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니에 립싱크 사건
1. 개요
1994년 당시 혼성그룹 마로니에의 립싱크로 인한 저작권 소송 사건이자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이 된 사건.
1995년 1월 18일 법원은 〈칵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가 음반회사를 상대로 낸 음반 등 제작 발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편곡자, '칵테일 사랑', '이젠 너를', '길을 묻는 연인들'의 가수가 신윤미라고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음반을 제작·복제·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법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은 코러스 편곡자의 2차적 저작권과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한 첫 판례로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됐다. 또 당시 재판은 가수가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한 최초의 사례이다.
2. 음악 저작권
외국곡을 베껴 자기 작품인 양 내놓는 표절이 '절도'라면 관객이나 TV 카메라 앞에서 미리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놓고 입만 벙긋대는 립싱크는 '사기'에 비유된다. 마치 직접 노래를 부르는 듯 사람들을 기만함으로써 인기와 돈을 갈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1]
또한 AR이든 MR이든 남의 음원을 자신들이 부르는 것처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법적 책임을 떠나 기획사와 가수[2] 가 도의적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3]
'''저작권'''이란 문학,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무방식주의).[4]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공중의 문화 향유 및 문화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5]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음악저작물'''은 음 또는 소리를 그 핵심요소로 하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된다.[6]
원저작물인 악곡이나 가사와 별개로 번역한 가사나 편곡도 2차적저작물이 되어 음악저작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편곡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이 작성되어 완성된 경우, 해당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7]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재산권'''[8] 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있다.
예를 들면 작곡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작곡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제작된 음반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작곡을 음반으로 제작하여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9]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고 창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일신전속성).[10]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
''''음악 저작권''''이란 음악을 창작한 '''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편곡자)와 그런 음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 제작자·방송 사업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통틀어 말한다. 하나의 음반에는 악곡이나 가사의 저작권, 가수 등의 실연자, 음반을 기획해 제작한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함께 담겨 있다.[12]
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편곡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13] ·음반 제작자·방송 사업자 등이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는다.
2007년 6월 29일에 발효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 등을 신설했다.[14] 실연자에게 인격권을 부여하게 된 취지는,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겠으나,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실연자는 저작물의 단순한 전달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창작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실연의 침해에 대한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15]
따라서 실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16] , 그리고 실연자의 동의 없이 실연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17] 을 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립싱크 한 경우, 인격권을 침해한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이수운, 〈강해진 실연자 권리〉, 《전자신문》, 2007. 11. 21.
-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립싱크 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 생활법령정보, 2012. 12. 31.
국내에서 음반과 곡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 사례로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18] , 박지윤의 〈하늘색 꿈〉[19] ,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20] ,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21] 등이 해당한다. 대부분 곡의 유사성, 1차 2차 저작물로서의 창작성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들이었다.[22]
3. 진행 과정
3집의 객원 가수들이 없는 상태에서[23] 마로니에 3집 《마로니에 3》이 발매된 후, 타이틀곡 〈칵테일 사랑〉은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24] 와 함께 길거리 테이프 노점상(길보드)이 만들어낸 대표적 인기곡으로 발매 3개월 만에 20만장이 팔렸다.[25][26] 그 당시 라디오[27][28] , 카페, 길거리 노점상의 길보드 테이프[29][30] , 레코드 가게[31] 등에서 신윤미·최선원·김신우가 부른 〈칵테일 사랑〉이 계속 흘러나왔다.[32]
음반기획자들이 홍보를 위해 방송국 PD들에게 앨범을 돌렸다. 그런데 예상 외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방송국에서는 가수의 출연을 재촉했다.[33] 지난 2집 앨범처럼 방송 활동 계획이 전혀 없었고, 〈칵테일 사랑〉이 발표된 3월에는 그룹의 멤버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나, 노래가 인기를 모으자 음반회사 측은 멤버들을 급조하여 방송 활동을 재개시켰다.[34]
프로듀서 '''김선민'''은 '''백종우'''(1969년생 대학생 작곡가), '''김정은'''(1973년생 신인 가수), '''김민경'''(1976년생 CF 모델 출신)과 함께 '마로니에' 그룹을 만들어 방송 등에 출연하여, 신윤미·최선원·김신우가 녹음한 〈칵테일 사랑〉 음반을 틀어 놓은 채 무용을 하고 입모양을 음악에 맞추며 노래하는 시늉을 하는 '립싱크' 방식으로 공연을 했다. 《마로니에 3》 음반에 담긴 목소리는 신윤미와 최선원 등 다른 객원 가수들의 목소리인데, 음반회사는 음반에 가수 이름을 표시하지도 않았다.[35] [SBS 《생방송 TV 가요 20》: [[https://youtu.be/tJoqKYNk6dw|1994. 05. 08.]] / [[https://youtu.be/AC4fWDNGBRI|7위]][* 2015년에 올라왔던 '[[https://youtu.be/ZValbWvuomw|마로니에 칵테일사랑 1994]]'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다. 2020년 8월쯤에 유튜브 계정이 해지되어 동영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채널 관리자가 댓글에 방송 녹화본이라고 밝혔다.[br]"하이파이 비디오로 레코딩 한거라 방송 원음 그대로입니다. 제 채널의 녹화본은 모두 같습니다. 100만원짜리 140만원짜리 이렇게 2대로 녹화했습니다."[br][[파일:YouTube comment.jpg|width=400]]][* 정확한 방송 날짜는 알 수 없으나 당시 SBS 《생방송 TV 가요 20》 초대 MC는 [[ 이혜영(1971)|이혜영]]과 윤현숙이었다. (1994. 04. 24. ~ 1994. 10. 09.)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3%9D%EB%B0%A9%EC%86%A1_TV_%EA%B0%80%EC%9A%94_20#1994%EB%85%84_4%EC%9B%94_24%EC%9D%BC_~_1996%EB%85%84_4%EC%9B%94_21%EC%9D%BC|〈생방송 TV 가요 20〉, 위키백과.]])]\]
신윤미는 미국에 있을 때 선배 가수의 전화를 받고 〈칵테일 사랑〉 립싱크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윤미는 음반기획자 김선민과 음반회사에게 립싱크 문제를 제기하며, 음반에 가수 이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음반기획자는 음반에 신윤미의 이름을 넣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원래 기획자는 노래들을 녹음할 당시에 노래들을 수록할 음반에 노래를 부른 신윤미의 이름을 기재하여 주기로 약속도 했었다.[36]
그런데 음반회사는 이러한 '립싱크' 사기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도 없이, 백종우·김정은·김민경 3인조 체제로 〈칵테일 사랑〉을 재녹음한 후,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며 TV 활동을 이어나갔다. 뉴스 기사(1994. 06. 04.)에는 "신윤미. 최선원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만 나온다. 음반회사는 3집 타이틀곡 〈칵테일 사랑〉을 실제로 녹음한 가수들이 누구인지 계속 밝히지 않았다.
이 재녹음 버전에서도 노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윤미의 '코러스[37] MR'을 신윤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립싱크 처리했다.[38] \KBS 2TV 가요톱10(1994. 06. 01.)[39] / SBS 생방송 TV 가요 20(1994. 07. 17.)\]
라이브 무대에서도 신윤미의 코러스를 무단 도용했으며, 클라이맥스 부분의 고음 코러스를 한번도 부르지 않았다. \가요톱10(1994. 06. 15.): 코러스 전체를 도용한 영상 / 가요톱10(1994. 07. 06.): 마지막 하이라이트 후렴구(코러스)와 결말 부분을 잘라낸 영상[40] \]
당시 레코드 판매 1위[42] 로 음반 차트를 점령했던 〈칵테일 사랑〉[43] 이 방송 활동 중인 '마로니에'가 부르지 않았고 립싱크였다는 사실은 이 노래의 실제 가수인 신윤미와 최선원이 문제를 삼고 나섬으로써 드러났다. 이같은 `립싱크' 행위는 공연윤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법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해 제재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가수와 가요 관계자들은 이 문제야말로 가요계의 도덕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립싱크 파문이 일자 마로니에는 3인조의 목소리로 새 음반을 급히 제작 중이라고 밝혔지만,[44] 그에 앞서 그동안 팬들을 우롱한 행위에 대해 자기반성과 공식사과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연합뉴스(1994. 06. 08.) / 경향신문(1994. 06. 24.)\]
1994년 7월 20일,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은 가요톱10 골든컵(5주 연속 1위)을 수상했다. 당시에도 시중에는 신윤미와 최선원 등이 녹음한 3집 음반이 계속 판매되고 있었으며, 음반회사는 이 음반 표지에 "신윤미가 코러스 편곡자", "신윤미와 최선원이 '칵테일 사랑'을 부른 가수"라고 표시하지 않았다.[45]
4. 〈칵테일 사랑〉 판결
1994년 8월 30일, 신윤미는 자신이 코러스를 편곡하고 동료 최선원과 함께 직접 녹음했던 〈칵테일 사랑〉이라는 가요가 음반제작사에 의해 다른 가수의 노래로 발표되고 '립싱크'로 공연되는 것을 보고 음반회사를 상대로 ''''음반 등 제작 발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46]
신윤미는 신청서에서 "앨범 《마로니에 3》에 수록된 노래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는 본인이 직접 편곡한 것으로 노래에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음반회사 측이 편곡자의 이름을 앨범에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음악등 저작물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작사 및 작곡자와 더불어 명백히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할 편곡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음반회사가 본인 및 이 곡을 함께 부른 최선원의 이름을 앨범에 표기하지 않은 것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가수로서의 성명표시 약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47] 최선원은 재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했다.
