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국가별 현황

 



1. 개요
2. 서유럽의 의료보험
2.2.1. 의료보험 운영 체계
2.2.2. 보험료와 가입 범위
2.2.4. 보장 범위
3. 옛 영국령 지역의 의료보험
3.1. 캐나다의 의료보험
3.2. 호주의 의료보험
3.3. 뉴질랜드의 의료보험
4. 미국의 의료보험
4.1. 보험이 없을 경우
4.2. 보험이 있는 경우
5.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1. 개요


의료보험의 각 국가별 현황에 대한 문서다.

2. 서유럽의 의료보험



2.1. 영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럽의 의료보험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예시가 바로 영국일 것이다. 외국인 포함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한다.(치과 제외) 호주,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영연방 내지는 구 영국령의 훌륭한 복지 제도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설계된 것이다. 영국인들은 '''National Health Service'''(국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지지율도 매우 높다. 국민들의 기본 마인드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료 기술이 치료비 문제로 제한되거나, 차별 적용되거나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도 자신들이 배운 의술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 특히 비유럽권 국가들의 의료제도를 이상하게 또는 비도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 마가렛 대처조차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며, 마이클 무어식코에서 전직 영국 노동당 총수 왈 '대처나 블레어가 이거 건드렸다면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보리스 존슨 내각에서 NHS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총리 자신이 코로나 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예산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1942년 영국 베버리지(Beveridge) 위원회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하지만 보고서 쓰는 거와는 달리 진짜로 정책을 만드는 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오랜 토론과 교섭 끝에 1946년에 와서야 법이 만들어졌으며, 이게 바로 NHS의 시작이었다. NHS는 분배나 사회보장제도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예시로 엄청나게 포괄적인 범위와 보장을 자랑한다.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인권 사각지대에서 처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니만큼 병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미국의 The Commonwealth Fund라는 단체에서 2014년에 발행한 레포트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그 외 유럽, 오세아니아 주요 11개 선진국 중 영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다방면에서 골고루 성공한 사례로 꼽았으며, 내용을 보면 영국의 의료 체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위를 달성했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헬스 케어 시스템이 미국보다 월등히 좋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기서도 꼴찌를 했으며 '건강의 질적 수준' 또한 현저하게 낮았다.
NHS에 대한 영국인들의 애정도 상당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 NHS를 다룬 퍼포먼스가 펼쳐졌을 정도다. CNN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한다. #
여기까지 보면 공공보험이 좋아보이지만 공공보험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의료보장만 제공한다. 공공보험 가입자는 지정된 병원, 또는 등록된 의사에게만 진료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경우는 진료 자체를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경우라는 게 한국과는 개념이 달라서, 한국에서 병원 가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영국에선 진료조차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광주 사람은 서울대병원이나 아산은 못 가고 전남대병원만 가야 하고, 어지간히 심하게 아픈 거 아니면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다스리는 게 일상인 셈이다.
영국 의료서비스의 질의 예를 들어보면 임산부의 경우 출산때까지 초음파를 2번 시행해주며, 산부인과 전문의는 출산 1개월 전에 처음 만나게 된다. 초고령임산부 등의 위험군이나 임신중독증같은 중대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당연히 예외이다. 흔히 영국식 국영 의료서비스에 대해 비판할때 암환자를 비교 대상으로 내세우는데 암처럼 죽을 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료해주므로 틀린 비유이다. 하지만 갑상선이나 전립선암처럼 '천천히' 죽는 병이면 천천히 진료해주며 전이암처럼 생존 가능성이 10% 정도로 떨어지면 치료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다.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도 의료 시설의 수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꽤 큰지라 '''postcode lottery(복불복)'''이란 표현까지 있는 게 현실이다.(기사) 특히 2016년 겨울부터 일명 NHS crisis라고 불리는 상황이 벌어지며 시스템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들이 10시간씩 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수술이 취소되는 등 말그대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이다. 응급실이 응급실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기시간이 길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물론 구급차로 실려 오면 1순위로 치료받는다.[1][2]
한국인들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서 개념이 잘 못 잡는데 어떤 상상을 하건 그것보다 못하다. 생명에 관계된 분야에서는 정상 진료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가성비를 더 중요시해서 한국 기준으로는 어이없는 상황이 많다. 사회복지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왜 비싼 돈 내고 민간보험을 들려고 애쓰냐면 한국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다. 특히 치과 분야는 사각지대로 소아의 경우에는 공공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지만 성인은 자비부담이라 치과진료비로 파산하는 사례도 있다.

2.2. 독일



2.2.1. 의료보험 운영 체계


독일의 경우 약간의 경쟁체계가 가미된 공영 의료보험 체계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임금소득자, 자영업자, 대학생 등 대부분의 독일인은 공보험이라 불리는 공영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공보험 회사가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 한 곳이 아니라 2019년 현재 109개가 존재한다.
독일의 공보험 회사는 크게 여섯가지 종류로, 일반 지역 조합(Allgemeine Ortskrankenkassen), 직장 조합(Betriebskrankenkassen), 대체 조합(Ersatzkasse), 동업자(직능) 조합(Innungskrankenkassen), 농업 조합(Landwirtschaftliche Krankenkasse), 독일 노후연금 광부/철도/선원 조합(Deutsche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Bahn-See) 등으로 구분된다. 이제는 공보험 회사 이름에서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 대부분의 회사는 1992년 의료보험 개혁 이후 공보험 조합의 개방과 경쟁 체계를 도입하면서 회사 정책에 따라 직업, 소속, 조합 자격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가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회사들이 가입자 개방 조치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Techniker Krankenkasse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엔지니어, 기술자, 건축가 들을 위해 개설된 대체조합(Ersatzkasse) 종류의 의료보험 이었지만 1996년부터 직업에 상관 없이 가입자를 받기 시작했다. 다만 1970년대 1,800여개까지 존재했던 의료보험 조합은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 작업을 통해 2019년 109개까지 줄어 들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109개나 존재하는 공보험 회사 중 사실 대부분은 특정 회사의 노동자 들을 위해 설립됐던 직장 의료보험 조합(Betriebskrankenkasse)이다. 2019년 현재 109개의 회사 중 87개가 이러한 종류의 보험사로 예를 들면 지멘스, 아우디, 도이체반, 다임러 AG 등 독일의 굵직한 대기업 들은 물론이고 작은 기업들도 자체적인 작장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작은 기업들과 함께, 전국 단위의 대기업이 지사별, 자회사별, 공장별로 의료보험 조합을 개설하던 때도 있었으니 보험사 숫자가 많았지만 기금 안정화와 효율성을 위해 점점 가입 대상을 늘리고 통폐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추세이다. 직장 의료 보험 조합 중 3분의 1 정도는 여전히 자사 직원만 가입 가능한 조합이며 이 중엔 1만명 미만의 가입자를 유지하는 작은 회사도 꽤 있다.

