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1. 설명
박왕자 씨의 얼굴 사진과 사고 장소 개요도
2008년 7월 11일, 북한으로 금강산 관광을 간 대한민국의 민간인 박왕자 씨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 무렵에 사고가 터졌다. 당시 몸이 그다지 좋지 않은 박왕자(53) 씨는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인민군 육군 해안초소 초병이 등 뒤에서 발사한 총탄에 맞아 숨졌다. 박왕자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고, 남편은 전직 경찰관이었다. #
그냥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8년 만에 변곡점이 된 가장 충격적인 대사건이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을 비롯한 사태가 터질 무렵에도 일조한 사태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지구로 남한 관광객이 들어갈 방법이 사라졌고, 같은 해 개성관광도 중단되었다. 그렇게 햇볕정책은 사실상 사멸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2016년에는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되면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물론 햇볕정책의 공식적 종료가 아니기에 그 시기의 논란은 있으나 햇볕정책의 양대산맥으로 통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둘 중 하나가 우선 무너진 것이 이 사건이 주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관계 경색의 시점을 이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후로 8년간 7.4 남북 공동 성명이나 6.15 남북 공동 선언급의 큰 격변점도 없었기에 더욱 중요한 사건이 이 민간인 피격 사건이다. 한마디로 나비효과가 된 셈.
2. 남북한 입장 차이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당일 새벽 4시 50분쯤 경계 펜스로부터 800m 떨어진 지점에서 고인을 발견했고 500m를 도주한 고인에게 오전 4시 55분에서 5시 사이에 총격을 가했다.
북한의 주장은 총 소리와 피격 시간대에 대한 관광객들의 증언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일단 북한은 4발의 총을 발사하여 그 중 2발이 명중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증언에서는 총 소리는 2회만 들렸다고 했다. 그러나 아래의 목격자 인터뷰를 보면 확실히 들은 것이 2발일 뿐이고 나머지 2발이 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로 4발을 쐈는지 2발만 쏘고 거짓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첫째, 故 박왕자 씨는 2008년 7월 11일 04시 18분경에 숙소인 금강산 패밀리 비치호텔의 객실을 출발한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둘째, 고인이 피격된 지점은 해수욕장 경계선 울타리에서 기생바위 쪽으로 직선거리 약 200m 지점으로 추정되며, 이는 북측이 현대아산에 통보한 지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셋째, 목격자 진술과 관련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고인의 피격 사망시간은 05시 16분 이전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부검에서 총을 쏜 거리도 측정하지 못한 데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고인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너무 많은 등 의심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2m를 넘는 펜스를 치마를 입고 어떻게 넘었는가, 관광 통제선을 굳이 넘을 이유가 있었는가 등. 하지만 펜스를 넘어갔다는 것은 남북한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래의 목격자 증언도 그렇고, 2007년에 촬영된 사진도 그렇고, 위의 지도를 보면 펜스가 전부 쳐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펜스를 타넘지 않아도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했다.
박왕자 씨 일행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씨가 해변에 가보고 싶어 했다고 하며, 오전 7시 30분이 되도록 박 씨가 나타나지 않아 현대아산 측에 신고한 뒤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
당시 목격자 인터뷰#에 따르면, 펜스는 육지쪽에만 있었고 옆 해안가쪽은 모래언덕으로 구성되어 무시하고 타넘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모양이다. 이 부분에서 현대아산 측 교육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검결과 총을 쏜 거리가 2m 이상이라는 것만 확인했고, 총상이 두 곳 있는 것을 확인했다. 총탄은 등쪽에서 앞쪽으로 관통했다고 한다. # 그 외의 특별한 손상은 없었다고 한다. #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의 특성상, 사고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3.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피살 사건 직후 2008년 7월 11일 18대국회 개회연설에서 남북대화재개를 제의했다.사건직후 참모진들이 연설안의 수정을 건의했으나 묵살하고 원안대로 대화재개의 연설을 강행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7월 12일 관광 출발 금지#, 7월 13일 15시 30분 전원 철수# 조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 이는 지금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시설 관계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단 1명도 못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대책을 마련하여 금강산 사건을 해결한 후 관광을 재개한다”이다.##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남북이 대화와 상생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였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도 언급하였다. 전문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화해무드에서 본격 냉전 상황으로 선회하였으며 북한의 돈벌이 수단 중 하나였던 금강산 관광 또한 정지되었고 이후 남북의 관계는 경색되어 남북교류 또한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한 달도 안 되어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동시입장[1] 이 무산된 것도 모자라 당초 대한민국과 북한이 연달아 입장할 예정이던 것을 입장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완전히 따로 입장하게 되었다.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서부전선 포격 사건,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맞물려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로 평화무드로 흘러가기 이전까지 남북한관계는 얼어붙고 만다.