우리나라에서 립싱크와 관련, 저작권 문제로 법정에 오른 것은 가요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48] 특히 대중가요의 편곡 등 `2차적 저작물' 부문에서의 저작권 인정 요구는 신윤미가 처음이었다. 음반제작시 작사 및 작곡, 공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작업이 활발한 가요계의 환경 변화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이제는 당연히 편곡권 등 2차 저작권도 인정돼야 한다'는게 다수 견해여서 신윤미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요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전망했다.[49]
당시 신윤미의 변호를 맡은 인권 변호사가 후에 서울시장이 되는 박원순이었고, 재판의 주심 판사는 후에 대법관 직위에 오르는 김재형이었다. 김재형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 강의시간에 이 판결을 스스로 자주 자랑할 정도로 본인의 대표 판결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0]
1995년 1월 18일. 저작권과 관련한 한국 대중음악사에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나왔다. 마로니에의 히트곡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에 참여한 편곡자의 권리를 법원이 국내 최초로 인정한 것이었다.[51]
법원에서는 신윤미가 음반회사를 상대로 낸 '음반 등 제작 발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편곡자, '칵테일 사랑', '이젠 너를', '길을 묻는 연인들'의 가수가 신윤미라고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음반을 제작·복제·판매하여서는 안된다."며 신윤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음반회사는 신윤미, 최선원, 김정우 등으로 구성된 '마로니에 3'이라는 그룹이 위 노래들을 취입한 것이고, 음반에 "마로니에 3"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별도로 신윤미의 성명을 표시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52] 이에 재판부는 신윤미가 '마로니에 3'이라는 그룹에 참여하기로 하였거나 위 세 곡을 '마로니에 3'이라는 표제하에 출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53] 에서 믿지 아니하는 참고인 음반기획자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음반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활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법적인 개념이다.[57][58] 모든 권리의 침해에는 그에 따른 민사상과 형사상의 권리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이라는 본안과 가처분이 있다. 일반법원의 실무는 '저작권에 관한 가처분'을 민사소송 법상의 가처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처분'''은 저작권의 권리회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다.[59]
4.1. 〈칵테일 사랑〉 판결의 의의
'칵테일 사랑 판결'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갑'의 위치에 있던 음반사를 상대로 '을'인 가수가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60] 신윤미가 직접 코러스를 편곡하고 녹음했던 〈칵테일 사랑〉이, 다른 가수인 '마로니에'에 의해 립싱크 되어 방송되며,[61] 음반(CD, LP, 카세트 테이프)에도 신윤미의 이름 없이 발매되었다. 신윤미는 자신이 노래를 부른 가수임을 밝혀 줄 것을 기획사 측에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기획사는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시간만 끌었다.
이에 신윤미는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기획사를 상대로 저작권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신윤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은 ''"노래가 뜨니까 한몫 잡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의 화살을 던졌고,[62] 동료 가수들은 ''"가수가 어떻게 레코드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겠냐"''라며 포기하라고 했다.[63] 당시 저작권을 다루는 변호사가 없었고, 판사와 검사도 대체 저작권이 뭐냐고 했다.[64]
신윤미는 법정에서 권리 증명을 위해 〈칵테일 사랑〉을 녹음했던 모든 트랙을 불러가며 자신의 목소리를 증명했다. 그 결과 '자신이 편곡한 코러스에 대한 저작권'과 '가수의 성명 표시권'을 인정받으며 권리를 되찾았다.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음반에 실연자의 창작적 표현을 2차적 저작권으로 인정한 법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칵테일 사랑' 사건이다.[65] 즉 코러스 편곡자의 2차적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로, 법원은 저작자의 최초 악곡과 달리 실연자가 나름의 감성을 더하여 더욱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독창적 표현을 추가한 경우는 편곡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66]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원래의 저작물(1차적 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된 저작물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던 것을[67] 대중음악에서의 코러스, 배경음악 등에도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되었다.[68]
또한 우리나라는 1957년 법부터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 의미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고 실무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69] 그런데 우리 판결 중에도 실연자의 인격권을 법정하기 전에 성명표시를 긍정한 다음 판결이 바로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이다.[70]
'칵테일 사랑' 사건은 저작권 수업과 음악 저작권 관련 문헌 등에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 소송의 판례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소중한 저작권을 지키려는 가수들이 많은 소송에서 승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71]
“승소했어요. 편곡자로 제 이름이 등록됐죠. 이 재판으로 가수의 저작권 문제가 화두가 돼 곡에 들어가는 악기 연주자의 애드리브에도 저작권이 생겼어요. 그때 판결 내용은 아직도 법정에서 판례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백수연, 〈응답하라 1987, 마로니에 신윤미의 그 때 그 시절 칵테일 사랑〉, 《이대학보》, 2013. 11. 18.
"앞으로도 가수로서, 음악인으로서 모든 분들이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를 통해 내게 있었던 일과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 또 지금은 미국 아리조나주 세도나에 살면서 게스트 하우스를 하지만, 생활성가 가수 및 작곡가로서 활발한 공연과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거다."
김연지, 〈'애프터 슈가맨' 신윤미, "마로니에, 소중한 인연..기억해준 분들께 감사"〉, 《중앙일보》, 2020. 02. 17.
5. 립싱크 파문 이후
마로니에가 누린 영광의 순간은 1994년 여름까지였다.[72] 신윤미가 음반사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서면서 이 립싱크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났고,[73] 마로니에는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마로니에는 당해 연도 1위 곡들이 우열을 겨루는 《KBS 가요대상》 후보에서 제외되었다.[74] 1994년 제9회 대한민국 영상음반대상에서도 수상자(작) 명단[75] 에 오르지 못했는데, 골든디스크[76] 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불참자는 수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마로니에는 멤버들을 교체하며 몇 장의 앨범을 더 내놓았지만 예전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어려웠다.[77]
이번 경우처럼 '''아예 남의 노래를 자신의 것인양 부른 것'''은 극히 드문 사례였지만, 노래 실력보다는 외모나 춤 솜씨에 의존하는 가수일수록 라이브 공연 때조차 립싱크를 이용해 청중들에게 빈축을 사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다.[78] 당시에는 립싱크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있는 규제 기준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가요계에 널리 퍼져 있는 립싱크 관행에 대한 반성 여론을 확산시켰다. 결국 1990년대 후반 방송사는 음악 프로그램 화면 구석에 테이프가 돌아가는 모양을 넣어 립싱크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79]
6. 참고 자료
- 단행본
- 김진욱,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저작권 분쟁 파헤치기》, 제3개정판, 소야, 2017, pp. 27-30.[80]
- 양혜원,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p. 149.[81]
- 윤용근·하병현, 《음악과 저작권》, 북스데이, 2017, pp. 92-94.[82]
-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판, 홍문사, 2020, p. 295,[83] 345,[84] 385.[85]
- 하동철, 《디지털 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p. 32-33.[86]
- 하동철, 《음악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87]
- 발간 자료: 코러스 편곡에 관하여
- 노현숙, 〈2차적자작물작성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29권 제2호(통권 제1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여름호, p. 11.[88]
- 최상필, 〈음악저작물의 변형적 이용과 저작권침해 -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32권 제3호(통권 제12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가을호, pp. 80-81.[89]
- 김진서, 〈야구장에서 응원가의 저작권법상 연구 - 응원가의 개념과 저작권법 29조 2항을 중심으로〉, 《제 12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p. 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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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료
7. 관련 문서