2.2.2. 보험료와 가입 범위


독일의 의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전 공보험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 개별 보험사마다 임의로 책정하는 추가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현재 임금소득자를 기준으로 일반 보험료는 세전 급여의 14.6%로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 보험료는 세전 급여의 0.3%에서 1.5% 선이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아이가 있을 경우 3.05%, 없을 경우 3.3% 이다. 이 요율에서 고용주와 고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결국 임금 소득자의 의료 보험료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다르다. 장기요양 보험을 뺀 의료보험료만 보자면 2020년 기준 대략 월급의 14.9%-16.1% 정도를 의료보험료로 내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이 비율을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7.45%-8.05% 정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당연히 고용주 부담분이 따로 없으므로 반반 비율이 아닌 총 비율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으로 혼자 내게 된다.
대학생의 경우 BAfög이라고 하는 학생 생활비 지원 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생 기본 생활 급여 744유로를 기준으로 학생 보험요율 10.22%와 역시 보험사별 추가 보험료율과 장기요양 보험료를 역시 추가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추가 보험요율이 0.9% 일 경우를 가정하면 한달 의료보험료가 107.28유로 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23세 미만(학생일 경우 25세 미만)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추가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기본적인 체계가 한국 의료보험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단, 부모는 세대 분리를 해서 나간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애초에 자녀는 늦어도 25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대 분리를 해서 나가야 하고 다시는 합쳐질 수 없다. 특이한 점은 고소득자의 경우 공보험을 이탈해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연소득 59,400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는 공보험 대신 사보험으로 의료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공보험을 이탈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다시 돌아갈 수 없다.[3] 또한 교사, 경찰, 군인, 관청 공무원, 법관, 교수 등의 많은 공무원과 성직자 등도 공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4] 법적으로 이들은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신 이들은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정부에서 절반의 보험료를 대주거나, 군인의 경우 군 의료 시설 이용을 보장해 주는 식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가입자의 90% 가까이는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유학생의 경우 꼭 공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건 아닌데, 이는 주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바이에른 주의 경우 무조건 공보험만 요구하지만, 작센 주 등에서는 3만 유로 이상의 보장범위를 가진 보험이라면 사보험이나 한국에서의 유학생 보험을 공보험사를 통해 인정받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보통 학생 보험료는 2019년 겨울학기 기준 100유로 정도를 한 달에 내는데 사보험으로 대체를 받을 경우 20~40유로 정도로 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저 학생 보험료는 학생 신분으로 인한 최저 보험료를 내는 일종의 '특권' 으로 학생임에도 만 30살 이상이거나 14학기 이상자는 2배 이상 상승한 보험료를 내야 공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2.2.3. 의료전달체계


환자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질환의 경우 Hausarzt로 일컬어지는 주치의에게 1차 진료를 권장 받는다. 그리고 주치의가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상급 병원이나 전문의에게 소견서를 통해 연결해주는 의료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이 주치의 진료 단계 없이 환자의 자의적으로 판단으로 전문의를 대개는 예약 없이 찾아갈 수 있어 병원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독일은 주치의를 건너 뛰고 전문의에게 1차 진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예약이 쉽지 않고 대기 시간이 길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1차 진료를 의뢰하고 상급병원으로 안내 받는 전달체계를 자연스럽게 준수하게 되는데, 전달 단계마다 대기 시간이나 예약 절차 등을 고려하면 한국인 입장에선 답답함을 느끼기 쉽다. 또한 상급병원도 대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추천 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상급 병원으로 트랜스퍼 되는 것 또한 쉽지 않다.[5] 짧은 예약 대기시간이 독일 의료 시스템의 자랑인데 전문의 진료를 4주 이내에 보는 사람이 무려 83%나 된다. 2개월 이상 대기하는 경우는 7%밖에 안 된다! 어지간히 심하게 아픈거 아니면 진료 볼 생각 말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다스리는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이틀까지의 병가는 진단서 첨부 없이 회사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2.2.4. 보장 범위


각 공보험 회사들은 보험료 공제율, 보장 혜택 등이 조금씩 상이하며 가입자는 이 혜택을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고, 옮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고, 공보험사라면 꼭 보장해야 하는 보장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람이 살면서 걸릴 수 있는 대다수의 질병은 커버하되, 치아 스케일링 보험 적용, 대체 의학 보험 적용, 예방 접종 범위, 스포츠 코스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의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일단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웬만한 질병에 대해선 병원에 돈을 낼 일은 없다. 처방된 약에 따라 약값은 다소 부담할 수 있으며 최소 5유로, 최대 10유로 한도에서 약값의 10%를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다만 치과에 대한 보장은 어느 공보험이든 제한적이다. 대개 충치 치료와 신경 치료, 치주 질환 치료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아말감을 넘어가는 단계 이상의 보철치료와 임플란트 등에 대해서는 보험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되지 않는다.
중병이나 중상해로 입원과 요양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걱정이 적은 편이다. 환자의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은 물론이고 상병급여라는 소득 보전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질병에 대해 3년 간 최대 78주 동안 보험사에서 급여의 70%,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급여를 지급해 준다. 그리고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을 책임지기 때문에 간병 비용이 별도로 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가족이 간병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일도 없다.
독일에서도 민간 의료보험 환자는 일반적으로 의원에서 예약 대기 시간도 짧고, 병원에서도 환영한다. 이는 의원급의 경우 공보험 환자의 진료의 질 보장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공보험 환자의 수를 제한 받고 초과해서 받을 경우 지급하는 수가를 깎는 등 패널티가 있어 공보험 환자 진료 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사보험 환자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받는대로 병원에 수익이 되므로 별도의 예약 쿼터를 적용 받는 등 혜택이 있다.

