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1. 개요
2. 창작물의 표절
2.1. 유형
2.1.1. 자기 표절
2.1.2. 오마주, 패러디, 비영리 2차 창작
2.1.3. 애매한 경우
2.1.4. 무의식적 표절
2.1.5. 음악의 경우
2.1.6. 판타지 소설의 경우
2.2. 표절이 공식적으로 판정난 대표 작품과 사람들
2.3. 표절 의혹을 받은 작품들
3. 논문의 표절
3.1. 표절 검사 서비스
4.1. 형사 (고의가 있는 경우만 문제됨)
4.2. 민사 (설령 고의 없고, 과실만 있어도 문제됨)
4.3. 정리
5. 외부 링크
6. 같이 보기


1. 개요


[1] / Plagiarism[2], ripoff[3], piracy[4], knockoff / 抄襲(chāoxí)

'''산업과 상업에서 누구나 남의 것을 훔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치면서 살았다. 하지만 난 어떻게 훔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남들은 그 방법을 모른다.'''

- 토마스 에디슨

Plagiarism, 혹은 piracy의 번역으로 알기 쉽지만 표절 자체는 중국의 시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외에도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일"에 표절이란 말을 폭넓게 적용시켰다. 오늘날에는 plagiarism 등에 대응되는 말로, 창작물에서의 표현이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들을 자신의 저작물처럼 표출하는 것을 뜻 한다고 한다. # 고전 소설 등의 저작권 보호가 만료 된 옛날 작품이나 인공지능이 쓴 글을 베껴도 표절이다.
일본 속어로는 파쿠리. 속어의 유래는 직접적으로는 도둑질을 가리키는 속어인 단어이며, 메이지 시대부터 은어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묶을 박(縛)을 일본어로 '파쿠'라고 읽을 수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2. 창작물의 표절



2.1. 유형



2.1.1. 자기 표절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자신의 저작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역시 표절에 해당한다.''' 중복게재 혹은 중복출판이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는, 출판과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 올리기 위하여 저작권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파멜라 사뮤엘슨은 1994저작을 재사용하더라도 자기표절에서 면제해줄 요인을 정리했다. 다만, 사뮤엘슨은 법률적인 영역을 별도로 치부했다. 즉,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이 내용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두번째 저작을 통해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될 필요가 있을 경우
*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경우
*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경우
*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상술하지만, 이 내용은 법률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특히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번 문단을 참고하자.

2.1.2. 오마주, 패러디, 비영리 2차 창작


  • 패러디: 코메디의 일종으로서, 표절의 대상이 된 원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것.
  • 오마주: 위대한 작품 혹은 작가에 경의를 표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알리는 의미로서 인용하는 것.
  • 모티브: 창작의 시작이 되는 것. 해석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표절로 거론된다.
  • 클리셰: 어떤 장르의 정의 혹은 암묵의 룰이 되는 구성 요소들. 표절이라기보다는 진부함의 문제로서 다뤄진다.
'''이들도 전부 법적 분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표절이다.''' 다만 기존의 것을 참고하지 않고 100% 새롭게 만든 것이 없는 문화계의 특성상, 그리고 표절작품의 팬들과 분쟁하고 싶지 않은 원작자의 사정상 넘어가는 일이 많을 뿐이다.
원칙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은 애초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어야만 인정된다. 따라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자료를 공공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할 때는 단순히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료를 배포한 저작권자 본인이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위키미디어 공용 같은 곳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때 아예 반드시 저작권 포기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고소미가 터지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2차 창작을 하더라도 원저작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당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2차창작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런 저작물들이 해당 작품에 대한 홍보가 되고 팬심으로 하는거니까 놔두는 것 뿐이다. 만약 길거리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노래를 할 경우, 혹은 해당곡을 녹음해서 유포할 경우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럼 팬 죽이기가 되니까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즈니처럼, 해당 사나 캐릭터에 위해가 간다고 생각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제한적으로 패러디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1.3. 애매한 경우