[1] 실제로 몇해 전에 혼성그룹 마로니에는 바뀐 멤버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로 립싱크를 하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 평론가 K씨는 "우리 대중음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립싱크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방송사들의 자성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가요계] 노래는 없고 춤만 있는 `댄서들의 무대'〉, 《조선일보》, 1996. 11. 20.)[2] 가수는 음악저작권자로부터 곡을 받아 실제로 가창함으로써 음반을 녹음한다. 가수는 실연자로서 실연을 복제하거나 방송할 저작인접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 63조, 64조.). (출처: 김진욱,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저작권 분쟁 파헤치기〉, 제3개정판, 소야, 2017, p. 17.)[3] (출처: 김작가, 〈밴드 음악도 가짜를 들어야 하나〉, 《주간동아》, 2013. 02. 25, 876호. p. 72.)[4]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저작권 등록을 하는 이유는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출처: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5] (출처: 강태욱,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법률신문》, 2019. 12. 23.)[6] (출처: 〈음악저작물은 무엇인가요?〉, 생활법령정보.)[7] 이러한 경우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자는 서로의 이용에 있어 동의를 해주는 상호 라이선스 계약(cross license)을 할 수 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제3자는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8]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9] (출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생활법령정보.)[10]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출처: 〈저작인격권〉, 생활법령정보.)[11] (출처: 〈저작권의 개념〉, 경기저작권센터.)[12] (출처: 하동철, 〈1. 음악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음악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13] 대중음악을 녹음하기 위해 참여하는 실연자는 크게 악기연주자(session musician), 가창자(vocal), 코러스(background vocal)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출처: 이경호, 〈음악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창작 기여도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p. 453.)[14] 저작권법 제14차 개정: … 실연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인격권, 배포권, 생실연(Live 공연) 공연권 등의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방송보상청구권과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등도 도입하였다. … (출처: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15] (출처: 김근우, 〈실연자의 범위와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3(2), 경희법학연구소, 2008, p. 151, pp. 166-167.)[16] 실제 가수인 A가 부른 노래가 든 음반을 판매하거나, 립싱크한 가수가 A의 노래를 립싱크해서 콘서트를 열 경우 노래를 부른 사람이 A라고 표시해야 한다.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해 공연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2호).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침해행위는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다. 또 127조에 따라 A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7] 어떤 노래를 기계적으로 변형해서 음반으로 만들려고 할 경우 과거에는 작사·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노래를 부른 가수와 연주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18] 가수 김성술(예명 김해일)은 1969년에 자신이 작사하고, 1970년 작곡가 황선우가 곡을 붙인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발표했으나,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때 숨졌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은 음반을 전부 회수해 불사르면서 이 음반의 존재가 잊혀졌다. 조용필은 1972년 작곡가 황선우로부터 받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곡을 받아 발표했다. 김성술의 음반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김성술의 친구 중 한명이 옴니버스 앨범을 간직하고 있었다. 뒤늦게 표절을 알게 된 김성술의 어머니는 2004년 작곡가 황선우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7년 재판부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저작의 동의 없이 가사를 일부 바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침해하지만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사 일부 표절 판정을 내렸고, 작곡가가 유가족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출처: 서울서부지법 2006.3.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 윤완준, 〈“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 일부 표절”〉, 《동아일보》, 2006. 03. 22. / 이영경, 〈‘돌아와요 부산항에’ 표절소송 1억6천만원 합의금 매듭〉, 《경향신문》, 2007. 06. 04.)[19] 1980년 당시 《TBC 제3회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인 로커스트의 〈하늘색 꿈〉을 1998년 서울음반이 최씨(작사·편곡자)의 승낙만을 받은 채 박씨의 데뷔 앨범에 리메이크해 수록하고 편곡자를 작곡자로 표시했다. 작곡자 조영수는 리메이크 히트곡 〈하늘색 꿈〉이 작곡자의 허가없이 개작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편곡자인 최모씨와 서울음반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작곡자 조영수는 5년여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저작권을 되찾았다. 이후 〈하늘색 꿈〉은 저작권을 도용한 이유로 음원 사이트와 노래방 반주 등에서 삭제되었다. (출처: 〈박지윤 '하늘색 꿈' 개작사용, 작곡자에 배상판결〉, 《KBS 뉴스》, 2000. 08. 23. / 박진석, 〈박지윤 히트곡 '하늘색 꿈' 原작곡가 손해배상 승소〉, 《한국일보》, 2000. 08. 24. / 〈80년대 히트곡 '하늘색 꿈' 5년 법정투쟁 저작권 찾아〉, 《조선일보》, 2005. 06. 30. / 박은비, 〈작곡가 조영수 씨, '하늘색 꿈' 저작권 분쟁 5년만에 대법원 승소〉, 《이투데이》, 2015. 04. 27.)[20]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을 창작물로 규정하여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뛰어넘는 새로운 '''창작성'''이 필요하다. 법원은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사건과 '여자야' 사건 등에서 당해 창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기준을 밝히고 있다. (출처: 김진욱,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ㅡ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자작권 분쟁 파헤치기》, 제3개정판, 소야, 2017, pp. 26-34.)[21] 재판부는 태 씨가 표절했다는 원고들의 곡 〈여자야〉는 구전가요인 〈영자야〉 등을 기초로 만든 곡으로, 창작성 있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자야〉라는 노래는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출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 정병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표절 아니다〉, 《YTN》, 2004. 07. 14.)[22] (출처: 임진모, 〈아주 흥미롭지만 무서운 음악 표절 사례들〉, 《C STORY 2017년 11월호》, 한국저작권보호원, p. 37.)[23] 신윤미는 음반사와 계약 만료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최선원은 소속 음반사를 옮겼다. (출처: 박신연, 〈신세대 가수들 「립싱크」대유행 (입만 벙긋)〉, 《경향신문》, 1994. 06. 24.)[24]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방송됐을 때 방송국 엔지니어가 노래와 전화 연결이 혼선된 줄 알고 소란을 피웠다는 '그냥 걸었어'는 길거리 노점상, 소위 길보드를 통해 인기를 예열했다.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는 1990년대 중반에 김건모의 '핑계',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투투의 '일과 이분의 일', 룰라의 '100일째 만남'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레게 붐을 일군 중요 노래 중 하나다. (출처: 소승근, 〈임종환 - ‘그냥 걸었어’〉, 이즘, 2014. 07.)[25] (출처: 박신연, 〈신세대 가수들 「립싱크」 대유행 (입만 벙긋)〉, 《경향신문》, 1994. 06. 24.)[26] 흥겨운 리듬에 독특한 코러스로 앨범만 30만장 이상 팔렸다. (출처: 권혁종, 〈히트가요 칵테일 사랑 / 부분 편곡권 주장 소송〉, 《조선일보》, 1994. 08. 31.)[27] KBS 제2라디오의 ''''좋은 신곡을 발굴하는 PD 모임''''에서는 새로 나온 노래를 들으며 PD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노래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OX 설문지에 채점을 하면서 '좋은 노래'를 선정해, 각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들려줬다. 이 모임은 '노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좋은 노랫말과 멜로디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장되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게 목적이었다. 이 가운데 몇차례 전파를 탄 뒤 금세 잊혀진 노래도 있지만 Mr·2의 〈하얀겨울〉, 김건모의 〈핑계〉, 윤종신의 〈오래 전 그날〉,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등은 이 모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 (출처: 이희용, 〈KBS 라디오/신곡발굴 PD들 앞장〉, 《세계일보》, 1994. 06. 26.)[28] 영화 '미녀는 괴로워'처럼 CD에는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입만 벙긋거리며 활동하던 가수들이 실제 있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노래를 부르고 립싱크로 활동한 미국의 '밀리 바넬리'와 같은 팀은 국내에 몇팀이나 있었다. … '''마로니에의 ‘칵테일사랑’도 라디오에서는 히트를 쳤지만''' 원래 노래를 부른 원래 멤버 '신윤미'가 미국으로 떠나자 제작자가 미모 출중한 여자 가수들을 뽑아 그 노래에 립싱크를 시키며 TV활동을 시켰다. (출처: 〈당신이 한국가요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들〉, 《에스콰이어 2012년 7월호》, 가야미디어, 2012.)[29] '''1994년''' 불법 복제 카세트 테이프가 날개 돋친 듯 팔리던 시절, 그룹 마로니에가 부른 ‘'''칵테일 사랑'''’은 리어카 스피커를 통해 전국을 강타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칵테일 열풍이 불었다. (출처: 김지은, 〈‘칵테일 사랑’ 불렀던 여당 대변인 비서관〉, 《한겨레》, 2010. 03. 01.)
※ 1995년 마로니에 4집부터 5집까지 활동했던 원우혁은 마로니에 4집 수록곡인 〈칵테일 사랑〉 리메이크 버전을 불렀다.[30] 처음에는 지방부터 인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대학가에서부터 입소문으로 길거리에서도 매일 16주 동안 1위를 했다. (출처: 서지연, 〈마로니에 프렌즈〉, 《커피헌터》, 2018. 11. 26.)[31]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 주며~~’ 1990년대 서울 거리를 지날 때 마다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 나왔던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이다." (출처: 이주상, 〈'영원한 사랑, 엘비라 마디간', 모짜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스포츠 서울》, 2018. 01. 12.)[32] ● 1994년 봄. 하루 일과가 끝나면 부대 방송을 통해 흘러 나왔던 노래가 바로 '칵테일 사랑'이었다.① 이 곡은 군대에서 비공식 금지곡(?)으로 통하기도 했는데, 자칫 사병들이 이 노래로 마음이 들떠 탈영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② (출처: ① 여강여호, 〈병영 혁신안이 20년 후 반전이 되지 않으려면〉, 티스토리, 2014. 08. 10. / ② 노창현, 〈'칵테일 사랑‘ 신윤미 16년만에 컴백〉, 《뉴시스》, 2009. 11. 17.)
