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

 

1. 개요
2. 최루 스프레이
6. 형광등 등의 유리 재질 물품
10. 에어소프트건?
11. 무술
12. 투척물, 투사체 발사 물품?
13. 방어 및 자위용 물품
13.1. 휴대폰
13.2. 휴대폰을 이용한 호신
13.3. 방범 부저 & 휘슬(호각), 성대
13.5. 그물총
13.6. 방범용 페인트볼
13.7. 끈끈이
14. 관련 문서


1. 개요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건. 최소한의 무력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의무가 있는 일선 경찰관들 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한다.
경고나 도움 요청 등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부터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주는 것까지 다양한 것을 포함하는 용어다. 특히 방어수단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한국의 형법은 상대에게 극심한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건 정당방위 참조.'''[1] 사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아래의 물건들을 사용해서 저항한 경우 생명의 위협이 목전에 있었다는 예외적인 사정 외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방어행위가 아니라 상호간의 격투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가중처벌되므로 주의. 이하 기술된 물건들의 일부는 "위험한 물건"[2]을 넘어서서 아예 "흉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주의하자. 상대가 총이나 날붙이를 들지 않는 한 당신의 죄목은 상술한 폭처법 제3조상의 흉기휴대 폭행에 해당한다.[3]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일반 무기는 언제 사용해도 기소가 되고, 삼단봉, 목검, 톤파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상대방이 시비를 거는 정도로는 절대 꺼내들 생각조차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보장치가 아닌 다른 무기를 사용한 뒤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잉방위를 문제삼았을 때의 법적 책임은 100% 자신이 져야 한다.
한국에서 호신용품과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 읽어볼만 하다

2. 최루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 문서 참조. 제대로만 쓰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어지간해서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즉, 진짜 막 써도 된다 까지는 아니지만 쓸 때 정당방위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즉각 대응이 조금 어렵고 상대가 너무 가까이 붙었을 때에는 자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도 일단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자신이 호신용품을 지니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해볼만한 물건이다.
래커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식 액체형 손소독제, 살충제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3. 가스총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은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흉기에 해당하고, 소지 허가가 필요하다. 가스총 문서 참조.

4. 전기충격기


말 그대로 강한 전기충격을 주는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접촉시 약 수만 볼트의 고전압을 흐르게 해서 일시적인 행동불능에 빠트린 뒤 제압하거나 도주하는 시간을 버는 형태이다. 아래의 고전적인 무기에 비해서 사회 통념상 사람을 살상하지 않는 호신용품이라는 인식[4]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서도 소지를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아 범죄전과나나 심각한 장애가가 없는 한 소지지허가를 득할 수 있지만, 오로지 무기로써의 기능 밖에 없다는 점에서[5] 과잉방위시 곧바로 "흉기"로 분류되기에 자칫 애꿎은 사람에게 쓸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장점
전기의 힘을 빌리므로 완력과는 관계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노약자와 여성이 사용하기 용이하며, 효과를 의심받곤 하는 최루 스프레이와는 달리 상대에게 확실한 '공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또한 소리가 요란해서 주위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도움 요청도 가능하다.
  • 단점
각종 매체에선 상당히 강력해 보이게 나오지만 사실은 조금만 두꺼운 옷을 입어도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결국 노출된 팔이나 목덜미 등 살갖에 대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영화처럼 상대의 몸에 대는 즉시 상대방이 동작을 멈추고 쓰러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고 결국 반격당할 수도 있다. 사실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이 단점이 해결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정도 위력이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죽이진 않고 무력화 시킬 정도의 적당한 위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다소 약하게 만들어져 생긴 문제인 것.
거기다 스프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충격기 역시 가방에서 꺼내고 안전장치가 있다면 풀어야하고 제대로 잡아야 하는 등 준비과정이 복잡한 것도 단점이다.
그리고 빼앗겼을 때 피해가 큰 것도 문제다. 어느 호신용품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전기충격기는 그 특성상 더 위험하다. 앞서 설명했듯 제대로 된 부위(살갖이 노출된 부분)에 제대로 대야 효과가 나며, 일반적으로 호신용품을 쓰는 상황은 상대가 자신보다 힘이 센 경우가 많다. 이 둘을 종합하면, 자신은 제대로 못 쓰고 빼앗은 상대가 더 제대로 사용하는 황당하면서도 끔찍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통이라는 만화에서도 뺏기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언급된 적이 있다.

