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1. 개요
2. 상세
3. 대한민국의 정당별 원내대표 명단


1. 개요


/ Floor leader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구분 없이 당 내부적인 직책이다. 심지어 원내에 1석밖에 없는 정당도 원내대표가 있다.
당연하겠지만 원내대표가 의석을 잃게 되면 당연 퇴직된다.

2. 상세


일반적으로 당의 원내대표는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뽑고 임기는 1년이다.
과거에는 원내총무라 하여 삼김 시대를 비롯하여 보스 중심의 카리스마식 정치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의원들이 직접선출하지 못하였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시기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운동이 번지고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원내 중심의 여의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거대 정당의 경우 3-4선의 중진급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다. 20대 초기 임기를 봤을때 86그룹의 중추이자 이한열 열사의 절친으로 알려진 우상호가 4선으로 초대 원내대표를 새누리당은 친박 핵심이나 당내 주류인 정진석, 자타공인 정치 구단이자 선수가 높고 원내대표만 수차례 역임한 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 18대 국회 당시 겨우 재선이었던 김진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적은 있다. 다만 김진표는 부총리급 2번[1], 장관급 1번[2], 차관급 2번[3]을 역임한 중진급 인사라 가능했다. 18대 국회 당시 박지원 의원도 재선 의원 신분으로 원내대표를 역임했는데, 그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DJ의 최측근으로서 그 당시에도 정치적 경륜이 웬만한 중진 의원을 능가하는 수준이라 가능했다.[4] 5선 이상의 원로급 국회의원은 오히려 맡지 않는다. 당대표나 의장단급이라면 모를까 원내대표는 원로가 맡기에 급이 낮다고 여겨지는 듯.[5]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는 재선밖에 안 된다. 심지어 오신환은 2015년 재보궐선거로 들어와 19대 임기는 고작 1년밖에 못 보낸 사실상 '''1.25선'''. 어쨌든 당선증은 2장이므로 재선으로 쳐 준다.
그 반대로,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 심재철은 '''무려 5선 의원'''으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이며 현 원내대표 주호영도 마찬가지로 '''5선 의원'''이다. 국회의장 경선에 나가도 태클 안 걸리는 의원선수[6] 및 당 대표급 경력[7]을 가졌음에도 원내대표가 된 것은 특기할 점.
명목상 당의 2인자격에 해당하는 인물이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딸려서 간혹 원내대표를 바지사장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헌 당규에 따라서는 1인자인 당대표를 능가하는 실권을 쥐기도 한다. 특히 당대표가 원외인사일 경우.[8] 정기국회 시기에는 당론의 리더 역할을 한다. 입법사항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간의 갈등이 심하면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성립되려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존재감은 꽤 강력하다. 18~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은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에 인사차 가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환담 중에, 여야가 합의하면 남자가 임신하는 것(...) 빼고 다 되지 않냐고 했을 정도.
그러나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별로 힘이 없다. 정의당노회찬 원내대표만 해도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공동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서 의장이 주관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 이제서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대부분 당 지도부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은 당연히 최고위원이고 소수정당들도 ‘대부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지정하는게 일반적이다. 왜 ‘대부분’이냐면 국민의당은 당헌이 좀 애매해서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의무적’으로 지명해서 최고위원에 편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다. 바른미래당으로 개편되며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바뀌었다. 민주평화당 역시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같은 원구성 협상과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의 개폐, 국회특위 구성, 최순실 국정농단와 같은 중대 사항에 대한 청문회, 공청회 등을 열기 위한 협상의 주체이다. 그리고 여야 및 군소정당 간의 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과 대통령, 판사, 검찰총장과 같은 주요 직위의 고위직들을 탄핵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한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 상임위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는 게 일반적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당 소속 의원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당의 원내대표는 국회법 39조 2항에 의해 당연직으로 운영위 위원이 되며, 그 이외는 관례에 의한다. 또, 국회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된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정우택, 김성태 의원이 계속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국회법과 통상 관례상 당연한 이치였지만 집권 초기였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위원장이 민주당 관할이었기에 요구하지 않았고 정부여당이 불리한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20대 국회 후반기의 원구성 협상에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다.
통상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은 교섭 단체간 협상으로 의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만 특정 정당이 모두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민주당이 176석에 달하는 개헌 빼고 모든걸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회까지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협상 보이콧을 하게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없던 상황에서 추경과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던 민주당은 차후 재협상하겠다는 내부 논리를 피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거머쥐는 사례를 만들었다. 이는 국회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내 대대로 이어진 관례에 의한 전통이 해체된 셈인데, 한편에서는 미국식 승자정당 독식 방식이기에 공고화된 양당체제를 보여준 21대 국회에선 수용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15년 4.29 재보선에서 압승해 160석이라는 거대여당의 원내대표에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어 박근혜청와대로 부터 압력을 받아 2016년 총선에서 공천 탈락되기 전까지 국회 내부의 최고 실세였다.
미국에서의 whip을 전통적으로 원내총무라고 번역해왔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원내총무라 불렀다. 하지만 미국의 정당은 원내정당 중심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기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존재를 예정하는 원내총무라는 번역은 그 점에 있어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미국에도 원내대표라는 직책이 있다! 직책은 leader. 미국은 원내중심주의적 면모를 가지고 있기에 상하원 모두 각각 majority leader(다수당 원내대표), minority leader(소수당 원내대표)가 있고 그 아래에 각 당별로 whip(원내총무)이 있다. leader는 일종의 한국의 당대표와 같은 업무를 하고 우리나라의 원내대표로서의 업무는 원내총무인 whip이 맡는다. 실제로 기사 번역상 majority leader를 다수당 원내대표로 번역하기에 whip은 원내총무로 번역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도 원내대표가 있고 원내총무가 있다.
과거 민주노동당은 원내대표라는 용어 대신, 의원단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주석이 있는 곳에선 당간사(간사장, 서기장, 사무총장, 총서기, 총비서, 제1서기, 제1비서 등)등이 원내대표에 해당한다.

