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1. 개요
2. 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
2.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2.2. 일본에서의 소송
2.3. 1심
2.4. 2심
2.5. 대법원
2.6. 파기환송심
2.7. 대법원 재판거래 및 선고지연
2.8.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
3. 곽모 씨 등 7명이 제기한 소송
3.1. 개요
3.2.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3.3. 1심
3.4. 2심
3.5. 상고심 대법원
4. 판결에 대한 논란
4.1.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 여부
4.1.1. 적법
4.1.2. 반론
4.2. 배상 청구권 관련
4.2.1.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나 조약에 의해 소멸했다는 견해
4.2.2.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나 주장하지 못한다는 견해
4.2.3. 개인적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견해
4.2.4.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4.3. 강제징용은 사실인지의 여부
4.4. 미불금 존재 여부
4.5.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논란
4.6. 배상과 보상의 단어 구분 관련 논란
4.6.1. 보상과 배상은 구별되어야 한다
4.6.2. 배상과 보상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4.7.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배경과 내용의 이해
4.7.1. 왜 한국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정당성을 일본 측에게 들이미는 것인가?
4.7.2. 앞으로의 예상
5. 판결의 영향
5.1. 줄소송의 예상
5.2. 일본 정부의 반발
5.3.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5.4.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회동
5.5. 일본기업의 한국자산에 대한 동결 및 압류
6. 압류 자산 매각
6.1. 매각 신청
6.2. 압류 공시 송달
7. 기타
8. 관련 문서


1. 개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일본제철(日本製鉄)[1]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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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1년 3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
  •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8년 4월 3일, 원고 패소 판결.
  •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원고 승소, 파기환송.
  •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1명당 1억 원씩 손해배상 판결
  • 2013년 8월, 신일철주금이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거래를 해서 상고심 재판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음
  • 2013년 12월, 원고 여운택 사망
  • 2014년 10월, 원고 신천수 사망
  • 2018년 6월, 원고 김규수 사망
  •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4명 중에서 3명은 사망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은 98세였다.
  • 2019년 5월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구.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였다.

2.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여운택과 이춘식은 1941~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공장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을 했다. 그러나 일제 패망 이후 여씨 등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당시 공장 노동자 중에는 임금, 퇴직충당금과 저축금 등을 포함한 미불금을 정산해서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여씨 등은 이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귀국한 것.

2.2. 일본에서의 소송


여운택과 이춘식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997년 12월 24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일본국을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
그러나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001년 3월 27일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2002년 11월 19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기각 및 상고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일본판결은 위 원고들을 사건 당시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의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부분으로 봄으로써 위 원고들의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정하였다. 일본의 한국병합 경위에 관하여 일본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조선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다.” [...] “당시 일본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이 전시 하의 노무동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모두 노동자 모집 당시의 설명에 응하여 그 의사에 의하여 응모함으로써 오사카제철소에서 노동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아니”다. [...] “위 원고들이 응모한 1943년 9월 경에는 이미 ‘조선인 내지이주 알선요강’에 따라 사업주의 보도원(보도원)이 지방행정기관, 경찰, 그리고 조선노무협회 등이 연계된 협력을 받아 단기간에 목적한 인원수를 확보하고, 확보된 조선인 노무자는 사업주의 보도원에 의해 인솔되어 일본의 사업소로 연행되는 ‘관 알선 방식’으로 징용이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일본국 정부가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조선인 노동력을 중요기업에 도입하여 생산기구에 편입하려는 계획 하에 진행된 것”이었다.

또한 일본판결은 구 일본제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구 일본제철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일본판결은 구 일본제철이 사전 설명과 달리 위 원고들을 오사카제철소에서 자유가 제약된 상태로 위법하게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2.3. 1심


이에 여씨 등 4인의 원고는 위의 일본소송이 종료한 이후인 2005년 2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2인은 일본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하였다.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귀국한 여운택(85) 등 5명이 "미불 임금과 돌려받지 못한 강제 저축금·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점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서로 다른 회사라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인력 동원에 일본제철이 적극적으로 참여, 인력 확충에 나선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법인격도 다르고 채무승계 관계에 있지도 않은 만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여씨 등 2명은 일본에서 최종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일본 법정의 판결이 국내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내에서도 기속력을 갖는 만큼 다시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중 이씨 등 3명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제철소에 인력을 강제 동원하고 구 일본제철도 일본정부의 동원 정책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기망에 의해 동원됐고 어린 나이에 구체적 임금도 모른 채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제철소 인력 확보를 위해 어린 나이의 원고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한 점 ▲원고들이 가족과 떨어져 구체적 임금 액수도 모른 채 상시 감시를 당하며 일본 정부의 조직적 기망행위에 이용당한 점 등은 증거 자료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동원돼 강제노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내 원고들의 각 거주지역에서 원고들을 동원한 것으로부터 일본에 이르러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극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기수씨는 "앞으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 2심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제21민사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하였다.

