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1. 개요
2014년 2월에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직업소개소의 탈을 쓰고 약취 유괴하여 감금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참고
2. 사건의 상세
[image]
좀더 큰 버전
두 파일에 나온 부분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중간에 잘린 부분이 많지만 보이는 내용만 봐도 대략적인 경위 파악이 가능하다.
2008년 11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씨(48)는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업소개 업자 고모씨(63)를 만났다. 두 끼니를 사준 직업소개 업자의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모 외딴 섬에 있는 홍모씨의 염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고씨는 3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씨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는 와중에도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다. 채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는데 피의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후술).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씨(40)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주기 싫어서 가출을 하고 10년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씨는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63)를 만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이씨를 따라갔다. 김씨는 홍씨의 염전에서 월 80만을 받고 3개월 간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홍씨에게 몸값 100만원을 미리 받고 김씨를 팔아넘긴 것이었으며 섬에 억류되어 채씨와 같은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세 차례 시도했지만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마다 매번 마을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다. 그때마다 매질을 당하고 홍씨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게 되었다. 홍씨는 "한 번만 더 도망을 친다면 칼침을 놓겠다" 고 협박했다.
이렇게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
홍씨는 대체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쇠파이프나 각목은 아니고 손으로만 때렸다'고 주장했다. 흉기를 사용하면 형법상 처벌이 더 강해지기[1]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피해자 구출 과정
가해자의 감시가 철저하여 전화로는 도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홍씨의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친 다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감춰두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며 홍씨의 감시를 누그러트린 김씨는 1월 13일 읍내에 이발을 하러 다녀오는 길에 몰래 틈을 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부쳤다. 편지는 1월 14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배모씨(66)가 받게 되었다. 김씨는 편지에다가 자신이 섬에 갇히게 된 사연을 썼으며, 찾아올 때는 '''소금장수로 위장해서 구출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어머니 배모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의 경찰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서 다도해 지역에 잠입했다. 그리고 섬 곳곳을 탐문수사하다가 1월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구출했다.
김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 상봉하여 귀가할 수 있었다. 채씨는 가족과 지낼 형편이 안돼서 영등포에 있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해결에는 폭력에도 자유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용기와 의지, 지혜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혼자서만 도망치지 않고, 같이 노예노동에 시달리던 장애인 채씨도 함께 구출하려 끝까지 애썼다는 점은 대단한 감명을 준다.
4. 입건과 미미한 처벌
서울 구로경찰서는 2월 6일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 주인 홍씨(48)를, 영리약취·유인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씨, 고씨를 형사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는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댓가로 홍씨로부터 일인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고 한다.
염전주 홍씨(48)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 는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라고 대답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익명의 주민 C씨(71)는 "가족들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기사.
2월 19일 업주 홍씨가 수면제를 마시고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기사
결국 업주 홍씨는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악질적인 범행에 비해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인 채씨가 5년 넘게 감금당했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형량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당장 드러나고 증거가 확실해 실제 적용된 죄만 해도 중감금과 인신매매 등의 경합범에 피해자도 한명이 아니다. 한국 형법상으로도 더 높은 형을 충분히 선고할 수 있었다. (폭행죄 등 다른 것 다 빼고 노동력 착취만으로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했다)
장애인들을 유인해 이들에게 노예 피해자를 공급한 직업소개소 이씨 등은 2년 6월 및 2년 형이 확정됐다기사. 역시 죄질에 적절한 형량인가 하는 부분부터, '''이미 사기죄 전력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이'''라서 강도를 높인 형량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형량이다.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성씨만 같은 다른 염전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2]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홍 모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3] 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2016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은 염전업주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었다. 기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늦게나마 뉘우치고 임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4]
참고로 이 보도에서 피해자와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월급 대신이라며 제공받은 식사 등이 인간이 도저히 먹기 힘든 수준으로, 이 부분이 1심에선 학대로 인정받았지만 '''2심에선 이 개밥만도 못한 것을 먹을 것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참작 사유가 됐다.[5] '''물론 밀린 임금이 제대로 법에 맞게 지급된 적도 없는 등''' 상식밖의 판결 사유가 문제됐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임금이 지불되었다."고 인정받게 된 것은 이 상식 이하의 숙식이 모두 임금에 포함된 이유다. 또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것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한 조작된 탄원서'''임이 해당 보도외에 다른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다.