3. 대한민국의 정당별 원내대표 명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당'''
'''권은희'''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1] 경제부총리(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 국무조정실장[3] 재정경제부 차관, 김대중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4] 또한 박지원이 처음으로 당선된 것은 14대 국회로, 15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줄곧 내각과 청와대에서 있었다. 그러다가 17대 총선은 대북송금 파동 때문에 나오지도 못했고 간신히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것이다. 그것도 민주당 공천에서 대북송금 특검 건으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것.[5] 일례로, 2019년 5월달에는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를 뽑는 날이 있었는데, 추대 되었던 '''6선''' 천정배 의원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유가 위에 서술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실 급이 낮은 것 보단 원내대표가 워낙 바쁘고 힘든 자리라서 고인물들이 맡기 귀찮아하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동년 12월 자유한국당은 '''국회부의장 출신 5선''' 심재철을 원내대표로 뽑는다 (...)[6] 19대 국회 하반기 새누리당 국회의장 경선 당시, 후보자였던 정의화, 황우여 의원 둘 다 '''5선 의원'''이었다.[7]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의원선수가 '''5선'''이다. 그 이전에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낼 당시 선수도 '''5선'''이었으며,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선수는 '''4선'''. 황우여 김무성이 새누리당 대표를 지낼 때도 '''5선'''이었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도 '''5선'''. 문재인은 '''초선''' 시절, 안철수는 '''초·재선''' 시절, 박근혜도 '''재선''' 시절에 당 대표를 지냈지만 이들은 '''대권주자'''라는 아웃라이어이니...[8] 2017년의 정우택(인명진 비대위원장 - 홍준표 대표), 2018년의 김성태(홍준표 대표 - 김병준 비대위원장), 2019년의 나경원(김병준 비대위원장 - 황교안 대표)이 종전의 한국당(과 그 전신) 원내대표들보다 당대표가 원외라서 상대적으로 권한이나 언론노출도 등이 높았다. 무엇보다 당대표가 원외인사일 경우 원래 당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원내대표가 대신 맡는다.'''