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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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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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으로, 1983년 5월 28일 개원하였으며 암센터, 로봇수술센터, 척추센터 등의 전문 센터들을 두고 있다. 2016년엔 호흡기 전문 질환 센터로 지정되었다. 경상북도 영천시에 분원으로 영남대학교영천병원이 있어, 영천시 일대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서의 위상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이어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라이벌 관계이다. 다만 동산의료원이 성서에 새 병원을 지어서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2. 교통
2.1. 버스
- 대구고등학교앞/건너 정류장 : 349, 405, 410(-1), 503, 649
- 영대병원역 정류장 : 564, 남구1(-1), 순환3(-1)
- 영남이공대학교앞/건너 정류장 : 300, 306, 518, 651, 달서4(-1)
2.2. 도시철도
-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근처에 있다.
3. 사건 사고
- 해고자 고공 농성 사건 관련 기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 중 경산 고등학생 사망 관련 논란
대구광역시에서 확진 의심 판정의 17세 남학생이 사망했다.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하며, 최근 3주간 별다른 외출 활동도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 발열 당일 30분 가량 산책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통상적인 산책이 아니라 마스크 5부제에 따라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엔 여러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영남대병원에서 양성 의심 판정을 받아 추가 검사 진행 중에 증세가 악화되어 혈액 투석 및 에크모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전 13일 1회, 14일 2회, 15일 6회, 16일 1회, 17일 1회 등 총 7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전부 '음성'으로 판명됐으나, 사망 전에 진행된 소변 검사를 한 유전자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성 판정을 받은 부분이 WHO 기준과 맞지 않아 아직까지 질본 및 대구시의 공식 입장은 확진이 아닌 미결정인 상황이다. 직접적인 사인은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1 #2 #3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방문한 경산중앙병원에서 열이 41도가 넘고 폐에 염증이 있어 위독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 경산중앙병원 측 입장
19일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교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권준욱 부본부장은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진단검사 결과를 판단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단했다"며 "오늘 오전 중앙임상위원회 논의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폐렴 사망 17세 대구 고교생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종합) 서울신문 17세 사망자,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한 결정적 이유
결국 이 논란은 주치의의 사망진단서 발표 전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과 압박을 무시할 수 없는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성급히 발표한 행동과 더불어 이로 인한 논란에 방역당국이 사망 전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비롯한 13번의 코로나 19 검사 중 마지막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밝히며 초기 방역당국이 영남대병원의 "오염"을 주장하였는데 이 모습이 영남대병원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잇따른 의료계의 비판에 "일시적 일부 오염"으로 축소시키면서 생긴 방역당국의 경솔한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었다. 22일자 중앙일보 기사
19일 중앙임상위원회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조율하였고, 유가족 또한 어린 고인에 더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다.
26일 정 모군의 형(25)으로 밝힌 유가족이 페이스북에 고인의 사망 전 요일별 X-ray사진과 CT사진 등을 첨부하며, 사망원인에 대한 공개판독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속 숨진 17세 소년 유가족 폐 사진 공개판독 요청
19일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교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권준욱 부본부장은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진단검사 결과를 판단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단했다"며 "오늘 오전 중앙임상위원회 논의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폐렴 사망 17세 대구 고교생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종합) 서울신문 17세 사망자,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한 결정적 이유
결국 이 논란은 주치의의 사망진단서 발표 전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과 압박을 무시할 수 없는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성급히 발표한 행동과 더불어 이로 인한 논란에 방역당국이 사망 전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비롯한 13번의 코로나 19 검사 중 마지막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밝히며 초기 방역당국이 영남대병원의 "오염"을 주장하였는데 이 모습이 영남대병원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잇따른 의료계의 비판에 "일시적 일부 오염"으로 축소시키면서 생긴 방역당국의 경솔한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었다. 22일자 중앙일보 기사
19일 중앙임상위원회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조율하였고, 유가족 또한 어린 고인에 더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다.
26일 정 모군의 형(25)으로 밝힌 유가족이 페이스북에 고인의 사망 전 요일별 X-ray사진과 CT사진 등을 첨부하며, 사망원인에 대한 공개판독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속 숨진 17세 소년 유가족 폐 사진 공개판독 요청
4. 둘러보기
[1] 대명동 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