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억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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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영조의 서장녀. 효장세자의 누나가 된다.
2. 생애
1717년(숙종 43) 영조가 연잉군이었을 때, 그의 첫사랑 정빈 이씨가 낳은 첫째 딸이다. 이름은 향염(香艶)이다.[2] 당시 영조는 24세의 나이로 조선시대 기준으로 본다면 자식을 늦게 본 셈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애틋하고 귀한 딸이었을 것이다.
1718년(숙종 44) 3월 9일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가 창의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인 4월 8일에는 겨우 한 돌이 막 지난 향염마저 떠났다. 영조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어린 딸의 시신을 수습하게 된다. 바로 다음날 외할아버지의 산소 옆에 서둘러 매장하였다가 8월에 가서야 어머니의 묘 옆에 겨우 자리를 잡아 옮겼다.
지금은 의료 수준이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열악한 의료 수준으로 인해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 죽은 자식은 성인처럼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3] 특히 나이가 8세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갖추어야 하는 의례가 없었다. 이는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태종도 두 살짜리 왕자가 죽자 따로 장례를 치르지 않은 바 있다.[4]
그러므로 당시 영조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었던 일은 꽃과 새 문양의 고운 비단첩에 글을 남겨서 기리는 일 뿐이었다.
1773년(영조 49) 10월 7일 향염을 화억옹주로 추증하고 무덤의 비문을 직접 써서 세웠다. 그야말로 딸부잣집인 영조는 모두 12명의 옹주를 두었는데, 그중 7명만이 관례를 치르고 혼인할 수 있었다.[5] 나머지 5명은 모두 요절했다. 그런데 요절한 딸 중에서도 향염만을 추증했으니 첫째 딸을 향한 부성애를 느낄 수 있다.
[1]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에 묻혔다가 1939년 현재 위치로 이장하였다. [2] 향기롭고 고운 꽃이라는 뜻이다. [3] 기준이 있었으니 상상(殤喪)은 8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경우를 말하며, 장상(長殤)은 19세부터 16세까지를, 중상(中殤)은 15세부터 12세까지를, 하상(下殤)은 11세부터 8세까지를 말한다. [4]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1일 무자 1번째기사. # [5] 요절하지 않고 혼인까지 치른 딸들은 다음과 같다. 화순옹주, 화평옹주, 화협옹주, 화완옹주, 화유옹주, 화령옹주, 화길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