●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주간경향): (1994년 7월 북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 그날 저녁, 점호를 마치고 살벌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무반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말년 선임병이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를 무한 반복듣기로 틀었다. 당시 내무반에 카스테레오를 응용해 만든 음악시설이 있었다. 첫 소절 가사부터 내 마음을 때렸다.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로 시작하는 노랫말과 청량한 여성보컬의 음색을 잊을 수 없다. 황홀했다. 바짝 말라 갈라져 있던 내 젊음에 단비를 뿌려주는 듯했다. 그날 반복해서 음악을 들으며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이 가보고 싶어졌고,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칵테일을 마시고 싶었다. 멀쩡한 몸으로 대구에 있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다. …" (출처: 전진한, 〈[내 인생의 노래]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지옥 같은 이등병 시절의 단비〉, 《주간경향》, 2017. 07. 25.)[33] (출처: 신현화, 〈12년만에 첫 고국 콘서트 연 ‘칵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 《레이디경향》, 2005년 10월호. / 손봉석, 〈‘칵테일 사랑’ 부른 신윤미 새앨범 내고 가요계 복귀〉, 《경향신문》, 2009. 10. 16 / 김현아, 〈신윤미, 박원순과 '칵테일 사랑' 소송 인연…"저작권 소송 변호해줘"〉, 《데일리한국》, 2020. 02. 15.)[34] (출처: 오동진, 〈국내 가요계, 립싱크 복병에 휘청〉, 《연합뉴스》, 1994. 06. 08.)[35] (출처: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36] (출처: 신현화, 〈12년만에 첫 고국 콘서트 연 ‘칵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 《레이디경향》, 2005년 10월호.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 / 박신연, 〈칵테일 사랑 립싱크是非(시비) 법정비화〉, 《경향신문》, 1994. 08. 30.)[37] 위 노래(칵테일 사랑)에서 코러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위 노래는 주멜로디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멜로디에 위 코러스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위 코러스 부분은 일정한 높낮이의 음을 넣는 수준의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신청인(신윤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는 동일한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위 노래의 내용과 전체적인 분위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38] "앨범 발매 후 실제 활동에서는 그녀가 녹음한 MR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립싱크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출처: 정일서, 〈가요앨범 리뷰 - 마로니에3〉, 네이버 지식백과. / 한동윤, 〈다중음격 132회: 립싱크, 때로는 약, 때로는 독〉, 《멜론매거진》, 2017. 01. 11.)[39] 《가요톱10》에서의 첫 방송, 금주 10위로 첫 진입했다. 금주 10위권 소개 코너의 영상 자료 화면에서는 4인조(김선민·백종우·김정은·김민경)가 나왔지만, 오디오에서는 신윤미가 부른 〈칵테일 사랑〉이 나왔다. 무대 때 방송 자막에는 '김선민 작사·유영선 작곡'이라고 나오는데, '김선민 작사·작곡'이다.[40] 대중음악의 형식은 전주, 독창 및 후렴의 교대, 결말로 구성된다. 전주(도입부)는 최초의 몇 소절로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는 시그널 역할을 한다. '''후렴구'''는 가사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주 메시지가 담겨 음악적 폭발이 일어나는 구간이며, 이 부분은 한 곡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다음으로 독창은 그 음악의 편곡 또는 텍스쳐의 변화가 잦게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 이후 '''결말'''이 나오면서 음악이 끝이 난다.
(출처: 이장직, 〈대중음악의 분석〉, 《문학과 사회》, 5(4), 문학과지성사, 1992. pp. 1243-1244.; 김진욱·임우섭, 〈음악 표절에 관한 실무적 쟁점: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6(1),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2, p. 127에서 재인용.)[41] 1994년 활동 당시 뮤직비디오의 재녹음 음원에서도 신윤미의 코러스를 무단 도용했다. 간혹 마지막 고음 코러스만 넣었다고 인터넷상에 나오는데, 신윤미 혼자 여러번 불러서 완성한 코러스 전체를 넣었다. 이 재녹음 버전은 음반에 수록되거나 음원 사이트에 올라온 적이 없다. '이 동영상의 음악' 정보에 나오는 옴니버스 앨범 《Oldie But Goodie Vol. 2》에도 신윤미·최선원·김신우가 부른 〈칵테일 사랑〉이 수록되었다.[42] 레코드 판매 1위 및 립싱크 파문 상황에서도 음반회사는 3집 앨범의 가수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레코드 판매 1위 ··· 립싱크 파문 ··· 그러나 다시 서는 마로니에"
"3월 앨범 발표 후 지금까지 30만 장이 넘게 팔렸던 마로니에, 잠깐 동안 립싱크 소동에 휘말렸지만 칵테일 사랑의 인기는 여전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알아본다." 트위터(2015. 03. 25.)[43] 1994년 06월 국내 종합 월간 차트: '''① 마로니에 - 〈칵테일 사랑〉''' / ② 부활 - 〈사랑할수록〉 / ③ 노이즈 - 〈내가 널 닮아갈 때〉 / ④ 임종환 - 〈그냥 걸었어〉 / ⑤ 모자이크 - 〈자유시대〉 (출처: 멜론 차트 파인더)[44] 음반 제작 여부는 알 수 없으나 3인조의 목소리만 담긴 음반은 시중에 나오지 않았으며, 재녹음 버전에서도 신윤미의 코러스가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45] 1994. 4.경 신윤미가 음반 기획자와 음반회사의 이사에게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음반회사가 같은 해 5.경 '신윤미가 코러스 편곡자'라고 표기된 카세트 테이프의 음반표지와 '신윤미가 코러스 지도를 하고 위 최선원과 함께 위 칵테일 사랑을 부른 가수'라고 표기된 CD의 음반표지를 인쇄의뢰하여 납품받았으나, 현재에도 시중에는 신윤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위 음반이 판매되고 있다. (출처: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46] (출처: 김의겸, 〈"가요 '칵테일 사랑' 목소리 도용" 신윤미씨, 음반회사 상대 소송〉, 《한겨레》, 1994. 08. 31. / 유동주,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칵테일 사랑'으로 박원순 만났던 사연은〉, 《머니투데이》, 2016. 07. 26.)[47] (출처: 장철근, 〈「칵테일 사랑」 코러스 편곡자, 著作權 소송〉, 《중앙일보》, 1994. 08. 30. / 〈대중가요 음반 편곡권 요구 첫 소송〉, 《연합뉴스》, 1994. 08. 29.)[48] (출처: 박신연, 〈칵테일 사랑 립싱크是非(시비) 법정비화〉, 《경향신문》, 1994. 08. 30.)[49] (출처: 〈대중가요 음반 편곡권 요구 첫 소송〉, 《연합뉴스》, 1994. 08. 29. / 권혁종, 〈히트가요 칵테일 사랑 / 부분편곡권 주장 소송〉, 《조선일보》, 1994. 08. 31.)[50] (출처: 유동주,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칵테일 사랑'으로 박원순 만났던 사연은〉, 《머니투데이》, 2016. 07. 26.)[51] (출처: 윤여수, 〈[스타 그때 이런 일이] ‘칵테일 사랑’, 국내 첫 편곡자 인정〉, 《스포츠동아》, 2016. 01. 19.)[52] 가요톱10(1994. 06. 01.) 방송 자막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김민경/백종우로 구성', '마로니에 제3기 앨범 타이틀곡'이라고만 나올 뿐, 정작 실제로 앨범에 칵테일 사랑을 녹음한 가수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53] 법원[54] 음악저작물 요소 중 하나인 화음은 다른 2개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합성음이다. 멜로디에 비해 화음의 경우에는 악곡의 형식에 따라서 선택의 폭도 좁기 때문에 화음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화음의 연속적인 전개방식이 매우 독특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 하동철, 〈2. 음악 저작물의 내용〉, 《음악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문화관광부, 2007, p. 28, 34.)[55]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저작물에 기초한 종속성’과 ② ‘실질적 개변에 이르는 창조성’이라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실질적 개변에 이르는 창조성’ 요건에 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컴퓨터음악편곡 사건),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성경전서개역 한글판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칵테일사랑 편곡사건 - 코러스부분이 주멜로디의 화음수준을 넘어 노력과 재능의 독창성 구현 인정)'''이 있다. 후자의 판결들은 모두 ‘'''실질적 개변에 이르는 창조성’'''이라는 요건을 인정한 판례들이다." (출처: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 《계간저작권》, 제19권 제1호(통권 제7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2006 봄호, p. 60.)[56] "2차적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의 정도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의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실질적인 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2차적저작물이 아닌 저작물들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의 정도보다 더 높은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한다. 판례의 태도 또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창작성과 더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하며, 원저작물과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구별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처: 노현숙, 〈2차적자작물작성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29권 제2호(통권 제1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여름호, p. 11.)[A] A B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민사지법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에서, 실연자의 성명을 음반에 표시해 온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업자와 의 사이에 실연자의 성명을 음반에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가수 등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이 묵시적 계약의 형태로 예술적 창작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법적 시도에 법원이 긍정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출처: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 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44(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p. 108.)[B] A B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칵테일 사랑'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에 포함된다. "상관습의 존재 확인함으로써 현행 저작권법이 부여하지 아니한 성명표시권을 가수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결과 판시(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18. 94카합9052 결정)" (출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2011. 08, p. 2, 4.)[57] (출처: 이인재,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 카피킬러에듀, 2017. 05. 30.)