5.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
한편 2014년에 구출되었던 63명 중 40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 간신히 자유를 찾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형편이 안돼 장애인 센터에서 보호중이던 채씨의 경우와 같이 대다수 '''그 오랜 기간 착취당한 것 외에는 경력이 없는 삶이 반기는 가족도 없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도 발목을 잡아''' 돌아간 것이다. 기사 이들은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과 휴일없이 12시간 넘는 고강도 노동에 희생'''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이 받은 임금은, 해당 기사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20년간 피해를 입은 이가 1500만 원을 받은 게 임금의 전부다.''' 연 1500만원이 아닌 20년 1500 만원으로, 1년 75만 원, 월급 62500원, 일급 2084원, 시급 130원꼴이다. 전남도청은 이런 일에 대비해 피해자의 취업활동을 돕는 교육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2016년 2월 피해자 중 8명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로 합의금 외 1500~9000만 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기사 이 역시 피해자의 피해와 비교해 비할 수 없이 적은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이전에 받은 합의금의 기준이다. 앞서 언급한 불법 인력 중개업자, 즉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인신매매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노동 계약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으로 계약됐으니 그만큼만 주겠다.'''는 주장과, '''염전이 3월부터 10월까지 가동되니 나머지 기간은 주지 않겠다'''는 주장, '''숙식 제공이 됐으니 숙식비만큼은 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한 것으로, 위에 상술된 20년 1500만 원이 어떠한 논리로 지급된 금액인지 알만한 주장인 것이다. 이 논리는 다행히 각각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계약은 설령 피해자가 온전히 본인 의사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이 감금사건인 만큼 염전가동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가혹행위로 다른 업무를 시켰다", "숙식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된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민사법상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소송제기 10년 이전의 임금 부분은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6] 과 '''농촌 등의 평균적인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만큼만 줘도 된다.'''는 주장은 심지어 이 판결에서도 인정되고 말았다. 이 판결이 몇 십년 전 판결도 아닌 2016년 판결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염전주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 염전의 노동실태와, 동시에 염전이 만성 인력부족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들은 2015년 11월 '''"파출소 경찰이 탈출한 피해자를 잡아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을 도왔다고 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신안군, 완도군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라며 해당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당연하지만 아래 후술했듯 피해자들의 신고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다. 묵살되고 묵인되었을 뿐.
후술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전원 징계 없이 단순 서면 경고에서 그친 것은, 만일 징계를 내리게 되면 피해자들 말대로 정부기관의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 꼼짝없이 배상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징계를 내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에 남은 정부 기관의 중대 과실은 없고, 그로 인해 이 사건에 피해자들이 가해자든 정부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옥시 사건에서도 검찰이 정부기관의 과실이나 협력 등의 수사는 안하거나 세월호 사건에서도 민간책임자와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공무원이 과할 정도로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내부 징계에 관대한 점,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수사기관, 감찰기관도 결국은 정부기관이다.
6. 사건의 파장
6.1. 지역 전체에 만연해 있는 유착관계
'''부모나 나라가 해 주지 못한 일을 염주가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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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가 지역적 관행이라면서 감형해 준 판사가 피해자보고 질문한 내용.[7]
- 해당 지역의 많은 염전 인부들이 임금체불, 폭행과 폭언, 비좁은 숙소와 편의시설 등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기사.
