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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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생애
3. 소현세자와의 관계(?)
4. 같이보기


1. 소개


Johann Adam Schall von Bell
요한 아담 샬 폰 벨
湯若望(탕약망), 1591~1666
독일 출신의 예수회 신부,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요청으로 중국으로 파견되어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명나라청나라 시대에 중국에서 벼슬을 한 몇 안되는 외국인이다.

2. 생애


1591년 독일 쾰른에서 태어났으며, 1611년 예수회에 입회해 천문과 역법 등을 공부했다. 한편 마테오 리치명나라에서 선교하던 중, 명나라가 농업중심 사회라 천문과 역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회에 "천문과 역법 등을 잘 아는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1622년에 아담 샬이 명나라로 건너갔다.
천계제 시절 서광계홍이포의 위력을 알아보고 홍이포의 수입/제작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30문 정도를 수입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허가가 나왔는데 서광계와 함께 마카오에 가서 포르투갈 상인에게 홍이포를 수입해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중 11문은 산해관에 설치하여 후의 영원성 전투에서 원숭환이 이용하였고, 19문은 북경성에 설치하였다.
아담 샬은 숭정제서광계 등과 함께 서양식 역법에 기초한 새로운 역법인 숭정역법(崇正曆法)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 숭정제에게 신임받으며, 환관궁녀들 일부가 천주교로 개종하는 성과를 얻었다.
영원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서광계가 예측한 대로 홍이대포의 위력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졌고, 숭정제 즉위 이후 서광계가 등용되어 홍이포의 생산책임자로 임명된다. 이에 서광계는 아담 샬을 불러 도움을 받으며 홍이포를 '''1차에만 400문''', 2차에는 150문 찍어낸다.[1]
그리고 명나라가 멸망한 후 청나라가 시작되었을 때도 그 재능을 인정받아 흠천감(欽天監) 감정(監正)의 벼슬을 얻고 아이신기오로 도르곤에게 숭정역법을 보완한 새로운 역서인 대청시헌력(大淸時憲曆)을 바쳐 신임을 얻는다. 이후 순치제 때에는 벼슬이 3품에 이르렀으며 삼궤구고두[2]도 면제받는 특혜를 얻었다. 몇 년 뒤 광록대부(光祿大夫)라는 봉호를 얻어 서양인으로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심지어 1656년, 1657년에는 황제가 생일을 아담 샬의 집에서 보냈으며 새해 인사도 그곳에서 받았을 정도였다.
1661년 순치제 사망 이후 8세 나이로 강희제가 등극한다. 이전 황제 시절과는 대우도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흠천감 감정이라는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64년 아담 샬이 새 황제인 강희제에게 향후 2백 년간 쓸 수 있는 역서를 올렸는데, 이것이 발목을 잡았다. 역법사 양광선(楊光先)은 "이 역서는 청나라가 오직 2백 년밖에 유지될 수 없음을 뜻한다"며 그를 탄핵했다(康熙暦獄).[3] 결국 구왈기야 오보이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다른 예수회 선교사들과 함께 감옥에 수감되지만, 이듬해 효장문황후 보르지기트씨의 중재 덕분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노쇠한 데다가 중풍에 걸려 있었던 아담 샬은 1666년 75세를 일기로 선종하고 만다.
한편 양광선은 아담 샬을 탄핵하고 흠천감 감정 자리를 꿰차지만, 시대에 뒤쳐진 대통력과 회회력을 고집하여 잘못된 예보를 연발한 끝에 1669년 해직되고 만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담 샬과 함께 수감되었던 예수회 선교사 페르비스트에게 돌아갔다. 이후 흠천감 감정은 1838년까지 서양인이 계속 맡았다.

3. 소현세자와의 관계(?)


볼모로 심양에 머물던 소현세자북경에 머물렀던 1644년 9월부터 11월까지 2달여 동안 아담 샬과 교류하며 친교를 맺었으며, 천주교를 조선에 전하기 위해 아담 샬에게 부탁해 천주교 신자인 환관궁녀들을 조선으로 데려갔다고 전해진다.
한편으로 이는 아담 샬이 부풀린 기록을 일본인 학자 야마구치 마사유키(山口正之)가 한층 더 확대해석해 내린 결론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자세한 건 소현세자 항목 참조.

4. 같이보기



[1] 비슷한 시기 지방정부에서도 홍이포를 생산하였는데 양광총독부에서만 무려 500문을 생산하였다고 한다.[2]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으로, 신하가 주군을 알현할 때 행해야 하는 만주족의 예법이었다.[3] 청 왕조는 이때 이후로부터 약 248년 정도 더 유지되었다.[4] 1644년(인조 22년)에 관상감 제조(提調)로 있던 김육이 상소하여 시헌력 채용을 주장하였다. 김육은 청나라에 가서 아담 샬의 가르침을 받고 귀국하는 길에 시헌력법에 관한 서적을 구해가지고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