[58]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마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일종의 도덕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가름 나기 전까지는 ‘법적인 의미의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① 표절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없고, 다만 저작물이 무단 도용됨으로써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표절을 이유로 재산상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타인의 저작물이 원작자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② (출처: ① 임영빈, 〈[알.쓸.신.환] 표절과 저작권침해, 무엇이 다른가요?〉, 《환경경찰뉴스》, 2019. 09. 25. / ② 이재민, 〈'기생충'이 표절이라고?〉, 《topclass》, 2020. 02. 24.)[59] (출처: 박원순, 〈저작권법과 가처분〉, 《계간저작권》, 제08권 제4호(통권 제3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1995 겨울호, p. 62.)[60] (출처: 유동주,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칵테일 사랑'으로 박원순 만났던 사연은〉, 《머니투데이》, 2016. 07. 26.)[61] (출처: 김재형 대법관, 〈법학자의 삶과 법률가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법학자의 길, 법률가의 길》, 단국대학교, 2017. 11. 08.)[62] 저작권을 주장하면 ‘노이즈마케팅’, ‘돈 욕심’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은 유독 피해 당사자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만 해당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보되는 양상을 보인다. 저작권이 존재함에도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 보니 분쟁 사례가 희박하고, 그러다보니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① 또한 일반 대중에게는 저작권의 개념이나 내용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소한 이유도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하면 보통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먼저 생각하는데, 창작자의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저작권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음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중에게도 저작권 보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② (출처: ① 박새미,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에 ‘작심’한 이유〉, 《미디어오늘》, 2013. 02. 16. / ② 이승형, 〈정양 립싱크 표절 가요계 시끌〉, 《문화일보》, 2002. 04. 22.)[63] (출처: 유승현, 〈12년만에 첫 고국 콘서트 연 ‘칵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 《레이디경향》, 2005. 11. 09.)[64] (출처: 김예솔, 〈'슈가맨3' 신윤미, "'칵테일 사랑' 저작권 소송 진행… 법정에서 직접 라이브 했다" [Oh!쎈 리뷰]〉, 《OSEN》, 2020. 02. 14.)[65] (출처: 이경호, 〈음악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창작 기여도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p. 452.[66] (출처: 이경호, 〈실연자의 창작물 기여도와 권리에 관한 소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공식 블로그, 2018. 02. 22.)[67] "우리나라 법원에서 2차적저작물로 인정한 편곡저작물의 사례는 적지 않다. 우선, 편곡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는 동일한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편곡된 코러스 부분이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창작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경우('''칵테일 사랑 사건''')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도록 원곡의 까다로운 운지법, 음의 높낮이, 어려운 연주를 단순화하고 적절한 악상기호를 덧붙이는 변화를 가한 경우(강아지 왈츠 사건),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고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경우(컴퓨터용 음악 편곡 사건) 등이 있다." (출처: 이영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의 2차적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28(2), 한국시각장애교육 & 재활학회(한국시각장애연구회), 2012, pp. 61-62.)[68] (출처: 〈대중음악의 코러스 등 배경음악의 저작권 첫 인정〉, 《연합뉴스》, 1995. 01. 19.)[69] 과거에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보다 열등한 권리이고 따라서 저작인격권에 대응하는 권리를 실연자에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연자도 자신의 예술성을 기초로 창작자의 저작물을 해석하고, 그 결과 실연은 실연자의 개성에 따라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실연자에게 인격권을 부인한데 대한 반성이 일게 되었다. 그러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인정한 역사는 길지 않다. 저작인격권을 주도해 온 프랑스에서도 실연자의 인격권이 저작권법에 들어 온 것은 1985년에 이르러서이고, 1996년 실연음반조약(WPPT)에 의하여 비로소 실연자의 인격권이 국제규범에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은 2006년 전면 개정으로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실연음반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 〈2013 예술경영아카데미 - 공연과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3. 9. 4.~2013. 9. 5. pp. 51-52.)[70] (출처: 〈시각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p. 1.)[71] (출처: 〈[인터뷰] 광복절 경축문화제 공연 "칵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 《아리조나 타임즈》, 2013. 08 07.)[72] (출처: 이경준, 〈마로니에〉, 이즘, 2001. 04.)[73] 그 당시에는 음반 회사나 음악 방송에서 사실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었다. 또 김일성이 막 사망했던 시기인지라 이 립싱크 사건은 많이 묻혔다. 1994년 8월에 저작권 재판이 시작되어 다음해 1월에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세월이 흐른 후 몇몇 방송에서는 〈칵테일 사랑〉의 원곡 가수인 신윤미와 최선원의 존재를 지운 채 〈칵테일 사랑〉을 마로니에의 데뷔곡으로 소개한 적도 있었다.#[74] 1994년 《KBS 가요대상》 후보곡 선정 기준은 당해 12월 말까지 발표해서 히트된 곡 중에서 《가요톱10》 한번이라도 1위를 차지했던 곡 11곡을 대상으로 했다. 1994년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Mr.2, 부활, 신효범, 김건모, 이상우, 투투, 신승훈, 구본승, 김원준, 손지창 & 김민종, 김민교' 그리고 가요계를 빛낸 중견 가수들 '조영남, 인순이, 최진희, 이선희, 노사연, 현철, 송대관, 김수희, 태진아, 설운도, 임주리' (출처: 〈KBS 가요대상 - 1994년 수상자 목록〉, 위키백과. / 1994년 《KBS 가요대상》 영상)[75] 대상: 김건모 / 제작자 대상: 이성균 / 본상: 김건모, 신승훈, 신효범, 임주리, 설운도, 김현철, 최유나, 김원준, 서태지와 아이들, 부활 / SKC 인기상: 최연제, 듀스 / SKC 장려상: 김민교 / SKC 신인상: 투투 / 특별공로상: 길옥윤 (출처: 〈골든 디스크〉, 위키백과.)[76] 인기가요와 가수에게 돌아가는 골든디스크상은 음반판매량과 애독자 인기투표, 일간스포츠 자체조사 인기도 등을 종합해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출처: 권오현, 〈98 영상음반대상 5일 시상식/국립극장대극장서 MBC 생중계〉, 《한국일보》, 1998. 12. 03.)[77] (출처: 정진영, 〈[백투더 뮤직차트] 94년 여름, ‘칵테일 사랑’의 낭만이 흘렀다. 그러나…〉, 《헤럴드경제》, 2015. 06. 29.)[78] (출처: 오동진, 〈국내 가요계, 립 씽크 복병에 휘청〉, 《연합뉴스》, 1994. 06. 08.)[79] (출처: 〈토토가 90's ⑤ 노점상이 팔던 불법복제 테이프 ‘길보드’, 美 빌보드 뺨쳤는데…〉, 《동아일보》, 2015. 01. 09. / 윤여수, 〈‘칵테일 사랑’, 국내 첫 편곡자 인정〉, 《스포츠동아》, 2016. 01. 19. / 정일서, 〈가요앨범 리뷰 - 마로니에3〉, 네이버 지식백과.)[80] 창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기준에 대한 사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81]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 및 보호받는 표현과 관련된 사건, 공연예술 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코러스 편곡의 창작성: 일명 '칵테일 사랑' 사건.[82] 음악 관련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이 문제된 사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83] 편곡이란 음악저작물의 가락(melody)·화음(harmony)·박자·(rhythm)·형식(form)을 다른 악기나 다른 음악형식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변조하는 것으로, 예컨데 가요 '칵테일 사랑'은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에 해당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84]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의 경우 2006. 12. 저작권법 전면개정 이전에는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이 부여되지 않았었다. 그런 구법 하에서도 업계의 관행과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가수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함으로써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85] 업계의 관행이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묵시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고려된 바도 있는 바, 실연자의 설명을 음반에 표시해 온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사이에 실연자의 성명을 음반에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① 특히 실연자의 소득 또는 실연에 대한 보상은 수요자들에게 실연자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다시 말해서 실연자의 이름이 수요자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실연자로서는 자신의 이름이 음반이나 비디오에 표시되는 것을 원하고 음반제작자나 영화제작자가 실연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서 표시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② 이와 같이 실연자의 성명표시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성명표시에 관한 관행을 반영해서 우리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서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출처: ① 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 / ② Smith v. Montoro, 648 F.2d 602 (9th Cir. 1981))[86] "판례 8 화음도 창작성이 있다(서울민사지법 1995. 1. 18 자94카합9052 결정)"[87] 음악 저작물의 범위, 실연자의 권리, 악곡의 저작권 침해 판단 관련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88] 2차적저작물의 성립 요건 중 '실질적인 개변'을 인정한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89] 악곡의 변형과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된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90] "악곡에서 작곡가와 편곡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작곡가가 창작을 완료한 이후에 해당 음악의 편곡이 진행된 경우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로 독자적인 보호가 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91] 코러스 편곡의 저작물성 - '칵테일 사랑' 사건.