- 염전노예 최초 제보자가 해당지역에서 근무한 공보의와[8] 함께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경찰관이 본인의 신고를 묵살했다는 내용과 함께 도망친 피해자를 택시기사가 가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등의 인터뷰를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민, 관, 경의 조직적인 카르텔 의혹이 있는 상태다공보의가 MBN과 인터뷰 한 것 인용한 기사. 상식적으로 바로 앞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수십년간 감금이 지속되던 와중에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못받았다는 사실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가 극히 일부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 3월 들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신안지역을 비롯 염전노예 취약지 일제 조사로 실종자 및 무연고자, 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강요받고 있던 노동자 370명을 발견했다고 한다.# 더 무서운 건 이것조차 사전에 단속한다고 경찰이 공개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단속을 했는데도 나온 숫자라는 거다. 경찰이 유능한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찾아도 이럴 정도로 막장인 건지...
- 여기에 박용찬 신안군의회 부의장도 노예노동 혐의로 입건되었다. 지역유지라는 자가 공공연하게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셈. 이 지경이 되니 이 지역의 이미지는 이미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중.#
- 3월 15일 KBS 추적 60분이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해당 지역민들의 인권의식 없는 노골적인 노예노동 옹호언행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다. 그나마 양심있는 한 주민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는 바보가 되어 버린다. 인부를 다섯 명 가지고 있으면, 다섯 번째 부자가 되는 동네다"면서 한탄했다고. # JTBC의 집중보도에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염전주가 "이렇게 (피해자)들이 구출되어 사업이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인터뷰까지 했다기사.
- 섬노예 관련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참고 그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상기 사례처럼 지역유지부터가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적발되고도 적반하장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예 죄의식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크며, 경찰이나 타 기관에서 손쓸 도리조차 없이 굴복하여 카르텔을 형성할 정도로 고착화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정신지체아나 오갈곳 없는 사람들을 감금시켜두고 노동력을 갈취하는 사례는 타 지역에도 있어왔지만, 염전노예사건이 충격적인 가장 큰 이유는 범행 당사자부터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데다, 이를 제지해야 할 경찰 및 공무원들까지도 한통속이 되어 내부 자정도, 외부 정화도 불가능한 상태가 수십년간 이어질 정도로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상시엔 평범한 이웃처럼 선량해보이는 주민들이 알고보니 악마적인 노예제의 방조자, 협조자였다는 이중성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은폐된 건물이나 산골도 아니고 한반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넓은 지역에 걸쳐 '노예제'가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 다름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그렇게 외치며 수호자를 자처해오던 호남 지방에서 자행되어 왔다는 점, 그럼에도 전혀 지역차원의 자정작용 및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6.2. 관련 대응
광주고등법원은 섬노예가 지역적 관행이라는 소리까지 하고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58970
6.2.1. 정치인
- 민주당은 은수미 의원, 이학영 의원, 오창익 인권연대 대표, 임흥빈 전남도의원, 황선범 목포고용노동지청장, 정승준 신안군 부군수, 목포경찰서, 목포시 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동행하여 신안군 신의도를 찾았다. 여기서 민주당은 현지 경찰들을 질책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사 참조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4일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보호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4일 해당하는 신안군만이 아니라 도서 지역 전체에서 장애인 강제노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구를 했다. 기사.
6.2.2. 정부 및 도청
-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적극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 사건이 발생하고 신안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와중에, 신안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평소 관심도 없다가 사건이 터지니 비난하려 든다'는 어처구니 없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과연 누가 21세기에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학대와 살인을 동반한 노예를 부릴 거라 상상이나 하였겠는가.[9]
- 전남도는 천일염 인력 공급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기사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실효성을 이유로 재정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며, 결국 건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선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기사. 당연한게, 전남도는 이 시설을 건립하고 여기를 거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인권교육"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건데 애초에 실질적인 단속도 없이 교육으로 모든걸 해결하겠다는건 공허한 주장이다.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지적이 정확한게 천일염 해당 항목에도 지적된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임금 문제, 한번 들어가면 뭔 일이 터져도 빠져나올 수 없는 치안 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는 여길 지원할 사람도 없다. 전남도는 이 사건에 대해 "워낙 인력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인력을 쓴 게 문제의 원인"이라며 진단하고 있고, 따라서 인력이 충분하면 섬노예가 사라질 거라는 주장인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취업자가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대놓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며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전남지역언론인 이 기사에서 염전주들이 여론악화에 해명이랍시고 "아침 저녁에만 일하는데 점심시간도 계산해서 돈을 줘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일이 바쁘지 않을 시간대에 노동자를 쫓아낸 뒤 임금을 주지 않아 문제됐던 행위와 동일한 논리다. 이런 대우와 엄청난 노동 강도 때문에 기존에 지원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마저 버티질 못해 항상 인력난이라고 기사에 나와있다. 그래놓고 인력지원센터를 마련해달라는 주장으로 기사가 끝난다(...) 근로환경 감시는 굳이 센터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의 기관에서 현황 등을 파악하면 될 일이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올바르게 아낀 셈이다.
