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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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요약도'''
'''사고일자'''
2018년 10월 7일 11시경 (UTC+9)
'''사고유형'''
화재
'''사고원인'''
사람에 의한 실화
'''사고지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4-1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 휘발유 탱크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약 43억원
1. 개요
2. 상세
3. 화재 원인
4. 용의자의 처분 문제
4.1. 진행
4.2. 비판
4.3. 반론
5. 저장소 안전 문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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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0월 7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2. 상세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1] 휘발유 화재인 탓에 화재 진화에 난항을 겪었다. 대한송유관공사 김영선 안전부장은 이날 오후 5시 2차 브리핑에서 자정에 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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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규모가 매우 커, 고양 시내와 서울 한강 이북은 물론 서울 한강 이남과 김포, 부천 등지에서까지도 검은 연기구름이 관측되었다. 사진은 2차 폭발 이후 한강대교 위에서 현장 방향을 바라본 모습이다. # 또한 경의선을 타고 지나가면 불꽃이 강렬하게 보일 지경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신고 즉시 관할 소방서인 고양소방서를 비롯 광역 대응2호를 발령하여 5~6개의 소방서를 동시에 출동시켰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소방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감당이 안될 정도의 열기와 유류 화재인 점 때문에 얼마 안있어 최고 대응 단계인 광역 대응 3호가 발령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의 일부 소방서에서도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실제로 화재현장에 서울마포소방서 소속 화학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으며 인천국제공항 소속의 공항소방차 2대까지 출동했다.
처음 저유소가 지어질 때는 허허벌판에다가 산 사이에 있었지만 이후 개발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매우 가깝고 또한 경의선과 인접해 있으면서 근처의 한국항공대학교와도 인접해있다. 또한 행신과 강매의 주거지역에서도 매우 가깝다.
오전 11시 40분에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정오쯤에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12시간 넘게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자정을 넘겨 8일 새벽 3~4시쯤에 완전히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10월 8일 새벽 3시경 불길이 잡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한다. 2018년 10월 8일 새벽 4시 32분에 진화작업이 최종 종료되었다. 다만 유독가스나 매연은 6~12시간 정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같은날 오전 8시부터 관계기관 합동 정밀감식을 진행한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는 사고 발생 시의 폭발 장면 이외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화된 이후 3~4일간 고양시 덕양구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와 라돈 수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화재 원인


2018년 10월 8일 오후 7시 경, 실화 혐의로 27세 스리랑카인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하였다. # 화재의 원인은 저유소 인근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 그 불씨가 저유소 환기구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 문제의 풍등은 공사 현장에 떨어져 있던 것으로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에 호기심으로 날렸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풍등은 사고 전날인 6일 밤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렸던 것 가운데 하나로 파악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다. #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저유소의 외부에 감지센서가 단 한개도 없었고 수동 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18분간 화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KBS 뉴스 9의 보도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의 규모가 작아 '''국가 중요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한다.[2]
다른 날 KBS 뉴스 9에 출연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2번 날린 풍등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은 로또에 2번 연속 당첨되는 확률'''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유류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수 있는데, 더군다나 수천만 리터의 휘발유를 저장하고 있는 저유소 탱크는 국가 중요시설에 준해서 방비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에 제외되는 시설이어서 방비가 허술했던 것이다. '''하지만''' '로또에 2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이라면 역으로 당시 저유소 관리자들도 단순히 운이 지극히도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방비가 단순히 허술해서 발생한 사고인지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수십년 동안 저유소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시설 관리 측면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이전에도 수 차례나 있었어야 했겠지만 저유소 화재는 이번이 최초였다.
다만 저유소는 말 그대로 기름을 저장하는 장소이므로 유증기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곳이다. 그런 특성상 시설물 관리의 측면 중 방화처리에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설계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했었어야 한다. 즉, 작은 풍등으로 인한 불씨가 저유소의 폭발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면 방화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설계 자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4. 용의자의 처분 문제



4.1. 진행


최초로 풍등을 날린 초등학교는 약 800m이고 스리랑카 노동자가 풍등을 날린 공사장은 약 300m 떨어진 위치에서 풍등을 날렸고 기사 위험시설인 저유소의 존재를 사전에 분명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3]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편이다.(물론 풍등이 저유소에 추락하는 것을 전부 지켜보고도 '''신고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상대는 따로 있다는 반응. 하태경 의원은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면서 페이스북에 스리랑카 노동자의 구속영장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동정여론과 반대로, 아무리 작은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해당 스리랑카인을 비난하는 여론도 물론 없지는 않다. 관련기사
검찰에서는 '혐의의 인과관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였다.
2020년 12월 23일에 의정부지법에서 해당 스리랑카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4.2. 비판


하지만 인근에 사는 학생들조차 저유소가 어떤 시설이고 작은 불에도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4] 본인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CCTV 영상에서처럼 풍등을 날린 후 착지 지점을 따라 이동하여 풍등이 저유소 인근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곤 안절부절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300미터 밖에서 풍등을 날린 부주의함과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의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관련반응 용의자가 5분만 더 자리를 지켰어도 저유소 인근 풀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신고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국가전체에 '''43억'''이라는 큰 피해를 입힌 사건임에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동정여론에 지나친 선처를 한게 아니냐는 반응도 많다. 내국인이었다면 꼼짝없이 더 큰 처벌을 받았을거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즉''', 해당 스리랑카인은 위험시설인 저유소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걸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목격을 했으면 '''신고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것을 게을리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스리랑카인은 한국에 들어온지 3년 8개월 정도로 한국어 또한 유창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결국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인화시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 인지한 상태에서 풍등을 날린 것과 풍등이 저유소에 추락하는 모습 그리고 폭발하는 상황을 보고도 신고를 전혀 안 한 것은 분명 '''중과실 실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찰은 해당 스리랑카인이 저유소의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관련기사
화재 예방과 대처가 미흡했던 송유관 공사의 과실이 크지만 어찌됐던 이번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풍등을 날린 노동자 때문이었다. 증거가 명백한 만큼 '''중과실실화죄'''이다. 단순히 풍등을 날리다가 운없게 화재를 일으킨 것은 어찌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과실도 명백한 범죄이고 법 규정이 있는 만큼 약간의 참작은 가능할지 모르나 처벌 자체는 불가피하다.[5]
물론 외국인인지라 어떻게든 출국해버리면 입국금지 말고는 처벌할 도리가 없다. 당연히 출국 금지를 때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닌 관계로(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기반 속지주의 병행 국가다) 강제추방이나 단기간 구류는 손쉽게 가능할지언정 우리나라 법과 평균 형량대로 온전히 처벌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4.3. 반론



