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금제도
1. 개요
대한민국 각군의 사관학교에서 채택했었다가 폐지된 금혼, 금연, 금주제도. 학교 외에서 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금혼의 경우 성관계도 포함했었다.
2. 도입 및 내용
대한민국 사관학교에서 시행했던 결혼, 약혼 및 성관계 금지, 흡연 금지, 음주 금지제도를 말한다.
1951년 또는 1952년부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3금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학제를 비롯해서 해방 이후 사회 개혁과정에서 전범으로 참고했던 미국에서 따왔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웨스트포인트 의 경우 'No drinking, No smoking, No woman'이라는 구호 및 금지제도를 시행했는데 한국 사관학교의 삼금제도 역시 여기에서 나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사관생도로서 고도의 자기절제능력 배양과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음주나 성관계의 경우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의 이유로 꼽혔다.
육군사관학교를 기준으로 음주의 경우 1967년까지는 4학년 2학기 때 장교가 초대하는 자리에서만 허용, 1968년부터는 훈육관(소령) 이상이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서만 허용, 1974년부터는 준장인 생도대장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1993년 혹은 2003년[1] 부터는 관혼상제를 비롯한 가족행사와 지도교수 혹은 훈육관이 주관하는 모임에서는 맥주 1000ml, 소주 한 홉(약 180ml)[2] 까지 허용되었다가 2013년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음주 승인권자가 다시 학교장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2016년 학교 밖, 사복 차림이라는 가정하에 음주가 허용되었다.
흡연 및 결혼 또는 성관계는 2016년 3금 제도가 공식 폐기 되기 전까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3. 육해공 이외 사관학교 및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사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성교제까지는 허용되며 결혼 및 임신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 및 흡연 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4년간 각 군 별 사관생도 교칙위반 사례에 음주 및 흡연 사건사고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금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이전부터 금지였지만 여성이 대부분이라 사건사고사례가 적었을 수도 있다.[추가바람]
3사관학교의 경우 3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6년 3금 제도가 공식 폐지되면서 함께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비슷한 제도를 가졌던 대학으로 대표적인 곳이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이다.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 국립대학이라는 그 목적에 입각하여 기혼자는 아예 입시 자격을 박탈하고 재학생이 결혼한 경우 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해외유학/해외연수로도 휴학을 할 수 없다고 한다.출처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기혼자의 입학 및 재학생의 결혼을 2003년까지 금지했었다.
해외의 사관학교의 경우 3금을 전부 행하는 곳은 없다고 한다.
미국 사관학교 같은 경우 훈련 및 근무, 퍼레이드 시작 8시간 전에 금주, 보초 설 때나 강의실에서만 금연이며 결혼은 허용 되지 않고 캠퍼스 내 성관계, 신입생과 상급생 사이의 교제, 임신도 금지되나 교제 자체는 허용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사관학교는 강의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흡연과 음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사관학교의 경우 흡연/음주는 물론 결혼 및 영외 생활도 가능하다.
일본 방위대학교의 경우 1학년 때만 금연/금주이며 이후에는 허용한다. 사귀는 것도 금지는 아닌 듯하다.[3]
태국 사관학교의 경우 3금제도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육군에서 2013년 알아본 결과 적어도 금연과 금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4. 논란 및 폐기
삼금제도로 인해 술을 마셨다가 퇴교가 되어 한군두를 하는 일이 속출하였다. 음주의 경우, 교내에서 장교의 지휘하에 열린 잔칫상에서 소량을 마시는 것은 허용된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영외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어도 퇴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013년 남성 생도가 여성 생도를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자기 절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반인이라면 도덕상 문제가 없지만 군인이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와 일반인이든 군인이든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간에 차이가 없다 보니 성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맨 처음엔 성폭력이 아니라 '''성군기 위반'''[4] 으로 기소되었다는 것과, 성에 있어서 폐쇄적인 문화에서는 엄연한 폭력인 강간과 단순한 혼외정사를 그 개념마저 헷갈리는 일이 많다는 사실[5] 이 이를 방증한다. 오히려 중세 수도승을 연상시키는 지나친 금욕 요구가 사건을 키우게 되는 원인이 되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결국에는 2012년 말, 육사 4학년 생도가 주말마다 '''자기 약혼자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삼금제도를 어겼다며 퇴교 조치 되자, 소송을 냈고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삼금제도가 위태로워졌다.[6]
이런 삼금제도는 결국 2016년 사실상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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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군 사관학교 공통으로 약혼, 교제, 영외 성관계 허용, 영외/사복 시 음주 허용이 결정 났으며 3금이라는 용어도 폐기되었다.
다만 여전히 결혼, 임신, 흡연은 불가하다. 거기다 오래 전에 낳은 아이가 있는 미혼부부 등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1] 1993년이라는 출처, 2003년이라는 출처[2] 일반적인 소주잔 기준 3~4잔, 반 병 정도[추가바람] [3] 방위대학교 학생과 사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금혼 또는 성관계 금지 교칙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검색을 해도 그런 교칙이 있다는 예를 찾기 어렵다.[4] 민간인이라면 문제 없을 성적 접촉을 단지 군인이란 이유로 품위 유지 의무를 들어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5] 대표적으로 '''90년대까지 대한민국'''과, 현대 이슬람 문화권 대다수(이게 2013년에 벌어진 일이다.)[6] 법원은 해당 생도를 육사로 복귀시킬 것을 선고했으나, 학교가 무시하였고 해당 생도는 다른 진로를 택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