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구제사업

 

'''害獸驅除事業'''

실제로 전 한반도서 해방후 멧돼지나 고라니정도를 제외하고는 호랑이 표범 곰 사슴 등은 희소하다기보다는 거의 절멸에 가까운 상태이며 남한에서는 호랑이와 사슴이 절멸된 것이 분명하다.

일제는 해수구제란 명분으로 포유동물에 대해서는 이나마의 기록을 남겼지만 그들의 총구는 전혀 피해의 대상이 아닌 조류에게도 무자비한 불을 뿜었다.

일일이 다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겨울에 들과 강에 수천 수만마리의 때로 날아와 살던 두루미 황새 고니 등등에게도 이때에 이미 절멸의 그늘이 드리워졌던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왜인들은 풍류랍시고 두루미의 다리를 잘라 이른바 학슬장(鶴膝杖)이라는 것을 만들어 짚었고 박제를 장식하여 거드름을 피웠던 것이다.

풍요로웠던 야생의 왕국을 불과 반세기동안에 이다지도 짓밟힌 것은 통탄스럽기 그지없지만 그로부터 반세기동안에 우리 스스로는 또한 어떠했는가. 각설하고 이제나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성과 각성일 것이다.

자연이란 한번 파괴하기는 쉬워도 그 회복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영영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생태계가 허물어지고 그 숨소리가 끊긴 강산은 더 이상은 금수강산이 아니다.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198

우리는 일제 시대나 그 당시에 빚어진 민족적 비극을 원료나 노동력의 수탈 또는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미 그 당시에 엄청난 생태계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가시적이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스럽고 치명적인 착취였던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야생동물지』''' p. 7

1. 개요
2. 일제강점기 이전 한반도의 동물상과 자연 환경 변동
2.1. 호랑이와 표범
2.1.1. 조선시대의 포호정책
2.1.2. 가죽을 통한 개체수 추정
2.2. 백두산사슴과 대륙사슴
3. 엔도 키미오의 기록 수집
4. 수렵규칙과 수렵면장
4.1. 1911년 4월 12일 제정, 1911년 5월 1일 시행 조선총독부법령 제46호 수렵규칙 전문
4.2. 1912년 9월 30일 시행 조선총독부법령 제19호 수렵규칙 전문
4.3. 1915년 9월 28일 시행, 1915년 9월 28일 일부 개정 조선총독부법령 제99호 수렵규칙 전문
4.4. 1925년 9월 15일 시행, 1925년 9월 14일 일부 개정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수렵규칙 전문
4.5. 1927년 8월 26일 시행, 1927년 8월 26일 일부 개정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수렵규칙 전문
4.6. 1944년 3월 22일 시행, 1944년 3월 22일 일부 개정 조선총독부법령 제95호 수렵규칙 전문
5. 조선인·일본인의 총기 소지 비율
6. 실질적 시행 이유
7. 관련 일화
7.1. 야마모토 타다사부로의 원정사냥 『정호기』
7.2. 대덕산 호랑이
8. 당대 학자·관련자들의 우려
9. 구제의 부산물
10. 야생동물에 관련한 전승의 단절과 가치관의 왜곡
11. 호랑이와 표범의 포획 두수
12. 집계된 수해(獸害)와 포획된 야생동물 개체 수 관련 표
12.1. 표를 확인하기에 앞선 주의사항
12.2. 총독부 발행 『조선휘보』 1918년 8월호 『조선에서 맹수피해 및 그 예방구제』(1915년~1916년)[1]
12.3. 월간지 『조선』 1926년 1월호 『호랑이와 조선』(요시다 유지로(吉田雄次郎))(1919년~1924년)
12.3.1. 조선에서 호랑이, 표범에 의한 피해 통계[2]
12.3.2. 조선에서 호랑이, 표범의 지방별 포획수[3][4]
12.4.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쇼와 17년(1942)(1933년~1942년)
12.4.1. 해수피해[5]
12.4.2. 해수구제[6]
12.5. 『한국동물원80년사 창경원편』 수록. 호랑이와 조선-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비교 표
12.5.1. 호·표에 의한 인명피해상황
12.5.2. 호·표 포획(구제) 상황
13. 참고 문헌
13.1. 서적
13.2. 논문 자료


1. 개요


해수구제사업 내지는 해수구제 정책은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총독부가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害獸)를 구제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 내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정책 없이 야생동물들의 퇴치와 포획을 주도 및 장려한 것을 이르는 표현으로, 시베리아호랑이, 아무르표범 등의 한반도 개체군과 같은 한반도 내 대형 포식 동물 멸종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2. 일제강점기 이전 한반도의 동물상과 자연 환경 변동


일제강점기 이전인 조선 시대에서부터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발생한 습지, 삼림의 농경지로의 변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과 늘어난 인구 사이의 충돌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로인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한반도의 야생동물상과 자연 환경은 크게 변동되었다.

2.1. 호랑이와 표범



2.1.1. 조선시대의 포호정책


정도전鄭道傳(1342~1398)에 따르면 백성은 하늘이었고, 백성이 하늘로 삼는 것은 먹을거리였다. 하늘이 하늘로 여기는 것이 식량이었기에 조선은 식량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지향했다. 조선에서는 이를 농사와 가축 사육이라는 생산 경제 체제를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중농정책을 추진한 이유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논의 면적과 소의 마릿수를 늘리는 일이었다.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농경지를 더 늘려야 했으며, 더 많은 소를 기르려면 꼴을 베는 땅을 더 많이 확보해야 했다. 청동기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언제나 황무지 혹은 산림전택이라 불리던 야생의 공간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가용공간을 확장하는 농지개간은 야생의 공간에 생성되어 있던 야생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한반도 야생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범과 표범에 맞서야 했다. 범과 표범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서식 영역을 지키려 했고, 사람들은 소를 이끌고 야생의 공간에서 농경지를 마련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람과 소가 호랑이에 물려 죽는 일이 빈번해졌는데, 이를 호환虎患이라 했다. 호환은 경작지를 넓히려는 사람과 서식지를 지키려는 범과 표범이 충돌한 결과였다.

-'''조선의 생태환경사''' p. 31

백성을 하늘로 삼는 민본주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 개간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한반도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시베리아호랑이'''와 '''아무르표범'''이 사람과 충돌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자 민본주의를 우선한 조선은 그 초기부터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하는 포호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호랑이와 표범의 숫자를 줄여 나갔는데, 국왕 호위를 담당하는 고급 병종인 갑사 중에서도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하는 것을 전담하는 '''착호갑사'''(捉虎甲士)를 양성한 것이 대표적이다.[7]
착호갑사는 태종 16년인 1416년에 그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며 이를 제도화 한 것은 세종 3년인 1421년으로, 초기에는 당번과 하번을 각각 20명 씩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정도였으나 갑사의 정원이 늘며 착호갑사의 수도 증가해 성종 16년인 1485년에 이르러 그 수가 440명이 되었고 착호갑사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새로히 생성된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 등 왕의 친위병인 금군도 도성에 나타난 호랑이의 사냥에 앞장설 정도였는데, 특히 세조는 착호대장, 착호위장, 착호장 등 호랑이 사냥을 전담하는 장수를 임명하여 수렵대회를 겸한 군사 훈련인 강무(講武)에서의 사냥을 지휘하게 할 정도였다.[8]
조선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호랑이 사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조직이 마련되기 전에는 지방에서 호환이 발생할 시 군 지휘관이나 고을의 수령이 미리 강무를 통해 호랑이 사냥법을 전수받아 호랑이 사냥에 나서야 했으나 호랑이 사냥법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했기 때문에 성종은 1472년에 "범을 잡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착호인'''(捉虎人)을 뽑아 지방 군현에 착호인을 배치하고 함정과 장비를 관리하는 함정감고와 도감고를 설치했으며, 16세기에 들어서는 강무에서 참여한 지방군에게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하는 법과 사냥도구를 만들어 설치하는 법을 가르치는가 하면 국왕이 지방 거주자 중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하는 특이한 사냥법이나 재능을 지닌 이를 수시로 도성에 불러들여 그 방법을 파악하고 지방에 전파시켰다.[9]
착호인의 배치는 주와 부에는 50인. 군에는 30인. 현에는 20인으로 두었는데, 성종 때 제작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군현의 크기에 따라 계산할 시 착호인의 숫자로 경기도에 1,440명. 충청도에 1,350명. 함경도에 1,080명으로 총 9,900여명이 계산되며 한반도의 면적에 맞추어 계산하게 되면 한명의 착호인이 22km2, 사방 5km 정도의 범위를 두고 호랑이와 표범을 쫓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으로 계산된다.[10]
조선의 포호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진왜란 중에 삼수병으로 편성된 1,000여명의 훈련도감 군사 중 조총을 사용하는 병사들을 호랑이 사냥에 투입시키기도 할 정도였으며 숙종 25년인 1699년에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삼군문에 의해 경기 지역에 호랑이가 출몰할 시 사냥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냥 담당 지역을 설정하여 호랑이가 나타난 지역에 따라 투입되는 부대를 달리하는 '''착호분수제'''(捉虎分授制)가 시행되었는데, 착호분수제에 의해 파견되는 국왕 파견 포수들이 사냥을 주도함에 따라 호랑이 사냥의 성공률이 매우 높아졌다.[11]
또한 17세기에 들어서 지방의 호랑이 사냥을 위한 조직이 더욱 세밀하게 나눠져 각 면마다는 호랑이 사냥을 주도하는 '''착호장'''(捉虎將)을 두고 리마다는 겨울철에 호랑이의 발자국을 쫓는 것을 담당하는 '''심종장'''(尋踵將)을 두었다. 문종 즉위년인 1450년에서 영조 41년인 1765년까지 면이 36개, 리가 266개 늘어난 만큼 착호장과 심종장의 숫자도 늘어난 것은 물론, 각 지방의 병영에서도 호랑이 사냥을 전담하는 '''산포수'''(山砲手)라 불리는 호랑이 사냥꾼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12]
현종 15년인 1674년에 5,000명이던 착호군은 숙종 22년인 1696년에는 1만 1,000여명으로 크게 늘었고, 함경도에서는 18세기까지 7, 000여명의 산포수가 착호군으로 활동했는데 이들은 흥선대원군이 군사력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남병영의 중심 군사가 되어 그 수가 3만여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산포수는 거주지의 포연대(捕捐隊)에 편성되어 평시에는 호랑이 사냥을 하다 유사시에는 병영의 군사로 동원되었다.[13]

2.1.2. 가죽을 통한 개체수 추정


조선에서는 국초부터 포호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호랑이와 표범 사냥을 강제하기위해 호피와 표피를 바치도록 했다. 호피와 표피는 범을 잡았다는 명백한 증거로 활용되는 동시에 비싸게 거래되는 상품이었는데, 표범의 가죽인 '''표피'''는 무늬가 아름답고 부드러워 시장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지만 호랑이의 가죽인 '''호피'''는 두껍고 거칠어 깔개나 덮개 정도로나 사용될 뿐. 실질적인 쓰임새가 없어 시장을 통해 유통시키기 어려운 탓에 포호정책의 시행 이유인 호랑이를 사냥하도록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정부에서는 호피를 바치지 못한 책임자에게 호피값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거둬들이는 식으로 호피의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었다.[14]
인조 11년인 1633년에 전라도 무안현감이던 '''신즙'''(申楫)이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고을에 매년 3장의 호피 또는 표피를 할당해 바치게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할 시 조선의 군현은 대략 330여 개였으며 여러마리의 가죽을 이어 붙이거나 한번 제출한 가죽을 연이어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피와 표피가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완전한지를 확인하고 특정 부위에 도장을 찍어 같은 호피와 표피를 연이어 바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마련하였기에 매년 포획되어야 하는 호랑이와 표범의 수는 '''약 1,000마리'''였다.[15]
조선이 건국된지 200여년이 지난 1633년까지 매년 1,000여 마리의 호랑이와 표범을 포획하고도 각 고을에서 연간 3마리의 호랑이와 표범을 포획할 수 있었으며, 16세기 말에 일부 지역에서 숲의 개간과 호랑이 사냥의 어려움으로 인해 호피와 표피의 진상을 감해 달라는 상소가 올라왔으나 17세기 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피와 표피를 마련해 진상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가정하여 호랑이와 표범의 번식을 통한 증식률과 습성, 새끼의 생존률 등을 감안해 매년 1,000마리가 포획되어도 200여년 간 개체수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개체수를 계산할 시. '''대략 4,000~6,000마리 가량'''의 호랑이와 표범이 조선시대의 한반도에 서식했다는 결론이 나오며, 일제 강점기에 포획된 호랑이와 표범의 비율인 1 : 6.4에서 표범보다 큰 호랑이가 먼저 포획되어 그 수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가정하면 15세기 무렵 호랑이와 표범의 비율은 1 : 4 정도로 추정된다.[16]
그러나 17세기 후반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가죽을 바치지 못하는 고을에 한해 가죽 값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두는 '''호속목 제도'''의 시행을 공인했고, 18세기 후반부터는 호랑이와는 경쟁적 배제 관계에 있던 늑대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여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한반도 내 호랑이와 표범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17]

