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1.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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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사진. 항공모함이 모항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곳에 따라가는 승조원들은 자기 차까지 항모에 싣고 다닌다. 다른 배를 이용해 차만 따로 옮기거나 현지에서 새로 뽑는 것보다 이게 더 싸다.
1.1. 개요
'''주차'''(駐車)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행위를 말한다.
1.2. 상세
주차와 정차를 아울러 주정차라고도 하는데, 한국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보통 주차는 주차장이나 길가에 하는데, 차는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물건이라 도로에 주는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건 불법 주차가 심할수록 교통 환경이 좋지 못하다.①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②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주차할 곳을 찾기 힘들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유료 주차장은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30분당 500원'과 같은 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다. 뉴욕 맨하탄의 경우는 한 시간 주차에 한화 35,000원 정도의 창렬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
운전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의외로 주차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잘 모른다. 누군가의 진짜 운전 실력을 알아보려면 주행이 아니라 주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괜히 주차만 잘 해도 운전의 절반은 마스터 했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1] . 왜냐면 눈길에 강원도 산길을 넘어가야 된다든가 등 아주 특수한 상황 설정을 제외하면 통념과 달리 도로 주행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 이렇게 운전에 능숙한 사람도 주차는 유난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후방 카메라나 근접 센서를 설치하기도 한다. 특히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주차 요령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주차 실력이 쉽게 늘지 않는다.
게다가 평소에 경차 내지 소형차 사이즈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형 승용차나 SUV를 운전할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도 바로 주차이다. 주행 난이도는 차급이 웬만큼 커지지 않는 이상 별로 달라질 이유가 없지만, 주차는 차체의 크기에 따른 차폭 감각이 차종마다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체가 커질수록 그만큼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커지기 때문에 주차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평소보다 작은 차를 운전할 경우 큰 차를 운전하던 습관대로 후진 주차를 시도하다가 왼쪽 혹은 오른쪽 문과 바로 옆의 차량에 문콕을 할 정도로 바짝 붙이거나 지나치게 차간 간격을 넓혀서 주차를 하는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차종의 운전에라도 한번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금방 적응하긴 한다. 어차피 똑같은 자동차이니까.
중심 번화가의 주요 상업지구에서는 손님의 주차 소요 시간 단축=매장의 이익으로 직결되므로 대리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바로 발렛파킹. 당연하지만 고급 매장일수록 발렛파킹 알바가 힘들고 위험 부담이 크다. 스크래치 한 줄에 몇 천만 원씩 수리비가 깨지는 값비싼 외제차가 곳곳에 널려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보통 주차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초보운전자를 더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는 들어맞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2] 결국 주차 실력은 경험에 비례하기 때문에 운전 잘하는 사람과 함께 넓은 주차장을 찾아 여러가지 상황에서 직접 주차를 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 보통 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면 편하다. 차량 통행도 많지 않아 초보 운전자에게 주차 연습하기는 최상의 조건이다. 후면/전면, 평행, 대각선 주차를 모두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주차공간이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대학은 없기에[3] 주차비는 감수해야 한다. 아깝다 생각 말고 수업료라 생각하고 가도록 하자.
다만 처음에는 직각주차든 평행주차든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므로 초보자들에겐 까다롭다.
1.3. 주차법
- 전방주차와 후진주차 : 전방주차는 주차공간에 차의 앞부분부터 들이밀어 주차하는 것이고, 후진주차는 차의 뒷부분부터 들이밀어 주차하는 것이다. 전방주차는 화단이나 아파트 1층 주민을 배려해 매연이 화단과 1층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에서 대부분은 후진주차를 한다.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차공간이 바로 보이는 전방주차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방주차보단 후진주차가 훨씬 쉬운 편이다. 앞바퀴로 조향을 하는 차의 특성상 전진보단 후진이 주차공간에 차를 넣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 후진주차는 앞바퀴의 조향으로 차가 어느 정도 들어간 후에도 각도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진주차는 그런 거 없다[4] .게다가 나중에 차를 뺄때 전방주차의 경우 운전석에서는 바깥 상황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전방주차를 요구하는 곳에 후진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도 이러한 전방주차의 까다로움이 원인인 것이다. 단 버스나 트럭은 전방주차가 후진주차보다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공영 차고지는 대부분 전방주차하게 되어 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전방주차가 쉬울수도, 후진주차가 쉬울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다. 최근 운전면허 보통 또는 대형면허 장내기능, 2011년 이전 장내기능 코스에 나오는 T자코스가 바로 후진주차를 이용하는 시험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전방주차를 하며 후방주차를 특이하다고 생각한다. 집마다 차고가 있고 주차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공간에 딱 들어맞게 주차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기본 주차 범위도 미국이 훨씬 넓다. 위에서 전면주차가 더 난이도가 있다는것도 한국의 주차공간이 너무 좁은 탓.