5. 목검, 삼단봉, 톤파, 쌍절곤


도검류보다 덜 살상적으로 느껴지고 경찰봉 진압봉 같은 경우나 실제로 호신용으로 삼단봉 판매 많이 되니 진짜 사용할려고 생각할수 있는데 일단 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급소를 가격할 경우 기소 확률은 100%, 그리고 먼저 사용할 경우나 상대와의 체격 등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역시 기소 확률 100%다. 이런 둔기를 방어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 쳐들어오는 상대의 체격이 압도적이거나 흉기를 들고 있을 때 팔, 다리만 날려버리는 것인데, 그마저도 꾸준히 연습이라도 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지키기 힘든 원칙이다. 깜짝 놀라서 아예 제대로 때리질 못하거나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만들거나. 한 마디로 잘 쓰지 못하면 들고다녀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잘 쓰면 그건 그거대로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가 되니 호신용품으로 소지하고 다니기에는 부담해야 할 법적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패싸움중 검도 수련용 목검에 머리를 가격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도 존재한다.[6] 본인이 위기상황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자신이 없다면 소지하지 말 것.

6. 형광등 등의 유리 재질 물품


주위에 비교적 가깝게 있어서 이런 물품을 사용하려고도 할수있는데 위의 무기들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는다. 철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흉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통설이 한동안 돌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낭설이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맥주병을 급조한 흉기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 고로 호신용품으로 이러한 부류의 물품들을 들고 다닌다면 정말 유사시에 어쩔 수 없이 쓴 경우라 해도 매우 높은 확률로 기소가 된다. 물론 평소에 대놓고 사람 칠 기세로 들고 다니면 불법무기 소지자로 바로 찍힐 수 있다. 타고난 애주가라고 둘러대고 가방에 술병을 항상 휴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조폭처럼 굴 게 아니라면 이런 용도로는 포기하자.
휴대는 하지 않고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걸 주워서 쓰는 경우나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법적 제한을 신경쓰지 못할 때, 즉 정말로 자신이 위험하다고 여겼을 때나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앞서 말했듯 미리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흉기로 쓰일만한 걸 주워서 사용하는 것도 급조 흉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처벌받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여성의 하이힐마저도 충분히 날이 서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법률상의 관행이기 때문에, 유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7. 손전등



밤에 특히 유용하지만 낮에도 건물 깊숙한 곳이나 지하 등에서는 충분히 쓸만하다. 어느 정도 밝기가 충족되면 갑자기 강한 빛으로 눈을 비추는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총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특히 유용하다. 다른 호신용품과의 안정적인 조합이 된다는 것도 장점. 일단 한번 당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상황 파악 때문에 더 판단이 느려지니 그 사이 재빨리 도망가면 된다.
또한 만약 상대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오거나 너무 가까운 거리라면 무기로도 쓸 수 있다. 손전등 중에는 바로 아래에 설명할 쿠보탄과 결합된 형태거나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묵직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제품도 있다.[7] 그래도 기왕이면 계속 상대의 눈을 비추면서 다른 도구나 신체 부위로 가격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목적으로 살 경우엔 그냥 아무데서나 파는 값싼 건 별로 도움이 안된다. 그냥 어두운 곳을 밝힐 때 쓰는 목적으로 나온, 빛이 약하거나 확 퍼지는 형태이기 때문. 전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빛이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쏘는 형태거나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걸 고를 수 있다. 가장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미국 슈어파이어제 전술용 플래시다.

8. 쿠보탄


해당 문서 참조. 위력은 나쁘지 않은데 이걸 쓰려면 꽤나 숙련되어야 한다는 게 문제. 그리고 진짜 상대한테 강하게 해를 끼친다면 정당방위 문제도 있다. 위의 삼단봉 등과 장단점은 비슷하지만, 훨씬 작기에 휴대성과 은닉성이 뛰어나긴 하다.
참고로 쿠보탄 문서에도 설명되지만 여성의 경우 신고 있는 하이힐을 쥐고 휘둘러도 위력이 상당하긴 하나, 이것도 나중에 흉기로 취급, 즉 정당방위를 넘어설 수 있다. 역시 위급시에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자.

9. 커터칼, 은장도, 폴딩 나이프?


