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1. 貯蓄
1.1. 정의와 역사
1.2. 저축 무용론
1.3. 적금과 저축의 차이
1.4. 증권저축
1.5. 보험저축
1.6. 비황저축
1.7. 정부저축
2. 杼柚


1. 貯蓄



1.1. 정의와 역사


'''언어별 명칭'''
'''한자'''
貯蓄
'''영어'''
Savings, Deposit
'''일본어'''
貯蓄(ちょちく)
사전적 의미로 '''절약하여 모아 둠'''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이 장려되었으며, 1964년 ‘저축의 날’이 제정되고 1969년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기틀이 갖춰진 것을 시작으로 계속 국가에서 장려되어 그로 인해 1970-80년대 들어 저축이 고속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1971년에는 국내 저축 1조 원을 달성하면서 기념대회와 전시회 등이 여러 곳에서 열렸다고 한다.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1호 공익광고도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이었다. 어린이들에게도 교육과정에서 저축을 권장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동요가 익히 잘 알려진 땡그랑 한 푼.
1988년에는 총저축률이 사상 최고치인 38.1%에 달하면서, 그야말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저축 열기’가 지속됐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대한민국 베이비붐 세대들은 소비를 거의 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돈을 모아두는 저축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하기도 하였다.[1] 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및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수신금리가 점점 내려가자 저축은 아래에 나와있듯이 오히려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어 저축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그 대신 중산층 이상 계층 사이에선 각종 금융 상품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는 〈저금전사 캐시>이라는 단편을 그린 적이 있다. 《V점프》를 라이선스한 한국의 게임잡지 《V챔프》에서는 〈저축전사 캐시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1.2. 저축 무용론


저축을 하면 금리에 따라 잔액이 느니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저축을 할 때 드는 적금의 이자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통장에 찍히는 잔액은 늘어날지 몰라도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가치가 오히려 낮아져서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4%이고, 금리가 1%라면 저금을 하는 것보다 물건을 사거나 다른 투자수단을 찾는 것이 낫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과거에 500원이었던 아이스크림이 지금은 1000원으로 오른 것처럼 물가가 상승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 더붙여서 1962년 서울 집값이 70만원 하였으나 2018년 현재 4억이 되었다. 그러니 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 사이트를 이용해 물가상승률을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또한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라는 지표도 있다. 불경기일 때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축보다 소비를 권장하기에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금리의 하락 때문에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변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누구나 은행에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저축의 시대와는 다르게 투자의 시대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한 사람만 부자가 되고 투자에 무지한 사람은 영원히 부자가 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가 어지간한 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인지라 서민들이 투자에 대한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투자로 부자가 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설령 자본이 있다고 해도 투자를 잘못하면 한강 정모를 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기도 하고...
여담이지만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캘빈 쿨리지는 경제관념에 무지한 나머지 저축만을 강요하였다가 훗날의 경제 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1.3. 적금과 저축의 차이


보통 저축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은 은행적금이다. 그렇지만 '''꼭 저축이 적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축과 적금은 엄연히 다르다.'''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200만 원만을 쓰고 300만 원을 쓰지 않았다면 300만 원은 저축된 셈이다.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 지출[2]) 중에서 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 부분'이 저축이기 때문이다. 보통 당연히 저축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500만 원 버는데 450만 원을 저축한다면 그 대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저축을 한다면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3][4] 또한 저축은 넓게 보면 저금통에 돈을 모아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게임에서 돈을 모으는 것 또한 저축으로 볼 수 있으나, 적금은 은행이 끝이고 아무리 넓게 봐도 우체국 적금이 추가되는 것 외엔 없다. [5]

1.4. 증권저축


[image]
증권회사에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 저축자에게 돈을 받아 증권을 사게 한 후에 그걸 보관해 주는 제도. 일반 증권이랑 달리 공모주 배정에서 우대받아서 증권 초보자들이 하면 좋은 저축 수단이다. 사람들이 증권저축을 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모주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
종류로는 정기증권저축(定期證券貯蓄), 목표증권저축(目標證券貯蓄), 기금증권저축(基金證券貯蓄)이 있다.

1.5. 보험저축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관리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험으로 목적 기간 동안 저축, 비과세, 보험이라는 1석 3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저축할 돈을 선택한 시간 동안 입금하여 만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성 보험과는 다르게 노후대책과 자녀의 양육비 마련 등 저축의 기능을 강화해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이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은 적금이나 예금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보험금 지급 및 받아야 할 돈 내역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축보험은 만기 시에 수익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납입된 보험료를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저축보험은 예금과는 달리 보험의 보장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보험지급금에서 공제한다. 사업비란 설계사 수당 등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말하며,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도 따로 떼기 때문에 실제 보험 가입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만기 시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액수와는 차이가 있다.
저축보험이 만기에 도달했을 때 이익률이 다른 은행이나 금융 회사의 저축 수단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6. 비황저축


비황저축(備荒貯蓄)이란 흉년에 대비해 미리 곡식을 저장해 놓는 것으로 흉년방지책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비황저축법(備荒貯蓄法)이라는 법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도 진대법, 흑창, 의창, 환곡, 상평창이라는 기구로써 비황저축을 하였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곡식을 미리 저장해 놓아 밥 굶을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에 곡식을 내야 하니 자기의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존재했다.

1.7. 정부저축


정부의 경상비를 넘는 경상 수입을 정부저축이라 한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저축의 합으로 계산한다.

1.8. 국민저축




1.9. 재형저축




2. 杼柚


베틀에서 날실의 틈 사이를 움직이며 씨실을 푸는 기구인 '북'을 뜻한다. 저축기공(杼柚其空)은 두보가 쓴 한시에 나오는 구절로부터 유래됐다.

[1] 이건 1960~1970년대의 가난했던 한국 사회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이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베이비붐 세대는 21세기에도 소위 '저축 만능주의'를 신봉하는 경우를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2] 세금, 사회 보험료, 대출 이자 등[3] 은행에 넣어두면 오천만 원까지는 투자 대비 리스크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은행 이자라는게 10억을 넣어둬봐야 월 백오십만원... 이쯤 되면 리스크가 없는게 오히려 당연한 수준이다. 10억 투자해서 월 백오십만 원 받는 게 리스크까지 있으면 아무도 저축 안 한다. [4] 물론 아직 투자 지식 등이 없을 경우 미래에 투자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사채 써서 비트코인을 하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소액으로 파생상품을 시작했을 때의 말로를 생각하면, 적어도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손실을 안 볼 방법은 재산을 미리 쌓아두는 것이다.[5] 게다가, 신탁 상품 특성상 아무리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연금신탁 및 연금저축신탁 이라 할 지라도 신탁 해지 시 고객이 납입한 원금(원본)을 보전 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세금 혹은 수수료 등의 발생으로 인한 원금손실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입 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을 채우지도 않음은 물론이고 만으로 55세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면 그냥 정기예금이나 적금 한 거에 비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혹시나 해지를 했다 하더라도 3영업일이 되어야 신탁상품에 넣어놨던 자금을 찾을 수가 있으므로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면 금방 찾을 수가 없어서 낭패보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