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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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좌석)안전띠, 좌석 벨트, 안전 벨트 (安全 Belt)
영어
Seat Belt[1], Safety Belt[2]
1. 개요
2. 원리
2.1. 안전성
3. 국내 현황
3.1. 관련법
3.2. 안전벨트 의무착용 위헌 논란
3.3. 해외의 현황
4. 논란
5. 다른 교통수단에서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




2015년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관련 첫 번째 캠페인.[3]
2015년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관련 두 번째 캠페인.[4]
탑승자를 좌석에 고정하는 끈. 사람이 타는 것에는 거의 있을 장치. 흔히 볼 수 있는 건 자동차에 달린 것이며,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비행기라고 한다. 선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안전벨트가 없으나, 일정한 속력 이상의 고속선에는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기차에는 일부 장애인용 좌석 외에는 안전벨트가 없다.[5] KTX의 경우 300km/h의 고속으로 달리는데 안전벨트 없어도 괜찮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철도차량은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속도의 변화량이 적어서 안전벨트는 의미가 없다. 예컨대 수백톤에 달하는 철도차량이 고작 1~2톤 정도인 자동차에 충돌해봤자 조금 찌그러지는 외에는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며, 비상제동을 걸어도 관성으로 인해 수백 미터 내지 수 키로미터를 한참 더 미끄러지다가 정지할 뿐이다.[6] 즉 자동차는 완전히 망가질 망정, 기차에 탑승한 승객이 튕겨 나갈 일은 없다.[7] 특히나 열차의 경우 차체가 전복되거나 관성으로 인해 찌그러진 상황에서 안전벨트가 있으면 구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최초의 안전벨트는 항공기에 달린 것이 시초였으며, 당시에는 유리 캐노피도 없던 시절이라 비행기를 뒤집으면 그대로 파일럿이 공중에서 추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1911년 파일럿 Benjamin Foulois 가 최초로 비행기에 안전벨트를 설치했다고 알려진다. 많은 안전장비가 그렇듯 비행기의 필수품이던 이 안전벨트는 나중에 자동차에도 도입되기 시작한다. 당연히 자동차의 초창기에는 안전벨트가 없었다. 안전유리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사람을 위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으니 고작 30~40km/h 정도에서 충돌해도 사람이 죽기 일쑤였다. 이렇게 죽은 사람 중에는 조지 S. 패튼[8]과 같은 장군도 있을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 와중에서 안전대책의 일종으로 개발한 것이 시초. 전투기에는 이미 도입되어있었고 차량에 도입하려는 논의는 1940년대 후반부터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시기의 미 국방장관으로 유명한 로버트 맥나마라포드 사장 재임시절인 1956년에 이점식 안전벨트를 추가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부터였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삼점식 안전벨트는 스웨덴의 볼보에서 1959년 처음 선보였다.''' 이래 봬도 역사가 60년은 족히 넘었다. 개발자는 닐스 볼린. 중요한 사실은 볼보 측에서 이걸 개발한 뒤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특허를 낼 수 없다"라며 특허 신청을 포기,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무료로 이 기술을 배포했다.'''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전적 이득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승용차 좌석엔 볼보가 개발한 삼점식 안전벨트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탑승자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 볼보가 왜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9]
훨씬 더 가혹한 조건에서 동작해야 하는 레이싱카나 전투기, 우주선 좌석 등은 4점식 이상의 벨트를 사용 중이다. 신체 전면에 책가방 끈 모양이나 X자 모양으로 고정해는 구조로, 3점식 안전벨트와는 달리 팔을 제외한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며 거의 결박하다시피 고정해서 사용한다.