- 측면주차 : 차를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하는 것을 평행주차라고 부르며 대개 길가에 줄줄이 차를 세워야 할 때, 앞뒤로 차가 있는 공간에 차를 넣을 때 이용하게 되므로 길거리 가장자리 측면에 댄다고 하여 사이드 주차 또는 측면주차라고도 불린다. 측면주차는 후진주차보다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측면 시야가 사이드미러만으론 정확하게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조금만 각을 많이 꺾어도 주차각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고, 지체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 2016년 운전면허 주행시험 마지막 코스, 또는 1종 대형 내지 보통면허 2011년 이전 개정안의 주차코스가 측면주차다. 최근 운전면허 주행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마의 코스이기 때문에 강사들이 아예 주변 사물을 이용해 측면주차 공식을 주입시켜 버리기도 한다. 다만 주행 시험용 차는 주차각이 잘 나오는 편이라 통과한 후 승용차로 해보면 잘 안 된다. 거기다가 이 시절 측면주차 과제는 차를 대각선으로 밀어넣어 선에 걸치고 버티면 감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른 과제를 감점없이 수행했을 경우 강사가 적당히 밀어넣고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사선주차 : 약 45도 각도로 주차하는 것이다. 보통 전방주차를 이용하나 직각으로 들어가는 일반 전방주차와 달리, 주차 및 출차시 핸들을 적게 돌려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사실상 제일 편하고 빠르다. 일반적으로 수직형 주차라인에 비하여 동일 공간에 주차면수가 적어지지만 차를 넣고 빼는 시간과 노력이 단축되므로 주차 차량의 회전율을 주요하게 따지는 휴게소같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이중주차 : 쉽게 설명하면 모음 ㅠ자처럼 주차하는 것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할때 이미 선 안에 주차된 차 앞에 측면주차를 하는것. 이때 기어를 중립, N에 두어야 하는데, 이유는 선 안에 주차된 차를 막고 주차된만큼 차를 밀고 빠져나갈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최신 차들은 주차가 기어 N 상태로는 불가한 경우도 있어 이중주차가 불가능. 또한 잠깜이면 몰라도 장기간, 예를 들어 하룻밤을 이중주차로 대놓기에는 언제 걸려올지 모를 전화를 붙잡고 있어야하는 심리적 압박에 이중주차를 꺼리는 사람도 많다.
- 개구리주차 : 자동차 절반을 보도나 연석 위로 걸쳐두고 주차하는 방법.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개구리주차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것은 모두 불법주차에 해당된다. 개구리주차가 허용된 곳도 도로교통법이나 주차법상의 근거없이 주차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임의로 한시 허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행자 안전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면 다시 금지되는 곳도 있다.
1.4. 관련 기술
- 후방 카메라 : 자동차 후면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후면주차시 시야를 확보해 주는 기술이다. 후면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물체를 보여주기에 사고 가능성이 크게 줄어 든다. 또한, 핸들의 꺾인 정도를 참고하여 예측선도 그려주기에 주차 난도가 크게 감소한다. 다만 카메라 성능에 달려 있긴 하지만 후방 카메라가 사각 없이 다 커버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좁은 공간일수록 직접 눈으로 확인+사이드 미러 체크를 잘해야 한다. 초보자들이 후방카메라만 쳐다보고 밀어넣다가 하단 주차 연석 등에 드르륵 긁어먹는 것도 이 때문.
- 근접 센서 : 자동차 범퍼에 센서를 부착하여 벽이나 기둥과의 거리를 감지하고, 충돌이 예상될 만큼 가까워지면 경고음을 통해 알려주는 기능이다. 후방 근접 센서는 2010년 이후 출시되는 거의 모든 차는 기본 옵션일 정도로 보편화 되었으며 전방 근접 센서는 차종이나 옵션여부에 따라 유무가 갈린다.
- 어라운드 뷰 모니터 : 전방/후방 카메라 뿐만 아니라 좌우 (보통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달림) 까지 4개의 카메라를 달고, 이 영상을 합성하여 마치 공중에서 아래를 보는 듯한 시야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질뿐만 아니라 평면적 시야로 주차가 가능하기에, 주차 난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 자동 주차 : 자동운전 기술의 한 부분이며, 말 그대로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술이다. 자동운전과 마찬가지로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갈길이 멀다.
