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발언
1. 개요
'''증오발언'''(憎惡發言) 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뜻하며, 인종, 민족,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나이, 장애, 심각한 질병 등 다양한 범주가 이에 해당된다. 혐오발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면 좋다.
public speech that expresses hate or encourages violence towards a person or group based on something such as race, religion, sex, or sexual orientation.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그룹에게 혐오를 표현하거나,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공공연한 발언.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뜻풀이한 hate speech
Hate speech is a statement intended to demean and brutalize another. It is the use of cruel and derogatory language, gestures or vandalism often directed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 [출처:]
증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 몸짓, 파괴 행위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잔인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서 뜻풀이한 HATE SPEECH
Illegal hate speech is defined in EU law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as the public incitement to violence or hatred directed to groups or individuals on the basis of certain characteristics, including race, colour, religion, descent and national or ethnic origin. [출처]
불법적인 증오 표현은 EU 법에서 (인종차별 및 제노포비아적 표현 및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에서 제정한, 기초가 되는 결정)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및 민족 출신등의 특징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폭력 또는 증오 관련 공공 선동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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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Database (유럽 위원회 언론 자료 데이터베이스)
The Equality Act covers the same groups that were protected by existing equality legislation – 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race, religion or belief, sex, sexual orientation,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and pregnancy and maternity. These are now called `protected characteristics´.
평등법은 나이, 장애, 성전환자,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결혼, 동성애, 임신과 출산 등 기존의 평등법 제정에 의해 보호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보호받아야 할 특성'이라 한다.
인종이나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연령, 국적, 군필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용납하는 콘텐츠 또는 이러한 핵심 특성을 기준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콘텐츠
국가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며, 그 경우 보호법익은 대개 공공의 안전[2] 또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3] 이다. 또 국가별로 증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국적,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은 거의 반드시 포함한다. 증오범죄 문서 참고.차별·혐오 표현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다. 이는 상대방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런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356 판결[1]
증오발언의 주요 대상은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으로, 사회적·정치적 권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다.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고, 저항력이 약해 쉽게 공격 대상이 된다.
증오발언은 발언(Speech)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이 역시 국가별로 법 조항이 상이한데 보통 부호(모욕적인 제스처 등), 글, 음성, 그림, 영상 기타 상징물 등을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2. 구성
증오발언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조각(阻却)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유권해석의 책임은 각국의 사법기관에 있으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계통내에서도 법률의 내용과 판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증오에 해당하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특정 집단(피부색/인종/장애여부/나이/출신지/성별/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등)을 싸잡아 비하하거나 능멸하거나 협박하면 증오발언이다. 증오 발언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에서 증오발언을 했을 경우 최소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5] 이외의 구체적 법리내용은 국가별 법률정보를 참조하자. '어떤 행위는 잡혀가고 어떤 행위는 아니다' 식의 정보는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선임된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재판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6] 만약 증오발언을 처벌하는 국가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얽히게 된다면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현황
오래전부터 증오발언은 자국민이나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해 왔으며, 사회적 계급을 나누거나 내부적 문제를 감추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해 왔다. 증오발언이 어떤 긍정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을 향한 지속적인 증오발언은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증오 발언들이라면 당연히 아돌프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연설들. 현대에 들어와선 보수적인 한국인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증오발언 및 차별행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상대 성별에 대한 증오발언, 일본 내의 혐한, 한국의 환빠, 극우의 혐일, 혐중 발언 및 차별행위,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증오 발언들이 있다. 증오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며 자신들의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밀어 부치려는 단체들은 증오 단체(Hate Group)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네오 나치,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대한민국의 여성단체 대부분 등이 있다. 홍콩에서는 홍콩 독립운동 계열 정치인의 본토인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증오발언의 파급력이 아주 높아졌다. 애초에 이런 증오발언의 목표 중 가장 큰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받길 원하는 어그로몰기 혹은 관심병 발산이다. 특히나 힙스터처럼 풍자란 식으로 증오발언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힙스터 레이시즘, Hipster racism)가 많다. 특히 SNS가 그 확산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최근엔 여러 나라들이 압박을 주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연합이 페이스북과 협의하여 증오발언을 일삼은 페이지들을 일괄 삭제 하기로 했다.
증오발언이 주로 나오는 사이트들은 증오사이트(hate site)라고 불린다. 반달 우려가 있으므로 예시는 등록하지 말 것. 대한민국의 경우엔 대형 포털 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일정한 견해를 유지하는 유저들의 집합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든 쉽게 증오발언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짱개나 쪽발이 같은 비하명칭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7] 자세한 건 아래 한국의 현황 항목 참고.
