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1. 개요
2. 구성 및 내용
2.1. 물권 총칙
3. 수험과목으로서의 물권법


1. 개요



이 문서는 물권의 내용 중 대한민국 민법상의 물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다.
민법 제185조에서 제372조까지를 말하며 총 9개의 장이 있다. 이 9개의 장은 물권법 총칙과 8대 물권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임차권은 모양새가 물권과 유사하나 엄연히 '''채권'''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1]
물권법정주의[2]에 따라 '''단 8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점유권과 점유권이 아닌 권리(본권)로 크게 나뉘고, 점유권이 아닌 권리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뉜다.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또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도 있다.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3], 양도담보 등.
물권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물권의 종류
점유권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권 (사용가치 제한)
담보권 (교환가치 제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대 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동산
부동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
[A]
지역권
×
[A]
전세권
×

유치권


질권
[4]
×
저당권
×
[5]
법률로만 인정된다는 것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85조가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6] 관습법도 '법'이다. 관습상의 근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등은 물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즉, '''민법상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점유권'''의 8가지. 이 중에서 전세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물권이다. 전세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참조.
이와는 별개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물권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등기담보권과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식재산담보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한편 관습법에 의해 인정된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있다.
물권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이른바 준물권도 개별법률에 여럿 있다. 선박우선특권(상법), 광업권(광업법) 등.

2. 구성 및 내용



상세한 내용은 각 해당 물권에 관한 문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총칙만 본다.

2.1. 물권 총칙



2.1.1.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채권의 경우 당사자가 약정하기에 따라 갖가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달리, 물권의 경우는 그 종류와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강학상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한국법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1.2. 물권변동


어떤 물건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물권변동의 요건에 차이가 있다.
자동차, 선박 등처럼 부동산과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은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한데, 그 문제는 일단 차치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험과목으로서의 물권법


각 고시에 경험이 있는 위키러께서 추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1. 변호사시험



3.2. 변리사 시험


민법 40문제 중 물권법에서 12문제가 나온다.

3.3. 법무사 시험



3.4. 감정평가사 시험



3.5. 공인중개사 시험



[1] 물권끼리 충돌할 때'''(ex. 1필지 위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 중 1인이 경매신청 할 때.)'''는 성립순서가 빠른 물권(부동산 물권 간에는 등기순서)이 우선순위를 갖고, 채권끼리 충돌할 때'''(ex. 각각 김나무, 이위키, 박리브레, 최오리에게 채무를 진 정구스파산선고를 할 때)'''는 엿장수 마음대로다.(채권끼리는 평등하게 다루어지며 정구스가 김,이,박,최의 채무 중 어떤 것을 먼저 변제하든지 그것은 자유이다.) 단,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무조건 후순위로 밀린다. 왜냐하면 채권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지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물권인 저당권이 아무리 늦게 성립되어도 일찍 성립된 채권인 임차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폐단이 생겼고,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다.[2] 물권은 법률에 의하는 외에는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3] 수목에다가 특별히 이름을 새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 소유임을 표시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해줬음.[A] A B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에만 설정 가능하다.[4] 권리질권 또는 채권질권이라 해서 권리(ex. 특허권,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 및 채권, 증권 등에도 성립가능하다. 단 전세권과 지상권, 임차권같이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5] 전세권이나 지상권,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이 아닌 저당권을 설정한다.[6] 관습법은 민법 제1조, 사실인 관습은 민법 제10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법적 확신"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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