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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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桓'''
1943년 4월 20일 ~
1. 개요
2. 생애
4. 이야깃거리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이봉성법무부장관이 그의 장인어른이다.[1]

2. 생애


1943년 출생으로 본적은 충청북도 영동군이고. 군산중학교,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이부영국회의원, 김정남 전 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과 정치학과 동기였고, 정치학과 재학 중 6.3 항쟁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후 1966년에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68년부터 1971년까지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수하였다.
1971년 전역 후 검사로 부산지검, 인천지청, 서울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검 근무 시절인 1980년 상부의 파견 명령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위원이 되었으며 신군부의 무리한 '학원안정법' 제정 시도에 반대하였다. 1981~1982년 인사이동으로 대검찰청 형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983년 대검찰청 공안과장으로 발령받아 검찰내 공안 분야 보직을 처음 담당하게 되었고, 1985년 미문화원방화사건 법정소요 사태 등을 계기로 벌어진 인사이동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으로 보임되었다.
1987년 1월, 온갖 압력을 물리치고 박종철 열사의 시신을 확보하여 부검을 관철시켰고, 이로써 고문치사 사인을 규명함으로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 은폐되지 않도록 막았다(그러나 부검을 관철시킨 이후 정착 고문치사범 수사팀에서는 상부 지시에 따라 배제되었다). 이후 1988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차장검사를 거쳐 1989년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는데, 이 시기에 수질오염 수사의 효시인 대구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발생되자 검찰 수사를 통해 하루 만에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을 밝혀내 엄단했다. 1992 ~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일명 '용팔이')를 동원해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했던 배후가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임을 밝혀내고 장 전 안기부장 등을 구속기소하였다.
1994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대사면' 실무를 총괄했고, 1995년 9월 ~ 1997년 1월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면서 5.18.민주화운동 및 12.12.사태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대통령들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서울지검내에 설치한 후, 두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들을 엄단함으로써 헌정중단과 부정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두지휘하였다.
1999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6.25.전쟁 당시 양민피해 사례인 '노근리 사건’의 정부조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공직 퇴임 후에는 종래 법조관행과 달리 로펌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른 바 '전관예우'에 따른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주최한 '전관예우 타파를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책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았고, 2013년 5월 변호사회 회보에 퇴임 고위공직자의 모범사례로 "전관예우는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일 -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야" 제목의 특별취재 대상이 된 바 있다. 또한 전, 노 두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기소했던 5.18. 수사책임자로서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북한침투설 등이 허구임을 증언하고, 5.18.이 지니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화해와 상생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2017년 광주시로부터 '명예광주시민'으로 선정되었다.
현재는 서울 반포동에서 변호사 사무실과 개인 연구소를 겸업하고 있다.

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1987년 1월 14일 저녁 최환 검사가 홀로 근무하고 있는 부장검사실에 찾아와 박종철 변사사건 발생 보고를 하면서 사망원인은 심장마비 급사이고 유족도 화장에 동의했으니 시신을 바로 인도하는 지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의 '고문치사' 가능성을 직감한 최환 당시 부장검사는 "세상의 어느 부모가 서울로 유학보낸 아들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바로 화장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반박하고, 화장을 허락하라고 요구하는 빗발치는 외부의 압력 전화에 굴하지 않으면서 사체인도지휘서에 날인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끝내 거부하였다. 나아가 경찰에 '사체보존명령'을 내려 시신이 훼손되지 못하게 한 후, 다음 날 휘하에 배속된 안상수 검사를 부검 장소인 한양대 병원으로 보내어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지휘하였다.
최 부장검사의 부검 지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던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전화로 1시간 이상 논쟁을 벌이면서 "경찰이 치안본부장의 명령에 따라 집단적으로 부검을 거부하면서 계속 시신을 내어 놓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치안본부장을 체포하겠다"는 취지로 끈질기게 설득한 노력 덕분에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박종철 열사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황적준 박사의 집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부검으로 인하여 박종철 열사가 치안본부가 당초 언론에 밝혔던 것처럼 '탁 치니 억' 하고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대공 수사당국의 물고문 도중 질식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최환 부장검사는 천신만고 끝에 부검을 관철하여 사망원인을 규명했으나, 이후 고문치사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다른 부서를 중심으로 검찰수사팀이 구성됨으로써 정착 고문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최 부장검사가 배제되었음이 2차례에 걸친 정부의 과거사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4. 이야깃거리


  • 영화 1987에서는 하정우가 '최검사'라는 역할로 그를 연기하였다.
  •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영화 1987에서 하정우가 연기한 바와 달리 그리 터프한 성격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영화를 찍는 줄 미리 알았다면 영화 촬영을 막았을 것이라고.

[1] 영화 1987에서 최환 검사역의 하정우가 '장인 빽 믿고 이러는 거냐'는 소릴 듣는데 바로 그 장인어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