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1. 개요
"미국 현지주둔군 병사의 연닿은 한국인 사살사건과 기타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민 일반의 분노는 이즈음 거의 폭발점에 달한 느낌이 없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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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만행과 정부의 책임 (1957년 10월 07일 동아일보 1면 사설)
"총기등에의한 미군들의 "만행"은 그칠줄 모르고 빈발하여 오일 이른 새벽에는 동두천지역 미군부대에서 또 한국인여자 1명이 사살당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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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은 미국인의 만행 총질 칼질 등 이틀에 또 삼건 (1957년 10월 06일 동아일보 3면 기사)
1948년부터 미군이 한반도 주둔을 시작한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다.[1] 이들 사건들 중 소수의 몇몇 사건들(윤금이씨 살해 사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여론의 악화로 소파협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10월 13일 자(1957년)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다.
'''"지난 1년 동안 122명의 한국인들이 미군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군에 대한 어떠한 재판권도, 처벌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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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호, 주한미군 범죄 55년사 p.196)
그러나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불기소율은 1992년 기준으로 경기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만 발생한 주한미군범죄건수는 지난 1990년 3백57건, 지난해(91년)에는 3백47건, 올해(92년)는 9월말 현재 1백60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강간.강도.절도 등 주요범죄만도 2년9개월 동안 55건에 이르고 있으나 '''구속처리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군범죄 매년 3백건/구속처리 1건도 없어 1995년 기준으로 현재 자기 나라에 주둔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독일은 연간 52%, 일본은 32%, 필리핀은 21%를 자국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은 '''0.7~1%'''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고삐 없는’ 주한미군 범죄
이는 2017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불기소율이 무려 86.6%에 달하는 등 주한미군 범죄는 불공정한 소파협정으로 대변되는 한미관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한국 경찰이 성폭행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을 무시하고 미군 성폭행범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사례 등은 한국의 사법주권이 과연 주한미군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
어찌되었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주한미군 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자 이전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할 수 밖에 없게되었는데 2007년에는 서울신문의 ‘미군범죄 이대로 두면 안된다’ 기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대신 직접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주한미군 범죄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 또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군범죄 예방위한 주한미군 노력 폄하는 부적절
2. 2차 외출 금지 조치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7년부터 시작해 2011년까지 한국 법무부에 알려진 범죄만 '''한 해 평균 1300건'''이 넘을 정도로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매우 빈번했다.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되어 2010년 7월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또 다시 증가한 잦은 민간인의 피해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결국 1년 3개월만에 다시 부활시켰다.
2019년 12월, 약 8년만에 야간 외출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2.1. 2010년 이전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인데, 2006년과 2011년 시행된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사안이면 주한미군의 동의 하에 경찰에 인도되어 한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대가 갈수록 국력이 신장되어 미군 범죄로 인한 반미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미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장병들의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주변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건수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링크한 뉴스 기사들을 보면, 과연 주한미군의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링크5, 링크6, 링크7
2011년 야간 외출금지 조치 이후 2011~2017년 동안 한 해 평균 범죄 발생 횟수는 303건이다.링크1링크2
2.2. 2011년 이후
[1] 사실 광복 직후에도 미군들이 일시적으로 주둔하였으므로 실제 주한 미군들의 범죄는 1948년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1947년의 미군 전용 열차 강간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군 전용 열차 강간 사건, 열차를 점령하고 납치도 서슴지 않았던 주한미군 [2] 단 본 사건은 미군이 아닌 미군속(군무원) 자녀 일행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