3.1. 목적
증오 발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중의 주의를 얻기(A.K.A 관심병)
- 대중의 (자신의 이념에 대한)관심을 불러일으키기
- 대중에게 갈망을 만들기
- 대중에게 행위를 일으키기
3.2. 종류
증오발언은 대체로 네 가지 종류인 경우가 많다.
- 잘못된 사실 전파(False facts)
- 결함 있는 논쟁(Flawed argumentation)
- 이간질(Divisive language)
- 비인간화가 목적인 말꾸미기[8] (Dehumanizing metaphors)
이간질은 기본적인 수사학으로 다수와 소수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소수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한다. 소수자를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데, 병을 퍼트린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 당신의 돈을 훔친다, 나라가 망한다 등의 레퍼토리는 기본 중의 기본. 피해자들의 인간성이 부각되면 자신들의 의도가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인간화도 곁들이는데, 개개인이 가진 이름은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출신이나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만 부각해 부른다. 가령 "김영희는 나쁘다."와 "저 여자는 나쁘다.", "저 김치녀는 나쁘다.", "저 범죄자는 나쁘다." 등 이름을 없애고 다른 경멸적인 단어로 넘어갈수록 죄책감, 책임감 등의 도덕관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비인간화는 궁극적으로 폭력에 대한 도덕감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증오범죄(Hate crime)가 일어나는 양분이 된다.
4. 국가별 처벌
이 국가들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증오 발언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혹여나 해당 국가에 여행가거나 출장, 유학 중에 절대 증오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처벌하는 국가라 해도 실제로는 법정에 가면 대부분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특정 혐오 단체(가령 네오 나치 등)에 소속되어있거나 상습범일 경우 얄짤 없이 징역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족형태, 국적, 나이, 병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네덜란드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 최대 1년 징역
- 노르웨이 (국적,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 뉴질랜드 (국적, 성적지향, 인종)
- 덴마크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 독일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과 혐오 선동 처벌) - 최소 1개월 최대 5년 징역
- 벨기에 (인종, 국적, 성적지향)
- 브라질 (인종)
- 세르비아 (인종, 종교) - 최소 6개월, 최대 10년 징역
- 스웨덴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 스위스 (성적지향, 인종) - 최대 3년 징역
- 싱가포르 (인종, 종교)
- 아이슬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 최대 2년 징역
- 아일랜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 영국 (성적지향, 인종, 종교)
- 요르단 (인종, 종교)
- 일본 (국적, 인종)[9]
- 칠레 (국적, 나이, 성별, 인종)
- 캐나다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최대 5년 징역
- 크로아티아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재산, 종교, 출신)
- 폴란드 (국적, 인종, 종교) - 최대 3년 징역
- 프랑스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장애, 종교) - 최대 1년 징역
- 핀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과, 종교) - 최소 4개월 최대 4년 징역
- 호주 (인종, 성소수자) - 최대 14년 징역
혐오선동을 금지하는 캐나다의 형법 조항
4.1.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
4.2. 미국
1964년의 민권법을 비롯해 증오범죄의 처벌에 관한 강력한 연방/주 법 체계를 지닌 미국은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증오발언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공적 규제가 두지 않았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다소간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의 헌법에 대한 법리적 접근에 있어서 유지되어온 미국적 시각에서 기인하는데, 기성 미국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의 조항들과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며, 관련 법들과 판례들 또한 이에 맞춰 작성됐고, 이런 상황을 보수적 성향의 미국인들이 지지하기 때문이다. 증오발언이 범죄로 성립하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 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 조항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근본적 정신의 수호를 중시하는 현재의 미국 연방대법원과 기성 법조계에서는 이런 예외 상황 인정으로 말미암아 헌법적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침해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조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만 이는 공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법적 처벌에 관한 규칙이고, 증오발언에 뒤따르는 사적 영역에서의 제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혹하다. 법적 구속력과는 별개로, 증오발언 자체는 미국에서 해서는 안 될 짓으로 여겨진다. 만약 증오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민사소송을 받거나, 다니던 회사, 학교에서 해고, 퇴학을 당하거나, 기타 단체에서 추방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기업 임직원이 그런 언행을 한 것이 알려지면 불매 운동, 입점 반대 운동 등이 일어나 회사 이미지와 매출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또한 증오발언이 증오발언에서 더 나아가 증오에 기반한 가시적 차별과 범죄로 이어질 경우 연방과 주 모두에서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4.3. 일본: 헤이트스피치 대책법(ヘイトスピーチ対策法)
2016년 5월에 일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시행되었다.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이다. 주요 입법 계기는 극우 단체 등이 주도가 되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혐한 시위, 혐중 시위 등 재일 외국인 밑 외국계 일본인에 대한 혐오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도 처음으로 해당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 인물 역시 혐한 발언으로 인해 체포되었다.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라는 명칭은 한국의 단통법이라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이며, 정식 법률 명칭은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로, 해석하자면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 정도이다. 법률 전문은 일본 법률 정보 포털에서 공개한 pdf 파일을 참조 바람.