2.5. 대법원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는 다음과 같이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먼저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 동일한 법인격인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일본법이 아닌 한국법에 따라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판시하였다. 구 일본제철이 신일본제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국내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르면, 구 일본제철이 해산되고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신일본제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이상,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가 아닌 게 되지만, 이러한 일본 국내법들은 전후처리 및 배상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특별한 목적 아래 제정된 기술적 입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일본제철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결과로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하였다. 설령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적어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위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근거에서였다. 따라서 구 일본제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2.6. 파기환송심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여운택, 이춘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침략 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현재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다"며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 불법성의 정도와 그 고의성, 피해 정도, 50년이 넘는 기간 책임을 부정한 태도 등과 함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가 변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여씨는 판결 선고 직후 "18살에 일본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나처럼 원한 맺힌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하고 성원해 준 여러분께 백 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2.7. 대법원 재판거래 및 선고지연


파기환송심 이후 피고인 일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이에 재상고를 하였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송 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침 그 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대해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낸 상태였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뒤 법원행정처 수뇌부와 적극 접촉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했다. 그래서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던 한상호 변호사가 2013년 3월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났고, 이때 양 전 대법원장은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후 김앤장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어 양승태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며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보내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했던 시기로, 일본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머뭇거렸다. 이에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는 2015년 11월 양 전 대법원장을 찾아가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측에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제출하라는 '컨설팅'을 해주었다. 임 전 차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김앤장 측에서 써온 촉구서를 직접 고쳐주었고, 김앤장 측에 "(외교부에 지금) 촉구서를 내라, 주심 김용덕 대법관과도 얘기가 됐다"고 문서 제출 시기까지 세밀하게 조율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앤장이 촉구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6년 10월께 한상호 변호사가 양 전 대법관의 집무실로 찾아가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라고 묻자 양 전 대법관은 "잘 되겠지요"라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해줬다. 그 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외교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사법부에 수차례 요청을 넣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서둘러 회부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의 도입과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려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 추진에 반대하기도 했다. 2015년 3월 국회에서 이언주 의원 등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박병대와 강형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소급 입법에 해당해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것.
이후 법원행정처박병대의 승인 하에 국회에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고,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지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2년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산점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날 때까지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는 방안을 구상했다.연합뉴스 실제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시기인 2017년 9월까지 계속 미뤘다.

2.8.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


그 후 2017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였음에도,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와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에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회부했다. 그 얼마 후인 2018년 8월경에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갖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려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겨우 석달만인 2018년 10월 30일에 이 사건의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이렇게 선고를 서두른 것은, ‘재판거래’ 의혹에 따른 사법 불신이 깊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최종확정판결에서 지난 2012년 5월의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재확인했다. 먼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는 ‘여씨 등 원고패소로 확정된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일본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일본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재의 신일본제철이 여씨 등을 강제동원한 옛 일본제철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여씨 등 피해자들이 옛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일철주금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여씨 등이 2005년 2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피해자들이 피고 일본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 한-일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들었다. 다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은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2012년 5월 대법원 소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해야 한다”고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동하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밝혔다.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구하므로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3. 곽모 씨 등 7명이 제기한 소송



3.1. 개요


이 사건은 곽모씨 등 7명(현재는 모두 사망)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이춘식이 제기한 소송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자, 2013년 다른 피해자들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곽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2심이 진행되는 6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3.2.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곽씨 등 피해자들은 17~20세의 나이로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3.3. 1심


2015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강제동원·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 구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일본제철의 후신으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3.4. 2심


2019년 6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선고까지 진행되는 사이, 원고들은 모두 사망했다. 지난 2월, 유일한 생존자인 이상주마저 별세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7명 원고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3.5. 상고심 대법원


2019년 7월 12일, 일본제철 주식회사(이전 신일철주금)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 판결에 대한 논란



4.1.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 여부



4.1.1. 적법


우리 법원의 판결은 일본법원의 판결이 청구권 발생 당시의 강제징용공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위 원고들이 거주하던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부분으로 봄으로써 처음부터 일본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일본 법원이 “조선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전제함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2]
그러나 국내를 제외하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법적 효력은 3.1 운동 같은 운동이나 시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인정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1941년 강제징용 당시 한반도에는 법적 효력 있는 독립국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 영토의 일부일 수밖에 없었다. 독립선언만으로 국가가 설립될 수 있다는 말은 듣기에는 좋아보이지만 만약에 국민 몇몇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XX국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XX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면 이에 대응하기 많이 곤란해질 수 있다.
경술국치 역시 국제법상 이를 불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약문 자체에 아무런 형식적 문제가 없고,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모든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침략전쟁으로 인한 식민지화라도 조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힘의 논리로 현재도 위세를 펼치고 있는 서구 열강들이 과거 침략전쟁으로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지만.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내부적인 결속 다지기용이면 모르겠으나 실제로 집행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일본과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주장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원회나 국제재판등에서 이겨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대로 이 부분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4.1.2. 반론


대부분의 대한민국 법학자들은 한일 병합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한국의 해석에 따르면 평화조약을 새로맺는 시점에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962년 개정된 헌법전문을 근거로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이래로 몇 개정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지배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란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일제의 한반도 통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므로 그 침략행위에 종사하기 위해서 발효된 강제징용은 일제의 법에 근거하여도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그 침략을 위한 강제징용은 헌법상 불법이고, 이로 인하여 동원되었던 한국의 강제징용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한다.