2. 원리


안전벨트의 원리는 간단한데, 차량 충돌 시 인체는 충격량을 견디지 못하고 사방으로 튀게 된다.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의 유리를 뚫고 튕겨 나가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유리뿐만 아니라, 충격으로 차량 문이나 심지어는 선루프가 열리면서 문이나 선루프를 통해 그대로 날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튕겨 나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핸들, 기어봉, 기타 소지품, 심지어 동승자끼리 부딪치면서 다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는 사고 시 사람을 좌석에 고정하여 2차 충격을 방지해서 탑승자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을 위해 자세히 적자면,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의 속도는 0이 되지만 그 안에 탑승하여 같은 속도로 운동하던 인간은 관성에 의해 그 속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사고로 멈추면 '''100km/h, 못해도 수십km/h의 야구공과 맞먹는 속도로 당신의 머리가 날아간다.''' 보통 성인 남성의 머리 무게가 10kg인 것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파괴력이 강하다. 사람의 두개골 두께가 보통 mm 단위인 것을 생각하면 자동차의 '''강화유리'''도 뚫으면서 두개골도 박살이 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해머로 쳐도 부수기 어려운 게 강화유리다. '''최악의 경우, 강화유리를 부수고 시속 100km로 날아가며 아스팔트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 경우 즉사가 확정된 것이며, 이러한 사고 유형의 대표적 안타까운 예가 존재한다. 앞자리 안전벨트를 해도 뒷자리를 하지 않으면 뒷자리 사람과 자신과 누가 더 머리가 단단하나 내기하는 꼴이다. 그 뒷자리 사람이 당신의 지인이나 가족이라면?
또한, 충돌사고에서 인체의 부상을 방지하여 차량의 전복, 추락, 화재 등에서 탑승자가 자력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벨트가 고장나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탈 걱정보다는 벨트를 하지 않아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해 눈뜨고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는 걱정을 하고 벨트를 꼭 하자.
삼점식 안전벨트의 장치적 원리는 안전벨트가 풀리는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잠겨 더 풀리지 않게 되어 인체를 붙들어 놓는 방식이다. 궁금하면 손으로 한번 세게 당겨보자. 흔히 급하게 벨트를 맨답시고 세게 당기면 되레 벨트가 뭐가 걸린 듯 안 빠지는데 그게 바로 삼점식 고정장치가 작동한 것이다.[10] 아무리 세게 당겨도 풀린다면 '''고장이 난 거다.''' 그리고 일단 작게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벨트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다음 교통사고 시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미심쩍다 싶으면 교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차량이 좀 낡았다 싶으면 교체해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에어백과 조합되는 경우 안전벨트도 프리텐셔너가 장착된다. 에어백 전개와 동시에 안전벨트를 되감아 운전자를 시트에 단단히 붙들어 맴과 동시에 에어백과 충돌 거리를 확보하는 것[11]으로, 동작 원리도 에어백과 거의 동일[12]하며 동작 신호도 에어백 신호계통에서 동일하게 입력된다. 따라서 일회용이라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과 같이 교환이 필수이다. 아예 차량 설명서에도 떡하니 적혀있다.[13][14]
같은 원리로 60-90km/h를 넘나들 일이 종종 있는 로드바이크와 같은 고속 자전거류에서 가장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은 대게 자전거 핸들을 꽉 붙잡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안전벨트의 주 목적이 차량에서 탑승자가 튕겨나가지 않는 것이라는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2.1. 안전성