또한 만들다 보니 겹치는 사례는 몇 안 되는 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작곡에서만 빈번한 게 아니다.
의외로 언어 분야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단문은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판례도 있다.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 판결을 내리면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고, 언어 생활이 제약을 받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인문, 사회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6단어 이상 연쇄적 일치는 표절'''이란 것 때문에 단어 6개만 일치하면 무조건 표절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논문의 경우는 주장의 출처 표시가 관건이다. 후술하겠지만, 무단 인용한 문구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대려면 기존 문헌을 인용해야 하므로, 출처 표시를 정확히 하고, 자신의 주장을 밝힌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래 판례에도 나오지만,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이란 광고 카피가 2NE1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표절이 아닌 것은 애초에 저 문구가 작사가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도 아니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순한 문구였기 때문이지, 겹친 단어가 6개는 아니어서 기준을 비껴간 것이 아니다. 기사
또한 보도문의 경우는 사실 전달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의 저작권은 의견에만 있지, 팩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링크 흔히 언론계에서 보도자료를 적당히 편집해 쓰는 속칭 우라까이(어원 裏反す)가 많은 이유이다.
물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표현이라면 단문이라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누가 원조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위인의 문구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그 위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명언인 경우도 의외로 많다.
물론 역사 인물의 발언은 애초에 저작권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생각의 출처를 밝히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장르이든 부분적인 것만으로 표절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12. 선고 7다90 판결
판례 1
판례 2
물론 단문이 인기를 끄는 현 세태에선 이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보통 등단하여 문학성을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해서 나오는 담론이다. 앞서 언급한 판례 2에 나온 이외수의 사례가 그러한 예인데, 이 마저도 여러 편을 묶어서 출판한 무단 출판에 관련된 사례이며, 단 한 편의 시에 대해서는 원작자인 시인 본인들도 출처를 밝히기만 한디면, '''내 작품이 많이 알려지고 공유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정까지 간 사례는 아니지만, 김수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나도야 간다>가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를 표절한 것이란 주장이 유족 측에서 제기되어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1985년도 기사를 보면 이 때문에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가 일시적으로 방송금지를 당한 적이 있었다.

박용철 <떠나가는 배>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 전문

김수철<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 전문

다만,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해당 곡 정보를 보면, 작사, 작곡, 편곡이 모두 김수철로 되어 있어, 유족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송국 선곡표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 곡이 방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링크에서 저작물명을 '''001000010077'''라고 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칸에 '''나도야''', 가수명에 '''김수철'''이라고 쳐도 된다.
이 경우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박용철 시인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에, 고인의 뜻이 어떤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수철의 노래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일종의 오마쥬로 여기는 반응도 있는 듯하다.
다음 항목에서 나온 인문 사회 논문 표절 가이드 라인에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문헌의 출처를 분명히 하려고 나온 기준이지, 창작성을 판명하기 위해서 나온 기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 논문이라면 '''나무시, 위키동에서 신석기 시대 돌도끼가 발견되어, 이 지역에 적어도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음이 밝혀졌다. 김나무 박사. 2018년 11월 <위키동 신석기 시대 유적> 논문'''이란 식으로 인용이 들어가는데, 이 논문을 읽은 박위키가 논문을 작성할 때, 김나무 박사를 빼고, 논문 제목도 빼고 '''나무시, 위키동에서 신석기 시대 돌도끼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썼다면, 이 주장이 박위키의 주장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어 주장의 신뢰성이 훼손되니 출처를 정확히 하자는 얘기다.
또한 논문은 원래 다루는 분야가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라, 특수한 영역이므로, 특수한 영역에서만 쓰이는 전문용어가 연쇄적으로 나올 경우, 출처가 기존의 논문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I'm Jane''', '''This is an apple''' 같은 문장은 영어 교재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문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만, 특정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것이라면, 연구자부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지간해선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법원 판례로도 문제가 없다고 나온 '''내가 제일잘나가사키 짬뽕'''의 경우 나가사키 짬뽕이 일반 명사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장도 한국어 구사자라면 누구나 하는 말이므로, 일상 언어 생활의 제약을 막기 위해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에서 정작 높이 평가받으며 회자되는 부분은 '''나도야 간다'''라든가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가 아니다.
작품 해설을 보면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같은 시대성을 반영한 문구링크1 , 링크 2를 문단에서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세히 보면 김수철의 노랫말과 같은 문구도 아니다. 원문에서는 '''나 두 야 간다'''라고 '''나두야'''를 의도적으로 한 글자씩 띄어 썼기 때문이다. 링크 '''나두야'''라고 썼다면 일상적인 언어와 다를 게 없지만, 박용철 시인은 의도적으로 끊어 읽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시적 변용을 꾀했다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전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박용철 시인의 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가 주제이지만,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는 실연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주제이니, 사실상 아예 다른 내용이다.
이처럼 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창작물의 표절 판정은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정에서는 표절 판정이 매우 까다롭다. 레드제플린 관련 소송이 수십 년간을 끌면서 결국은 표절이 아니란 판결이 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발표 시기가 누가 먼저냐도 중요한데, 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구상한 작품을 10년 후에 완성해 발표한 경우, 5년 전에 작품을 발표한 다른 작가가 '''내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중에서 다룬 드라마가 드라마의 제왕인데, 극중에서 정려원은 자신의 작품이 표절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고등학생 시절에 사용해던 플로피 디스크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미 스토리의 중요한 뼈대가 이 시절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정려원은 표절 누명을 벗었다.
다만, 엇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일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가 단 하루 차이인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품이 완성되는 즉시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A 작품이 B 작품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저작권 등록은 하루 늦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작품이 발매 전에 유출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2.1.4. 무의식적 표절