- 결국 2016년이나 되어서야 인력지원센터 무산 확정적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모든 책임이 세금을 지원 안해주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는 주장중이다. 당장 2016년 7월 신안 새우잡이 어선 섬노예사건이 또 터졌는데, 2년 동안 다른 대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사건해결과 재발방지는커녕 인력문제에만 신경썼다는 의미다. 전남도가 이 사건의 해결에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아래 염전 기계화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228억원이다. 이에 반해 이 인력지원센터 사업비가 23억 원, 그 중 7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 그 23억의 70%인 16억원이 없어서 사업이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본인들 주장에 염전 인권문제에 핵심이라는 인력지원센터의 20억 원은 부담할 의사가 없고, 인력부족에 해결할 228억 원, 1년 56억 원은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다.
- 2016년 전남도는 결국 임금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동화기기를 '무상으로' 염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기사 피해자들을 감금시켜 열악한 임금으로 부려먹어 벌어놓은 돈은 있고, 점차 자기들 행태가 알려져 새로 오는 젊은 희생자는 없고 기존의 희생자들은 늙어 노동력 부족하다고 징징대는데, 자기 돈으로 자동화기기를 살 돈은 없다. 염전에서 일하는 천일염 생산자들은 열악한 근로 여건과 낮은 임금 등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자동화 시설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기사에서 신안군이 스스로 인정한 상황이다. 즉, 현재 일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처우 개선도 관심 없다는 의미다.
-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신안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염전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나면 1회 적발 시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영업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 섬의 소금생산업자들은 자정결의대회를 열었고 신안군 천일염생산자협의회는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사. 그러나 이들은 출석만 하고 인권교육이 시작되자 절반 이상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 이후 적발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없다.
- 전남도청은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교육 등을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상술 항목에서 피해자들이 결국 일할 곳이 없어 염전으로 돌아가는 등 그 대책은 이행되지 않았다기사
- 는 2017년 1월 20일 염전노예등 장애인 강제노동 강요사건 발생시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신안 섬노예 이슈화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이며, 정확하게는 신안 지역 문제가 아닌 2016년 청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축사노예 사건 이후 대거 적발된 도서 지역이 아닌 벽지의 장애인 무임금 감금 착취 사건들로 인해 신안군 이후 법과 제도에 제대로 된 개선이 없다며 시원하게 욕을 바가지로 처먹고 나서야 졸속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 2018년 3월 30일, 신안군은 피해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 장애인들을 상대로 7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후에 법원에서 이 비용을 4분의 1로 감면하는 판결을 해주긴 했지만, 추가적인 소식이 없는 거 보면 감면된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것으로 그대로 끝난 모양.
6.2.3. 경찰
- 사건이 발생한 신안군에 있는 신의 파출소는 사건 현장과 파출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 했다는 점을 사과했다. 기사. 그러나 당시 파출소장은 염전주와 지인이라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지 못하고 서울에 간신히 편지를 보냈다고 증언했으며, 해당 파출소 경찰도 "원래 이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사람이다. 왜 신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밖에 나가도 노숙자인 사람들이다."라며 피해자들을 비웃는 인터뷰를 했다. 기사
- 경찰청은 해당 지역 경찰을 감찰하기로 하였다.기사 그러나 징계없이 "앞으로나 잘하라"며 관련자 전원 기록에 남지 않는 서면경고에 그쳤다기사. 해당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었을리가 없다.