'''착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만능은 아니지만 웬만큼 큰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은 안전벨트만 제대로 차고 있어도 죽지는 않으며 대부분 '''아예 다치지 않거나''' 경상이나 중상이지만 치료가 가능한 선에서 끝난다. 당장 슈퍼주니어의 규현의 경우 안전벨트를 안 메고 뒷좌석에서 은혁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나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골반이 주저앉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등 큰 부상을 입어 사실상 죽다 살아났다. 다른 맴버들은 벨트를 제대로 착용해서 경상에서 끝났다. 희철의 경우 맴버 동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조문하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해 '''안전벨트를 했음에도 왼쪽 다리가 통째로 박살나는'''[15] 큰 사고를 겪었다. 희철이 사고가 난 2006년은 아직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되지 않은 시대라 뒷좌석은 안전벨트를 거의 안하던 시기였다. 희철은 이날따라 왠지 안전벨트를 하고 싶어서 했고 그 덕에 살았다. 벨트를 하고도 왼쪽 다리가 통째로 박살났으니 안 했으면 어찌 되었을지는... 레이디스 코드의 은비와 리세도 사고 당시 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요절했다. 반면 매니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다른 맴버 넷중 셋은 벨트 착용으로 경상 정도에서 그쳤다.[16] 이 세가지 사례가 말해주듯이 벨트의 착용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달라지고 심하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갈리는 만큼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다.
안전벨트가 효과 없는 사고는 상대 차량이 완전히 차량의 측면에서 T자로 들이박아 도어고 휀더고 뭐고 다 박살이 나는 사고(측면 추돌사고)[17], 전고가 높은 트럭에 후방 추돌하여 트럭 화물칸이 탑승자의 얼굴로 날아드는 사고,[18] 바다나 강 등에 빠지는 사고, 충격량이 너무 큰 나머지 엔진이 앞 좌석까지 완전히 밀리는 사고, 대형 버스가 위에서 덮치는 사고 정도이며, 이 정도면 안전벨트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죽는 사고이다. 이런 엄청난 사고들을 제외하면 '''당신의 목숨이 지켜지게되는 데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2차, 3차 추돌의 상황에선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또한, 에어백과 같은 보호기능들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완전히 맸다는 전제하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매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이동수단에 탑승 후 의자에 안전벨트가 있다면 뒷좌석을 포함하여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자.
다만 안전벨트가 독이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일단 사고가 나면 탑승자는 재빨리 현장에서 이탈해야 하며 특히 기름이 새는 등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나, 차량이 물에 빠진 경우에선 빨리 벨트를 풀고 빠져나와야 한다. 이 경우 충격으로 안전벨트가 고장이 나거나 우그러진 틈에 말려들어 풀 수 없게 된다든지, 탑승자가 당황하여 안전벨트를 풀지 못할 때는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벨트가 고장 나서 풀리는 경우가 많지 고장 나서 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해제하는 것도 어려운 편이 아닌 데다, 애초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폭발 전이나 빠지기 전 1차 충격 때문에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 핑계 대지 말고 반드시 하고 다니자. 정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시중에 나온 많은 EDC용 툴 중에 안전벨트 전용 커터를 구해서 갖고 다니면 된다.
대부분의 안전벨트(특히 삼점식)는 성인의 인체사이즈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전용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냥 태우면 벨트가 무의미하거나 경추손상을 입히게 된다. 외국에선 아이의 목이 잘린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조수석에서 무릎 위에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서 아이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 어른 목숨을 건지는 일은 겪지 않도록 하자. 더구나 앞 좌석은 에어백도 터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우 위험하다. 심지어 '''에어백에 맞아 죽는 일도 있다(실제 사례).''' 그래서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가 붙여있는 게 이러한 이유. 아기를 차에 태울거면 무조건 카시트를 써야된다. 그리고 '''카시트는 뒷좌석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이들을 앞자리에 태웠다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 일이 많다. 시트를 상술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많은데 반드시 사용하자.
어린이 전용 안전 시트는 설치법을 정확하게 익혀 사용해야 하며 부정확하게 설치하거나 안전 시트보다 어린이가 너무 클 때 안전벨트보다 위험하다고 한다. 잘 알고 사용하자. 안전시트의 사용은 체구가 작을 때 한정이며,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빨라 정상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읽어보자. 보통 나이에 따라 체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돌 두 돌 즈음의 영유아를 제외하면 나이가 아니라 체구가 기준이다.

