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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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자료
2.1.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2013년)
2.2. 한겨레 -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2014년)
2.3. AP통신 - 전두환 정권의 형제복지원 사건 은폐 폭로
3. 실체
4. 사법처리
5. 사건 이후
5.1.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2012년 국회 앞 1인시위
5.2.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국회의사당역 고공농성
6. 형제복지원 사건 언론 보도
7. 박인근의 변명
8. 21세기에도 건재했던 범죄자
9. 법무부의 비상상고
10. 기타
11. 관련 문서


1. 개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
군사정권 붕괴 이후로도 천주교라는 이름 뒤에 숨어 2017년말까지 수용자 학대가 자행되었다. 전근대 시대에도 보기 힘들었던 인권 유린이 1980년대에 일어난 잔혹한 사건이다. 특히 이 시기는 1986 서울 아시안 게임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부랑자 단속이 심했던 시기이다.
살해 또는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수만 513명이다.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몰래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수천 명의 원생 중 70%가 지나가던 일반인이었으며 부산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시설에 갇혔다. 당시 이 납치 사건에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이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원생들은 탈출해도 공권력에 의해 다시 잡혀들어갔다.
원장 및 관리자급 직원 4명이 체포되어 특수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윗선(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살인죄로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또한 반정부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전두환의 지시로 2년만에 석방되었고, 원장은 사망한 2016년까지 1,000억 원대 재산을 가진 재벌로서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말년에는 치매로 고생했다고 한다.

2. 자료


본 항목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첨부 링크 참고 요망.

2.1.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2013년)


이 사건에 대한 기억·내용 및 관련 범죄자들이 건재한 현황, 사건과 국가책임, 역사·국제적 유사 사례까지 망라되어 있다.

2.2. 한겨레 -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2014년)



2.3. AP통신 - 전두환 정권의 형제복지원 사건 은폐 폭로



2.4.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84회


2019년 2월 7일 방송분.

2.5.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74회


2019년 12월 9일 방송분.
링크

3.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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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은 박인근이 1962년에 장인으로부터 인수한 감만동 형제육아원을 모태로 하여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위해 발표한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개설되었고, 이후 12년 동안 국고 횡령, 아동 강제 노동 등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자행해오다 1987년 3월 22일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백양대로 372)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부랑아 선도를 명목으로 길거리나 역에서 노숙자, 행려병자들, 고아들은 물론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까지 남녀노소 통금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다 잡아들여서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서 불법적으로 감금 및 강제 노역을 시켰고,[1] 원생들을 중대나 소대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원장-중대장-소대장-조장-조원 순으로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군대식 구조를 지녔다.
미성년자 유인 약취, 혹은 납치, 또는 폭행 납치 등 갖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에 저항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을 꺾을 수 없는 경우엔 살해, 유기하였고, 순종적으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도중에도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매일 구타를 가했다. 잡혀온 것이 10세 이하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다. 젊거나 나이 어린 여성, 그리고 일부 남성[2]의 경우에는 구타 이외에도 성폭행이 더해졌으며 거의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복지원 내부에 식료품 공장도 있었으나 거의 모두 외부로 판매되었고, 국가보조금에 더해 작업수당까지 모두 갈취되어 원장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외부에 선전하기 위해 몇몇 적금통장이 만들어졌으나, 복지원에서 나가려면 도망치거나, 시체가 되어서 나가는 길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그 돈을 받는 일은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곤 몸을 뉘일 허술한 공동숙소와 빈곤한 식사 뿐이었는데, 당연히 숙소 건설과 식사 준비 역시 모두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야 했다. 당연하게도 질병 치료는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지속되는 구타와 고된 작업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
이런 일이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원생수만 513명에 이르렀다.''' 여기다 일부 원생들의 시신은 인근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3백~5백만에 팔려나갔다. 수천명의 원생수 중 약 70%가 억울한 케이스였다. 가족이 있고 멀쩡한 직장이 있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 밤늦게 퇴근하는 길에 잡혀가서는 4일만에 '폐렴 및 합병증'으로 사망해서 나오는 식이다. 몸에는 수많은 타박상을 남긴 채.
게다가 중요한 점은 '''이것은 한 개인의 부도덕 문제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 공직 사회가 공조했다는 것이다.''' 소위 소대장이라 불리는 감독관 중 대장격인 왕소대장이라고 불렸던 이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시, 부산시 사회복지과, 부산경찰 모두의 합작품'''이라고 말하였다. 암묵적으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폭력, 비리에 방조하였고 납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고 원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원래 사는 곳을 알려주어도 찾아줄테니 경찰차를 타라고 말하고는 복지원으로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후에 수사가 이루어지자 당시 김주호 부산직할시장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보사부장관에게 원장이 바로 석방되도록 건의하는가하면, 훗날 김영삼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송종의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철수를 지시하였으며[3] 부산시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공모한 문제였다.
여기에 더해 당시 부산시 의료 관계자들 역시 부검서류를 날조하거나 사망원인을 고의로 날조하는 등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병리과 의사[4]가 아닌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자 시신의 부검을 맡는 등 의료행정 역시 개판이었다. 현실에 나타난 인외마경, 피해자들이 같은 부산시민인데도 그 사회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애초에 수감자들은 같은 사람으로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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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근은 직업군인 출신으로, 1948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4.19 혁명 당시 육군모부대 특무상사로 근무했다고 한다.[5] 1960년 부산 감만동에 형제육아원(1971년부터는 형제원, 1979년에는 형제복지원으로 각각 변경)을 설립/운영하며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아[6] 횡령, 착복하여 고급 아파트나 콘도, 골프 회원권을 샀다. 또한 자신의 땅[7]에 목장과 운전 교습소를 세운다며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 10시간씩 강제 중노동을 시켰다. '''이쯤 되면 북한이랑 다를 게 없다.''' 이를 바탕으로 1981년 국민포장 석류장,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 온갖 수훈을 받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까지 역임하였다.