- 여론의 비난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문제는 이 수사를 날짜와 장소를 미리 고지한 공개수사로 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회복은커녕 수사 결과의 신빙성도 두고두고 까이는 결과를 낳았다. 당연하지만 이후 재발 여부에 대한 불시수사 등 공개수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과 그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었다
- 구출 한 달 뒤, 피해자를 구출한 서울 구로 경찰서의 경위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임당했다기사. 경감계급이 많아지고 기존 경감직이 배치되었던 자리는 변화가 없어 일부 경감이 팀장에 배치되는것이 부득이한 조치라고는 하나, 경찰도 그렇고 다른 직종도 그렇고 이런 인사개편 시 팀원에 들어가는 건 신임이나 경력이 적은 경위지 베테랑에다 최근 이런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에서 결정적 공로를 세운 팀장의 직책을 강등시키는 건 기사에서도 지적하듯 해당 인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변명도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 강임은 엄연히 소청심사 대상인 인사상의 불이익이다. 인사개편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으로 오히려 진급라인에서 밉보였다는게 정설이며, 이 역시 경찰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은 일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
- 피해자를 구출한 것이 공로인 것은 맞지만, 결국 경찰이란 조직의 관점에선 타 지역 관할에 개입해서 같은 경찰을 제대로 물먹인 사건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이건 지극히 편협한 관점이다. 경찰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치안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존재 의의인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본 문서에 나와 있는 각 언론들의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미 해당 지역 경찰은 뿌리부터 썩어있는 상태였으며 사실상 피의자들과 협력하는 공범 관계나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과 결탁한 상태였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서울 구로 경찰서 측에서 정상적인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경찰을 물먹이는 내부고발에 가까운 수단까지 취해야 했다는 사실에 경찰 조직 전체가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직 논리에 의해 공공연연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 이를 옹호하는 것은 편협한 조직 논리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의의보다도 우선시되어야한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 경찰이 민간 홍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공보(정훈)'라는 하나의 참모부서가 있는 군대에 비교해봐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직 관심도 적은데다가 2010년대 중반에서야 SNS등으로 갓 시작한 수준밖에 안되어 개념조차 없는 수준이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에 대한 악화된 이미지를 어느정도 완화시키는 데 매우 유효적절한, 이렇게 극적인 구출극으로 국민을 구하는 놀라운 성과와 그 성과를 올린 수사팀의 노력 등에 대한 경찰 측의 홍보기사나 공보자료 배포 등의 노력은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아예 전무하다.
- 결국 이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사건과정에서 드러난 민관경 유착, 문제 경찰에 대한 유효한 징계 전혀 없음, 무엇보다 사건해결 공로자에 대한 대우 등에서 경찰 조직이 조직 내 자정작용이 전혀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6.2.4. 시민단체 및 기타
-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런 가혹 행위를 해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밖에 못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자 감금 가혹행위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며 한시적으로라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단속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물론 이 주장은 타 지역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견되기 전까지 제대로 반영된 바 없다.
- 해당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기사. 그러나 개선된 바는 없다.
- 주목할만한 점은 이런 역대급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정작 대다수 메이저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침묵모드에 들어갔다는 것. 상기 장애인 인권단체 정도를 제외하고 염전노예 사태에 대해 비판성명이나 항의시위를 벌인 인권단체는 없다시피 하다. 그 잘하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도, 염전주들을 규탄하는 칼럼 하나 인터넷 공간에 싣지 않았다. 이로인해 염전세력과 인권단체들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경제적 커넥션이 의심받기도 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인권단체는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는 것만 100여개에 육박한다.