3. 국내 현황



3.1.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벨트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벨트(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벨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벨트(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벨트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법 제53조 제2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2. 31.>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②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하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부터 각종 홍보와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시행이 시작되었으며,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비교적 많은 사람이 착용하기 시작했으며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탄 사람들은 거의 다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다만 그 당시 안전벨트가 있더라도 저가형 차량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벨트가 있었던 모양이다. 다만 안전벨트가 기본사양으로 의무화된 것은 미국기준으로도 75년 발매차량부터이므로, 국내 80년대 영상으로 보이는 저 시절엔 안전벨트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점은 있다.
당시의 대형사고를 잠깐 살펴보면, 1990년대 관광버스가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탑승자 대부분이 중상 혹은 사망이었다. 사고 경향을 보면 학생들이 탄 버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전벨트 착용을 선생님들이 지도하거나 혹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하여[22] 사망자가 적거나 없는 때도 있지만 노인들이 탄 버스의 경우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지도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2011년 4월 1일부터 '''뒷좌석도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미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적용 중이다.
2012년 11월 24일부터 여객자동차[23]에 대해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안전벨트 착용률도 거의 바닥 수준이다. 2~4시간의 이동시간을 자랑하는 서울-대전, 대전-부산, 서울-부산, 서울-대구, 서울-광주, 서울-울산 같은 노선의 고속버스를 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탑승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간혹 기사님들이 차내를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때도 흔히 있는데, 어차피 차내에서 돌아다닐 일도 없으니 귀찮아서 안 착용했다가 기사 아저씨한테 혼나서 무안당하지 말고 제발 좀 착용하자. 하지만 착용했다가 출발하면 바로 또는 가는 중에 풀어버리는 승객들이 대부분이다.[24] 고속버스에서도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승용차 탑승시 안전벨트를 착용할지 회의적. 고속도로든 아니든 비 오든 말든 안 차는 사람은 안 찬다. 그것도 안 차는 사람이 상당수다. 설령 차가 구르기라도 할 경우,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자리에서 들썩거리고 옆 창문이나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정도에 그치나,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은 이리저리 튕겨 나가게 되기에 애먼 사람들에게 부딪힐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튕겨 나간 사람들이 차 내부에서 핀볼처럼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들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누구나 착용하여야 한다. 사람한테 부딪힌다고 뭐가 위험에 처하냐는 의견도 있는데 성인 남성은 아무리 가벼워도 일단 60kg은 넘는다. 이 60kg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가벼운거지만 한 번 60kg짜리 쌀봉지로 맞는다고 생각해보자. 상상이 잘 갈거다.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로 인해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벨트 전면 의무화되었다. 이를 어길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2배)
비록 앞좌석 안전벨트는 단속 덕분에 많은 사람이 착용하는 편이고 대도시에서는 뒷좌석 단속도 하다 보니 어째어째 뒷좌석 안전띠도 알려져 있지만, 어린이용 카시트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이들은 앞자리에 앉아도 성인용 안전벨트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것도 단속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서 어린이 희생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용 카시트도 그렇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도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라 많은 사람이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개그맨 양종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서 차 밑에 깔려 사망했고[25], 레이디스 코드도 전복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은비와 리세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있었다. 사고직후 은비는 창밖으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리세는 차량 내부에서 복부와 뇌를 심하게 다쳐 결국 사고 4일후에 사망하였다. 반대로 여행에서 돌아오던 일가족이나[26] 수학여행 중인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사고에도 큰 화를 면했다. 게다가 걸그룹 시크릿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멤버 모두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기에 정하나가 입원하기는 했지만 대형참사 없이 무사했던 사건도 있었다.
2016년 9월 2일 부산 곰내터널에서 발생한 유치원 버스 전복사고도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다. 이 사례의 경우 인솔교사가 평상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항상 교육했고, 탑승 어린이 전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버스 출발 전에 다시 착용을 확인해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피해에서 그칠 수 있었다.[27]
시내버스의 경우 좀 어이없는 예도 있다. 자동차전용도로 미경유를 이유로 이미 설치된 안전벨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지금은 없어진 사례나, 고속도로 경유 노선에 안전벨트도 없는 입석형 (예비)차량을 버젓이 투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 중 인천 202번은 아예 안전벨트 달린 좌석버스로 대차시켰고, 시흥 5604번은 기존 입석형 시트에 안전벨트만 추가 설치해서 해결했다. 자동차전용도로 경유 노선에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을 투입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이미 설치된 안전벨트를 엉망으로 관리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보자. 작게는 안전벨트를 사용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심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까지 갈 것이다.[28]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를 들어가지 않는 노선버스는 안전벨트 설치 의무가 없는데,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

3.2. 안전벨트 의무착용 위헌 논란


【판시사항】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1.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인이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2002헌마518

안전벨트 의무착용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지만,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헌법 학자들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끌어다 쓴 판례로 까이고 있는데 그들 말로는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운운하는 부분부터가 이상한 게, 안전벨트를 안 매봤자 죽는 건 그 안 맨 운전자 하나지, 그 사람이 그걸 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걸 안 맸다고 해서 딴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라는 논리다.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학자들도 안전벨트 착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전벨트 착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있지도 않은 상호이익을 근거랍시고 판례에 집어넣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다만 민법에서는 배상금 분담의 개념으로 상호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으면 그 배상책임은 사고유발자와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나눠가지게 되므로(정확히는 사고자측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안전벨트미착용자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금전적 배상 책임이 상호이익이 해당한다는 논지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논리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3.3. 해외의 현황