4.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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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8] 주임검사가 포수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복지원의 참상과 비리를 목격한다.
결국 원장 박인근을 비롯해 총무 김돈영, 사무장 주영운,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 소대장 임채흠 등 5명이 각각 횡령, 특수감금죄와 외화관리법[9], 초지법[10], 건축법위반[11]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정작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난 1987년 3월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였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싹트려고 했었던 만큼,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수록 반정부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 자명하고, 그런 상황은 정권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외압을 넣어 검찰은 박인근에 대해 고작 징역 15년형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그외 나머지에게는 각각 3~7년형밖에 구형하지 못하였고, 이조차 줄어들어 1987년 6월 23일 법원은 1심에서 박인근에게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으며[12], 이후 항소심 재판을 거치며 1989년 3월 15일의 3차 항소심에서는 벌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13]되었고,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형량은 더 줄어들어 박인근은 이후 겨우 2년이 지난 1989년 7월 20일 출소하였다. 6억여 원의 벌금 역시 재판을 거치면서 감경되어 결국 없어졌다. '''심지어 폭행, 살인, 시신유기, 시신암거래 등은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형제복지원은 흔적도 없이 철거되어 현장에서 증거수집도 할수없게 되었다.
전두환은 박인근에 대해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 #,# 전두환이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내린 말이다. 이 평가 한 마디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뒷배를 책임진 권력이 드러난다. 형제복지원이 세워진 배경부터가 4공의 절정기인 1975년에 발효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노태우를 제외한 군사정권 전반에 배경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AP통신의 폭로로 '''전두환 정권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의미가 없게 되었다.'''
31년 뒤인 2018년 11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요청하였다.# 다만 과거 판결을 바로잡는다 해도 이미 내려진 무죄 효력은 뒤집지 못한다. 비상상고 제도가 재심과는 다르기 때문.