이런 조그만 날붙이들이 은닉성이 뛰어나서 호신용품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굳이 설명할 것도 없이 '''날붙이는 그냥 흉기라 호신용품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평상시에 소지하는 것 부터가 문제가 된다.
흉기 취급 받기 쉬운 주제에 별로 믿을만하지 않은 것도 문제. 커터칼은 애초에 문구용으로 나온거라 매우 약하다. 은장도나 폴딩 나이프는 원래 용도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겠지만,[8] 성능 좋은 건 구하기 힘들고 비싸다. 스위스아미 나이프, 젓가락, 대나무 조각 등을 던져 맞추는 방법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다 사정거리를 확보해야 되므로 비추천.
참고로 식칼같은 걸 제외하면 날이 15cm 이상일 경우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즉 구할 수 있는 날붙이들은 투척 기술이 없거나 철물점에 가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는 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여담이지만 낫, 손도끼, 톱 등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는 날붙이들은 법적, 도의적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형태와 무게가 공격, 방어보다는 작업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라 호신용품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10. 에어소프트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론상으로는 물론 대만제 가스건 중 일부는 성능이 굉장히 좋고, 사용자의 실력이 뛰어날 경우에는 표적의 안구 등을 맞춰 중상을 입히거나 하다못해 금속제/철라스틱제일 경우 둔기로 쓸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 대부분은 내구도가 매우 약하며 맞춰 봤자 화만 돋굴 확률이 높다. 범죄가 됨은 물론이고 인식만 나빠질 뿐이다.

11. 무술


태권도, 복싱, 가라데, 유도, MCMAP 등의 무술을 배워 두면 유용할 수는 있다. 다만 검도의 경우는 실전에서 활용하려 했다간 흉기 관련으로 기소될 수 있고, 드로잉 나이프처럼 무언가를 던지거나 쌍절곤처럼 휘두르는 무술들도 주의. 사격과 양궁처럼 특별하고 복잡한 도구가 필요한 무술은 절대 비추이다. 자세한 사항은 호신술 참고.

12. 투척물, 투사체 발사 물품?


쓰레기봉투부터 의자까지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실제 사례에서도 종종 나오는 물건이지만..... 종류에 따라서 기소당하는 것부터 상대의 화를 더 돋구는 등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돌 등 단단한 투척물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굴을 노리지 않아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활이나 슬링샷 등 투사체를 발사하는 물건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소지하는 데 구매 외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장점과 사용할 때 영락없는 흉기로 취급받고 대개 호신용품을 사용할 상황인 근접전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단점이 있다.

13. 방어 및 자위용 물품



13.1. 휴대폰


의외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통신사에 가입되있는 모든 핸드폰은 긴급통화가 가능하며 통화료가 부가되지도 않는다. 일단 한번이라도 대한민국에 등록된 적이 있는 모든 종류의 휴대폰은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긴급통화가 가능하며[9] 또한 공중전화도 마찬가지로, 아예 긴급통화 버튼이 따로 있다. 이건 비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용되던 폴더폰이나 그 이전에 사용되던 냉장고폰도 가능하다.
즉 위급상황에 빠졌을 때, 휴대폰 요금 문제로 착발신이 정지되있거나 하더라도 주저말고 전화를 누르자. 가능한 긴급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내용
번호
기관
간첩신고
111
국정원
범죄신고
112
경찰청해양경찰청
긴급신고[10]
119
소방청
마약·범죄 종합신고
1301
검찰청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신고
1337
안보지원사
민원상담
110
국민권익위원회
대개의 경우 112나 119면 대부분의 상황이 처리 가능해질 것이다. 해상에서 조난당하거나 범죄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는 122도 나쁘지 않은 선택.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번호를 누를 일이 없는 것이겠지만, 뭐 어쨌든간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다.
스마트폰 시대엔 호신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었다. 지정한 사람, 경찰 등에 자동으로 긴급 메세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전송한다던지, 큰 소리를 낸다던지 등등.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호신용품도 출시되어있다.
호신용품 항목 중에서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도 않고, 주위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호신의 방법이다.
본인이 iOS 11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다섯번 연타하거나 전원 버튼 + 볼륨 버튼(위/아래 상관 없다)을 길게 5초간 누르고 있으면 바로 긴급 구조 요청이 된다.
설정 → 긴급 구조 요청에서 설정 가능하며, 카운트다운 사운드를 켜놓으면 사이렌이 우렁차게 울리므로 주위의 이목을 끌기에도 충분하다.


