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1]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image]'''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대한민국 농지법 제6조 및 제59조
고흐가 그린 소작농 부부
1. 개요
한자로는 小作소작이라고 쓴다. 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땅주인에게 농사 지을 땅을 빌리는 대신, 수확량의 일부분을 임대료로서 납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땅을 빌리는 자를 소작농(peasant[2] , tenant[3] )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자를 지주(地主)라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소작과 반대로, 자기농토를 경작하는 농민을 자작농(自作農 : proprietor)이라 하는데, 자작농 중에도 소작을 겸하는 경우 자소작농(自小作農 : peasant proprietor)으로 구분한다.[4]
또한 소작농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賃貸料)를 소작료라 한다. 소작료로 논에서는 벼, 밭에서 수확하는 감자·보리·콩, 서구에서는 주로 밀과 보리 등으로 납품하면 현물로 납부한다고 하여 물납(物納)소작료라 하며, 화폐로 지불하면 금납(金納)소작료라 한다. 현물 소작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5]
2. 역사
2.1. 유럽
2.1.1. 장원제의 형성과 해체
서로마제국 멸망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없던 중세 서유럽에는 왕이 가신과 영주들에게 땅인 봉토를 나눠주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나누는 봉건제도가 유행하였고, 이렇게 봉토를 하사받은 영주들은 자연스럽게 그 땅에 장원을 형성하게 된다.
처음에 봉토를 받은 영주들은 자신들의 노예로 농사를 지어보려 하였으나 애초에 노예들은 일을 해야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효율이 떨어졌고, 하사받은 봉토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예만으로 경작하자니 노동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영주들은 자신이 가진 작물의 종자와 농작용 가축과 쟁기들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주변 농민들에게 자신의 땅을 경작케 하였는데, 이들을 농노라고 한다. 그리하여 영주의 직영지 주변에는 항상 농노들의 농지가 인접해 있었다.
농노들이 굳이 자신의 농토를 가지고도 영주의 장원에 기생하였던 이유는 당시의 농지는 지력이 일정치 않아 경작 이후에는 3년 정도 휴식기를 취해야했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나서야 농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밭을 3개로 나누어 번갈아 땅을 묵혀두는 3포제가 있었지만, 당연히 면적이 작은 농노의 땅에서는 불가능했고, 영주의 장원에서나 가능했다. 그래서 농노는 자기땅을 쉬어둘 때 식량을 받으면서 영주의 장원을 경작하였고, 대신에 자기 밭이 다 쉬고 나면, 장원으로부터 작물의 종자 등을 공급받고(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훔치기도 했다) 쟁기와 가축을 빌려 개간하였다. 따라서 당시 농노는 장원과 공생관계였고,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었다.
2.1.2. 지주ㆍ소작제의 등장
중세 전성기인 12세기 말부터 상업과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폐쇄적인 장원경영은 점차 쇠퇴하였다. 전장에서도 봉건영주들이 육성하던 기병보다 서민으로 구성된 보병의 역할이 부각 되고,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장원이 존속되어야 할 이유는 점점 사라져만 갔다.
그래서 14세기 경부터 농노제는 거의 사문화되고 소작제도가 유행한다.[6] 지주는 더 이상 직영지를 경영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땅을 농민에게 소작지로 내어주었고 수확물의 절반을 소작료로 받았다. 더불어 과거 장원의 농노도 자신의 경작지를 가진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 무렵에는 소작과 자작을 겸하는 자소작농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빌린 땅이었음에도 소작농민은 지주에게 농사일을 간섭받지 않았고, 지주가 소작농의 소작권을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어서 만약에 지주가 자기 농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지주만 바뀌고 소작인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소작권은 소작농이 직접 처분하거나 내야할 소작료를 체납하지 않는 이상 지주가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산업화이후 근대에 이르러서도 이 소작권의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프랑스 민법의 소작권 보호조항이 대표적이다.[7]
단, 영국만은 프랑스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영주직영지의 해체속도도 프랑스에 비해 더뎠고, 농토의 변화 행태도 균일한 크기로 분할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형태로 분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으로 확연히 두드러진다. 물론 영국도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자본주의적 차지농이나 부농경영의 효율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영세소농민이 중심이 된 소농사회로 회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출처
2.2. 동아시아
2.2.1. 중국
2.2.1.1. 당송변혁기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소농중심의 지주/소작제는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 초기에 정착되었다고 여겨진다. 전한시대에도 소작제도가 있었지만, 그저 수확물만 절반을 나눠주는 것이었고, 독립적인 소농이라기 보다 장원에 예속된 노비로서의 성향이 짙었다. 주나라는 물론이고 전한 말기부터 당나라 시대까지 지방호족을 중심으로 장원경영이 일반적이었고, 당나라 시대조차도 중앙에서 파견한 절도사가 지방에서 장원을 형성하였다. 장원을 경작하기 위한 노동력은 전호(佃戶)였다.[8] 토지의 지력이 일정치 않은 탓에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들 전호는 자신의 농지를 몇 년간 묵혀야 했고, 쟁기나 가축 및 종자를 빌리는 등 생계전반에 걸쳐 장원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는 존재였다.