2018년 10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는 스리랑카 청년 한 사람의 책임보다는, 우리 사회 스스로의 안전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리랑카인의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을 진영논리에 휩싸여 동정여론으로 막대한 피해사건을 무마시키냐는 주장은 본질을 흐린다. 전문가들조차 로또맞을 확률이라며 부실시설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본다. 이 정도로도 화재가 난다면 언제 일어났어도 일어난다는 것.
화재가 발생한 탱크에는 지붕 가운데 솟아 있는 파이프 형태 1개와 탱크 주변 2개, 탱크 지붕 끝부분에 8개 등 모두 11개의 유증기 환풍구가 있다. 지붕에 있는 8개 환풍구는 평소에 닫혀 있고 나머지 3개 환풍구만 열려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해치와 지붕 접합 부위에 끼워진 고무패킹이 낡아 헐거워진 틈새로 새어 나온 유증기에 옮겨붙어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 소홀에 의한 인재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부실한 환기구의 상태가 공개되기도 했다.관련기사 게다가 불이 붙은 잔디의 경우 엄연히 설비규정 위반이다.관련기사 결국 경찰의 수사결과 일부 관리부실이 밝혀져 해당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되었다.관련기사
그리고 불구속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원래 구속영장과 처벌은 별개이고 어떤 범죄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물을 훼손할 가능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해당 스리랑카인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며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중실화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진다.관련기사 그래서 함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 뿐이다.

5. 저장소 안전 문제


이 사건 이후 유류저장소의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졌다. 모든 유류탱크가 화재로 자칫 대폭발을 일으키기라도 하는 순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데도[6] 유류탱크 주변에 나무와 풀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건 둘째치고 온도가 변하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 하나 설치도 되어있지 않았던 점 등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언론사 취재 결과 일부 저유소는 주택가와 지나치게 가까운 등 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근처에 건초더미도 쌓아두는 등 방치 상태였다고 한다.
유류고는 '''전쟁 시 적군의 타격 1순위 대상'''이다. 특히 활주로, 발전소변전소와 더불어 군과 민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핵심 타겟이므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보호 대상이며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봤듯 유류고를 타격하는 것의 임팩트는 가시적으로도 매우 커서(다행히 사망자가 없는 사고였지만 사고의 파급력은 전국을 강타했다.) '''적군 입장에서도 선전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국가중요시설이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군이 패전한 부수적 이유들 중 하나로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군이 유류고 폭파에 끝끝내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도 유류고를 최우선 폭파 대상으로 삼았던 사례가 있는 등 유류고의 군사적 중요성은 수많은 역사가 입증하였다. 이 정도 사이즈의 민간 유류고는 소방서는 물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동시에 관리한다.
또한 해당 업체인 대한송유관공사는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민영화된 민간 기업임이 드러났다.[7] 본래는 공기업이었으나 2001년 민영화된 이후 민간기업들에게 지분이 분산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책임을 물을 주체가 모호해졌다. 명목상 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이긴 하나, SK이노베이션도 송유관공사를 완전히 장악한 수준은 아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운영은 회사 1인, 각 주주사마다 1인, 정부 1인 등이 참여하는 송유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송유관과 같은 국가 기간시설을 일개 민간 기업이 관리하는 건 위험해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8]

6. 둘러보기



[1] 폭발로 일어난 대형화재인 만큼 평일 근무시간에 발생했다면 대형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2] 이 때문에 재난문자가 보내질 때 화재 지점 주소가 같이 보내졌다.[3] 저유소 자체는 인근에 산다면 학생들도 알고 있을 정도이다.[4] 인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행사로도 매년 풍등을 날렸으니 인근 주민들도 저유소가 어떤 시설인지 알면서도 위험하게 계속 풍등을 날렸다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학교와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풍등 날리기는 엄연히 '''소방관계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에 날린것'''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풍등을 날렸기 때문에 적어도 '''소방관리법 위반 측면'''에서 둘을 동일하게 비교 할 수는 없다. 관련기사 거기다 해당 스리랑카인은 위험시설인 저유소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걸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목격을 했으면 '''신고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것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무엇보다 인근 학교는 저유소에서 800m 스리랑카인은 300m 떨어진 곳에서 각각 풍등을 날렸기 때문에 거리상의 차이 또한 분명 존재한다.[5] 본 문장은 '''과실이 성립하느냐'''는 질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 보인다. 과실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여기서 풍등을 날려보낸다면 근처 저유지로 가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하거나, 그에 준하는 부주의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풍등을 날려보내는 것이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을 바탕으로 '''과실'''인지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해당 스리랑카인이 풍등이 저유소 근처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전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6] 재수가 없으면 도시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다.[7] 사기업도 공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KGC인삼공사, 삼화버스공사가 그 예.[8]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중인 대한송유관공사 지분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작 9.76% 밖에 쥐고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