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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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2019년 6월 3일 신설된 중간지주회사. 2019년 5월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7] 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주주 총회에서 물적분할과 신설 법인의 명칭이 결정되었다. 분할 효력은 6월 1일부터 발생하였다.
2. 상세
현대중공업은 2019년 5월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현대중공업은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을 쓰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쇠락하는 조선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로 그룹 내 조선사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을 거느린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로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 비율을 늘려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8]
3. 역대 임원
- 대표이사 회장
- 권오갑 (2019~ )[9]
- 대표이사 사장
- 가삼현 (2020~ )
4. 지배구조
2019년 6월 10일 기준
5. 논란
5.1. 본사 이전 문제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존속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법인 주소는 울산광역시 동구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조선해양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현대빌딩이 되었다.[10]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양 측 모두 반발하고, 울산 내에서도 민·관·당·시의회 가릴 것 없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 오죽하면 한마음회관 점거농성 기간 동안 소음신고가 한 건도 없었을 정도.
현대중공업과 울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조선·중공업의 종가로서 반세기를 함께한 울산-현대의 파트너십이라는 상징적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은 본사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여 울산은 당장 눈앞의 막대한 세수를 놓치게 되었고, 합병 과정 및 합병 이후 사업 재개편 등을 운운하며 2017년 분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원들을 타지(서울)에 재배치하거나 줄이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11] 지역 경제의 한 축이 그대로 무너져버릴 우려가 크기 때문. 자칫 현대가 울산에서 발을 빼더라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기 때문에 분사 자체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을지언정 존속법인의 서울행을 송철호 시장 등이 삭발까지 하며 결사 반대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5.2. 물적분할을 단행한 진짜 이유?
차후 대우조선해양이 무사히 인수된다면 대우조선 역시 한국조선해양으로 편입된다...만, 어른의 사정으로 이것이 안 된다면 신설법인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배당금 등 이익은 오너 일가에 집중되고 신설법인은 부채를 대폭 떠안게 되니, 순서가 잘못되어 괜히 물적분할을 한 게 된다. 두 회사가 발을 붙인 나라가 많다보니 현실적으로도 일일이 반독점 위반 여부를 가려 합병 승인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다는 일부 노조의 주장이나 실제로는 그룹의 조선편중을 낮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적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조선업은 수주가 안되면 모든 그룹이 피해를 본다. 이를 균형적으로 맞추고 연구개발인력의 수혈이 용이한 수도권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비싼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인수가 실패하더라도 물적분할은 유효하므로 최소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런 물적분할이 현대중공업지주의 오너 일가 세습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와 논란을 부채질하였다. #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반박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친 현대가로 꼽히는 ubc에게마저 반박당했다.
5.3. 주주총회 합법성 논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는 분사 반대 결의대회를 꾸준히 열고 주총 닷새 전부터 주총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며 주총 개최를 봉쇄하였으나, 현대중공업 사측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됨에 따라 주총 개최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총 당일까지 비폭력적이지만 통행이 막힌 대치국면이 지속되자 기습적으로 주총 시간과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모든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하나. 이는 노조의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 폭력과 기물파손이 심각하였다. 이는 힘으로 모든걸 해결해온 노조의 모습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어쨌든 물적분할안이 가결된 직후, 현대중공업 노조는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이며, 이에 따라 물적분할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 시간을 충분히 알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았다”고 주총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12][14] #
실례로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여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했으나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국민은행과 CJ헬로비전 주총에 대해 2003년과 2016년 무효라고 판결한 적이 있으나 노조의 소수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주가 동의한 사안이다. 이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이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측 봉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확성기와 유인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충분히 알렸고[15] 버스 등을 주주들에게 제공[16]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했을 때 회사 측이 당일 장소를 바꿔 개최했더라도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17] 다만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이 각본을 만들어 그대로 조작하고, 노조도 이런 각본에 속아버린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에서 이것이 인정될 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긴 한다.
물적분할안이 통과된 당일, 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총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각계각층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각종 청원들이 올라왔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현대중공업 사측은 주주총회 과정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노조 간부 등 79명을 고소·고발했다.
6. 관련 문서
[1] 분사 전 현대중공업으로서[2] 2019년 6월 13일까지 '현대중공업'으로 등록되어 있었다.[3] 2020.03.17[4] 2019년 기준[5] 2019년 기준[6] 2019년 기준[7] 원래 주총장은 울산 동구의 한마음회관이었다. 하지만 주총을 막기위해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측이 한발 앞서 27일부터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고 농성에 들어가자, 사측에서는 주총 당일 일단 진입을 시도해보았으나 무산되자 장소변경을 공고했고, 원래 위치에서 약 20km 떨어진 울산대학교에서 주총을 열었다.[8] 그러나 이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한국조선해양 설립 과정을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일부를 아람코에 매각했다. ###[9]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와 겸직[10]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의 주소는 울산으로 등록되었다.[11] 송철호 울산시장의 호소문에 따르면, 지난 3년 사이에 빠져나간 인구가 현중이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잘리거나 폐업한 하청업체들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수와 비슷하다고 한다.[12]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사주의 지분율은 약 3% 정도이다.[13] 노조 측에서는 이를 3분카레 주총 랩퍼라고 자조하였다. #[14] 전자공시 기준 임시주총 변경 알림 시간은 10시 35분 경, 변경된 시간은 11시 10분. 기존 주총 장소인 동구 현대중공업 내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까지 오토바이로 신호위반·갓길주행·과속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동하였으나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3분여만에 3가지 안건이 통과되어 버렸다.[13] 여기에 사전에 각본을 짠 정황이 포착되고, 주총을 끝내기 전에 사측 용역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체육관 기물을 파손#한 건 덤.[15]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여러 명이 확성기를 사용하면서도 목이 쉬도록 주총 변경사항을 알렸다.[16] 버스가 몇 대 있었으나 노조원들의 점거 및 협박으로 제시간에 출발하지는 못 했다.[17] 사측의 사안에 대한 판례는 KB국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주주총회이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의 반발로 주주총회장이 당일에 바뀌었는데, KB국민은행 사측의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노조 측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