문제는 장원을 통해 권한이 커진 이들 절도사들이 군벌화되어 안사의 난 등의 내란이 벌어졌고, 외부적으로는 토번의 힘이 강성해진 탓에, 전국토가 전쟁에 시달리며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이탈하여 유랑민이 되었다. 780년 당에서는 유랑농민에게 토지를 주어 세금을 거두게 하는 양세법이 실시되지만 그 이후에도 100년간 전란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당말과 5대10국의 혼란기를 거쳐 송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며 중요한 변혁을 맞는다. 종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안사의 난 이전에는 중국 인구의 2/3가량이 장강이북인 황하유역 즉 중원이나 관중/관서지역에 거주하였던 것이, 안사의 난 이후로는 강남으로의 인구 이전이 부쩍 늘어났다.
황하 인근은 토지의 침식이 많아 수분이 오래 머물지 않고 밭농사에 적합하여, 면적당 생산량은 그리 높지않고 인구밀도나 부양력도 높지 않아 대토지 경작이나 광작경영, 장원 경영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장강 이남은 양자강 하부 삼각지를 비롯해서 방조제나 관개시설을 정비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토양 또한 벼농사에 적합하였다. 논과 논에서 재배하는 벼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았고, 그 만큼 적은 면적의 땅에 제초나 파종 등에서 손이 많이갔다. 자연히 장강 이북과 달리 보다 적은 면적의 땅에서 5~6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효율이 좋았고 또 생산성 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같은 면적에서 밭보다 5배 가량 생산성이 높았고, 벼를 재배하지 못하는 계절에 겨울밀이나 팥이나 땅콩등의 다른 작물을 심으면서 지력을 보존 및 회복시키는 이모작이 실시됨에 따라 굳이 지주나 호족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기 논에서 지속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했고, 북부와 달리 호족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농민의 의존도도 떨어졌고, 당송변혁기에 장강이남으로의 인구 이동이 심화됨에 따라 호족의 경제적 위세가 떨어지고 가족단위로 농사를 짓는 소농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제도적 정치적으로는 송 왕조는 군관을 비롯한[9] 신하들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절도사를 해체하고[10] 반대로 황제의 권한을 늘렸다. 군주가 정치에 관해서 신하들과 의견을 교류하되 황제가 최종 판단을 내렸고,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 감찰기구를 운용하였으며, 과거제도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선출된 당시의 관료들은 이전시대의 절도사나 귀족과는 달리 장원경영이 아닌, 국가에서 주는 녹봉(월급)으로 생활하였고, 또한 개인의 능력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가문의 힘이나 재력을 바탕으로 일가문이 삼대(三代)에 걸쳐 관직을 얻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물론 송왕조 초기에도 특히 북중국에서 장원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지주들의 토지겸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서기 1,069년 왕안석에 의해 신법이 시행되었다. 장원을 가진 자들이 규제되고 국가에서 이들에게 거둬들이려는 세금과 노역을 늘리자 세금과 요역을 걷던 촌락공동체가 해체되고 장원에 예속되었던 ‘예농’ 전호가 장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또한 농민의 토지소유권이 확보 및 보장되었고 주호와 협호를 규정하여 주호에게 세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지속적으로 벌어진 전란으로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웠고, 왕안석의 신법으로 장원이 규제되면서 양자강 이남을 중심으로 장원제도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지주들은 규제를 피하고자 장원을 직접 경영하지 않고 농민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호(지주)와 협호(전호)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전호 역시 종래의 예농에서 벗어나 소작인이 되었다. 송나라 시대의 소작제도는 지주전호제라고도 불린다.