4.2. 배상 청구권 관련



4.2.1.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나 조약에 의해 소멸했다는 견해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이 풀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본원리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3]

- 재판에서 논점이 된 소멸시효, 법인격, 청구권협정의 범위 등에 관한 고찰 기사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그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소멸했다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한일기본조약 가운데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로 하였고,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청구권협정에 배상청구권인지 보상청구권인지 한정하여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청구권이든 보상청구권이든 상관없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견해이다.
설령 위의 조약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님을 전제로 한 조약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가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아무리 국내법이 조약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에 의해 조약이 국내법보다 더 우선적임을 선언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법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일괄보상협정’ 방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식민지배 등 관련된 피해자가 많은 분쟁의 경우 개인의 청구권을 개별 소송을 통해 일일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괄보상협정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후 대만, 인도네시아, 미얀마, 구소련 등도 이러한 국가 간 일괄보상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한국 일본 사이의 논란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일협정에 대해서 일본은 1965년의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이를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나치 하의 피해관련 문제는 조약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탈리아는 이에 반해 조약의 범위는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일 뿐,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청구가 광범위한 정부 간 협상의 주제가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은 극히 실행이 어려운 것을 재판소는 간과할 수 없다. 이탈리아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으며 타결이 기대될 때에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국제 합의의 기대가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면제가 정지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련국 중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은 언제 그 시점이 도래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탈리아도 인정하듯이 전쟁 직후에는 자주 행해진 일괄 지불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 원고가 아직 배상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해결의 상세한 내용과 자금 수령국(이 경우에는 법정지 국가)이 그것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조사에 걸리게 된다. 전쟁 직후에 보상 합의에 의한 자금을 수령한 국가가 그 자금을 국민인 피해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사회 기반의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개인이 금전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왜 자금을 그들의 국적 국가에 지급한 국가에 대한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이해 곤란하다."
다른 비슷한 예로 미국의 제임스 킹 사건도 있다.[4] 1941년 태평양전쟁 포로였던 제임스 킹(James King)이라는 병사가 낮에는 일본 철강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포로수용소에 수감돼 고통받다 종전과 함께 석방됐는데, 그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것. 이때 미국 법원은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막고 있으나, 그를 통해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제임스 킹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미국 및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관한 것인데, 위 협약에는 명백히 미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의해 행해진 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는 반론이 있다.#

4.2.2.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나 주장하지 못한다는 견해


샌프란시스코 협정이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일본 식민지배에 따른 대한국민의 법적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는 견해도 있다. 설령 주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았다는 것.
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3.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일본측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는 피해자 개인에게 일본 정부가 직접 구제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았으니,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제문제는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측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 했을 뿐이지 '''배상'''을 하려 한 것은 아니므로, 한국정부가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위 협정은 분명히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고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과 별 다를게 없는 것으로 읽히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며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일본과 전범기업이 이것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과 "주장 할 수 없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본이나 전범기업이 갑자기 덜컥 손해배상을 해줬다가 갑자기 또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돈받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는 고스란히 돈을 다시 뱉어내야만 한다. 왜냐면 청구권의 반대말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단순히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청구권을 멋대로 소멸시켜버렸다는 것이 된다. 그로 인해서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즉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 정부가 보상금을 줘야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처음부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된 주장해 왔다.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위 조약을 해석해버리면 당장 일본정부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인데,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07년 4월 중국인 강제징용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었다.
2018년 11월 14일 고노 다로 외무상도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청구권 관련하여 일본 외무위에서 공식적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한일기본권협정은 한국정부가 개인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한 협정이므로, 한국정부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4.2.3. 개인적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견해


2005년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는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청구권의 주장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민관 공동위원회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으나,# 이는 엄연히 잘못 알려진 사실로, '노무현때 강제징용 결론냈다' 조선일보 "왜곡보도" “강제 동원 판결, 노무현 정부 결정 뒤집었다”…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은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심지어 당시 백서에서도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5]
2012년과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도 강제 징용공 개인들의 배상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설명회를 열어 국제법위반이라며 일본 기업들이 보상 혹은 배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게다가 강제 노동 자체를 부정하며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이들은 강제 노동이 아닌 자원해서 노동하러 왔다는 것이다.
국내의 국제법 전문가 사이에서도 외교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입장과 국제법상 외교적 해결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갈린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이에 대해 후자의 입장을 가진 일본인 변호사 100명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 기사에서 인터뷰한 변호사 한 명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피해자는 이를 행사할 권리(외교적 보호권)을 잃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나온 일본인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인권법 흐름은 우선 국내 재판소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장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제인권재판소 등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는 1995년부터 우리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이고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나와있다. 또한 해당 문건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관공동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고 개개인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민관공동위의 결론이라고 했다.#

4.2.4.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청구권은 물론 외교적 보호권도 행사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판결문에서도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 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판결문
이 견해는 배상과 보상이 구분되는지 아닌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배상과 보상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대일청구요강에 '피징용자의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상과 보상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반드시 모든 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68페이지를 보면 '협상과정에서 한일양국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만 논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점,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던 점등을 감안 할 때,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군위안부, 징용과정에서의 폭력적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의 외교보호권 행사도 가능'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즉, 보상과 배상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징용과정에서의 폭력적 행위 등 당시 기준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었던 행위에 관한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또한, 일제의 1944년 「국민징용령」(칙령 제89호)에서는 징용기간 중의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이나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해 부조를 하게 되어 있었다. 바로 이것이 '징용에 관련된 보상금'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보상과 배상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당시 원호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일본은 징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징용이 합법일 때 가능한 보상은 당시 원호 제도에 포함된 보상뿐이다.
실제로 6차 한일회담까지 한국은 징용으로 인한 사망, 부상, 생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생존자의 보상을 거부하였다.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 별지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 대조표
다만, 대법원 판결문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에서는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 별개의견에서는 '제6차 한일회담이 1961. 10. 20. 개시된 후에는 청구권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시일만 소요될 뿐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 정치적 측면의 접근이 모색'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생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거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를 살펴봐도 생존자의 보상을 제외한다는 한일간의 합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권에 대한 세부적 논의없이 청구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위를 비추어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상과 배상을 구별하여, 과거 청구권 협정에서는 보상만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의 일부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 (식민지배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강제징용 과정 자체에서 당대 일본제국 내지는 보편적인 국제법 기준으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만을 다룬 청구권 협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
  • 청구권 협정의 '보상' 명목 중 이루어지지 않은 생존자의 보상에 대한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일본이 제기하는 반론은 다음과 같은 셈이다.
  • 식민지배는 당시의 국제법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행위들을 두고 단순히 식민지배의 귀결이라는 이후로 배상할 책임은 없다.
  • 강제징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며[6], 합법적인 노동 행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이미 이루어졌다. [7]
  • 청구권 협정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못박은 조약에 합의한 이상 생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포기에 동의했다고 해석해야 한다.