4.3.1.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 전문 및 번역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 /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4.3.1.1. 일본어 전문
'''前文・目的'''
我が国においては、近年、本邦の域外にある国又は地域の出身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適法に居住するその出身者又はその子孫を、我が国の地域社会から排除することを煽動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が行われ、その出身者又はその子孫が多大な苦痛を強いられるとともに、当該地域社会に深刻な亀裂を生じさせている。
もとより、このような不当な差別的言動はあってはならず、こうした事態をこのまま看過することは、国際社会において我が国の占める地位に照らしても、ふさわしいものではない。
ここに、このような不当な差別的言動は許されないことを宣言するとともに、更なる人権教育と人権啓発などを通じて、国民に周知を図り、その理解と協力を得つつ、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を推進すべく、この>>法律を制定する(前文)。
この法律は、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が喫緊の課題であることに鑑み、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基本理念を定め、及び国等の責務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基本的施策を定め、これを推進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1条)。
'''定義'''
「本邦外出身者」を「専ら本邦の域外にある国若しくは地域の出身である者又はその子孫であって適法に居住するもの」とした上で、「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を「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差別的意識を助長し又は誘発する目的で公然とその生命、身体、自由、名誉若しくは財産に危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又は本邦外出身者を著しく侮蔑するなど、本邦の域外にある国又は地域の出身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本邦外出身者を地域社会から排除することを煽動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として定義する(2条)。
'''基本的施策・検討'''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定めている。
国民は、その解消の必要性への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これがない社会の実現に寄与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3条)。
国は、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を実施するとともに、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を推進するために助言など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責務を有し(4条1項)、地方公共団体は、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に、国との役割分担を踏まえ、地域の実情に応じた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4条2項)。
国は、これに関する相談に応ずるとともに、これに関する紛争の防止や解決を図ることができるよう、体制を整備する(5条1項)・これを解消するための教育活動を実施するとともに、その理解を深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広報などの啓発活動を実施し、そのために必要な取組を行う(6条1項及び7条1項)。
地方公共団体は、国との役割分担を踏まえ、地域の実情に応じ、上記の施策を行う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5条2項、6条2項及び7条2項)。
不当な差別的言動に係る取組については、施行後における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実態等を勘案し、必要に応じ、検討が加えられるものとする(附則2項)。
4.3.1.2. 한국어 번역
'''서문・목적'''
근래 우리나라에서 본국 이외 국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출신자 및 그 후손들을,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로부터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뤄져, 그 출신자 혹은 그 후손들이 받는 고통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 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부터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 되었으며, 이러한 사태를 이대로 간과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지위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층 더한 인권 교육과 인권 계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하여 그 이해와 협력을 얻음과 동시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 (서문)
이 법률은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그 해소를 위한 대처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다시 한 번 국가 등의 책무를 확실히 하며, 기본적 정책을 정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정의'''
「본국 이외 출신자」를 「오로지 본국 이외의 나라 혹은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후손이며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혹은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뜻을 고지하고, 본국 이외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본국 이외의 나라 또는 지역 출신인 것을 이유로 삼아 본국 이외 출신자를 지역 사회에서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정의한다. (2조)
'''기본적 대책・검토'''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한다.
국민은 이 문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3조)
국가(중앙 정부)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으며 (4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에 대해,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힘쓰기로 한다. (4조 2항)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의논에 응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의 방지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정비한다 (5조 1항)・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등의 계발 활동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한다. (6조 1항 및 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실정에 대응하여 상기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힘쓰기로 한다. (5조 2항, 6조 2항 및 7조 2항)
부당한 차별적 언동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시행 후의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를 추가하도록 한다.(부칙[11]
2항)
5. 대한민국에서의 상황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오발언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증오발언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의 증오 발언은 극에 달한다.