중국에서 성인 남성이 경작 가능한 토지를 60~70무(畝)로 보았는데, 13세기 절강성의 온주(溫州)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농지 400무 이상을 소유한 집은 전체의 1.5 %에 불과하고 전체가구의 85%가 30~150무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등[11] 당송변혁기를 거쳐 강남으로의 인구이동과 개간 및 정착이 증가하면서 장원경영이 쇠퇴하고 소농경영이 자리잡게 되었다.
송나라가 요나라와 금의 침략으로 남하하여 남송이 된 이후 소작제도는 상업경제의 발달과 함께 더욱 성숙하였고, 특히 소작료나 농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목재나 사탕수수 그외 기타 상업작물등을 재배하여 거두어서, 소작농도 이를 팔아 식량을 마련하거나 생계유지를 하고, 이들에게 현물 소작료를 받는 지주도 이를 시장에 내다팔아 큰 부를 누리기도 했다.
2.2.1.2. 당송변혁기 이후
금나라가 멸망하고 북중국이 황폐화되었을 때도 원나라에서는 강남의 상업발전을 더욱 독려하여서 기업형 지주가 두드러졌다.
원명교체기에 주원장에 의해 상업이 대거 통제되고, 농촌 대지주에 대한 토지몰수와 막대한 과세가 실시되고 상거래와 국제무역이 억제됨에 따라 지주들의 경제적 위세가 약해지고 농촌의 빈부격차가 줄어주는등 정책적으로 소농육성에 주력하였다.
특히 송나라 이후부터 원, 명나라 시기에는 은의 유통이 원활해져, 명대에 이르면 수확물 대신 은으로 소작료를 지불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특히 명나라 때부터는 장강 이북 즉 과거의 중원지역의 밭들 조차 소규모 농토로 분할되어 가며 소작료의 금납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18~19세기 조선과 일본에서 각기 농업생산량 정체로 인한 인구수 정체가 포착되지만, 중국은 도리어 소작농을 중심으로한 간척지 개간사업과 산간지역의 지속적 개간과 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인구압이 증가하면서도 인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띄었다.
이모작으로서 땅에 질소를 투하하기 위해 땅콩과 팥을 심고, 사람과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하고, 수리조합등을 개설하여 관개시설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등 농업생산성 강화를 위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원/명시기에는 송나라때보다 농업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앞서 말한대로 벼나 밀이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은 사탕수수나 그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 혹은 상품성 작물을 재배하고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농가도 늘어났다.
청나라 말기의 경제불황과 백련교도의 난, 태평천국의 난등으로 전국이 폐패해진 이후에도 지주-소작의 관계는 중화민국 시기까지 이어졌는데, 추후 중국 국민당은 토지개혁법안을 만들어 놓고 지주-소작 관계의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들기 위해 농토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려 했으나, 행정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주 계급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천년 이상 지속되던 소작제도는 폐지되었다.
국민당의 개혁법안은 농민에게 농토를 나눠주어 소작농민들을 자영농민으로 전환해 육성하고자 하는 방식이었으나, 공산당은 집단 농장제로 이를테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토에서 농민들이 일괄적으로 농사를 짓고 일정한 양의 수확물을 분배받는 공동 자산, 공동소유, 공동 관리의 공산주의 개념이었다.