한 마디로,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이다.
조지 해리슨의 사례가 유명하다. 법정에서 '''무의식적 표절'''이란 판결이 나온 것은 이 사례가 최초라고 한다. 과거에 접했던 작품의 이미지가 기억 속에 남아 있지만, 정확한 출처는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착각하고 의도치 않은 표절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5] 사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에 곡 작업 중에 일부러 다른 음악을 듣지 않는 작곡가들도 있다고 한다.
또 안 들어도 만들어서 발매하고 보니 비슷한 노래가 있어서 표절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 만들고 비슷한 곡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것인데 이마저도 지금처럼 노래가 무수히 많은 세상에서는 힘들다. 앞서 예를 든 조지 해리슨의 사례를 비롯하여 해외 저명 뮤지션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의외로 많다. 링크
샘 스미스의 초대박 히트곡 <Stay With Me>도 이런 논란에 휘말렸는데, 샘 스미스가 표절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작자인 톰 페티와 정식으로 로열티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경우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했다면 해외의 대중들도 도덕적인 단죄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 샘 스미스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정까지 간 사례는 아니지만, 헬렌 켈러가 어린 시절에 지었던 동화 <서리의 임금님>도 대표적인 무의식 표절 사례이다. 11세 때 이 책을 퍼킨슨 맹아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기존에 이미 나왔던 <서리의 요정>이란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찌 보면, 표절과 창작의 경계선에 가장 애매하게 걸쳐진 경우라 할 수 있다.