5. 사건 이후


부랑인 수용소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민단체의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부랑인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1987.4.6)을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하였다.
이후 시설 운영은 부산시가 파견한 관선 이사가 맡았으나, 건물은 이 사건 이후 대부분 폐쇄되고 일부만 재육원으로 활용되다가 결국 부지가 매각되고 현재 이 곳에는 주례한일유앤아이아파트, 반도보라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기사 덕분에 '''형제복지원은 제대로 된 징벌은 커녕 오히려 부지 매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단지 공사중 약 40~50여구 유골이 쏟아졌지만 죄다 무연고 처리후 납골시설들에 안치시키고 말았다. 사건이 알려진지 30년이 넘은 지금도 '''400여구의 시신은 찾지도 못한 상태다.''' 시신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는 이미 들어선 아파트 단지 때문에라도 시신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가 되어 버렸다.
또한 부산직할시공원묘지관리소(현 영락공원 사업단) 매장처리부에 기재된 무연고 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이사장이 구속돼 관선체제로 전환된 1987년 이후에도, 2년간이나 30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직도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인즉슨 사건 이후 일부 원생들은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방 이후 재사회화 역시 엉망으로 진행되어서 가족 단위로 끌려온 피해자는 풀려난 뒤 이후 같이 풀려난 이후로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버지와 작은 누나를 '''정신병원에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한종선 대표는 회술했다.

5.1.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2012년 국회 앞 1인시위


1987년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한동안 잊혀졌던 이 사건은 2012년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인권단체를 비롯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을 2012년, 형제복지원 생존자인 한종선 씨와 언론학자 전규찬 교수가 글과 그림으로 사건을 기록 증언하고, 인권운동가 박래군과 공동저술하여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책을 통해, 1987년 잊혔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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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7세로 성장한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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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공저 <살아남은 아이>[14]
강제수용 되었을 당시(1984년)의 9살의 나이의 한종선

한때 나는 개였고 소였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 나 역시 아니 우리 가족 역시 당신들과 같은 가정이 있었던 일반 사람이었다. 사람에서 짐승처럼 되긴 쉽다. 그렇지만 짐승에서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로는 쉽지만 사실은 너무나 힘이 든다. 죽을 정도로 말이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가려 한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5.2.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국회의사당역 고공농성


1982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최승우씨는 4년 8개월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해 2019년 11월 5일부터 24일간 물과 소금만 먹으며 농성하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기사
2020년 5월 29일에 20대 국회가 종료가 되며 과거사법이 불투명해지자 최 씨는 5월 5일에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의원 회관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단식농성이 사흘째 되던 날에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중단되었으며 김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통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이후 2020년 5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김무성에게 감사의 인사로 큰절을 하였으며, 행정안전위 간사로 과거사법을 논의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끌어안았다고 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무성에 큰절, 홍익표에 "형님"
[속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길 열렸다

6. 형제복지원 사건 언론 보도


2013년 3월 6일 뉴스타파M 1회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한종선 및 그 가족을 인터뷰하였는데, 한종선은 9살 때 누나랑 거리에서 강제 납치되어 입소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까지도 강제 입소되어서 재회했다고 한다. 본인을 포함하여 아버지, 누나까지 일가족이 모두 형제복지원의 피해자인 이 가족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을 다루었다. 당시의 처참한 경험을 언론 기사에서도 일부 소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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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3일, 시사매거진 2580 165회에서도 다루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14년 3월 22일(#932)에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 - 형제복지원의 진실',이란 부제로 방영하며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사건과 더불어 조명받게 되었다.[15] 이후에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5년 3월 21(#977)에 1년 이후 상황을 취재한 편이 방영되었다.#

7. 박인근의 변명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양심적으로 시설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뜻밖의 변을 당했다"며 개소리를 했다. 여기에 '''자신도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국가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였다'''는 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김용원에 대해 자신을 형제복지원을 통해 불쌍한 원생들을 노예처럼 강제 노역시키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반성은 없고 당시의 부를 그리워하는'''
'형제복지원을 운영 하면서 가족 전체가 부랑인들과 시설에서 함께 고생하며 살아 왔는데 모략과 중상, 시기와 질투로 의욕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기도…"
"전적으로 경찰의 허락과 도움을 받아 입소, 퇴소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운영 등 모략과 중상을 받아 왔기에..."
2004년, 박인근이 한국기독신문과 교회복음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감금당했고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었으며 강제노역과 비인간적인 대우로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삶의 버거움에 비틀거리고 있다. 그 때의 사건은 자신을 부정하는 기제로 작동했고 일상은 가난과 불안을 오가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인근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짓으로 왜곡하며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폐쇄 사건을 일부 언론 및 검사의 중상과 모략으로 치부하고 있고 사비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 사랑으로 수용자들을 보살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화, 엔화가 금고에서 쏟아질 정도로 가득했고, 33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여러 개의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이 발견되었지만 모든 사실들을 부정하며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 중이다.
그래서 박인근은 지금도 형제복지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 83년도 완공된 형제복지원 수용소 사진을 〈실로암의 집〉 1층 거실에, 수용자들을 착취해 강제노역을 시켰던 사진을 2층 거실에 버젓이 걸어 놓은 걸 보면 반성은커녕 폭력으로 획득한 권력과 부를 그리워하는 듯하다.
인권오름