13.2. 휴대폰을 이용한 호신


위에서 언급한 상식적인 방법 말고, 흔히 생각하는 호신무기, 호신술 같은 개념이 있긴 하다.
피쳐폰 시절, 그것도 휴대폰에 안테나가 달려있던 시절엔 휴대폰을 꽉 쥐고 안테나부분으로 내려찍는 방법이 있었다. 상대방이 끌어 안았을 때 혹은 붙잡혔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낭심, 옆구리, 목 등을 내려찍어 움찔하는 사이에 빠져나오는 방법. 이후 안테나가 내장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설명만 봐도 알다시피 실전성은 그다지 없다.
사실 폴더가 아닌 반폴더형, 소위 '냉장고폰' 시절에는 '''정말로 휴대폰으로 내리찍는게 효과적인 간이 호신술의 한가지로 추천되기도 했었다.''' 당시의 피쳐폰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무겁고 큰데다가 첨단소재가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기에 주먹도끼처럼 쥐고 찍으면 상대에게 제법 큰 타격을 주는게 가능했으며, 냉장고폰은 그냥 벽돌처럼 쥐고서 때리면 '''둔기 그 자체다.'''(...) 물론 상기했듯 안테나도 툭 튀어나와 있었기에 이 부분으로 찍으면 쿠보탄의 효과까지 누릴수 있었다.
현재에도 튼튼한 메탈재질의 스마트폰의 경우 상대방의 머리나 안면에 내리찍어서 피해를 주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론 해당 스마트폰은 망가져서 포기해야겠지만, 목숨값보다야 싸니까... 본체만으로 타격하는것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 커버를 이용한 호신무기를 달 수도 있다. 스마트폰 커버에 최루액 분사장치를 단다던지, 너클을 달아서 휴대폰을 손에 쥐면 자연스럽게 너클을 낀 형태가 되는 물건이라던지 등등.
물론, 휴대폰 자체는 테두리가 튼튼한 플라스틱 또는 철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없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둔기가 된다. 손에 단단히 쥐고 쿠보탄을 사용하는 요령으로 상대방의 돌출된 뼈나 급소부위를 가격하는 것인데, 영화 감시자들에서 하윤주(한효주 분)가 불량배들을 때려잡을 때 스마트폰을 타격무기로 사용했다. 크라브 마가의 일반인 셀프 디펜스 코스에 핸드폰을 이용한 방어 기술이 들어있다. 비록 피쳐폰 시절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현대의 스마트폰도 여전히 양호한 타격력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13.3. 방범 부저 & 휘슬(호각), 성대


큰 소리를 내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대를 놀라게 하는데 사용한다. 개량된 버전으로 안전핀을 뽑거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고 신고까지 해주는 전자 휘슬(호각)도 시판하고 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목소리로도 못할 것은 없다. 끝판왕으로 불이야가 있다.

  • 장점

저렴하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10만원이상 넘어가는일이 드물다. 사용법 역시 간단해서 입에 물고 불거나 전자식이면 안전핀을 뽑는 등의 간단한 동작으로 큰 소리를 낼수 있고, 이는 범죄자를 놀래키기에 충분하다. 최근에는 120데시벨[11] 이상의 소음을 "불어서" 낼수있는 휘슬도 판매 중이다.[12]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방위 여부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단점

'''i.''' 상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는 종류의 호신용품이니까 필연적으로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낭패. 또한 소리는 확실히 울려퍼지지만 아예 직접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편 보다도 구조 요청 신호로서는 다소 모호하다. 가까운 곳에서 굉장히 크게 날 경우에야 뭔가 싶어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소리가 작거나 멀어서 작게 들릴 경우엔 긴급 상황인지 모르거나 TV 등에서 나는 소리 정도로 알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
'''ii.''' 매우 시끄럽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45분 가량 휘슬을 불어가며 배구 경기를 진행하다가 난청이 발생한 적도 있다. 가급적이면 휘슬보다는 소리가 작은 비명을 지르는 것이 좋다.

13.4. CCTV , 블랙박스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CCTV가 있다는 걸 알려서 예방도 되고, 나중에 잡기도 쉽다. 블랙박스도 마찬가지. 무엇보다 방어행위를 했을 때 좀 지나쳤더라도 과잉방위로나마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문제라면 이게 있는 위치에서만 효과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당장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국의 치안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인 만큼 효과는 확실히 있다.