해외에서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이용할 때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자.
다만 멕시코 등 영토가 넓은 몇몇 나라의 경우 3등급 시외버스와 몇몇 전세버스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도 아예 안전벨트를 부착하지도 않고 있고, 그 긴 거리를 일반고속으로 이동하는 경우 승객들도 수십 시간 동안 정자세로 앉아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두 좌석씩 차지하고 누워버리는 일이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안전벨트 착용은 불가능한 일. 게다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엄청 먼 거리가 아닌 이상 우등고속, 하다못해 짭우등이라도 넣는 일이 드물고 우등을 넣는다고 해도 운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29]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고속을 선호한다. 거기에 웬만한 버스에는 화장실까지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휴식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버스가 추락하여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뜨는데,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정자세로 있지 않고 안전벨트를 푼 자세로 침대처럼 누워있다던지 하다가 사고가 나서 대형참사로 번지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의지주의자들 중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나 조항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처럼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행위와 달리 안전벨트 미착용은 운전자 자신의 선택에 따를 문제이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 역시 자신이 감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30] 실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안전벨트 강제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는 뉴햄프셔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안전벨트 강제 착용을 시행중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소 과태료가 162달러이고 만 16세 미만은 465달러다. 하지만 다른 많은 주들은 의무착용을 해야 하지만 단순 미착용만 가지고 경찰이 잡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교통 법규를 어기고 안전벨트 미착용 발각 시 안전벨트에 대한 벌금이 같이 붙는다. 하지만 경찰이 벨트 미착용을 본다면 어떻게서든 따라가서 다른 문제를 들먹이고 벌금을 억지로 물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과 함께 소송의 천국인 미국의 특성이 겹쳐진 결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국 내수용은 디파워드 에어백을 넣을 때 북미용은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도배하는 식으로 승객 보호를 취했다.[31] 하지만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보완적인 요소일 뿐 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차내에 있는 멀쩡한 안전벨트 착용자와 충돌하여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고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존 내시가 있으며, 다른 사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트럭과 충돌한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표지판에 박혀 그대로 사망한 사고가 있다. 영상(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니 시청시 주의)[32]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탈거한 차량이 많아 매고 싶어도 맬 수가 없다. 상위 트림(말리부, 에피카 혹은 대사관차량, 외제차량)에서는 흔하지 않은데, 대중 차량이나 하급 트림에서는 열에 아홉은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제거한다. 띠는 있으나 체결장치를 숨기거나 탈거한 차량도 있다. 특히 이런 차량은 마티즈, 스파크, 라세티가 매우 흔하며, 사고가 안 나길 빌 수밖에 없다. 만일 우즈벡에서 이런 차량을 탔다면 손잡이라도 꽉 잡도록 하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면 오히려 기사가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운전기사마저도 착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악질 기사는 앞좌석에라도 설치된 안전벨트가 있는데, 앞좌석 탑승자에게 당장 풀으라 하는 기사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한채 무시하거나 현지 언어가 어느정도 된다면 항의를 하도록 하자.

4. 논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착용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차량이 정면으로 충격할 경우 안전벨트가 생존율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며, 이 때문에 운전자가 좀 더 방심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사고시 가속 및 정면충돌을 유도하게 되어[33] 차량사고 자체가 늘어나고 사고의 규모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가 좀 걸작. 바로 "모든 운전석의 앞에 날카로운 창을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자. 그럼 사고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농담. 이렇게 해놓으면 사고시 운전자가 100% 끔살이므로, 전부 조심조심 운전하게 되니 사고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34]

5. 다른 교통수단에서


한때 모터사이클에도 벨트를 도입하려는 구상이 있었으나, 충돌 사고 시 라이더가 벨트 때문에 제때 탈출하지 못하고 모터사이클에 깔리면 더 크게 다칠 가능성이 커서 폐기. 그러나 BMW C1 스쿠터는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C1 스쿠터가 와이퍼까지 부착된 윈드실드에 제대로 된 루프에다 좌우 안전바까지 부착된, 스쿠터라고 부르기도 아리송한 물건인지라 예외에 가깝다.[35] 물론 오토바이의 특성상 안전벨트가 있어도 측면사고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오토바이는 사고시 필연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측면이 갈려나가서 오토바이의 안전벨트는 득보다 실이 크다.
여객기의 안전벨트는 2점식으로, 빠른 비상탈출을 위해 버클 하나만 들어올리면 곧바로 벨트가 풀리게 되어있다. 이착륙시는 물론 안전벨트등이 꺼졌더라도 터뷸런스에 대비해 자리에 앉아있는동안은 차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죽음을 면한 경우도 있다.'''