8. 21세기에도 건재했던 범죄자


26년, 형제복지원 <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 인권오름
부산시와 형제 재단의 수상한 동거 - 월간 조선
형제복지원 박인근 일가 부활한다 - 시사저널
박인근 일가 복지 재벌로 떵떵거리고 산다 - 시사저널
출소한 박인근은 개신교 집사가 되었다가 형제복지원을 되찾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이후 형제복지원을 '''재육원(1988년)→욥의 마을(1991년)→형제복지지원재단(2001년)→느헤미야(2014년)''' 등으로 법인명을 세탁하여 2014년까지 소유했다. 박씨 일당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00억원 대 법인을 유지 중으로, 몇 개나 되는 사우나, 헬스클럽, 찜질방 등이 입주한 고층 건물[16]을 인수하고 여러 사업을 운영중이다. 게다가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의 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셋째 아들 박천광은 "실로암의 집"[17][18]을 운영중이다.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속적인 지원마저 받으며 여전히 재산과 재단을 불리고 끊임없이 위세를 이어오는 이들을 가리켜 언론에선 일명 '''"복지 재벌"''' 이라 일컬었다. 박씨 일가는 또한 4·5공 군사정권에서 시작된 공권력이나 교계와의 유착이 매우 끈끈하여 허가 없이 실로암의 집 복지원 내부에 무허가 종교기관을 세워서 운영해 왔고 관련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청하였다. 이에 공무원들은 부산시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경징계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징계 취소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에만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977(2015-03-21)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솜방망이 처벌이 끝난지 좀 지난뒤 돌연 오스트레일리아로 날아가서 한 대형 골프장을 인수하더니 그의 처가와 사위에게 운영을 위임시키고 거기에서 스탭으로 고용했던 소수의 인원[19]조차 형제복지원 원생 부리듯 부린것이 당시 스탭이었던 지금은 한 쪽방촌에 사는 노인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처가 및 사위는 현지 한인교회에서 목사로 신분을 세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골프장 자체가 어찌보면 한국에서의 일부 자산세탁목적도 겸하고 있었던 셈인듯 하다.
2014년 4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14년 5월 박천광은 시 보조금 횡령죄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박인근은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라 3년 구형만 받았을 뿐 재판이 실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재단과 유착한 공무원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경남·부산 지역에서 복지 재벌로 이름을 떨치는 박인근 일당의 이같은 복지 사업의 운용자금은 2014년 5월 시사저널이 조사한 결과 99%가 국고지원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는 "실로암의 집"을 법인 청산하려 한다 했지만 수십억대 금액을 지속적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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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의 집"의 모습
잠금장치가 있는 방의 모습

'''2013년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
그렇다면 2013년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유일한 시설, 〈실로암의 집〉 모습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거주인들이 70~80년대 수용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스포츠형의 머리모양에 고무줄이 들어간 츄리닝을 입고 있었다. 또 장애가 경한 사람들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뿐,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냉면 그릇 같은 커다란 그릇에 밥과 반찬을 모두 넣은 채 각자의 방안에서 혼자 벽을 보고 식사하고 있었다. 자해를 한다는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침대에 끈을 묶어 허리를 결박한 사람도 있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채광이 되지 않는 방안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마당을 나와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4층 건물에 1층만 거주인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 프로그램실, 교실(순회교육), 의무실은 모두 잠겨 있었다. 3층은 교회로, 공적인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어 부산시에 의해 고발조치 됐다. 공공시설물에 종교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층은 뭘 하는 곳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곳에서 십몇 년을 산 거주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 안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그곳의 주인들이었다. 그런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디어디를 맘대로 못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1층 법인 사무실 한 쪽 벽면에는 6-7대의 CCTV 화면 모니터가 박혀 있었다. 섬뜩했다. 옛날 형제복지원을 운영, 유지했던 방식과 똑같이 거주인들을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방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식단 또한 딱 3가지 반찬에 먹을 것이 없었고, 어묵 반찬은 상했는지 구토가 날 지경이었다. 부실한 식단 때문인지 거주인들 대부분은 비쩍 말라 있었고, 그들의 일상은 그저 무기력하게 초점 없는 쾡한 눈으로 허공을 맴도는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지만 모든 거주인들의 방문에는 밖에 잠금장치가 걸려 있었고 침대 외에 개인 소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지적, 자폐성 장애가 아닌 지체, 뇌병변장애가 있는 거주인 두 사람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사를 표현했다. “'나가서 살고 싶다!”'고.