4.3. 강제징용은 사실인지의 여부


강제징용이라고 하지만, 일본 탄광에서 일한 조선인 총 73만여 명 중에 소위 ‘강제징용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즉, 1944년 9월 이전에는 모집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8] 이에 따르면, 문제된 신일본제철 소송에 참여한 네 사람도 모두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었지 강제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아니게 된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강제징용에 따른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으니, 위자료 또는 위로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원고 이춘식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저금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
상황은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다른 원고 김규수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식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 

4.4. 미불금 존재 여부


미불금이 아직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미 1975년 박정희 정부 때 일본 군수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미불금을 조사해서 당사자에게 지불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또 한번 조사해서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개별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면, 과당지급 또는 중복지급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지불한 미불금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 정부의 보상지원금과 별도로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를 떼어 내 강제로 저금하게 했고,[9] 이러한 저축금이 아직 일본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불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10]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에 조선·대만·남양제도 등 일본이 강점한 지역에서 활용된 ‘외지우편저금’ 계좌 약 1만8000개(약 22억엔)도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4.5.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논란


우리 법원이 국제 조약 해석 등 외교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문제에 사법부가 행정부 의견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데, 오로지 국내적 관점의 법리에 치중하여 경솔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것이 과연 국경을 넘어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 기업을 단죄했는데,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전세계에 그 규범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겠냐는 것.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애초에 2012년의 대법원 판결 자체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배상결정에 자극 받아 대법원-헌재 간의 대국민 인기경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배상 분쟁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보호 의무를 위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않은 우리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 기금도 만들었고 잠정적으로 끝난 상태로 봤는데 갑자기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다시 들끓었고 한일관계는 경색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대해 전국민적 칭찬이 이어졌고,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도 잠시 상승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니 다음 해인 2012년 대법원에서 경쟁하듯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폭탄을 던졌다는 견해다.# ]
많은 국가에서 사법부는 행정부 외교 담당자들의 외교적인 견해를 사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쓰고 있다. 국제법적 관점이 국내법에 우선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법권의 국가권력이라는 성격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계정부나 어떤 강제적 규율 기관이 없는 국제법 환경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을 승인 거부할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역도 성립하고, 양측의 행정부가 이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행정부의 외교는 전혀 쓸모가 없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국내정치적 목표와 사회정의 실현의 이익은 국가가 어떤 국제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는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판사가 법리와 그 해석 따라 판결하지 않고 국제관계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면 판사에게 외교관의 역할을 강조하는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또한 법원의 국제 관계적인 정치적 해석을 강제하여 법원의 가치판단을 판결에 넣기를 강요 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법적극주의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곳이며,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을 승인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1997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미국과의 조약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조약과 국내법, 특히 헌법과, 충돌이 있을때 사법부에서 국제조약을 무효화 시킬수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실제로 미국의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법적극주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관점도 있다. 사법적극주의란, 사법부에서 법해석과 판결에 대해 성문화 된 법 문구에만 그치치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형성 내지 법창조를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적극주의는, 어차피 사법부가 기계적 법률해석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상, 오히려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4.6. 배상과 보상의 단어 구분 관련 논란