6. 기타


운전면허 시험에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바로 실격이다.''' 시험 중간에 풀려도 마찬가지이다.[36]
성격상 승객의 승하차가 잦고 입석 승객이 많은 입석버스는 운전석을 제외하면 안전벨트가 없다. 예외적으로 저상버스의 경우 접이식 좌석에 휠체어 고정용 안전벨트가 장비되어 있지만, '''휠체어 전용 안전벨트다.''' 대신 각 자리마다 '''앞에 어설픈 막대기 비스무리한 손잡이'''로 안전조치를 취해 둔 경우가 많다. 맨 앞자리는 웬 플라스틱 같은 것을 달아 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부딪히면 충격흡수는 고사하고 그냥 깨지며, 승객의 무릎에 큰 충격을 전달한다.''' 좌석버스는 맨 뒤 가운데 좌석은 막대기 봉이 없는데, 이런 경우 버스가 사고나면 뒷줄 가운데에 안전벨트도 안매고 앉은 사람은 날아가 바닥을 구르고 다친다. 게다가 해당 위치는 좌석들 때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곳이므로 가급적 그런 위치는 피하는 편이 좋다.[3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7호에 의하여 택배기사 등은 그 업무 중에 한하여 안전벨트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트럭은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시 전복 위험이 크고, 운전석의 개방된 부분이 넓고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나면 사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바쁘고 귀찮다고 해도 안전벨트는 꼭 하자.'''
2018년 한국도로공사의 화물차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고속도로 운행중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 결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화물차 운전기사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사고 사례(충격적인 영상이므로 시청시 주의). 화물차가 고속도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충격으로 문이 열리면서 운전자가 밖으로 튕겨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사례는 밖으로 튕겨나온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블랙박스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바람에 블랙박스 차주가 사고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버스건 택시건 비행기[38]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면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면 특히 강한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쉬운 머리나 목의 부상을 줄일 수 있고, 아예 생과 사를 갈라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39]
[image]
이탈리아에서 경찰이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위와 같은 디자인의 위장용 티셔츠들이 인기상품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우핸들 국가를 위한 티셔츠도 있다. 다만, 이런 티셔츠를 입고 경찰을 기만하려고 하는 행동은 당연하게 삼가야 한다. 진짜로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당할 수도 있으며, 안전벨트 안 했다가 사고나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바로 이런 티셔츠를 입은 당사자인 본인이다.
안전벨트 착용시의 답답함이 싫다고 안전벨트 고정 클립을 장착해서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시 안전벨트의 효과를 반감시켜[40] 탑승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2014년 현재 일부 승용차 앞좌석에만 적용된 안전벨트 경고음 장치[41]의 전 좌석 확대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예 한술 더 떠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을 무력화시키는 차량 악세사리[42][43]까지 등장했다. 안전벨트 클립이 단순이 벨트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건 아예 안전벨트 꽂이에 진짜 안전벨트 대신 끼워서 착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데다 차량 시스템은 안전벨트 착용상태로 인식해서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44] 결국 한국소비자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관련법상 불법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통업체들에 유통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인데다, 그나마도 대규모 오픈마켓 및 쇼핑몰 13곳만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영세 판매업체들까지 판매 중지를 이행할지는 미지수이다.
안전벨트를 꼬아서 매면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사고시 자칫하면 '''내장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바로 펴진 상태로 매어야 한다'''.[45] 그러니까 제발 안전벨트 꼭 제대로 매자.
위기탈출 넘버원 2006년 6월 17일 45회에서 안전벨트 꼬임 사고를 방영했다.