2.2. 백두산사슴과 대륙사슴


그렇다면 한반도에 어떤 종류의 사슴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 한반도에 살았던 사슴은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에 '대록大鹿'이라고 기록된 순록류와[18]

'록鹿'이라고 기록된 꽃사슴류가 있다. 고구려 고분인 무용총의 〈수렵도〉에서 말 탄 무사가 쫓는 두 사슴은 대록 암수 한 마리 씩이다. 말과 비슷한 크기의 사슴인 대록은 여러 마리가 아닌 암수 한쌍이 짝을 이룬 모습으로 그려졌다. 큰 규모로 무리를 이루는 꽃사슴과는 다른 대록의 생태적 특성이 벽화에 반영된 것이다.

물론 오늘날처럼 종을 분류할 수 있는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라 많은 수의 노루와 고라니들이 사슴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루와 고라니는 떼를 짓지 않고 크기가 사슴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생태적 측면에서 어느정도 구분 되었다.

-'''조선의 생태환경사''' p. 51~52

조선 시대 시기까지도 한반도에는 오늘날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 노루와는 다른 사슴이 서식했다. 사슴은 숲과 개활지를 오가는 습성 때문에 많은 농민들에게 목격되고 문인들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했으며, 나라에서는 공물로 사슴가죽과 고기를 요구했다.[19]
군사훈련인 강무에서도 몰이 사냥으로 사슴을 사냥하여 훈련으로 사냥된 사슴의 수가 한 번에 1,000여 마리였고, 100마리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슴이 서식했으며 강무를 진행하는 장소인 강무장에서는 노루와 사슴을 해치기 때문에 호랑이와 표범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로 군사훈련을 위해 사슴을 보호하기도 했으나,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강무장 내 사슴의 서식밀도는 현저히 낮아졌다.[20]

다른 사슴류보다 큰 크기로 인해 '''대록'''(大鹿)이라고 불린 '''백두산사슴'''(''Cervus canadensis xanthopygus'')은 태종 8년인 1408년에 전라도 해변의 봉수를 지키던 군사들이 틈틈히 해안에 서식하던 개체들을 사냥해 가죽을 진상하고, 세종 4년인 1422년에는 국가의 제사와 시호를 도맡던 관청인 봉상시(奉常寺)에서 경기도 일대에 서식하던 개체 9마리를 사냥해 육장(肉醬)을 만들어 진상했을 정도로 한반도 곳곳에서 서식했다. [21]
그러나 16세기 무렵 백두산사슴의 서식지는 만주를 접하고 있는 삼수갑산(三水甲山)과 개마고원정도로 줄었고, 각 도에서 올라온 대록을 진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받아들여 5년간 대록의 진상을 면제하는가 하면 16세기 중후반에는 대록의 가죽 등 진상품을 삼수갑산 등에서 값을 주고 사서 바치게 되자 명종 12년인 1557년 단양군수 '''황준량'''(黃俊良)은 대록과 관련된 진상물을 값으로 대신 내는 대가(代價)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이후 17세기와 18세기는 백두산사슴이 서식할 수 있는 평지가 농경지와 소들의 사육장으로 개간되는데 이어 17세기 후반 소의 전염병인 우역(牛疫)이 전국을 휩쓴 후 백두산사슴은 거의 절멸에 가까울 정도로 한반도에서 희소해졌다.[22]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꽃사슴의 아종으로서 '''록'''(鹿)으로 불린 '''대륙사슴'''(''Cervus nippon mantchuricus'')의 사정도 비슷하여, 17세기~18세기에는 국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녹도(鹿島)로 불리는 섬에 사슴을 사육하는 국영 목장을 운영하고 지방의 관아와 개인도 사냥으로 충당할 수 없어진 사슴을 충당하기 위해 직접 사슴을 길러 내기도 했으나 17세기 이후로 빈번히 유행한 우역으로 인해 사슴은 끝내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를 거친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23]

3. 엔도 키미오의 기록 수집


한국의 호랑이가 절멸한데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1980년서 부터 1985년까지 무려 6년간을 한국에 드나들며 고문헌, 문서동 자료를 지방현지까지 두루 답사한 동물작가 엔도(遠藤公男)의 논픽션 "韓国の虎はなぜ消えたか-한국의 호랑이는 왜 사라졌나"는 한국의 동물상(動物相)을 망쳐버린 일제의 만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194

[image]
엔도 키미오.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의 호랑이 민화 앞에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시행되었던 조선총독부의 해수구제정책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낸 인물은 일본의 동물문학 집필가 '''엔도 키미오'''(遠藤公男)이다.
엔도 키미오는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이와테 현에 거주하던 자신의 지인에게서 한국 여행 중 관광버스 가이드가 "얼마 전 야생 호랑이의 사진을 찍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계기로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한국의 조류학자 '''원병오'''(元炳旿) 교수에게서 일전에 멸종되었다고 들었던 한국의 호랑이가 아직 한국에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한국의 호랑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1980년 2월 초 한국을 방문했으나, 한국을 방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병오 교수의 형인 '''원병휘'''(元炳徽) 교수로부터 호랑이를 촬영했다는 사건이 조작된 사진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진상[24]을 듣고 낙담했지만 "소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호랑이 사냥에 관한 내용을 본 적이 있었다"라는 원병휘 교수의 이야기를 계기로 1980년~85년까지 약 6년간 한국을 방문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호랑이에 대한 기록을 수집·조사했다.
그리고 기록 수집 과정의 일화들과 수집된 기록으로 집필되어 1986년에 출간된 서적이 바로 논픽션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로, 이 서적을 통해 해수구제사업의 계기와 포획된 동물의 수에 대한 기록 등이 공개되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냥이 있었음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한국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는 이후 2009년 한국범보전기금에 의해 번역되어 국내에 출간되었다.
엔도 키미오는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집필 이후 1962년 합천군 오도산에서 포획되어 창경원에서 사육된 수컷 아무르표범 '''한표'''가 포획되었던 합천군의 가야마을을 방문하는 등 1960~70년대까지의 한반도 아무르표범에 대한 일화를 수집하여 해방 이후 한반도 표범들의 일화를 다룬 논픽션 '''『한국의 마지막 표범』'''을 집필. 출간하였으며, 이 역시 한국범보전기금에 의해 국내에 번역·출간되었다.

'''한국어 번역판 발간에 즈음한 저자의 서문'''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항 교수님 덕분에 번역되어 무사히 한국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와 동시에, 출판을 위해 힘을 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나는 운 좋게도 한국의 호랑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묻힌 수많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랑이의 멸종 뒤편에 일제의 무서운 폭력과 무자비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 호랑이와 표범 등 야생동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파괴는 멈출줄을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적어도 그들의 기록만이라도 후세에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함경북도의 주을온천에 러시아에서 망명해 온 러시아인 얀코프스키가 살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 사냥의 명인으로서 유명했으며, 『호랑이 사냥의 반세기』라는 책을 1944년에 하얼빈에서 출판했다. 3마리의 거대한 호랑이를 거꾸로 매달아 찍은 사진이 이 책속에 실려 있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의 아들이 모스크바 근처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만나러 러시아로 갔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한 후, 얀코프스키 일족이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그곳에서 대부분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5]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나는 『얀코프스키가(家)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2007년에 출간했다. 이것도 한국의 모든 분들이 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호랑이의 형제와도 같은 표범은 가야산 국립공원 근처에서 1962년에 마지막으로 생포되었다. 그 당시 서울 창경원으로 옮겨져 11년간 사육사들에 의해 귀중히 사육되었다. 나는 그 표범을 포획한 농가에 머물면서 『한국의 마지막 표범』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 한국의 깊은 산속 마을에서 논픽션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였다.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있는 소재였으나 아직 일본에서 출판은 하지 않고 있다.

동물작가로서 아직도 매우 부족한 점이 많은 나는 젋었을 때부터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깊은 애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받은 삶을 그려 나가는 것이 적어도 그들을 위한 진혼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환경보전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2009년 12월

엔도 키미오(遠藤公男)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5~6


4. 수렵규칙과 수렵면장


1911년, 조선총독부는 '''야생의 조수는 본래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라도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 수렵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정 사냥도구로 사냥을 하는 것은 수렵 기간에 수렵 면허를 받은 인물에 한정하도록 하고 수렵 금지 구역과 일출 전, 일몰 후의 총기 사용금지. 폭발물, 독극물, 총, 함정의 금지 등을 정하였다.[26]

대부분의 종류를 잡을 수 있으나, 금지된 것은 독수리, 수염수리, 원앙새, 원앙사촌, 호랑지빠귀, 검은지빠귀, 검은담비(잘), 암사슴(대륙사슴), 거기에 학이 있다. 그러나 어린 개체의 포획은 자유로웠고, 수렵금지 구역과 일출 전, 일몰 후의 총기 사용금지, 폭발물, 독극물, 총, 함정의 금지도 있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09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에서는 수렵을 금지하는 야생동물 또한 지정하여 독수리, 수염수리, 원앙, 원앙사촌, 호랑지빠귀, 검은지빠귀, 검은담비, 암컷 대륙사슴과 두루미 등의 수렵을 금지했지만 어린 개체의 포획은 자유로웠던 것으로 후술된 요시다 유지로의 '''『조선 수렵 해설』'''에 서술되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27] 조선총독부법령 수렵규칙이 1911년 제정된 후 1944년까지 총 5차례 개정되는 등으로 실제 조선총독부법령 수렵규칙과 해당 서술 간의 차이가 확인되므로 수렵규칙의 실제 내용은 본 문단 하단에 첨부된 조선총독부법령을 열람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략)

모든 매사냥꾼은 매사냥을 위해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7엔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냥하는 것은 보통 산토끼 아니면 꿩이다. 한국에서 매로 꿩을 잡는 것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허용된다.

