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1. 개요
勤怠[1]
국어사전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1. 부지런함과 게으름
2. 출근(出勤)과 결근(缺勤)
2.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는 '근면함 vs 태만함'(勤怠)을 가리킨다. 이 의미의 근태를 '근무태도(勤務態度)의 줄임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자가 다르다. 근무태도는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에 가까운 뜻이다.
2.1. 출퇴근 방법
- 자가용
- 오토바이
- 대중교통
- 사내 버스
- 택시
- 도보
- 자전거
2.2. 출근 시각
일반 사기업 사무직의 경우 사규에 오전 9시가 출근시각으로[8]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7~8시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는 대규모 러시 아워가 발생하게 된다. 도로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등에서는 지옥철 출근길 때문에 인생이 팍팍해질 정도. 산업단지 등에서 근로하는 생산 및 기능직 종사자. 즉 현장직들의 경우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출근 시간이 사무직 대비 1시간 정도 빠른 편이다. 가령 행정 공무원들이 9시까지라고 한다면 민간기업 생산직은 8시[9] , 심지어는 아침 7시도 존재한다.[10] 이외 기타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등 일부 직종은 아침 10시까지 출근인 경우도 있다. 영업 시간이 이쯤이거나 점심시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부터 1~2시간 전에 나와 당일 영업 준비를 한다.
회사마다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은 다르다. 가령 군대에서 집체생활을 하는 병이나 대규모 공사장의 숙소에서는 아침 5-6시에는 점호를 하고 일조행사를 한 다음에 몸풀기를 하고 일하러 나간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새벽 네댓시면 이미 나가 있고 유통업자 가운데 농수산 도매업자 등도 새벽 일찍 출근을 시작한다. 물건을 일찍 떼와야 다른 시장에서 출근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유연제 등으로 인해 출근시간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애초에 타임 크루로 돌아가는 직종[11] 에서는 출근시간이 사람마다 다른 편이다. 또 교수나 예술가 등 출근시간이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출근 시각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나 감사의 대상이 된다. 누가 지각 하는지 출결 관리 등은 사무실의 막내가 하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 카드로도 한다. 앞의 경우는 인원이 적거나 시스템이 작은 경우이고, 대기업 등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에는 ERP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HR 부서에서 관리한다. 회사에서 근태는 아주 기본이다. 근태가 엉망인 직원은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다. 자신이 근태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회사생활에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직장인을 출근하는 사람의 뜻의 은어로 출근충이라고도 한다.
2.3. 퇴근 시각
일반 사기업 사무직의 경우 사규에 오후 6시가 퇴근시각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실제 직장생활에서는 이 시간에 갈 수 있으면 매우 좋아하며 칼퇴근이라고 부른다. 생산직의 경우 위에 언급한 출퇴근 시간의 차이로 인해 통상 오후 5시 전후로 퇴근한다.
2.4. 징계 및 산재보험
사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각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이 시간을 10분이라도 어기면 직접적으로 감사 및 징계의 대상이 된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은 산재보험 산정 시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만일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2.5. 특이한 경우
- 미국에는 계절직 공무원(Seasonal Employee)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런 상근임시직 공무원은 2002년 당시 10만 명이 넘었다. 비정규직인지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된다.
- 중국에도 계절직 공무원(季節性員工)이라는 제도가 있다. 다만 그 수는 미국에 비해 적다. 근태가 성실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지간해서는 무시험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이다.
- 재택근무는 사업장으로의 출근을 상정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유선보고 또는 회사체계 로그인 등을 통하여 출근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한 외근직 또는 현장출근 등의 경우에도 유선으로 출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3. 관련 문서
[1] 근면하다의 근에 태만하다의 태이다.[2] 물론 리터급의 대형 바이크는 웬만한 자동차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유지비 역시 많이 들어간다.[3] 바이크 자체의 수납공간에 헬멧을 넣어두는 등 바이크와 헬멧을 함께 보관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4] 설령 차량 고장이나 사고, 교통 정체 등에 의해 지각을 하게 되더라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한 이상 이는 직원 개인의 책임이 아니게 된다.[5] 굳이 말하자면 자전거의 구입 비용과 정비 비용 등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고가의 하이엔드급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출퇴근 수단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액수라는 것이 장점이다. 가령 대중교통의 경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최소 2500원이 필요하고, 한 달에 20일을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출퇴근 비용으로만 매달 5만원씩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저렴한 스쿠터라 하더라도 신차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의 초기 지출이 필요하며 연료비나 각종 세금 등의 지속적인 지출도 발생한다. 반면 자전거는 2~30만원 정도면 출퇴근용으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고, 연료비나 세금도 전혀 없으며 정비 비용도 자동차나 바이크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6] 도보의 경우 비나 눈이 오더라도 우산을 쓰고 갈 수라도 있지, 자전거는 안전 문제 상 우산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우비를 입더라도 젖은 우비를 걸어놓을 장소 확보의 어려움이나 우비 자체의 답답함 등 불편한 점이 많다.[7]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자전거 출퇴근을 생활화하자는 공익광고를 제작하기도 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보여주기식으로 펼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시.[8] 기업에 따라 8시나 10시 등으로 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에 따라 퇴근 시각도 1시간 빨리지거나 늦춰져 있다. [9] 유사한 사회 활동으로 직장인은 아니지만 일반계 고교생도 거의 같은 시간대를 거친다. 다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도보 통학이라 출퇴근 시간대의 근로자들과 함께 교통난을 겪는 경우는 드물다.[10] 사실상 업무 시작 시간이 7시이므로 더 일찍 도착해야 하지만, 어쨌든 일찍 시작한 만큼 일찍 마치기 때문에 잘만 하면 은행권의 금융 업무를 퇴근 후에 보는 것도 가능하다.[11]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경비원이나 각종 요식업, 공공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