2.1.5. 음악의 경우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감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서 감에 의존한 판단이 많은 편이다. 물론 실제로는 엄연히 이론이 있지만, 국어처럼 누구나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니 대중에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비장애인들이 보통 청각보다는 시각에 민감하므로 미술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봐도 이 문서에도 아예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한 곡들의 작곡가들처럼,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순수 창작으로 못박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곡을 만들어도 먼저 캐논 변주곡을 기반으로 했던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들처럼 저작권이 죽어버린 곡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캐논 변주곡코드머니코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정형화되고 많은 곡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진행 패턴의 곡은 멜로디가 상당부분 겹치거나 세션 패턴이 비슷하지 않은 이상 표절이라 부르기 어렵다. 당장 이 코드 진행이 사용된 곡만 수천곡이 넘으며 특히 발라드 곡의 최소 30퍼센트 이상은 이 머니코드 진행을 사용한다.
비단 머니 코드 뿐만 아니라 작곡에서 기본 문법처럼 쓰이는 투파이브원 진행으로 쓰인 곡 역시 표절의심을 받곤 한다. 마찬가지로 수천곡에 쓰인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르의 비슷한 악기를 사용한 두 곡을 연달아 들려주면서 표절이라고 우기면 상당수의 사람이 표절이라 선동된다. 만약 이에 좆문가적 사고방식 까지 섞인다면 답이 없다.
심지어는 같은 장르, 같은 악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표절로 엮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붙여서 들려주고 표절이라고 우기면 태반은 선동된다.
가수는 의혹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손해를 입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러한 표절론자들의 경우에는 대중음악인데 대중이 판단해야지 전문가들의 판단은 중요치 않다는 둥 유사과학 신봉자들과 똑 닮은 논리를 펼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음악 같은 경우는 논문과 달리 표절이다, 아니다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논문처럼 8마디가 일치해야 한다며[6]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었으나, 기준을 피해가는 표절이 많다면서 공윤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의미해졌다.
물론 표절헌터처럼 멜로디가 반마디 비슷하다고 표절이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7], 과연 멜로디나 코드진행이 얼만큼 같아야 표절인가? 혹은 편곡이 얼만큼 유사해야 표절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갈린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 문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일관되게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미국 법원에서는 2마디나 4마디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고는 하나, 보통 머니코드처럼 흔히 쓰이는 코드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흔히 쓰이는 설정처럼 일종의 공공재로 판단한다고 한다.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175쪽
그런데 독창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다.
킬링조크가 이러한 사례다. 해당 문서
이 밴드는 너바나가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문제삼았으나, 오히려 킬링조크가 댐드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나왔고, 결국은 고소하지 않고 넘어갔다.
유사성의 기준이 달라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로, 케이팝에 대한 평가가 있다. 90년대에는 케이팝을 단지 해외 음악을 이것저것 짜깁기한 것이라며 저평가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자기네 문화권의 기존 뮤지션을 레퍼런스하면서 여러 장르를 재조합해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같은 팩트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또한, 팝의 본고장과는 달리, 음악 평론 방식이 확립되지 않아 막연한 인상비평식 글이 많다 보니, 막연한 감에 의존한 판단이 많은 것도 논란을 부른다.
이를 비판하면, 소위 전문가 집단의 카르텔이라며 진영논리에 호소해 무조건 불신하는 현상도 있다.
가장 답이 없는 경우는 '''분위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애초에 '''분위기'''의 개념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분위기''' 표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서, 언급된 너바나의 사례도, 어차피 본고장에서는 너바나댐드킬링 조크 같은 포스트 펑크의 영향을 진하게 받았음을 감안한 상태에서 평가를 내린 거라, 저런 표절 시비가 현재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즉, 해당 밴드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음악 장르와 스타일 변천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나타나 새로운 흐름을 모두 만들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당장, 네임드 뮤지션에 대한 인터넷 리뷰들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마추어 리뷰어들이 쓴 글을 보면, 뮤지션이 천지창조를 하거나 마법을 쓰듯이 곡을 창조했다는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순수한 음악 혼을 토해냈다는 식으로 쓰는데, 유독 록 관련 리뷰에 락 스피릿 운운이 많다.
하지만 '''락 스피릿'''이란 걸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것인가? 결국은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당장 라디오 헤드의 대표곡 Creep만 해도 기존에 나왔던 수많은 곡들의 영향권 안에 있고[8], 표절 시비까지 붙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몰랐기 때문에, 막연히 라디오 헤드 분위기란 이유로 국내 밴드들이 짝퉁 오명을 쓰는 억울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해외의 리뷰들을 보면, 천지창조식 요란뻑적지근한 신화가 아니라, 마치 자동차나 가전제품, 혹은 복식의 변천사 같은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 설명한다면, 50년대는 디자인이 어땠고, 엔진이 어땠고 부품은 이러이러한 걸 썼으며, 60년대에 가선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식으로 할 것이며, 옷이면, 원단, 재봉 방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주어만 음악 장르로 바꾸면 해외 리뷰식 글이 된다. 음악이 과학은 아니라지만, 어쨌든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재료로 나름 규칙에 따라 만드는 것이니, 설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선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창법이나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표절이라 비난하는 주장이 그러한 예인데, 본고장에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접한 사람들은 다른 디테일한 요소들까지 더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나라 일반 대중들의 경우는 분위기가 그 음악의 모든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에, 분위기 만으로도 같은 곡이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거론된 문제들은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와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
이 글에 언급된 실험에 따르면, 동양인과 서양인은 유사성을 인식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image]
이 그림 하단 가운데에 있는 꽃에 어느 그룹에 속하냐는 질문에, 동양인들은 꽃의 생김새와 잎이 비슷한 개체들이 많다는 이유로 A 그룹으로 분류했으나, 서양인들은 '''곧은 줄기'''라는 공통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B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는 동양인들이 직관적인 반면, 서양인들은 분석적인 사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비슷함에도,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가장 직관적인 호소력을 갖는 시각물도 이럴 정도면 음악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컬 위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창법만으로 유사한 인상을 받기 쉬우나, 서양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다른 곡인데, 서양에서는 표절이라 인식한 경우도 있었다. 에드 시런의 메가 히트곡 Shape of You가 그러한 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코러스 부분 멜로디가 TLC의 히트곡 No scrub과 일치힌다는 점을 음악팬이 발견하여, 에드 시런은 즉시 해당 곡의 작곡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사물을 주변과 연계하여 파악하는 동양인들과는 달리 서양인들은 개별적인 속성에 주목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분석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 서구의 케이팝 리뷰가 TMI적인 배경 설명이나 기존 곡을 비교하는 일이 비교적 적고, 멜로디나 편곡, 진행 등 곡 자체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애초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적이 정의구현이 아니라 어그로인 경우도 숱하게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은 마구잡이식 주장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도 믿고 거르는 채널이 되었고, 또한 다른 채널이 동일인의 채널이라는 의혹을 받아 신뢰성을 잃은 상태인데, 만약, 이들 유튜버들이 표절을 적발하고자 하는 의지로 채널을 만든 것이라면 당장 피해자로 보이는 해외 뮤지션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연락처를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채널을 만들 시간에 왜 원작자에게 알릴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부터 해 보아야 한다.'''