4.6.1. 보상과 배상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호성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조약 문구가 다소 법적인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관료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원고측이 불법배상책임이 포함되지 않는 근거로 내민 것 중에 "배상"이란 문구가 조약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게 있었기 때문이다.
법에서 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지급을 말하고, 보상은 합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 구분은 우리나라 법에서 매우 확고하다. 따라서 만약에 조약에 배상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한국은 불법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조약에는 "보상"만 등장한다. 이 부분을 놓고 일본측 변호인의 주장은 조약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법을 잘 모른 게 분명하니까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조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 민사에서 양측이 일반인일 때 가능하다. 정부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라고 기대가 되고, 법과 무관하지 않은 외무성 관료가 조잡한 조약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법에서 말하는 객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보상"과 "배상"이란 용어는 공교롭게도 한자로도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데, 한국 민법은 일본 법학자들이 조선식민지에 자신들이 만든 일본법을 이식한 게 기원이기 때문이다. 나라 하나를 법학 실험용 샘플로 쓴 셈인데, 좌우지간 그래서 한국 민법은 일본민법과 거의 같다. 한 가지 사실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법학과 1학년만 되어도 보상과 배상을 헷갈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본 관료가 보상과 배상을 헷갈려 했다는 것은 일본법체계와 판례로 공부한 나이든 한국 법관들에게는 곱게 볼 수가 없는 핑계다.
합법적 징용을 전제로 한 보상을 청구권 협정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배상과 보상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창록 교수의 논문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에서는 한국은 불법강점을 주장했지만, 미국이 주도한 평화협정의 틀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사실상 합법지배를 전제로 한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는 징용에 따른 피해를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이 경우 합법적 징용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6.2. 배상과 보상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글에 따르면, 배상과 보상은 엄격히 구분되며, 이는 법에서 확고하다고 한다. 사실상 이러한 배상-보상 구분론을 핵심적 근거로 하여 우리 대법원이 1965년의 청구권협정을 뒤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age]
그러나 정작 일본민법을 보면 '보상(補償)'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민법이 제216조, 제218조, 제219조, 제216조, 제740조 등에서 적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보상'을 '배상'과 엄밀히 구분하여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배상과 보상의 구분은 서양에서도 보편적이지가 않다. 영미법에서는 '보상'과 '배상'이 모두 'indemnification' 또는 'compensation'으로 별다른 구별 없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프랑스법에서도 '보상'과 '배상'이 모두 'indemnisation'으로 별다른 구별 없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독일법에서도 '보상'과 '배상'이 모두 'Entschädigung' 또는 'Ersatz'로 별다른 구별 없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보상-배상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거기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민법이, 일본 법학자들이 조선식민지에 자신들이 만든 일본법을 이식한 게 기원이므로,[11] 일본법 역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정작 일본법학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과 '손실보상(損失補償)'을 구별할 뿐이고, '바이쇼오(賠償)'와 '호쇼오(補償)' 자체를 그렇게 엄밀히 구별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일본법서에서는 손해보상이나 손실배상이라는 표현이 간혹 등장하는데, 손해보상은 손해배상이라는 의미로,# 손실배상은 손실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가 많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일본법학에서 '손시츠호쇼오', 즉 '손실보상'이란 사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개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보상개념에 국한될 뿐이다.#[12]
덧붙여서, 국제법에서도 이러한 배상-보상의 구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우리 법상 배상-보상의 개념구분에 대응하는 개념구조 자체가 국제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모든 징용은 불법이다.'이기 때문에, '합법적 징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존재할 수 없다.
주로 보상으로 '업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과 '미불임금 청구'를 제시한다. 하지만 업무상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그 업무가 합법인 경우이다. 미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내가 한일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청구하는 것일 뿐 보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대일청구요강에 '피징용자의 미수금'이 따로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보상-배상 구분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일제 식민 지배 및 강제징용의 합법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근거라는 엉뚱한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금'이 '합법적 징용에 대한 보상금'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상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다. 보상금을 받고, 사후에 배상 사유로 인정된다면, 보상금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배상금의 일부만 받은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따라서 배상금이 보상금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이 든다.
보상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사후에 배상할 사유로 인정된다면, 보상과 배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 청구권을 배상청구권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보상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4.7.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배경과 내용의 이해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문의 근거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다. 즉, 해당 청구권이 '배상'이나 '보상'이냐의 개념 해석, 개인의 보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여부 등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각 개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이 먼저 요청한 것을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국가에 대한 보상으로 일괄처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다.''''
이하 아래는 당시 1965년의 한일 협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회의록의 내용이다.

일본측 : 이 항목은 '''사적인 청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종래 이러한 청구는 국교가 정상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국고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측 : 해결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나라가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여기에 제시한 청구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측 : 청구 내용에도 따르지만 종래 일본이 제 외국과의 관계해결에 있어서 종전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해결한 것이 많다. '''물론 그것은 정부간의 교섭을 계기로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사권의 길을 터놓는 방법도 있다.'''

한국측 : '''우리측으로서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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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1961년) 4월 28일 10시 30분-12시 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참석자 : 한국측 - 이상덕 대표, 이천상 대표, 정일영 전문위원, 홍승희 전문위원, 홍윤섭 전문위원,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옵써버)

일본측 - 오시다 대표, 우라베 대표, 사구라이, 수기다, 혼다, 가네마쯔, 이와세, 다마기, 수기야마, 이께베, 하사이찌 (이상 보좌)

한일 청구권 협정 12차 회담 중 발췌

한국측 : 우리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이점 사고방식을 고쳐주길 바란다.

일본측 :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보상해달라는 말인가.

한국측 :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측 : 우리측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위족에 대하여 상당 정도 원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조치 하고자 하는데 한국측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한국측 :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회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일본측 :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고 생각한다.''' 일본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 불명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 : '''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측 :'''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한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일 것이며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민 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측 :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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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회의록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1961년) 5월 10일 상오 10시 30분-12시 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참석자 : 한국측 - 이상덕 대표, 이천상 대표, 문철순 대표, 정일영 전문위원, 홍승희 전문위원, 홍윤섭 전문위원,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옵써버)

일본측 - 오시다 대표, 우라베 대표, 사구라이, 마에다, 수기다, 혼다, 오와다, 가네마쯔, 이와세, 다마끼, 하마모도, 스기야마, 이께베, 하사이찌 (이상 보좌)

해당 회의록의 내용을 보아도 알겠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정부에게 '한국인들을 대표하여 각 개인의 피해보상금을 전액 받은 후, '''한국 내에서 각 개인에게 후 지불하겠다는 것을 명시''' 하였다.
해당 사실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협동 위원회에서 협정 당시 회의록의 내용을 전문 공개하며,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물론, 위의 사실은 매스컴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13]
따라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사실을 바로 잡고 가야하는데, '''개인배상권 청구가 한일 기본협약에 의해서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협정문의 해석에 따른 일본의 입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정부의 요청사항에 의한 것'''이다.

4.7.1. 왜 한국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정당성을 일본 측에게 들이미는 것인가?


