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1. 개요
2. 대한민국의 대도시
2.1. 특별시
2.2. 광역시
2.3. 특례시
3. 관련 문서


1. 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시. 법적으로는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이다. 그래도 보통 단순히 인구 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적으로도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1] 그러므로 단순히 인구수만으로는 대도시를 규정지을 수 없지만,[2] 일반적으로 인구는 그 도시가 대도시인지 아닌지 여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향이 크다. 기본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거주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물적자원이 풍부해야되기 때문.
참고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대도시를 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역시 대도시로 간주된다.[3] 인구 50만 이상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의 존재 유무이므로, 주소에 구가 들어가면 대도시 느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4][5]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 보고 일반 시군보다 도시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대 5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자치시는 15개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비수도권 소재 자치시는 6개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저 중소도시 취급만 안 당하면 다행일 지경. 물론 적절하지 않은 인식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수도를 제외한 도시에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는 정령지정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이 기준이며, 실질적으로도 인구 70만명 이상이면 승격시키고 있다.[6] 인구가 1억명이 넘는 일본에서도 70만명 선의 도시는 대도시로 취급한다는 것인데, 하물며 일본 인구의 40%밖에 안되는 남한이 인구 50만명 수준의 도시를 중소도시로 취급한다면 말이 안 된다.
특례시들은 모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엔 특별시·광역시는 하나도 없다.[7]
영어로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한다.

2. 대한민국의 대도시



2.1. 특별시


특별시의 산하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현재로서는 수도 서울특별시가 유일.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종주도시. 세계로 넓혀 봐도 인구 상위권 대도시이다.[8] 산하에는 25개의 구를 두고 있다.

2.2. 광역시


광역시의 산하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2.3. 특례시


특례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9]
2016년 7월 구 폐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에 속하므로 일단 여기선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경기도와 바로 붙어있기도 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도 있기에 사실상 수도권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인접한 아산시강원도춘천시도 비슷한 케이스.
수도권에 소재한 자치시가 10개, 그 외 지역이 6개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대변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동시에 일반구가 설치된 지역들인 수원, 고양, 용인 순서대로 100만을 넘었다는 점. 특하 용인이 수원과 향후 100만이 될 성남과 붙었다고 해도 서울에 붙어있지 않는 비도청소재지들로서 100만을 넘은 수도권의 집중을 상징하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보더라도 강원도에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관련 문서



[1] 이 부분은 두산백과의 '대도시'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2] 이 점 때문에 비록 원주와 춘천등은 인구로는 대도시의 정의에 미치지 못하지만, 강원도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대도시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반해 메갈로폴리스의 위성 도시들은, 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구가 기준을 훌쩍 넘더라도 대도시라는 인식이 옅은 경우도 많다.[3]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4] 실제로 그런 이유로 대동제 따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5] 이웃 일본에서도 광역시~특례시에 해당하는 정령지정도시에서만 구를 둘 수 있게 되어있다. 참고로 정령지정도시는 도도부현과 분리되지 않고 부현에 소속되는 것은 특례시와 비슷하지만 권한은 특례시보다 많으며 광역시에 가깝다.[6] 정령지정도시의 법적 기준은 50만명이나, 실제 승격되는 도시의 기준은 현재 70만명선이다. 이것도 과거에는 실질 기준이 100만명 이상에서 조금씩 완화해서 이 정도. 현재 일본에서 정령지정도시는 20개가 있다.[7]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다.[8] 광역권 인구 1,000만명만 넘겨도 거대한 도시 취급 받는데 서울은 광역권 인구가 2,600만명이다. 물론 단독으로도 960만 명 정도로 상당히 큰 도시.[9]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해서 시군과 동격인 분류지만,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의 행정적인 구분일 뿐이므로 지위는 상당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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