2.2.2. 한국
2.2.2.1. 개항 이전
한국은 조선 중후기인 16~17세기 양란(왜란, 호란)을 거치며 재지양반(내지는 향촌양반)에 의해 간척지와 황무지의 개간이 주도되면서 한국식 장원인 농장이 형성되었다.[12] 양반의 농장은 주로 전호[13] 인 노비나 양인들에 의해 경작되었는데, 그 중 노비가 양인 못지 않게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비는 크게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는데, 오희문이 <쇄미록>에 노비를 묘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 집과 논밭을 따로 가지고 양반지주의 농장을 경작하여 주는 외거노비가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4]
17세기 중엽까지 농장은 크게 흥했으나, 연작인 이모작과 물을 대어 논을 만드는 수도작(水稻作)법이 도입됨에 따라 큰 변화를 맞는다. 이모작이 시행되면서 더이상 전호가 자기 밭을 묵혀둘 필요가 없어졌고, 수도작법에서는 모를 심거나 모주변의 잡초를 제초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농지가 작을 수록 더 유리하였다.[15] 이 때문에 영세경작이 유행하자, 농장경영은 점차 쇠퇴하였고 농장이 유지되더라도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이 종자만 빼돌려서 자기 논밭에 심는등 양반농장 보다 자기 논밭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 농장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였다.[16]
이에 양반지주는 농장을 포기하고 전호에게 소작을 내주고 그 대가로 수확의 절반을 소작료로 받았는데 이를.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라고 한다. 줄여서 병작제(竝作制)는 조정에서 그 수취를 금지하고 규제하였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못하였고 도리어 관청인 아문과 왕실인 궁방이 소작지를 형성하여 궁방전(宮房田)과 아문둔전(衙門屯田), 역둔토(驛屯土)등이 생겼다.
노비조차 자기땅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자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노비 중에서는 소작을 통하여 부를 쌓고 속인제도를 통해 양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소작권은 관습으로 보호받았는데, 아문둔전과 궁방전을 경작하는 소작농민에게는 도지권賭地權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작농이 농토를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는 없지만, 경작할 권한은 매매, 증여, 상속 심지어는 저당까지 가능하였고, 만약에 도지권이 설정되어있는 땅을 지주가 팔았다 할지라도 도지권은 제외된채로 팔리는 등 지주가 임의로 소작농민의 도지권을 처분할 수 없었다.
조선 후기에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아예 소작료를 현물이아닌 일정 액수의 돈으로 지불하는 방식도 도입되기도 했고 대지주를 중심으로 잠깐 보이기도 하나,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화폐의 교환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실물인 직물이나 쌀을 거래수단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생겨 다시 현물 소작료로 돌아갔다.
궁방전과 아문둔전에는 또한 도장권(導掌權)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궁방에게 조세수취를 위임받아 궁방에게 일정액만을 상납하고 땅에 지세를 걷을 수 있어, 땅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다 뿐이지 궁방상납액보다 더 많은 지조를 거둬 들여 이익을 보는 자가 많았다. 단, 이 권리는 궁방이 토지를 매각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소작제도는 민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된 상황에서 다양한 중간권리와 소유권이 중첩되어 얽힌 형태로 발전해갔다. 특히 도지권을 비롯한 소작인의 권리는 지주의 토지처분권과 공존하는 개념으로서 지주들의 횡포에 농민의 경작권이 함부로 훼손되지 못하게 하는 방어기제였다.
또한 지주들의 상당수가 재지지주, 즉 소작농들과 함께 소작지 바로 인근에서 생활하는 형태인 것도 소작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들 재지지주는 그 재산과 소작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향촌 사회에서 기득권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작농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소작농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했다. 쉽게 표현하면, 재산과 지위가 있는 '마을 어르신' 대접을 계속 받기 위해서라도 소작농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다.
2.2.2.2. 개항 이후
조선 고유의 소작제도는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큰 변혁을 맞이하는데, 식량인 쌀을 해외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혁점이었다. 개항기 이후 쌀의 수출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한 신흥 지주계층이 생성되었고, 이들은 병작반수제 하에 현물로 받은 소작미를 주로 일본에 수출하여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安齊霞堂이 펴낸 『충청남도발달사』, 1930, pp.296~300에 보면, 개항이전에 대지주가 된자가 3명(4%)에 불과하지만, 개항기에 대지주가 된자가 42명(62%), 1910년대, 1920년대에 각각 17명(25%), 6명(9%)으로 일제시대에 이르기 까지 개항기에 지주가 된 사람이 제일 많았다.
특히 구한말 개항 초에는 주 수출곡물인 벼의 도정상태가 좋지 않아 일본 벼의 하급대체제로 유통되었으나, 일제시대가 되어서는 산미증식계획과 수리조합개설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했고, 일제로부터 개량 벼종과 기계화 도정을 도입한 결과, 쌀의 도정상태와 품질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오히려 일본 본토의 쌀보다 품질이 월등하고 가격은 저렴한 위협적인 판매상품이 되었다.