위의 회의록은 위에서 언급된 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협동위원회에서 밝혀낸 사실이고, 현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공동위 정부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당시 민관협동위원회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14]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할 때,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개인청구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적, 신의도의적 측면에서의 근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에게 다시금 피해보상청구권을 들이미는 것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여겨지게 된다.
사실상, 한국은 식민지의 경험으로 인해서 결코 일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국민감정은 일본을 자연스럽게 적대시하고, 항상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몰리기 쉽게 되어있다.
이는 국민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고려해야하는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이 일본에게 윤리적 우위를 점하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권 협약을 이용하는 것보다 쉬운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리적이나 윤리적으로 한국정부가 사실상의 정당성을 요구하기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개인의 청구 협약권'''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일 협약은 피해 당사자 각 개인이 직접 청구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협약의 결과문의 해석이 아니라 회의록을 보면 자명하겠지만, '''개인의 청구권 소멸은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대신하여 청구한다는 국민의 대표성을 들고 청구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정부측의 입장이 일본에게 정당하게 배상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확인하면서, 국내정치적으로는 국민 감정의 입장을 대변하게되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 대신 배상금을 지불해줄 테니, 대외적으로는 일본정부가 배상한다는 입장을 취해달라는 이면합의를 외교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15]

4.7.2. 앞으로의 예상


만일 한국 정부가 자국 사법부의 판단대로 배상금 청구를 위한 자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환수를 시도한다면, 일본 정부는 높은 확률로 ICJ에 제소하려 들 것이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배상금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환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호소가 먹혀들지 않고 법리적인 다툼에 외교력이 가미되는 정쟁의 장인 ICJ에서, 명분에서도 국력에서도 밀리고 선제 도발[16]까지 했으니 한국이 불리한 입장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스스로 개인청구권을 포기하는 요청을 하였다는 회의록의 존재와, 그 해당 사실을 2005년에 재확인하여 한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처럼 ICJ에서의 소송전을 원천 거부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중국처럼 ICJ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시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담합' 따위의 국내정치용 프레임을 짜서 독자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는 선택지가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일본 입장에서도 자국 내 한국 기업의 재산 환수와 같은 보복성 초강수가 선택지에 존재하며, ICJ에서의 소송전을 고려할 때야 자충수에 가까워 자제하고 있다지만 양국 간의 일대일 외교전이 될 경우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시행하려 들 것이다. 후자의 경우 역시 한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과 규범을 따르지 않는 '불량 국가'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외교적인 입지를 크게 상실하여 향후 대일외교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국내에서도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상 지금보다 훨씬 반발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 정책 전반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도 고민은 남아 있다. 일본은 전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메이킹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나 경제적 팽창에 집중하고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등 외교적 영향력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주변국과의 과거사 갈등은 그 내용의 잔혹성[17]으로 보나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찝찝한 사실로 보나 분명 덮고 싶은 치부이다. 게다가 좋든 싫든 일본의 옛 피해국 중 중국의 국력은 이미 자국을 넘어섰고, 한국과의 격차도 조금씩이나마 날이 갈수록 좁혀지는 이상, 과거사에 더 이상 발목잡혀서도 안 되지만 굳이 확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일본의 속내이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도 한국에 강경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ICJ로 넘어가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판결이 일방의 퍼펙트 게임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리적 명분은 분명 일본에게 있으나, 도의적 명분은 한국에게 있고, ICJ는 일본의 손을 들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는 현대 자유시장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긴 하나, 그 와중에 분명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18] 이렇게 일본의 치부가 공론화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등 여전히 결론나지 않은 다른 과거사 분쟁에서도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결국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속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더 밀고 나가봐야 이길 확률도 낮고 안 그래도 심각한 고립만 점점 더 심화될 것이며,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관계를 아예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 문제가 위안부 합의처럼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통해 정리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도 문재인 정부나 스가 정부나 물밑에서 서서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은 문제는 위안부 합의가 나름대로 양국 관계의 합리적인 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에서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맹비난받은 것처럼, 이 합의도 결국 '타협안'인 이상 양국의 매파들에게 까일 것이 분명한지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총대를 매고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서로의 국민 여론을 설득하느냐 하는 것뿐.

5. 판결의 영향



5.1. 줄소송의 예상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의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일제의 군수산업 강제동원은 물론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군수산업 강제동원만이 아니라 한국인 원폭 피해, 일본군 위안부 등에 관해서도 일본기업 또는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법원에 줄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5.2. 일본 정부의 반발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언론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강한 반발을 예고하였고, 실제 확정판결이 나오자 일본정부는 즉시 "매우 유감"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018년 10월 30일 당일에 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한 것. 거기에 더해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일본이 상당한 내정간섭을 했던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 판결을 일본 정부가 모두 인정하게 될 경우 일본은 과거 관련국들과 맺은 협정들이 모두 무효화 되면서 연쇄적으로 상상 불가능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타격을 맞게 된다.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처럼 자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버린 경우 역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마비되는 큰 타격이 된다. 결국 일본이 장기판을 엎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외통수를 내민 것이다.[19]
결국 이번 판결로 한일 무역 분쟁지소미아 종료,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핵심소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탈일본화'까지 일어나는 등 한일 양국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두 나라 모두 현재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한일간 대립이 장기화 될것으로 추정된다.

5.3.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더 겸허해야 한다.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이 일본 최고 법원이 아닌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원리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4.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회동


2019년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日강제징용 대법 판결,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문제와 관련,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文대통령 "日 경제침탈·지소미아에는 초당적 협력 필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만 놓고보았을때는 정확히 10개월 전인 2019년 연두 기자회견때와 비교했을때 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법판결을 준수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원리원칙대로만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5.5. 일본기업의 한국자산에 대한 동결 및 압류


물론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을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일본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것이고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데다 일본 법원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을 깨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2019년 1월 8일부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동결과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반발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대한민국에 보복성 경제적 제재행위를 벌이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행위에 반발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한일 무역 분쟁,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문서를 참조하자.