2.1.6. 판타지 소설의 경우


마이너한 소재를 사용하는 판타지 계열 작품의 경우 이런 논란이 생겨, 결과적으로 작품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의 진행양상과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내 아버지의 아들을 찾아서] 라는 작품이 용의 피에서 태어나는 마물이라는 설정을 사용했으니, 그 작품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용의 피에서 마물이 태어난다는 설정을 한 작가는 표절범이라는 식의 진행양상이 나타나는데, 위에서 언급한 용과 마물의 생물적 연관성은, 용이 죽고 파편으로 생긴것이 마물이며, 다시 이 마물을 재조립해 용을 일부나마 복원한 [실험실의 왕녀님]이라는, 내 아버지의 아들을 찾아서의 10년 전 작품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소재이다.
10년도 더 옛날에 문피아, 조아라 등지에서 완결조차 되지 못한 마이너한 소재를 사용한 소설이 많은데도, 인터넷 연재로 인해 팬덤이 강하게 생기는 현대의 로판소설은, 그 팬층이 어릴수록 마이너한 소재라도 항상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마이너 소재 작품은 인기가 없어 완결까지 가는것이 힘이 들었던 반면, 인터넷 유료연재 이후 장편 대체역사 소설이 성공하고, 인기소재 대여점 시기의 대체역사 소설이 길어야 7권인 것에 비해 분량이 길어진 것처럼, 로판, 무협 등지에서도 인터넷 연재로 인해 마이너 소재의 시장성이 강화되어 부각된 것 뿐인데도,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유일한 선구자인 양 여겨지는 것이다.
문피아등의 판타지, 무협 계열에서도 이런일은 일어나는데, 러브크래프트 생존 시기의 국내 미번역 미국 마이너 소설이나, 90년대 말 PC 통신서 연재되던 소재 등, 마이너한 소재를 사용한 작가를, 모 작품의 표절을 했다며 비난했다.
한 장르에서 십 년 가까이 메이저한 소재를 다른 장르에서 처음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선구자인 줄 아는 경우도 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책에 빙의한 주인공이 원작 주인공을 구원하는 일상적 책빙의물의 구도를 두고 일부 팬층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논란으로 작가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9] 이 때문에 많은 판타지, 무협, 로맨스 작가들이 절필의 위협에 시달린다.

2.2. 표절이 공식적으로 판정난 대표 작품과 사람들




2.3. 표절 의혹을 받은 작품들




3. 논문의 표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절의 개념과는 달리, 학문계에서는 조금 더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표절을 판단한다. 현대의 인용체계는 바로 이러한 표절과 그로 인한 문헌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학문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학 과제에서 표절이 적발되었다면 해당 과제나 과목을 F 받는 수준에 그치지만[10], 만약 학술논문에서 표절이 드러난다면 최악의 경우 그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 적용되는 표절 개념은 일반적인 저작권법적 표절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때에도 인용을 하지 않으면 "자기표절"로 판정받는다.''' 단,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자기표절이 아니다. 학위논문은 학위 심사를 위해 만든 자료일 뿐이며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판물은 ISBN, ISSN 혹은 DOI 등의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학위 논문에는 이런 번호가 없다. 졸업 논문 내용을 학술지를 통해 한 번 출판했다면 그 내용은 딱 한 번만 출판된 것이므로 자기표절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표절' 문서에 자기표절을 설명하는 문단이 있으니 참고 바람.
2009년에 교육부가 마련한 인문사회계열 표절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표절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11]
'''교육부 인문사회과학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
*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짜깁기와 토막 논문
*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 공유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
* 짜깁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