[92]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가락화한 화음의 표현성을 인정한 판례, 음악 표절 관련 주요 한국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93] 2020년 8월 5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저작권 등록 심사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다.[94] 코러스나 후렴구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후렴구나 코러스에도 독특한 개성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법원은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지방법원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결정)) 독창성이 있다면 코러스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 해외에서도 독특한 후렴구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Tin Pan Apple Inc. v. Miller Brewing Co. 30 U.S.P.Q. 2d 1791, Copyright L. Dec. (CCH) ¶27,238(S.D.N.Y. 1994) 사건에서 랩송(rap song)에 자주 나오는 ‘hugga.hugga’ 등과 같은 후렴구에도 창작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95] ‘편곡’이란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악곡을 변조하여 악기 편성, 리듬, 템포, 하모니 등을 변화시키는 행위이며, 원곡에 실질적 개변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을 말한다. 반드시 주멜로디의 변형이 있어야만 편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멜로디를 그대로 두고 코러스를 부가한 편곡에 대해서도 ‘단순히 화음을 넣는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음악적 재능을 투업하여 독창성이 인정된다'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서울민사지법 1995.1.18. 자 94카합9052 결정: 마로니에 사건)[96]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영업방법의 불공정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게 될 법원으로서는 관습법의 지위로 승격시킬 만한 가치가 있거나 또는 불공정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관습이나 상도덕이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민법 제1조 및 상법 제1조는 공히 관습법의 보충적 적용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상관습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현행 저작권법이 부여하지 아니한 성명표시권을 가수에게도 부여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97]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내용 중 '성명표시권'에 대해 참고할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98] "음악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창작 기여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법 자 카합 결정)'을 중심으로 연주자, 가창자, 코러스를 직업으로 하는 실연자들이 음악저작물에 기여하는 창작 요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본 고에서 고찰해보기로 한다."[99] 링크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에 대한 판례로 '서울민사지법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을 인용했다.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실현하는데 창조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적법한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제작한 음반이라도 해당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공공기관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음악 등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을 위해 실연을 한 실연자 등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실연자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인격권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일신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될 수 없다.[100] "Q 25. 예전부터 음반에는 가수의 이름이 실리고, 연극에도 배우의 이름이 팜플렛에 올라왔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의미인가? … 참고로 하급심 판례로서, 음반업계의 관행을 근거로 하여 음반제작자에게 가수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었다(서울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 9052 결정)."[101]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사실상 인정한 지방법원 판례로 '칵테일 사랑' 판례를 인용했다. 실연자에 대한 성명표시권 등 인격권을 인정한 개정안에 대해 "실연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민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하거나 판례가 일부분 인정한 것을 성문법화하며,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절차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평가했다.[102]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의 인격권을 법정하기 전에 성명표시를 긍정한 판결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103]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의 인격권이 인정되기 이전에도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한 판례(서울민사지법 1995.1.18, 94카합9052 결정)도 있다"[104] "‘동숭로에서’, ‘칵테일 사랑’은 90년대 히트곡 중 하나였던 마로니에의 노래입니다. ‘동숭로에서’의 노랫말에는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대학’, ‘낭만’, ‘연인’을 꿈꾸며 그 상징으로 대학로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대학로는 낭만을 향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사랑’은 그 인기만큼이나 말도 많았던 곡이었는데, 당시 이 노래를 부른 여자 보컬 신윤미씨는 녹음이 끝남과 동시에 가수 활동을 접고, 음악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행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끌자 기획사는 한국판 ‘밀리바닐리 사건(가짜 립싱크 가수)’을 기획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접한 신윤미는 결국 기획사에 소송을 제기, 뮤지션으로는 최초로 저작권소송에 승리하였습니다."
※ 1995년 마로니에 4집부터 5집까지 활동했던 원우혁은 마로니에 4집 수록곡인 〈칵테일 사랑〉 리메이크 버전을 불렀다.[30] 처음에는 지방부터 인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대학가에서부터 입소문으로 길거리에서도 매일 16주 동안 1위를 했다. (출처: 서지연, 〈마로니에 프렌즈〉, 《커피헌터》, 2018. 11. 26.)[31]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 주며~~’ 1990년대 서울 거리를 지날 때 마다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 나왔던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이다." (출처: 이주상, 〈'영원한 사랑, 엘비라 마디간', 모짜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스포츠 서울》, 2018. 01. 12.)[32] ● 1994년 봄. 하루 일과가 끝나면 부대 방송을 통해 흘러 나왔던 노래가 바로 '칵테일 사랑'이었다.① 이 곡은 군대에서 비공식 금지곡(?)으로 통하기도 했는데, 자칫 사병들이 이 노래로 마음이 들떠 탈영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② (출처: ① 여강여호, 〈병영 혁신안이 20년 후 반전이 되지 않으려면〉, 티스토리, 2014. 08. 10. / ② 노창현, 〈'칵테일 사랑‘ 신윤미 16년만에 컴백〉, 《뉴시스》, 2009. 11. 17.)
●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주간경향): (1994년 7월 북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 그날 저녁, 점호를 마치고 살벌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무반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말년 선임병이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를 무한 반복듣기로 틀었다. 당시 내무반에 카스테레오를 응용해 만든 음악시설이 있었다. 첫 소절 가사부터 내 마음을 때렸다.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로 시작하는 노랫말과 청량한 여성보컬의 음색을 잊을 수 없다. 황홀했다. 바짝 말라 갈라져 있던 내 젊음에 단비를 뿌려주는 듯했다. 그날 반복해서 음악을 들으며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이 가보고 싶어졌고,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칵테일을 마시고 싶었다. 멀쩡한 몸으로 대구에 있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다. …" (출처: 전진한, 〈[내 인생의 노래]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지옥 같은 이등병 시절의 단비〉, 《주간경향》, 2017. 07. 25.)[33] (출처: 신현화, 〈12년만에 첫 고국 콘서트 연 ‘칵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 《레이디경향》, 2005년 10월호. / 손봉석, 〈‘칵테일 사랑’ 부른 신윤미 새앨범 내고 가요계 복귀〉, 《경향신문》, 2009. 10. 16 / 김현아, 〈신윤미, 박원순과 '칵테일 사랑' 소송 인연…"저작권 소송 변호해줘"〉, 《데일리한국》, 2020. 02. 15.)[34] (출처: 오동진, 〈국내 가요계, 립싱크 복병에 휘청〉, 《연합뉴스》, 1994. 06. 08.)[35] (출처: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36] (출처: 신현화, 〈12년만에 첫 고국 콘서트 연 ‘칵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 《레이디경향》, 2005년 10월호.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 / 박신연, 〈칵테일 사랑 립싱크是非(시비) 법정비화〉, 《경향신문》, 1994. 08. 30.)[37] 위 노래(칵테일 사랑)에서 코러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위 노래는 주멜로디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멜로디에 위 코러스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위 코러스 부분은 일정한 높낮이의 음을 넣는 수준의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신청인(신윤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는 동일한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위 노래의 내용과 전체적인 분위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38] "앨범 발매 후 실제 활동에서는 그녀가 녹음한 MR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립싱크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출처: 정일서, 〈가요앨범 리뷰 - 마로니에3〉, 네이버 지식백과. / 한동윤, 〈다중음격 132회: 립싱크, 때로는 약, 때로는 독〉, 《멜론매거진》, 2017. 01. 11.)[39] 《가요톱10》에서의 첫 방송, 금주 10위로 첫 진입했다. 금주 10위권 소개 코너의 영상 자료 화면에서는 4인조(김선민·백종우·김정은·김민경)가 나왔지만, 오디오에서는 신윤미가 부른 〈칵테일 사랑〉이 나왔다. 무대 때 방송 자막에는 '김선민 작사·유영선 작곡'이라고 나오는데, '김선민 작사·작곡'이다.[40] 대중음악의 형식은 전주, 독창 및 후렴의 교대, 결말로 구성된다. 전주(도입부)는 최초의 몇 소절로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는 시그널 역할을 한다. '''후렴구'''는 가사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주 메시지가 담겨 음악적 폭발이 일어나는 구간이며, 이 부분은 한 곡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다음으로 독창은 그 음악의 편곡 또는 텍스쳐의 변화가 잦게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 이후 '''결말'''이 나오면서 음악이 끝이 난다.