6. 압류 자산 매각


2019년 5월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구.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소송을 신청하였다.#

6.1. 매각 신청


매각 신청 당시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해 감정을 거친뒤 실제 매각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6월 18일에는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년 7월 8일에는 일본제철 측에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심문서를 일본대사관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후 심문서는 7월 14일 일본 외무성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심문서에 대해 일본제철 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60일 기한을 넘겨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좀 더 기다리는 모양이나 일본제철의 반응이 없다면 실제 자산 매각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만약 실제 매각이 이뤄진다면 지금까지 행해진 여러 다른 징용 피해 소송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한일관계 후폭풍도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0월 22일 나루히토 덴노의 즉위식이 열리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압류자산 현금화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는 만약 한국이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및 한국에 투입된 일본 자금 전량 회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자 발급 중단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일본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한국에 투입된 일본 자금 전량 회수뿐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2019년 11월 말 쯤에 일본제철의 심문서를 3~4개월 정도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020년 5월 말 쯤에야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군다나 2020년 5월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전범 기업 자산 매각을 신청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다.
2020년 4월 말에 산케이 신문이 만약 한국 정부가 자산 현금화를 강행할 경우 일본 정부가 10가지가 넘는 보복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일본 정부가 준비 중인 보복 수단들 중 공개된 것들만 나열해보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인 무비자 관광객 입국 제한, 한국인 취업준비생 및 유학생 등의 입국 제한, 한국산 제품에 관세폭탄, 한국의로의 송금 중단, TPP(환태평양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의 한국 참여 거부,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불화수소를 포함한 소재의 대 한국 수출 중단, 주한 일본대사 귀국, 대 한국 무역 재검토, 한국에 투입된 일본 자금 전량 회수 등이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한일 당국간에 확전 자제 기류 속에서 현금화 일정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었다. 일본제철측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측 둘 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다, 일본 외무성이 압류결정문을 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별다른 대책 없이 계속해서 매각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 내에 매각 절차가 완료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85471

6.2. 압류 공시 송달


[image]
2020년 6월 3일, 드디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돌입하였다.[단독] 법원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매각절차 초읽기 법원,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매각해 배상금 지급 매각 절차에 앞서 그동안 일본제철 측에서 압류 결정에 따른 심문서 등의 배상 관련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했는데, 이걸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결정하였다. 공시송달의 의미는 해당 문서 참고.
압류결정의 공시송달 기간은 '''8월 4일 0시'''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압류 결정 소송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현금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현금화 결정을 내리더라도 심문과 함께 현금화에 따른 매각 공시송달도 추가로 이뤄져야 하며, 채무자인 일본제철이 항고할 경우 실제 현금화까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20]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도 우려를 표한것으로 알려졌다.# 日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현금화 전에 해결해야"
또한 일본 정부는 6월 4일 강제징용 기업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한일 전면전 치닫나...日 "현금화시, 모든 선택지 고려" 日, 징용판결 기업 자산 현금화에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검토"
2020년 7월 25일 일본 정부가 전범기업 자산 매각의 따른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0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아베 내각이 준비한 두자릿수 보복 수단에 대한 대응책의 준비를 끝냈다고 한다. 또한 아베 내각의 보복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한 '끝장' 전략도 검토했다고 한다. 한국, 日의 추가보복 대응책 마련 마무리 이 정도면 한일관계는 정치적으로 갈 때까지 가버린 셈이다.
2020년 8월 4일 0시를 기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산 현금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일주일 후인 8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 측에서 즉시 항고하지 않을 경우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어 압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제철 측은 일단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2020년 8월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항고 심리에 착수하였다. 다만, 일본제철 측에서 항고했다 한들 압류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압류 명령이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또한 항고가 기각될 경우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어 바로 자산 매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020년 8월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촉각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베의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21]
2020년 10월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10월 8일에 매각명령 공시송달을 결정하였고 12월 9일에 매각명령 송달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즉, 배상문제 해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셈. 하지만 매각명령문이 일본 외무성에 가로막혀 송달되지 못하면 다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본제철측이 항고하면 시간이 다시 끌릴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2~3년이 더 걸릴수 있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일본제철 매각 공시송달 기간 만료일까지 3주도 안 남은 시점인 2020년 11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한일 양국은 아직까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0시를 기해 공시송달의 기한이 만료되여 매각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매각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바로 매각되는 건 아니며, 매각에 따른 법원의 심리 절차도 남아 있을 뿐더러, 상술했듯이 일본제철 쪽에서 항고하면 다시 기다려야 한다. 일단 일본제철 측에서는 또 항고할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일본제철이 항고한다 해서 현금화 절차가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명령인 만큼, 자산 현금화에 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7. 기타