-'''한국의 야생동물지''' p. 149

수렵 면허인 수렵면장은 그물, 올가미, 매의 사용을 허가하는 갑(甲)종과 총기 사용을 허가하는 을(乙)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선 총독부의 수렵 담당 관리인 요시다 유지로가 1914년에 출간한 '''『조선 수렵 해설』'''(朝鮮狩獵解設)에 따르면 기본적인 기간은 9월 15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호랑이, 표범, 곰, 불곰, 삵, 늑대, 멧돼지, 노루를 제외한 동물과 꿩의 포획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수사슴의 포획은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로 허가되어 있었으며 갑종의 면장 수수료는 7원, 을종은 20원이었다.[28]
녹용, 곰과 멧돼지의 담낭 등 동물을 사냥해 얻는 약용 재료를 채취하는 것을 허가받는 도지사의 특별 면장도 존재하였는데, 특별 면장의 기간은 1년에 요금은 70원이었다.[29]

4.1. 1911년 4월 12일 제정, 1911년 5월 1일 시행 조선총독부법령 제46호 수렵규칙 전문


【조선총독부법령 제46호 수렵규칙 전문. 펼치기 · 접기 】
'''제1조'''
①야생조류는 다음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총기 또는 그물을 사용하여 포획할 수 없다.
기러기, 오리, 까치, 메추라기, 도요새, 개똥지빠귀, 쇠물닭, 뜸부기, 비둘기, 때까치, 제주직박구리, 검은방울새, 숭작(嵩雀), 화계(花鷄), 멧새, 피리새, 독수리, 매, 들매, 까마귀, 까치, 어치, 참새
②학은 포획할 수 없다.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류는 매매할 수 없다.
④야생조류의 둥지 또는 알은 채취할 수 없다.
'''제2조'''
①지방장관은 조수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여 조수의 포획을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 또는 사사(社寺)의 경내에서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제3조''' 폭발물·극약·독약·거총 또는 위험한 올가미 또는 함정으로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다만, 경무부장(경성은 경무총장. 이하와 같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일출전·일몰후 또는 시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또는 탄환이 도달할 우려가 있는 건물·선박·기차를 향해서 총으로 사냥을 할 수 없다.
'''제5조''' 난간, 울타리, 위장(圍障) 또는 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에서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제6조''' 학술연구 또는 유해조수 구제를 위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거나 그 둥지 또는 알의 채취를 필요로 할 때에는 경무부장은 전5조의 규정 및 제8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①총기 또는 그물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경무부장에게 출원하여 면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면장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조''' 면장의 유효기간은 10월 15일부터 다음해 4월 15일까지로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장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의 자
2. 백치·간질자
3.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벌을 받아 만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면장을 받는 면허수수료 금 5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①면장은 사냥시 휴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 또는 헌병은 언제라도 면장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 면장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재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 금 25전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야생조류·박제품 또는 우모의 수출 또는 이출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고소를 기다려 이를 처단한다.
1.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자
2. 제2조제1항의 금지구역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
3. 제5조에 위반한 자
4. 면장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기간 외에 총기 또는 그물로 조수를 포획한 자
5. 사기로 면장을 취득한 자
6. 제14조에 위반한 자
②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벌을 받은 자의 면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2항의 검사를 거부한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46호, 1911. 4. 12.>
이 영은 19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1912년 9월 30일 시행 조선총독부법령 제19호 수렵규칙 전문


【조선총독부법령 제19호 수렵규칙 전문. 펼치기 · 접기 】
'''제1조'''
①야생조류는 다음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총기·그물 또는 매(鷹)로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기러기, 오리, 까치, 메추라기, 도요새, 개똥지빠귀, 쇠물닭, 뜸부기, 비둘기, 때까치, 제주직박구리, 검은방울새, 숭작(嵩雀), 화계(花鷄), 멧새, 피리새, 독수리, 매, 들매, 까마귀, 까치, 어치, 참새
②학은 포획할 수 없다.
③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는 채취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④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류 또는 채취한 둥지·알 또는 새끼는 매매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2조'''
①지방장관은 조수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여 조수의 포획을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 또는 사사(社寺)의 경내에서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제3조''' 폭발물·극약·독약·거총, 함정 또는 위험한 올가미으로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4조''' 일출전·일몰후 또는 시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또는 탄환이 도달할 우려가 있는 건물·선박·기차를 향해서 총으로 사냥을 할 수 없다.
'''제5조''' 난간, 울타리, 위장(圍障) 또는 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에서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제6조''' 학술연구 유해조수 구제를 위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거나 또는 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를 채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무부장(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 이하 동일)은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 및 제8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허가하거나 지역을 정하여 제1조 내지 제4조 및 8조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조 또는 제2조의 제한·금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12. 9. 30.]
'''제7조'''
①그물 또는 매(鷹)를 사용하여 조류를 포획하거나 총기로 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경무부장에게 출원하여 면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2. 9. 30.>
②면장은 이를 대여하거나 빌릴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8조'''
①면장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갑종 면장 (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그물 또는 매(鷹)로써 조수를 포획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을종면장(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총기로써 조수를 포획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및 평안남도에서는 갑종 및 을종 면장의 유효기간은 9월15일부터 이듬해 4월3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12. 9. 30.]
'''제8조의2'''
①경무부장은 약용재료 채취를 위하여 총기로써 사슴·곰 기타 일정의 야생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특별히 면장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전항 면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면장을 받은 자는 면허수수료 금 5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2. 9. 30.]
'''제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장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12. 9. 30.>
1. 17세 미만의 자
2. 백치·간질자
3.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처벌을 받아 만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제8조에 규정한 면장을 받은 자는 다음의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갑종면장 : 금3원
2. 을종면장 : 금7원
[전문개정 1912. 9. 30.]
'''제11조'''
①면장은 사냥시 휴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 또는 헌병은 언제라도 면장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 면장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재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 금 1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12. 9. 30.>
'''제13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야생조류·박제품 또는 우모의 수출 또는 이출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고소를 기다려 이를 처단한다. <개정 1912. 9. 30.>
1.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자
2. 제2조제1항의 금지구역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
3. 제5조에 위반한 자
4. 면장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규정한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기·그물 또는 매(鷹)로써 조수를 포획한 자
5. 부실신고를 하여 면장을 받은 자
6. 제14조에 위반한 자
②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는 미수죄로 처벌한다. <신설 1912. 9. 3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처벌을 받은 자의 면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12. 9. 30.>
'''제16조'''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2항의 검사를 거부한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46호, 1911. 4. 12.>
이 영은 19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19호, 1912. 9. 30.>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4.3. 1915년 9월 28일 시행, 1915년 9월 28일 일부 개정 조선총독부법령 제99호 수렵규칙 전문


【조선총독부법령 제99호 수렵규칙 전문. 펼치기 · 접기 】
'''제1조'''
①야생조류는 다음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총기·그물 또는 매(鷹)로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기러기, 오리, 까치, 메추라기, 도요새, 개똥지빠귀, 쇠물닭, 뜸부기, 비둘기, 때까치, 제주직박구리, 검은방울새, 숭작(嵩雀), 화계(花鷄), 멧새, 피리새, 독수리, 매, 들매, 까마귀, 까치, 어치, 참새
②학은 포획할 수 없다.
③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는 채취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④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류 또는 채취한 둥지·알 또는 새끼는 매매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2조'''
①지방장관은 조수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여 조수의 포획을 금지할 수 있다.
②다음의 장소에서는 짐승을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5. 9. 28.>
1. 공원
2. 사사(社寺)·능·원·묘(廟) 또는 사(祠)의 경내
'''제3조''' 폭발물·극약·독약·거총, 함정 또는 위험한 올가미으로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4조''' 일출전·일몰후 또는 시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또는 탄환이 도달할 우려가 있는 건물·선박·기차를 향해서 총으로 사냥을 할 수 없다.
'''제5조''' 난간, 울타리, 위장(圍障) 또는 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에서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제6조''' 학술연구 유해조수 구제를 위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거나 또는 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를 채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무부장 (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 이하 동일)은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 및 제8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허가하거나 지역을 정하여 제1조 내지 제4조 및 8조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조 또는 제2조의 제한·금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12. 9. 30.]
'''제7조'''
①그물 또는 매(鷹)를 사용하여 조류를 포획하거나 총기로 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경무부장에게 출원하여 면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2. 9. 30.>
②면장은 이를 대여하거나 빌릴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8조'''
①면장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갑종 면장 (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그물 또는 매(鷹)로써 조수를 포획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을종면장(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총기로써 조수를 포획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및 황해도에서는 갑종 및 을종 면장의 유효기간은 9월15일부터 이듬해 4월30일까지로 한다. <개정 1915. 9. 28.>
[전문개정 1912. 9. 30.]
'''제8조의2'''
①경무부장은 약용재료 채취를 위하여 총기로써 사슴·곰 기타 일정의 야생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특별히 면장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전항 면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면장을 받은 자는 면허수수료 금 5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12. 9. 30.]
'''제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장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12. 9. 30.>
1. 17세 미만의 자
2. 백치·간질자
3.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처벌을 받아 만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제8조에 규정한 면장을 받은 자는 다음의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갑종면장 : 금3원
2. 을종면장 : 금7원
[전문개정 1912. 9. 30.]
'''제11조'''
①면장은 사냥시 휴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 또는 헌병은 언제라도 면장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 면장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재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 금 1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12. 9. 30.>
'''제13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야생조류·박제품 또는 우모의 수출 또는 이출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고소를 기다려 이를 처단한다. <개정 1912. 9. 30.>
1.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자
2. 제2조제1항의 금지구역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
3. 제5조에 위반한 자
4. 면장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규정한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기·그물 또는 매(鷹)로써 조수를 포획한 자
5. 부실신고를 하여 면장을 받은 자
6. 제14조에 위반한 자
②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는 미수죄로 처벌한다. <신설 1912. 9. 3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처벌을 받은 자의 면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12. 9. 30.>
'''제16조'''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2항의 검사를 거부한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46호, 1911. 4. 12.>
이 영은 19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19호, 1912. 9. 30.>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99호, 1915. 9. 28.>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4.4. 1925년 9월 15일 시행, 1925년 9월 14일 일부 개정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수렵규칙 전문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수렵규칙 전문. 펼치기 · 접기 】
'''제1조'''
①야생조수는 다음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총기·그물·끈끈이·올가미 또는 매 (鷹)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25. 9. 14.>
비둘기, 쇠물닭, 멧새, 물떼새, 꽁지새, 독수리, 기러기, 오리(원앙새, 관축(冠筑), 집오리는 제외), 까마귀, 까치, 어치, 개똥지빠귀(검은 개똥지빠귀 제외), 메추라기, 피리새, 아이사(鋸嘴鴨), 뜸부기, 되새, 숭작(嵩雀), 꿩, 도요새, 콩새, 제주직박구리, 검은방울새, 때까치, 참새
족제비, 멧돼지, 표범, 호랑이, 다람쥐, 늑대, 숫사슴, 영양, 수달, 너구리, 토끼, 노루, 곰, 산고양이, 담비(검은 담비는 제외), 오소리, 여우, 불곰
②학은 포획할 수 없다.
③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는 채취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④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류 또는 채취한 둥지·알 또는 새끼는 매매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2조'''
①도지사는 조수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여 조수의 포획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25. 9. 14.>
②다음의 장소에서는 짐승을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5. 9. 28., 1925. 9. 14.>
1. 공원
2. 사사(社寺)·능·원·묘(廟) 또는 사(祠)의 경내
3. 공도(公道)
'''제3조''' 폭발물·극약·독약·거총, 함정 또는 위험한 올가미으로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4조''' 일출전·일몰후 또는 시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또는 탄환이 도달할 우려가 있는 인축·건물·기차·전차 또는 함선을 향해서 총으로 사냥을 할 수 없다. <개정 1925. 9. 14.>
'''제5조''' 난간, 울타리, 위장(圍障) 또는 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에서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제6조''' 학술연구 유해조수 구제를 위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거나 또는 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를 채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 및 제8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허가하거나 지역을 정하여 제1조 내지 제4조 및 8조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25. 9. 14.>
[전문개정 1912. 9. 30.]
'''제7조'''
①총기·그물·끈끈이줄·올가미 또는 매(鷹)를 사용하여 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출원하여 면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난관·울타리 그 외의 위장(圍障)이 있는 저택지역내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25. 9. 14.>
②면장은 이를 대여하거나 빌릴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8조'''
①면장을 갑·을 2종으로 구분한다.
②갑종면장은 그물·끈끈이줄·올가미 또는 매(鷹)를 사용하여 조수를 포획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을종면장은 총기를 사용하여 조수를 포획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③면장의 유효기간은 9월15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호랑이·표범·곰·불곰·산고양이, 늑대, 멧돼지, 노루 이외의 수류 및 새의 포획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숫사슴의 포획은 2월1일부터 4월30일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1925. 9. 14.]
'''제8조의2'''
①도지사는 약용재료 채취를 위하여 총기로써 숫사슴·곰 기타 일정의 야생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특별히 면장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25. 9. 14.>
②전항 면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숫사슴의 포획은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제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장을 받는 자는 면허수수료 금 7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25. 9. 14.>
[본조신설 1912. 9. 30.]
'''제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장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12. 9. 30., 1925. 9. 14.>
1. 17세 미만의 자
2. 백치·간질자
3.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처벌을 받고 만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제8조에 규정한 면장을 받은 자는 다음의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25. 9. 14.>
1. 갑종면장 : 금7원
2. 을종면장 : 금20원
[전문개정 1912. 9. 30.]
'''제11조'''
①면장은 사냥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 또는 산림관리는 언제라도 면장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25. 9. 14.>
'''제12조''' 면장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재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 금 1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12. 9. 30.>
'''제13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야생조류·박제품 또는 우모의 수출 또는 이출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25. 9. 14.>
'''제14조의2''' 이 영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수 또는 채취한 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는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25. 9. 14.]
'''제15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고소를 기다려 이를 처단한다. <개정 1912. 9. 30., 1925. 9. 14.>
1.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 제4조,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한 자
2. 제2조제1항의 금지구역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
3. 제5조에 위반한 자
4. 면장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규정한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기·그물·끈끈이줄·올가미 또는 매를 사용하여 조수를 포획한 자
5. 부실신고를 하여 면장을 받은 자
6. 제14조에 위반한 자
7. 제14조의2에 위반한 자
②전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행위는 미수죄로 처벌한다. <신설 1912. 9. 30., 1925. 9. 14.>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처벌을 받은 자의 면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12. 9. 30., 1925. 9. 14.>
'''제16조'''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2항의 검사를 거부한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46호, 1911. 4. 12.>
이 영은 19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19호, 1912. 9. 30.>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99호, 1915. 9. 28.>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1925. 9. 14.>
①이 영은 19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 수수료액에 관한 개정규정은 19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장은 이 영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1항과 제8조 3항 중 '불곰'의 원문은 '큰곰'이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통상적인 명칭인 불곰으로 수정하여 서술함.