2.3. 벨기에


벨기에의 경우 크게 공영보험, 기업에서 부담하는 근로자(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이나 회사애 소속된 전문직) 보험 그리고 사보험이 있다. 일단 독일 처럼 공영보험을 이탈했다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건 아니다. 벨기에 연방법상 모든 신민(rijksnummer)소지자는 어떠한 형태의 보험이든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영보험은 정부의 주도로 관리되는게 아닌 각각의 노동조합(vakbonden)에서 관리 운영하기에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arbeiders)나 그외에 노동이나 근로자 신분이 아닌 학생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대게 공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료는 각 가정의 소득에 비례해서 주로 책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영 보험에서는 치과와 관련된 치료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치아의 손상이 신체적 결함과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치아암이나 구강암) 의 경우 공영보험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준다. 그외에 경우 물리치료부터 일정부분 심리 상담이나 주치의, 전문의, 대학병원등은 모두 공영보험에서 지원한다. 특이한 점이라면 일반적으로 먼저 병원비나 진료비를 먼저 전액 지불한 이후에 소득이나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진료비나 병원비를 보험회사로 부터 돌려받는 형태이다.
근로자를 위한 보험은 공영보험보다 더 세밀하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며, 보통 일반 회사나 정부기관에 취업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보험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나 근로자의 경우 많아야 보험비의 20 퍼센트 정도만 부담하는 편이다. 공영보험의 경우 신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보험의 경우 직업,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가입이 가능하다. 심사절차등은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공영보험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병원의 선택권이 공영보험보가 높고 사설 병원에서 진료시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치료비나 진료비 납부시 보통 보험금이 부담하는 금액 이후에 지불하기에 초기 지출이 공영보험보다 낮은 편이다.
사보험의 경우 공영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치과나 침술 등 그리고 일부 공영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치과 교정시술 이나 사설 병원 (일부 벨기에 전문 병원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입원실 지정 (예 2인실 이나 1인실) 등 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맡는다. 공영보험 회사에서도 사 보험을 제공하고, 공영보험과 사보험을 둘다 가입해서 공영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사보험으로 커버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사보험의 경우 소득 수준이 80,000 유로 이상일 경우이다. 벨기에의 경우 귀족이나 왕실 혹은 특정 계층들 (구 브루주아 인정 계급) 의 경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다는 명목하게 공영보험 대신 사보험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공영보험 이용시 모든 진료비나 치료비를 일시불로 납부할 필요 없이, 보험금이 지원된 이후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이 경우 보통 저소득층 가입을 증명하는 각 공영보험 회사의 카드를 보여주면, 카드의 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로 의사나 진료기관에서 바로 청구서를 보내는 형식이다.
공영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나 사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진료나 치료시 의사가 반드시 일종의 영수증을 챙겨준다. 이 영수증에 공영보험회사에서 받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공영보험회사 지사나 수거함에 영수증을 다시 돌려 주어야만 진료비 및 치료비의 환급 절차가 이루어 진다. (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보험금에서 지원 못 받는다. 반드시 3에서 6개월 이내에 영수증을 해당 공영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3. 옛 영국령 지역의 의료보험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 싱가포르영국처럼 정부 병원이 있으며 소방서 구급차에 실려오면 100% 이곳으로 온다.[6]홍콩의 정부병원[7]은 항상 서민들로 붐비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할것이다. 홍콩의 일반 병원은 의료비가 비싸 대부분의 홍콩인은 진료를 공짜로 제공하고[8] 수준도 높은 편인 정부 병원을 선호한다.
일단 홍콩에서 보험 없이 일반 개인 clinic을 가면 10만 원은 깨진다.한 번 가는 것만 10만 원, 처방까지 받으면 돈이 더 올라간다. 호주, 캐나다 등은 더 비싸다. 그래서 한국에서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는 걸 신기하게 본다. 그래도 해외취업으로 홍콩 내 기업에 취직하면 회사가 영국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들어 준다. 치과는 덴트케어라고 따로 있는데 같이 들어준다.
물론 구급차에 실려왔을 땐 당연히 응급실은 거의 무료이다시피에 순서도 1순위로 진료 받는다. 999 신고 시 구급대가 정부 소속 응급센터들[9]에 데려 간다. 여기서 사립병원들로 옮기고 싶을 때는 꽤 높은 비용을 내고 St. John이라는 사설 구급회사에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물론 1차적으로 응급처치만 하고 2차는 사립병원의 수준이 높아 거기로 보내기도 한다.
이것은 싱가포르호주도 마찬가지이다. 단 호주구급차가 세인트 존이라는 사설 회사에서 보건국과 전속계약한 형태라 유료이다.[10]
다만 싱가포르에 무조건적으로 영국식 의료보험이 있는 건 아니다. 사실상 의료체계가 일반 개인병원에 한해서는 반쯤 미국식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국민들은 메디세이브에 적금을 부어놓고 부어놓은 만큼만 쓰는 형태. 물론 메디세이브만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메디실드와 메디펀드라는 보험체계가 존재하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메디케이드와 같은 개념에 가깝다.
물론 이것은 의료관광으로 유명한 레플스병원 같은 개인병원 내진 사립병원들의 이야기이고[11] 당연히 Civil Defense(민방위대, 한국의 국민안전처 해당)에서 제공하는 소방서 구급차는 무료이며 국립 정부병원도 당연히 저렴하다. 단지 긴 대기시간이 문제다. 최소 응급의료만 보면 미국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고 호주와 비슷한 식이라고 볼 수 있다.[12] 정부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로 실려가도 돈 크게 안내도 되니 걱정 안 해도 된다.
호주 역시 일반병원 의료비는 비싸서 일반 병원에서는 100불은 내야 의사를 보고, 이것저것 처치가 더해지면 돈이 더 올라간다. 의료보험도 민간 의료보험이다. 하지만 정부병원의 진료비는 저렴하고 세금을 내는 호주인은 무료로 응급실 이용이 가능해 응급의료에 한해선 걱정이 없고 가벼운 증상도 좀 기다리는 불편만 감수할 수 있으면 정부병원에 가면 된다. 일반병원은 진료비가 비싸 주로 부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러 많이들 간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달리 구급차는 유료다. 이웃 뉴질랜드도 구급차가 유료고 이래서 말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미국 교민들처럼 호주 교민들도 한국 와서 치료받고 가는 고국 방문 의료관광이 인기 있다. 거리는 좀 더 가까운 편이라 항공료가 좀 더 싸기도 하고 시차도 거의 없어 편리하고, 무엇보다 한국 병원은 신속해서 안 기다려도 된다. 호주 병원에서 수술하려면 정부병원이고 일반병원이고 몇 달은 기본으로 걸린다. 이점은 뉴질랜드 교민들도 똑같다.
캐나다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 한하여 약값과 치과를 제외하면 검사비, 진단비, 치료비 전액 무료다. 심지어 코골이가 심한경우에 사용하는 의료기구 구입비마저 80프로나 보조해준다. 저소득층의 경우 약값도 지원해준다. 심지어 저소득층중 병원이 주거지에서 멀리있는 경우에는 교통비까지 지원해준다. 대신 미 용및 성형에 관련한 의료행위는 정부에게 지원받을 수 없다. 캐나다의 911번으로 호출되는 세인트 존 구급차도 공짜다.[13] 그래도 느려 터진 수술 절차 때문에 교민들은 고국 원정와서 수술 받는다. 캐나다인 중에는 엑스레이 찍으러 국경넘어 미국에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전액 지원이라던 캐나다를 예로 들자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느리며, 환자를 방치하는 의료현장으로 악명이 높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전문의를 만나기위해 1년반을 기다리고 응급실에서 발 찢어진곳을 봉합하는데 7시간 기다리고 손목 갱글리온 시스트를 치료 (주사기로 뽑는 치료)를 하기위해 1달을 기다려야 했던사례가 있다. 나라가 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어 현장의 일손이 모자라고, 의사나 간호사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딱 주어진 자기 할 일만 한다면? 게다가 많은 의사및 간호사들이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같고 돈은 더 받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암 초기 환자가 전문의와 약속 잡는데 최대 몇 달, 사진 한 장 찍는데 최대 몇 달, 이런 식의 무서운 이야기가 흔하게 지역 신문에 난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식 의료'''를 한다는 대부분의 나라에 이러한 이야기가 흔하다. 특히 캐나다는 간호사의 환자 방치 문제[14]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무상 의료라고 해도 커버리지가 낮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캐나다 교민 사회에서 유명한 "노인이 암에 걸렸는데 충분히 치료를 시도할만한 진행 상황에도 의사가 호스피스로 안내해준" 이야기가 있다. 의료 서비스가 국영화된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라가 정한 한도 이상은 보험에서 절대 지불해주지 않으며, 어떤 경우는 그 이상의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15]. 나라가 정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죽을 병에 걸려도 치료를 시도해볼 옵션도 고려받지 않고 호스피스로 안내된다[16].