(출처: 이장직, 〈대중음악의 분석〉, 《문학과 사회》, 5(4), 문학과지성사, 1992. pp. 1243-1244.; 김진욱·임우섭, 〈음악 표절에 관한 실무적 쟁점: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6(1),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2, p. 127에서 재인용.)[41] 1994년 활동 당시 뮤직비디오의 재녹음 음원에서도 신윤미의 코러스를 무단 도용했다. 간혹 마지막 고음 코러스만 넣었다고 인터넷상에 나오는데, 신윤미 혼자 여러번 불러서 완성한 코러스 전체를 넣었다. 이 재녹음 버전은 음반에 수록되거나 음원 사이트에 올라온 적이 없다. '이 동영상의 음악' 정보에 나오는 옴니버스 앨범 《Oldie But Goodie Vol. 2》에도 신윤미·최선원·김신우가 부른 〈칵테일 사랑〉이 수록되었다.[42] 레코드 판매 1위 및 립싱크 파문 상황에서도 음반회사는 3집 앨범의 가수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레코드 판매 1위 ··· 립싱크 파문 ··· 그러나 다시 서는 마로니에"
"3월 앨범 발표 후 지금까지 30만 장이 넘게 팔렸던 마로니에, 잠깐 동안 립싱크 소동에 휘말렸지만 칵테일 사랑의 인기는 여전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알아본다." 트위터(2015. 03. 25.)[43] 1994년 06월 국내 종합 월간 차트: '''① 마로니에 - 〈칵테일 사랑〉''' / ② 부활 - 〈사랑할수록〉 / ③ 노이즈 - 〈내가 널 닮아갈 때〉 / ④ 임종환 - 〈그냥 걸었어〉 / ⑤ 모자이크 - 〈자유시대〉 (출처: 멜론 차트 파인더)[44] 음반 제작 여부는 알 수 없으나 3인조의 목소리만 담긴 음반은 시중에 나오지 않았으며, 재녹음 버전에서도 신윤미의 코러스가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45] 1994. 4.경 신윤미가 음반 기획자와 음반회사의 이사에게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음반회사가 같은 해 5.경 '신윤미가 코러스 편곡자'라고 표기된 카세트 테이프의 음반표지와 '신윤미가 코러스 지도를 하고 위 최선원과 함께 위 칵테일 사랑을 부른 가수'라고 표기된 CD의 음반표지를 인쇄의뢰하여 납품받았으나, 현재에도 시중에는 신윤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위 음반이 판매되고 있다. (출처: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46] (출처: 김의겸, 〈"가요 '칵테일 사랑' 목소리 도용" 신윤미씨, 음반회사 상대 소송〉, 《한겨레》, 1994. 08. 31. / 유동주,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칵테일 사랑'으로 박원순 만났던 사연은〉, 《머니투데이》, 2016. 07. 26.)[47] (출처: 장철근, 〈「칵테일 사랑」 코러스 편곡자, 著作權 소송〉, 《중앙일보》, 1994. 08. 30. / 〈대중가요 음반 편곡권 요구 첫 소송〉, 《연합뉴스》, 1994. 08. 29.)[48] (출처: 박신연, 〈칵테일 사랑 립싱크是非(시비) 법정비화〉, 《경향신문》, 1994. 08. 30.)[49] (출처: 〈대중가요 음반 편곡권 요구 첫 소송〉, 《연합뉴스》, 1994. 08. 29. / 권혁종, 〈히트가요 칵테일 사랑 / 부분편곡권 주장 소송〉, 《조선일보》, 1994. 08. 31.)[50] (출처: 유동주,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칵테일 사랑'으로 박원순 만났던 사연은〉, 《머니투데이》, 2016. 07. 26.)[51] (출처: 윤여수, 〈[스타 그때 이런 일이] ‘칵테일 사랑’, 국내 첫 편곡자 인정〉, 《스포츠동아》, 2016. 01. 19.)[52] 가요톱10(1994. 06. 01.) 방송 자막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김민경/백종우로 구성', '마로니에 제3기 앨범 타이틀곡'이라고만 나올 뿐, 정작 실제로 앨범에 칵테일 사랑을 녹음한 가수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53] 법원[54] 음악저작물 요소 중 하나인 화음은 다른 2개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합성음이다. 멜로디에 비해 화음의 경우에는 악곡의 형식에 따라서 선택의 폭도 좁기 때문에 화음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화음의 연속적인 전개방식이 매우 독특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 하동철, 〈2. 음악 저작물의 내용〉, 《음악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문화관광부, 2007, p. 28, 34.)[55]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저작물에 기초한 종속성’과 ② ‘실질적 개변에 이르는 창조성’이라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실질적 개변에 이르는 창조성’ 요건에 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컴퓨터음악편곡 사건),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성경전서개역 한글판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칵테일사랑 편곡사건 - 코러스부분이 주멜로디의 화음수준을 넘어 노력과 재능의 독창성 구현 인정)'''이 있다. 후자의 판결들은 모두 ‘'''실질적 개변에 이르는 창조성’'''이라는 요건을 인정한 판례들이다." (출처: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 《계간저작권》, 제19권 제1호(통권 제7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2006 봄호, p. 60.)[56] "2차적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의 정도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의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실질적인 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2차적저작물이 아닌 저작물들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의 정도보다 더 높은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한다. 판례의 태도 또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창작성과 더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하며, 원저작물과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구별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처: 노현숙, 〈2차적자작물작성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29권 제2호(통권 제1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여름호, p. 11.)[A] A B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민사지법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에서, 실연자의 성명을 음반에 표시해 온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업자와 의 사이에 실연자의 성명을 음반에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가수 등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이 묵시적 계약의 형태로 예술적 창작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법적 시도에 법원이 긍정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출처: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 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44(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p. 108.)[B] A B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칵테일 사랑'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에 포함된다. "상관습의 존재 확인함으로써 현행 저작권법이 부여하지 아니한 성명표시권을 가수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결과 판시(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18. 94카합9052 결정)" (출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2011. 08, p. 2, 4.)[57] (출처: 이인재,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 카피킬러에듀, 2017. 05. 30.)[58]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마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일종의 도덕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가름 나기 전까지는 ‘법적인 의미의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① 표절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없고, 다만 저작물이 무단 도용됨으로써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표절을 이유로 재산상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타인의 저작물이 원작자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② (출처: ① 임영빈, 〈[알.쓸.신.환] 표절과 저작권침해, 무엇이 다른가요?〉, 《환경경찰뉴스》, 2019. 09. 25. / ② 이재민, 〈'기생충'이 표절이라고?〉, 《topclass》, 2020. 02. 24.)[59] (출처: 박원순, 〈저작권법과 가처분〉, 《계간저작권》, 제08권 제4호(통권 제3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1995 겨울호, p. 62.)[60] (출처: 유동주,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칵테일 사랑'으로 박원순 만났던 사연은〉, 《머니투데이》, 2016. 07. 26.)[61] (출처: 김재형 대법관, 〈법학자의 삶과 법률가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법학자의 길, 법률가의 길》, 단국대학교, 2017. 11. 08.)[62] 저작권을 주장하면 ‘노이즈마케팅’, ‘돈 욕심’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은 유독 피해 당사자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만 해당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보되는 양상을 보인다. 저작권이 존재함에도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 보니 분쟁 사례가 희박하고, 그러다보니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① 또한 일반 대중에게는 저작권의 개념이나 내용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소한 이유도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하면 보통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먼저 생각하는데, 창작자의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저작권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음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중에게도 저작권 보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② (출처: ① 박새미,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에 ‘작심’한 이유〉, 《미디어오늘》, 2013. 02. 16. / ② 이승형, 〈정양 립싱크 표절 가요계 시끌〉, 《문화일보》, 2002. 04. 22.)[63] (출처: 유승현, 〈12년만에 첫 고국 콘서트 연 ‘칵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 《레이디경향》, 2005. 11. 09.)[64] (출처: 김예솔, 〈'슈가맨3' 신윤미, "'칵테일 사랑' 저작권 소송 진행… 법정에서 직접 라이브 했다" [Oh!쎈 리뷰]〉, 《OSEN》, 2020. 02. 14.)[65] (출처: 이경호, 〈음악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창작 기여도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p. 452.[66] (출처: 이경호, 〈실연자의 창작물 기여도와 권리에 관한 소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공식 블로그, 2018. 02. 22.)[67] "우리나라 법원에서 2차적저작물로 인정한 편곡저작물의 사례는 적지 않다. 우선, 편곡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는 동일한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편곡된 코러스 부분이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창작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경우('''칵테일 사랑 사건''')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도록 원곡의 까다로운 운지법, 음의 높낮이, 어려운 연주를 단순화하고 적절한 악상기호를 덧붙이는 변화를 가한 경우(강아지 왈츠 사건),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고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경우(컴퓨터용 음악 편곡 사건) 등이 있다." (출처: 이영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의 2차적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28(2), 한국시각장애교육 & 재활학회(한국시각장애연구회), 2012, pp. 61-62.)[68] (출처: 〈대중음악의 코러스 등 배경음악의 저작권 첫 인정〉, 《연합뉴스》, 1995. 01. 19.)[69] 과거에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보다 열등한 권리이고 따라서 저작인격권에 대응하는 권리를 실연자에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연자도 자신의 예술성을 기초로 창작자의 저작물을 해석하고, 그 결과 실연은 실연자의 개성에 따라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실연자에게 인격권을 부인한데 대한 반성이 일게 되었다. 그러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인정한 역사는 길지 않다. 