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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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서비스 파트너'''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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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도로공사 관할 요금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콜센터 상담업무 및 교통방송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2층 205호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위치해 있다.
기존 요금소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2019년 6월 1일 31개 요금소, 동년 6월 16일 13개 요금소를 전환·운영해온 것에 이어, 동년 7월 1일부로 잔여 요금소 310개소를 전환해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던 모든 354개 요금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출범 당시 외주 용역업체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약 5,100여명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소속을 옮겨 채용됐지만, 나머지 약 1,400명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환을 거부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어 대량해고 됐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해 온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을 2019년 12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자회사 고용에 동의한 수납원들은 이미 자회사로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직접고용 대상은 대부분 집단해고된 수납원들이었다.
2019년 9월 1일부로 콜센터 상담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 6월 22일부로 교통방송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 중이다.
2020년 정규직 전환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협의는 했지만, 사실상 단순 업무와 이익이 낮다는 이유로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어,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기업 법령에 충족이 된다면 위원회 상정할 것, 앞으로도 유사한 자회사가 있을 경우, 법령에 의거해 충족이 된다면 제약 없이 상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사 자회사와 달리 요금수납‧과적단속‧교통방송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29일부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연혁
- 2017년 10월 30일: 노·사·전 협의체 구성 및 전환방식 협의
- 2018년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
- 2018년 11월 19일: 자회사추진단 발족
- 2018년 12월 11일: 자회사 전환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8년 12월 21일 ~ 2018년 12월 28일: 영업소 계약기간 조정 기본합의 및 변경계약 체결[2]
- 2019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 협의
- 2019년 4월 19일: 기획재정부 협의
- 2019년 5월 9일: 회사 설립
- 2019년 5월 15일: 사업자 등록
- 2019년 6월 1일: 31개 영업소 자회사 전환
- 2019년 6월 16일: 13개 영업소 자회사 전환
- 2019년 7월 1일: 310개 영업소 자회사 전환
- 2019년 7월 1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출범
- 2019년 7월 17일: 신설 한림영업소 영업개시
- 2019년 9월 1일: 콜센터 상담업무 개시
- 2020년 6월 22일: 교통방송 업무 개시
- 2020년 7월 16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2021년 1월 29일: 기타공공기관 지정
3. 역대 대표이사
4. 사업
- 유료도로 및 관련시설 이용료의 수납업
- 고객센터 운영업
- 교통방송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