2018년 11월 2일에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의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확정 판결을 소송시효 만료 때까지 미루는 계획이 담긴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이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때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으며, 2018년 12월 3일에는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2 이로써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김앤장의 재판거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2019년 2월 11일에 이르러 마침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전격 구속했다. 이렇게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타협책으로 한·일 기업이 기금을 내는 '1+1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타협안을 거부했다. 한일기본조약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빠진 채 기업에게만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
  •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2019년 5월 20일 한국 정부에 대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쪽 중재위원의 선임을 거부하였고, 이 조항에 따른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그러자 일본은 협정 제3조 3항에 따라 30일 내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 사안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사안이 아니며,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 물론, 청구권협정 3조에 '협정상 의무'라는 강제조항은 없다.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꼭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는 셈. 실제 2011년 9월 한국도 청구권협정 3조에 따라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를 협의하자고 일본에 요청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 참고로 민변은 2019년 7월 9일 오전 여당 핵심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의 '3자 중재위' 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했다.#
  •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라는 글을 SNS에 올린 적 있어 논란이 되었다. #
  • 2019년 8월 11일자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18년 7월 미·일 고위급 회담과 2019년 8월 미·일 외교장관 회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국무부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소송은 무효'라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 미국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한·일 청구권협정의 예외를 인정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정한 '전쟁 청구권 포기'원칙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8월 14일 요미우리 신문# 비슷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11일 #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대답을 받았다.[22]


8. 관련 문서



[1] 2019년 4월 1일부로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에서 일본제철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과거 사명으로 돌아간셈.[2]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3] 법원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자,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 달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2019년 5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4] 2019년 7월 31일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태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사건이다.[5] 한일기본조약 문서에서 알 수 있듯 정작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일본이 먼저 한 것이다.[6]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한국도 이 부분의 논리적 헛점을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쉽고 한때 죄다 식민제국이었던 강대국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는데 반해, 이쪽은 증거를 모으기도 비교적 쉽고 정치적 부담도 훨씬 덜하다.[7] 현재는 일본이 애초부터 불법성을 대부분 부정하고 있어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증거가 드러나 어쩔 수 없이 불법성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들에는 백이면 백 이런 논리를 들어 보상과 배상을 구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8] 게다가 1945년 3월부터는 일본으로 조선인이 넘어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미 해군 잠수함대가 동해로 진출했고, 미 해군 항공대와 미 육군 항공대가 현해탄 상공에 대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배가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9] 일본 기업들이 억지로 들게 한 저금은 갑종저금 규약저금 광원예금 기숙사저금 등 30여종에 달했다. 탄광에 끌려간 일부 강제징용자들에겐 곡괭이값까지 임금에서 뺐던 것으로 알려졌다.[10] 이러한 저축금의 규모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한국 정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1] 실제로 옛날 경성제대 민법 담당 교수였던 야스다 미키타(安田幹太) 교수가 배상-보상개념 구분론을 강력하게 밀었고, 이게 우리나라 민법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물론 정작 일본에서는 야스다의 이러한 학설이 학계의 주류에 폭넓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12] 물론 일본 법률가들도 '배상(바이쇼오:賠償)' 개념과 '보상(호쇼오:補償)' 개념이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 게 사실이다.[13]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 , 당시 프레시안의 기사 , 2018년 중앙일보 기사 [14] 출처 [15] 출처 해당 출처를 봐도 알겠지만, 한국정부에서 이면합의를 요청하는 것을 한가지 아이디어로 냈었다. 다시 말해서, 이면합의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 등도 있고 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이다.[16]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어쨌든 먼저 행동을 취한 것은 한국이며, 국제사회는 잘잘못을 떠나 '현상(status quo)'을 깨트리는 것을 그다지 곱게 보지 않는 편이다.[17] 식민지배나 제국주의 자체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위안부같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전근대적 기사도, 신사도의 관점에서도 인간 이하의 무언가였다.[18] 독일 대 이탈리아의 징용공 판결에서도 판결문은 독일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해당 판결이 독일의 과거사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명확히 하였다. 그나마 2차대전 과거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독일이었기에 크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일본이라면?[19] 협정 당시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일본측에서는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민간인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자신들이 직접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먼저 요구했음에도 경제 재건에 시급한 우리 정부가 자체적인 보상으로 일괄해서 처리할테니 일임하게 해달라고 반대했으며 실제로 우리 정부에 의해 이미 2차례의 피해자 보상이 후에 이루어졌다. 당시 보상과는 별개로 일본정부는 일본의 민간인과 민간기업이 보유했던 한반도 내의 토지와 건물 및 각종 산업시설과 인프라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고 이러한 자산은 그 이전에 이미 해방 직후 적산기업 적산가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매각해서 신생정부의 재원을 확충하고 산업 재건의 기반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오래된 대기업들 다수는 이러한 적산기업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만을 내세워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한 상황에 일본 국내 법원에서 과거 일본정부의 협정 합의를 번복하고 일본 민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정부가 과거 민간에 불하했던 자산을 일본 민간인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고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무역분쟁이 일어나자 한국정부 또한 맞대응으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똑같이 배제하고 지소미아를 종료시켰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대적인 일제불매운동을 일으켰다. 현재 한일간 상호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물자는 필요하니 양국 모두 그 수요를 중국산으로 대체하면서 사실상 중국만 어부지리를 누리는 상황이다.[20] 이로 미루어보아 실질적인 현금화는 2020년 연말이나, 2021년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다.[21] 이후 아베의 후임 총리가 아베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겠다던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배상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상 한일관계는 배상문제를 넘어 여러 방면에서 최악으로 치달을 상황인 셈. 비록, 아베와 스가 사이에 불화설이 돌고 있긴 하나 그렇다고 스가가 아베의 정책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냥 개인으로서의 아베를 싫어할 뿐이지 아베의 정치적 노선에는 찬동하는 입장이다.[22] 예를 들어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일본을 단순히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보도한 반면 마이니치는 일본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우리나라 NCS가 미국에 직접 문의했을 때 미국은 이 보도를 부정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언론을 사실 확인없이 그대로 보도하기 때문에 외교와 관련한 일본 언론 보도는 어느정도 신빙성을 따져가며 읽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