다만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재정 상황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는데 금강산 관광 중단을 비롯 2008년 이후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대남 자금 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4. 기타
2010년 11월, 위키릭스의 외교문건 폭로에 따르면 북한군이 경비병 경계태세가 해이해지는 것에 대응하여 군기 강화 기간을 설정했는데 바로 그때 사건이 터진 거라고 한다.
고의로 노린 건 아니고 북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쐈다는 설도 있다. 북한군이 자국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건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조준사격을 하는게 타당한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일설에 따르면 하필 촛불집회 기간에 벌어진 총격 사건이라는 이유로 음모론을 제기했으나 가볍게 무시당했다. 이유는 북한군 측에서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충분히 책임을 진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인이 군사지역에 깊숙히 들어온 것을 막느라 그런 것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건 직후 박왕자 사건 이전에 비슷하게 군사구역으로 들어갔었던 관광객인 김홍술 목사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여기서 증언한 목사는 본인은 군사구역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지못하고 북한군에게 발각된후 억류되었다가 20분 만에 풀려났고, 이후" '목사님은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민군이 남한 사람을 쉽사리 풀어주지 않아서 서너 시간씩 억류되기도 한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물론 김홍술 목사의 사례는 초병의 지시에 순순히 응한 것이라 박왕자 씨와 비슷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김홍술 목사가 같은 상황에서 도주를 했다면 둔기 등으로 제압되거나 박왕자 씨처럼 사살될 수도 있었다.
또한 2007년에 촬영된 펜스 부근 사진을 보면 펜스가 있기는 하지만, 뒤로 넘어갈 수도 있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초병은 해안포병대 소속의 2년차 여군 초병(19살)으로, 사건 이후 중앙당의 지시로 (아마도 규정 준수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국기훈장 1급(!)을 수여받고 순회강연까지 다니게 되는 등 되려 팔자를 고쳤다고(...). 주성하 기자의 추측으로는 김정일이 직접 표창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여병이 제대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지금쯤 대대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5. 북한인 사망 사례
피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도 금강산 관광단지에서도 한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북한군 1명이 사망.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한국인은 면허취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끝이 났고, 북한은 이 사실에 분개했지만 만약 반대로 북한 측에서 비슷한 일이 터진다면 한국정부도 단순사고로 취급해줄 거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나 남한측이 사고를 저지른 사례는 남한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위 사건에 대한 주성하 기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image]
6. 초병의 대응은 정당했는가?
6.1. 정당하다
초병을 물리적으로 위해하지 않았더라도, 초병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급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단순 민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군법에 저촉된다. 즉,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경계중인 초병을 얕보고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다면 초병은 이를 포박하거나 더 나아가 무기를 발포해 저지할 권한이 있다. 관련 법 조항에선 초병의 지시에 단순히 대답이 없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초병은 이에 대해 조치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초병 앞에서 초병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총 맞아 죽어도 초병이 아닌 거수자 책임이다.''' 국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또한 거동수상자를 기선제압하기 위해, 신원 확인이 매우 확실하게 된 상황이 아닌 이상 국가원수에게까지 명령조의 반말을 써도 무방하다. 이러면 찍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초병이 절차를 다 지켰으면 포상을 받지 공식적으로 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벌을 주게 되면 군 사기저하 문제가 더 커지기 떄문. 그래서 상술하였듯이 사건 당사자인 북한군 병사가 포상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아군 지휘관을 거수자로 오인했으나 초병의 임무를 다 한 병사에게 그 지휘관이 나중에 따로 포상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1항 2호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적이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매일 얼굴 보던 상관이 적에게 포섭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외부의 무단 침입에 대한 경계가 중요하므로 초병에게 근무지에서만큼은 군법 상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북한을 당연히 포함한 전세계 어느 군대든지 초병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구 군인복무규율에 '3회 이상 수하'(제34조)를 무기사용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대체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제48조)라고 되어있어 전보다 훨씬 완화되기까지 했다.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군대가 존재한다면 군사작전지역이 같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초병의 권한은 거기서 거기로 대부분 비슷하다. 당장 가까운 군부대만 가도 상시 근무중인 초병이 서 있을 것이며, 그 자유롭다는 미국도 자기들의 비밀구역인 AREA 51에 '이 선을 넘으면 치명적인 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적어뒀다. 이는 미국에서도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면 바로 총 맞을 수 있다는 소리다.