저작인격권을 주도해 온 프랑스에서도 실연자의 인격권이 저작권법에 들어 온 것은 1985년에 이르러서이고, 1996년 실연음반조약(WPPT)에 의하여 비로소 실연자의 인격권이 국제규범에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은 2006년 전면 개정으로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실연음반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 〈2013 예술경영아카데미 - 공연과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3. 9. 4.~2013. 9. 5. pp. 51-52.)[70] (출처: 〈시각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p. 1.)[71] (출처: 〈[인터뷰] 광복절 경축문화제 공연 "칵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 《아리조나 타임즈》, 2013. 08 07.)[72] (출처: 이경준, 〈마로니에〉, 이즘, 2001. 04.)[73] 그 당시에는 음반 회사나 음악 방송에서 사실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었다. 또 김일성이 막 사망했던 시기인지라 이 립싱크 사건은 많이 묻혔다. 1994년 8월에 저작권 재판이 시작되어 다음해 1월에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세월이 흐른 후 몇몇 방송에서는 〈칵테일 사랑〉의 원곡 가수인 신윤미와 최선원의 존재를 지운 채 〈칵테일 사랑〉을 마로니에의 데뷔곡으로 소개한 적도 있었다.#[74] 1994년 《KBS 가요대상》 후보곡 선정 기준은 당해 12월 말까지 발표해서 히트된 곡 중에서 《가요톱10》 한번이라도 1위를 차지했던 곡 11곡을 대상으로 했다. 1994년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Mr.2, 부활, 신효범, 김건모, 이상우, 투투, 신승훈, 구본승, 김원준, 손지창 & 김민종, 김민교' 그리고 가요계를 빛낸 중견 가수들 '조영남, 인순이, 최진희, 이선희, 노사연, 현철, 송대관, 김수희, 태진아, 설운도, 임주리' (출처: 〈KBS 가요대상 - 1994년 수상자 목록〉, 위키백과. / 1994년 《KBS 가요대상》 영상)[75] 대상: 김건모 / 제작자 대상: 이성균 / 본상: 김건모, 신승훈, 신효범, 임주리, 설운도, 김현철, 최유나, 김원준, 서태지와 아이들, 부활 / SKC 인기상: 최연제, 듀스 / SKC 장려상: 김민교 / SKC 신인상: 투투 / 특별공로상: 길옥윤 (출처: 〈골든 디스크〉, 위키백과.)[76] 인기가요와 가수에게 돌아가는 골든디스크상은 음반판매량과 애독자 인기투표, 일간스포츠 자체조사 인기도 등을 종합해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출처: 권오현, 〈98 영상음반대상 5일 시상식/국립극장대극장서 MBC 생중계〉, 《한국일보》, 1998. 12. 03.)[77] (출처: 정진영, 〈[백투더 뮤직차트] 94년 여름, ‘칵테일 사랑’의 낭만이 흘렀다. 그러나…〉, 《헤럴드경제》, 2015. 06. 29.)[78] (출처: 오동진, 〈국내 가요계, 립 씽크 복병에 휘청〉, 《연합뉴스》, 1994. 06. 08.)[79] (출처: 〈토토가 90's ⑤ 노점상이 팔던 불법복제 테이프 ‘길보드’, 美 빌보드 뺨쳤는데…〉, 《동아일보》, 2015. 01. 09. / 윤여수, 〈‘칵테일 사랑’, 국내 첫 편곡자 인정〉, 《스포츠동아》, 2016. 01. 19. / 정일서, 〈가요앨범 리뷰 - 마로니에3〉, 네이버 지식백과.)[80] 창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기준에 대한 사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81]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 및 보호받는 표현과 관련된 사건, 공연예술 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코러스 편곡의 창작성: 일명 '칵테일 사랑' 사건.[82] 음악 관련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이 문제된 사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83] 편곡이란 음악저작물의 가락(melody)·화음(harmony)·박자·(rhythm)·형식(form)을 다른 악기나 다른 음악형식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변조하는 것으로, 예컨데 가요 '칵테일 사랑'은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에 해당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84]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의 경우 2006. 12. 저작권법 전면개정 이전에는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이 부여되지 않았었다. 그런 구법 하에서도 업계의 관행과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가수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함으로써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85] 업계의 관행이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묵시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고려된 바도 있는 바, 실연자의 설명을 음반에 표시해 온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사이에 실연자의 성명을 음반에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① 특히 실연자의 소득 또는 실연에 대한 보상은 수요자들에게 실연자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다시 말해서 실연자의 이름이 수요자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실연자로서는 자신의 이름이 음반이나 비디오에 표시되는 것을 원하고 음반제작자나 영화제작자가 실연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서 표시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② 이와 같이 실연자의 성명표시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성명표시에 관한 관행을 반영해서 우리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서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출처: ① 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 / ② Smith v. Montoro, 648 F.2d 602 (9th Cir. 1981))[86] "판례 8 화음도 창작성이 있다(서울민사지법 1995. 1. 18 자94카합9052 결정)"[87] 음악 저작물의 범위, 실연자의 권리, 악곡의 저작권 침해 판단 관련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88] 2차적저작물의 성립 요건 중 '실질적인 개변'을 인정한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89] 악곡의 변형과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된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90] "악곡에서 작곡가와 편곡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작곡가가 창작을 완료한 이후에 해당 음악의 편곡이 진행된 경우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로 독자적인 보호가 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91] 코러스 편곡의 저작물성 - '칵테일 사랑' 사건.[92]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가락화한 화음의 표현성을 인정한 판례, 음악 표절 관련 주요 한국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93] 2020년 8월 5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저작권 등록 심사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다.[94] 코러스나 후렴구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후렴구나 코러스에도 독특한 개성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법원은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지방법원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결정)) 독창성이 있다면 코러스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 해외에서도 독특한 후렴구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Tin Pan Apple Inc. v. Miller Brewing Co. 30 U.S.P.Q. 2d 1791, Copyright L. Dec. (CCH) ¶27,238(S.D.N.Y. 1994) 사건에서 랩송(rap song)에 자주 나오는 ‘hugga.hugga’ 등과 같은 후렴구에도 창작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95] ‘편곡’이란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악곡을 변조하여 악기 편성, 리듬, 템포, 하모니 등을 변화시키는 행위이며, 원곡에 실질적 개변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을 말한다. 반드시 주멜로디의 변형이 있어야만 편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멜로디를 그대로 두고 코러스를 부가한 편곡에 대해서도 ‘단순히 화음을 넣는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음악적 재능을 투업하여 독창성이 인정된다'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서울민사지법 1995.1.18. 자 94카합9052 결정: 마로니에 사건)[96]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영업방법의 불공정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게 될 법원으로서는 관습법의 지위로 승격시킬 만한 가치가 있거나 또는 불공정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관습이나 상도덕이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민법 제1조 및 상법 제1조는 공히 관습법의 보충적 적용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상관습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현행 저작권법이 부여하지 아니한 성명표시권을 가수에게도 부여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97]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내용 중 '성명표시권'에 대해 참고할 판례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98] "음악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창작 기여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법 자 카합 결정)'을 중심으로 연주자, 가창자, 코러스를 직업으로 하는 실연자들이 음악저작물에 기여하는 창작 요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본 고에서 고찰해보기로 한다."[99] 링크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에 대한 판례로 '서울민사지법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을 인용했다.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실현하는데 창조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적법한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제작한 음반이라도 해당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공공기관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음악 등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을 위해 실연을 한 실연자 등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실연자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인격권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일신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될 수 없다.[100] "Q 25. 예전부터 음반에는 가수의 이름이 실리고, 연극에도 배우의 이름이 팜플렛에 올라왔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의미인가? … 참고로 하급심 판례로서, 음반업계의 관행을 근거로 하여 음반제작자에게 가수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었다(서울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 9052 결정)."[101]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사실상 인정한 지방법원 판례로 '칵테일 사랑' 판례를 인용했다. 실연자에 대한 성명표시권 등 인격권을 인정한 개정안에 대해 "실연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민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하거나 판례가 일부분 인정한 것을 성문법화하며,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절차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평가했다.[102]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의 인격권을 법정하기 전에 성명표시를 긍정한 판결로 '칵테일 사랑' 사건을 인용했다.[103]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의 인격권이 인정되기 이전에도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한 판례(서울민사지법 1995.1.18, 94카합9052 결정)도 있다"[104] "‘동숭로에서’, ‘칵테일 사랑’은 90년대 히트곡 중 하나였던 마로니에의 노래입니다. ‘동숭로에서’의 노랫말에는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대학’, ‘낭만’, ‘연인’을 꿈꾸며 그 상징으로 대학로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대학로는 낭만을 향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사랑’은 그 인기만큼이나 말도 많았던 곡이었는데, 당시 이 노래를 부른 여자 보컬 신윤미씨는 녹음이 끝남과 동시에 가수 활동을 접고, 음악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행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끌자 기획사는 한국판 ‘밀리바닐리 사건(가짜 립싱크 가수)’을 기획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접한 신윤미는 결국 기획사에 소송을 제기, 뮤지션으로는 최초로 저작권소송에 승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