자연히 쌀을 팔던 조선지주들의 경제적 영향력도 올라갔다. 그에 반해 소작농은 불리한 처지에 놓였는데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중층적 소유권을 정리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확립하였지만, 소작권은 부정하면서 지주가 언제든지 소작농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17]
한편 일제시기를 거쳐 소작농의 형태도 변화하게 되는데, 종래에는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자소작농이 많았으나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8년 이후 동유럽산 곡물의 막대한 유입으로 쌀값이 하락[18] , 1930년 세계대공황에 영향을 받은 쇼와대공황등을 맞으면서 자작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수확이 잘되고 화학비료에 강한 일본의 신품 벼종자나 화학비료등을 공급받기 위해 자작을 포기하고 순수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더욱 두드러졌다.
1920~30년대에는 수확량의 절반을 납부하는 종래의 병작반수제에 대해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작쟁의가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소작농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부대변혁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소작료 인하만큼은 지주들의 권세가 워낙 강성한 탓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50%의 소작료율은 일제 패망 직전까지 유지되었다.[19]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지주들은 일제보다 더 악랄하게 착취하여 많은 농민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고액의 지대에 반발하여 소작쟁의를 하는 등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하지만 지주들의 위세는 1930년대 들어 퇴조하기 시작했다. 총독부는 소작쟁의가 반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소작농들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한다.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 1934년에 조선농지령을 제정해 소작농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지주들의 횡포를 견제하고자 했다. 지주들은 이 법령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는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관철했다. 물론 이것이 식민지 지주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은 것은 아니었지만 소작농의 항의 및 이탈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붕괴를 막는 데 기여했다.[20]
아울러 일제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벌여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하자 지주고 소작농이고 공출로 식량 뜯어가는 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었다(...).
2.2.2.3. 해방이후
해방이후 소작료를 3·7제 즉 수확량의 30퍼센트를 납부하는 완화된 소작료율이 실시되다가 1950년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어 지주의 땅이 유상몰수되고 농민에게 유상분배됨으로써 자영농민을 집중적으로 양성한 결과 공식적으로는 소작제도가 없어졌다.[21]
하지만 여전히 소작농은 전국 각지에 존재하고 있고 종전과 달라진 점은 지주가 이런 식으로 도시 거주자나 부동산 투기꾼인 경우가 많다. 가족이 도시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지자 지인에게 소작을 맡기는 것부터, 투기목적으로 구매하는 것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검색으로 확인가능한 분쟁기사가 수백건이 넘는다. 물론 현재 대부분 소작농민이 자기땅을 가지고도 소작을 겸하는 자소작농이라 보통 자신의 토지는 자신의 토지대로 경작하면서 남는 노동력으로 가욋돈을 벌고있다.[22] 농업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
신자유주의 측에서는 소작제를 금지한 헌법 121조 1항,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를 바라고 있는데, 법인 기업의 농업 참여를 가로막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면 자영농가는 거의 절멸될 것이라는 이유로 대립중이다. 이 논란은 8차 개헌 시기와 9차 개헌 시기에도 있었다. 이후에도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논란이 되며, 2008년과 2011년의 개헌논의에서도 언급되었다.
만약에 또다시 개헌논의가 나온다면, 이것과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촌향도와 노령화로 농촌 일손이 급감한 요즘은 소작을 해 주는 사람이 갑이다. 농촌에 귀농한 사람 중에 농사일에 서툴러 소작을 맡겼더니, 소작농이 "나는 다른 사람 논 밭에도 일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라며 농기계 사용법을 전수해 주며 농사일을 가르쳐 주었다고. 소작료 제대로 지불했는데도 이런 판이다(...). 이런 소작농 중에서는 주중에는 도시에서 일하다 주말에만 고향 마을에 내려와 일해주는 사람도 많고, 본국에서 농사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공장과 가까운 농가에서 투잡을 뛰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다.[23]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말년을 사실상 소작농으로 보냈다. 봉하마을 이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것에 그쳤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뭔가 감투쓰고 할 수 없었기 때문. 정치적 동지였던 김정호가 대표로 있었던 영농법인 봉하마을 소속 소작농이라 보면 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군정이 들어서면서 지주들을 때려잡아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이뤄냈다. 그리고 1958년에 협동농장제를 도입해 중국처럼 농토에서 농민들이 일괄적으로 농사를 짓고 일정한 양의 수확물을 분배받는 공동 자산, 공동소유, 공동 관리를 도입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한국의 토지개혁에 비해 지주들의 반발이 훨씬 컸고, 이들은 강렬한 반공주의자가 되어 북한에서 게릴라 활동을 펼치거나 월남했다. 서북청년단 등의 대한민국 초기 반공 극우단체 회원들의 많은 수가 북한 지역 지주의 자제들이었다.
