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의의
5. 여담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전문(前文) 다음에 시작되는 본문(本文)의 맨 처음 조항으로, 총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상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법률, 규칙, 조례의 첫 번째 조항은 해당 헌법, 법률, 규칙, 조례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어느 정도 정례화된 입법 관습이다.
그래서, 모든 법률의 위에 있고,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의 첫 번째 조와 첫 번째 항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헌법 제1항은 '''우리나라'''의 국호(이름)는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민주정체이자 공화국체로 천명하고 있다.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 부분이 헌법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가 있는 조항으로, 이후의 모든 헌법 조항은 모두 권력이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다. 즉,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괜히 헌법 제1조가 이 조항인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조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만들 때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이후 5차례의 개헌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 문구는 1948년 유진오가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임시정부의 헌장과 헌법을 반영하면서 그대로 전승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된다.[1][2]

3. 역사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헌법 1조 중에서도 정체를 결정하는 1항은 현 대한민국 정부의 전신이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시 임시헌장의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으며, 이 조항은 임시정부 5차 개헌 때까지 일부 문구만 다듬어진 채로 계속 유지되었다.[3] 유럽에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제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간 것은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는 1925년 중화민국 헌법 초안이 그 다음이나 이는 합중국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에 제정되었고, 바이마르 헌법은 동년 8월 11일에 제정되었다. 즉, 시기적으로 임정이 더 빨랐다.
헌법 제1조 1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출발하여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거쳐 1948년 제헌헌법 제정으로 계승되었다.

''Erster Abschnitt - Reich und Länder:
Artikel 1: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제1장 국가와 주

제1조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일부 차용하였다. '~으로부터'는 영어 번역체 문장으로 '~에게서'를 써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고쳐야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된다.
제헌 헌법 제정 당시에는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별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었다. 1962년 5차개정(제3공화국) 때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하나의 제1조에 통합되었으나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
이 구절은 1972년 7차 개정(유신헌법)에서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개정된 역사가 존재한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조도 비교해 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결국 국민주권이나 근로인민주권은 말뿐이고, 실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게 아주 나라 망신급의 오점은 아니다. 당장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알려진 프랑스의 헌법이나, 대륙법계의 중심인 독일의 헌법에도 저것과 유사한 문장이 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프랑스 헌법 제3조 제1항)" 출처[4]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독일 연방 기본법 제20조 제2항)" 출처
물론 그 뒤로 1980년 8차 개정(제5공화국) 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4. 의의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 저 두 문장에 명확히 담겨 있다.
당장 유신헌법과 비교해 봐도 이 차이를 알 수 있다. 유신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였는데, 당시 정부 해설에서는 이 조항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온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며, 대표민주제와 직접민주제를 병행시키고 있다. 유신헌법의 이념자인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하고 효율적 정부체제를 원하였다...대통령의 지위 강화는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권력의 인격화'로 특징 지워지며...."라고 소개했다. # 즉 국민은 '명목상'의 주권자일 뿐, 실질적인 주권은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유신헌법의 핵심이었다. 결국 이 조항의 핵심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에서만 나와야 하며, 그 외의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권력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는 크게 권력을 위임해 주는 국민의 관점과, 그 권력을 위임받는 대표자의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표자에 정책적 조언을 주거나, 대표자를 문책 또는 탄핵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대표자는 '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이지, '권력'은 갖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자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으므로, 국민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출직의 모든 대표자는 '권한 내의 권력' 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며 행정부를 지휘하는 권력을 갖는 이유, 하는 일 없이 싸움만 한다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곤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국정감사, 대정부질의에서 (훨씬 바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고위 공무원[5]과 기업가들을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닥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나온 '대표자'이고 행정부 공무원과 기업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 즉 '권한 밖의 권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권력은 그것을 모의하는 행위조차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관리하는 구성원에게도 '권한 밖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항시 단속해야 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제는 반(半) 대표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2항(사회적 특수계급의 부정)과 함께 조선황실복원을 막는 가장 큰 도구다. 게다가 이 조항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헌의 한계선으로 부를 정도로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이 내용이 바뀌거나 없어진다면 그건 '개헌=헌법개정'의 범주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변동, 즉 혁명이나 새로운 개국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즉 한국이 민주주의-공화주의 체제로서 존재하는 한 이 조항의 글자나 단순한 문법은 바뀔지 몰라도, 내용은 영구히 바뀌지 않을 헌법조항이다.[6]
이 헌법 조항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을 보장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
3. 대의제의 채택
등이 있다.

5. 여담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의 열연이 빛을 발한 명대사이기도 하다.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마친 국민이라면 1항, 2항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편이다. 헌법 내용 전문은 못외워도 이 두항은 웬만하면 국민 대다수가 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근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배워보았을 것이다.
여담으로 중화민국 헌법이탈리아 헌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다.

中華民國憲法 第1條 -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공화국이다.)

Costituzione della Reppublica Italiana Art. 1.

L'Italia è una Repubblica democratica, fondata sul lavoro.

La sovranità appartiene al popolo, che la esercita nelle forme e nei limiti della Costituzione.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 공화국이다.

그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국민은 주권을 헌법의 형식들 내에서와 한계들 내에서 행사한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자부심 가져도 좋은 이유[2] 유진오 평전[3] 출처[4] 실제로 유신헌법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라 그 조항도 여기서 따왔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5] 장관은 물론이고 행정부 서열 2위인 국무총리도 해당된다.[6] 입헌군주국인 일본의 헌법 제1조 "덴노는, 일본국의 상징으로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와 비교하면 민주공화정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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