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 Special City
1. 개요
2. 대한민국의 특별시
2.1. 특별시의 필요성
2.2. 특별시의 문제점
2.3. 특별도(特別道)?
3. 북한의 특별시
4. 일본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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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구역 종류 중 하나.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도시를 가리킬 때 쓰는 명칭이다. 대한민국북한에 특별시가 있다.[1]

2. 대한민국의 특별시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1949년 지정된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명칭의 유래는 미군정 당시 서울특급시의 영어명칭인 '서울특별자유시(Independent City of Seoul)'의 번역어. 애초에 이 영어명칭 자체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 에서 따온 것이다. 특별시는 광역시와 대동소이하나 광역시는 위임사무에 한해 주무 부처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비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조선 시대 한성부도 오늘날의 특별시처럼 경기도와는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기능했다. 그래서 부의 수장은 한성부에 국한되어 정2품 ''''판윤(判尹)''''이라 지칭되었고, 지방의 부의 수장은 '부윤(府尹)', '부사(府使)'라 지칭되었다. 정2품은 조선 시대의 6조 수장 '판서'의 품계이니 판윤의 위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짐작이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의 특별시 승격 떡밥이 있기도 한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2]
아무튼 '특별시'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너무 강한 나머지, 특별시가 아닌 안산시, 의정부시 등의 몇몇 도시들은 캐치프레이즈로 '특별시'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바리에이션으로 관악구도 '''관악특별구'''를 밀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의 특별시는 서울 뿐이고 서울은 수도로 자타가 인정하는만큼 특별시=수도=중심지 이런 식의 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특별시의 '특별'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냥 'special'이 아니라 '특별히 도에서 분리된'(specially separated from the province)이라는 의미다.
참고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라는 개념이 지방자치법에 존재하는데 당연히 특별시와는 다른 개념이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1. 특별시의 필요성


서울은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의 생활 중심지로서 전체 국민의 20%에 육박하는 970만명이 활동하는 지역적 핵심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실정은 정치,경제,문화,사회,교육 등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것이다. 서울은 기능과 규모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2. 특별시의 문제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정에서 본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속 관할권 또는 직속 소관 부서의 차이점에 의해 구분되는 특별시 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적 기능의 중요성이나 행정조직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단체의 법적 위치 또는자율적 권한 등은 동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능과 법적 위치가 다른 시도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특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혼동될 수 있다.

2.3. 특별도(特別道)?


2015년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경기특별도로 승격시켜달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물론 이 경우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특별도라는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특별도 승격 과정은 애초에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2017년 국회에서 경기도의 만년 떡밥인 분도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경기특별도 주장은 잠잠해졌다. 사실 경기도가 경기특별도로 승격되면 나머지 경상남도(부산광역시권)와 충청남도(대전광역시권)와 경상북도(대구광역시권)와 전라남도(광주광역시권)도 가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광역시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라서 그런지 경상광역남도와 충청광역남도와 경상광역북도와 전라광역남도로도 승격시켜달라는 주장이 나올 법도 했으니까(...).
한편 행정구역 개편론 중에 일본도쿄도를 모델로 하여 수도권을 가칭 서울특별도라는 자치단체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다.

3. 북한의 특별시


라선특별시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3]가 있다. 2010년 생겨났으며 대한민국광역시와 비슷하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특별시와 직할시가 의미가 정반대이다. 즉 평양직할시가 북한의 최고 등급 광역행정구역이다.
다만 '''인구 수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따라 정해진다.''' 일단 남포의 인구는 잘 쳐주면 114만 명이지만 라선은 인구가 고작 20만 명 밖에 안된다. 반면 일반시인 함흥청진은 각각 70만 가량 된다.

4. 일본의 특별시


일본의 특별시는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도입되었다. 당시 특별시 제도는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가 동의한(헌법 제95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며, 법률로서 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었다. 또, 특별시의 구역은 도도부현의 구역 외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특별시 지정은 곧 도도부현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 결국 부현과 대도시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이 제도는 도입 9년만인 1956년 폐지되었다. '''1943년 도쿄도제 실시로 사라진 도쿄시는 특별시였던 적이 없다.'''
폐지된 특별시 대신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도로서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중핵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과거 특별시 제도와 무관하게, 도쿄도 모델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도쿄도의 23구(구 도쿄시) 지역(사람에 따라서는 여기에 도쿄도 도서부까지 추가하기도 함)만 따로 떼어내서 도쿄특별시로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 도쿄도 안에 도쿄(특별)시를 두고 23구제를 없애자는 주장, 도쿄도를 분할해서 독립된 도쿄(특별)시를 만들면서 동시에 나머지 지역만의 새 현을 만들자는 주장, 도주제를 도입하면서 도쿄도와 그 주변 현들을 합쳐 간토 주 또는 도쿄 주를 만들고, 그 산하에 도쿄(특별)시를 두자는 주장 등등 의견이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도쿄도 모델을 참고해 서울특별도 구상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방향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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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우리는 수도를 가리킬 때 쓰고, 북한에서의 특별시는 우리의 광역시 급이다. 우리의 특별시가 북한에서는 직할시이다. 완전히 거꾸로.[2] 사실 부산의 특별시 요구는 직할시-광역시 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 논의 끝에 부산을 위해 새로 직할시(의 전신인 중앙정부 직할 부산시)를 만든 것이다. 이런 부산을 위한 유일한 지위였던 것을 전두환 정부부터 부산 이하 전국 대도시에 쫙 뿌리기 시작해 결국 부산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울산과 동급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부산은 격이 높은 행정구역 지위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특별시 승격 요구와 논란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것이다.[3] 2019년 10월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