인터넷이 이러한 것들의 매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나, 일부 문제 사이트에서는 버젓이 증오발언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에도 포털의 댓글에 증오발언으로 올라오고 있을 정도. 나무위키만 하더라도 여러 국제-인종 관련 서술에 혐오적 서술이 난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어느 정도 굴러가는 사이트에서는 증오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쓰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지만, 욕설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형식에 불과하다. 분명 증오발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알면서도 버젓이 쓰인다는 것. 예를 들어 똥남아, 앰흑 등의 용어는 정말 갈데까지 간 심각한 막장 사이트 이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문제는 똥꼬충, 가위충, 젠신병자, 쪽발이, 짱깨, 백마, 개슬람, 흑형[13] , 급식충, 틀딱충, 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비하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적어도 쪽발이나 짱깨 등의 단어들은 그나마 '제대로 된' 누리꾼이라면 안 쓰지만, 관련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XX를 좋아하니 잠재적 범죄자이며 "자살해야 한다." 등.
사실 인터넷에서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혐오발언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대학교라면 그나마 제지받기도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한남, 김치년, 애자, 똥꼬충, 라도[14] 등의 혐오발언을 단순 욕설로 사용하거나 인종차별적 농담을 해도 학생부에 신고해봤자 별 제지조차 없다. 이는 국제적이지 않은 일반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사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농담으로써 (회식이나 쉬는 시간 등에 있어) 성소수자, 장애인, 소수자, 성차별에 대한 혐오발언에 가까운 농담을 해도 딱히 제지하지 않는다. 혐오발언에 있어 법률은 커녕 사내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14일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제10조의 2(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제 언론에는 증오발언을 싣기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제도권 언론에서의 혐오 표현 표출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지, 아직도 법망의 손이 닿지 않는 소사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인종차별적 표현이 쉽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증오발언이 도를 넘을 정도로 심화되는 양상인데, 2016년 이후에 생겨난 인종차별적 유행어인 "착짱죽짱"의 경우 구글 검색시 관련 게시물 수가 15만 건을 넘는 등 국내의 증오발언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연합뉴스와 기독교 계열 언론사들도 그냥 대놓고 기사 제목으로 증오발언을 일삼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항한 진보적인 시민 단체에서는 제도권 언론이나 작은 소사회를 불문하고 차별적인 증오발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많은 사람이 증오발언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형사상 처벌로 제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는 이견이 갈리는데, 이미 한국이 '''모욕죄'''라는 세계에서 드문 사례의, 강력한 발언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 고발 남용에 대한 문제점은 둘째 치고더라도 현행 모욕죄는 특정성이 존재해야만 조건이 성립한다. 즉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은 모욕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증오발언은 거의 필시 사회적 약자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욕죄로 증오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2017년 6월달에 국회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독일이 과거 나치즘 반성 차원에서 형법에 혐오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이 자리에 근거 없는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것이 (유감스럽고)"''' 라고 발언하였다.#
일각에서는 증오발언이 발언의 자유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는 증오발언을 금지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아예 결정문에 증오발언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의사 형성을 해친다고 못박았다. 즉 증오발언은 현행 한국 헌법 상 이미 발언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6. 해결하려는 시도
근본적으로는 특정 사회 계층, 소수자도 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회의 뿌리인 가족내, 친구간에서 부터 서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나이에 상관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개개인이라는 것을 보고 느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도시가 시골 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정된 나이대나 인종, 종교 등을 가진 사람만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시골보다는 여러 사회 집단이 섞여 살아가는 도시에서 자신과 피부색이 다르거나 출신이 달라도 친구가 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 인종이나 성소수자와 아무리 짧더라도 대화 등의 교류를 한 사람이라면 증오 선동에 면역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더 사회 양지에서 활동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별 법제화 시도에 대한 현황은 차별금지법 문서 참고.
7. 증오발언은 처벌해야 하는가?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문서 참조.
7.1. 반대론
이걸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 명예훼손을 폐지하라고 건의까지 하면서 증오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모순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차라리 명예훼손같은 경우는 특정성이라도 성립해야지만 처벌받는다고 쳐도 이건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니 명예훼손이 더 좋은 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예훼손을 제거했다면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된다.
