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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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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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적명칭으로 공식문서 등에서만 사용하며, 통상 대외 명칭은 '안전보건공단'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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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産業安全保健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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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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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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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87년 12월 9일[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1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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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에 힘쓰게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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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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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한국산업안전공단''' (1987년 12월 9일 ~ 2009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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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박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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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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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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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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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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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1,854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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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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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4,286억 6,715만 4,26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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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482억 5,554만 7,47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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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493억 1,551만 6,719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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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1,186억 7,944만 4,267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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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986억 9,286만 5,997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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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항상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보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 우리는 모든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항상 눈과 귀를 열고 국민과 함께 공정경제와 적극행정을 실현한다. -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안전보건 취약자에 대한 포용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 우리는 항상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최고의 전문가 역량을 유지하고 혁신적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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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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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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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본부 소재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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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0, 13층 (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2층 ( 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 4층 ( 삼산동) '''경북지역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312-23 ( 임수동)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 용호동)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4층 ( 인후동1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전남지역본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7층 ( 남악리, 전남개발공사 B/D)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3층 ( 가경동, KT) '''충남지역본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3층 ( 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 이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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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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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공식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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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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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공식 블로그''' '''안전보건공단 공식 유튜브''' '''안전보건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안전보건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안전보건공단 공식 트위터''' '''안전보건공단 공식 페이스북''' '''안전보건공단 공식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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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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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마스코트 '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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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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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644-4544''' 대표전화: '''052-7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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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역본부: '''02-6711-2800''' 경기지역본부: '''031-259-7149''' 인천지역본부: '''032-510-0500''' 강원지역본부: '''033-815-1004''' 부산지역본부: '''051-520-0510''' 울산지역본부: '''052-226-0510''' 경북지역본부: '''054-478-8000''' 경남지역본부: '''055-269-0510''' 광주지역본부: '''062-949-8700''' 전북지역본부: '''063-240-8500''' 전남지역본부: '''061-288-8700''' 대구지역본부: '''053-609-0500''' 대전세종지역본부: '''042-620-5600''' 충북지역본부: '''043-230-7111''' 충남지역본부: '''041-570-3400''' 제주지역본부: '''064-797-7500''' }}} ||
서울지역본부: '''02-6711-2800''' 경기지역본부: '''031-259-7149''' 인천지역본부: '''032-510-0500''' 강원지역본부: '''033-815-1004''' 부산지역본부: '''051-520-0510''' 울산지역본부: '''052-226-0510''' 경북지역본부: '''054-478-8000''' 경남지역본부: '''055-269-0510''' 광주지역본부: '''062-949-8700''' 전북지역본부: '''063-240-8500''' 전남지역본부: '''061-288-8700''' 대구지역본부: '''053-609-0500''' 대전세종지역본부: '''042-620-5600''' 충북지역본부: '''043-230-7111''' 충남지역본부: '''041-570-3400''' 제주지역본부: '''064-797-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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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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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
성안동)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사 사옥.
[3]'''안전은 권리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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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4]'''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5]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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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유지·보건증진과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안전보건공단은 정부와 함께 산업현장에 산재예방 전문기술 지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식에 힘썼다.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2016년을 기준으로 산재예방 사업 대상 사업장수는 29.4배, 근로자수는 3.4배 증가했으나, '''사망만인율
[6] 근로자 10,000명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비율.
(베이시스포인트)은 3.29에서 0.96으로, 재해율
[7] 근로자 100명당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 비율.
(%)은 2.66에서 0.49로 각각 감소했다.'''
설립 초기에는 산재다발 사업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율·자립여건 확충을 위해 '''기술·재정·교육지원 및 안전문화 사업의 비중을 높여 산재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2010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기관으로 선출, 2015년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개최''' 등 글로벌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확보했다.
최근에는 범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작업전 안전점검 실천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2. 연혁
1987. 05. 30.
|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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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2. 09.
| 한국산업안전공단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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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2. 09.
| 산업안전교육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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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7. 19.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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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9. 05.
| 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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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2007.
| 6개 지역본부 및 14개 기술지도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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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29.
|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및 서울선언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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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1. 2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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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현재
| 본부, 연구원, 교육원, 지역본부(6개소) 및 지사(2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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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징
[image] [8] KOSHA 마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 사용할 수 없다.
'안전과 보호', '건강과 행복' / 국민에게 사랑 받는 친근한 공단
위 CI는 안전보건의 상징인 '''Cross마크(녹십자)'''를 모티브로 하여 순환대칭을 이루는 2개의 조형이 모여 크로스마크를 형상화한 것이다. 심볼이 곡선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공단이 지향하는 '''생명존중(케어)의 의미를 역동적이고 친근하게 표현'''한 것이며 손으로 떠 안 듯이 정성을 다해 고객을 섬기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한 초록색은 '''안전'''과 '''건강'''을 표현하고 청색은 '''신뢰''' 및 '''전문성'''을 가진 공단을 표현한 것이다.
3.2. 슬로건 및 관련마크
- 안전인증[9]
인증대상 제품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에서 확인하고 승인하는 일련의 절차
마크
[image] [image][image]3.4. 창립 30주년
[image]'''"창립 30주년, 재창단과 New-Start의 각오"'''
△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작 및 공개한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
- 엠블럼은 ‘창립 30주년’을 의미하는 숫자와 ‘안전과 보호’, ‘건강과 행복’을 표현하는 십자형 공단 CI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역동성을 상징하는 곡선으로 구성됐다.
- 슬로건은 안전보건의 기반을 굳게 다져 근로자와 가족 모두의 행복 추구 의지를 담아 ‘안전을 넘어 행복을 향해’로 정했다.
4. 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
5. 산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 제1항),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6. 기타
영세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돕기위해 재해 예방용 장비의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무상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인 미만 기업이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구매할 경우 한 사업장당 2000만 원 이내에서 구입비용의 70%까지 지원해주며, 또는 질식 예방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제 근로자 2300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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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보건공단, 2300명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