 콜드게임이 있었으며, 5회 콜드게임은 없고, 7회 10점차 콜드게임만 있었다.
마구마구에도 콜드게임룰이 존재한다. 10점차가 나면 콜드게임으로 치는데, 자신이 X회 말 공격이라면 10점차 이상 벌어지는 즉시 콜드게임 처리, X회 초 공격이라면 상대의 추가 공격기회 1회 후 점수차에 따라서 콜드게임 여부가 결정된다.
[1] 롯데의 캐치프레이즈와 마산 야구장 전광판 모양과 동일 [2] 물론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주심의 재량. 조명탑이 없어서 야간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가 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상황이 온다.[3] 2018년 현재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12회(포스트시즌은 15회)를 마치면 다음 회로 가지 않고 경기를 중단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각으로 22시 30분, 또는 총 경기 시간 4시간을 넘기면 그 회의 말 공격까지만(만약 9회 미만인 경우는 9회말까지만) 경기를 하고 다음 회로 가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 때문에 2004년 한국시리즈는 9차전까지 가는 똥줄매치를 펼쳤다. 아마추어 경기의 경우 실책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고, 친환경 스포츠를 표방하기 위해(소음공해 방지, 조명사용 자제 등) '시간촉진룰'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고 있다.[4] 너무 많이 나는 점수차의 기준은 대회 규정에 의한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나 보통의 국제대회에서는 5, 6회에서 15점 이상, 7, 8회에서 10점 이상이 나는 경우. 국내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5, 6회에서 10점 이상, 7, 8회에서 7점 이상이며 결승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대회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그딴 규정은 없다. 만약 규정이 있었다면 508 대첩은 없었을 것이다.[5] 그냥 쉽게 말해서 '''지고 있는 팀이 5회분의 공격을 끝냈을 때(= 아웃을 15번 당했을 때)'''. 이 때 동점일 경우, 양팀 다 5회분의 공격을 끝내야 경기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지고 있는 팀이 5회분의 공격을 못 끝내면 '''이기고 있는 팀이 9999999점 뽑아도 노게임'''(...)이고, 지고 있는 팀이 어떻게든 5회분의 공격을 끝내면 '''이기고 있는 팀이 1점만 뽑아도 승리로 인정'''된다..[6] 이 규정 때문에 4회쯤에서 점수차가 크게 나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으로 주심이 언제 경기 중단을 선언하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경우는 양팀이 추태를 부리기도 한다. 지는 팀은 3)을 노리고 시간을 끌며, 이기는 팀은 1)을 노리고 경기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다(공격 중이라면 고의로 휘둘러 자기 팀 공격을 얼른 끝낸다거나...)[7] 다만 1998년 7월27일 사직 OB-롯데전 과 2014년 7월 25일 잠실 롯데-LG 전에서는 OB와 롯데가 '''8점차'''로 이기고 있음에도 두 경기 모두 4회초에 노게임이 되었다.[8] 대표적으로 정전으로 인해 경기장 조명시설을 쓸 수 없는 경우다.[9] 예시: 선공 팀의 선발 투수가 도중에 물러나지 않고 5회말까지 계속 던지다가, 5회말 끝나고 동점 상태에서 경기 중단. 상대팀으로 이적한 후 경기 속개. 6회초에 등판해서 실점. 이후 양 팀 무득점.[10] 강설 취소의 경우 시범경기에는 종종 보이지만 KBO 정규시즌 경기중에선 2010년 4월 14일 무등 두산-KIA 전만이 유일하게 강설 취소되었다.[11] 2014년 8월 1일 인천 송도 LNG 구장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경기였으며, 구장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로 인해 5회 콜드게임으로 경기가 끝났다. #[12] KBO리그에는 아직 없는 사례이나,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9년 8월 28일 구시로 시민구장에서 열린 세이부-닛폰햄 경기였으며, 조명시설이 없어서 8회 콜드게임으로 경기가 끝났다. #[13]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모든 경기는 상위팀이 홈경기권을 가져간다.[14] 이는 콜드 케이스처럼 관용적인 의미로도 cold가 쓰이고 있으며 한국어 표기로는 둘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