제1조 1항과 제8조 3항 중 '불곰'의 원문은 '큰곰'이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통상적인 명칭인 불곰으로 수정하여 서술함.}}}

4.5. 1927년 8월 26일 시행, 1927년 8월 26일 일부 개정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수렵규칙 전문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수렵규칙 전문. 펼치기 · 접기 】
'''제1조'''
①야생조수는 다음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총기·그물·끈끈이·올가미 또는 매 (鷹)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25. 9. 14.>
비둘기, 쇠물닭, 멧새, 물떼새, 꽁지새, 독수리, 기러기, 오리(원앙새, 관축(冠筑), 집오리는 제외), 까마귀, 까치, 어치, 개똥지빠귀(검은 개똥지빠귀 제외), 메추라기, 피리새, 아이사(鋸嘴鴨), 뜸부기, 되새, 숭작(嵩雀), 꿩, 도요새, 콩새, 제주직박구리, 검은방울새, 때까치, 참새
족제비, 멧돼지, 표범, 호랑이, 다람쥐, 늑대, 숫사슴, 영양, 수달, 너구리, 토끼, 노루, 곰, 산고양이, 담비(검은 담비는 제외), 오소리, 여우, 불곰
②학은 포획할 수 없다.
③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는 채취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④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류 또는 채취한 둥지·알 또는 새끼는 매매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2조'''
①도지사는 조수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여 조수의 포획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25. 9. 14.>
②다음의 장소에서는 짐승을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5. 9. 28. , 1925. 9. 14.>
1. 공원
2. 사사(社寺)·능·원·묘(廟) 또는 사(祠)의 경내
3. 공도(公道)
'''제3조''' 폭발물·극약·독약·거총, 함정 또는 위험한 올가미으로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4조''' 일출전·일몰후 또는 시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또는 탄환이 도달할 우려가 있는 인축·건물·기차·전차 또는 함선을 향해서 총으로 사냥을 할 수 없다. <개정 1925. 9. 14.>
'''제5조''' 난간, 울타리, 위장(圍障) 또는 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에서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제6조'''
①학술연구 유해조수 구제를 위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거나 또는 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를 채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내에 한해서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 및 제8조의2의 기간에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허가하거나 지역을 정하여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8조의2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25. 9. 14., 1927. 8. 26.>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위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한다. <신설 1927. 8. 26.>
③허가증은 타인으로 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27. 8. 26.>
[전문개정 1912. 9. 30.]
'''제6조의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포획 또는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적·주소(조선 안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주소 이외 가주소, 이하 동일)·성명·직업 및 생년월일
2. 목적·기간·지역 및 방법
3. 포획하고자 하는 야생조수 또는 채취하고자 하는 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의 명칭 및 원수
4.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 또는 제8조의2의 기간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5. 제3조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해 예방의 방법
[본조신설 1927. 8. 26.]
'''제7조'''
①총기·그물·끈끈이줄·올가미 또는 매(鷹)를 사용하여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출원하여 면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난관·울타리 그 외의 위장(圍障)이 있는 저택지역내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25. 9. 14.>
②면장은 타인으로 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1927. 8. 26.>
제7조의2 전조의 총기·그물·끈끈이줄 및 올가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기 장약총 및 기타 가스력에 의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총기 및 산탄을 사용하는 공기총
2. 그물 뜰망·하망 및 기타 장망, 돌망 및 투망
3. 끈끈이줄 유동끈끈이줄, 고정끈끈이줄
4. 올가미 목높은 올가미, 촘촘한 올가미
[본조신설 1927. 8. 26.]
'''제8조'''
①면장은 갑종·을종 및 특별의 3종으로 나눈다.
②갑종 면장은 그물·끈끈이줄·올가미 또는 매를 사용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에게, 을종면장은 총기를 사용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면장은 약용재료채취를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여 숫사슴·곰 기타 일정의 야생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갑종 및 을종면장의 유효기간은 9월15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호랑이·범·곰·불곰·산고양이·늑대·멧돼지 및 노루 이외의 수류와 꿩의 포획에 있어서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숫사슴의 포획에 있어서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한다. 특별면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숫사슴의 포획에 있어서는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27. 8. 26.]
'''제8조의2'''
①갑종 및 을종면장의 유효기간은 9월 15일부터 다음해 4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호랑이·범·곰·불곰·산고양이·늑대·멧돼지 및 노루 이외의 수류와 꿩의 포획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숫사슴의 포획은 2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특별면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숫사슴의 포획은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27. 8. 26.]
'''제8조의3'''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주소지(조선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가주소지, 이하 동일)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적·주소·성명·직업 및 생년월일
2. 면장의 종류
3. 특별면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획하고자 하는 야생수류의 명칭
②을종 또는 특별면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원서에 사진(반신, 무대지, 크기 약 가로 6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한 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8조의4''' 면장은 제1호 양식에 의하고, 허가증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장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12. 9. 30., 1925. 9. 14.>
1. 17세 미만의 자
2. 백치·간질자
3.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처벌을 받고 만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제8조에 규정한 면장을 받은 자는 다음의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25. 9. 14., 1927. 8. 26.>
1. 갑종면장 : 금7원
2. 을종면장 : 금20원
3. 특별면장 : 금70원
[전문개정 1912. 9. 30.]
'''제11조'''
①면장 또는 허가증은 출렵 시에 휴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리 또는 산림관리는 면장 혹은 허가증, 포획한 야생조수 또는 채취한 야생조류의 둥지·알 혹은 새끼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7. 8. 26.]
'''제11조의2'''
①면장 또는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주소 또는 성명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주소지가 다른 도지사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장의 종류·면장 또는 허가증의 번호 및 이를 교부한 도지사명과 본적·주소·직업 및 생년월일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전항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11조의3''' 면장 또는 허가증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이를 교부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12조'''
①면장 또는 허가증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교부한 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금1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7. 8. 26.]
'''제13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①면장 및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한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포획한 야생조수 또는 채취한 야생조류의 둥지·알 혹은 새끼의 종류 및 원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14조''' 야생조류·박제품 또는 우모의 수출 또는 이출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25. 9. 14.>
'''제14조의2''' 이 영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수 또는 채취한 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는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25. 9. 14.]
'''제14조의3'''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15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고소를 기다려 이를 처단한다. <개정 1912. 9. 30., 1925. 9. 14., 1927. 8. 26.>
1.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 제4조,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위반한 자
2. 제2조제1항의 금지구역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
3. 제5조에 위반한 자
4. 면장 또는 허가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총기·그물·끈끈이줄·올가미 또는 매를 사용하여 조수를 포획한 자
5. 부실신고를 하여 면장 또는 허가증을 받은 자
6. 제14조에 위반한 자
7. 제14조의2에 위반한 자
②전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행위는 미수죄로 처벌한다. <신설 1912. 9. 30., 1925. 9. 14.>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처벌을 받은 자의 면장 또는 허가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12. 9. 30., 1925. 9. 14., 1927. 8. 26.>
'''제16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7조제2항·제11조제1항·제11조의2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11조의3 또는 제13조의2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 신고를 한자
[전문개정 1927. 8. 26.]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46호, 1911. 4. 12.>
이 영은 19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19호, 1912. 9. 30.>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99호, 1915. 9. 28.>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1925. 9. 14.>
①이 영은 19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 수수료액에 관한 개정규정은 19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장은 이 영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1927. 8. 26.>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1911년 경무총감부령 제10호는 폐지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에 효력을 가진 허가증 또는 면장은 이 영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1조 1항 중 '불곰'의 원문은 '큰곰'이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통상적인 명칭인 불곰으로 수정하여 서술하며, 제8조의2 중 '불곰'의 원문은 '큼곰'이나 '큰곰'의 오타로 파악하고 상기했던 다른 '큰곰' 표기들과 동일하게 '불곰'으로 수정함.