상기 뉴스타파에서 박인근을 취재하려 할 때 항변한 박인근의 아들 박천광이 운영중인 "실로암의 집"역시 2013년 '인권오름'에서 조사한 결과 그다지 사정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2015년, 박인근 본인은 10년 전부터 병환으로 인해 집에서 칩거 중이었다가, 2016년 6월 27일에 사망했다.
죽기 1년 전에 박인근 일가는 느헤미야를 서종범 밀성학원 이사장에게 팔았고, 부산시에서 뒤늦게 법인 청산에 들어갔지만 이미 빼돌릴 것은 다 빼돌리고 빈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 청산을 한다고 해도 국고 환수는커녕 적자 청산이 될 상황이라고 한다. #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전두환에게도 책임이 갈 확률이 있다. 박근혜 탄핵을 생각하면 전두환은 추징금 환수를 한 번 더 당할지도 모른다.
또한 이것은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4년 전에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병수허남식은 그것도 모자라 비호하기까지 했다는 소문이 있다.
2019년 2월 7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해당 사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육아원 시절 인권유린 행위까지 폭로되었다. 취재진들은 박인근 전 원장의 아들을 만났으나, 그는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며 그때 일을 싹 다 부정했다.

9. 법무부의 비상상고


결국 2018년 11월 20일 검찰은 비상상고(非常上告) 결정을 내린다. 비상상고란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그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박인근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죄판결로 바꿀 수는 없지만, 판결의 이유에서 박인근의 죄상과 이에 면죄부를 발급한 법원의 잘못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름으로 역사의 심판을 내릴 수는 있는 것이다. 또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가나 박인근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10. 기타


  •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지 1년도 안 지나 대전 성지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1987년 2월 10일 현장 조사를 한 야당(신한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성지원에서 사주한 원생들에게 폭행당할 정도. 이 사건은 형제복지원보다 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그 성지원을 운영한 자인 노재중은 90년대 후반에도 양지마을 이사장으로 취임, 양지마을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현재 '금이성 마을'로 교묘히 명칭을 바꾸어 아직도 군림하고 있다.[20]
  • 대안학교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김해 대안학교는 박인근이 세운 학교다.(기사) 2012·2013년 박인근 일당의 근황이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아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 학교의 비리문제가 터지면서부터였다고 한다.
  • 2012년에는 형제복지원 횡령 등의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복지법인 대표이사들이 부산시, 시의회를 대상으로 소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 2014년 7월에는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 주 아동 복지시설 '대가족의 집'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썩은 음식을 먹고 쥐가 돌아다니는 더러운 방에서 생활하고 폭행·성폭행까지 당했던 사실이 밝혀진, 멕시코판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졌다. 이 시설이 40년 동안 멕시코에서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손꼽혀왔던 점, 설립자가 고위층과 유착한 점 역시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하다. SBS 자료, 연합뉴스
  • 2018년 4월 11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정권의 비호를 받은 훈장들은 전부 박탈하기로 했다.#
  • 2018년 9월 13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청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 2018년 9월 14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무죄는 위헌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 과거에 왜 이렇게 어이없게 풀려났는지에 대해서 전두환과 박인근의 비리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 #
  • 2018년 11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요청한 걸로 확인되었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검찰이 대법원에 요청하는 구제조치다. 대법원은 이 비상상고 요청을 받고 적법요건을 확인 후에 요청을 수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감금죄에 무죄가 선고된 근거인 당시 내무부 훈령이 위법하다는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인다면 29년 만에 다시 심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 김홍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1988년작 MBC 드라마 인간시장에서 형제복지원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복지원'이라는 시설이 등장한다.
  • 2019년 11월 29일엔 과거사법 피해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위한 시위를 벌였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있었단 이유로 뭔 쇼를 하냔 비아냥을 하냐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20년 4월 26일에는 박인근형제복지원의 원생 40여명을 직접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증언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일본에서도 1946년에 일본판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카다 갱생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도 열악한 환경의 부랑자 수용시설에서 입소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시설 책임자가 교묘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정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유사하다.[21]
  • 31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처참한 심정이 드러났다. #, #


