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8년 9월 6일
1.3. 2018년 10월 8일
1.4. 2018년 10월 15일 - 증인: 이 모·김 모
1.5. 2018년 11월 5일 - 증인: 김 모
1.6. 2018년 11월 19일 - 증인: 박재완
1.7. 2018년 11월 26일 - 증인: 이 모·류우익
1.8. 2018년 12월 4일
1.9. 2018년 12월 21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1.10. 2019년 1월 31일 - 선고: 무죄
2.1. 2019년 6월 12일
2.2. 2019년 7월 10일
2.3. 2019년 8월 21일 - 증인: 김주성
2.4. 2020년 4월 24일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2018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성호국가정보원장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1]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호는 2008년 5월 국가정보원 예산관·김백준을 거쳐 이명박에게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뇌물공여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김성호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경향신문
2018년 5월 31일, 김성호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명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된 날은 올해 3월 26일인데, 혹시 범죄 발생이 그 이전이라면 공소시효 만료"라며, "공소시효 10년이 된 것 같으니, 검찰은 범죄 시기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성호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한 날이 2008년 3월 26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의 주장대로 범죄 발생 기간을 3월 하순에서 5월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뉴시스
2018년 8월 8일에는 준비절차가 종결됐다.

1.2. 2018년 9월 6일


2018년 9월 6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성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생소한 느낌이고, 한 마디로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호는 "국가정보원의 자금 수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이건 실세(들의 선에서) 논의될 성질의 일"이라며,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어떤 실세와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만큼 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소위 고용사장 같은 존재였고, 막 임명돼서 신뢰가 구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기소돼 매우 송구스럽고 착잡하다"며, "정교하고 공정한 판결로 진실을 가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연합뉴스

1.3. 2018년 10월 8일


2018년 10월 8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직무와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김성호가 본인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국고손실이고, 직무와 관련해 횡령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호국가정보원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성호 측은 "이명박으로부터 2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2억 원이 든 캐리어를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알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동기에 대해 "검찰은 '김성호가 취임 직전 '아들 편법 증여'와 '삼성 떡값 의혹'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해주자, 그 보답으로 특활비를 줬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특검에서 무혐의를 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납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백준에게 줬다는 2억 원 전달을 놓고 '김성호가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달자로 지목된 김주성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밖에 없다"며, "김주성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자금 전달은 그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주성은 '이명박과 독대하면서 특수활동비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기획조정실장이 국가정보원장을 무시하고 이명박과 독대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자금 전달과 관련한 지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김주성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뉴스1

1.4. 2018년 10월 15일 - 증인: 이 모·김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5. 2018년 11월 5일 - 증인: 김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6. 2018년 11월 19일 - 증인: 박재완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7. 2018년 11월 26일 - 증인: 이 모·류우익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8. 2018년 12월 4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증인 1명이 출석해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1.9. 2018년 12월 21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2018년 12월 21일 결심에서, 검찰은 김성호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 특별사업비에 대해 예산관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국정원장이 직접 2억 원의 돈이 든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2억 원을 준비하라거나 돈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호도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원장은 모두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절대적 명제가 될 수 없고, 부하직원이 국정원장 모르게 특활비를 쓸 수는 없다는 프레임은 아이가 부모 허락 없이 부모 돈을 훔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허황될 뿐"이라고 지적했고, 이어서 김주성 前 기조실장을 겨냥해 "이 사건은 전문성과 공공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 정권의 하수인의 소행이며, 사건의 핵심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사 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격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자금을 제공했다면 말 못할 이유가 없고, 대통령과 그리 좋은 인연도 아니며 그를 위해 사실을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국고손실에 업무상 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로, 만약 재판부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혐의 자체가 인정돼도 국고손실죄는 인정되지 않기에, 검찰은 횡령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뉴시스 뉴스1

1.10. 2019년 1월 31일 - 선고: 무죄


2019년 1월 31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성호에게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서 전문(PC) 모바일
재판부는 2008년 3~4월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2억 원에 대해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며,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던 김백준이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금액이 누락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김백준이명박에게 교부된 정치자금 등을 관리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08년 4~5월 전달된 2억 원에 대해서는 "쟁점은 김백준과 김주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의 여부"라며, 우선 김백준의 진술에 대해서는 ▲국정원청와대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김성호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지, 김성호와 전화통화를 한 이명박으로부터 얘길 들은 것인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으며,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고 ▲김성호김백준 또는 김성호이명박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008년 3~4월 전달된 2억 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주성의 진술에 대해서는 ▲최초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당시 담당 예산관과의 대질신문에서 그가 "김주성의 지시로 2억 원을 불출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갑자기 기억이 났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는데, 이런 진술 번복은 실제 자금 교부자를 은닉·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고 ▲김주성은 검찰에서 "김백준과 사적으로 전혀 모르고 서로 얘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법정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말을 했지만, 수사기록상으로 김백준과의 전화통화 사실이 확인되고 증인신문에서도 변호인 측 질문에 "통화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혀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등, 김백준과의 친분을 숨김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며 ▲청와대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성호가 보인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장다사로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김주성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한 사람은 김성호가 아닌 김주성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또한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로 ▲국정원장이 결재를 통해 대규모의 예산 편성‧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회계 관련 사무에 대한 관리 차원이며 ▲회계직원책임법에서 회계관계직원‧상급자‧소속 기관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관계직원의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각 부서에서 매월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의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가 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역시 그 지출결의서의 작성‧결재 등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조실장에 의해 처리되고, 그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를 기조실장으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19노577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정준영)[2]→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3]

2.1. 2019년 6월 12일


2019년 6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고, 국고손실의 주체에 대한 법리 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건넨 것으로 된 특활비는 2008년 3월 말 내지 4월 초순에 돈이 건너갔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3월 28일에 취임해 4월 10일 돈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주고싶어도 줄 돈이 없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국정원장이 1만원 20kg을 캐리어에 넣고 가서 직접 준다는 건 추측에 의한 상상에 불과하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과 총무기획관 김백준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게 1심 증언을 비롯해 여러 정황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주성 등 4명을, 김성호 측은 김백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4]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증인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의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다음달 10일 열리는 2차 공판 전까지 증거조사 요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고지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에 따르면, 항소심에서의 증인은 ▲1심에서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증인신문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신문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항소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김성호는 재판 중 발언권을 얻은 후 2019년 FIFA U-20 월드컵 대한민국 VS 에콰도르전을 언급하면서 "오늘 아침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에콰도르를 물리치고 첫 결승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고 한다. 마지막에 에콰도르가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노골이 선언됐다. 이는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와 공정한 심판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며, 이어서 "저는 법치주의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고, 이 사건은 확증편향, '당연히 국정원장은 이럴 것'이라는 편견으로 시작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재판부에 바라 마지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스1 뉴스핌 뉴스토마토

2.2. 2019년 7월 10일


공판에 관한 언론보도가 없었다.

2.3. 2019년 8월 21일 - 증인: 김주성


8월 21일 공판에는 김주성 前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에 이은 두 번째 증인출석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판 종료 후 재판부는 속행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4. 2020년 4월 24일


8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되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 관한 언론보도는 없었다.

[1]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병호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가 제1심 유죄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2] 이명박 前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와 같다.[3] 2021년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되었다.[4] 김백준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노환을 이유로 불출석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