- 주차조향보조시스템(SPAS) : 위에 기술된 자동 주차의 하위개념으로 차량 측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하여 주차공간을 탐색한 뒤 스티어링 휠만 자동으로 움직이고 브레이크 페달과 기어 변속은 음성 가이드에 따라 운전자가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평행 입/출차(좌/우 선택가능), 직각 후진주차(좌/우 선택가능)가 지원된다.
1.5. 불법 주정차
주정차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도로교통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는 위와 같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며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하다. 지자체의 재량에따라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도 한다. 또 구간에 따라 상가 앞 상하차가 필요한 트럭은 작업시간 15분 내 정차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화물차의 종류와 시간이 표지판에 설명되어 있다.
짧은 점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주차 허용 표시가 아니라 노외지 진출입로라는 뜻으로 실선과 의미가 같다.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되는 곳이다. 만약 도로 진출입로라면 아예 선을 끊어놓는다.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다. 단,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상가 앞 도로 같은 경우 주차 또는 5분내 정차 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기도 한다. 보통 주말이나 점심시간 등으로 한정되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이 경우 주차 및 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의 경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진 경우는 시간대를 막론하고 주차 및 정차가 제한된다. 주로 설치되는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시내버스 정류장 전후 5m로 위반시 특별 단속 대상이다.
지그재그는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구간을 의미하는데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가까워진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실선이나 복선의 한 종류이므로 당연히 주정차가 금지되고 처벌도 일반 주정차금지의 두 배다.
적색 복선은 소화전 등 소방 시설 전후 5m 내 또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그어지는 차선으로 24시간 종일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며, 위반시 특별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는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황색 복선의 두 배다. 이 선은 2019년에 신설되었다. #
물론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난 지역은(주로 주차장이 구비되지 않은 주택들만 잔뜩 들어찬 곳들) 점선, 실선 할 것 없이 황색선에도 잔뜩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나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등도 대기가 잔뜩 걸려있는 등 이 차들을 마땅히 수용할 공간도 없어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편도 2차로 도로는 사실상 차선 하나만 쓸 수 있는 수준이며 골목길은 거의 일방통행도로가 되어버린다.
단속권은 시·군·구청 및 경찰공무원에게 있으나 경찰은 차량에 차주가 있는 경우에만 단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6년까지만해도 불법 주정차를 5분 이상 하면 8만원 벌금을 냈지만, 2017년부터는 불법 주정차를 '''1분 이상만 해도 8만원 벌금을 낸다.''' 서울은 무료 주차장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참고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진압이 지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거론되자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과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처럼 경찰차와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들은 파손을 무릅쓰고도 옮길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2018년 6월부터는 이런 원칙을 적용한다고 한다. 그 전부터는 불법주차 차량이 사건사고에 방해되어 파손되면 시나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해당 차주에게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했는데 이젠 달라졌다는 것.
오토바이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주차장, 공영주차장에서조차 이륜차 주차거부[6] 가 횡행하고 있는 것과, 차체가 작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단속되지 않고 있다.
1.6. 관련 문서
2. 周次
일정 주기로 한 사이클을 돌았을 경우, 이를 세는 단위.
- 일반적으로는 특정 시점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7일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이른다. 이 의미로 쓰일 경우 '-주째'로 순화.
- 최종보스를 몇 번 깼느냐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한다. ex) 도돈파치 대왕생 2주차: 최종보스를 한 번 깬 상태.
3. Stepping
반도체 설계시 기본 설계로부터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A0부터 시작한다. 뒤의 숫자가 올라가는 경우는 마이너 업데이트이고, 앞의 영문자가 올라가는 경우는 메이저 업데이트라고 보면 된다.
[1] 주차가 어렵다고 해서 운전을 못 한다며 낙담할 이유도 당연히 없다.[2] 차량의 크기, 엔진룸 길이, 앞/뒤 오버행이나 A필러 형태, 최소회전반경과 휠베이스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3] 한국항공대학교가 유일하게 주차비가 무료였으나 2021년 3월부터는 유료로 전환한다.[4] 지게차나 굴삭기 등 작업 시 정밀한 회전반경이 필요한 장비들이 뒷바퀴로 조향을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탄력] A B C 요일, 시간, 차종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허용[5] 보통 5분내 허용. 일부 장소는 15분까지도 허용.[6] 불법이다. 주차장법 2조에 오토바이 또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로 명시되어있고, 주차장 운영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의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