3.1. 캐나다의 의료보험


캐나다는 위에 언급된 대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한하여 치과, 약값 제외하면 전액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진단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치과도 의료보험에 포함이 된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치과보험은 빈민층이나 아메리칸 원주민에 한정되어 무상 치료가 제공된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경우 사보험을 들지 않으면 스케일링 한번에도 CAD 100 이상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구급차 역시 다른 영연방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와 달리 무료다.
캐나다에서 병원은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워크인(Walk-in) 클리닉은 진료를 주 업무로 삼는 소규모 진료소로, 패밀리닥터나 GP가 없거나 혹은 예약 없이 급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당일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문 시간에 따라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립 의료보험이 있으면 워크인 클리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원(Hospital)은 흔히 아는 대형병원으로, 예약 없이는 진료가 불가능하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응급실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데, 대기시간만 참을 수 있다면 유용하다. 큰 병원의 응급실은 워크인 클리닉도 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잘 알아보는 편이 좋다.
병원과 응급실 역시 공립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급차를 불렀을 경우 구급차 수당은 따로 청구되므로 주의. 대개 CAD 50 정도의 청구서가 날아온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워크 퍼밋을 받고 캐나다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주정부 무료 프로그램이 열려 있어 신청하면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은 주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공립의료보험을 통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건 변함이 없다.
이렇게만 쓰면 캐나다 시민들은 평생 의료 걱정 안하고 살 것 같지만, 상단에 서술된 대로 NHS의 영향을 받은 만큼 NHS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모두 떠안고 있다. 사보험이 없으면 간단한 진료에도 1달 넘게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3.2. 호주의 의료보험


캐나다와 비슷하게 돌아간다. 메디케어(오스트레일리아) 참조
호주의 경우 국립의료보험을 '''medicare'''라고 부른다. 1948년 처음 도입되었고, 치과와 일부 응급실 진료를 제외한 호주 국, 공립병원 이용 시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캐나다와 달리 엠뷸런스가 유료이고, 응급실의 경우 의료보험이 100% 적용되지 않아 비싸다. 또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사보험이 없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기대기하는 상황 때문에 논란이 많기도 하다.
메디케어 카드는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호주에서 영주권 신청 직전의 비자인 Bridge Visa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개인 사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학생비자의 경우 아예 사전 보험 신청을 비자 신청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유학생들은 OSHC(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보험을 많이 든다.