11. 관련 문서


[1] 노역자들중 정치범도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뿐 일부 노역자들이 할당채우기에 혈안이 된 관계자들에게 잡혀간 점,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점은 거의 삼청교육대와 동일하다.[2] 남녀동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절대다수가 직원에 의한 것이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는 직원과 기존 수감인원이 모두 포함된다.[3] "미친 놈, 지금이 어느땐데 그런 수사를 하느냐" - 브레이크 없는 벤츠 (1993, 예하) [4] 병리과 의사가 법의학자가 된다.[5] 경향신문 1991년 3월 12일자[6] 운영자금 명목으로 1985년에는 18억 원, 이듬해에는 21억 원을 국가 및 부산시에서 지원받았다 - 브레이크 없는 벤츠 (1993, 예하) [7] 경남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자신의 야산 27만여 제곱미터[8] 부산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9] 원장실의 대형금고를 산소 용접기를 동원하여 열어보니 각종 예금증서들과 달러화, 엔화 등이 쏟아져 나왔다.[10] 초지였는데 정식으로 초지훼손허가가 난 것은 아니었으므로[11] 동물들을 위한 축사를 수용자들의 숙소로 용도변경[12] 이 시기는 6월 항쟁이 절정에 달하는 과정에 있던 시기랑 맞물려있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덜 가질 수 밖에 없었다.[13] 주범 박인근에게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원 변호사는 엉터리 전제하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비판했었다.[(국제신문)] #[14] (2012, 문주출판사/2013, 이리(도서출판 리젬)[15]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얘기해보면 장애인, 노숙자 등을 납치해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것과 지역 사회와의 봐주기식 유착이 있었다는 것이다.[16] 단 그중 'ㅂ'스포츠센터는 2011년 건물주가 넘어가서 형제복지원 관련 법인과 더이상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17] 기장군 정관면 곰내재 부근에 있으며, 약 400m 앞에 '''형제복지지원재단''' 정류장이 있다. 하지만 이 정류장을 지나는 버스는 73번 뿐인데, 이 노선은 배차간격이 60~75분이다. 더 자주오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려고 해도 곰내터널입구까지 2.4km를 걸어야 하기에 사실상 큰 문제가 생겨 탈출을 감행하려 해도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18] 심지어 2002년 8월에는 이곳에서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원생 4명이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박인근이 '''내가 책임질 문제냐고, 내가 죽였냐!!!'''라고 고함을 질렀다. 참고로 위키백과에도 해당 사건을 다룬 항목이 있다.[19] 참고로 한국인이었다. 그것도 교민이 아니라 한국에서 데려온 직원. 현지인이나 교민을 팼다가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므로 영어가 안되어 현지인에게 도움을 청할수도 없는 순수 한국인들만 데려와 부려먹은 것. 이 방식은 2018년에 어떤 작자가 벤치마킹한다. [20] 공식적으로는 이름을 바꾼뒤 2003년경 금이성마을을 포함한 몇개의 시설을 묶어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으로 독립시켰다. 그러나 독립한 사회복지 법인의 이사장이 노재중의 후처이며, 금이성마을의 직원들도 양지마을 사건 당시의 직원들이라고 한다.[21] 당시 오카다 갱생관의 관장이 워낙 교묘하게 은폐공작을 벌였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모범 시설'로 칭송이 자자했으나, 마이니치신문 기자 오오모리 미노루가 목숨을 걸고 갱생관에 잠입해서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진상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