만약 법으로 지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또한 판례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혐오로 봐야하는 가도 많이 갈리게 되어 명확성의 원칙이 애매해진다. 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허용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판사의 사상에 따라 판사가 마구잡이로 판례를 형성해버릴 수도 있다. 유럽에서도 혐오발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처벌하는게 대부분이다. 다른 법과 달리 명예에 관련된 법은 명확의 정도가 다르다. 법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폭력과 살인과 같은 형사법은 누가 봐도 명확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피해가 3자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을 가진다. 하지만 욕이나 발언의 경우는 시대를 따르기도 하며 순간순간의 차이가 있고 당사자와 3자가 느끼는 편차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최대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법의 기초(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 판례에 단순한 발언만으로도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도 존재하고 단순해보이는 말도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문맥으로 보았을 때 혐오발언이 아닐 경우, 문맥상 오히려 혐오발언일 경우, 적대적 표현을 그 피집단이 듣지도 못하고 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많은 문제를 남긴다. 또한 혐오의 대상은 시대마다 다르며 다수에 대한 혐오 발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는다. 대부분의 증오발언이 사회적 약자에 치중되어있지 다수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지 않다.
로널드 드워킨은 평등한 존중과 배려를 모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도출하는 기본 원리로 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한 존중과 배려의 원리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는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적극적 우대조치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서에 어긋나며, 정부가 자신의 의지대로 설정한 도덕원칙으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것은 다수의 의지를 소수의 시민들에게 강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제기성 증오발언의 경우는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예를 들어 황인종은 백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키가 작다는 발언을 한다면, (키가 작다는 것이 더러 누군가를 놀리는 데에도 쓰이기 때문에) 사실제기임에도 증오발언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개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그는 일종의 언어유희며 상대에 대한 비꼼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나 개그에는 각 사회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 편견을 개그 소재로 삼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데이브 샤펠의 경우 개그 할 때 마다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사용하여 흑인들의 편견이나 백인들에 대한 편견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그의 특성상 조금의 증오발언적 내용이 담길 수 있는데 이러한 개그는 처벌의 대상인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많다.
또한 욕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 인간의 욕에는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풍자 해학을 담아 저항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정말 욕을 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서 증오발언은 개인의 도덕으로 끝내야 할 문제인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자꾸 제도로만 해결하려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만능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증오발언 자체는 확실히 문제가 맞으나 단순히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7.2. 찬성론
유럽에서 명예훼손죄 폐지가 논의되는 것이 어디까지나 형사적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지, 민사적인 보상까지 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혐오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그렇기에 많은 나라들에서 혐오 발언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제기는 어떡하냐는 말들은 사법부를 지나치게 우습게 보는 발언이다. 모욕죄의 판례를 보면 모욕죄가 생겨서 친구에게 장난처럼 한 욕설도 처벌받았다거나, TV 프로그램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없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모욕죄로 인해 장난 스럽게 한 욕설도 처벌받고 연극을 하며 대본대로 욕설을 한 것도 처벌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 표현의 수위 등을 통해 이를 결정하고 있다. 증오발언 처벌법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욕설 한 마디 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증오의 대상이 항상 소수자인 것은 아니나, 소수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예 : 외국인, '''미성년자''', 성소수자, 장애인) 이러한 집단들은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이들의 인권 보호에는 공권력이 필요하다.
코미디언들이 특정 인물/단체/사안/집단 등을 풍자할 때 증오발언이 다소 포함될 수 있다는 황당한 서술 처벌 반대론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에 사람들이 대다수 공감한다. 예를 들어, 이재명을 싫어하는 코미디언이 이재명이 장애인이라는 걸[15] 소재 삼아 코미디극을 펼쳤다고 해보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멀쩡한 사고관을 지녔다면 그 코미디언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한편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해 판례로 결정된다는 말은 형법에 대한 몰이해적인 발언이다. 원래 법은 추상적인 것 만을 규율한다. 가장 엄격한 형법조차도 그렇다. 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은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그리고 판례가 쌓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범위가 규율이 되는 것이다. 절도를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지, 강도를 한다면 언제 강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는지, 한 번에 여러죄를 범했을 때 이를 흡수관계로 볼 것인지,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모든 것이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 증오범죄가 판례로 결정나서 문제라는 증오발언 처벌법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형법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도덕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그 도덕 중 어느 부분부터 형법적 처벌에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항상 변해왔다. 과거에는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인종차별 반대라는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처벌받았다. 이제는 올림픽과 축구장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표어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는 처벌한다. 도덕과 형법은 사회의 인식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것인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2019년 11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7헌마1356 사건을 기각하며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결하였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차별과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과잉금지원칙 위배'라며 기독교 사학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이사장(당시 교장)이 청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혐오표현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며,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한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
8. 관련 문서 및 사이트
- 혐오범죄
- 차별
-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 인권
- 송영선 의원 혐중 발언 논란
- 사우스 파크: 프랙처드 벗 홀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SNU HUMAN RIGHTS CENTER)에서 제작한 '혐오표현 해설' 문서
- 유엔 성소수자 특보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영역 아냐…정부 나서야”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