3.3. 뉴질랜드의 의료보험


뉴질랜드의 의료보험인 '''Health Cover'''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2년 이상 Work permit 비자로 뉴질랜드에 머문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다. 기본적인 검사비, 진단비, 치료비는 전액 무료이고 MRI와 CT 촬영도 커버해준다. 미국, 호주 등에서 MRI, CT를 한국보다 몇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안과, 치과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다.
영국, 캐나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장기대기 환자들에 관련된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이건 이 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NHS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의 의료보험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4. 미국의 의료보험




미국인들이 답한 황당한 의료 청구 금액
미국 의료보험 서비스의 간략 개요
미국 의료보험 서비스의 간략 개요2
나무라이브에 올라온 미국 병원비 소개 글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비판
총기 문제와 함께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 난제 중 하나. 옛 영국령 지역처럼 정부 의료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 대개는 민간 의료보험에 기대야 하는데 이에 따른 폐해가 악명높다.
미국에서는 원래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FDR 시기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뒤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노인의료보험(medicare)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medicaid) 제도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후 공보험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정권이 바뀌며 월남전 군비 지출 등의 재원 문제로 묻히고 기본 보험 부분(메디케어, 메디케이드)만 남겨지게 된다.
이에 일반인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보험사들의 사보험들만 남았고, 이에 따른 폐해는 지금까지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하지만 보험금 액수가 부담이 되는 차상위 계층, 고용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별 협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은 보험 들기를 꺼리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 재수없어서 큰 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하면 소위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한순간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미국의 평균 수명선진국 중 최하위권으로 2006년에는 한국에게도 추월당했다. 심지어 영아 사망률이나 기대수명 등 일부 통계는 개발도상국인 쿠바에게조차 밀릴 때도 있다.
다만 건강에 대한 것은 라이프스타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 제도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 의료비는 구매력으로 비교했을 경우 다른 나라보다 50%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50% 추가분은 보험의 비효율성[17], R&D 비용[18] 등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비싼 의료비용이 사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고, 빈부격차 문제와 맞물려 가난한 사람은 보험을 가지지 않게 되고, 보험이 없으니 복불복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된다.
위의 올리버쌤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 하버드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파산의 60%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한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직장들은 전범위 커버가 되는 의료 보험을 회사에서 제공받기는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직고용 회피 및 업무 외주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 '중산층의 안정적인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이 업무 외주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과거에는 핵심 업무 이외에 소속된 직원들도 직고용을 실시하고있던 대기업들이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광범위한 의료보험을 동일하게 보장해주었지만,[19]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핵심 업무 이외에는 전부 외주로 처리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게된것이다.[20] 특히 이런 경향은 최근 급격하게 그 덩치를 불리고있는 IT기업들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구글, 애플 등 IT공룡기업들은 엄청나게 외주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있고, 그 결과 IT기업들의 고용창출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고용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낮은 의료보험에의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다. 게다가 기술의 발달로 특정 기업에 고용되는게 아닌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있는데, 당연히 이들은 기업에서 가입하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못해서 훨씬 열악한 개인보험에 더 많은 돈을 주고 가입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도 미국 정치권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사안인데, 그나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자국민의 목숨>돈" 이란게 증명됨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도 이전보단 커졌다.

4.1. 보험이 없을 경우


보험이 없으면 의료비용 전액을 내야한다. 사실 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비용 전액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생각보다 매우 비싸다. 의료보험 수가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한국에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라식 등의 간단한 수술도 100~300만원 가량이 나가며, 복잡한 기술과 장비를 요하는 수술은 건당 수천만원이 들기도 한다.
물론 한국에선 정말 수술이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원가보다 훨씬 저렴해지지만 미국은 '''개인의 의지로 보험을 들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저 돈을 다 내야 한다. GDP가 오를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데, GDP도 높은 데다가 구매력당 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50%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니만큼, 응급 수술에 수천만 원, 중병에 억대의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① 보험사에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는 대신 아플 때 병원에서 싸게[21] 치료받거나, ② 의료보험료를 안 내고 돈을 아끼지만 혹시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비 폭탄을 맞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러 현실적인 다른 문제와 맞물려 보험료도 비싸다는 점에 있다. 중하위층 미국인들에게선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무보험을 택한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이다. 특히 미국에서 무보험이란 언제 어느 순간 병원에서 몇 만 달러, 몇 십만 달러를 청구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지만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 계층에서 이런 자발적 무보험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의 한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하자. 보험이 없이 미시시피에서 자연분만하는 비용이 임신 6개월에 워싱턴 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 2박 3일 보내면서 낙태하는 비용보다 5~10배 더 비싸다. 물가를 고려한다면 미국에서 성형외과 시술 부담은 한국의 '''2배'''이다. 유방확대술은 한국이 대략 500만 원, 미국이 기본 1만 달러+이런 저런 잡비 1만 달러=2만 달러이다. 그런데 진짜 긴박해서 안 하고는 못 배기는 맹장염 수술은 2만 달러, 뇌출혈 응급수술은 10만 달러, 사고로 척추가 다쳐 받은 응급수술 및 기본 재활치료도 10만 달러 상상 이상이다. 방울뱀에 물렸는데 치료비로 15만 달러를 청구받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몸이 조금 아프면 웬만해선 병원 잘 안가고 침대에 누워서 쉬거나 근처 편의점에 가서 약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무리가 갈 정도의 중증이라면 병원가야하는데 문제는 하루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골칫거리. 이렇게 짠물같은 의료비 때문에 미국은 여느 선진국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문제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며 파산신청을 하거나 심하면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
다만 '''응급환자라면''' 돈이 없다고 거부하지 못한다. 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1986년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다 본 후 원무과에서 무거운 고지서를 받는다. 물론 의료 서비스 중간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저렴한 진료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이상 환자가 원한다면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고소당할 수 있다. 돈 문제는 상황이 끝나고 나서 원무과와 지불 의무가 있는 자가 해결할 일이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난하다면 메디케이드 보조를 받고, 가난하지 않다면 1차적으로 병원 내/외에 있는 소셜 워커를 통해 보조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거나 병원비를 합의하게 된다. 합의 과정에서 병원비는 할인되며, 할부로 나누어 낼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는다. 이것도 지불하지 못한다면 남은 빚은 추심 회사로 넘어가는데, 추심 회사와 딜을 통해 빚을 탕감받거나, 마지막으로는 파산을 통해 낼 만큼만 내고 생활을 보호[22]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보험이 없으면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만큼 비싼 병원비를 실감하게 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들도 몸이 아프면 정말 골치다. 학비도 비싼데 몸이 아파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중간에 학교를 휴학하고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장기간 알바를 하거나 자퇴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립 대학은 등록금 대다수가 교수들 월급이나 시설 보수공사에 활용되다 보니 학교 보건 시설이 열악한 편이다. 그래서 몸이 심하게 아프면 사흘에서 열흘간 결석하고 근처 대도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회 복지에 기대거나 커뮤니티 지원, 불법 행위 등을 노리고 회색 지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법으로 미국에 유학오는 외국인은 일정 커버리지 이상의 보험을 들도록 강제한다. 1인당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보험사에서 정확히 미국 법적 요건만 아슬아슬하게 만족시키는 보험을 월 10만 원대에 파는데, 실제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많아서 커버가 안되고 치료비 폭탄을 맞아 빚쟁이가 되어 유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니 주의하자.
유학이나 취업, 이민으로 미국에 가게 되면, 반드시 보험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야 한다. 미국 보험에 대한 많은 악명이 미국 보험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데[23], 보험에 안 들어서 치료비를 못 내면 그냥 본인 책임이다. 세금에 준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받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뗀 만큼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완전히 거지꼴이라면 나라에서 내주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줄 정도는 아닌데 보험료가 아까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적게 버는 차상위층은 보험료 안 내다가 패가망신하게 된다. 미국에 이민하여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편의점, 세탁소 등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악명에 영향을 끼쳤다. 자영업은 고용주 지원 없이(본인이 고용주니까!) 100% 자기가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이다.