2.2.3. 일본
2.2.3.1. 장원의 성립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에 장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국가의 법인 율령으로 모든 토지 사유를 규제하였으나[24] , 귀족의 토지는 예외로 두어[25] 토지사유를 인정하였다. 이에 정계에 있는 귀족들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농토를 늘려나갔다.
귀족들은 장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지토(地頭)라는 중간관리를 두었는데, 무로마치(室町) 막부시대에는 지토의 역할을 슈고(守護)가 계승하여 이들이 나중에 영주가 되면서 슈고다이묘(守護大名)가 된다.
전국시대가 되면서 각지에 퍼진 이들 다이묘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는데, 무력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장원과 영지의 경영도 중시되었다. 또한, 장원은 농사를 지어주는 농민들에게 크게 의존하였고, 이들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웠으므로, 장원경영은 경제활동인 동시에 병력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더불어 이시대에는 토지의 지력이나 수확량등이 좋지 않아, 넓은 땅을 두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농사를 짓는 광작(廣作)이 일반적이었고, 그 때문에 농촌의 가족은 20명~30명정도의 대가족이 많았다. 가족은 묘슈(名主)라는 지도자격 농민을 두고, 그밑에서 나고(名子), 게닌(下人)등의 하층민을 포함하였다. 하층민인 나고나 게닌은 한국의 노비와 전호, 유럽의 농노, 중국의 전호등과 달리 자기 농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2.3.2. 장원의 해체와 소작의 성립
이러한 장원제는 15~16세기 기나이(畿內) 평원[26] 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세금인 연공을 수확물인 현물 대신 화폐(금전)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위해 농민이 스스로 농작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게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27] , 시장을 이용해본 농민들이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수확량을 더 늘리려 들었다.[28]
때마침 농지에 물을 대주는 수도작법이나 보리와 벼를 번갈아 심는 이모작법, 그리고 비료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이는 시비법등이 도입되자, 적은 면적으로도 일가족이 생활할만큼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넓은 토지를 광작경영하는 것보다 보다 제초나 비료투입 등 보다 적은면적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는게 생산성에 더 효과적이었고, 이미 시장을 통해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됨을 알게 되면서 점차 장원이나 대가족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에 장원은 점진적으로 쇠퇴하였고, 종래 20~30명에 달하였던 대가족들은 4~5명의 소가족으로 분할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작지가 없던 나고와 게닌도 소작지를 얻기 시작하여 예속농민에서 소작농민으로서 지위가 상승하였다.
영주가 장원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쇠퇴하고, 농민에게 경작을 위임하고 소작료를 거두는 것이 보편화되자, 기나이 평원에 거점을 둔 오다 노부나가는 장원경영을 포기하고, 거두어들인 소작료를 바탕으로 상비군을 창설 및 육성하여 병사와 농민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노부나가의 상비군은 농번기에 구애받지 않았고, 마침내 그의 후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일본전국이 통일되며, 이후 다시 에도막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의 장원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체된다.
또한, 소작제도가 파급되던 초기 기나이 지방에서는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졌었으나, 다시 에도시대에 이르러서는 석고제가 실시되면서 쌀의 무게를 가늠하는 도량형인 석과 고를 바탕으로 재정의 규모를 계산하도록 하여, 조세의 수취를 현물인 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2.2.3.3. 메이지 유신 이후
사쓰마와 조슈번을 중심으로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이 벌어진 끝에 막부를 몰아내고, 메이지 천황과 이들이 중심이 된 메이지 유신 시대가 열렸다. 새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는 재산권 특히 토지의 소유권을 확립 하기 위해 지조개정(地租改正 1873~1881)을 실시한다. 에도시대에도 검지라고 하여 농작인을 확인하였지만, 메이지시대에는 일물일권(一物一權) 즉 하나의 토지에 한명의 소유권만 존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토록 하였다. 더불어 쌀로 납부하던 기존의 세금을 화폐로 납부토록 하였다.