3.1. 표절 검사 서비스


표절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으로 해 주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대개의 메커니즘은 기존에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다가 고객에 의해서 원고가 업로딩되면 그걸 기존 DB와 비교하여 유사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각 학회저널과 계약하여 투고되는 원고의 표절여부를 관리해 주거나, 각 대학교들과 계약해서 해당 학교의 학부생들 및 대학원생들이 학교 이메일로 가입하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하루 몇 건 정도는 무료 검사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유료의 경우 그 시세는 문서 1건당 50,000원 이상이다. 이 바닥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들을 몇 꼽자면 카피킬러(CopyKiller), 턴잇인(Turnitin), Viper, PlagAware, PlagScan, PlagTracker 등등이 있지만 역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카피킬러와 턴잇인이다.
유사성 파악을 위해 동원되는 자료는 사실상 웹상의 거의 모든 자료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보다보면 위키백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인 블로그 게시물이나 네이버 지식iN 자료까지 등장한다. 아마 나무위키도 유사성 비교가 가능할 듯하다.[12] 물론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자료나 단행본의 내용들도 전부 비교가 가능한 걸로 봐서는 이런 문헌들에 대해서도 full-text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국가법령이나 성경, 불경 등의 자료들은 인용표시 없이 똑같이 베껴와도 표절여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걸로 보면 해당 자료들도 전부 갖고 있는 듯...
본래는 학위논문이나 저널 기사를 투고할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해서 학부생들의 보고서를 검토해 주거나 구직자들의 자기소개서 짜깁기 여부를 확인하거나, 학생들에게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거나, 연구윤리 동영상 강의를 다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영문 교정 및 교열 서비스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폭넓은 분야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턴잇인의 경우 원고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카피킬러의 경우 서비스의 분류를 라이트, 캠퍼스,[13] 에듀, 저널로 나누어서 관리 중이다.
점점 많은 대학교들이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표절검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데 종합적인 표절률과 세부적인 표절의심 단락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피킬러의 경우 간혹 SPSS 표를 그대로 붙여넣었을 때 "제곱합", "평균", "유의확률(양쪽)" 이런 도표 구성이 일치한다면서(…) 잡아내는 억울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괄호 양식 다 지켰는데도 내주를 표절했다는[14]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끔 보여주기도 한다.
정말 어지간한 규모의 박사학위논문이라도 업로딩에는 늦어도 5분이 안 걸리는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이므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은 아니지만, 각 대학교들마다 기준 표절률을 10~20% 정도로 잡고 있기는 한데 이게 연구윤리를 밥 말아먹지 않는 이상(…) 쉽게 나오기 힘든 수치라서 학위논문 제출과정에서 연구윤리적인 의미보다는 좀 번거로운 절차라고 느껴지기도 한다.[15][16] 본인이 정직하게만 쓰면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투의 글쓰기로 논문을 쓰지 않는 한) 표절률이 5% 이상으로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다.

4. 저작권


저작권 문서 참조. 표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사기죄와 혼동하지 말 것.
일단, 법에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없다. '저작권 침해'라는 단어만이 쓰일 뿐이다. 저작권침해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침해와, 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 과실조차 없는 저작권침해[17] 한편 일상생활에서 표절이라고 할때는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법률상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은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표절 여부의 판단기준과 올바른 출처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18]

4.1. 형사 (고의가 있는 경우만 문제됨)


저작권침해 행위는 저작권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저작권침해는 범죄다. 특히 학계에선 논문표절을 일삼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러한 행위가 엄연히 형사상 범죄행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장관후보지명자 중에 논문표절이 상습적으로 걸리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청문위원들이 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시켜줬을까?
그런데 저작권침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다. 많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침해는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형사상 범죄행위다'라는 사실과,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에 따라 저작권침해 행위를 발견하고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뿐,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한편 저작권침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해야 한다. 과실로, 즉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 가령 우연의 일치일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4.2. 민사 (설령 고의 없고, 과실만 있어도 문제됨)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19]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한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어야 하지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과실조차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 저작물을 발표하기 앞서, 동일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이 있었는지 충분히 찾아보는 등,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한다면, 민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박진영의 썸데이 표절 소송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해당 사건에서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박진영에게 '고의성 여부는 몰라도, 최소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박진영의 썸데이라는 곡이 먼저 발표된 다른 곡과 유사한 점이 인정되지만,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도 없고, 곡을 발표하기에 앞서 유사한 곡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도 했으므로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박진영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원심(2심)을 파기하는 판결내렸다.[20] 즉 박진영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4.3. 정리