7. 기타
7.1. 천일염 관련
이 사건으로 사건이 벌어진 신안군의 특산품인 천일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하락했는데, 거래처나 소비자로부터 그동안 먹었던 소금을 노예가 만들었다니 충격이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왔으며, 천일염생산자협의회의 대책회의에서는 판매량이 추락했다는 주장도 있다. 기사기사 참고로 해당 기사에는 "이 사건이 홍씨 염전에서만 문제된 사건이다."라는 주장과 함께[10] , 가해자 홍씨가 임금을 체불한건 단순 절차상의 문제다. 목돈 5000만원을 주려고 했다. 감금은 사실이 아니며 약간의 손찌검 정도 있었던 거 같다."라고 그 와중에 감싸기까지(...) 처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다.
상술된 문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염전 업주는 물론이고 신안군 동네 주민들마저도 한 마음이 되어 쉴드를 치고 합리화하기 바빴다. 게다가 이 항목에 언급된 보도들과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신안군의 경찰 인력이나 공무원마저도 한통속이라는 인식도 단순 루머로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1. 사건의 핵심인 노동자 감금, 가혹행위, 급여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그에 대한 처벌, 단속강화 어느쪽도 이뤄지지 않았고, 개선된 부분이 홍보된 적도, 보도된 적도 없다.
2. 특히 민, 관, 경의 지역 연고에 얽힌 카르텔화에 대한 어떤 설득력있는 방지책도 나온 적이 없다.
3. 결국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해당 지역에서의 가혹행위로 발생한 장애든, 선천적인 장애든 가족의 품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 사건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세가지는 결국 지금도 신안 천일염은 노예로 희생당한 이들이 만든 소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이를 해결하지 않은 점은 이후 벌어진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다시금 신안지역 관광 기피와 함께 천일염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다.7.2. 무연고 변사체 급증
섬노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슈가 된 2014년 1월 이후, 신안군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가 급증했다. # 세어보면 2011년에 신안군에서 발견된 무연고 시신의 수는 2구, 2012, 2013, 2015년에 발견된 무연고 시신의 수는 각 3구인데, 2014년에만 11구이다.[11] 이중 8건이 2014년 5월 이전 발견이며. 모두 해안이나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연고 시신들 가운데 범죄 피해 정황이 발견된 경우는 없다는 게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설명이고 오히려 "유전자 분석 결과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시신도 있다"고 한다. 가거도와 홍도·흑산도는 중국과 가까운 국토 최서남단쪽의 신안 지역 섬이라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이다. #
다만 사건 과정에 공개수사를 천명하며 대놓고 노예주들에게 대비하라고 널리 광고까지 한데다가 당시 경찰청장인 '''이성한 청장이 직접 감찰을 명령해''' 사건의 흐름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자 해당 지역 노예주들과 연관된 경찰들이 이를 은근슬쩍 알려줬을수도 있었다는것을 생각해보면 아예 헛소리로 여길 일은 아니다. 당장 경찰청에서 직접 감찰이 내려오는데 이전같이 봐주기 수사가 통할리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리던 노예들을 죽여버렸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인이 아닌 시신이라는것도 노예주들이 다른나라 사람을 노예로 쓰는 일이 없다고 할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왜 2014년에만 유독 많은 8건의 시신이 떠올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7.3. 2016년 7월 신안 새우잡이 어선 섬노예 사건
해당 사건에 대해 위에 서술된대로 전남도청, 경찰 등 정부기관이 적극적이긴 커녕 미비하고 책임회피적인 대응을 보인 점에서 이 사건이 전혀 해결되지도 않았고 현재진행중임은 예견됐지만, 2016년 7월 결국 신안에서 지적장애 노숙자를 새우잡이 어선에 인신매매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피해자를 수수해 노동력을 착취한 선주 등이 검거되었다.기사 해당 범죄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한참 뒤인 2015년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착취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일을 못하게 되자 그 상해보험금까지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심지어 신안지역 염전에 피해자 중 한명을 팔아넘기기까지 하여 염전노예와도 연관이 깊다. 이로 인해 신안 지역의 섬노예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지금도 감금, 임금착취가 이뤄지고 있음을 신안 지역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8.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섬노예 사건