제1조 1항 중 '불곰'의 원문은 '큰곰'이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통상적인 명칭인 불곰으로 수정하여 서술하며, 제8조의2 중 '불곰'의 원문은 '큼곰'이나 '큰곰'의 오타로 파악하고 상기했던 다른 '큰곰' 표기들과 동일하게 '불곰'으로 수정함.}}}

4.6. 1944년 3월 22일 시행, 1944년 3월 22일 일부 개정 조선총독부법령 제95호 수렵규칙 전문


【조선총독부법령 제95호 수렵규칙 전문. 펼치기 · 접기 】
'''제1조'''
①야생조수는 다음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총기·그물·끈끈이·올가미 또는 매 (鷹)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25. 9. 14.>
비둘기, 쇠물닭, 멧새, 물떼새, 꽁지새, 독수리, 기러기, 오리(원앙새, 관축(冠筑), 집오리는 제외), 까마귀, 까치, 어치, 개똥지빠귀(검은 개똥지빠귀 제외), 메추라기, 피리새, 아이사(鋸嘴鴨), 뜸부기, 되새, 숭작(嵩雀), 꿩, 도요새, 콩새, 제주직박구리, 검은방울새, 때까치, 참새
족제비, 멧돼지, 표범, 호랑이, 다람쥐, 늑대, 숫사슴, 영양, 수달, 너구리, 토끼, 노루, 곰, 산고양이, 담비(검은 담비는 제외), 오소리, 여우, 불곰
②학은 포획할 수 없다.
③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는 채취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④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류 또는 채취한 둥지·알 또는 새끼는 매매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2조'''
①도지사는 군사상 필요한 때 또는 조수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여 조수의 포획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25. 9. 14., 1944. 3. 22.>
②다음의 장소에서는 짐승을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5. 9. 28. , 1925. 9. 14.>
1. 공원
2. 사사(社寺)·능·원·묘(廟) 또는 사(祠)의 경내
3. 공도(公道)
'''제3조''' 폭발물·극약·독약·거총, 함정 또는 위험한 올가미으로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개정 1912. 9. 30.>
'''제4조''' 일출전·일몰후 또는 시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또는 탄환이 도달할 우려가 있는 인축·건물·기차·전차 또는 함선을 향해서 총으로 사냥을 할 수 없다. <개정 1925. 9. 14.>
'''제5조''' 난간, 울타리, 위장(圍障) 또는 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에서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
'''제6조'''
①학술연구 유해조수 구제를 위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거나 또는 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를 채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내에 한해서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 및 제8조의2의 기간에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허가하거나 지역을 정하여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8조의2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군사상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25. 9. 14., 1927. 8. 26., 1944. 3. 22.>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위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한다. <신설 1927. 8. 26.>
③허가증은 타인으로 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27. 8. 26.>
[전문개정 1912. 9. 30.]
'''제6조의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포획 또는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적·주소(조선 안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주소 이외 가주소, 이하 동일)·성명·직업 및 생년월일
2. 목적·기간·지역 및 방법
3. 포획하고자 하는 야생조수 또는 채취하고자 하는 야생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의 명칭 및 원수
4.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 또는 제8조의2의 기간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5. 제3조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해 예방의 방법
[본조신설 1927. 8. 26.]
'''제7조'''
①총기·그물·끈끈이줄·올가미 또는 매(鷹)를 사용하여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출원하여 면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난관·울타리 그 외의 위장(圍障)이 있는 저택지역내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25. 9. 14.>
②면장은 타인으로 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1927. 8. 26.>
'''제7조의2''' 전조의 총기·그물·끈끈이줄 및 올가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기 장약총 및 기타 가스력에 의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총기 및 산탄을 사용하는 공기총
2. 그물 뜰망·하망 및 기타 장망, 돌망 및 투망
3. 끈끈이줄 유동끈끈이줄, 고정끈끈이줄
4. 올가미 목높은 올가미, 촘촘한 올가미
[본조신설 1927. 8. 26.]
'''제8조'''
①면장은 갑종·을종 및 특별의 3종으로 나눈다.
②갑종 면장은 그물·끈끈이줄·올가미 또는 매를 사용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에게, 을종면장은 총기를 사용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면장은 약용재료채취를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여 숫사슴·곰 기타 일정의 야생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갑종 및 을종면장의 유효기간은 9월15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호랑이·범·곰·불곰·산고양이·늑대·멧돼지 및 노루 이외의 수류와 꿩의 포획에 있어서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숫사슴의 포획에 있어서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한다. 특별면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숫사슴의 포획에 있어서는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27. 8. 26.]
'''제8조의2'''
①갑종 및 을종면장의 유효기간은 9월 15일부터 다음해 4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호랑이·범·곰·불곰·산고양이·늑대·멧돼지 및 노루 이외의 수류와 꿩의 포획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숫사슴의 포획은 2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특별면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숫사슴의 포획은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27. 8. 26.]
'''제8조의3'''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주소지(조선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가주소지, 이하 동일)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적·주소·성명·직업 및 생년월일
2. 면장의 종류
3. 특별면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획하고자 하는 야생수류의 명칭
②을종 또는 특별면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원서에 사진(반신, 무대지, 크기 약 가로 6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한 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8조의4''' 면장은 제1호 양식에 의하고, 허가증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장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12. 9. 30., 1925. 9. 14.>
1. 17세 미만의 자
2. 백치·간질자
3.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처벌을 받고 만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제8조에 규정한 면장을 받은 자는 다음의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25. 9. 14., 1927. 8. 26.>
1. 갑종면장 : 금7원
2. 을종면장 : 금20원
3. 특별면장 : 금70원
[전문개정 1912. 9. 30.]
'''제11조'''
①면장 또는 허가증은 출렵 시에 휴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리 또는 산림관리는 면장 혹은 허가증, 포획한 야생조수 또는 채취한 야생조류의 둥지·알 혹은 새끼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7. 8. 26.]
'''제11조의2'''
①면장 또는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주소 또는 성명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주소지가 다른 도지사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장의 종류·면장 또는 허가증의 번호 및 이를 교부한 도지사명과 본적·주소·직업 및 생년월일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전항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11조의3''' 면장 또는 허가증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이를 교부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12조'''
①면장 또는 허가증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교부한 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금1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7. 8. 26.]
'''제13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①면장 및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한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포획한 야생조수 또는 채취한 야생조류의 둥지·알 혹은 새끼의 종류 및 원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14조''' 야생조류·박제품 또는 우모의 수출 또는 이출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25. 9. 14.>
'''제14조의2''' 이 영에 위반하여 포획한 조수 또는 채취한 조류의 둥지·알 또는 새끼는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25. 9. 14.]
'''제14조의3'''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27. 8. 26.]
'''제15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고소를 기다려 이를 처단한다. <개정 1912. 9. 30., 1925. 9. 14., 1927. 8. 26.>
1.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 제4조,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위반한 자
2. 제2조제1항의 금지구역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
3. 제5조에 위반한 자
4. 면장 또는 허가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총기·그물·끈끈이줄·올가미 또는 매를 사용하여 조수를 포획한 자
5. 부실신고를 하여 면장 또는 허가증을 받은 자
6. 제14조에 위반한 자
7. 제14조의2에 위반한 자
②전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행위는 미수죄로 처벌한다. <신설 1912. 9. 30., 1925. 9. 14.>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처벌을 받은 자의 면장 또는 허가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12. 9. 30., 1925. 9. 14., 1927. 8. 26.>
'''제16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7조제2항·제11조제1항·제11조의2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11조의3 또는 제13조의2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 신고를 한자
[전문개정 1927. 8. 26.]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46호, 1911. 4. 12.>
이 영은 19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19호, 1912. 9. 30.>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99호, 1915. 9. 28.>
이 영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1925. 9. 14.>
①이 영은 19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 수수료액에 관한 개정규정은 19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장은 이 영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84호, 1927. 8. 26.>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1911년 경무총감부령 제10호는 폐지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에 효력을 가진 허가증 또는 면장은 이 영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선총독부법령 제95호, 1944. 3. 22.>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1항 중 '불곰'의 원문은 '큰곰'이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통상적인 명칭인 불곰으로 수정하여 서술하며, 제8조의2 중 '불곰'의 원문은 '큼곰'이나 '큰곰'의 오타로 파악하고 상기했던 다른 '큰곰' 표기들과 동일하게 '불곰'으로 수정함.

제1조 1항 중 '불곰'의 원문은 '큰곰'이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통상적인 명칭인 불곰으로 수정하여 서술하며, 제8조의2 중 '불곰'의 원문은 '큼곰'이나 '큰곰'의 오타로 파악하고 상기했던 다른 '큰곰' 표기들과 동일하게 '불곰'으로 수정함.}}}

5. 조선인·일본인의 총기 소지 비율


||<|4><:>메이지 43년 말
(1910)||<:>일본인||<:>6,371||<|4><:>다이쇼 9년말
(1920)||<:>일본인||<:>20,025||

||<:>조선인||<:>39||<:>조선인||<:>1,627||

||<:>외국인||<:>117||<:>외국인||<:>305||

||<:>계||<:>6,527||<:>계||<:>21,957||

||<|4><:>다이쇼 원년 말
(1911)||<:>일본인||<:>9,431||<|4><:>다이쇼 11년말
(1922)||<:>일본인||<:>23,084||

||<:>조선인||<:>24||<:>조선인||<:>2,327||

||<:>외국인||<:>194||<:>외국인||<:>246||

||<:>계||<:>9,649||<:>계||<:>25,657||

||<|4><:>다이쇼 3년 말
(1914)||<:>일본인||<:>14,264||<|4><:>다이쇼 12년말
(1923)||<:>일본인||<:>25,569||

||<:>조선인||<:>415||<:>조선인||<:>3,074||

||<:>외국인||<:>229||<:>외국인||<:>269||

||<:>계||<:>14,908||<:>계||<:>28,912||

||<|4><:>다이쇼 5년 말
(1916)||<:>일본인||<:>15,970||<|4><:>다이쇼 14년말
(1925)||<:>일본인||<:>25,732||

||<:>조선인||<:>805||<:>조선인||<:>4,097||

||<:>외국인||<:>322||<:>외국인||<:>271||

||<:>계||<:>17,097||<:>계||<:>30,100||

||<|4><:>다이쇼 7년 말
(1918)||<:>일본인||<:>17,167||<|4><:>쇼와 원년말
(1926)||<:>일본인||<:>25,732||

||<:>조선인||<:>1,734||<:>조선인||<:>4,547||

||<:>외국인||<:>385||<:>외국인||<:>289||

||<:>계||<:>19,286||<:>계||<:>30,627||

민간 소유 총기수(엽총)의 추이 (조선총독부 간행 [통계연보]

쇼와 원년 〈昭和元年(1926)〉에서 - 주요 연도의 수치를 적음.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10

표와 같이 총기를 소유한 일본인과 조선인의 비율은 경술국치가 있었던 1910년에는 163 : 1의 극단적인 수치였고 1년 뒤인 1911년에는 393 : 1로 그 비율이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으나, 15년 뒤 쇼와 원년인 1926년에는 6 : 1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기록된 모든 년도에서 총기를 소지한 일본인의 수는 조선인보다 많았고, 특히 대덕산에서 호랑이가 사살된 1921년에는 그 비율이 10 : 1에 가까웠던 것과 덫보다 능동적인 포획 도구인 총이 야생동물 포획에 더 유리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엔도 키미오는 조선인보다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야생동물 개체 수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호랑이와 표범, 곰과 늑대가 군림하고, 꿩과 기러기, 오리가 풍부한 환경이었는데, 일본과 강제로 합병되어 약 15년 만에 그 수가 격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총을 사용하는 을종에 주의해서 보면, 다이쇼 원년(1912년), 일본인이 7,397명인 것에 대해 조선인은 극단적으로 적은 59명이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뒤,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대덕산의 호랑이가 총에 맞은 다이쇼 10년(1921년)에는 일본인 12,532명에 비해 조선인은 1,203명이었다. 딱 10분의 1 수준이다. 호랑이가 멸종할 무렵, 엽총을 휘두른 것은 일본인이 아니었던가!

엽총이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덫과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조수를 걱정할 만한 상태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표를 보고 있자, 한국에서의 일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대덕산의 호랑이는 재쳐 두고라도, 목포의 호랑이를 조금 더 알았으면 하고 한숨이 나왔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11


6. 실질적 시행 이유


일본으로 돌아와 동경에서 니시하라 에츠오(西原悅男) 씨를 찾아가, 한 번 더, 『조선 수렵해설(朝鮮狩獵解設)』을 보았다. '해수구제(害獸驅除)에 관한 건이라는 다이쇼 2년(1913년) 9월의 총독부의 통지가 있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해수구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헌병, 경찰관이 지도·감독할 때, 조선인에게 총기와 탄약을 빌려줄 때는 그 인물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분실과 도난 예방을 위해서 구제를 수료할 때는 헌병 경찰서에서 보관할 것. 피해가 많은 지방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함정, 덫 등을 만들게 해서 구제를 돕게 할 것" 등 자세한 규칙이 나와 있었다.

이것을 보자, 일단 압수한 소총을 조선인 사냥꾼에게 돌려주어 구제 작전에 참가하게 했다. 그 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사냥꾼을 동원해서 일본의 헌병과 경찰관이 뒤에서 감시를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해(獸害)가 많은 지방에서는 사람과 가축에 대한 피해 예방상, 각자가 충분히 경계와 주의를 할 것, 단 해수(害獸)가 나타난다고 해서 장난으로 피해를 과대 포장해 소문을 내어, 여행과 생활하기에 위험이 많다는 풍설이 퍼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규칙이 있었다. 국경 지대까지 일본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에 호랑이는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다.