7. 관련 문서



[1] 직역하면 좌석벨트이다. 한국에서도 좌석벨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벨트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2]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전 벨트'의 영문 단어다.[3] 고속도로 촬영장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금당교 부근이다. 첫 번째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가족 4명 중 3명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안 맨 그 1명'''(뒷좌석의 아들) 머리가 고정되지 않고 튕겨 나가버리는 바람에 앞에 있던 아버지와 옆에 있던 딸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를 바로 과부로 되게 하였다.[4]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달리 어머니를 포함한 일가족 4명 모두 사망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정말 그렇다. 이처럼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와 동승자를 강타하여 동승자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된다. 차를 탈 때는 '''나와 동승자를 위해'''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자.[5] 비행기에도 있는 안전벨트, 왜 기차에는 없을까[6] 철도 사고는 대부분 탈선 사고다.[7] 기차끼리 추돌해도 충격량은 기관실에서 거의 다 받아낸다.[8] 저속으로 트럭과 충돌했으므로 운전수와 나머지 동승자들은 찰과상만 입었지만 뒷좌석에 앉았던 패튼은 튕겨나가면서 뒷유리창과 머리가 부딫혔고, 결국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다.[9] 이후 볼보는 삼점식 안전벨트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등이 점멸하는 리마인드 장치를 '''1971년'''에 개발한다. 오늘날 운전석 계기판에 안전벨트 미착용 시 뜨는 경고등의 시초가 바로 이것이다.[10] BMW 차량의 경우 차량의 속력에 따라서 잠기는 속도가 달라진다.[11] 에어백의 팽창압력과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안전벨트 없이 에어백과 충돌하면 에어백 없이 안전벨트만 있을 때보다 오히려 중상해 확률이 높아진다.[12] 센서로 충격이 전달되면 에어백 팽창과 동시에 프리텐셔너 가스 발생제도 점화, 벨트를 되감아들인다.[13] 이 장치가 작동하는걸 경험해보고 싶다면 시속 100km/h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최대한 강하게 끝까지 밟아서 급제동 해보자. 물론 차가 전혀 없는 도로에서. 순간적으로 ABS차체 자세 제어장치가 작동하는 느낌과 안전벨트가 몸을 강하게 잡아당겨 시트와 밀착시킨다. 사고가 난 후에 잡아당기면 너무 늦으니 사고가 날것같다고 판단되면 (차가 뒤집어지는게 감지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긴급제동이 작동하거나) 미리 작동하는것이다.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옵션이 없는것일거다. '''다만 이 장치를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작동하면 비싼돈 줘가며 다시 교체해야 하고 기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미세한 가루같은게 튀면서 신체에도 별로 좋지 않다.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가능하면 실험을 하지 말자''' [14] 전자식 유압 배력장치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및 전동 프리텐셔너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고속 주행중이 EPB스위치를 있는 힘것 당겨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도 있다. 계기 시스템에서 매우 큰 경고음과 함께 "비상 제동 체결됨" 메세지가 번쩍거리며 성인 남성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보다 더 강하게 제동됨과 동시에 프리텐셔너가 엄청난 힘으로 안전벨트를 되감아 상체를 결박한다. 이런 프리텐셔너들은 평소에도 상체가 시트에 고정되도록 살짝 살짝식 벨트를 당기고 있는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15] 대퇴부~발목까지 분쇄 골절.[16] 소정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리세가 튕겨져 나갈때 부딪히며 중상.[17] 다만 측면 추돌사고의 경우 최근에는 어느정도 보완이 되었는데 경차도 깡통 트림에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탑재되고 준중형 이상부터는 차량 문에 초고장력 강판과 튼튼한 뼈대를 심어놓기에 과거에 비해 측면 추돌사고에 의한 부상률이 어느정도 줄었다. 다만 크게 보완된거는 아니며 여전히 측면 추돌사고가 매우 위험한건 여전하다.[18] 그래서 전고 낮은 승용차는 트럭 뒤에서 운전할때 조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트럭에 적재된 철강 코일이라든가 떨어지면 무시무시한 것들이 날아들 수도 있으므로 웬만해선 트럭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운전하는 것 자체를 추천 안 한다. 체급이 다르다. 영화 테이큰에서도 등장한 사고이다.[19]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전단 위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며(같은 법 제156조 제6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후단 위반)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2호)[20]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위반)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21]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 본문 위반)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5호)[22] 2017년 2월 22일 발생한 금오공대 신입생 OT 버스 추락사고에서 학생들은 전원 자발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버스 안에서 몸이 끼어 있었던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결국 이송 도중 사망하고 말았다.