4.2. 보험이 있는 경우


물론 위의 사례는 보험이 없을 때의 문제이지, 보험이 있다면 이런 돈을 내지는 않는다. 일단 미국에서 공영 의료보험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직장이 사원들을 위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이 없다고 해도 이 비용을 다 내지는 않는다. 각종 사회지원 시스템과 기부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의료비용 역시 병원 측과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즉 가격이 한국처럼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같은 수술이나 치료라도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비용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 대 개인의 협상은, 기업에 비해 의료 정보가 부족한 개인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더군다나 일부 의료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일을 하고 있거나 직장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막장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직에 처하면 이 시스템은 개인에게 불리해진다. 직장인이 실직하면, 고용주가 냈던 만큼의 부분을 본인이 내며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24] 월급도 날아가는데 보험금 내야 할 돈이 늘어나므로 더 힘들어지는 셈. 이러한 직장 의료보험 지원의 중요성 때문에 빈약한 의료보험이 미국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해석도 있다. 직장 의료보험이 봉급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환경 개선 등의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일본, 홍콩, 영국, 캐나다호주같은 몇몇 나라들은 의료보험의 천국 소리를 듣고 있을 정도이다. 만일 직장 의료보험의 상태가 영 좋지 않다면, 미국에서 비행기타고 그런 나라로 날아와서 수술 받고 돌아가는 것이 더 싸게 먹히기도 한다. 물론 남의 나라 보험 재정을 축내는 이런 방법은 현재 대부분 막혀 있지만 비 보험 전액 자비부담이라면 당연 OK이다. 그래서 인건비가 싼 나라에 의료관광을 오는 사례가 더러 있다.
의료서비스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1. 가격, 2. 품질, 3. 접근성. 접근성이란 병원 갈 일이 있을 때 편하게 가는 것이나 응급상황 시 의료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의료의 품질을 올리려면 돈을 더 받거나 병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중시하면 다른 두 개가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보기 마련.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의료제도는 없고, 사실상 어떤 것을 포기하여 다른 것을 선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식 의료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미국의 경우엔 가격이 비싼 대신 품질과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영국식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나라 사람들이 몇 달씩 기다려서 호스피스로 안내받는 동안, 미국에선 바로 검사받고 입원할 수 있으며 입원 당일부터 세계 최첨단의 의료기술과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더라도 타국에서 의료 관광을 오기도 하며, 특히 미국 - 캐나다 국경지대의 미국 쪽에서는 캐나다 부자들을 타겟팅한 병원이 있을 정도다.
미국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고 병원들만 보면.''' 의료계에서의 신약, 의료 신기술은 대개 미국에서 나온다.[25]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기 때문에, 엘리트 의사에게 있어서 의료 소송은 본인의 커리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요소이며, 이를 (적절한) 과잉 진료를 통해 막으려 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최고 수준 대학병원들의 중환자실 의료 인력 부족 같은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정부기관과 소비자 단체에서 환자당 의료인력 수, 프로토콜 준수 여부, 연구 성과, 의료사고[26] 등을 종합해 매년 병원 랭킹을 발표하며, 이는 병원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수준이 유지된다.
영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곳들에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입원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원하는 의사를 보려면 오래 대기해야 하는 것. 캐나다에서는 대기열을 벗어나 빠른 수술을 받기 위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전략을 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정도. 특히 협진의 경우 이 의사 저 의사를 돌며 여러 검사를 해야 하는데, 대기시간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난다. 미국은 대기 시간이 비교적 짧다. 2000년대 들어 길어져서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아무리 길어봐야 영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보단 짧다. 특히 좋은(비싼) 보험 네트워크일수록 짧다. 의사 오더만 나오면 별로 기다릴 필요 없이 CT도 MRI도 펑펑 찍고, 의사는 소송 우려 때문에 오더를 잘 내린다. 한국도 오더를 잘 내리는 편에 들고 대기열도 짧지만, 일정 이상은 비보험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신 의료보험의 가격이 '''비싸다.''' 인터넷에 의료민영화의 현실이니 하며 올리는 의료비 청구서 인증은 선동이고 그것보다는 싸게 낮출 수 있지만[27] 그 가격도 타국에 비해 50%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금은 커버리지마다 다르지만, 중산층 정도로 커버가 되는 보험은(정말 희귀한 희귀병 아니고 알 만한 질병은 보장, 보장한도 무한대, 1년 본인부담금 최대 1000만 원 이하 보장 정도),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인당 1개월에 20-40만 원, 4인 가족이 100-15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영업이 아닌 근로자는 이런 보험의 많은 부분 또는 전부를 고용주가 내준다. 보험 커버를 개별 질병 단위로 협상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상식적인 선에서 보장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28] 보통 접근성[29][30]이나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31], 약제비 보조의 옵션[32] 등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오바마 정권 이전에는 가입자의 이전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기도 했지만[33] 이제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적당한 회사에서 안정적인 복지와 급여를 받는다면,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 처럼 살인적인 돈을 내는 사례는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보험-비보험 치료를 따지며 법으로 정해진 연간 부담 한도 이상을 비보험 진료로 내야 하는 한국에 비해, 최악의 경우에도 아웃오브포켓 정도만 내면 된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100% 민영화된 의료보험/시설에서 제돈 내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진료 대기시간도 짧고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도 세계 최상위다.'''
'''하지만 이런 적당히 사는 계층이 아니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그 계층에서 미끄러졌는데, 큰 병이 난다면 인생 막장 확정.''' 인생 청산하고 정부 보조를 받는 게 더 낫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미국에서 유학, 파견차 잠시 있다 온 사람들 "어? 난 미국에서 병원 갔을 때 오히려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고 병실도 넒고 좋았는데 뭐가 문제라는거임?"이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학교나 직장 등 기관을 통해 커버가 되거나,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사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커버를 받는 경우 질 높은 미국 의료 서비스에 감탄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적당히 사는 계층'의 폭 자체가 미국인들 본인들에게도 확 줄어들고 있고, 부모 세대와 달리 근 40년 만에 수십배로 뛰어 오른 대학 등록금 빚내고 사회 나와보니 약속 받았던 의료 보험 커버 되는 안정적인 직종들이 증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치과 진료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사실 보험이 되지 않는 이상 모든 나라의 치과 진료는 비싸다. 왜 인지 모르지만 한국이 정말 유별나게 싸기 때문에, 미국의 악명높은 의료보험과 함께 더 잘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한국은 생명에 지장이 없음에도 치과 진료에 대한 보험도 잘 되는 편이고. 보험이 없는 이상[34] 미국, 캐나다, 호주 모두 치과 진료 제대로 한 번에 10-20만 원, 발치, 신경치료, 때우기 등이 더해지면 백만 원대 돈 나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니 참고할 것.[35] 사보험 천국인 미국도, 영국식 보험한다는 캐나다 교민도 한국에 임플란트 하러 온다.