호랑이 뿐만이 아니었다. 표범, 늑대, 곰, 스라소니 등 이 나라의 자연에 서식해 오던 육식동물들도 한꺼번에 해수로서 구제되어 버렸다. 이 동물들이 생태계에서 담당해온 복잡한 역할과 위치 등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대일본제국의 신민(臣民)이 정착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정리한 것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리잡은 일본인들은 광복 전까지 90만 명이 있었다.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침입을 해 내지인(內地人)이라고 칭하며 이 나라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준 일본인이 많았다고 한다. 교활, 뻔뻔스러움(無恥), 탐욕으로 때로는 광폭(狂暴)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한 짓에 비하면 호랑이가 훨씬 안전했을지도 모른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48~349

이렇듯 해수구제 정책은 명목적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일본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선에 정착'''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항일 의병 결성을 막기 위해 총기 소지가 금지된 조선인 포수에게 해수구제 동원 시에 한하여 총기를 지급. 사용을 허가하고 현지 주민들을 몰이와 덫 설치에 동원하도록 하였다.

7. 관련 일화



7.1. 야마모토 타다사부로의 원정사냥 『정호기』


[image]
1917년 야마모토 정호군을 조직해 한반도로 호랑이 사냥을 떠난 일본 제국의 사업가 야마모토 타다사부로(우)와 조선인 포수 최순원(崔順元)(좌). 1917년 12월 1일~2일 경 신창에서 촬영.[30]
사진의 두 호랑이는 각각 함경북도 성진시 인근과[31] 함경남도 단천군 인근에서[32] 사살되었으며, 단천군 인근에서 사살된 호랑이는 사진의 조선인 포수 최순원이 사살했다.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당시 무역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일본의 사업가인 '''야마모토 타다사부로'''(山本唯三郎)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 몰이꾼과 사냥꾼을 고용해 '''정호군'''(征虎軍)이라 이름 붙여진 자신의 사냥팀을 8개 반으로 나눠 각자 함경남북도, 금강산, 전라남도로 보내어 사냥을 지휘했으며 1917년 11월 10일 도쿄역을 출발하여 한달 뒤인 같은 해 12월 10일 도쿄역에 돌아오기까지의 일정과 일화를 엮어 1918년 6월 10일 도쿄의 다이샨사(大參社)에서 '''정호기'''(征虎記)라는 서적으로 출간했는데,[33] 타다사부로의 사냥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해수구제 정책과 같이 해로운 짐승을 퇴치하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소영웅심의 발로, 부의 과시, 일본군 사기진작,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확산 등 복합적인 동기를 안고 있었기에 제국주의 확산을 추구하던 당시 일본 정부와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 지배층과 대중의 큰 관심과 지지를 받은 민간 차원의 사냥으로 꼽힌다.[34]
자세한 내용은 야마모토 타다사부로 문서 참조.

7.2. 대덕산 호랑이


[image]
1921년 경주시 구정동 인근 대덕산 기슭에서 사살된 수컷 시베리아호랑이. 1980년 1월 26일자 한국일보에 게재.[35]
사진의 인물은 사진의 원 소유자인 경주 라이온스 클럽 회장 '''이상걸'''(李相杰)의 백부인 '''이복우'''(李福雨)로, 이상걸의 증언에 따르면 호랑이를 사살한 인물은 아니다.[36]
사살된 위치의 지명을 따 대덕산 호랑이로 불리는 해당 수호랑이는 1921년 10월 2일[37] 오전 9시~10시 경[38] 대덕산 인근 구정동(九政洞)에서 거주하며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른 당시 25세의 마을 주민 '''김유근'''(金有根)을 공격해 왼팔에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뒤 경찰서에 보고가 올라오자 구정동 주재 일본인 순사 '''미야케 요조우'''(三宅与三)를[39] 위시로 하여 인근 도로 공사 현장의 인부들을 몰이꾼으로 동원하고[40] 소집된 사수들로 구성되어 사냥 준비를 오후 2시~3시 경에 마친 후[41] 추격을 시작한 사냥조에 의해 사살되었다.
[image]
대덕산 호랑이의 공격으로 입은 왼팔의 흉터를 내보이는 김유근. 촬영 당시(1980년) 84세.[42]
그 크기는 몸길이 5척 7촌, 꼬리길이 2척 8촌, 체고 4척, 몸둘레 4척 2촌, 체중 41관으로 경성사범학교 생물학교사 '''우에다 츠네이치'''의 논문인 '''멸종해가는 조선의 호랑이'''(滅び行く 朝鮮の虎)에 기록되었는데,[43] 일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호랑이는 구정동에서 17~18km 떨어진 경주군 양남면 효동(孝洞)[44]에서 한 사람을 잡아먹었으며 사살되기 전날에는 4km 떨어진 대일리(大日里)라는 마을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고 한다.[45]
[image]
대덕산에서의 호랑이 사냥 기념사진. 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미야케 순사.[46]
사살된 수호랑이는 해체되어 그 고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되었고,[47] 사살된지 10일 뒤인 10월 12일.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 제 3회 총회에 출석한 뒤 경주를 방문한 간인노미야 고토히토에게 그 모피가 진상되자 간인노미야는 이에 기뻐하며 그 다음날인 13일, 경주 석굴암을 방문하며 미야케 순사를 측근에 두고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48]
대덕산 호랑이를 사살한 이에 대해서 문단 상단에 게재된 사진의 원 소유자인 경주 라이온스 클럽 회장 이상걸은 자신의 백부인 '''이위우'''(李渭雨)가 사살한 것으로 경주를 방문한 엔도 키미오에게 증언했으나[49]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구정동 마을 주민들은 엔도 키미오에게 미야케 순사가 사살했다고 증언하거나[50] 그에 대해 정확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위우의 부인도 호랑이를 사살한 인물이 누구였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여[51] 누가 대덕산 호랑이를 사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이쇼 12년(1923년) 9월 발행된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 일화가 황족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각색되어 미야케 순사가 호랑이를 사살한 것으로 실렸으며,[52] 이 이야기가 바로 엔도 키미오가 해수구제사업에 대해 조사하게 된 계기인 원병휘 교수가 교과서에서 보았다고 말해준 호랑이 이야기이다.

'''제7 호랑이 사냥'''

어느 해, 경성(京城)에서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총회가 열렸습니다. 총재이신 칸인노미야(閑院宮) 전하는 총회에 참석하셔서, 일본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경주를 둘러보시기로 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구정동(九政洞)의 주재소에 "오늘 아침. 대덕산에서 우리 아이가 호랑이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야케(三宅) 순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전하가 통과하시는데 일 초라도 빨리 그 위험한 것을 막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획, 준비하고 그날 오후 백 여명의 몰이꾼은 대덕산 기슭에서 호랑이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사냥꾼들은 산 위에서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몰이꾼들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뛰어올라가, 사냥꾼들 사이를 빠져나가 산의 맞은편으로 빠르게 뛰어 내려갔습니다. 미야케 순사는 총을 다시 거머쥐고 호랑이를 겨냥했으나 호랑이가 너무 빨라서 겨냥하기 어려웠습니다.

호랑이는 골짜기 너머 저편에 있는 작은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야케 순사는 이때다고 한 발 쏘았습니다. 금세 호랑이는 앞발이 꺾이더니 머리를 땅에 대면서 쓰러졌습니다. 명중한 것입니다. 총알은 목덜미에서 입안을 통과해 오른쪽 송곳니를 부러뜨렸습니다.

저녁, 호랑이를 주재소까지 옮겼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들 하나같이 미야케 순사의 활약을 칭찬하자, 순사는. "나는 어디를 어떻게 겨냥해서 언제 방아쇠를 당겼는지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전하가 이곳으로 행차하시는데. 만약 이 호랑이를 쏘지 못했다면 전하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호랑이 가죽은 전하에게 기념품으로 헌상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42~343


8. 당대 학자·관련자들의 우려


일정때 조선 경성사범학교의 일본인 생물학교사였던 우에다(上田常一)는 "사라져가는 조선의 호랑이(滅び行く 朝鮮の虎)란 글을 1936년 과학지식(科学知識)이란 잡지에 싣고 그 머리말에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에는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아 도처에서 인축에게 참혹한 해를 끼쳤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아 백성을 편안케하는 일은 지방관리의 중요한 행정과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퍽 줄어들어 북조선의 훨씬 오지가 아니면 어떠한 심산유곡을 뒤져도 호랑이의 모습이나 소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이는 위해를 방제하는 외에도 비싼 모피와 뼈를 얻기 위하여 닥치는 대로 총살한 결과다. 이 뼈는 약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모피와 거의 같은 값이다. 지금 호랑이가 사는 곳은 작년(1935)에는 겨우 5두가 잡혔을 뿐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가까운 장래에 조선의 호랑이는 전멸할 것이 명백하다.

우리나라 호랑이의 생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이에 앞서 1926년 총독부의 엽정(獵政)을 담당했던 기수(技手) 요시다(吉田雄次郎)도 虎と朝鮮.1926 月刊朝鮮에 <근년 호랑이의 값이 뛰어올라 포획이 성행하여 생존수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193

니시하라씨의 책장에서 『조선 수렵 해설』을 발견했다. 조선총독부의 수렵계, 요시다 유지로(吉田雄次郎)라는 기술직 공무원이 다이쇼 14년(1925년)에 출판한 작은 책이었다.

머리말에, "야생조수가 다년간 남획되어 그 번식률이 현저히 떨어져 앞길이 심히 걱정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메이지 44년)에 방치해 두었던 수렵을 제한하는 수렵규칙을 공포했는데, 조수의 보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09

우에다 츠네이치씨의 논문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극히 최근까지 넓게 서식했던 호랑이는 오늘날에 와서는 함경북도의 오지에서, 오히려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호랑이는 멸종해 더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었다.

경성사범학교의 학자의 경고였으나 조선총독부가 그 충고에 따라서 호랑이와 표범의 보호에 힘쓴 흔적은 없다. 위정자들이 학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그 뒤, 대략 10년이 흘러 일본은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54

이와 같이 당시 경성사범학교(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사 '''우에다 츠네이치'''(上田常一), 조선총독부 수렵 담당 관리 '''요시다 유지로'''(吉川雄次郞) 등 일부 학자와 관련자들이 남획 대상 야생동물들의 절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총독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내지 않았다.

9. 구제의 부산물


"재작년이었다. 사이토 총독이 구입한 호랑이 가죽을 감정해달라는 명령으로 관저를 방문한 적이 있으나, 가죽 2장 모두 매우 컸다. 말하자면 그중 한 장은 대단히 커서 7척(2.1m) 정도나 되었다. 털은 그렇게 많지 않고 길지도 않았으나, 복부는 하얗고 누르스름한 정도가 커서 시베리아호랑이라고 말했으나, 도저히 조선의 호랑이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컸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22

당시 조선에 온 일본 관리들 중에는 조선의 훌륭한 호랑이나 표범의 모피를 탐내 어떻게든지 이것을 입수해서 응접실 등에 장식하고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했고 귀국할 때의 기념품으로서 이 이상의 자랑거리는 없었다.

우선 조선의 총독인 사이토(斎藤実)도 1925년에 커다란 호랑이 모피 두 장을 입수하여 부하(요시다)에게 감정을 시키며 자랑한 일이 있다. 지방관료들 중에는 모피를 뇌물로 하여 포상을 받는 자도 있을 정도였다.