[23] 쉽게 말해 버스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을 법적으로 부르는 명칭.[24] 더군다나 앞좌석은 어느정도 기사의 영향권에 든다지만 운전석 바로 뒷좌석(1, 2번 좌석)과 뒷좌석으로 들어갈수록 운행 중에는 기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물론 앞좌석이라 할지라도 어느정도 나이 먹으면 아예 배째라 식으로 나가다가 내린 후 기사가 불친절하다고 업체나 관공서 등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많다.[25]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이 절대적인 사망원인이지만 당시 그가 소유하던 포드 익스플로러 2세대 모델도 안전 관련 결함으로 말이 많던 차량이였다.[26] 이 사고는 특히 위에 언급된 어린이용 카시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이기도 하다.[27] 어린이 2명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몇몇 어린이들도 어깨 등에 가벼운 통증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상 수준에서 그쳤다.[28] 관련 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안전벨트 관련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대개 운수업체에 안전벨트 정비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특히 직행좌석버스일반좌석버스가 아닌, 입석형 버스인 경우), 문제는 시흥 5602번처럼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에서 안전벨트 상태가 불량한 것을 지적했는데도 그저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온 경우도 있다.'''
[29] 멕시코의 경우 일반고속 운임단가가 한국의 우등고속 운임단가랑 비슷하다.[30] 위에도 서술했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충격으로 벨트를 매고 있는 애꿎은 사람을 덮쳐 부상이나 사망까지 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편이고 실제로 있는 사례이기에 1명만 타고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31] 지금은 각 지역에서도 상품성 강화 차원에서 내수용 모델에도 어드밴스드 에어백 적용 비율이 늘고 있다.[32] 영상에서 사고 운전자의 시신이 걸려 있는 표지판의 높이는 대략 3층 건물 정도다.[33] 브레이크가 타거나 해서 제동할 방법이 없다면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만 살짝 꺾어 위험하지 않은 제동물에 가져다 박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안전벨트가 바로 그럴 때 효과를 발휘하는 물건이니. 측면충돌시에는 뭐...[34] 사실 50년대 이전 구시대 차량은 이게 진짜였는데 핸들 축이 튼튼한 철제였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서 차축이 밀리면 핸들축이 그대로 핸들을 뚫고 나와 운전자를 관통할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사고율이 더 낮거나 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사고시 접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는다.[35] 실제로 유럽에서도 C1 스쿠터는 헬멧 없이 타도 불법이 아니다!![36] 1종 대형의 경우에는 5점 감점.[37] 남미산 고속버스에는 이런 형태의 좌석이 없다. 맨 뒤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좌석을 놓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38] 비상착륙에 실패하거나 공중 등에서 '''폭발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도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폭발한다.'''[39]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등 생존자가 꽤 되지만 사망자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사고들은 대부분 안전벨트의 도움이 컸다.[40] 말이 반감이지 실상은 안전벨트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물건이다.[41] 주행중 안전벨트 미착용시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즉 딸깍하는 벨트 장착음이 들릴 때까지) 경고음이 울린다. 이마저도 벨트꽂이에 벨트가 장착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에 일부 운전자들은 벨트를 벨트꽂이에 꽂아만 놓은 뒤 본인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모는 경우가 많다. 단 이것도 차량별로 차이가 있어서, 수입차 그리고 수출용 차량(해외(북미,유럽 등)에서의 국산차, 역수입차량)의 경우 안전벨트 장착음이 들릴 때까지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싫어도 벨트를 착용하게(...) 되는가 하면, 국산차는 많은 경우 처음에만 몇 차례 울리다 그치는 유형이 많은 편이다. 심지어 일부 차량은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기만 할 뿐 경고음 자체가 없는 예도 있다.[42] 4점식 이상의 레이싱용 안전벨트의 경우 필요하기도 하다. 이 벨트들은 고정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3점식 벨트를 체결하지 않으므로 클립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 다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귀찮기 때문에 산다.[43] 이런 액서서리가 나온 건 사실 카섹스용이라 카더라.[44] 링크된 기사에서도 짤막하게 언급되지만 이런 형태의 안전벨트 클립을 장착한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하기도 했다.[45] 같은 이유로 2점식 혹은 3점식 안전벨트의 하단부는 골반에 걸치게끔 매야 한다. 혹시나 배에 걸치게끔 맨다면 내 내장 다 파열시켜주세요 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