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大韓地方行政共濟會 / 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P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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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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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본사 사옥.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다.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공직유관단체.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한강로2가동)에 있다.
1975년 3월 1일 설립되었고, 1990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제정되며 정식 기관으로 승격됐다. 원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2010년 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여전히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런 구조이기에 감사원에서도 매년 연례 감사를 받고,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도 받는다. 원래는 행안위 소관이지만 지방행정공제회는 연금을 담당하기에 금융업이 있는 정무위에서도 감사가 들어온다.
2년에 한 번씩 공제회장이 바뀌는데, 1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공제회장을 파견한다. 주로 직전 부시장/부지사가 회장으로 들어온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담한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들은 얘기가 좀 다르다. 지방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에만 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무원 연금(퇴직급여)도 가입할 수 있다. 즉, 지방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행정공제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압도적이었지만,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액수가 크게 줄게 됐다. 그러자 지방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연금을 지방행정공제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방행정공제회는 매년 연기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운용기관으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있다.
아예 법으로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했기에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는 특성 상 각 광역자치단체 시도청 소재지에 위치해 있기에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전부 대도시이거나 신도시이다. 서울특별시만 용산구에 있고 나머지 지역 사무소는 수원시, 의정부시(경기도/북부청사),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 등 시도청에 근접해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1년에 1회 채용한다. 기금운용인원은 외부에서 따로 헤드헌터를 통해 스카웃하고, 실무진만 공채를 통해 선발한다. 대졸 초봉 연봉은 대략 4,000만원 선이다. 성과급도 잘 나오는 편이다.
단, 지방행정공제회는 명예퇴직이 있다. 사기업의 명퇴와는 달리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에 진행한다. 50대 이전에 명퇴하는 경우는 보통 징계 해고의 대신으로 명퇴를 선택한 케이스이다. 연금 관련 기관이라서 사소한 범죄 하나에도 회사에서 잘린다. 특히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퇴직 사유이다. 명예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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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본사 사옥.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다.
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의 공직유관단체.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한강로2가동)에 있다.
1975년 3월 1일 설립되었고, 1990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제정되며 정식 기관으로 승격됐다. 원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2010년 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여전히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런 구조이기에 감사원에서도 매년 연례 감사를 받고,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도 받는다. 원래는 행안위 소관이지만 지방행정공제회는 연금을 담당하기에 금융업이 있는 정무위에서도 감사가 들어온다.
2년에 한 번씩 공제회장이 바뀌는데, 1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공제회장을 파견한다. 주로 직전 부시장/부지사가 회장으로 들어온다.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과 등기)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3. 상세
국가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담한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들은 얘기가 좀 다르다. 지방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에만 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무원 연금(퇴직급여)도 가입할 수 있다. 즉, 지방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행정공제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압도적이었지만,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액수가 크게 줄게 됐다. 그러자 지방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연금을 지방행정공제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방행정공제회는 매년 연기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운용기관으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있다.
아예 법으로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했기에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는 특성 상 각 광역자치단체 시도청 소재지에 위치해 있기에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전부 대도시이거나 신도시이다. 서울특별시만 용산구에 있고 나머지 지역 사무소는 수원시, 의정부시(경기도/북부청사),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 등 시도청에 근접해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4. 채용
1년에 1회 채용한다. 기금운용인원은 외부에서 따로 헤드헌터를 통해 스카웃하고, 실무진만 공채를 통해 선발한다. 대졸 초봉 연봉은 대략 4,000만원 선이다. 성과급도 잘 나오는 편이다.
단, 지방행정공제회는 명예퇴직이 있다. 사기업의 명퇴와는 달리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에 진행한다. 50대 이전에 명퇴하는 경우는 보통 징계 해고의 대신으로 명퇴를 선택한 케이스이다. 연금 관련 기관이라서 사소한 범죄 하나에도 회사에서 잘린다. 특히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퇴직 사유이다. 명예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