한동안 남한에서의 마지막 호랑이로 알려졌던 경주 대덕산(大德山)의 수컷 한마리를 잡아(1921) 당시 조선에 왔던 일본왕족 강인노미야(閑院宮)에게 바쳤던 미야께(三宅)라는 순사(순경)는 그로 인해 경부로 승진한 것이 그 예다. 이런 판국이었으니 호랑이는 오히려 남모르게 잡아 매매되는 사례가 더 많았을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실제로 1908년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산(佛甲山)에서 잡혀 지금의 목포 유달국민학교에 박제표본으로 보존되고 있는 어린 한마리는 350원에 산 것이다.

1918년 강원도 춘천 가리산(加里山)에서 일인 후지키(藤木鶴山)가 잡은 173kg의 수컷은 331원25전에 팔려 서너사람의 손을 거치다 마지막에는 껍질은 500원, 뼈는 655원(합계 1,155원)에 팔렸다.

우에다에 의하면 1935년 당시 호피 한장의 서울 싯가는 1,000원~1,500원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1,500원이라면 웬만한 관리의 1년 봉급에 맞먹는다.

-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194

해수구제사업으로 통칭되는 일제강점기 시기 정부 차원의 야생동물 사냥은 명목적으로는 해수구제를 이유로 한 남획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야생동물의 신체가 부산물로 남게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호랑이, 표범의 가죽과 뼈 등은 높은 가격에 매매된 것은 물론. 고위 관료들이 선호하는 사치품으로도 취급되어 정부 주도하의 사냥에서 포획된 노루, 늑대 등의 동물은 잡은 사냥꾼들의 자유에 맡겨졌으나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은 관료의 몫으로 돌려졌다고 한다.[53]

10. 야생동물에 관련한 전승의 단절과 가치관의 왜곡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해수구제 정책에 의한 한반도 내 야생동물의 남획으로 인한 호랑이, 표범 등의 한반도 내 개체군 절멸 이외에도, 야생동물을 철저히 포획 대상으로만 간주한 조선총독부의 활동으로 인해 호랑이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에 대한 민간 전승이 단절되고 호랑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본인에 의한 학교 교육이 시행되며 오늘날 한국인들이 호랑이에 대해 지닌 가치관이 다소 왜곡되었다고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는 진도 지역에 존재했던 호랑이에 대한 현지 주민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출생한 인물 대부분은 진도에 호랑이가 존재한 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호랑이가 섬 지역인 진도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고령자들은 진도에 호랑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긍정하며 진도에서 발생한 호랑이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증언하고 진도 내 특정 지역들이 호랑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능숙하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 일제강점기 전후로 한국인들의 호랑이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이 다소 왜곡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54][55]

11. 호랑이와 표범의 포획 두수


해수구제정책에 대해 조사한 엔도 키미오도 호랑이를 위주로 정보를 조사했고, 특히나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에서 1919년 부터 1924년까지 포획된 야생동물 두수 기록으로 게재한 월간지 『조선』의 1926년 1월호에 게재된 요시다 유지로의 '''『호랑이와 조선』'''에 게재된 표도 호랑이와 표범의 포획 두수만을 기록하고 있어 호랑이, 표범의 포획 두수에 대한 기록이 타 야생동물 보다는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1915년에서 1916년 까지의 야생동물 포획 두수를 기록한 『조선휘보』 1918년 8월호'''『조선에서 맹수피해 및 그 예방구제』'''(호랑이 24, 표범 136), 1919년에서 1924년 까지의 호랑이와 표범의 포획 두수를 기록한 '''『호랑이와 조선』'''(호랑이 65, 표범 385), 1933년부터 1942년까지의 야생동물 포획 두수를 기록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호랑이 8, 표범 103)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1915~1916년, 1919년~1924년, 1933~1942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포획된 호랑이와 표범의 두수를 합산할 시 해당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호랑이는 '''97마리''', 표범은 '''624마리'''가 포획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며,[56] 누락된 연도와 비공식적으로 사냥된 사례까지 감안할 시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개체가 포획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집계된 수해(獸害)와 포획된 야생동물 개체 수 관련 표



12.1. 표를 확인하기에 앞선 주의사항


우리는 이규경이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 묘사와 함께 승냥이(豺)와 이리(狼)를 구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규경은 승냥이를 <이리의 속( 狼屬)>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분류법상 불분명한 한계를 남겨두었지만 이규경의 분류법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분류법에 입각해서 경험적 사실을 반영하고자 한 결과물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 일본의 박물학자와 본초학자들도 이규경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연을 기록,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도쿠카와 시기 '''히토미 히쯔다이'''(人見必大, 1642?-1701), '''오노 란잔'''(小野蘭山, 1729-1810)과 같은 일본의 본초학자들은 승냥이(豺, 야마이누)와 이리(狼, 오오카미) 를 서로 다른 종으로 구분하였다.36) 일본의 자연학 전통에서 이리와 승냥이의 구분이 사라진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였다. 미국의 역사학자 '''브렛 워커'''(Brett Walker)에 따르면 근대 일본의 생물학자들은 승냥이에 대한 근세관찰기와 분류법을 무시한 채 승냥이를 늑대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 오류의 출발점은 나가사키 데지마(出島)에 체류하던 '''필립 프란즈 본 시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의 1833년 책 『Fauna Japonica』이었다. 시볼트는 1826년 오사카에서 두 개의 개아목 동물 표본을 구입하였는데, 이 때 시볼트는 하나를 “오오카미(이리)”로 다른 하나를 “야마이누 (승냥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시볼트의 표본은 네덜란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시볼트의 수집을 받아서 Fauna Japonica를 공동 저술한 라이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코엔라드 야콥 템민크'''(Coenraad Jacob Temminck)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가지 표본만을 수령, 승냥이를 일본 늑대로 분류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였다. 아마도 운반도중에 분실이나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승냥이는 린넨의 분류법에서 “Canis hodopylax”로 표기, 이리와 동일시되어 버리게 된다. 이후 근대 일본의 동물학자들은 린넨의 분류법을 맹신하고 승냥이를 “일본의 독특한 이리”라고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였다.37)

한국의 승냥이에 대한 기록이 근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변하였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마도 린넨의 분류법이 일본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비슷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예컨대 히로시마대학의 '''아베 요시오'''(阿部余四男)는 1923년 한반도의 이리(Canis lupus coreanus Abe, 1923)가 일본의 이리와 유사한 종으로서 홋카이도 이리, 일본 혼슈와 규슈의 이리와 가까운 종이라고 주장하였다. 브렛 워커가 지적하듯이 식민통치와 함께 일본 생물학자들은 한반도의 동식물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유사성, 일본의 우위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38) 이런 상황에서 이규경을 비롯해서 조선의 근세 자연관찰자들의 기록은 근대 분류법에서 철저히 무시되었고 생물학은 서구의 학문, 서구로부터 배워야 할 학문으로 인식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19세기 초반의 자연관찰자들인 유희와 이규경은 경험주의적 관찰을 통해서 한반도의 개아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오히려 승냥이를 이리와 헷갈린 실수를 범한 것은 유럽의 생물학자들이었다. 그들은 표본수집에서 철저하지 못했고 동아시아의 자연학을 참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근대 일본의 박물학자들 역시 유럽의 분류법이야말로 근대적, 과학적 방법이라고 맹신하였다. 또한 그들은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야망과 오만을 가지고 한반도의 자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36) Brett L. Walker, The Lost Wolves of Japa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5, pp.32-33.

37) Brett L. Walker, 앞의 책, 38-40쪽.

38) Brett L. Walker, 앞의 책, 42쪽.

-노상호 / 조선 후기 동물에 대한 지식과 기록 - 한반도 서식 식육목(食肉目, Carnivora)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야생동물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거나 잘못된 분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당시 유럽 학자들의 잘못된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여 승냥이늑대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야마모토 타다사부로 문서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야마모토 타다사부로의 정호기에서 늑대로 표기된 동물이 박제 표본 확인 결과 실제로는 승냥이였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인들이 승냥이를 늑대와 동일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술되는 표에서 늑대로 표기된 동물의 포획두수 집계에 승냥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루로 표기된 동물의 포획두수에 고라니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12.2. 총독부 발행 『조선휘보』 1918년 8월호 『조선에서 맹수피해 및 그 예방구제』(1915년~1916년)[57]


'''연별'''
'''호랑이'''
'''표범'''
'''곰'''
'''늑대'''
'''멧돼지'''
'''기타'''
'''계'''
죽음
부상
죽음
부상
죽음
부상
죽음
부상
죽음
부상
죽음
부상
죽음
부상
다이쇼
4년
(1915)
사람
일본인

1

1
1
3



1


1
6
조선인
8
2
2
3
1
12
113
50
2
31

1
128
99
가축
소, 말
127
11
78
16
1
1
340
77


3
2
549
107
기타
438
22
284
37
12
12
1,289
231
8

259
5
2,290
307
다이쇼
5년
(1916)
사람
일본인
1
1




1
3
1
2


3
6
조선인
3
3
2
2

2
53
25
5
22


63
54
가축
소, 말
83
13
48
24
2

386
112
2



521
149
기타
498
41
501
80
2
5
1,398
171
53
7
389
21
2,389
325
증감
사람
일본인
+1


-1
-1
-3
+1
+1
+1
+1


+2

조선인
-5
+1

-1
-3
-10
-60
-25
+3
-9

-1
-65
-45
가축
소, 말
-44
+2
-30
+8
+1
-1
+46
+35
+2

-3
-2
-28
+42
기타
+60
+19
+217
+43
-10
-7
+109
-60
+45
+7
+130
+16
+551
+18
'''연별'''
'''구제일수'''
'''포획된 해수 및 그 마리 수'''
호랑이
표범

늑대
멧돼지
사슴
다이쇼
4년
(1915)
4,220
11
41
261
122
1,162
128
다이쇼
5년
(1916)
6,177
13
95
168
106
1,502
58
증감
+1,957
+2
+54
-93
-16
+340
-70
'''연별'''
'''구제일수'''
'''포획된 해수 및 그 마리 수'''
'''포획방법'''
'''종사자수'''
노루
토끼
그 외
총기
덫, 그 외
경찰관
및 헌병
공무원
사냥꾼
몰이꾼,
그외
다이쇼
4년
(1915)
4,220
6,175
308
329
2,218
6,319
3,321
85
2,320
91,252
다이쇼
5년
(1916)
6,177
2,772
304
275
3,775
1,518
3,226
107
3,097
44,460
증감
+1,957
-3,403
-4
-54
+1,557
-4,801
-95
+22
+777
-46,792

12.3. 월간지 『조선』 1926년 1월호 『호랑이와 조선』(요시다 유지로(吉田雄次郎))(1919년~1924년)



12.3.1. 조선에서 호랑이, 표범에 의한 피해 통계[58]


'''구분'''
'''죽음'''
'''부상'''
'''계'''
'''다이쇼 8년
(1919)'''
호랑이
사람
1
2
3
소, 말
29
1
30
그 외의 가축
207
6
213
표범
사람
-
3
3
소, 말
20
7
27
그외의 가축
158
8
166
'''다이쇼 9년
(1920)'''
호랑이
사람
2
2
4
소, 말
28
10
38
그 외의 가축
271
27
298
표범
사람
12
4
16
소, 말
25
8
33
그외의 가축
210
62
272
'''다이쇼 10년
(1921)'''
호랑이
사람
7
-
7
소, 말
39
15
54
그 외의 가축
233
22
255
표범
사람
9
7
16
소, 말
30
7
37
그외의 가축
244
36
280
'''다이쇼 11년
(1922)'''
호랑이
사람
2
1
3
소, 말
70
12
82
그 외의 가축
488
35
523
표범
사람
3
1
4
소, 말
31
23
54
그외의 가축
300
67
367
'''다이쇼 12년
(1923)'''
호랑이
사람
-
8
8
소, 말
31
5
36
그 외의 가축
312
14
326
표범
사람
2
2
4
소, 말
56
17
73
그외의 가축
445
119
564
'''다이쇼 13년
(1924)'''
호랑이
사람
2
3
5
소, 말
36
12
48
그 외의 가축
167
14
181
표범
사람
2
6
8
소, 말
46
23
69
그외의 가축
321
73
394
'''총계'''
호랑이
사람
14
16
30
소, 말
233
55
288
그 외의 가축
1,678
118
1,796
표범
사람
28
23
51
소, 말
208
85
293
그외의 가축
1,678
365
2,043
'''연 평균'''
호랑이
사람
2.3
2.6
5.0
소, 말
38.8
9.1
48.0
그 외의 가축
279.6
19.6
299.3
표범
사람
4.6
3.8
8.4
소, 말
34.6
14.1
48.7
그외의 가축
279.6
60.83
340.5

