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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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載永
1968년 10월 4일 生 (56세).
1. 개요
2. 생애
3. 학력
4. 경력
5.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헌법률 제청
6. 주요재판
7. 변호사로써


1. 개요


일명 '촛불판사'.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히다가 법원을 떠나야 했던 판사. 그리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판사출신 변호사. 2018년 9월6일 YTN에서 보도된 "삼성코인" 도주 대표 회장 이수호의 변호사이기도 하다.(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7 피고인:이수호)


2. 생애


1987년 서울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92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북부지방 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 일본 교토대학 로스쿨에서 6개월 연수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2월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1일 퇴직하였다.[1]
종교인으로 신앙생활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

출처: YOUTUBE

3. 학력


서울삼육고등학교 졸업 1984-198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LL.B. 1987-1992

4.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1996-1998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 1998-2000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단독 판사 2002-2004
의정부지방법원 가사단독 판사 2004-2005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단독 판사 2005-2006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2006-2008
일본 교토대학 로스쿨 객원연구원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2008-2009
법무법인 동명 구성원변호사 2009-2011
법무법인 금성 서초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 2011-

5.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헌법률 제청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촛불을 들고 시위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대한민국의 집시법 규정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안 팀장의 재판을 중단하고 2008년 8월 11일 그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그때 헌재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박재영 판사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동원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박 판사에게 법복을 벗고 차라리 시위에 나가라고 인격모독성 힐난을 퍼부어댄 것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은 박재영 판사를 수차례나 따로 법원장실로 불러들였으며, ‘말썽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꾸지람’을 하였다.
이렇듯 박 판사는 당시 그의 상관이었던 김용상 부장판사[2]와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의 핍박을 받았고, 결국 2009년 2월 1일 법복을 벗어야 했다. 만약 그가 학연을 내세워 고려대학교 선배인 이명박 대통령 편에 섰더라면 법원에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한 출세의 길을 마다하고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굽히지 않다가 직장을 떠나야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박재영 판사가 쓸쓸히 법원을 떠날 동안에, 촛불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국민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 지탄 대상이 됐던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보란 듯이 대법관으로 영전하였다. 이에 열 받은 판사들은 2009년 5월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제5차 사법 파동이었다. 이러한 판사들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재판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데 대한 판사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박재영 판사가 법원에서 떠나야 했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수많은 동료 법관의 자괴감도 작용한 것이었다.
어쨌든 박재영 판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00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다.[3] 야간집회를 불허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민기본권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 받았고,[4] 여기에는 박재영 판사의 공이 크다는 말이 많았다.

6. 주요재판


박재영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와 그 벌칙규정인 제23조1호는 집회금지시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고 있다며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판사 박재영은 그 후 사직하였다. 박재영 판사의 사직은 5차 사법 파동의 단초가 되었다.

7. 변호사로써



7.1.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사직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리고 고유정의 변호인을 맡게 되었다.[5] 법무법인 금성 소속으로 자신을 포함한 5인이 변호인단을 맡았으나 전원 사임, 그러나 이후 다시 고유정의 변호를 맡겠다고 복귀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난 여론을 각오했기에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법인을 나왔다고 한다.[6] 이후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1차 공판 당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다고 알려졌으며 촛불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는 이유로 해당 변호인이 박재영이라는 것이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비상식적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받을 수위의 변호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다.[7][8] 결국 공판 하루만에 사임 의사를 밝히며 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위의 비난 때문에 가족이 스트레스로 쓰러질 정도였다고 한다. 다만 고유정의 첫 공판 때 변호를 맡았던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가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남윤국 변호사로 보이며, 남윤국 변호사의 경우 고유정의 변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박재영 변호사가 포기한 것이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만인지,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도 포함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남윤국 변호사를 그가 고용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이상 이 사건에서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7.2. 삼성코인 사건


2018년9월6일 YTN 방영된 일명 "삼성코인" 사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7 이수호 회장의 변호인 이기도 하다. 이사건은 써미츠라는 회사에서 검찰추산 1300명 피해자와 200억원 이상의 사기 사건이다. 거물급 정치인들을 동원하여 사기를 친 사건으로 약 200억 횡령하고 도주하였다가 현재 재판중이다. 사회적 큰 질타를 받아야할 사건임에도 정치적인 영향등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이수호의 변호사 박재영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있다. 피고인 삼성코인 대표 이수호 회장은 구형을 앞두고 보석되었다.

[1] 당시 박 판사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다.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때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됐을 때에도 지인들에게 “검찰이 정리한 ‘범죄사실’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던 박 판사는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돼 법원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자만 도망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에 훌륭한 법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2] 1963년 5월 3일생으로 신일고와 서울대를 나와 2008년 당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돈 주고 국회의원 배지를 산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어미니 김순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한 학원가 관련자의 구속영장도 기각하여 주목을 받았다. 반면에 광고불매운동 참여 네티즌이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저하지 않고 발부하여 지탄을 받았다.[3] 위헌 인용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4] 야간집회 허용으로 낮에 학업·생업으로 바쁜 시민들이 저녁에 집회에 나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5] 고유정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슈화 되기는 했으나 이전에도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을 제법 맡아왔다. 대표적인 게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었다.[6] 그러나 후일 보도로 인해, 1차 공판 시점까지는 법인을 완전히 나온건 아니었다는게 알려졌다.[7]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감자탕을 하기 위해 뼈 강도를 검색했다거나 요리를 위해 을 구입했다는 등의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고유정 측 변호인단이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별다른 증거도 없이 고인이 평소에 변태 성욕자였다는 주장하여 크게 지탄을 받았는데, 검찰과 상대 변호인단 측에서도 증거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다.[8] 다만 변호사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변호의 진실성을 가려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사이므로 자기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변호인의 기본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고유정의 수법이 워낙 악랄하여 국민적 공분이 몰려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죽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주장들을 한 것이 알려져 더 크게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