2018년 5월 11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또 한 건의 사건을 공개했다. 한 가정의 아들(지능이 낮은 장애인이다.)과 어머니가 25년 전에 버스를 타러 나갔다가 실종되었는데, 25년만에 발견되었다는 것. 목포시에서 실종되었는데, 신안군으로 팔려와 김메기 등 바다 노예일을 하다가 주인이 전라남도 고흥군에 팔았고, 농장에서 일하게 된다. 농장주는 여기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을 타기 위해 피해자의 호적을 말소시키고 이름도 바꿔버린다. 신안에서의 노예주인은 현재 사망한 상태고, 아들은 당시 자신은 어려서 모른다는 태도를 취한다. 장애연금을 모아둔 통장은 행방불명상태. 고흥에서의 주인은 현재 구속되었고, 아내는 계속 돈으로 합의를 원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에 실종되어 25년 후인 40대 후반에야 발견되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며 세상을 떠난 상태. 발견 당시 피해자는 학대흔적이 있었고, 척추도 다쳤으며 치아상태 또한 좋지 못했다고 한다.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으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발전이 없는 모습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노예일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데도 주민들은 신고는 커녕 잘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주인은 죄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9. 관련 문서
- 신안군
- 신안군/치안
- 노예
-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 노예 할아버지
- 닫힌 사회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선감원
- 인권침해
- 섬. 사라진 사람들
- 섬노예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 인신매매
- 작은 사회
- 자치경찰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지만 한국의 상황상 자치경찰이 닫힌 사회와 한통속이 되어 범죄를 은폐 비호하는 것이 아예 제도화되버릴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 있다.
-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 청주 부근에서도 유사사건이 몇건 적발되어 섬지역 뿐만아니라 농촌이나 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이 확인.
[1] 2인이상/흉기사용 두가지 중 하나만 포함해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두 개 다 포함하지 않으면 그냥 폭행죄가 된다. 이걸 노리고 주장한 듯[2] 해당 판결은 앞에서 언급된 홍씨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우선 입건관련 기사와 판결 때 기사를 보면 홍씨의 나이가 일치하지 않으며(입건 때는 48이었다가 판결 때는 47?) 형량도 다르다[3] 피해자측과 노예주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된다.[4] 참고로 이 때 판사는 '''인권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내리고 그외에도 이런저런 진보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었다. 예를 들면 판사 재직 중엔 '사법부가 청와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변했지만 현재는 퇴임 하고 변호사 개업 하자마자 바로 임명되어 현재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신분으로 있다.[5] 이 부분이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임금이 아니라고 인정된 것은 후술된 2016년에서야 인정됐다. 물론 형사와 민사는 별개니 이제와서 다시 재판해서 올바르게 처벌하라고 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6] 상식적으로 봐도 장애인이자 범죄피해자인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당연히 변호사들이 이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에 해당하고,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이 10년이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의 법적 안정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이념의 달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측(피해자측) 대리인은 그러한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항변을 한 것인데, 사정이 위와 같이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인 점을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까지 함께 고려할 때에 피고측의 시효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7] 2018년 5월 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김상중의 멘트 中.[8] 이 공보의 선생님은 매우 현명한게, 복무 기간동안 이 목불인견의 행태를 인내하다 신안을 떠나면사 고발, 증언했다. 참고로 이전에도 이런 행태를 고발하려 했던 공보의는 더 있었지만 후략한다.[9] 그리고 미투운동만 봐도 알겠지만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다.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신고자가 없다면 경찰들이 순찰하다 발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발견한 경찰들이 해당 사건을 묵인한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아니라도 자기 관할 지역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고, 본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건 무슨 배짱인가? 애초에 적반하장을 넘어서 인면수심이나 다름이 없는것을 본인들 스스로 증명하는 샘이다.[10] 위에 상술됐지만, 절대 한 곳만 문제된 사건이 아니다[11] 다만 이중 3건의 경우 전년도인 2013년에 발견된 시신이 수사기관에서 이듬해에야 넘어오면서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