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1. 개요
2. 선거일
2.1. 13~18대 대선
2.2. 19대 대선
2.3. 20대 대선 이후
3. 투표율
4. 외국
5. 기타


1. 개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 1996년 공직 선거법 개정이전에는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관행만 있을뿐, 어떤 요일에 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요일이 제각각이었다. 1996년 선거법 개정 이후로 선거일이 목요일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수요일로 바뀌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 궐위로 인한 선거 :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 날. 대통령 궐위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항 제1호).
  • 재선거[1] : 대통령이 공고한 날. 선거일에 관한 여타 사항은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와 같다(같은 조 제1항).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날. 확정판결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연기된 선거 : 천재지변으로 선거가 연기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고한 날(같은 법 제3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날(같은 조)

2. 선거일



2.1. 13~18대 대선


위의 개요에서 보듯, 법에서는 선거 날짜를 정확히 지정한 게 아니다.[2]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를 재시행한 헌법이 시행된 일자가 1988년 2월 25일부터이고, 9차 개헌 이래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이후 당선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 다섯 명의 임기 역시 쭉 2월 24일까지였다. 그래서 보통 12월 중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시행'''했'''고, 저 날짜 그대로 대통령 선거일이 유지되었다. 무슨 중요한 뜻이 있어서 날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이것이 실제로 전년도 회계 결산 및 연말정산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 학교의 신학기가 시작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정기 인사는 물론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12월 대선→2월 말 취임→3월 정부인사 완료와 함께 실질적인 새 정부 활동 시작이라는 일정이 어느 정도 정례화되었다.

2.2. 19대 대선


30년 만에 선거일이 바뀌었다.
2017년 3월 10일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 임기를 다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선거 안 하던 날에 선거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전체 임기 5년을 재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5월 9일(화)에 치러졌다.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3]이라는 법정기념일이다.

2.3. 20대 대선 이후


19대 대선 이전 탄핵 정국에 대통령 권력구조를 바꾸는 헌법 개정 여론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대선 이후 실현되어 선거법과 대통령의 임기 등이 바뀌게 된다면 현행 대통령제 구조에 기반한 아래 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 헌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며,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19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10일에서 70일 전에 해당하는 3월 1일이 지나고 첫 수요일인 3월 2일에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에서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에 한다는 규정이 있다. 3월 2일의 전날인 3월 1일은 삼일절로 따라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실시되는 것이다. 20대부터 30대까지의 대통령 선거일은 다음과 같다.
'''선거 대수'''
'''날짜'''
'''20'''
2022년 3월 9일[a]
'''21'''
2027년 3월 3일
'''22'''
2032년 3월 3일
'''23'''
2037년 3월 4일
'''24'''
2042년 3월 5일
'''25'''
2047년 3월 6일
'''26'''
2052년 3월 6일
'''27'''
2057년 3월 7일[a]
'''28'''
2062년 3월 8일[a]
'''29'''
2067년 3월 9일[a]
'''30'''
2072년 3월 9일[a]

3. 투표율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63.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가운에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51.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6.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75.8%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50대가 '''82%'''의 투표율을 보였다.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7.2%가 나왔다.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비교적 투표율이 높은 편. 그래도 1인 2표제+잘 모르는 후보들 난립이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 선거일이나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과 달리 악재가 덜한 편이다.

4. 외국


미국에서는 4년마다 11월 첫 화요일에 치르며, 다만 11월 첫 화요일이 1일인 경우는 그 다음주인 8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따라서 4의 배수에 해당되는 해의 11월 2일~8일 사이의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또한 미국 대통령 외에도 미국 하원의원 전원과 미국 상원의원의 1/3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와 일부 주지사 선거도 같이 치른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는 다른 나라로는 대만,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온두라스, 멕시코 등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달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치르는 효과를 낸다.

5. 기타


대통령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민주주의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재선거가 실시된다.[2] 11월로 명문규정에 정해져 있는 미국과는 다르다.[3] 1948년 5월 10일의 제헌국회의원선거를 기념하여 2012년에 제정하였다.[a] A B C D E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