13.5. 그물총


상대를 상처없이 제압할 수 있으니 좋아 보이겠지만 엄연히 현행법상 총포법의 적용을 받기에 위의 분사기 등 소지면허와 달리 엄격한 허가를 요하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13] 특히 총포류로 분류되는 만큼 분사기 등 면허와 달리 호신 목적의 허가는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구입시에는 허가증이 필요하고 허가증을 요하지 않는 업체는 '''불법이다''' 말할 것도 없이 소지 및 사용은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투사체를 발사하는 도구를 호신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대다수의 물건들이 총포법의 규제를 받고, 역시 대다수의 물건들은 인근 경찰서에 영치해둬야 한다.
그물총을 소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냥 수렵용이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보안 업체와 일부 행정 집행기관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2000년도 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불법체류자에게 써대는 바람에 큰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후 사람에게 쓰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당연히 비싸고 쉽게 구입하기도 어렵다.

13.6. 방범용 페인트볼


흔히 방범용 컬러볼(anti crime colour ball)이라 불리는 것. 잘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가 들어있는 볼을 던져서 치한이나 괴한에게 흔적을 남긴다. 페인트 볼 중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종류도 있다. 다만 페인트 볼 자체로는 범죄현장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점이나, 페인트 볼의 크기가 조금 크고, 터지기 쉽기 때문에 주머니에 보관이 어려운 점이 단점이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등에서 가방 안에서 터지면 꽤나 곤혹스럽다. 그 밖에도 결백한 사람에게 오인사격 할 경우에도 곤란하다. 이런 저런 단점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 편, 다만 옆나라 일본에서 늦은시간에 출퇴근하는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일본 편의점에서도 구비해놓기도 한다.
또 범인이 이미 알몸이거나 외투를 가지고 있다면 효과는 줄어들고 '''범인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범행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전속력으로 도망치자. 방범용 페인트볼은 어디까지나 범인이 당황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도망간 후, 2차 범행을 막고 검거를 용이하게 할 뿐이다.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소형화되거나 심지어 간이로 발사할 수 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다.
창과 방패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볼을 만들 때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든다.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섞은 상태로 녹여 만들 경우 분자 구조가 제각각으로 배치되는 탓에 약간의 충격에도 바스라지기 쉬운데, 이를 역이용한 것.

13.7. 끈끈이


, 전갈 등 혐오스러운 동물 모양의 끈끈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은 몸에 붙었을 때 떼어내기 어려우며 겉모습이 실제 동물과 매우 비슷하므로 범인에게 던져서 당황하게 하여 도망갈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호신용품들에 비해 효과가 약하다.

14. 관련 문서



[1] 사실 선진 법제하에서 상대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시피하다. 흔히들 정당방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본다. 그리고 한국은 대륙법계로, 이 쪽은 정당방위 성립에 대해 더더욱 까다롭다.[2] 본래 흉기와 달리 본래 목적은 사람을 해하지 않는 물건이나, 사용법에 따라서 상대에게 생명 내지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당해 목적으로 범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아래의 예시 중에서는 "휴대폰"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3]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과 법률상 형벌은 같으나 양형판단에서의 가중사유이다.[4] 어떤 물건의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 통념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총기류를 두려워하는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에서 장난감 총조차도 위험성이 높다고 여기고 엄청난 규제를 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실무상 모형 총기보다는 날붙이류의 위험성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5] 전기충격기가 후술할 핸드폰의 예와는 다르게 분류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6] 이 사건의 가해자는 1명을 살인하고 2명을 중상해를 입혀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7] 이건 호신용품보다는 주로 경비용품으로 쓰인다.[8] 참고로 은장도는 여자들의 자결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본래 용도는 남녀 가리지 않고 들고 다니는, 과일 깎고 물건 자르고 이런저런 용도로 쓰던 물건이었다. 그리고 애초에 날붙이인 만큼 마냥 자살하는 용도로만 쓰인 게 아니라 호신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고, 평상시에는 다용도칼+장식용품.[9] 다만 경우에 따라 안 되는 폰도 있다. 옵티머스 빅 제품이었고 LGT에서 약 2~3년 쓰다가 피쳐폰으로 바꾸고 공기계가 되었는데, 긴급전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10] 화재·구조·구급·재난·응급의료·병원 정보[11] 이정도면 제트기 이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다.[12] 하이퍼휘슬은 150dB 정도의 엄청 큰 소음[13] 허가가 필요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허가가 필요하다. 주로 소의 도살에 쓰이는 정을 발사하는 총이나 구명용 로프건 등과 함께 "기타 총기류"로 분류되어 총기소지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