'''고의, 과실 여부'''
'''법적 책임'''
고의 O 과실 O
형사책임 O 민사책임 O
고의 X, 과실 O
형사책임 X 민사책임 O
고의 X, 과실 X
형사책임 X 민사책임 X
즉 고의범은 형사책임에, 과실범은 민사책임에 대응된다.
※ 한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친고죄)

5. 외부 링크



6. 같이 보기




[1] 중국어로는 剽窃(piāoqiè)라고 한다.[2] Plagiary, plagiarize라고 쓰기도 한다. 글로 쓰는 것에 대한 표절만을 의미한다. 다른 표절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3] 다만 영어로 할 때는 굳이 plagiarism이나 ripoff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py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4] 원래는 해적질이란 뜻인데, 표절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5] 심리학에도 Source amnesia (출처에 대한 기억상실)란 개념이 있다.[6] 음악교과서에도 나오지만 8마디는 큰악절에 해당한다. 즉 큰악절이 일치해야 표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4마디는 작은 악절, 음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2악절은 동기(모티브)이다. 링크[7] 음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동기(모티브)가 2마디이다. 즉, 반마디는 음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글의 경우, 단어 한두 개가 같다고 하여 표절이라 몰아붙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8] 심지어 1937년도에 나온 곡까지 거론되었다.(1937 - Fred Fisher- That's When Your Heartaches Begin. /1941 - The Ink Spots - That's When Your Heartaches Begin. /1957 - Elvis Presley - That's When Your Heartaches Begin. /1965 - Aline - Christophe /1969 - Carry the Weight - the beattles /1972 - Albert Hammond - The Air That I Breathe /1974 - The Hollies - The Air That I Breathe /1992 - Radiohead - Creep)[9] 노벨정원이 좋은 예.[10] 그러나 엄하게 처벌하는 학교에서는 학과장과 면담시키거나 표절을 한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학을 때려버린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제대로 된 대학에선 높은 확률로 정학처분을 받고, 일본에선 그 학기에 이수했던 모든 학점을 무효화한다.[11] 당연하겠지만 학문별 특성에 따라서도 표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 분야(이공계 등)에 아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 논문에서 어떤 개념의 정의를 언급하였는데 '다른 논문에도 해당 부분이 똑같이 쓰여 있으니 표절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처럼.[12] 카피킬러의 경우 나무위키도 비교자료로 포함시킨다. 다시 말해 이걸 긁어가서 논문을 쓰면 표절률이 높게 뜬다는 소리다. [13] 대학원생이라면 학교를 경유하는 로그인을 통해 이쪽을 이용하게 된다.[14] 예컨대 (Kim, Yi, Park, Choi, & Jeong, 2017) 이라는 내주가 달려있는 경우 이 부분이 다른 문헌과 일치하면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라고 잘못 잡아내는 경우가 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15] 아무리 그래도 나이 지긋하신 정, 재계 원로들의 석사학위논문을 이걸로 돌려보면 결과표시 화면이 시뻘개지고 온갖 경고메시지가 출력되면서 난리가 나는 걸 볼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남의 논문을 적당적당히 오려붙이는 게 큰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던 시대상이라 그렇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많은 높으신 분들이 표절시비에 전전긍긍하는 것이기도 하다.[16] 여담으로 북미권 대학원에서는 표절률이 저 수치로 나오면 즉시 대학원에서 쫓겨난다.[17] 유사한 작품이 먼저 발표된 적 있는지 충분히 사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과실조차 없는 경우라고 본다. 그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다시피 형사 책임, 민사책임 모두 지지 않는다.[18] 그런데 황당한 것은 문제의 판결도 법학자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것..."표절을 꾸짖는 판결이 표절을 하면 되겠습니까?"[19]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20] 그리하여 해당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