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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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 12~21층 (대치동, L&B타워)에 위치한 (주)IBK캐피탈 본사 사옥.
'''과감한 혁신, 1등 캐피탈'''
(주)IBK캐피탈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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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창업투자, 팩토링 영업, 할부금융 영업, 리스 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 12~21층 (대치동, L&B타워)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 1986년 11월 1일: 한국기업개발금융(주) 설립
- 1986년 11월 1일
-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 (수권자본금 200억원)
- 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업무개시
- 1987년 5월: 제1차 증자 50억원 (납입자본금 50억원 → 100억원)
- 1988년 3월: 제2차 증자 5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 → 150억원)
- 1988년 6월: 수권자본금 변경 (200억원 → 500억원)
- 1988년 11월: 창업투자조합자금 운용 및 관리업무 개시(기업투자조합1호 결정 : 45억원)
- 1990년 3월: 제3차 증자 50억원 (납입자본금 150억원 → 200억원)
- 1991년 12월: 제4차 증자 50억원 (납입자본금 200억 → 250억원)
- 1992년 4월: 해외주주 영입 (일본 NED) (납입자본금 250억원 → 255억원)
- 1992년 10월 1일: 기은할부금융(주) 설립
- 1993년 7월: 본점 건물 매입 및 이전
- 1996년 2월 1일: 한국기업개발금융(주)이 기은개발금융(주)으로 사명 변경
- 1999년 4월 1일: 기은개발금융(주)과 기은할부금융(주)이 합병 및 (주)기은캐피탈로 회사사명 변경
- 1999년 4월
- 수권자본금 변경 (500억원 → 2,000억원)
- 납입자본금 변경 (255억원 → 555억원)
- 2002년 5월
-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할부금융업 등록 (금융감독원)
- 할부금융업무 개시
- 2002년 7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등록 (산업자원부)
- 기업구조조정업무(CRC) 및 기업매수합병업무(M&A) 개시
- 2002년 11월: 사업자대출업무 개시
- 2003년 7월: 부산지점 개점
- 2004년 10월: PF업무 개시
- 2005년 8월: 리스업무 개시
- 2007년 5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록 (재정경제부)
- 2007년 8월: 고객센터 오픈
- 2008년 6월: 개인신용대출 (I)아이론 출시
- 2009년 3월
- 안산지점 개점
- 인천지점 개점
- 2009년 8월: 자본금 800억원 증자 (납입자본금 1,655억원)
- 2009년 12월 31일: (주)기은캐피탈이 (주)IBK캐피탈로 사명 변경
- 2010년 3월: 천안지점 개점
- 2010년 4월
- 광주지점 개점
- 대구지점 개점
- 2010년 12월: 해외주주 지분매각 (중소기업은행 지분율 100%)
- 2011년 9월: 울산지점 개점
- 2012년 1월: 본사 사옥 이전
- 2012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지원단체 부문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 2012년 12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오픈
- 2013년 7월: 창조경제 CEO대상 창조금융부문 수상
- 2014년 9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 등록
- 2015년 12월: 미얀마법인 설립 (수권자본금 500만 USD)
- 2016년 8월: 미얀마법인 MFI영업 개시
- 2017년 6월: 일산지점 개점
- 2018년 1월: 수원지점 개점
- 2018년 6월: 금융자산 6조원 돌파
3. 역대 대표이사
- 초대 강세중 (1986~2001)
- 2대 박봉규 (2001~2004)
- 3대 김용우 (2004~2008)
- 4대 현병택 (2008~2010)
- 5대 이윤희 (2010~2013)
- 6대 유석하 (2013~2017)
- 7대 이상진 (2017~2019)
- 8대 김성태 (2019~2020)
- 9대 최현숙 (2020~ )
4. 사업
- 신기술사업 금융업
- 할부 금융업
- 시설대여 업무 및 연불판매 업무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 어음할인 업무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ㆍ관리ㆍ회수 업무
- 국외기관의 투자대행 및 해외투자 등 국제 업무
-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 관련 업무
- 상기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 상기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기타 부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