12.3.2. 조선에서 호랑이, 표범의 지방별 포획수[59][60]



'''다이쇼 8년
(1919)'''
'''다이쇼 9년
(1920)'''
'''다이쇼 10년
(1921)'''
'''다이쇼 11년
(1922)'''
'''다이쇼 12년
(1923)'''
'''다이쇼 13년
(1924)'''
'''계'''

호랑이
표범
호랑이
표범
호랑이
표범
호랑이
표범
호랑이
표범
호랑이
표범
호랑이
표범
경기도
1
2
1
5
4
13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1
1
1
3
4
1
9
전라남도
2
1
2
6
10
6
16
경상북도
1
1
6
9
7
10
경상남도
1
1
6
1
7
황해도
5
1
7
8
12
17
1
49
평안남도
3
4
1
5
5
1
17
평안북도
4
7
1
7
13
13
7
1
51
강원도
2
1
3
4
3
14
16
2
13
7
51
함경남도
4
16
3
16
3
12
1
12
14
7
74
함경북도
3
7
3
9
9
18
6
18
10
23
2
13
33
88
3
18
5
46
20
60
15
74
12
91
10
96
65
385

12.4.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쇼와 17년(1942)(1933년~1942년)



12.4.1. 해수피해[61]


'''구분'''
'''총합'''
'''호랑이'''
'''표범'''
'''곰'''
'''늑대'''
'''기타'''
총합
죽음
부상
죽음
부상
죽음
부상
죽음
부상
죽음
부상
죽음
부상
'''(1) 사람'''
쇼와 8년(1933)
77
30
47
1
1
1
1
2
1
26
39
-
8
쇼와 9년(1934)
41
18
23
-
1
1
4
4
2
12
12
1
4
쇼와 10년(1935)
34
15
19
-
-
-
-
2
-
13
13
-
6
쇼와 11년(1936)
63
27
36
-
-
-
1
2
-
24
26
1
-
쇼와 12년(1937)
36
8
28
2
2
-
2
-
2
5
16
1
6
쇼와 13년(1938)
28
2
24
-
-
-
1
1
5
3
5
-
13
쇼와 14년(1939)
25
8
17
-
-
-
-
1
-
5
6
2
11
쇼와 15년(1940)
31
16
15
2
-
-
-
1
1
11
9
2
5
쇼와 16년(1941)
61
17
44
-
1
-
2
2
12
12
15
3
14
쇼와 17년(1942)
51
18
33
1
-
-
-
-
9
14
15
3
9
'''(2) 가축'''
쇼와 8년(1933)
2,229
1,739
497
16
3
154
46
30
2
1,472
421
70
25
쇼와 9년(1934)
1,869
1,504
365
4
-
106
9
1
-
1,383
347
10
9
쇼와 10년(1935)
2,135
1,593
542
17
1
75
18
1
1
1,482
501
18
21
쇼와 11년(1936)
2,202
1,744
458
20
8
65
13
2
-
1,628
425
29
12
쇼와 12년(1937)
1,798
1,311
487
7
3
32
22
3
-
1,251
421
18
41
쇼와 13년(1938)
1,950
1,450
500
24
17
86
14
24
2
1,240
430
76
37
쇼와 14년(1939)
1,755
1,303
452
19
8
76
22
3
-
1,167
396
38
26
쇼와 15년(1940)
1,771
1,428
343
2
2
42
11
-
-
1,345
307
39
23
쇼와 16년(1941)
2,445
1,884
561
27
3
146
39
20
14
1,644
475
47
30
쇼와 17년(1942)
2,286
1,715
570
19
10
117
29
24
16
1,471
476
84
39

12.4.2. 해수구제[62]


'''구분'''
'''총합'''
'''두수(頭數)'''
'''구제종별(驅除種別)'''
호랑이
표범

늑대
멧돼지
노루
사슴
총기

그외
쇼와 8년(1933)
4,102
2
14
98
180
829
2,971
8
3,471
218
413
쇼와 9년(1934)
4,348
1
14
104
136
973
3,120
-
3,488
241
619
쇼와 10년(1935)
3,914
-
10
62
116
946
2,779
1
3,288
282
344
쇼와 11년(1936)
4,762
-
9
50
117
1,176
3,403
7
3,711
327
724
쇼와 12년(1937)
4,093
3
12
58
134
1,125
2,761
-
3,271
345
477
쇼와 13년(1938)
4,306
1
15
63
78
1,150
2,978
21
3,535
335
436
쇼와 14년(1939)
4,205
-
2
46
129
1,244
2,774
10
3,494
275
436
쇼와 15년(1940)
5,294
-
8
36
110
1,676
3,451
12
4,863
207
224
쇼와 16년(1941)
6,644
1
4
50
70
2,339
4,176
5
6,112
176
356
쇼와 17년(1942)
6,443
-
15
43
71
2,922
3,380
12
5,870
179
350

12.5. 『한국동물원80년사 창경원편』 수록. 호랑이와 조선-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비교 표



12.5.1. 호·표에 의한 인명피해상황


'''호·표별'''
'''사·상별'''
'''1919~24(6년간)'''
'''1933~1942(9년간)'''
'''비교'''
비고
사·상수
연평균
사·상수
연평균
'''호랑이'''

14명
2.3명
6명
0.67명
▽1.63명

16명
2.6명
5명
0.56명
▽2.04명
'''표범'''

28명
4.6명
2명
0.22명
▽4.38명

23명
3.8명
11명
1.22명
▽2.58명
'''비교'''
'''요시다 (吉田)
(朝鮮 1926. 1.)'''
'''조선총독부 연보
(1942)'''

12.5.2. 호·표 포획(구제) 상황


'''동물'''
'''1919~24(6년간)'''
'''1933~1942(9년간)'''
'''비교
(연평균)'''
비고
포획
연평균
포획
연평균
'''호랑이'''
65두
10.8두
8두
0.9두
▽9.9두
'''표범'''
385두
64.2두
103두
11.7두
▽52.5두
'''비교'''
'''요시다 (吉田)
(朝鮮 1926. 1.)'''
'''조선총독부 연보
(1942)'''

13. 참고 문헌



13.1. 서적


  • 오창영 저.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한국동물원80년사 창경원편)​, 서울특별시. 1993년 2월.
  • 엔도 키미오(遠藤公男) 저. 이은옥 역.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이담북스. 초판. 2009년 12월 21일.
  • 엔도 키미오 저. 이은옥·정유진 역. 『한국의 마지막 표범』, 이담북스. 초판. 2014년 1월 3일.
  • 야마모토 타다사부로 저. 이은옥 역. 이항·엔도 키미오·이은옥·김동진 해제. 『정호기』, 에이도스. 초판 2쇄. 2015년 11월 25일.
  • 스텐 베리만(Sten bergman) 저. 신복룡·변영우 역주. 『한국의 야생동물지』, 집문당. 1판 2쇄. 2017년 3월 30일.
  • 김동진 저.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초판 4쇄. 2017년 10월 17일.

13.2. 논문 자료



[1]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318~319[2]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27[3]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200[4]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22와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200에 수록된 같은 내용의 표가 차이를 보이나 대조 시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200 게재본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게재본을 게재함.[5]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32~333[6]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34[7] 조선의 생태환경사 p. 35[8] 조선의 생태환경사 p. 35~37[9] 조선의 생태환경사 p. 37[10] 조선의 생태환경사 p. 37[11] 조선의 생태환경사 p. 38[12] 조선의 생태환경사 p. 38[13] 조선의 생태환경사 p. 40[14] 조선의 생태환경사 p. 42[15] 조선의 생태환경사 p. 43~45[16] 조선의 생태환경사 p. 45~49[17] 조선의 생태환경사 p. 45~49[18] 본문에서는 대록을 순록의 일종이라고 서술했으나 대록인 백두산사슴은 흔히 엘크라고 불리는 와피티사슴의 아종으로 순록이 속한 순록속(''Rangifer'')이 아닌 사슴속(''Cervus'')에 속한다.[19] 조선의 생태환경사 p. 52[20] 조선의 생태환경사 p. 53~54[21] 조선의 생태환경사 p. 56[22] 조선의 생태환경사 p. 56~57[23] 조선의 생태환경사 p. 58[24]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던 박용관(朴龍觀)이라는 인물이 1979년 12월 29일 경주시 대덕산에서 촬영한 호랑이라고 주장한 호랑이의 사진이 여러 언론사에 보도되고 '''원병오''' 교수, '''오창영''', '''김정만''' 창경원 수의관 등 당대 동물 전문가들로부터 호랑이가 확실하다고 인정 받아 환경부에서 호랑이 보호를 위해 경주에 직원을 급파하기까지 했으나 사진 속의 지형과 호랑이의 무늬가 어린이대공원 호랑이사의 지형과 당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하던 호랑이의 무늬와 같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호랑이 사진의 실체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호랑이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다.[25] '''얀코프스키'''(Янковский) 가문은 본래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목장업과 녹용 및 인삼 재배에 종사했으나 볼셰비키의 자본가 색출을 피해 1922년 청진으로 건너와 함경북도 주을온천에서 인삼 재배와 사슴 농장업에 다시 종사하는 동시에 휴양지 사업까지 병행하며 미하일 얀코프스키, 유리 얀코프스키, 발레리 얀코프스키 3대에 걸쳐, 특히 유리 얀코프스키와 발레리 얀코프스키 대에 일가가 포수로 활동하면서 조선인들로부터 뛰어난 사격 솜씨로 눈이 앞뒤로 달려있다는 의미 또는 사격할 때는 평소에 쓰던 안경을 올려 이마에 걸치고 사격하던 미하일 얀코프스키의 버릇 때문에 눈이 네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로 '네눈이'라고 불렸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얀코프스키 가문은 한반도에 입성한 소련군에 의해 조선에서 일본군의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당했으며 『호랑이 사냥의 반세기』의 저자는 유리 얀코프스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의 저자인 엔도 키미오가 만난 이는 미하일 얀코프스키의 손자이자 유리 얀코프스키의 아들인 발레리 얀코프스키이다. 발레리 얀코프스키는 2007년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바가 있으며, 2010년 4월 2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향년 9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6]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09[27]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09[28]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09~210[29]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10[30] 정호기 p. 95[31] 정호기 p. 177[32] 정호기 p. 179[33] 정호기 p. 15[34] 정호기 p. 18[35]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134[36]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136[37]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52[38]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03[39] 한국의 마지막 표범 p. 19[40]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96[41]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03[42]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149[43]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52[44] 2019년 현재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孝洞里).[45]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96[46]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53[47]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06[48]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52[49]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153[50]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297[51]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40[52]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42~343[53]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27[54] 2019년 11월 30일 한국범보전기금 주최 세미나 '''문화하는 호랑이 "호랑이에 대한 한민족의 기록과 기억, 그 의미"'''에서 확인.[55]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533616.html[56] 한국의 마지막 표범 p. 19[57]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318~319[58]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27[59]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200[60]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22와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200에 수록된 같은 내용의 표가 차이를 보이나 대조 시 韓國動物園八十年史 昌慶苑編 p. 200 게재본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게재본을 게재함.[61]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32~333[62]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p.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