문제는 지조개정을 통해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은 확보하였으나 소작농민의 소작권은 소멸시켜버렸다는 데에 있었다. 재산권을 규정한 근대일본의 민법은 프랑스의 민법을 참고하여 만들어 졌는데[29] , 이 프랑스 민법에서는 분명히 소작농민의 소작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당시 일본 집권층 중 거의 대부분이 지주였던 탓에 이 소작권 조항은 삭제된채로 도입된 것이다. 때문에 지조개정 이후 소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소작농들은 지주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쳐하게 되었다.
그나마 세율이 인하되고 조세가 금납화되며 쌀값은 상승한 덕에 농민의 조세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소작료는 여전히 수확물의 절반을 현물로 납부하여야 했으므로 막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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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개방의 영향력으로 농작물을 해외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자 소작료를 현물로 받은 지주는 이것을 해외시장에 직접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리며 막대한 부를 얻게되었고, 이를 통해 소작지를 더욱 늘려나갔다. 이에따라 1883년엔 자작농 39.8%, 자소작농 38.6%, 소작농 21.9%였던 것이 1910년에 이르자 각각 32.8%, 39.5%, 27.7%로 자작농이 감소하고 자소작농과 소작농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30]
이농(移農)인구가 증가하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최대의 곡물 수출지역인 동유럽지역의 곡물수출이 막히면서 일본산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추후 공급이 재개되면서 쌀을 비롯한 곡물 가격이 급락하였는데,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소작농민에게 전가하여 생환한 반면에 영세농민들은 큰타격을 받았다. 다시 1930년대에는 세계경제대공황에 영향을 받은 쇼와 대공황이 터지면서 농촌 경제는 다시한번 큰 타격을 받는다.
1941년에 이르면 자작농은 27.5%, 자소작농은 40.9%(이중 소작에 더 의존하는 소자작농이 20.2%), 소작농은 28%로로 자작농이 감소하고 자소작농 특히 소작에 더 의존하는 소소작농이 두드러지고, 순수소작농의 숫자가 증가하였다.[31]
사회적으로 소작농의 숫자가 증가하자 고율의 소작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일어난다. 일본본토와 식민지 조선에서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일어났는데, 지주의 권세가 강한 조선에서는 소작료 인하대신 다른 부대권리나 여건을 개선하는데에 그쳤지만, 일본본토에서 각종부대권리, 조건개선과 더불어 소작료를 인하해주는 방향으로 소작의 계약조건이 개선되었다.
2.2.3.4.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각종 개혁정책이 실시되었는데, 개중 토지개혁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지주제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자작농을 육성하고, 쌀로 납부하던 소작료를 화폐로 지불하는 금납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전국 260만 헥타르(정보)의 농지중에서 100만 헥타르(정보)를 자작농지로 바꾸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정책 중간에 GHQ가 개입하게 되어 훨씬 강력하게 실시되었는데, 1정보가 넘는 소유지를 전부 유상몰수대상으로 설정하고 모조리 매수한 결과 당초 설정된 100만 헥타르보다 훨씬 더많은 192만 핵타르의 농지가 자작지로 확보되었다. 그결과 1941년 자작농이 27.5%, 자소작농이 40.9%, 소작농이 28%에 달하는 구성이 1949년에 가면 자소작농이 55.0%로 전체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자소작농은 27.8에 소작에 크게 의존하는 소소작농과 순수소작농은 각각 7.3%와 7.8%등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쟁중 쇠퇴 기로를 맞이하던 일본의 지주-소작제는 전후개혁을 통하여 사실상 해체 및 축소되었고 이후 자작농 중심의 농업구조가 정착되었다.
2.2.4. 대만
1945년 이전 대만의 토지 소유 상황은 한반도와 비슷하게 현지 및 일본인 지주가 대부분의 농토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소작농과 지주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러 문제를 낳고 있었다.
중화민국이 대만을 접수하고 국부천대를 한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농업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소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49년에 소작료 감액 조치를 시행했다. 소작료 감액 조치는 1947년 미군정이 남한에 행한 것처럼 소작료 상한을 37.5%로 낮추는 것이었으며[32] 기타 잡다한 목적으로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치를 토대로 한 계약의 개정과 이행에 모두 정부가 관여함으로써 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전쟁 이전 일본인 및 일본 관련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전부 농민들에게 불하했다.