5.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1961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달리 나뉘어있는데 회사직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노동자들은 사회보험(社会保険)에, 자영업자와 퇴직자들은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 의료보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적구분이 없다. 외국인도 중장기재류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한다.

6.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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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data 2014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국민 1인당 년간 진료횟수가 14.3회에 이르지만, 영국의 경우는 5.0회에 불과하다. 반면 총 의료비용은 한국은 GDP 대비 7.6%인데 비해 영국은 9.3%나 된다. 영국과 비교해 2/3의 비용을 들여, 3배 이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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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 OECD, Health Data, 2014에 의한 표에서 볼 수 있듯, 의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총 의료비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분량은 OECD 평균보다 낮기에 의료비용 대부분은 보험이 아닌 일반인이 부담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 GDP 대비 의료비용 자체는 영국보다 낮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영국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GDP 대비 지출이 영국과 같은 수치인 노르웨이의 경우, 공공재원 비율이 85%인지라 개인부담 수치는 1.395밖에 안 되지만, 한국은 전체 GDP 대비 수치가 낮아도 공공재원 비율이 낮아 국민의료비의 개인부담 수치가 3.458로 2배가 넘게 높다.
결국 수치로 따지면 한국은 개인부담금액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경증질환의 의료보험 혜택 축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안 그래도 높은 개인부담을 더 높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의 문턱만 높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경증질환 환자는 중증질환 환자보다 훨씬 많고 결국 1차 의료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와야만 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반발이 있다.
10가구 중 9가구 꼴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족 중 최소 한 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있는 경우가 88% 정도였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인데 민간의료보험비로 월평균 약 30만 8천 원의 민간의료보험비를 쓰고 있다고 한다. 예상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가입률이 낮았다.
[1] 참고로 영국의 구급차는 소방이 아닌 사기업(세인트존)에서 보건부와 독점 계약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없는 공짜 구급차인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회사에 보조금을 준다.[2] 같은 접근성일 때 투자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저렴함) 의료의 질이 낮다는 것도 단점으로 거론된다. 그 외에도 의사가 공무원이라 근무의욕이 낮다는 문제도 지적된다.[3] 실직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다시 공보험 의무가입 범위의 소득으로 낮아진 만 50세 미만, 혹은 공무원이라 공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이직으로 공보험 가입대상이 된 만 50세 미만 등[4] 참고로 이들은 대부분의 고용보험, 노후연금 등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장 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5] 이 부분은 의료전달 체계와 상급병원 접근성의 문제인데, 한국은 상급 병원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이지만 이 또한 장단점이 있는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1, 2차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질병도 신뢰성이나 접근성 문제로 3차 병원으로 바로 가서 몰리다보니 병원 자원 배분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특정 분야에서 소문난 3차 병원 전문의의 경우 예약 대기가 수개월 이상인 경우도 있다. 반면 상급병원 전원의 조건이 매우 엄격한 독일 병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1차 병원인 의원급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 받아 상급 병원을 예약 하는 시스템을 준수하는 편이다. 그리고 병원 자원 배분 등의 문제에 따라 한국도 소견서 없는 상급병원 진료는 보험 적용을 제한 하는 등 상급병원 직접 진료 시도를 제한하는 추세이다.[6] 호출번호도 영국과 똑같은 999번이다.[7] 유명한 정부병원은 퀸 엘리자베스 병원과 퀸 메리 병원.[8] 홍콩의 영주권 ID카드를 보유하면 무료고 장기체류 ID카드면 저렴한 값에 진료받는다.[9] 퀸 메리 병원, 퀸 엘리자베스 병원, 프린스 에드워드 병원 등 영국의 왕족들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홍콩 섬은 퀸 메리 병원, 구룡반도는 퀸 엘리자베스 병원이 대표주자다.[10] 소방처에서 나가는 홍콩싱가포르구급차가 무료이다. 한국/일본식 시스템과 같지만 장난전화를 못 걸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 인력 낭비는 없는 편.[11] 이렇게 하면 소위 의료쇼핑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사립병원의 진료비는 원래 비쌌다.[12] 호주도 의료비 자체는 미국과 별 차이 없다. 단지 정부 병원이 있어 응급실 실려가긴 좀 덜 겁난다는게 차이점일 뿐.[13] 실제로 미국 국경도시들의 경우 일부러 캐나다 쪽에서 911을 불러 캐나다 구급차 타고 캐나다 보건소나 정부병원 실려가는 용자들도 있다.