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1. 개요
2. 2차 외출 금지 조치
2.1. 2010년 이전
2.2. 2011년 이후


1. 개요


"미국 현지주둔군 병사의 연닿은 한국인 사살사건과 기타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민 일반의 분노는 이즈음 거의 폭발점에 달한 느낌이 없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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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만행과 정부의 책임 (1957년 10월 07일 동아일보 1면 사설)

"총기등에의한 미군들의 "만행"은 그칠줄 모르고 빈발하여 오일 이른 새벽에는 동두천지역 미군부대에서 또 한국인여자 1명이 사살당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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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은 미국인의 만행 총질 칼질 등 이틀에 또 삼건 (1957년 10월 06일 동아일보 3면 기사)

10월 13일 자(1957년)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다.

'''"지난 1년 동안 122명의 한국인들이 미군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군에 대한 어떠한 재판권도, 처벌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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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호, 주한미군 범죄 55년사 p.196)

1948년부터 미군이 한반도 주둔을 시작한 이후 주한미군범죄는 꾸준히 발생했다.[1] 이들 사건들 중 소수의 몇몇 사건들(윤금이씨 살해 사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여론의 악화소파협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불기소율은 1992년 기준으로 경기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만 발생한 주한미군범죄건수는 지난 1990년 3백57건, 지난해(91년)에는 3백47건, 올해(92년)는 9월말 현재 1백60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강간.강도.절도 등 주요범죄만도 2년9개월 동안 55건에 이르고 있으나 '''구속처리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군범죄 매년 3백건/구속처리 1건도 없어 1995년 기준으로 현재 자기 나라에 주둔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독일은 연간 52%, 일본은 32%, 필리핀은 21%를 자국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은 '''0.7~1%'''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고삐 없는’ 주한미군 범죄
이는 2017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불기소율이 무려 86.6%에 달하는 등 주한미군 범죄는 불공정한 소파협정으로 대변되는 한미관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한국 경찰이 성폭행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을 무시하고 미군 성폭행범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사례 등은 한국의 사법주권이 과연 주한미군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
어찌되었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주한미군 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자 이전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할 수 밖에 없게되었는데 2007년에는 서울신문의 ‘미군범죄 이대로 두면 안된다’ 기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대신 직접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주한미군 범죄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 또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군범죄 예방위한 주한미군 노력 폄하는 부적절

2. 2차 외출 금지 조치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7년부터 시작해 2011년까지 한국 법무부에 알려진 범죄만 '''한 해 평균 1300건'''이 넘을 정도로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매우 빈번했다.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되어 2010년 7월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또 다시 증가한 잦은 민간인의 피해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결국 1년 3개월만에 다시 부활시켰다.
2019년 12월, 약 8년만에 야간 외출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2.1. 2010년 이전


1947년
1월 07일
미군 전용 열차 강간 사건
1962년
1월 8일
파주 나무꾼 사살 사건
1962년
2월 24일
임신부 폭행 낙태 사건
1962년
5월 16일
양공주 윤간 삭발 사건
1962년
5월 29일
한국인 종업원 전신주 묶고 구타한 사건
1992년
10월 28일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3년
12월 6일
주한미군의 한창열씨 택시강도사건
1994년
1월 28일
미 헌병 4명의 정양환씨 강제연행사건
5월 26일
미군자녀들의 이규만씨 폭행사건
10월 4일
미 헌병대의 세모녀 감금폭행사건
1995년
2월 3일
유영식씨 폭행사건
5월 19일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미군 난동 사건
7월 4일
미군 3명의 조기덕씨 폭행사건
7월 7일
미군 원근자씨 폭행사건
1996년
1월 18일
미군속 헨리의 강미희씨 살해사건
6월 10일, 9월 28일, 10월 28일
에바다 농아 성추행사건
9월 7일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사건
1997년
4월 3일
이태원 살인사건(일명 버거킹 살인사건)[2]
1998년
5월 30일
마을통제에 항의하는 주민 폭행사건
1999년
1월 30일
신차금씨 살해사건
9월 7일
이정숙씨 사망사건
2000년
2월 19일
매카시 상병 사건
7월 13일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
2001년
4월 30일
미군에 의한 김중환씨 교통사고
7월 1일
미군에 의한 전정자씨 교통사고
7월 16일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 감전 사망사고
2002년
6월13일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미선이 효순이 사건)
2003년
12월 7일
부산 미군 흉기 난동사건
2004년
5월 15일
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2005년
2월 16일
미군 노부부 폭행사건
6월 10일
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김명자씨 압사사건
7월 2일
의정부 미군 맥주병 폭행사건
10월 3일
이발소 여 종업원 강도,강간 미수 사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인데, 2006년과 2011년 시행된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사안이면 주한미군의 동의 하에 경찰에 인도되어 한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대가 갈수록 국력이 신장되어 미군 범죄로 인한 반미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미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장병들의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주변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건수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링크한 뉴스 기사들을 보면, 과연 주한미군의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링크5, 링크6, 링크7
2011년 야간 외출금지 조치 이후 2011~2017년 동안 한 해 평균 범죄 발생 횟수는 303건이다.링크1링크2

2.2. 2011년 이후


2010년대 주한미군 관련 주요 범죄 목록(#)
날짜
장소
혐의내용
2011년
1월 1일
경기도 평택시
미군 D병장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탈취함.
2월 26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L이병이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구타하고 부인을 성폭행 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침.
9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군 R이병이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도주함.
9월 24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K이병이 고시텔에서 10대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함.
9월 25일
군산시 산북동
미군 A일병이 술집에서 미국인 여성을 폭행함.
10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군 자녀 5명이 행인을 구타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탈취하는 강도 행각을 벌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계 미국인 김모 상병이 외국인 카지노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구타함.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군 P일병이 주점에 방화를 저질러서 주변건물 4채를 전소시킴.
2012년
7월 5일
경기도 평택시
미군 헌병이 영외순찰중에 지시불응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려고 시도함.#
2013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군 R하사, B상병, F상병(여군) 등 3명이 도심에서 BB탄총을 발사한 후 차량으로 도주하면서 추격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등의 난동극을 벌임.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결국 실탄까지 발사함.
2015년
5월 27일
경기도 오산시
주한미군이 국내 미군 기지에 탄저균을 밀반입하여 실험하다 누출 사고 발생
2018년
10월 22일
경기도 동두천시
여군이 새벽에 술에 취한채로 돌아다니다, 주민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렸고 주민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관 마저 급소를 때리는 등 폭행.#
2019년
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역
여대생 성추행 및 경찰 폭행 사건#
7월 4일
경기도 동두천시
길 가던 여성 성추행 #
10월 2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다이옥신 대량 검출 사건#
202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택시에 동승한 여성을 성추행 #
7월 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건물, 시민, 경찰에게 폭죽 난동, 음주운전#

[1] 사실 광복 직후에도 미군들이 일시적으로 주둔하였으므로 실제 주한 미군들의 범죄는 1948년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1947년의 미군 전용 열차 강간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군 전용 열차 강간 사건, 열차를 점령하고 납치도 서슴지 않았던 주한미군 [2] 단 본 사건은 미군이 아닌 미군속(군무원) 자녀 일행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