1953년에는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계획을 확정해 한국의 농지개혁법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논 3정보 혹은 밭 6정보)를 보유한 지주들에게 농지를 매각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저렴한 가격에 소작농들에게 불하되었다.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에 대한 보상은 70%가 현물로 지불되는 토지증권으로, 그리고 나머지 30%가 정부기업주식으로 지불되었다. 정부기업주식은 대부분 정부 소유 공장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물론 지주들은 불만을 가졌지만 총칼로 찍어누르던 국민당 독재 시절이라 토지개혁을 받아들여야 했다.
대만에서의 토지 개혁은 전후 혼란과 2.28 사건 등으로 국민당에 적대적이었던 대만 민심을 어느 정도 돌려놓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1] 소작은 불법이나, 농지 임대차,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2] 본래 뜻은 소작농이지만, 요즘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부 계층을 비하하는 의미로도 쓰인다.[3] 현재는 세입자를 일컫지만, 과거에는 주로 소작농을 일컬었다.[4] 그 외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적 차지농(借地農)이 존재한다. 영국의 요먼Yeoman이 대표적.[5] 전세권은 임차권과는 달리 담보권적인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 이는 전세권의 유래가 빈농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땅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대신에 돈을 받는 저당권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변제해야할 돈 없는 빈농의 입장에서는 땅 뺏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기 좋았을 것이다. 이것이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다.[6] 지주-소작제, 혹은 소작제, 지주제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Metayage라고 일컫는다.[7]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가령 지주가 소작료의 납부의무를 미리 알리지않고 일정한 양이 체납될 때까지 10년간 기다렸다가 갑자기 소작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땅을 통째로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8] 전호를 자원예 예속되었다고 해서 예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구의 농노와 같은 개념으로 농노로 보기도 한다.[9] 송태조항목 참고.[10] 북송 항목 참고.[11] 리처드 폰 글란, <케임브리지 중국경제사>, 소와당, 2016, 404~405쪽[12]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강, 1996[13] 중국의 전호와 같은 개념[14] 노비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노비 참고.[15] 그래서 중국으로 부터 들여오던 새로운 농기구도 소형농기구 위주였다.[16] 오희문의 쇄미록에 자기 노비가 이런짓을 하였다고 쓰여져있다.[17] 위에서도 설명했고, 또 후술하겠지만 프랑스의 근대민법에서는 소작인의 권리인 소작권을 분명히 보장하였으나, 프랑스 민법을 도입한 일본은 이 항목을 삭제한 채로 도입한다.[18] 제1차세계대전 기간중 세계시장에 동유럽산 곡물의 공급이 중단되어서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의 곡물가격이 올라갔으나, 이후 공급이 재개되면서 곡물값이 큰폭으로 하락하였다.[19] 지주들의 위세가 높아 조선총독부의 정치자문기구인 중추원조차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일본 제국의회에서 총독부가 지주들의 수입원인 쌀의 이출을 두고 농림성과 갈등을 빚을 정도였다.[20] 정연태, 1930년대 '조선농지령'과 일제의 농촌통제, 역사와현실[2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소작금지 조항은 제5차 개정 때 처음으로 명문화되었고, 표현상의 변경은 있지만 그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22] 자신의 땅이 없는 농민은 현재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소작료 또한 생산물의 판매대금의 일부나 생산물의 일부를 현물로 받는 등 딱히 정해진 바가 없다. 농지개혁법 문서의 자료 참조.[23] 강원도 감자 수확기 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경우가 있다.[24] "하늘아래 땅끝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25]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과 간전영세사재법(墾田永世私財法)[26] 교토 근방의 야마시로, 야마토, 카와치, 이즈미, 셋츠 지방의 총칭하는 명칭이다.[27] 그전까지 시장은 귀족과 소수 상공업자들의 전유물이었다.[28] 물론 초기에는 기나이 지방에만 변화를 보이고, 다른 지역은 여전히 장원제가 보편적이었다.[29] 일본민법은 당시 프랑스인 보아소나드(Boissonade de Fontarabie)를 법률고문으로 초빙하여 만들었다.[30] 김종현, <근대일본경제사>, 비봉출판사, 1991[31] 山崎隆三, <現代日本經濟史>, 有斐閣, 1993[32] 대만도 한반도처럼 일제시대에는 병작반수제가 일반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