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구급차를 부르면 돈 내야해서 싫어한다.[14] 죽을 병 아니거나 철판깔고 죽어라 호출해대는게 아닌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15] 한국에서도 백혈병 등의 특정 암, 간염 등의 병에서 비싼 신약(글리벡 등) 쓰는 것을 나라가 제한해놔서, 대학병원들 의사들이 환자를 죽이지 않으려면 불법행위(비보험으로 더 많은 처방을 함)를 해야 하는 구조가 논란이 되었다. 다만 의사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에서 그치는 건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정보를 듣고 환자가 직접 요구를 하고 서명을 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합의와 해결이 어느정도 되었긴 했다. 단, 권유는 철저히 금지된다. AA라는 약도 있습니다. 까지만 합법이고 AA라는 비급여 약물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는 불법이라는 이야기.[16] 물론 이 경우 호스피스는 보험 적용이 된다[17] 의사가 보험금 청구하는 서류 쓰느라 시간 다 보낸다.[18] 세계의 거의 모든 의료 신기술은 미국에서 개발되며 다른 나라로 서서히 퍼지는데, 이 R&D 비용을 다 미국인이 의료비로 지불하는 셈.[19]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수십년전만해도 자기 기업의 건물청소부도 해당 기업이 직고용하는곳이 꽤 있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대기업에서는 한 청소부가 사내복지인 교육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회계공부를해서 회계담당 부서로 이직 후 해당 기업의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간 케이스도 있었다.[20] 대기업이 지원하는 의료보험과 외주기업이 지원하는 의료보험의 수준은 당연히 천지차이일 수 밖에 없다.[21] 물론 이렇게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나서 나오는 치료비조차도 한국보다 비싸다.[22]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집, 차, 생활비는 추심하지 못한다.[23] 물론 미국 현지인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전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가혹한 건 사실이다. 현지인들도 자기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이러한 보험 관련 서류 작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24] 완전히 날아간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COBRA에 의해 고용주 부담분을 내고 보험 유지가 가능하다.[25] 물론 약값만 해도 제약회사가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14달러 가량 하던 에이즈 약값이 특허를 독점한 제약회사 CEO의 결정에 의해 수백 달러 이상으로 상향돼서 뒤집어지기도 했는데 너무나도 비싼 미국 약값을 견디지 못한 미국인들이 한때 멕시코, 캐나다로 약 쇼핑을 갔던 것은 유명한 일화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제약회사 CEO들 모아두고 약값 내리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딜을 하기도 했다.[26] 원내 감염 포함.[27] 아무도 그 가격을 다 내지 않고 원가가 비싼 신약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보험사 인정액 정도로 깎인다. 큰 병원에는 병원과 협상하기 위한 전문가가 따로 상주한다. 그리고 그 깎은 가격도 보험에 들었다면, 이 인정액에서 보험사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28] 막장인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커버리지에서 출산을 제외한다든지.[29] 반드시 어떤 병원에 가야만 보험 커버가 된다 - 그런데 그런 계약 병원이 별로 없다면? 싸진다. 반대로 유명 병원 네트워크의 보험은 비싸진다.[30] 전문의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가정의/주치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안 해도 된다 등[31] 자동차보험 생각하면 되는데, 일정 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 모든 돈을 자기가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디덕터블(deductable)이라고 한다. 이 금액 이상의 비용의 몇 %는 내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내는데, 내가 내는 비율을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라고 한다. 내가 병원비로 낸 돈이 연간 일정액을 넘어서면, 그 이상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maximum-out-of-pocket이라고 한다. 본인이 낼 돈이 아주 적다면 환자가 병원에서 살거나 의료쇼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장료 같은 개념의 무조건 내는 돈을 책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코페이(copay)라고 한다. 당연히 연간 디덕터블 $0, 코인슈어런스 0%, 아웃오브포켓 $5000 이하, 코페이 $20 정도의 보험이, 디덕터블 $5000, 코인슈어런스 30%, 아웃오브포켓 $10000, 코페이 $50 보험보다 훨씬 비싸다고 예상할 수 있다[32] 놀랍게도 많은 보험에서 약값의 정책은 따로 있으며, 약값에 대한 보조가 적거나 차등을 두기도 한다. 무상의료로 알려진 캐나다는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는) 사보험 없이는 약값 100%를 내야 하는데, 중이염 한번 걸리면 $100-$200 정도 내는 수준이다. 약값 보조가 강하거나 코페이 떼고 무상이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33] 보험 가입 이전에 걸린 질병에 대해 커버하지 않거나, 당뇨인 사람 보험료는 다른 사람의 세배가 되거나 하는 등[34] 또는 공보험에서 치과진료를 지원하거나 - 나라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턱뼈에 구멍나서 사람이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치과는 대부분 보험지원이 안된다.[35] 그래서 한국보다 치아관리를 엄청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하나라도 썩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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