거수자가 정말 위협적인지 아닌지, 정말 실수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탐 등 불순한 목적이 있었는지, 민간인인지 아닌지를 얼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멀리서부터 겉만 보고 무장여부와 민간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공항 등에서 무엇하러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들여 손/X레이/탐지견 등으로 신분증 확인과 몸수색을 하겠는가. 단순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 민간인 같다고 해서 그냥 쫓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경계작전 실패이고, 해당 책임자는 물론이고 높으신 분들 여러 명이 옷을 벗게 된다.
박왕자씨가 펜스를 넘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북한측 주장과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북한 주장 최소치(도주거리 500미터)가 아닌 사망지점 기준으로 봐도 200미터나 되는데, 이 정도로 군사 구역을 깊숙히 침범한 것은 어느 군대라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더해 초병의 명령에 불응해 도망가기라도 한다면 누구든지간에 수상하게 보지 않을 리가 없다. 별다른 위해행위 없이 그냥 도망가기만 한 걸로 무슨 위협이 되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암구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군사적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문어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군사기밀이고, 그를 실마리로 답어를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초 초병의 경계상태를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군으로서는 그 목적을 확인해야만 하는 일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어두운 밤에 얼굴도 안 보이는데, 군사구역을 넘어 들어온 사람이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하면 전세계 어디든지 군인이든 고위관료든 민간인이든 누구라도 초병에게서 목숨을 보장받기 어렵다. 몸이 안 좋아 보인다, 나이 많은 중년 여성이다, 관찰하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운운은 실제 초병 임무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정지한 거수자도 아닌 '''멀리 떨어져서 도주하는 거수자'''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그 짧은 시간에 초병이 어떻게 정확히 판단한다는 말인가? 괜히 초병에게 화기 사용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초병의 작전 행위 중 일어난 일에 대해 무슨 이유로든 살해의 의도 운운하는 것 역시 정당행위가 뭔지 모른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의 안이한 자세가 이런 참극에 기여했다는 건 사실이고, 기본적으로 경계근무의 특성과 초병의 권한까지 생각해 폭넓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측이 이미 밝힌 유감[2] 이상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6.2. 부당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로서의 과실은 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를 제외하면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음주운전을 '살인예비행위'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으나, 개인 법감정 수준이고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박왕자씨의 경우 무장군인이 민간인 관광객을, 그것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마를 입고 산책하던 53세 중년여성을 등 뒤에서 사살한 일이다. 이동하는 속도만 보아도 위험한 사람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건 당시 상황을 컨트롤할 힘은 애초에 북한측에 있었고 어떤 이유로든 살해의 의도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것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의도적인 사살을 동일성에 둘 수 없다.
첫째, 초병의 일은 다른 법률을 준수하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북한은 제네바 협약의 서명국이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군사 행동, 특히 총격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비무장 민간인 피격은 그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지구법에 명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항을 위배한 것이며,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2004년 체결된 대한민국국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체류에 대한 합의서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둘째, 거수자가 위협적인지 아닌지는 생포하거나 사살해야 알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붙잡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관찰을 통해 최소한 군복을 입었는지 혹은 무장을 했는지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특히나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7월 11일 새벽 5시 10~20분경으로 당시엔 이미 날이 밝아있었다. 즉 이미 비무장 상태이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2발의 조준사격을 통해 민간인을 등 뒤에서 살해한 것이다.
또한 북한측의 주장을 봐도 박왕자씨는 초소에서 800m가 넘는 거리에서 발견되고 이후 500m를 도망갔다. 다시 말해 군사지역에 다짜고짜 침입하는 경우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설령 대한민국 내부에서라도 군인이 보초를 서는 도중에 민간인을 사살했다면 절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다. 아니, 만약 오발사고였다고 해도 몇몇은 옷을 벗을 심각한 사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애초에 총알조차 미리 안 넣어놓는다. 반면 북한은 오히려 다소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고 차후 재발의 방지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주성하 기자의 지적은 그런 점을 간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 북한의 입장을 우선 생각하는 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혹자는 초병이니까 당연히 취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이를 제대로 경고하는 문구나 팻말이 있었던가? 대한민국이나 해외에서도 군사 지역과 접한 관광지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치는 게을리 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건 현대아산 측에 책임을 물릴 일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했어야 할 일이다. 거기에 초병의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민간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사과가 당연히 뒤따라왔어야 하나 그런 일말의 후속대책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서 핑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1] 2000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한이 처음으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입장을 한 이래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2003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 게임,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4 아테네 올림픽, 2005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6 도하 아시안 게임, 2007 창춘 동계 아시안 게임 등 9회에 걸쳐 국제 종합대회에서 남북한이 동시입장한 바 있었다. 이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통산 10번째로 남북한이 동시입장한다.[2] 이것조차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나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서 북한 정부가 했던 정식 유감 표명이 아닌 단순히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유감표명이므로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